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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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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9월22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3.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운영위원회 소관
  4.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5. 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6. 5.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운영위원회 소관
  3.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운영위원회 소관
  4.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5. 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6. 5.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초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결산안에 대해서는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별로 나누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소관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소관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이상 5건 회의록 끝에 실음)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운영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초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운영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초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초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정초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149만 6,000원이 수납된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이지요? 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149만 6,000원이 수납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내려온 게 있는데 거주불명자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최치효 위원    잔액이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거주불명자분을 자치단체간 교환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집행에 대한 잔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서로 교류해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과징금, 과태료로 구분되어 있어요. 과징금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과태료는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과징금 내역은 어떤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음악산업법 위반과징금하고 게임산업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음악산업법 과징금은 보통 노래연습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주류판매나 접대부 알선할 때 경찰서에서 고발 오면 과징금하고, 게임산업법은 일반게임장에 자동진행장치라든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일반적으로 업소를 상대로 해서 부과되는 과징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과태료 3,000만 원 정도는 무엇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과태료는 예산현액은 사실 없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나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한 내역입니다.
최치효 위원    코로나 관련된?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없던 항목이 새로 생긴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치효 위원    과징금은 6,600만 원 정도, 과태료는 5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징수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징수결정액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는 보내고 나중에 사업장이 폐업될 때 이것을 완납하면 폐업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과해서 납부한 후에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해서 4,800만 원 징수하고 수납은 1,4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미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누적된 금액들이 중간에 지나간 세입에 대해서 수납된 것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이렇게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에 부과돼서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총 합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치효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여기 미수납액으로 있는 과징금 6,6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 정도입니다.
최치효 위원    아니, 이것은 2021년도에 발생된 금액인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치효 위원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전체가 다 회수 안 됐을 테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누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누계가 있을 텐데 그 금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는 징수결정액 그 금액인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 다음연도에 계속 고지서가 나가면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징수결정액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이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총 누계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2021년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에 다 포함된, 2022년도에는 다른 금액이겠지만 이 금액은 전에 있던 토털 금액을 말씀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치효 위원    이 관리는 세무과에서 할 것이고, 부과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수납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고는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다음연도 3월쯤에 세무과로 다 이관이 되는데 그 다음에도 저희가 부과 독촉고지서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할 때는 저희가 다 납부하도록 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해 주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세외수입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지난연도에 발생된 누적 금액에 대해서 수납된 그런 내용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대다수가 도서관 쪽에 있는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카페,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최치효 위원    카페 운영되고 도서관 내에서 운영되는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료 그런 성격의 돈이 이거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강료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수강료, 임대료, 기타 부대경비 관련된 수입.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페이지 재무과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에 보면 재산매각수입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 금액이 있더라고요. 뒤페이지에 있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청소차량 등 이런 게 단가가 셉니다. 작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수납은 7,2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좀 줄었고요. 보통 청소차량이 한 대당 7,000∼8,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셉니다. 
최치효 위원    청소차량 매각한 금액이고.
○재무과장 최선미  네. 
최치효 위원    그 전 페이지 밑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고 해서 9억 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물품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재무과장 최선미  공유재산은 저희 구유지나 이런 것, 매각하는 것. 
최치효 위원    공유재산 이것은 구유지하고 그런 부분을.
○재무과장 최선미  미아3구역 이런 것 해당하는 필지를 매각한 겁니다. 
최치효 위원    불용물품 이것은 아무튼 청소차량이나 그 외에 어떤 차량들 매각할 때 발생하는 금액들.
○재무과장 최선미  네, 청소차량이 오래 돼서 팔거나 이런 경우.
최치효 위원    고맙습니다.
  29페이지 의약과 관련해서 중간쯤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관련해서 과징금 내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예산현액을 잡는 것은 3년간 수납 기준해서 보통 기준을 잡아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징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돈으로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사실 과징금, 과태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위반사항이 나올지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실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업소에서 그냥 영업정지로 갈지, 과징금으로 갈지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2021년도에 저희가 과징금이 많았던 이유는 한 의료기관이 4,3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나 아니면 약국 규모라든지 그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치효 위원    여기에 있는 과징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에 행정제재를 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벌금으로 내서 면제되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밑에 과태료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갈음해서 내는 게 과징금이고요. 과태료는 그것보다는 약간 행정질서 벌 정도, 그러니까 위반수위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액수도 딱 정해져 있어서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그냥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최치효 위원    과징금, 과태료를 그런 식으로, 과징금은 수준이 높은 영업정지라든가 그 외에 무게감 있는 것에 대한 과징금 그 말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반과태료는 좀 경미하기는 하지만 법을 위반한 소재에 대한 그런 과태료의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과태료는 해마다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고연화  해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의 이자수입 내용을 보면 타 과는 거의 금액이 미비해요. 9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비율인데 보니까 세입내용이 40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이자수입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관련내용이 어떤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치매안심센터나 중독센터가 위탁이어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들이 여기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스템이어서 조금 많고요. 또 그때 정신센터장 퇴직하면서 퇴직금 환수가 좀 있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퇴직금 환수도 이자수입으로 잡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퇴직금을 아마 더 많이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해서 세입으로 처리한 것 같고, 그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 있는 것은 이자수입과 집행잔액과 퇴직금 환수 크게는 큰 틀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퇴직금 환수도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다.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돼서 그렇게 금액이 많아진 것이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자수입인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기타이자수입이 있고 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외수입이고 이자수입도 중독이나 치매에서 남은 돈들이 세입 처리되고 거기에서 운영보조금에서 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자체 것도 있지만 위탁기관 것도 있어서 많이 잡히는 편입니다.
