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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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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

(10시 개회)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진  의사담당 김동진입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영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3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잔액 40만원, 총 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55쪽부터 16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565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890만원,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에 305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50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에 1,94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342만 1,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2,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과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4,158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182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 108쪽,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8만 4,000원, 당해연도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1,108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23만 1,000원 총 1,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5쪽부터 1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42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5,8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282만 8,00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구정광고에 2,500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7억 4,905만 2,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2억 9,623만 6,000원, 점자 강북구소식지 제작에 1,200만원, 홍보물매체 운영 및 유지 관리비에 2,900만원, 구보 발행에 660만 5,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에 37만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책자 제작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7,268만 1,00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에 750만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에 966만 9,000원,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5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구정 홍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서형남 홍보담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5쪽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에도 300만원 집행이 안 되었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와 관련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은 자체 구 예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구비 예산입니다.
이상수 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갔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한 3년 동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제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앞으로는 보상금제도가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접수받아서 실제로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각 지자체 또는 중앙기관에 다시 회수하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만약에 예산 편성을 안 해놓으면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0만원 정도는 매년 편성해 놓는 것이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쪽, 반부패청렴사업 추진 관련인데 행사운영비 770만원 정도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청렴콘서트라는 것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모여서 청렴이라는 뜻을 이해하고 서로 통합하는 사례를 하고자 몇 개의 구청에서 작년에는 못 했고, 재작년에 용산과 기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은 2년 동안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내년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청렴콘서트 77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수 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에 실시할 계획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지금 큰 규모는 없지만 위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도 필요로 하고, 반부패청렴도 하고 일단 추진을 하고, 코로나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언론 홍보실적 평가시상입니다. 여기를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언론 홍보실적 평가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12월에 부서와 동에서 언론보도자료 제출건수와 언론보도실적, 언론보도에 기여한 내용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12월에 시상을 했고, 올해도 12월에 시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일자리경제과, 번1동이 우수를 받았고, 장려는 의약과와 복지정책과, 삼각산동이 받았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 올해에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이고 내년도 편성은 2,9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 구비로 편성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SNS 홍보를 사용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수 위원    구비로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6쪽,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책자 제작 관련인데 제작 예산이 4배가량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1,000부 정도 발행해서 초등학교나 구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하는데, 기존에는 만화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변화를 줘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볼 계획으로 삽화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삽화를 변경하는데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그 삽화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처음이라 삽화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8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신문 중에서 출입하지 않는 신문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전의 예산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실 생각이 들었거나 검토해 보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광역신문이 불필요하게 2, 3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구정이나 구의회를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는 전국매일이나 시사프리, 아시아일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2, 3부 해서 전혀 언론 보도도 안 나오고, 그런 신문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수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그 외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10쪽 행사실비, 작년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수어통역비를 7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현실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는 많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기관의 일반통역비가 10만원, 특수전문 학술대회나 전문의학 같은 전문분야의 통역은 2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갑자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세부기준에 따른 내용이 별로 없었고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생활보장과에서 금년 6월에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수화통역 번역 및 수어교육수당 기준표가 내려와서 거기에 보시면 교육 항목에 기관교육 항목은 1회 50분을 기준으로 기준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강인원, 횟수, 교육, 강사료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관되게 그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통보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33쪽 업무용 행정차량 교체, 차량을 교체하시지요? 스타렉스는 보통 업무차량으로 쓰이는 차량입니까, 취재차량으로 쓰이는 차량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차량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 9인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에는 교체대상 차량이 12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12인승 맞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과 영상촬영을 할 때에 장비와 행사 때마다 기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장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카메라라든지 방송장비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그때 직원들이 가지고 이동할 때에 이 차량을 이용해서, 로고는 인터넷방송 차량으로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2009년이면 이미 12년이 되어서 기간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주행거리가 5만 3,000km거든요. 제가 53만km을 잘못 봤나 싶은데 보통 5만 3,000km이면 굉장히 적게 주행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차량은 관내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km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을 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중간에 시동이 꺼지는 위험성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도 어떤 행사에 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더 이상은 멈출 위험성이 있어서.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시동도 안 걸리니 중고로도 못 타고, 거의 폐차 수준에 왔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아마 폐차하든지 공매로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SNS 홍보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정지가 되면 이후에도 쭉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고, 예산 편성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각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희 위원    구로 내려가는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중단을 한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후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요? 쭉 우리 구비로 편성 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그런 예산이 참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옴브즈만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옴브즈만 제도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 해달라고, 예산을 늘려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타 구나 타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과 별반 다름이 없네요. 나가는 예산이 위원회의 수당밖에 없는데, 우리 구는 활발하게 옴브즈만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옴브즈만 활동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수당이 적어서 활동들이 미흡하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옴브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가 총 17개 구입니다. 17개 구의 실적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김미임 위원    서울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전체 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상근도 계속 상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1회 내지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1회 15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1회에 15만원을 편성하는 구가 7개 구, 10만원 편성한 구가 5개 구, 어떤 구는 7만원, 상근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옴브즈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수당과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고충민원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채택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청렴도평가사업 10개를 했고, 앞으로 2개를 더 할 것이고 고충처리에 관한 것도 자체조사를 3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로 들어온 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고충처리로 들어온 것을 했는데, 횟수는 적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우리구가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의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건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101쪽부터 128쪽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합하여 1,029억 4,4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7억 3,999만원 보다 1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8,219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3억 6,000만원, 세무1과의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78억 6,144만원,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2,184만원, 세무1과 등 기타이자수입 1,29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1.8% 증액된 110억 3,837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과의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1,048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6억 5,082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억 4,191만원, 기타수입은 재무과의 위약금 307만원,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7,000만원, 재무과의 법인카드 마일리지, 금고협력 사업비 등 23억 2,80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강북도시농업체험장 텃밭 분양 사용료 180만원, 세무1과의 보조금 카드사용금액 발전기금 411만원, 세무2과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 5,766만원 그리고 110쪽 지난연도 수입은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이 6,328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이 112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0.1% 감액된 33억 3,228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일자리경제과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재무과의 구유재산 변상금 5,644만원, 일자리경제과의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1,422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이 1,510만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액은 전년보다 11.6% 감액된 8,776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 보다 8.5% 증액된 144억 5,841만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소관 부동산 교부세 270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1,967억 3,129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1과 소관 면허세 보전금 6억 8,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에 1억 3,545만원, 11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에 1억 4,576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으로 수유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에 1억 7,215만원, 122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에 44억 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세무1과의 순세계잉여금 543억 7,295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482억 397만원보다 15.1% 증액된 4,011억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9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2억 8,694만원으로, 전년대비 19.6%인 72억 7,27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청장협의회 및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등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1억 1,063만원, 263쪽,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창의ㆍ혁신과제 발굴 추진, 정책제안제도 및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등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5,407만원, 265쪽,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전 예산운영’ 분야에 138억 9,795만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비 관리’ 분야에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61억 1,078만원, 267쪽, 법제사무 수행,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 ‘법무 수행’ 분야에 6억 1,827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통계자료 관리’ 분야에 470만원, 도시재생코디네이터 퇴직금 및 보험료 정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획재정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억 3,445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7억 7,446만원이 증액된 314억 3,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2억 4,238만원,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6,410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2,875만원, 272쪽,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36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96만원이 감액된 3억 4,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강북구상공회 경영 지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11억 5,733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7억 3,866만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물가안정 지도 및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1,779만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를 위한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등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4억 982만원을 편성하였고, 280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개최,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동물보호 관리’ 분야에 2억 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자리정책 사업추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에 10억 1,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ㆍ장년층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분야에 57억 8,588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1,113만원, 청년복합센터 운영 및 청년 자립기반 강화,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등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분야에 17억 9,6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행정 사무용품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와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3,228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억 8,364만원이 감액된 114억 3,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무1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2억 8,865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 8,286만원, 일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313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001만원이 증액된 3억 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무2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 징수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에 4억 4,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065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136만원이 감액된 4억 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GIS공간정보 관리 및 지적 재조사와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에 9,01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업관리를 위한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 937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분야에 1억 1,043만원,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955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4,554만원이 증액된 2억 3,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0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융자금 및 업무추진비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35억 240만원 중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대출 이자보전금 5억, 민간융자금 30억, 예치금 22억 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세부사업설명서 6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단에 기타직 보수가 4,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의 인건비인데 이 사업이 일몰이 걸려있는 것이라 올해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없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구정업무 등의 평가 관련인데 주민배심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배심원단 모집방법과 자격,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 모집은 ARS로 무작위 전화를 해서 1차 200~3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그분들께 다시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배심원제에 대한 이해도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성별, 동별 안배를 통해서 서른여섯 분을 선발했습니다. 
