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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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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0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제의)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문수의원 외 10인 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8. 6.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유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하철승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14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0년 9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백균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9월 1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 폐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144회 임시회 폐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 하철승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장에 황치선 주민생활국장이, 기획재정국장에 정행기 재정경제국장이, 주민생활국장에 이찬우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장에 박문주 의회사무국장이 각각 발령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이상형 과장을 비롯한 26명의 과장, 동장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유군성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이번 회기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심의원님과 이종순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종순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10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 칼을 든 수문장이 국·과장들의 결재 서류내용을 자르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루머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강북구청 내에 구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편 가르지 마십시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송천동장이 본청에 보낸 송천동 소재 자비의 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약150명을 모셔놓고 자치회관 솔샘관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는 동향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송천동장이 본청에 보낸 동향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초청 인사란에 “구청장”, “강북을 국회의원 최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시·구비 3,600만원을 지원받아 쓰는 자비원 행사에 구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참석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일입니다. 솔밭공원에서는 하는 택견행사가 당초 오후 3시로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오전 11시, 다시 10시 30분으로 세 차례나 변경되어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변경된 시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같은 날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입니다. 오전 11시 행사로 되어 있었는데 11시 15분에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왜 일까요? 구청장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행사를 치르느라 구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개천절 행사는 늘 솔밭공원에서 행사다운 행사를 치러왔습니다만 이날의 문화원 행사는 쫓겨난 행사, 억지로 하는 행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입니까? 전 구청장이 주관하던 모든 행사들이 시덥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까?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있고 역사를 귀하게 여겨야 오늘과 내일의 진취적인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당이 다르다고 무조건적인 배척 행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조건적인 배척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박겸수 구청장은 시의회 의원출신 구청장입니다. 누구보다 의회를 이해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위에서 강북구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면 답답해 하고 안타까워 하는 우리 구민을 위하여 우리는 집행부와 대립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성열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문수의원 외 10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6.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0시23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27일 박문수의원 외 10명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에는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능률적인 강북구의회상을 적립하고 의원에게 더 많은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의회 의원 당선인은 의회사무국에 의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현대에 맞게 변경하며, 제32조의2에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전체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하되 순서와 시기는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에서 자유발언은 꼭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발언은 기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발언취지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0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이유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모두 다 신청할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서를 정하기 위함이고, 또 총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본회의 상정 안건과 별개로 구정질문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10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번,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최선 위원장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10월 3일 개천절 행사와 관련해서 청장님에게 유념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또한 계승 발전할 부분은 계승 발전해야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 행사,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가 5대 때도 불필요한 선심성, 소모성행사에 대해 예산 삭감하는데 앞장서 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10월 3일 개천절 행사는 당연히 행사규모나 내용면에서 굉장히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지난번 구청장님처럼 각 동장들이나 혹은 모든 공무원들 동원해서 솔밭에 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 스스로에게 맡겨서 본인들 스스로 참석하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행사규모가 축소되었다 할지라도 행정을 과연 누가 더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해서 각 동장들에게 모든 사람 동원령 내려서 술 한 잔 먹고 이런 행사라면 당연히 예산 삭감하고 또 다른, 더 좋은 강북구 발전 쪽으로 예산을 옮겨야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행사와 자율적인 행사, 당연히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더 구청 행정부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강제성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행사들이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강북구 행사에 구청장이 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를 주다보니까 우리 구청장 소개멘트도 관련부서에서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권위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부서가 기본적인 자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청장을 소개하는데 과거 구청장의 멘트를 인용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꼭 강압적으로 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구청장이 참석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기본질서만큼은, 이런 것은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지요. 따라서 권위적인 것보다 자율적인 현 구청장이 설사 성격적으로 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그것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유념해서 다음에도 예산심사 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보다 진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청장님, 국·과장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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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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