최치효 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별도의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 관련된 이자수입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잔액 입출금 내용에 대한 이자수입이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기타이자수입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급, 퇴직금은 환급금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200 정도. 
최치효 위원    그런 것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명칭이.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을 보면 5억 8,000만 원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 해서 5억 8,1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5억 8,000만원 정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치효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 부분이 기타 잡수입이 전체 잡힌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잡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거기도 마찬가지로 치매센터의 집행잔액과, 아까 기타이자수입에서는 운영하면서 이자만 잡힌 것이고 기타 잡수입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5억 8,000만 원이 치매센터의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중독의 집행잔액, 아까 퇴직금 환수까지 해서 그게 5억 8,000만 원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타이자수입에는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외수입입니다. 5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센터나 안심센터에 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거기에서 남아 있는 잔액을 환수하는, 잔액을 입금하는 금액이 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다, 해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잔액 상세내역에 보면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은 상세하게 나와 있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 감사담당관 관련 자료이고, 결산서 554페이지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4페이지 결산서 내용을 먼저 보면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실현’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2020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는 청렴이행 클린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클린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외부 업체들, 쉽게 말하면 저희 부서와 관련된 업체들이나 내부에 무작위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는 저희 부서와 관련된 업체들 쪽에서 그런 청렴도와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 부정적인 답변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 말씀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료이기는 한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많은 평가를 계속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청렴도가 낮게 나오고 높게 나오고 그런 비율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업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식사대접을 요구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
최치효 위원    글쎄요, 그런 것들이 한 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가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2등급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부심도 있었을 텐데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4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책을 내년도에 세우신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2022년도에요? 
최치효 위원    네, 이게 2022년 결과이니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청렴도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2021년도에는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했다면 올해는 직접 대면교육을 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교육을 더 강화하시겠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도 되고 있고요.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9월달인데 우리가 계획을 100으로 잡아서 기준 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치효 위원    예산서 세출내역에 보니까 이게 이 항목인지 모르겠으나 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에 그 내용이 있어요. 2억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 1,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저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쨌든 다 고생하시면서 결과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같이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의 어떤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것은 중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아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2022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50억 정도의 예산이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명기된 것은 4억 3,900으로 되어 있어서 한 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사실 저희가 명시이월액의 상환액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고요. 예산서에는 아마 상한액으로 저희가 처음에 제출했었을 때 그 금액이고, 그 사이에 이월금액이 확정되기까지 중간에 한 6억 정도 지출이 된 사항이라 실제로 결산하고 나서는 43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최치효 위원    43억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치효 위원    이월된 금액이 확실하게 맞는 금액이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이게 확정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로 상한액을 승인 요청한 사항이고 12월 말쯤에 한 6억 가량 지출한 사항이 있어서 6억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치효 위원    12월 말쯤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단순히 오기는 아닌 것이고, 아무튼 뭔가 중간에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변동된 금액을 적어놓으신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5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인계 받은 업무일 텐데 밑에 보면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미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추계가 교육부 취업 통계조사 미취업 청년이 17만 1,000명이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2.8%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8%는 4,800명이 되는데 4,800명보다 훨씬 못 미치는 한 1,3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교육부 통계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내려준 것을 실제 강북구에 있는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게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추계가 조금 높게 잡혔고요. 올해도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로 잡아서 하고 있어도 조금 남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치효 위원    강북구 내에 미취업 청년으로 파악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최치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통계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추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강북구 내에 어느 정도 통계치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접수되는 인원으로 보면 한 2,000명 좀 못 미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을 모르는 것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치효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 추계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예상치로 예산이 지급되었을지언정 또 우리가 찾아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 관련 기타 외부에 알리고 관내에 홍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제도는 좋은 것인데 홍보 내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2년차에 들어섰는데 25개 자치구가 다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올해 보니까 절반 정도로 다 줄인 상황에서도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한 2,000명, 저희 구 신청인원으로 보면 홍보도 2년차 했고 아마 그 정도 인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6억 7,000만 원 정도 쓴 금액에 대한 대상자는 여기에 혜택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한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치효 위원    2022년도에는 약 2,000명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예상했고,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300∼1,400명 정도. 