이상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줌’회의로 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사업개요에 2021년도 주민배심원제 운영결과에 공약수립에 대한 의견 수정, 공약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공약사업 변경사항 심의, 정책사항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결과에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공약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하고 변경이 있는 것을 15건 선정해서 올해에 심의를 했고, 그중에 예산규모 등이 변경된 사업이 있었는데 전부 원안으로 배심원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상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69쪽,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 1억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출장 시에 지급되는 여비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보건위 소관 국별로 살펴보니 감사담당관은 예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1,000만원이 일부 감액되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에서는 5,200만원 정도 일부 감액되었고 보건소는 8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을 갔을 때에 지급하는 금액이 맞고,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원래 4시간 이상 나가면 2만원인데, 단가를 산출할 때에 2만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2달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 100%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총액의 60%로 잡았고, 올해에는 80%을 잡았거든요. 20%를 조금 더 감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수 위원    말씀 잘 들었고, 내부만족도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7쪽, 구유재산관리에 수수료가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유지가 있거든요. 그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2,54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큼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러면 미아3구역에 해당되는 구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감액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혜숙  그렇습니다. 
이상수 위원    미아3구역 조합에서 매매계약 체결한 필지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5필지와 구유지 35필지를 해서 총 40필지 143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45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에서 2022년도 소요예산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씩 4개소로 산출되어 지급되었는데, 4개소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이고, 4개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1,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4개소 정도 선정할 계약이라는 뜻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산 기슭에 보면 등산로 입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산로 입구에 야생 들개가 출몰을 많이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포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5마리 정도 포획해서 동물구조협회에 인계해서 넘겼는데 사실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에는 서울시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수 위원    길고양이는 급식소나 사료 구입비가 있던데 들개들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고양이들은 급식소도 설치해 주고, 사료도 구입 지원이 되는데 들개들한테는 전혀 무방비한 상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아직 들개들이 유해동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지정이 되면 포획하는데 마취총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다보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포수들이 할 수도 있고 돈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수 위원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등산로 있는 데에 남자들은 들개가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가지만, 여성분들이 들개들을 중간에 만나면 상당히 겁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때문에 안 주면 계속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주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양이 같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들개들이 앞으로 출현을 못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많이 잡아야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등산하며 자기 건강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72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021년도 예산이 5,400만원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000만원으로 거의 60% 이상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 봤거든요. 작년까지 한 마리당 14만원씩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을 해보니 실제로는 19만 8,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1마리당 20만원대로 늘렸고, 숫자가 보통 매년 360마리 정도로 처리했는데 늘어서 450마리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은 몇 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11월 말 현재까지 345마리 처리한 것으로 동물병원에서 통보받아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107쪽, 지방소비세가 49억으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46억원에서 올해는 95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먼저 지방소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생소한 세목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기초자치단체는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역시로 해서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시·도에만 교부하던 것을 2020년도에 당초 부가세 16%에서 21%로 5% 인상함으로 인해서 인상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배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산액이 총 100조입니다. 100조에서 부가세법과 지방소비세법이 개정되어서 원래 21%를 교부하던 것을 23.7%로 2.7%로 인상하다보니까 2조 7,000억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2조 7,000억원을 다시 나눠줘야 되는데 전체를 각 자치단체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 1조는 전환사업비 보전분이라고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피복비나 의료비, 교통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지원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고, 2조 7,000억원에서 1조는 전환사업비 보전분, 나머지 1조 7,000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것입니다. 배분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추가금액으로 우리구가 40억원을 더 교부받아서 총 50억원을 배부받았지만 실질상으로 10억원은 특정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세의 형식을 띄고 있고, 나머지 40억원은 우리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배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139쪽, 도로명주소사업 관련으로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로명 안내책자와 동별 지도를 3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세무1과 사업예산서 128쪽,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76억원,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543억원 수립되어 있거든요. 매년 평균적으로 5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면 세입 초과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에서 잉여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1년도 세입규모가 약 9,500억원으로 이중에서 세출 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반납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543억원이 아니라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인데 지금 540억원으로 책정이 됐냐 하면 올 7월달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39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390억원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시로 들어가는 시세 부분에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2.6%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당초 서울시 특별시세 보통세를 원래 19조원으로 예상했었는데 22조원로 급격하게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19조원에 대해서 22.6% 예산을 조정교부금으로 1,600억원으로 책정해 놨었는데, 3조가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22.6%를 올 7월에 조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다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39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 순세계잉여금은 543억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미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100%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집행내용으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행정서비스 등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강북구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세무2과, 126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493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작년을 비교해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사무 임차료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인건비도 2명 정도 줄어든 것 같고 사무용품 임차료도 컴퓨터가 작년에 17대에서 올해에는 9대이고, 프린터도 작년에 17개에서 8개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작년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했던 방문자수나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영분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처음으로 지방세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용자는 2,111명이고 서울시 전체 신고건수 중에서 우리구가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자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받다보니 작년에는 많이 했으나 올해에는 491명 정도 방문을 해서 받았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미임 위원    올해는 현장 방문이 아닌 유선이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세무2과장 이영분  예,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김미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57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도시농업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강북도시농업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지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담당이 한 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이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구에서는 새로운 팀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도시농업팀이 꾸려져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직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하지 않나 해서 이 팀을 새로 꾸려나가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국장님과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1명 정도 충원을 요청했고, 팀 단위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진달래도시농업체험장이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때 팀 단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임 위원    지금 현재는 직원을 1명 늘리는 정도이고, 팀을 구성하는 것은 차후에 계획이 있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사업들도 시비예산 특히 시민단체 등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외에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시 예산이 늘어난 부서도 있습니까? 파악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크게 눈에 띄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감액된 사업들만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사업들이 시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공단과 관련된 예산들이 각 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일부가 올라와 있고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주차관리과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차와 관련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세부내역을 사실 못 보고 계시는데 별도로 공단의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챙겨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사업설명서 21쪽 보시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년 연차별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간 균등분할 납부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 보니까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있듯이 2억 6,300만원 정도가 우리 구가 납부할 총액인데 그것을 3번에 걸쳐서 나누고, 국비와 지방비 분담이 있다 보니까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후년에는 6,415만원만 내면 종료가 됩니다. 
