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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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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21일 (목) 10시37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ㅇ위원장(정초립)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ㅇ부위원장(심재억) 인사

(10시3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되 구두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정초립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방금 김명희위원님이 정초립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초립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초립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위원장(정초립) 선임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초립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장직무대행, 정초립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정초립) 인사 
○위원장 정초립  안녕하세요.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 공공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펴 강북구의 혈세와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정초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부위원장으로 심재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초립  방금 조윤섭위원님이 심재억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심재억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억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부위원장(심재억) 선임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정초립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억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심재억) 인사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심재억위원입니다.
  일단 추천해 주신 조윤섭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초립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함께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초립  심재억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결과는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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