최치효 위원    현재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아직 700명분이 남아서 2차로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취업 장려를 하려고 한다면 1인당 얼마씩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1인당 50만 원이고요. 최종학력 졸업한 지 2년 안에 미취업 청년이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 기준이 있군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쉽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잘 살피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쉽지는 않지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 53페이지 보시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유추해 보면 거의 같은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도 유사한데요. 이것은 실제로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신청인이 당해연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덜 나간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금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치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6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결산 책자 216페이지에 ‘구강보건 관리’ 내용에 보시면 예산절감액이 67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구강병 예방사업 중에 ‘이-튼튼 스쿨’ 관련해서 360만 원이 예산절감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액의 의미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해 놓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얻어지는 그런 예산절감 내역이 아니고 그냥 예산상에서 그렇게 10% 정도 추계해서 빼놓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처음부터 10%를 빼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보액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아까 3가지 종류 말씀드렸는데 그 종류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밑에 ‘생활안전 증진’ 항목에 보면 거기도 255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영유아 생활안전 교육 사업’에서 예산이 675만 원인데 절감액이 67만 5,000원,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다 똑같은 그런 내용들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지요. 10%이니까 675만 원의 10%인 67만 5,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변화시켜서 어떤 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남는 예산을 예산절감액이라고 보통 명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임의적으로 10% 빼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나요? 이게 관행처럼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유보액으로 남은 것이 언젠가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최치효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의 과에서 어떤 목표나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돼야 맞는 것인데 예산을 10% 책정해서 구축해 놓고 예산절감액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구청 자체의 예산안에 관한 것이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말씀하신 질의에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네,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은 그런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에서 10% 정도밖에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큼 필요 있는 부서에서는 그 유보 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고요. 미배정된 부분에 예산절감으로 시스템상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최치효 위원    미배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도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 비축해 놨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경상경비에 한해서만이고 투자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부서가 보건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니, 전체 부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더 지출이 필요한 부서들은 그 유보 분에 대해서 배정요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까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일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또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일정부분 경상비는 절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유보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경상비라는 내용이 어떤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소소하게 기관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최치효 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이-튼튼 스쿨에 360만 원 남아있는 예산들이 사무관리비 내지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런 경상경비 안에 있는 성격들을 저희가 10% 배정을 유보해 놓은 것이고요.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다 집행이 돼야 된다면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배정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글쎄요, 업무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현실적인 느낌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순수한 절감액 내지는 어떤 기준이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예산절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항목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는 평가를 받은 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을 텐데,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아껴 쓰는 데는 그런 부분에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보부분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못 쓰는 개념이 아니라 집행 필요가 있으시면 유보한 부분까지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라,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남겼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튼튼 스쿨사업에 3,600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3,600만 원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를 막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기구를 안 사도 되는 것인데 그동안 썼고 이것을 안 사도 사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차액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 내지는 그런 것으로 평가가 돼야지, 사무관리비 잡아놨던 부분에 대해서 10% 해 놨다가 안 쓰면 절감액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패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유보액이 예산절감분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의로 외부에 보일 때 예산절감이 특별한 노력이 없음에도 예산절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산은 재정 e-호조 시스템에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가 유보액 시켜놨던 것들이 예산절감으로 반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다른,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예산절감이 순수한 절감인 것인데 그렇게 서류상 수치상에 그런 기준을 한다는 것은, 물론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글쎄 모르겠네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제가 결산시스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유독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 내용에 많은 것 같아요. 항목 항목마다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아까 ‘영유아 생활안전교육 사업’ 관련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675만 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생활안전 구연동화를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구연동화를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시기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바람에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최치효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사업들이 많아서, 그 밑에 6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몸과 마음 함께 돌보는 마을건강 활동’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9,2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6,700만 원이에요. 지출내역이 2,400만 원 사용하셨거든요. 확인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이유를 말씀. 
최치효 위원    아니에요. 보조금 6,7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2,400만 원 지출된 내역은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동 주민 직위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건강생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와 그런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정된 사업자가 종료 통보를 2월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사업은 진행됐지만 2,40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보조금 반납금액 6,700만 원은 중간에 사업자 변경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2,400만 원은 그 사이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어떤 그런 경비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최치효 위원    실제 사업은 못했는데 아무튼 그 외에 지출된 경비가 2,400만 원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사업이 조금은 진행이 된 거지요. 진행했지만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리고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6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생명존중 문화 조성’ 관련해서 사업항목이 3가지 있어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사업, 인력확충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은 다 소진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 번째에 있는 인력확충에 대해서 돈이 좀 남아 있어요. 보조금 반납된 금액과 잔액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사업을 하는 진행되는 과정에 직원 인건비 그런 내용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3가지로 나뉘어 있고 지금 돈이 남은 부분은 코로나로 단기간 기간제 채용하는 인건비인데 코로나 시기에 그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단기간 근로자 채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최치효 위원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됐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이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이분들이 주로 외부로 병의원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었는데. 
