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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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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기획재정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기획재정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기획재정국 
(10시)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재섭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순국 세무2과장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재정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저희 제9대 강북구의회 첫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손질한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시 개편안의 골자는 시민참여예산을 교통, 건강, 환경 이 3개 분야에 집중해 왔고, 자치구와 각 동이 주도하는 참여예산에 지원 목적으로 내려보냈던 시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참여예산 규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도 반영이 될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구비가 투입돼서 운영되는 구민참여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주셨던 어제 언론에 보도났던 그 부분은 시비가 투입돼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구비는 저희가 예년대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시비가 서울시 운영 방향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더, 저희한테 아직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시비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지금까지 운영한 제도로는 광역제안형, 구단위 계획형, 동단위 계획형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관여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단위 계획형과 동단위 계획형이에요. 그래서 추진부서는 기획예산과는 아니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라든가 그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업무 다이어트(Work Diet)’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던 내용인데 혹시 매년 해오시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올 1월부터 올해 신규 업무로 기획했던 것인데 1월달에는 의회도 9대가 출범하고 그 다음에 구청도 민선8기가 출범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 1월달에 보고 안 드렸던 내용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첫날 업무보고 때부터 느꼈던 게 저희 강북구의회 첫 화두가 적극행정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이 적극행정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주셨던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참고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업무개선과 조직개선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18페이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혹시 작년 기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이유로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 몇 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양재섭  재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팀장 양재섭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기사로나 아니면 강북구 내에 있는 여성장애인 기업분들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문제가 일명 바지사장, 실제 사장이 아닌데 그냥 여성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름을 올려주시는 분, 아니면 이것을 쪼개기 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와 반대급부로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제가 말한 반대급부로 감사를 받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여성 장애인기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강북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라도 강북구만의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양재섭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좀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총 몇 건인지 자세히 보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과 미삼상인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는 어디가 선정되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곽인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 군데인데 솔샘시장 상인회와 어진이골목시장 상인회 이렇게 두 곳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불황이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이 사업에 관해서 불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 한 시장에 돈 1억을 지원했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해서 바로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많은 상인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3년 후나 4년 후나 꾸준히 작년에는 우이령, 그 다음에 미삼상인회, 올해는 솔샘시장 상인회, 어진이골목시장 상인회처럼 이렇게 시장들이 한 8개 정도 쌓이면 그 결과를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이것은 수치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강북청년창업마루’ 관련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4월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정보제공이 9,311건인데 이것은 혹시 미리 정보 제공을 시작하셨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 이후의 실적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을 통해서 여쭙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2022년 4월 개관 및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 아마 인터넷으로도 했던 것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떤 건이 많은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다시 자료 요청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살펴보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세금 유예처럼 영세 체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세무2과에서 직접 자료 및 대장을 사전정비하여 발굴하시는 거네요. 맞으신지요?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정말 적극적인 조세 행정에 대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되신 것으로 알지만 5∼6월 정도는 혹시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실적은 73건에 7,600만 원입니다.
곽인혜 위원    생각보다 매우 많네요. 73건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많고요.
  그러면 이것에 이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44페이지 ‘번호판 영치 및 현장 납부서비스로 세입 증대’를 보면 39페이지에 이어지는 것인데 차량운행 보면 많은 분들이 택배를 한다거나 과일장사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생계형 사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 44페이지 관련해서 생계형 및 저소득층의 차량은 분납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 조세행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중지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체납중지 처분을 해서 경기 회생을 시키고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하는 제도가 체납중지 처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체납중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46페이지 ‘전세사기·불법중개행위 예방 추진’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청년들한테 가장 민원을 받은 게 근린시설 관련한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데 이럴 때 혹시 일반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강북구청 내에 어디에 전화를 드릴 수 있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해당되는 것은 건축가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동산정보과에다가 개인 중개업소가 중개를 잘못했다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1쪽을 보시면 “상반기에 120억 원 전액 소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혹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심재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발행액이 120억 원이고 하반기에 9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56억이 7월 11일자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46억, 그래서 266억 올해 발행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로페이 있잖아요. 서울제로페이와 강북사랑상품권의 차이점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지금 실질적으로 강북사랑상품권을 서울제로페이가 흡수를 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차후에 아마 서울제로페이로 모든 정보가 이관되면서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강북사랑상품권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아니,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지, 서울제로페이에서 결제과정이나 구매과정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솔샘시장 상인회와 어진이골목시장 상인회가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혹시 선정기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잠깐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심의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분야의 전문가와 당연직 13명,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높은 점수에서 60점 이상에 대해 심의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30쪽에 보시면 ‘강북청년창업마루’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청년복합센터로 되어 있다가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시면 대상자가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1월달 자료를 보면 15세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1월 자료를 보니까 만 15세에서 39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만 19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원래 청년기본법에서는 원래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19세에서 39세이거든요.
