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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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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05월06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정상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우종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2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매도시와의 관광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농촌지역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매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를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관광교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자매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해당 자매도시와 체결이나 협약이 필요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근거하여 해당 자매도시와 관광협약서를 체결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조례개정안에 제안배경은 자매도시인 강원도 고성군에서 강북구민들이 고성군 내의 통일전망대, 해양박물관, 해수욕장 및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광협약서를 체결하면 언제부터 이용가능하며 협약서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성군과는 협약서 체결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면 올 여름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다른 자매도시와도 의사타진한 결과 보성군도 관광협약서를 체결하면 다원 및 티벳박물관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으며 이 외의 나머지 단체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광협약서를 체결한 후 우리 구민의 이용절차를 묻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착이 되기까지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안내를 하고 정착이 되면 해당부에서 안내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용하려는 주민과 대상지역 사업자간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상채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정상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식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김동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느 새 4년이 흘러 오늘 이렇게 제5대 의회 마지막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힘든 가운데도 즐겁고 보람됐던 많은 추억들을 동료의원님들 서로서로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19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 구매, 소비촉진에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정의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적용을 받는 기관 및 조례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시행과 구민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및 제8조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이에 따른 구매실적과 홍보실적 등을 공표하게끔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에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밖에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관내기업 등의 친환경상품 생산 및 구매촉진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주요품목을 예시하는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친환경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는 친환경상품으로는 환경표지인증 1,739개 업체, 우수재활용품 등 160개 업체 등이 있고, 컴퓨터모니터, 복사기, 종이 등 사무용품과 목재가구, 사무용 칸막이, 화장지, 비누, 주방용 세제 등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상품을 적극 구매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제정안과 상호 비교설명에 대한 질의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강제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종교시설 등까지 구매를 증진하고 관내기업에 친환경상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더 포괄적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친환경상품의 사용은 좋으나 단가상승 또는 재활용품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지적하신 부분은 조례안 제8조제2항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상 동북2권의 중심지인 미아삼거리역 일대에 대하여 낙후된 도시환경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부족한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보완하여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2003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도 4월 21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지난 2008년도 4월 3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구역 주변은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불량한 도시환경정비를 통해 공공기설을 확보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중 강북6구역인 미아동771-1번지 일대에 2,577㎡의 부지 중 83.4%에 해당하는 2149.6㎡에 대하여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이곳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 판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소를 갖춘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기타 16.6%에 해당하는 약 427.4㎡에 대하여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ㅇ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상채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19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품었던 뜻 다 이루지 못했지만 가슴 뿌듯한 성취도 많이 있었기에 본 의장을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은 지난 4년이 아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의원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빌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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