최치효 위원    어디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병의원인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건강상담이나 우울증 검사를 했었는데 병의원에 코로나 시기에 방문할 수가 없어서 인력채용을 안 하고 그 사업만 축소돼서 했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책자 298페이지 보건위생과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시로 입출금을 하시는 기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을 가지고 1억이나 3억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 공공예금 통장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출금은 자유롭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 사업 추진하면서 바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최치효 위원    1년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입출금 하는 관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주든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든지 업무에 따라서 그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게 지출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나 돼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1년에 몇 번은 아니고 저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운용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예산 지출하듯이 같이 똑같은 지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기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기금수요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구 예산 집행하듯이 기금예산을 편성하면 그 편성계획에 맞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한 것을 보면 저희가 식품문화개선사업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품 마스크를 구매해야 된다,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그대로 해서 바로, 이것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지출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할 때마다 지도 단속이라든지 점검이 있을 때, 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 지급할 때 지급해 주고 수시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301페이지 지출내역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내역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301페이지 지출내역에 보면 7억 8,000만 원이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비융자성 사업비는 융자를 안 하고 식품.
최치효 위원    사업으로 봐서.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사업입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 저것 경비쓰는 것.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전년도에 1억 6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 항목이?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기본경비 168만 원은 무엇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예금은 1억에서 3억 정도 예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 결산 당시에는 정기예금이 1억 8,000만 원이고 공공예금이 5억 정도 있었고, 지금 2021년도 결산서 상에는 공공예금이 5억 7,000만 원이고 예금이 1억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예금이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율을 따져서 구분을 하셨겠으나, 여하튼 입출금이 가능한 것보다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더 높았을 텐데 비율이 약하다. 이런 기금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이유를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할 때는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가령 6억 7,800만 원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융자금이나 어떤 사업을 해서, 저희도 융자금으로 3억을 예산편성해 놓습니다.
  융자금 예산편성을 하면 6억 중에서 한 3억 얼마가 남아 있으면 아까 비융자성 해서 사업비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을 감안해서 그 돈을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기예금에 1억이 들어가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이 돈이 정기적금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만료시점에 맞춰서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식품운용기금 변경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기예금을 3억으로 예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금 2022년도에는 3억이 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지금 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예치금 1억은 만기되는 그 시점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짜리 정기예금이 이율이 1.78% 정도 되는 것으로 예치되어 있고요. 올 3월에 2억을 다시 또 정기예금으로 2.19%짜리가 있어서 2억을 다시 또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놓고 저희가 3억 9,049만 6,000원을 가지고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의 금리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공공예금의 금액은 5억 7,000만 원이 되어져 있고 정기예금 1억 원이 되어서 2021년도 마감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예금의 이율보다는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이 더 높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본 것이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융자사업도 있거든요. 융자금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기금 관련 통장에 예치된 돈이 전부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지금 현재 6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잔액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 어떤 심의가 있을 때 위원님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7페이지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597페이지에 보시면 ‘관광 홍보’ 관련해서 주요 추진성과 중간쯤에 보면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이 있어요. 2021년에는 114개 판매가 돼서 100만 원 정도의 판매금액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2021년도에는 114개가 판매가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치효 위원    59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가지 종류의 텀블러든가 책갈피, 손거울이라든가 그런 기념품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기념품 관련해서 독립운동 하셨던 관련한 에코백과 티셔츠를 제작해서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신규사업이고, 작년까지는 계속 기존에 하던 손거울이나 배지 위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2021년도에는 총 판매한 것이 114개? 지금 자료상에 본다면.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치효 위원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진 것인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매출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티셔츠나 에코백이 단가가 이것보다는 세기 때문에 올해는 판매금액은 더 높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금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지금도 사업은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혹시 8월달 기준에서 얼마가 판매가 됐다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물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것인데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치효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03페이지에 보시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 관련해서 자료가 6,100건이 발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60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 3대, 지하철역사에 3대, 강북문화예술회관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발급매수가 확인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SK아파트, 도봉세무소의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118건입니다.
최치효 위원    SK아파트?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SK아파트는 1,754건입니다. 
최치효 위원    도봉세무서요.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도봉세무서는 5,899건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 다음에 웰빙스포츠센터?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웰빙스포츠센터는 260건입니다.
최치효 위원    260건?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구청에 3대 발급되는 것은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여기는 1만 6,972건, 1만 5,155건입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지요. 구청이나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시니까 그곳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은 118건이 발급됐고 SK아파트는 1,700건, 세무서는 5,800건, 웰빙은 260건 이렇게 발급되는 내용들을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발급되는 건수에 대해서 수량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당황하셨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네.
최치효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61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질의하셨지요? 
최치효 위원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봐서요. 교육지원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837페이지 ‘의료검진 및 감염병 관리’에 보면, 의약과장님이신가요?
  주요내용 중에 보면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도 물론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는데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경우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모두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혹시나 할 수 있을까하고 저희가 계속 기다렸다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성과목표에서 뺄 수 있을지 검토를 했었는데 혹시 하반기에 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의약과장 고연화  네. 