심재억 위원    15세로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깊이 더.
  일자리에 한해서 규정은, 창업지원센터에 한에서만 일부 이렇게 방침받아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9쪽입니다. 심사위원회 개최가 1회로 돼 있어요. 1월 보고 때는 2회라고 돼 있는데 상반기에 한번 심의를 하신 건가요? 어떤 이유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작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크게 제안제도를 개선했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도 복잡했는데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제안자의 범위도 구민과 강북구청 직원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강북구 소재 회사에 다니는 소속원들과 학생들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접수방법도 좀더 다양화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대상도 좀 낮추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이것을 채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이미 다 걸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최우수상을 줘서 100만 원 상금을 줄 것인지, 우수상을 줘서 70만 원을 줄 것인지 이렇게 큰 줄기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 같은 경우 제도 개선하기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에 채택을 결정했었거든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상반기에 종결 32건, 진행 56건 이렇게 돼 있어요. 종결된 사건 32건 중에서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종결된 32건 중에서 승소는 27건이라 승소율은 한 84% 정도 됩니다. 
조윤섭 위원    소요예산 맨 밑에 보면 포상금 150만 원 주는 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수행했는데 승소했을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밑에 4억 원은 구청에서 졌을 때 물어줄 것을 예상치로 잡아놓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2쪽,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화거리로 선정이 되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5년 동안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심의를 계속 거쳐서 그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5년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해가 바뀌어도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제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1년에 한 번씩 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이동 같은 경우 올해 또 심의를 연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올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25쪽이요.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소요예산이 1억 1,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한 7,800만 원 정도 돼 있으면 이게 대부료까지 다 포함돼서 그러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대부료 5,40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무관리비라는 얘기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지금 5,400만 원은 임대료, 그리고 4,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조윤섭 위원    아니, 7,8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5,400만 원을 빼면 아마 2,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관리비인데 그 사무관리비가 퇴비나 모종, 농기계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퇴비를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모종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일부 필요하면 농기계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밑에 4,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4,000만 원은 공동체 지원한 것이 158구획, 지금 전체 2,878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민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120구획으로써 한 2,657㎡이고 공동체는 6,843㎡입니다. 
조윤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주말농장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시농업 체험장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회비 안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주민한테만 1만 5,000원씩 받아서 180만 원.
조윤섭 위원    몇 분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주말농장을 체험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주민이 이용하는 120구획에 대해서는 공고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는 돈이 어느 정도이냐 이거지요. 어차피 도시농업 체험장 1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거기에서 나온 돈은 1만 5,000원 해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는 잡수입 처리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158구획으로 6,843㎡.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는 것을 구청에다 다시 준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부입니다. 사실 대부분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이고요.
조윤섭 위원    과장님,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이고, 구청에다 반납하는 게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전체적으로 우리가 120구획 있잖아요.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120구획인데 돈으로 얼마이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돈으로 환산하면 180만 원입니다. 
조윤섭 위원    18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조윤섭 위원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우리 구청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조윤섭 위원    180만 원 전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나머지 단체에 주는 것은 경상보조 해가지고 4,000만 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7,800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영수 처리까지 해가지고 제가 의회사무국 통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끝났고요.