서승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업설명서 56쪽을 보시면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친선결연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2022년 추진일정을 보면 7월에 경북 김천 포도·자두직거래장터, 9월에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실제 친선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김천만 별도로 하실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서 굳이 김천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김천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또 과일 시기가 여름철에 판매할 만한 것이 김천에서 나오는 자두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성에 감자도 가끔 한다고 합니다. 
서승목 위원    농촌지역이라 특산품들이 수확시기들이 계절마다 있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한겨울에는 나올 것이 없겠지만,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으시는 것인가요? 친선도시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신청 받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데 2년간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코로나로 2020년과 금년도에 안 했고,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지금 많아요. 양평, 보성, 강원도 고성, 당진, 익산, 함평, 양주, 파주 있는데 물론 김천의 포도가 참 좋았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다만 우리가 친선도시들과 교류가 계속 이어지려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후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말로만 우리가 결연도시이고, 옛날로 치면 자매도시이고, 우애를 다져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교류라고 하는 것이 행사에 가서 얼굴을 비추고 우리 행사에 초대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품도 팔아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친선도시들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고맙습니다. 
  62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인데 감액사유는 무엇인가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예상치보다 교부가 덜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수혜자가 많았었는데 올해에는 4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국·시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서승목 위원    국·시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줄었거나 아니면 사업 시작 이후에 집행잔액 등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많이 낮춰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최초 시작이 2020년 하반기였는데, 하반기 6개월분이 올해 상반기까지 1년치로 647명으로 나갔었는데 6개월을 받던 수혜자가 끊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한 해분 받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2억 3,000만원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서승목 위원    6개월분이 더 있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2020년에는 6개월분이 더 많이 지급됐던 것이 종결돼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65쪽 농지위원회가 내년 8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 우리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되고 농지법에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금년 8월달에 해서 내년 8월에 시행되는 법입니다.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서승목 위원    별도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시행령에 제정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법에서 강제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꼭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해서 업무범위나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나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별도 명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개별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우리 관내의 농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뒤에 팀장님은 모르시나요? 농지가 있어야 농지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텃밭까지도 보는지, 실제 농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농지취득자격증도 하고 있고, 우리 강북구에도 당연히 농지가 있는데 그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농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당연히 구성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한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농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답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5쪽, 일자리정책사업 추진인데, 연구용역으로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으로 꽤 많은 돈을 올리셨는데, 일단 용역 자체는 환영하는 바인데, 추진일정을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12월 말쯤이나 내후년 1월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런데 용역발주 세부일정들을 빨리 당길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시기를 지금 이렇게 정한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단 6, 7월로 해놨습니다마는.
서승목 위원    오해라면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외부적으로 공고가 나갈 때에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받아들이기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보니 이후에 하시는 것이 새로운 청장님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서승목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새로우신 청장님의 철학을 담아서 용역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아니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기를 저희들이 잠정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서승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 빨리 처리되어서 적어도 9월경에는 나와야 내후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거든요. 새로 오실 청장님이 이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앞당기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셔야지요. 넘어가겠습니다. 
  82쪽, 예산이 줄었는데 앞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트래쉬버스터즈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결국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지원금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도 예산심의 중이니까 아직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가내시가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우리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시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시는 신규 사업이고, 7대3 비율로 주는데, 우리는 지난해에 한 번 받았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70%까지는 못 주고, 5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50대50이고 현재 총액에서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승목 위원    과장님, 올해 실적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보지를 못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대충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다회용 용기를 하려다가 다회용 컵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커피점에서 다회용 컵을 하는데 8월 달에. 
서승목 위원    기존에 식당 들어가고 이런 것은 못 하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용기 제작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월 평균 5,000개 정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대부분 소진은 구청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커피전문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반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층별로 다회용 회수용 박스를 준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세무1과와 2과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는 111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이고, 세무2과는 122쪽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인데요. 공통적으로 징수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모바일안내 건수가 3만 건에 10%로 산출하셨고, 올해는 6,000건에 60%예요. 건수가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모바일안내문자 같은 경우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할 당시에는 모바일안내문을 초창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체납징수 가능성도 없는 체납징수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악을 못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문자발송을 했던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다 보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그렇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모바일문자 발송을 함으로 인해서 문자 발송 비용만 낭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징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축출해서 보내자고 해서 건수를 줄였던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징수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징수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무재산이거나 대출이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체납징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 파산자, 회생자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고지유예를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내봤자 그 사람들은 체납고지서를 수령도 안 하고, 문자 보내봤자 납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분을 했던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그래서 전년도 3만 건에서 6,000건 정도로 줄이고, 거기에 대한 60%를 산정하신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세무2과장님, 세무2과는 일단 일반우편이 전년도에는 4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28만 건인 것이고, 모바일은 전년도 3,600건이었는데 2만 건으로 올리셨어요. 여기는 왜 다릅니까? 
○세무2과장 이영분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같은데요. 무작위로 대략으로 보내던 것을 2개월 단위로 해서 납부촉구서에 전체 항목을 해서 안내를 하고, 다량의 고지서를 보내던 것을 딱 필요한 것만 축출해서 2~3건만 보내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 있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3,600건 정도를 보냈는데, 오류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쇄고지서와 모바일로 병행해서 축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과장님, 그런데 세무2과는 모바일이 늘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모바일이 작년에는 오류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줄었는데, 이번에는 인쇄고지서 발송을 최소화 하면서 모바일 건수로 많이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430원인데 모바일로 보내는 것은 182원입니다.
서승목 위원    160원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영분  모바일 건으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서승목 위원    여기는 180원이 아니라, 16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무2과장 이영분  182원입니다.
서승목 위원    182원이 맞습니까, 160원이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영분  저희가 KT모바일에 건당 182원의 전송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예산서에는 16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23쪽에는 16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2과장 이영분  아마 부가세 별도로 해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82원입니다.
서승목 위원    부가세는 10% 아닌가요. 그래도 176원인데요. 
○세무2과장 이영분  제가 별도로 알고 있는 것은 182원인데, 16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160원이 맞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이영분  예. 
서승목 위원    무작위로 발송해서 추린 것이 3,600건에서 2만 건이 된 거예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무1과처럼 무작위로 발송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늘었어요. 
○세무2과장 이영분  아니, 늘린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2개과에 여쭤보고 있냐하면 2개 과가 달라서 그래요. 어느 과는 줄였고, 어느 과는 늘렸고.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면이 있냐 하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체납 관련이고, 전자고지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서 등 매달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본인들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고지 건수는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봅니다. 
서승목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무2과는 전자고지인 것이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그렇지요. 세무2과 같은 경우 모바일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서승목 위원    그러면 세무1과는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2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승목 위원    그러면 1과는 뭐예요? 세무1과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이고.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그렇습니다. 
서승목 위원    세무2과는 뭐라고 나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정기분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발송방식을 여쭤볼게요. 세무1과는 발송이 뭡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고지가 있고 전자고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무1과에서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는 약 13%를 전자고지로 발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료나 인쇄비 부분에 예산 절감 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모바일고지서 같은 경우는 세무1과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인원을 축출해서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사람들한테 체납내역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서승목 위원    이것은 문자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문자로 보내면 본인이 그것을 확인하겠다 승낙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은 문자, 전자고지는 네이버나.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전자고지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정기분으로 부과했을 때 본인이 신청해서 납부하는 것. 
