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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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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03월0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이백균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이백균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0시 개의)

○부의장 김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민주노동당 구본승의원입니다.
  매서웠던 추위도 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한 겨울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살피시는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초순부터 수차례의 TV 뉴스와 신문보도로 온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초호화 콘도건설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많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허가 기관의 지방의원의 한명으로서 먼 산 불구경만을 할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산 더파인트리 & 스파와 관련하여 2월 초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불법분양 의혹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분양에 대한 검찰수사 협조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다방면적으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는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에는 북한산 초호화 콘도건설 중단촉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청의견서를 각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본 의원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2월 25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조사권 요구안이 김기옥 시의원 외 38명의 제기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북한산 콘도 관련된 행정조사가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립공원 최 인근에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초호화 콘도가 들어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의해서 인허가가 되었는가라는 주민들 정서상의 그리고 상식상의 문제제기와 의혹제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강북구의회 차원으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한 열린 논의를 제안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구의회 행정사무 중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콘도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사업 인허가 과정, 분양과정,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등에 대하여 일체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라면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강북구의회 차원에서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의 열린 논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욱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부의장 김용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사업을 통해 특별한 소질을 가진 강북구의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에 대한 규정,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기존 장학기금 조례와 본 장학재단 조례안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는 먼저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장학기금 조례는 전액을 구 예산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데 비하여 장학재단 조례안은 민간출연금을 두어 민간이 동참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이 다르며, 장학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장학기금 조례는 관내 중·고·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장학재단 조례안은 대상을 확대하여 유아 때부터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단에 출연할 예산의 확보와 민간출연금의 확보 등 향후 추진일정을 묻는 질의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장학재단에 관심있는 구민, 기업체 대표 및 직능·민간단체장 등으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개정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일반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2일을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연가 사용 및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식경제부 준칙안과 서울시 준칙안과 본 조례안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 준칙안과 비교하여 시 준칙안에 있는 생계형 자영업 4가지 업종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4개 업종 외 타 자영업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4개 업종의 보호는 일종의 역차별로 생각되었으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중·소 유통산업 보호대책에 관계되는 법 조항의 효력이 3년으로 한시적인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는 일몰규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들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기에 일몰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시판매장의 폐쇄와 공동상표 사용 계약업체의 상표사용 중단으로 공동상표 운용의 실익이 없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리노빌 계약해지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판매장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점차 소비자의 구매성향이 유명브랜드를 원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시장이 폐쇄되었고 한 때 리노빌 상표 등록업체가 20개 업체가 사용하였는데 이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령에는 상한선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구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서 통일하도록 요구가 많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 건물번호판 설치 후 건물번호판의 훼손·망실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른 처리 주체를 규정하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제14조의 실비지급 조항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의에는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이면 공식적인 주소로 전환이 되어 이를 고지·고시를 해야 하는데 인편고지 시 지역사정에 능통한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를 할 때 그 노고에 대한 일정부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려는 조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용욱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이백균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0시23분)

○부의장 김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28일 이백균의원이 발의하고 열 세분 의원이 찬성하신 안건으로 이백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이것은 지난 4대 때부터 본 의원이 축구전용구장을 우리 강북구에 유치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고 다목적 구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축구전용구장을 유치하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축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축구는 더 이상 소수만의 스포츠가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지역에는 최근 학교 내 체육관 건립 등으로 운동시설은 개선되었지만 축구동호인들이 마땅히 이용할 만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축구에 전념할 수 있는 축구전용구장 시설의 건립은 실로 절실한 과제라 하겠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없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체육공원시설 등으로 추진 중인 삼양동 산108-3번지 등의 부지에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이는 강북구 전 생활스포츠 동호인을 비롯한 34만 강북구민 모두의 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상기 부지 등에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줄 것을 34만 강북구민의 염원을 모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용욱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1번, 강북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백균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례안의 심의 및 현장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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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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