  부동산정보과 48쪽이요. 측량기준점 현황에 1,478점이라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도표 안에 국가기준점 5점, 지적삼각점 12점. 지적삼각점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서대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준점이라는 것은 국가지리원에서 관리하는 5점이 있는데 그것을 각 시군구, 자치구별로 자치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주는 것이고요. 지적삼각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삼각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는 12점이 있는데 여기가 망실되면 더 이상 추가는 안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적도근점이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지적도근점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다 그것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새로 31점을 설치했는데 말 그대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에 대한 측량을 할 때 필요한 보조점을 얘기하면 지적삼각점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더 이상 설치를, 이것은 아마 옛날에 하수구 옆에 보면 이렇게 철제로 해가지고 큰 게 있었을 거예요. 도로 중간에도 있었고요. 그것이 지적삼각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요즘에는 개량형 표철로 해가지고 지적도근점만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특화거리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있는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 후에 그 지급된 비용이, 지원을 해주면 지출된 비용이 적정한 금액으로 지출이 됐는지 추후에 혹시 심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급된 비용이, 그러니까 지출 전에는 심사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지출된 비용이 적정하게 지출된 금액인지 추후에도 심의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최후의 심의가 아니라 최후의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윤성자 위원    정산보고만 하면 이 비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대부분 보면 카드 사용이기 때문에 투명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미아삼거리에 특화거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 하는데 얼마라는데 말이 되느냐, 이거 하는데 얼마라는데 말이 되느냐”, 저한테 그것 좀 한번 해가지고 카드 사용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카드를 300만 원, 500만 원 결제를 했다고 하면 강북구청에서는 그 지급된 금액이 그 공사의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사후에 심의 같은 것은 일절 없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삼거리 상인회에서 아마 민원 들어온 게 전자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성자 위원    전체 특화거리에 하고 추후 1년 후에 아마 심의해서 추가로 받은 돈도 있는가 봅니다. 전체에 대해서 말이 여러 건이 저한테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드러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의 투명성을 상시 검증을 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투명성을 그냥 카드 결제한 것으로만 투명성 확인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윤성자 부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민간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위탁업무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해서 내려주는 이것과 유사한 보조사업들은 보조금 관리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분기 또는 빠르면 월, 모든 사업이 다 연계되어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한 지출이 제대로 됐느냐를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산출이 됐느냐, 단가가 됐느냐, 적정한 금액을 다 지출을 했느냐, 계획에 맞게 지출했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상세히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고요.
  아까 민원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LED 전자광고판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1m 정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보이는데 건너편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철제 지주를 지금 올리려고 그랬어요. 
윤성자 위원    다시 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안전성 확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무게가 1m50이나 2m에 있을 때는 이 무게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런 과정에서 설계를 다시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미삼번영회와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안정화시켜서 지금 현재 그 높이로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고 지금 광고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제대로 가격에 맞게 산출이 됐느냐, 집행이 됐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꼼꼼히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미아삼거리 자꾸 말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잘 하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추가로 다시 공사비를 주고, 자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업자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상인회한테 이렇게 비용이 내려가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공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이런 것은 안할 거잖아요. 상인회에 돈을 지급했을 때 특혜 아니냐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아삼거리 총 지원한 것하고 어느 어느 곳에 지출이 됐는지, 저도 민원을 받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에 우리 전광판에 설치된 자료를 정리해서 부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처음 행정보건위원회로 바꿔서 정말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질문을 많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8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구가 서울시 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S, A, B 상대평가로 등급받는데 우리는 어느 등급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입니다.
최미경 위원    잘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합동평가에 대응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은 9쪽인데요. 정책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에 일단 접수가 됐고, 그러면 선정도 됐나요? 자랑할 만한 그런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29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개최 전이고, 제가 일정을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7월 말에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년에 비하면 반기에 잡힌 것 중에 지금 2배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올해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고로 하반기에 지금 당장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구민아이디어 집중 공모전이라고 해서 내년에 개선할 제도라든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면 이것보다 좀더 괜찮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발로 뛰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강북사랑상품권 21쪽입니다. 수수료가 처음에 얼마였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0.77% 구비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더 내려가거나, 괜찮은 건가요?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약간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1년에는 1.2%였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0.77%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프로테이지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지급하는 거지요? 제로페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더 조정이 가능하면 더 조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원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심지어 수수료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시에서.