서승목 위원    서울시 세금 etax인가 그것도 있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맞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것도 우리가 별도로 이용료를 냅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정기분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것은 납부하지 않고 네이버나 카카오톡.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아니요. 정확하게 네이버나 카카오톡, etax 전자고지 납부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승목 위원    수수료 자체는 없고.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납부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아니라 고지 나가는 발송비용.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발송비용도 부담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는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모든 비용을 일괄로 용역계약을 해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지방세연구원에 1년에 약 900만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서승목 위원    그것으로 퉁친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그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바일안내료는 문자.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모바일안내 지원은 우리가 체납자에게 문자를 발송했을 때 본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납부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세무2과는요? 
○세무2과장 이영분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KT에 일정 세액이나 성명 이런 것을 보내면 KT에서 3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동의하에 세목이나 납부세금을 클릭해서 동의를 하면 납부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세무2과는 전자고지가 없나요? 
○세무2과장 이영분  저희도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전자고지는 있으신 것이지요? 
○세무2과장 이영분  예,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세무1과와 방식은 같은가요? 
○세무2과장 이영분  예,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런데 건수가 어디는 늘고, 어느 과는 줄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의문이 나는 것이거든요. 세무1과는 전년 대비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발송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줄이신 것인데, 오히려 세무2과는 전년도 3,600건에서 2만 건을 하신 거예요. 아까 같은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설명을 반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세무2과장 이영분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요. 체납은 저희가 KT에 의뢰해서 세목이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동의하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체납은 무작위로 저희가 보내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어서 아마 줄어들고, 저희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둘 다 체납징수인데, 둘 다 체납에 관한 것 아닌가요? 체납징수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납이 밀린 것 아닙니까? 납기 내에 내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체납에 대한 것이잖아요. 
  시간만 가네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넘어가고요.  
  이것 안 가지고 오셨지요? (사업예산서를 들어 보임) 조금만 볼게요. 
  재무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인데, 그냥 들으세요. 이것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재무과는 징수율에 대해서 퍼센트로 수치를 내셨어요. 그래서 몇% 달성했는지가 나오는데, 세무1과와 2과는 징수실적 목표 잡으신 것이 그해 기본적으로 징수하셔야 될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20%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업목표를 하실 때 금액 옆에 %까지 같이 적어주셔야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결산위원 분들도 제대로 얼마나 달성됐는지, 몇%가 달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만 이렇게 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174쪽이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관련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예요. 제일 밑에 항목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굴러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계속 현대화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의 완성단계인 사업을 목표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시장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목표치로 설정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구정 과제로서 가져가야 될 일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수준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전통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등록시장을 포함해서 현대화 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든가 그런 소지가 있고,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는 있거든요. 지난번에 서승목위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지표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새로운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목표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정비라든가 무등록시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표로 잡기가 어렵지 않나, 우리 자치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 목표치로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승목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주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사업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통시장 지원 매년 많이 나가고 있어요. 특정시장을 말씀드려서 어떤 분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유시장만큼 지원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무등록시장들 겨우 도로포장해서 그것도, 물론 법이든 제도든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데는 무등록시장들을 전통시장 안에 편입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어려움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하는 사업 계속해서 100% 달성했다, 90% 달성했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끌어올려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매일 전화통화도 하고 건의서도 보내고,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해서 완화를 더 해달라고 하는데 꿈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승목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벤처부에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들에 필요한 것들, 지금도 계속 도로과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씩 무엇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어닝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되는 것 알아요. 전통시장 아니라서 무등록시장에 지원 못하는 것은 알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을 찾아보자니까요. 그것을 목표치로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알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맨날 하는 이 사업들 100%냐, 50%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만들어 보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특화거리 지원, 골목상점가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승목위원님이 아까 전에 질의한 것 중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는데, 관내에 농지가 4만 547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면적으로 하면 2,360ha인데요. 1ha를 3.030평으로 보면 강북구에 농지가 총 715만 1000평 정도. 
서승목 위원    되게 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위치가 대략 어느 쯤에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법정동으로 하면 미아동에 1만 7,000, 번동 4,500, 수유동 1만 5,000, 우이동 2,700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정식 위원    미아동에 있을 데가 어디 있어?
김명희 위원    용도전환을 안 한 것이겠지. 
이정식 위원    뭐가 잘못됐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 보니까 미아동이 1만 7,000인데 어디에 농지가 있을까 그랬는데.  
서승목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명희 위원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서승목 위원    혹시 지번을 알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번까지 조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확인해서. 
서승목 위원    다른 부서에라도 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많을 텐데요. 저도 순서가 혼란스러워서 일단 텍스트 순서대로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청장님들이 동북4구 도시재생을 매개로 해서 협력 방안을, 지속발전을 위한 협의테이블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서 우리구 인건비 1인 지원금이 퇴직금 정산하고 끝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구 분담금이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3구도 각각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위상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되면 많은 부분 의미가 삭감이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화제나 중심 의제가 다른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것이 민선7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 선거 이후에도 지속되는 협의회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는 구청장 네 분이 하시는 것이 동북4구 행정협의회이고요. 아까 이상수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각 구에서 1명. 
김명희 위원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그래서 각 구에서 1명씩 파견하고, 서울시에서 직원도 파견하고 임용도 해서 운영하는 그것이 일몰사업이라 올 연말까지 하고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우리구도 그렇고, 내년에 도봉구도 그렇고 구청장님들 임기가 만료되시거든요. 만료되셔도 협약을 4개 구가, 환경이 비슷한 구끼리 발전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바뀌셔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섞여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각 구에 1명씩의 인건비를 이 협의회에서 합의를 하고 여태까지 하나씩 드린 것이잖아요. 그 사업에서 서울시가 그것이 종료되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인건비도 필요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소멸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센터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센터가 폐지된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서울시 현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폐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동북4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운영방안,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판단인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바뀐 것과 상관없이 일몰사업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센터든 간에 그리고 어떤 기관이든 간에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데 마감이 되고 기관도 없어진다는 것은 그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시에서 지원이 중단돼도 구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구를 통합하는 센터이니까 이 사업의 향방에 대한 성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8페이지도 유사한 질의인데요. 구정업무 평가를 위해서 배심원제 운영하는 것이 매년 있기는 있었습니다. 현재 아직 안 끝났지요? 끝났나요? 늦게 시작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주민배심원제 운영해서 결과보고서 나오는 것.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끝났고요. 책자로 최종본으로 된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명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모집까지 끝나고, 운영하고 결과보고서 일정이 아주 빠듯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결과보고서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년에는 중간에 구청장님이 바뀝니다. 그러면 전반기 것과 후반기 것을 따로 합니까, 한 번에 묶어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를 활용한 공약에 대한 것은 다음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새로운 청장님을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김명희 위원    그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질의입니다. 17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년도가 14명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12명으로 줄였는데, 이것이 자연감소 분입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산출했을 때는 산출기초가 14명이었는데 지금 12명으로 한 이유는 실제로 오시는 분이 12명이라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결석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있고, 분과가 6개가 있어서 실제 위원회는 분과의 위원장님이 오시면 12명이잖아요. 분과가 6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2명씩 오면 12명이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까지 하면 14명인데, 지금 실제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각 분과에 한 분씩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오시는 분은 12명이라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14명은 잘못 산출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그렇게 분과를 맡으실지 계산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작년에는 총 정수를 곱하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아까 질의하셨던 것, 20페이지 공단전출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단에서 주신 공단 예산서도 작년 것과 비교하면서 한참 분석했는데, 2022년 소요예산 박스만 보면 경상전출금이 130억원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안 늘어났어요. 131억원 대까지 똑같고 약 4,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4억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5,000만원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5,000만원 정도 증감했고,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분이나 자연상승분이 있을 텐데 정원이 줄었나요? 일하는 사람이 준 건지, 기본적인 인력운영비만 해도, 인건비만 해도 자연상승분이 있을 텐데, 거의 작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것인데, 큰 틀에서 공단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요약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원 정도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충분히 임금 인상분이나 복리후생비 자연상승분에 충족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이라고 해서 131억원쯤 되고, 인력운영비가 112억원 정도 되고, 운영경비가 1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작년도 것은 인력운영비가 9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경비가 33억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항목을 넣는 기준이 올해 바뀌어서 성과급이 작년에는 운영경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몇 가지가 인력운영비로 되면서 총액 개념에서는 5,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에는 인력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고, 운영경비는 깎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제 내용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요.