최치효 위원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의약과장 고연화  네, 척추측만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가능해서 지금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코로나 여파인 거네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841페이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이것은 지역보건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거기도 보시면 방문건강 재활서비스 인원수 관련해서 PHIS 등록장애인 수가 2021년도에도 물론 코로나 여파이겠지만 23%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는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방문건강관리나 재활서비스 모두 그 인력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 시기에 거의 못 했다고 봐주시면, 가정방문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못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PHIS라는 이 시스템이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방문을 갔다오셔서 그분들께서 이런 이런 상황들을 등록하는 그런 구조?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재개돼서 7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7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목표가 850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인원수입니다. 이게 등록장애인이지만 재활사업에서 뇌병변이나 지체장애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수는 아닙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금년에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초립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초립  김명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잠시 쉬었다가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초립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초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결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릴 텐데 3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는 주로 주민들 사업 지원이 핵심인데 아무래도 작년까지 계속 코로나가 있어서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은 대부분 주민들 집합 프로그램이나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고 결산 의견서와 연동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자치회관 활성화가 1억 6,000만 원이 남았어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억 단위 넘어가는 예산이 인건비나 통·반장 지원 몇 개 없는데 자치회관 활성화는 자치회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도 한 3분의 1 이상 남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이것도 시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에 나가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전액 시비이고, 질의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전액 서울시로 반납됐고, 그 뒤에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지원사업도 거의 1억 가까운 8,000만 원이 서울시에 전액 반납됐어요. 이것은 쓰면 우리 구에 아주 좋은 것인데 2개 합쳐서 1억이 넘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서울시로 그대로 다 반납이 됐습니다.
  코로나 중에 주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아까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것 코로나 외에 이 사업들이 각 동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반납액과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보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주원인이고요. 두 번째 시비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안 해서 저희가 교부는 했지만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가 교부를 해 줬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코로나19, 그것도 코로나19 영향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코로나는 제가 감안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각 부서에 배당된 혁신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시민참여예산들이 이렇게 저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는 코로나이고 또 하나는 이게 서울시 예산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력이라든가 또는 집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는 이것에 대해서 100% 올해 안에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꼭 완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옆에서 매니징(Managing)하고 가이드(Guide) 해주고 해당 과가 독려하고 이런 게 있으면 더 잘 추진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니까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각 동에, 내년이면 주민자치회가 전 동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거리두기는 올해부터 풀렸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많이 준비를 하셔서 각 동에도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가이드(Guide)를 준비하셔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고 또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3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되면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역량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자치행정과가 더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30페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굳이 안 들고 오셔도 돼요.
  이번에 저는 결산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결산을 잘 보시고 검사의견도 굉장히 제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결산심사위원분들에게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성과지표 부적합과 관련돼서 지적한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태극기 지급률 이런 것으로 성과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게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체 구민 대상이 아니고 아주 제한적인 인원이라는 거지요.
  이런 제한적이고 한정된 성과목표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애초에 잡을 때부터 제시를 해라,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예를 들면 전 동이 운영하는 찾동 운영실적, 우리 동네 주무관들의 활동이라든가 그 운영실적을 성과목표로 잡는다거나 또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회 운영실적 이런 부분이 현재는 3분의 2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동이, 가장 많은 위원회가 참여하잖아요, 단체들 중에 50명씩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 통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과목표로 잡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반영할 의사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김명희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9페이지 ‘4·19혁명 국민문화제’ 작년에는 코로나 중인데도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많이 한 사업도 있는데 다 개최를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오프라인으로 처음 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이고 다 우리 구비인데 이월액이 3,4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이월이 됩니까? 그냥 잔액으로 반납했다가 올해 또 다시 4·19문화제 예산 세우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월액이 어떤 항목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 부분은 다 구비인데요. 올해가 4·19혁명 국민문화제 10주년 되는 해라서 10주년 백서를 제작하는데 올해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책자를 발간하다보니까 이월해서 올해 다 발간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백서는 용역을 줬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책자는 용역 주어서 제작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용역 남은 비용을 이월해서 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해 갔습니다. 그게 있었군요.
  그 밑에 ‘마을예술창작소’는 전액 시비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간에 종료함이 없습니까?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도 있고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9개 단체에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단체에서 지출잔액과 반납 받은 그런 잔액입니다.
김명희 위원    집행됐다가 반납 받은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무한정? 우리 구 매칭비용은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매칭은 없고 순수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    아직까지는 서울 시비를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작년에 했다가 이래저래 공사도 있고 해서 이월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약 19억∼20억을 올해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월해 줄 때 계획은 하반기였거든요.