최미경 위원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할인보조금 10%와 0.77%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최근에 회사가 바뀌고 해서 사용하는데 혼선이 올 초에 많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울페이와 제로페이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페이는 서울사랑상품권만 하고 제로페이는 지방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속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아무래도 좋은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강북구 안에서 사용이 돼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효과는 있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23쪽, 24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 정말 용역을 저희 구 수준의 큰 금액으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정말 좋은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용역이 좀 아쉬운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그러세요. “어느 구나 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쌍둥이 계획을 우리가 또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들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계획은 정말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강북구민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24쪽으로 넘어가는 질문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무원분들도, 심지어 저도 명세서를 꼬박꼬박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받아볼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통장에 금액으로만 들어올 때와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볼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말고, 공무직 말고 혹시 다른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임금명세서는 지금 어떻게 교부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일자리들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그런 어르신 일자리,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이렇게 지급하시는데 거기 임금명세서 어떻게 나가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하여튼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강사님이세요.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강사님인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통합으로 아마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심지어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파트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확인을 일일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나간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강북구의 모든 일자리, 강북구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가 직접 신경을 못 쓰시겠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든 도움을 받으시든, 아니면 임금명세서 발행하는 그 담당자, 사실 강북구청의 책임이잖아요. 이것은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구청 이름으로 인건비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는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이 우리 선택의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법률로 의무시행이 되고 있는데 강북구청이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일단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서들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런 일들을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 25쪽입니다. ‘강북구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저는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에 약간 개정이 됐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 구의 도시농업 체험장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말농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면 저희 구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 정서의 함양과 여가활동 증진 그리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도시농업 체험장의 많은 부분이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텃밭이 몇 구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158구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158구획인데 면적으로는 6,843㎡입니다.
최미경 위원    넓은 면적이지만 이 공동체 텃밭에 참여하고 있는 팀이 몇 명이고, 몇 명의 주민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지금 강북마을텃밭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어린이집 다섯 곳 정도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강북마을텃밭이라는 곳이 그냥 5명, 10명이 모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저도 추수행사에 가봤어요. 작년에도 구청장님이 다 참석하신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10명의 그룹으로 10명 이상의 모임들이 15개, 20개의 그런 모임이 같이 만들어지니까 300∼4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그런데 내 텃밭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단오행사도 같이 하고 추수, 그 다음에 모내기 행사 이런 전례적인 행사들도 같이 진행을 했던,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공동체 어떤 회복이나 이런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부족하니까 이 공동체를 또 이루어서 여기 들어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구에서 준비하신 개인 분양하는 텃밭도 아까 말씀하신 120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만드신 도시농업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시농업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이 위탁예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주민들께 대주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텃밭 주말농장 식으로 개인적으로 분양받아서 오시는 그분들이 이 도시농업 체험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홍보나 그런 소통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아니면 주민들께 좀더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홍보채널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 도시농업 체험장이 잘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주민들께 도시농업의 목적이나 또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토양의 아연농도 관련해서 연락받으신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26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 사업은 구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왜 일자리경제과에 와 있는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쳐서 시에서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인원이 350여명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하실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서울시에서 선정한 친환경농산물유통협회라고 있습니다. 한살림이라고 있는데 민원인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집까지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개인이 뭔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한살림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면, 이것은 한살림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은 그냥 박스 받으시면 저희가 고를 수 없고 그냥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이 한도 안에서 주문을 하시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주문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집에까지 배달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집에까지 배달이 되면 이것은 어렵지 않으시고, 또 주민들께는 효과가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님은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지요? 이것은 앞으로 세무1과, 세무2과 다 공통이기는 한데 지방세 안내리플릿을 제작하십니다. 종이로 만드셔서 배포하시는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지방세 안내 리플릿은 한 장에 6단위로 해서 앞뒤로 만들어가지고 주요 6가지 세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고, 매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보기 편리하게 제작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종이로 해 주시는 것은 접근성 면에서 3,000부를 만드시지만 모든 주민들께 전달되기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많이 돼서요. 저는 이것을 만드시면 일단 도안이나 다 하시잖아요. 하셨을 때 카드뉴스 식으로도, 요새 온라인 통해서 많이 정보들을 접근하고 계시니까 휴대폰으로 보기 적당한, 6단위이면 내용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종류별로 해서 3, 4장씩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해주시고 강북구청 블로그에도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강북구에서 SNS 채널로 사용하시는 그런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종이로만 만드시지 말고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활용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내 리플릿을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시해 놨고요.