  인력 봉급이 인상됨에도 총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코로나 관련으로 공단에서 인원이 정규직 기준으로 176명인데 159명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공단의 전년도와 올해 항목을 쭉 보는데 다 바뀌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기준을 전년도 것으로 통일할 것인지, 올해 것으로 통일할 것인지 통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란색이 도시관리공단 전년도 것이에요. 그다음에 하얀색이 올해 것이고 제일 앞쪽 총괄표, 3쪽 2022년도 세출예산 목별조서, 여기가 공단에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항목을 요약해 놓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3쪽에 있는 것하고, 올해 3쪽에 있는 것하고 세부항목들이 조정이 많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기준으로 통일할 것인지, 작년도 것으로 통일할 것인지 매년 왔다 갔다 하면 보기 너무 힘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몇 년 가다가 또 언제 한 번 바뀌기도 합니다. 
김명희 위원    어떤 때에는 4대 보험료가 인건비에 있다가, 어떤 때에는 물건비에 내려왔다가, 연금이 경상이전에 있다가 후생복리비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인건비는 기본적인 자연상승분은 다 반영이 되었고, 현재 있는 인력도 정원에 모자라서 금액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이 초과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운영경비가 올해 19억원이잖아요. 여기에 복리후생비, 연금부담비가 올해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33억원이었단 말이에요. 14억원이 줄어들었단 것이지요. 이것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로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급하고 성과금 같은 항목이 여기로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정리가 되고요.
  어쨌든 공단의 전출금에 가장 많은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넘어가는 것이고 총괄적인 전출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전출금이 전년도에는 리모델링이나 하드웨어 개선하는 쪽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사업비에서 포함이 되었고요.
  올해 소프트웨어 구입 등 내부 시스템으로 1억 6,000만원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도에 개선된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센터도 그런데 개선된 하드웨어가 바뀌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안의 운영프로그램을 첨단화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행정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단 같은 데에는 평균 속도가 100메가인데 보통 1기가는 되어야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망 고도화하는 사업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하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있고, 이것도 개인정보관리에 관련된 것인데 서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 모여서 지금 1억 6,9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공단이 관리하는 건물이 많잖아요. 문화회관부터 굉장히 많은데 전체 흩어져 있는 곳을 통합적으로 보안관리시스템을 까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본 사무실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이쪽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보안 같은 것은 서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6개 총액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접근베어시스템 같은 것도 단위가 코어인데 지금 우리는 12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코어에 맞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구매해서 전체 프로그램에 까는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서버는 서버대로, 코어는 코어대로, 개인용 PC는 개인용 PC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고 보니까 비용이 적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21쪽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한 번 분담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3년차까지 부과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하고, 내년과 2023년까지 부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1번 더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김명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올라갑니까? 계약할 때 3년으로 나눠서 하면 보통 우리가 할부로 해도 n분의 1로 나가는데, 매년 올라가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부담하는 총액이 있습니다. 2억 6,399만 5,000원인데 이것을 3개 연도에 나눠서 분담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다시 크게 보면 국비가 440억원, 지방비가 577억원, 사업 초창기에는 국비하고 나눠서 어느 해에는 국비가 조금 있고, 어느 해에는 지방비가 많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한테 부과된 돈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연도마다 납부액이 다를 뿐입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서 31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5명인데, 이분들의 역할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현재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신한은행이 내년이면 4년이 다 됩니다.
김명희 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래서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김명희 위원    한동안 없었는데, 이것은 조례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혜숙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쯤 되면 전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훈령이 내려옵니다. 훈령에 의해서 합니다. 
김명희 위원    4년에 한 번씩이고, 내년이 심의기간이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 가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상권활성화 특화거리사업이 한창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4개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동마케팅 홍보 분야에 4개소, 환경개선에 4개소 이렇게 8개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지정됐던 두 군데 미아동과 우이동은 올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속적인, 아니면 연차별 지원은 없고, 이 8개소는 내년에 단기년도 선정하고 이 금액만큼 지원하고 끝내는 이런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지금 4개소가 금년도 2개소, 내년도 신규 2개소해서 4개소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신규가 3개, 금년도에 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1개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아직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그것이 의아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역상권활성화 특화거리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얼마 홍보비 지원하거나 또는 간판 개선비 지원하거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몇 년간 특화거리가 정착할 때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최소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올해 두 군데 선정할 때 3년차 사업이다 또는 5년차 사업이다, 아니면 올해 당해연도 사업이다 이런 기준이 없었던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4개소, 4개소 있는데 각각 8개하고 끝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것을 이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모에 들어온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 이런 것이 애매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8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특화거리를 지정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위원들이 선정해 주는 기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도 지속지원하고 그런 것까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는 상태다 이렇게. 
김명희 위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회에 안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화거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맞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위원회에 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약간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조례에 따라서 지역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김명희 위원    이 용역을 처음에 했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용역결과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시작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 연도가 2개소를 잡아서 경상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 쪽이나 사업 쪽에, 그러니까 콘텐츠와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프라 쪽에 같이 들어가서 2개 업소씩 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그 2개소가 지속가능성이 필요하겠다고 판정되면 당연히 거기는 우선적으로 선정돼야 될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래서 플러스 2개소 정도, 그렇게 해서 해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은 당해연도에 평가를 받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다 잡고 있고요. 그 기준들은 저희들이 한 용역에 다 반영이 돼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한 번 선정이 되면 기본 5개년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김명희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전년도 사업성과나 실적이라든가 잘하는지, 못하는데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렇지요. 저희들이 실적평가를 매년 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재평가를 하는 것이고, 신규는 또 신규 공모기준이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년에 총 8개소 안에는 올해 것을 연속적으로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내년에 4개소입니다.
김명희 위원    각각 4개소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총 4개소입니다. 
김명희 위원    합쳐서?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분야가 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분야만 다르고 4개소에 2개 분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사업하고 특화거리는 다른 것이잖아요. 골목상권 활성화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적인 사업비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만원의 운영비만 가지고 하는데, 매년 크게 호응도가,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신청 대상이 몰리지 않은 것 같은데, 2021년도는 어디가 접수돼서 진행을 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지원까지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수유1동하고 장미원골목시장이 되겠습니다. 수유1동이 선정돼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유1동은 어디쯤이에요? 북부시장 쪽인가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이것은 골목상권이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수유1공원 주변 수유1동주민센터 그 주변으로. 