  전반기에 앞에 있는 다목적 소극장 공사 얼추 완료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공연장 리모델링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고, 그러면 대략 언제쯤 예상했던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공연장 리모델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작년도 8월에 실시 착공하고 올해 연말 정도에는 공사가 완료돼서 리모델링 완료가 될 계획이었는데 그 사이에 GHP 방식으로 냉·난방기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 완료가 9월까지 되고, 그리고 공사 들어가면 내년 말까지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고 지금 실시설계 완료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완료됐다고 얘기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완료는 한 달 연장이 되어서 9월말이면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 용역 했고, 일단 착공은 올해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자가마터 체험장도 논란 끝에 작년에 갔어요.
  아까 질의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질의 안 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정도를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경된 사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재심의가 나서 두 번 정도 심의를 하다 보니 일정이 늦어져서 조경설계와 건축설계는 거의 다 완료됐고, 올해 9월 26일날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개관식 하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실효성 문제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미통과, 그러니까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지금이야 결과적으로 어쨌든 통과를 시키셨으니까 애쓰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사전작업을 해 놓고 구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려야 저희도 편하게 해 드리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의도 통과할지 말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의지만으로 덜컥 올리게 되면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는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43페이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 1억 8,000만 원이 그대로 그냥 잔액 처리됐는데 이게 무엇이었지요? 강북구 공공체육시설 건립.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같이 협조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던 부분인데 윗부분에 있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10억.  
김명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특교 받은 것 3년 동안 못써서 최종적으로 반납한 거잖아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은 무엇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21년도 예산에 건립이 되면 그 관련해서 실시 설계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을 잡아놓은 부분이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 위에 10억 세트로 같은 사업이라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도 한마디 하자면 결국은 국비로 받은 10억과 1억 8,000만 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불용처리한 겁니다, 준비가 안 되고 추진을 못하셔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게 반납되지 않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빼고 보건소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보건지소와 관련된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보건지소 건립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아마 보건위생과장님이 세 번 바뀌실 동안 이월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이따가 추경에서도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한 20억을 이월해 드렸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자재비 상승으로 추경액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현재 상황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대략 남은 공정이 어디 무엇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제 완공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가 그 전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 래미콘 파동이나 동절기 한파라든지, 당초 계획은 올 10월쯤까지로 예상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발생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0% 되고요. 준공이 되면 바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2∼3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 계속 계약 같은 경우는 물가변동이나 지방계약법상에는 90일 이상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대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저희가 물가변동이 한 3%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지급해 주는 게 계약법상에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도 1억 4,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내년 2∼3월에 완공이 돼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올 12월까지 모든 공정을 다 마무리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구민들이 원하는 지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인데 식품관리기금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그것을 최대한 대출해 주기를 그때도 건의를 드렸고, 제가 또 식품관리기금 위원이었고 그 위원회에서도 코로나나 이런 어려운 중에, 그것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는 이자율도 낮았고, 그러면 최대한 대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용을 하자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제 이번에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많이 안 썼더라고요.
  주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많이 해 드렸어야 되는데 융자금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연리가 1.5% 해서 업소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융자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실상 융자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도 사업계획을 융자금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보통예금 계좌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10월 중에 식품진흥기금 운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오셔서 하니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애 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인데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1,3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반납되거나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영유아 자체가 없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로 신청이 저조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전체 어린이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70% 이하 이렇게 소득기준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한 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득기준이 좀 풀리면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소득기준이 정확히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아이만 지원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너무 제한적인 기준 때문에, 사실 7명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한 꼭지가 차지할 정도로 하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사업이 낭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득기준을 좀 풀어주던가 영유아 기준을 풀어주던가.
  실제로 성인 발달장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성인은 또 발달장애 판정도 안 해 준다고 하고 검사도 또 잘 안 해 주고 경계에 있는 분들은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 사각지대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대부분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발달장애와 정상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데 장애 판정을 시기가 지나서 못 받은 분들이 사회 적응하거나 사회에서 정상적인 돈을 벌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제한을 풀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바꿀 위에서의 어떤 변화계획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맞는데 이것이 1차 검사비가 아니고 1차로 검사한 다음에 이상 자에 대한 2차 검사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득기준은 아시다시피 난임부부 시술비도 계속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득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풀고 있어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지부에서 기준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7명이면 대체로 인구 많은 데는 그 비율에 따라 높아지겠지만 이 한 자릿수 이거 가지고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하는 것은 저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알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업을 없애자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마지막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도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도 저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라 참고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판매율로 잡았는데 판매하자마자 순식간에 동나는 거예요. 항상 100%예요. 이런 것을 성과목표로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이런 하나마나한 성과목표 말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경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잡는다고 하면, 전통시장 상인회와 부서와의 간담회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상인회와 함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목표산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결산검사의견을 일찍 보셨을 것이고, 개선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속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결산검사는 4월에 했잖아요. 올해 5월에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명희 위원    새로 오셔서, 부서 의견 다 충분히 수렴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결산검사의견 36페이지입니다. 제가 우수사례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건을 거론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공단 안 오셨지요? 원래 예산결산 때 공단이 참석을 안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제가 질의드리면 됩니까? 따로 우리 회의규칙을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전대에 예산결산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때 공단도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을 안 하셔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회의규칙 확인을 전문위원님께서 이후에 확인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통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출석 안 하셨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초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초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12시02분)

○위원장 정초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입니다. 27페이지 ‘스마트 쉼터 설치’, 사전에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이 오셔서 샘플도 보여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좋아요. 쉼터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을 추경에 굳이 하려고 하는지? 내년 본예산에서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하려고 하는 이유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경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예기치 못한 어떤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그런 면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저희가 약칭 스마트법에 의해서 스마트시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쉼터라는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여름, 한겨울 이렇게 추위와 더울 때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올 겨울에 그런 효과를 크게 보고 싶은 생각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죄송하지만 올렸고요.