최미경 위원    글씨가 너무 많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글씨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국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세액으로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월에 자동차세, 4월에 법인소득세,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9월에 재산세 이렇게 1년 내내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지서가 와도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기 편할 수 있도록 딱 한 장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세목별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민원인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이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놨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도 다 올려놔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하셨는데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많으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일단 제목 한 페이지를 넣고, 제목에서 각자 클릭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설명으로 갈 수 있게 하든지, 하여튼 이것은 좀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 주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새롭게 다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올해는 아니라도, 올해는 한눈에 보게 해주셨으면 내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님, 마찬가지로 40쪽에 ‘자동차 세금 절약 안내’ 이런 것도 저희 구청에 연초에 먼저 선납하는 방법도 있고 홍보하시잖아요. 그것을 좀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도 고민인데 과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장 직무대리께 말씀하신 내용과 저한테 주신 말씀을 공동으로 더 쉬운 홍보방법이 있는지, 민원의 접근성이 편리한 홍보방법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47쪽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조기정착을 위한 방문교육’ 하셨잖아요. 389건 하셨는데 저희 전체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개업 공인중개사가 651개소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약간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집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처음 이사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사실 주민센터보다 더 먼저 우리 동네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보면 복지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것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시거나 뭔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활동을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좀더 고민하셔서 방을 찾으시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복지서비스 연결이 가능하도록, 그분들께 직접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전달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세사기 예방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것은 정말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 만나시니까, 새로운 분들을 만나시는 그런 기회가 많으시니까 복지서비스도 필요한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에 가기 전에 먼저 방을 찾으시는 과정에서부터 한번 더 “동에 가면 뭔가를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마디라도 들으시거나 종이라도 하나 전달받으시면 그분들이 움직이시는데,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움직이시는데 내지는 앞으로 강북구 주민이 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50쪽 ‘기초번호판’이라는 용어가 제가 처음 듣는 용어라서 기초번호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작년 6월 9일날 법이 시행되어서 이 기초번호판이라는 게 사물주소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옥외대피소, 야외 승강기 이런 것을 다 기초번호판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물에다가 국가지정번호를 활용해서 번호를 부여한 것이 기초번호판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국가에서 관리를 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설들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기초번호판을 사물주소로 용어를 바꾸면서 여기에다가도 번호판을 부여해서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경찰서와 소방서에는 다 위치 좌표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오리역 버스정류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주소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것이 강북구에 135개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간단한 것들은 미리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책제안제도를 지금 강북구에 생활권을 두고 계신 분들과 공무원분들에게 제안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책제안을 바로 하는 것보다 정책제안을 하는 방법에 대해 구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많은 구민들이 이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더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제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도 정책으로 제안해 보라고 하면 갑자기 딱딱해지거든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민들도 조금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신설됐으면 좋겠거든요. 의견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11페이지 보시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고 지침 같은 것을 수정도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사실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많지요? 보조금 쓰기 힘들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보조금 제도가 점점 집행에 관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소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 받지도 않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느냐” 그렇게 가끔 해당부서로 민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좀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개선의지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의 상위법에서 규정돼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금보다 카드로 하라는 것을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상위지침과 다르게 “그냥 우리 구는 카드 안 써도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좀 들어가서 이런 것 정도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건의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래서 저희가 S등급이 나왔군요. 