김명희 위원    주민센터, 수유공원 있는 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김명희 위원    거기 상권은 굉장히, 장미원골목시장을 누르고 여기가 선정됐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마도 장미원골목시장은 등록시장이고, 다른 사업이 많이 있어서 이쪽이 된 것 같은데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넘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상권들이 있습니까? 몇 년 간 분위기가, 제가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상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가발전협의회 정도 있는 골목 조직에서 제가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호응이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상인회라든가 운영체제는 없고 그냥 번영회 수준으로 20개 정도만 하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실무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이것을 담당과에서 홍보를 하시고, 여기 리플릿 제작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큐베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정보를 접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본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지, 그 내용만 잘 알려지고 번영회의 핵심 상인 한 분, 또는 활동가 한 분 이 정도만 컨택 포인트가 잡히면 저는 굉장히 골목상권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데 책자 배부처를 다양화시켜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리플릿 제작해서 갖다가 비치하고 끝내지 마시고,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교육을 하든가 인큐베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61페이지에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명예감시원은 일반시민으로 3명이 선임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반 구민 중에, 아니면 전문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소비자단체 회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김명희 위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김명희 위원    강북구예요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전국?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임의의 3명이 명예감시원이 됐는데, 사실 단속의 권한은 없잖아요.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유통업체를 3명이 1년 동안 20회씩 돌면 60회거든요. 그러면 60개 정도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명예감시원이 단속권한도 없고, 아니면 암행으로 가서 부지불식간에 발견하고 제보하고 신고하는 것인지. 활동형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말은 지도점검인데 단속권한보다는 원산지표지판을 제작하고 있는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배부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실제 점검단속은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할 때 보조역할을 하고, 주로 우리가 하는 원산지표지판을 제작하는 것 그런 것을 배부하면서 전단지도 돌리고, 또 만약에 원산지표시가 잘 안 되면 우리한테 피드백 해주면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행정지도 개도하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어쨌든 3명이 1년에 20회인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60일 정도를, 20회는 20곳을 방문한다는 것이 아니고, 60일을 일하시는 것이지요? 쭉 돌면서 해당 업체에 홍보물을 나눠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4시간씩 20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단속이 필요하거나 개도가 필요한 곳은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홍보물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게 따져도 인원이 적은데, 아니면 횟수가 적든가. 그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돌면 충분한 수요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다년간 쌓여 있는 통계자료로 이 정도로 하면 소화가 되겠다고 실무자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저희가 다 놀라고 있는 강북구에 농지가 이렇게 많은가? 65페이지. 거기에 전답을 다 포함한 것이겠지요. 그 자료하고 농업인의 숫자, 농지법에 농업경영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인으로 강북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저희들도.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기준으로 해서. 
김명희 위원    실제로 농사를 안 지어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아니지요. 농지원부를 3년 이상 경작을 해야지만. 
김명희 위원    경작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원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이 우리구에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77페이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공모전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일자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매칭도 국시비 매칭은 아닌 것 같고, 창의혁신이나 혁신제안제도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타 구 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4개 구가 기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금액도 상향조정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공모전을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 중에 한두 가지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건질 것이 있으면.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올해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78페이지 보면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저는 지난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도 반신반의했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은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9년에 처음 예산이 반영돼서 2020년, 2021년 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2019년도에 한 번 한 사례가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실적이 다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    그 전부터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미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퇴직교사가 매칭으로 소위 과외를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런 면은 맞는데, 지역아동센터, 꿈동이예비학교, 방과후교실 이런 시설을 방문하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가정으로 가서 일대일 과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시설에 있으니까 그 시설에 방문해서 퇴직교사 분들이 본인의 재능으로 적은 비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것이 최초에 등장할 때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    구비사업인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김명희 위원    이 사업이 2년 동안 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은 일단 편성이 돼서 다시 한 번 가동을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물음표가 계속 있습니다. 퇴직교사 분들은 사실상 연금도 나오지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금도 나오고, 사실상 봉사를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금전적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지금의 사회문화에서 썩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이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업이잖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88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코로나 때 수많은 공공일자리가 예산 편성해서 국비, 시비로 진행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총 40명 내외, 내년까지는 일단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지 현재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오늘 국회 예산안 심의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예산안을 안 내려줘서 저희들도 사업 자체가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내시 단계로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종료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작년에 40명 뽑을 때는 코로나 공공일자리 뽑는 기준하고 똑같이 뽑았습니까? 재산, 나이, 부양가족 이런 것을 전혀 안 보고, 그냥 관내에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뽑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김명희 위원    그리고 실제 소독살균 방역업무를 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실제 했지요. 
김명희 위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뿌리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실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도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감안하는 것인데, 새마을에서는 수년간 무보수로 정기적으로 소독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지역에 계신데, 어떤 분들은 돈을 받고 방역을 하고 다니고, 그분들은 무료 봉사로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감안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무과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저도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질의를 같이 포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106쪽에 보면 재산세가 870억원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안 21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올해 우리 지방세 수입이 드디어 1,000억원대를 넘었습니다. 1,020억원 중에 지방세, 보통세가 거의 다예요. 1,020억원인데, 그중에 재산세가 870억원이라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60억원 정도 올랐는데, 언론이나 뉴스에서 세금이 너무 올라서 죽겠다, 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과장된 언론홍보에 비해서 실제로 재산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나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엄청난 여론들이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국가의 세금인하 정책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가 올랐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제도는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100% 가까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떤 데는 마이너스 0.05% 인하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각 세목별로, 단계별로 0.05% 감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인 99% 이상의 가구수가 감면을 받고 있고, 인상된 부분은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전년대비 최소 10~30%까지 갖고 있는 호수별로 재산세가 인상되었고. 
김명희 위원    10~30% 정도, 이것은 9억원 이하여도.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9억원 이하여도 다.