  인근 구를 살펴보니까 인근 구도 대부분 2022년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올해 추경으로 5개 설치를 하겠다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사업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과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올 겨울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가장 핫한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미아역과 수유역을 잡으신 것 같아요.
  수유역은 일단 제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제 지역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유역 6번 출구는 사실상 도봉구 주민들의 버스정류장입니다. 도봉구에서 수유역으로 와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가장 많이 줄을 서있는 대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위치는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구민보다는 도봉구민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를 선정하신 건가요?
  아마도 수유역 인근에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유역을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공간이 있는 곳이 6번 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일단 쉼터가 승합차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버스 승하차가 아니더라도 이동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수유역 6번 출구로 하면 어떨까라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번 예결위에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삭감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시라는 겁니다. 신중하시라는 것이고, 수유역은 모든 구간이 항상 노점이나 구조물 때문에 보행도 어렵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에요.
  노점도 다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스가 또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실질적인 버스 승하차 이용 고객들은 대다수가 도봉구민일 것이고, 그냥 일상 시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구민들일 텐데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심야 같은 경우에는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 스마트쉼터 모듈을 그대로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모듈인가요, 아니면 다시 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그 박스 그대로 들어서 만약에 더 좋은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이동해서 전선이나 이런 것만 연결하면 되는 구조인 것인지, 다 해체해야 되는 것인지?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추후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여차 했을 때 큰 비용 안 들이고 낭비되지 않도록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도 확인하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지소는 아까 결산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초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3페이지 잠깐 확인차원인데요.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 관련해서 터치스크린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치효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수요조사, 그런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사용 실태를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가 발생되는 그런 곳도 있다보니까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강북구에 있기는 하지만 좀 외져 있는 쪽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서 수요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사업취지는 이해하지만 설치한 장소가 거기가 맞을까 싶기도 한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현재 작은인권도서관이 설치된 데가 거기이고요.
최치효 위원    인권도서관이?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장소문제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는 취지는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도서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논리일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치효 위원    3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49억이 맞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금 1,700만 원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 지원금액이 또 변동이 있어서 확대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76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 중에 일부 한 35개에서 40개를 선택하려다가 서울시에서 확대되어서 전체 다 76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치효 위원    사업비 시비지원금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맞춰서 매칭을 맞췄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1,700만 원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33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북종합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예상은 하시겠지만 기정예산이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이 15억 원이 청구됐어요.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예측을 못했던 사항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인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결론적으로 추경에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여기 보면 일부구간을 4층 높이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사업개요할 때 다 파악하고 했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당초에는 높이를 8m 정도 해서 보통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면 천정이 수평적으로 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강북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4.19로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거기 초입에 4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서, 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최치효 위원    그 입구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입구에. 
최치효 위원    그 코너에 있는 건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강북종합시장 처음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장 끝까지 아케이드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최치효 위원    그런데 쭉 들어가면 중간에는 층수가 낮고 초입에 있는 것 그 건물만 높은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쪽도 사실 처음에 높게 설정을 했는데 3층까지 정도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층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이사를 하게 되면 짐을 빼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집이 한 집이 있었거든요. 한 분이 반대를 하면 또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기는 하지만 주민 편의 입장에서는 또.
최치효 위원    그런데 한 가구로 인해서 예산이,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본다면 10억이 변동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경비가 얼마예요? 5억은 전신주 관련된 사업일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아케이드 공사비가 추가로 되는 것은 10억이고요. 또 시장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주변으로 한전주와 통신주가 10개 정도 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근처로 이설을 했다가 다시 또 통신선까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최치효 위원    5억에 대한 경비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구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입장 때문에 10억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물론 고민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사실 한 가구에서 반대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4층으로 올린다고 판단을 했으면 예상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도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례가 있는가 봤더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10억 이상 되고 있더라고요.
최치효 위원    글쎄요. 현실에 맞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기준을 잡는데 그것 때문에 10억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 추가되는 이 경비도 시비·구비 매칭으로 똑같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것은 순수 구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대안이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아케이드 설치 공사 시작할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뭔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10억을 그렇게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결론은 그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다른 대안은 절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금년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야 돼서요. 