  재무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금고 지정 및 약정’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보조금과 연결이 되는데 저희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저희 구 금고에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사업을 했다가 똑같은 사업자나 주민, 단체가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보조금 통장을 다시 못 써요. 그러면 종이통장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통장이 다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업들이 7개, 8개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내년에 또 못 쓰면 종이 낭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또 은행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또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조금사업 통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통장을 작년에 썼던 것을 또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된다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괜찮으시면 제가 보조금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철우  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저희가 보조금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구 금고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전에는 우리은행이 오랜 기간 담당해서 그런 불편이 없었는데 신한은행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스템을 같이 맞춰야 되니까, 아마 거의 4년 전일 거예요. 그때 많이 바꾸느라 힘드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조금은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박철우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뀔 때 통장을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때 불편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은 “나는 계속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통장을 작년 것 써도 되는데 또 만들라고 한다” 이것에 대한 불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업일 때, 보조사업자는 한 사람이라도 이분이 A라는 사업도 하시고 B라는 사업을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 C라는 사업을 만들면 그 사업에는 또 C라는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하셨던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을 올해도 또 계속 하신다고 하면 그 통장은 안 만들어도 돼요. 보조사업자는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하시면.
○위원장 박철우  사업이 끝나면 통장 해지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해지가 아니고 이자를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통장 해지해서 해지한 증빙서류까지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좀더 확인해서 불편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쓰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 통장 만드는 것도 엄청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저와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1년도에는 502억이 총 나갔고 2022년도 저희가 총 하반기까지 계획한 것 합치면 210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진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주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매칭사업비만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우  아쉽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에서 추경에 의해서 56억 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되어서 하반기에 146억, 그래서 올해는 266억 정도 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아까 솔샘상인회와 어진이상인회 이 두 곳이 이번에 받는다고 했는데 솔샘상인회는 인가시장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이것이 골목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인가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보통 시장에 대한 그런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에 벗어난, 그것에 소외된 소규모 지역상권의 지원 사업이 바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의 벗어난 골목식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철우  위원장이 볼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에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하는지요? 각각 시장마다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특성이 있는데 작년에 두 곳 선정되어 있는 시장 환경사업에 대해서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청사초롱 설치, 똑 같이 미삼상인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환경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솔샘시장과 어진이골목시장이 선정됐잖아요.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선정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두 시장에게 특화거리 활성화와 특화거리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원래 5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상인회에서 원했을 때, 그리고 특화신청서와 상인회 회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렇게 특화거리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지역의 어떤 같은 업종의 20개 이상 업종과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주체할 수 있는 번영회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가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것이 이번 연도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도 있고 그 전년도 사업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작년에 저희 시장에서 공동마케팅이나 공동상품, 공동디자인을 개발했던 우수사례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실적을 보면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실적이 마을홍보영상 제작, 마을 홍보로써 SK브로이드 방영, 상인회 역량 마케팅교육인 인스타그램 제작 채널을 작성해서 교육한다든가 그리고 미삼상인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전자게시대 이렇게 작년에 실적이 추진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다 공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올해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것인데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서 이 상가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 법 안에서 보통 인정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골목시장이 한 7곳이 됩니다. 그 7곳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테두리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어서 별도로 그 골목시장을 갖다가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2020년 8월 12일날 대통령 개정을 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 검토조건을 대부분 보면 구역 내 상가 밀집도가 낮아서 대부분 충족되지 못해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2,000㎡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유북부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132개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80개, 그리고 강북북부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98개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50개, 수유중앙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80개가 되어야 되는데 50개, 이것이 2021년 10월 31일날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은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6월 23일날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완료됐고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체가 어디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사단법인 정책연구소 이음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옛날에 성북구에서 한번 참여한 실적이 있고 서울시에서 한 번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바로 옆 동네에서 했으면 저희 구 특성도 잘 알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1월 업무보고 때보다 예산이 더 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그때 당시에는 아마 가내시가 일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정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여기는 지금 현재 3월 16일날 승인이 됐고, 그러면 협약을 하고 사업 진행한 것은 몇 월달부터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철우  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위원장 박철우  작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작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에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이 운영은 이번 연도에 대한 운영인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동 599번지가 백련사 뒤쪽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백련사 뒤쪽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594-1번지도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위쪽 밑에 쪽으로 해서 길 하나로 경계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런데 594-1번지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현장을 가보기는 했었거든요. 거기에 민원은 따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산 밑이라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북서울꿈의숲 반려견 놀이터 운영’ 이것은 저희 구에서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인들이 엄청 많지요. 우이천에서 산책할 때도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놀이터들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30페이지입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7억 2,200만 원, 저희 구비가 6억 1,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위원장 박철우  1월 보고서에는 “3월에 개관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7월 업무보고에는 “4월에 개관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협약은 언제 하고 보조금 교부가 언제 진행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올해 1월에 협약이 됐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확정되어서 나온 예산입니다.