김명희 위원    9억원 이하여도 2주택자 이상은 10~30% 인상이 됐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9억원 초과 주택은, 우리구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135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55만호가 9억원 초과 주택인데, 이 세금 자체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산세를 300억원을 부과하면 150억원은 우리구 세입으로 바로 징수가 되지만 150억원은 시에 납부를 하면 시에서 전체 세입을 합산해서 25개 구청에 안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예산 규모는 약 690~700억원 사이가 징수될 예정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구 세입으로 150억원이 바로 징수되고, 727억원을 시에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70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핵심은 대체적으로 평범한 주민이라고 했을 때, 평범한 주민이라는 표현은 그렇네요. 보편적인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무주택자도 더 많습니다. 주택 하나, 더군다나 서울시 강북구에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상위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강북구 인구 전체를 따져서 봤을 때 14만 가구인데, 그분들은 사실 재산세가 0.05% 인하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실제 체감적으로 재산세가 인상된 사람은 135세대 정도가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작은 주택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0~30% 사이로 인상이 됐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135세대면 14만 세대 중에 정말 상위 1%? 정말 딱 1%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미아동에 해링턴아파트 거기가 25세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우이동, 인수동 쪽에 고급주택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작년에 저희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확인했을 때가 60가구였어요. 그 사이에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사실상 숫자로 놓고 보면 2배가 되기는 했지만, 전체 강북구 세대수에 비하면 정말 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에서 상위 1%의 부자는 그만큼 국가에 세금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99% 또는 거기에서 10~30% 사이에 속한 사람도 일부 불만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대다수 강북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재산세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없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세금이 너무 올라서 못살겠다, 재산세가 너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허위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의 공무를 수행하시는 세무과에서 세금 인상분이나 세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민원인들이나 국민들한테 홍보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35세대만 감면제도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강북구 내에도 1가구 2주택자들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강북에 한 채, 또 타 시·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북구 세대 중에서 36%는 1가구 2주택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세액감면 혜택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일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세금이 10~30% 사이로 인상됐겠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재산도 증가한 것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137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지난 행감 때에도 요청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개발지역이 많이 지정이 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 138쪽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나 불법중개행위 예방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맞습니까? 세부적으로 홍보물 정도, 안내문 정도 보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작년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 본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와서 우리구에서 신속하게 구와 협회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협약을 맺었고, 내년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급할 계획이고, 현재는 공인중개업소 사무실 앞에 전세사기예방 팸플릿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140쪽, 작년 도로명주소사업 정비하느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썼는데,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140쪽에 2,400만원 잡혀 있어요. 약 2,500만원인데, 매년 GIS하고 KAIS에 분담금을 매년 이만큼씩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내다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AIS나 GIS 소프트웨어는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서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전체 계약을 맺고 자치구에 분담을 해서 일정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유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주소가 계속 있는 한 지속적으로 나갈 예산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망을 까는 것을 자치단체부담금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다 하면 안 되나요?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 유지비용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소망도 행안부에서 예산을 다 반영해서 집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도 중앙부처의 사정이 있어서 전액 부담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자체 일을 편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니까 행안부에서 총괄만 해주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 광역단위별로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시가 그냥 예산 하나에 편성해서 그냥 운영업체에 보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그렇지만 서울시도, 광역시에서도 시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도 처음 시스템이 도입될 때에 예산 지출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연구도 있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결정이 되었고 변경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행안부에서 전국을 다 못 한다면 도별로 나누든 광역단위별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책자가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성격별로 분류를 해서 묶어놓으셨는데, 체크해 놓은 다른 것은 일단 다 빼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예산이 법제화 되어서 도입된 것이 10년이 됐을 것입니다. 작년 구정질문 때에도 우리구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구정질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셔서 올해 첫 성인지 예산 분류표가 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고,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때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실 것이고, 모든 과를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성인지 예산 기준표를 제시하고, 그 기준표에 맞게 해당되는 사업을 체크해서 기획예산과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넣을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재단에 컨설팅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해당부서에 그 내용을 받아서 여성가족과가 다 총괄 수합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책자 인쇄만 한 내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쇄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분석이나 아니면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방향에서 개선을 해서 또는 이런 기준으로 정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시달은 기획예산과의 권한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 작성과 관련해서 컨설팅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것을 선정하고 어떤 내용을 할 때에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전체 비율과 전체 취합을 하는 곳은 기획예산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성인지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분류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성별영향평가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고유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양성평등정책 기본사업 추진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세 가지 분류항목에 동그라미 치는 것만 본인들이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해도 의미가 없으니 그러면 인쇄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7쪽에 보면 사업총괄표에 우리구 성인지 예산, 저는 이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구의 전체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예산사업에 해당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의 사회성을 강화시키고, 성적 차별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판명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89억원의 예산이라고 작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30억이에요. 그러면 증감률이 159%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몇%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신규사업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해마다 예산이 들쭉날쭉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A라는 사업이 있을 때에 컨설팅 과정에서 어느 해에는 성인지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A라는 사업을 꾸준히 관리해서 얼마가 증액됐다, 감액됐다가 아니라, 어떤 해에는 A사업이 들어가고, 다음 해에는 B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편차가 연도별로 난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이 문서를 취합하고 인쇄하시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분류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더라도 여성가족과가 이것이 전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일개의 부서인 여성가족과가 전체 사업부서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우리 강북구의 성인지 예산에 도대체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최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한 번 봐주세요.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이 성인지 예산 사업입니까?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사업, 우리가 아는 랑랑랑 사업도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아이돌봄사업, 여성복지증진사업 등등등, 우이동가족캠핑장 운영, 인수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다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근현대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를 조명할 때에 남성 위주로 조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여성독립운동가 중심으로 조명을 해라,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은 것도 이왕이면 노동환경에서 여성들이 약자로 부각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강해서 여성들이 대우받게, 대우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편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명 자체로는 성인지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사업을 이끌어가거나 구성하는 진행방식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취지이신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연도별로 관리가 되든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돌아가서 여성가족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평가지침과 컨설팅기관이 전폭적으로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제도 틀 안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는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예산만 여기에 넣는 것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가면 숫자 채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기는 하는데 이 리스트 자체를 여성가족재단이 성별영향평가센터로 같이 기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리스트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개선된 것도 있어요. 육아휴직도 기준을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성과목표치를 반영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의식은 전달을 했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질의를 제일 많이 받으시네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3쪽,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구비 90%, 시비 10%로 두 군데가 4·19 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필지가 2필지로 길을 양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결론은 한 군데인데 필지가 두 군데라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장소는 한 군데인데 필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기반공사가 관정공사나 화장실, 시설비에서 줄어들었고 보시다시피 서울시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1,2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이정식 위원    사용료 납부 5,400만원은 LH공사에 해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 계약인데 매년 4,5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5,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식 위원    도시농업체험장을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강북마을텃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몇 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회원수가 지금 30, 40명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LH공사로 가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조그마하게,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주말 농장 개념이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전에 하던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운영방식이 두 군데가 위 필지는 공동체 방식으로 하고 밑에는 자율적으로 개인들이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공동으로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처럼 주민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무슨 단체에 반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방식이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번3동에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체험장 같은 것이 있어요.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도 가보기는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벼농사도 짓고, 저도 올해에 얘기를 듣고 가서 처음으로 벼도 낫으로 베어보고, 제례방식으로 털어봤는데 주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턴 것으로 떡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서 떡을 만들어 와서 절구질도 하고, 콩고물 묻혀서 나눠서 주민들이 드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호응이 좋은데, 제가 놀란 것이 강북구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거기에 땅 평수가 언뜻 보기에는 200평, 300평 이런 데에 큰 돈 안 들여도, 하다못해 씨라도 무상으로 갖다 주지, 그런 것을 찾아서 주민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생색도 나고, ‘관청에서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갖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생으로 돈 들여서 만들어서 시설비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누구 보내서 한 번 찾아가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시설비 필요 없거든요. 화장실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다 주민들이나 본인들이 집에 가서 알아서 해결한단 말이지요. 씨 뿌릴 때에 씨 값과 모종, 이런 것만 조금씩 도와주면, 제가 볼 때에 500만원씩만 줘도 거기에서 고맙다고 할 것이에요.
  과장님, 누구 보내서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되실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무등록시장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솔샘시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왔다갔다 오래 했었는데 몇 집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완화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준이 지금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업종구분은 없어지는데 자체 2,000㎡ 내의 업소 30개가 참여해야 된다는 기준이 완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솔샘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무허가는 인정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그 근처 상가들은 포함하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래서 범위를 넓히다보면 기준이 2,000㎡로 되어 있는데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점포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정식 위원    2,000㎡이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700평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 실사도 하고, 면적 기준 상인회와 한 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국 등록기준 미달이 나왔거든요.