최치효 위원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보건지소 설립’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보건지소 설립되는 사안은 별개 사업이니까 책자에 없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봉세무서 자리에 아마 보건지소 내지는 분소 설립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근본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보건지소를 설립하려고 하면 설립요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당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저희가 인구기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할 때는 10만명당 1개 지소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법적기준은 아닙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만명당 1개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이고 지역 현실에 맞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가 30만이라고 잡아보면 지역에 따라서, 위치여건에 따라서 3개도 가능하고 4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여건에 따라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10만명당 1개지소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
○보건소장 박현정  네, 일반적인 기준으로. 
최치효 위원    제가 책자에 없는 얘기인데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도봉세무서 그 자리에 보건지소 설립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있어서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물론 그 기준을 따지면 새로 지소도 설립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을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외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45페이지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뒷장에 46페이지를 보니까 북커버, 태블릿PC 34대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게 없으셨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없었고 올 7월에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50대 15대 35로 방문간호 업무용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써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줬고요. 저희는 지금은 종이서식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7월에 시행이 된 사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그동안 저희는 없이 그냥 수기로 사용했던 것인데 신청을 하시는 것이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키보드 북커버 15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키보드를 사면 커버가 있답니다. 아마 세트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북커버 값하고 통신료값 하고 PC비까지 해서 다 주는 것으로. 
최치효 위원    PC비와 통신료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그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케이스가 15만 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다 확인하시고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가방까지 해서 세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물론 다 확인해서 하셨겠지만 나중에라도 실용성 부분에서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어쭙겠습니다.
  47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48페이지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체육비가 2만 5,000원씩 9명 복지포인트 내지는 생일축하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중간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기직이고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면 그때그때 노조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달라지는데 작년에는 문화체육비가 4만 원이었는데 올해 5만 원, 생일축하금도 5만 원에서 7만 원 이런 식으로 협약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가된 부분만 넣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공무직 9명 이 분들을 채용하신 게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채용은 2015년쯤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용시기는 9명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충 큰 틀로는 2015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분들이 2022년 중간에 채용된 것이 아니고 쭉 계셨던 분이면 이런 노조하고 협의사항은 작년에 이미 진행됐던 사항이잖아요.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니요. 그 해 것을 그 해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잡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23년 예산도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잡으면 2023년에 다시 노조협상을 하게 되면 매번 인상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당을 2023년 예산도.
최치효 위원    지금 문화체육행사비 2만 5,000원이 추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추가됐는데 말하자면 모자라는 돈만 넣다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1인당 5만 원씩입니다. 2만 5,000원 곱하기 9명 곱하기 2회.
최치효 위원    결론은 4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 잡을 때 내용이 파악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그 차액입니다. 노조 협상할 때마다 올라가는. 
최치효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비가 원래 책정할 당시에는 얼마였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4만 원. 
최치효 위원    9명이면 9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45만 원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사무관리비 내에서 쓰다 보면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잡는 것입니다. 저희가 뒤에 있는 것과 헷갈렸는데 문화체험행사비 5만 원 곱하기 9명이면 45만 원, 생일축하비 7만 원. 
최치효 위원    이게 5만 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예를 들면 문화체육행사비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5만 원, 5만 원씩이면 5×9는 45.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 지급돼서 5만 원인데 이렇게 표시하셨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작년 2021년 말에 2022년 예산을 짜면서 합의된 사항을 2022년도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2021년에 노조 협의된 사항으로 예산을 넣으면 2022년 예산에 다시 협의하게 되면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 2022년도에 지급해야 된다고.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니요, 그 해 것.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그 해 것인데.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 예산은 그 전에 짜게 되는 것이고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22년도에 2023년 예산을 짜고 있듯이, 그렇지만 2023년에.
최치효 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을 짤 때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들에 대해 이미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것은 그 전 해 것이지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지금 2023년 예산을 짜고 있지만. 
최치효 위원    그렇게 됐어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위원.  지금 여기만 그런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거기하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무기직 공무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보건소에 무기직 지금 몇 분이신데요?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20명 정도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금 이 뒤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똑같이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 문화체육행사비, 복지포인트, 생일축하금 들어가 있고요. 
최치효 위원    여기는 한 분이고.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여기 한 분. 
최치효 위원    또?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찾동이기 때문에 시비 100%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시비 100은 지금 찾동에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명수가 사업별로 찢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도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쓸 수 있어서 지금 여기 모자라는 부분을 넣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사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중간에 차액 나는 부분을 청구하셨는데 부족하다는 부분이 합의된 사항에 의해서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채워놓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치효 위원    중간에 2020년도에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2023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잡았던 예산은 별개이고 추가로 합의된 사항을 지금 해 줘야 된다, 그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래서 차액을 작년에도 계속 추경을 했고, 노조 합의는 그 해에 하고 저희 예산은 그 전 해에 잡기 때문에 차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세요. 9명에 대한 이미 본예산에 책정된 내용, 금액.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48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자 기념품도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다시 넣은 것입니다. 신규로 편성, 노조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최치효 위원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초립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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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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