  개관은 4월 5일부터 개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로 7억 2,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한 달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지 않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1월 업무보고에 보시면 “3월부터 개관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부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보조금 교부를 4월달에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1월 업무보고에 보시면 3월부터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빠져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조금이 교부되고 나서 그때부터 보조금을 쓰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일이 멈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지금 7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4,000만 원 빼면 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월 빼고 추진된 예산은 5억 8,000만 원으로.
○위원장 박철우  5억 8,0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민간위탁금도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명칭 공모할 때, 30페이지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강북청년창업마루가 선정됐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 같은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강북청년창업마루 이름이 조금 멋있지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은 한번 또 내년이라든지 계속 의견을 받아주셔서 명칭을 바꾸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리고 내용에 “민간주체·단체와의 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협업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12개의 창업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창업입주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강북청년창업마루와 민간주체나 단체와의 협업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1월 보고서에는 지역자율프로그램 이것으로 많이 민간주체와 단체와의 협업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7월 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방금 팀장님께서 5개 단체와 협업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지금 현재는 협업 네트워킹을 맺어가면서 실제로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한 것인데요. 주택가격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개별주택의 공시지가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부동산하고 한국부동산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와 우리 구 직원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으면 그 주변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데이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네, 맞습니다. 거기에 표준지를 정해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각각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위치, 토지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공시지가와 호가가 사실 다르잖아요. 저희 강북구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크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 호가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일반주택들은,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의 70%, 단독주택의 가격은 약 62% 정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저희 개별주택의 불법 건축물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법령에 의해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축물량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물론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 전세사기나 불법 중개행위가 2021년도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놓고 그 다음에 협약MOU 체결을 하면서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그 건에 대해서 사기를 하시려는 분들도 적고, 그 다음에 개인 분양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개인이 분양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속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시세보다 더 높게 전세가 체결되거나 분양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다 얘기를 하셔서 전세사기를 1인가구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부동산정보과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많은 강북구민들한테, 예비 강북구민들도 계시겠지요.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정말 강북구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택 매매를 하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셀프 등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셀프 등기를 하려니까 인터넷에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다 찾아서 주로 하는 업무는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등록세 내고, 은행 가서 채권 사고 이렇게 해서 내는 세금은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등기소에 가니까 막상 크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서류 작성해 내고 간단한데,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매매를 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말이 누구한테 건네지니까 “셀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도 물어봐서 제가 간단하게 요점을 딱딱 해서 적어서 줬더니 몇 분이 저한테 그것을 계속 해달라고 해서 제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에서 요즘에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법무사에 의뢰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정보제공 차원에서 셀프 등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고할 때라도 그것을 앞에다 비치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윤성자위원님 건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있어서 셀프 등기에 대해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검인계약이라든가 실거래 신고당사자가 오시면 셀프 등기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단일화 하고, 안 제4조의2에 자금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강북사랑상품권 자금 관리 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신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가맹점 등록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하고, 제4항에 가맹점 등록현황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위한 단서조문 및 가맹점 취소업체의 재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판매대행점의 구청장 보고 시 방법을 안 제9조제3항에 명시하고, 제4항과 제5항에 상품권 잔액 환급기준을 ‘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비하고,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섭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신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2항 “구청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곳이요.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구 말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됐다 하는 것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취소를 했거나 뭐가 문제가 돼서 취소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난해하게 표현을 합니까?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든가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누구는 해줄 수도 있고, 누구는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문구가 애매모호한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5쪽 제2항에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든가, 취소했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어떤 분은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이렇게 해놓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옮겨 썼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되게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일단 “없도록 한다”라고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선택권, 입법 기술상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없도록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 해석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서울시 조례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해서 지금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처럼 자주 보고 읽으니까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다라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 기술상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구를 그대로, 그러면 보통의 수준에 상식적인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구의원인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물론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의원님들,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잖아요. 문구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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