이정식 위원    30개 점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식 위원    53쪽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재 가입,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밑에 소요예산 박스를 보면 200개소를 잡았는데 무등록 시장도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은 안 되고 전통시장의 자격요건 인정이나 등록이 명시되어 있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정식 위원    이것은 5대5 매칭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지금 등록시장들은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 정도의 자생력이 있어요. 이 돈으로 시비 받지 말고 무등록시장을 도와주시는 것은 어때요? 지금 기존에 있는 등록시장들은 재정능력이 되니까 안 도와주셔도 돼요. 시비 받지 말고 이 돈으로 무등록시장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제도권 밖이어서 그리고 시에서 추진한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인데 전액 구비로 할 경우 나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제 말은 5대5이니 받지 말고. 시비도 우리나라 돈이에요. 미국 돈 같으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이니까 다른 데에 써도 되잖아요. 다른 구 급한 데에서 써도 되니 받지 말고, 우리 돈 가지고 어려운 무등록시장들 화재보험 가입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사실 법으로 안 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방침으로 한다는 것은 직원이나 결재권자들이 내부 의사결정을 하기에 부담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무등록시장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명분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에서 지원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법이 개선되어야 되고,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보험을 두자는 것인데 지금 등록시장들은 노후된 전선 다 교체했고, 소방검열 나와서 툭하면 나오지, 그런데 무등록시장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곳이 더 위험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화재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문제인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자 화재예방 차원에서 노후화된 전선 정비, 화재알리미는 무등록시장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것은 왜 포함해서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것은 안전문제니까요. 그런데 화재보험은 선택사항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40%이에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사업의 우선이 화재의 알리미라든가 노후 전선, 화재를 예방하는 데에 정부에서 주고, 화재보험은 아직도 점포 중에서도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무등록시장 알리미나 노후전선 교체 같은 것은 시비로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것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안전 예방문제는 법이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아직 법테두리가 화재보험까지는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 안 받고, 이 돈으로 무등록시장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도와주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시장에서 신청을 해도 40%가 있어서 안 하시는 부담이 있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화재나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국·시비로 해서 구비 분담하는 부분은 화재알리미는 지속으로 매년 무등록시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무등록시장 국가지방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주로 시설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솔샘시장 같은 경우에도 점포가 30개는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소매업종 비율이 맞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 위원    그것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렇지요. 상점가는 있고 골목형 시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전의 전통시장에 관한 법들이 있다가 최근에 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법적인 요건들을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 있는 무등록시장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작년에 솔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 바닥도 하고 문주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점포 어닝 같은 것은 못 해줬단 말이에요. 해준 것은 결국 국비나 지방비가 아닌 재단을 통해서 제3자로부터 약간의 변칙적인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적인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와드리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프로그램 쪽은 저희들이 무등록까지 포함해서 각종 명절 때는 프로모션 행사도 하고, 상품권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무등록시장에 대한 소외된 지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 구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여기에서 자부담이 40%라는 것은 이것을 지원받았을 때 3:3:4로 하라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한테 40% 내라고 하면 하겠어요? 적은 보험을 들더라도 부담 안 시키고, 아니면 10%만 시키더라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법 테두리 내에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14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것이 좀 늘어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심의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정식 위원    1년 늘어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이정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줄기차게 늘려달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쓰는 것인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 조금 힘드니 좀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늘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아닙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열 가지 정도 과장님들한테,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19쪽에 보시면 행정활동 수행지원 사무관리비가 8,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인데, 내년에 구청장 선거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 예산, 사무실 집기, 여비, 급양비, 위원수당 이런 것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표준안이 며칠 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조례는 못 만들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을 못 잡아서 여기에 소요액을 총괄로 대략 계산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산을 낮출 수는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김영준  예산이 증액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감액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준  예.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있거든요. 기간하고 금액은 나와 있어요. 그것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다 감액을 예상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42쪽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조금 올랐거든요. 증액을 시키셨는데, 증액시킨 내용이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협의체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봉제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하는 데 1,200만원, 그리고 봉제교육도 너무 단순교육, 기초교육만 계속 하고 있다 해서 스킬업 봉제교육을 좀, 심화교육도 더 차별화시켜서 교육을 만든 것이 2,100만원해서 총 3,300만원. 
○위원장 김영준  스킬업이라는 교육이 어떤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영어를 써서 그런데요. 단계가 높게 기술을 업 시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준  그래요. 그래서 증액을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44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새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냐 하면 항상 추경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9월 달에 끝나니까 작업을 하고 10~11월은 너무 늦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서울시는 5~6월 되면 확정되니까 그때 맞춰서 우리도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7~8월에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한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첫 시행사업이었는데, 우리는 첫 해니까 금액을 개소당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 의견은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특화하고 무엇을 활성화 시키느냐,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개소당 1,000만원씩 증액시켜서, 그리고 개소도 좀 늘려서 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내년에 전체가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준  다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선정된 2개소, 내년도 신규 2개소해서 4개소를 활성화 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준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씩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1년에 2개소씩. 
○위원장 김영준  1년에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1년에 다 하지요. 올해 2개소했던 것도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2개소 선정된 것과 같이 4개소로 하고 계속 2개소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셨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5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에요.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금 기간제보수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때문에 그러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보수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이 소폭 있을 것입니다. 
  유통지도팀에 있던 기간제 인건비가 시장지원팀으로 업무가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뉴딜사업으로 해서 2년간 서울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시비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분이 대부업이나 통신업 이런 것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일들을 2년간 지속적으로 잘 해오셨는데, 시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1명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800만원. 
○위원장 김영준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시장 상인회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 선정된 사업에 구비 얼마를 매칭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에서 계획서를 내서 중소기업벤처부.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매년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비에 변동이 있지요.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6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맨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휴대폰 사용요금이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나갈 때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쓰게 되면 본인 정보도 노출되고 그래서 부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부서 핸드폰이 어떤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핸드폰을 하나 가입해서 갖고 있으면서 공용으로 누구나 단속 나갈 때. 
○위원장 김영준  단속 나가시는 분이 그 핸드폰을 갖고 나가신다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핸드폰을 갖고 나가는 것이지요. 갖고 나가서 쓰면 통신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준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위원장 김영준  그다음에 68쪽을 보시면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5만원하고 25만원짜리가 2대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들개 민원을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유해동물로도 지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포획틀로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그물총까지 구입하고 실제 민간전문가도 투입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총이나 마취.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마취총 이런 것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동물인 멧돼지 같은 것은 포수들이 마취총이나 사냥총 가지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기견으로 인정을 받고 유해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포획틀로 산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물총으로, 그물로 퍼져서 투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잡으면 그 장비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서 전문가에게 지급하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준  그래서 꼭 비용이 필요하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72쪽,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많네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20만원씩 450두 올해 이렇게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런데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매년 400마리씩, 350마리씩 중성화를 시키는데 왜 이렇게 개체수가 중단이 안 되고, 매년 해도 그럴까 했는데, 번식률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 인상된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1두당 계산하면 19만 8,000원이 나왔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단가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14만원씩 하던 것을 이번에 2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또 이것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340~350마리 해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450마리 정도로 숫자도 늘리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자 예산을 증액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결국 마리당 5만원 인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어려우신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현재 강북구 내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어떻게 돼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최초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로 하는 것, 그러니까 밑에 126가구는 이 정도 인원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1,200만원이면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126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1인당 20만원씩 받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현황을 받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일단 반려견 수가. 
○위원장 김영준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26가구를 올해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가 그 정도이고. 
○위원장 김영준  그런데 200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다 해달라고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신청하는 것이, 소진될 때까지만 우리가 하고 부족분은 꼭 필요할 경우 추경에 예산 편성해야지요.
  서울시가 본예산은 1,200만원으로 상한액을 딱 제시했기 때문에 50:50으로 우리 구비를 1,200만원밖에 편성 못 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시 쪽에서 시비는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시비가 상한액을 1,20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거기에 맞게 구비를 매칭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구 예산 심의 첫날 기획재정국인데요. 8일 날 축조심사하고 계수조정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또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안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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