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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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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04월1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 1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중원의원 외 5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40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정상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404번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세출예산중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 경정하여 그 재원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65억 3,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29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사항 1건에 3천만, 증액사항 1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상채  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4번,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정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우종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3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의 종류가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점차 효행상과 모범가족상의 구분이 어렵고 체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효행상과 모범가족상을 모범가족상 1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체육상을 신설하여 구민대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상과 모범가족상을 모범가족상으로 통합하고 체육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체육상의 수상대상을 묻는 질문에 현재 조례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생활체육의 유공이 있는 서민,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법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측량법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상위법령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 의결을 간소화할 수 있는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 직위 중 주민생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바로 잡고, 당연임명직인 재정경제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고, 적시 융자지원을 위해 심의 의결의 간소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기 전에는 보증보험과 은행에서 검토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 융자지원이 되었느냐는 질의에 분기별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금을 융자하였기에 적기에 융자 지원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서면심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자금 필요시 적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융자지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는지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을 선별하고 지원 한도액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하므로 위원회가 필요하며,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위원회 회의가 정기회의 등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던 것을 폐지하고 필요 시 개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그동안 임기가 정해져 있던 것을 폐지하고 회의 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내용인데 행정안전부 지침 중 위원회를 비 상설화하는 판단기준을 묻는 질의에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지자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는 자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는 2008년 한 번 운영하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상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비상설화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중소기업공동상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는 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비상설화에 따라 위촉 위원의 임기규정과 위원회 해촉 규정을 삭제했고, 제8조의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및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분기별로 정례화 되어 있던 회의를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한 의미를 묻는 질의에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로 물가대책위원회는 2006년 종량제규격봉투요금,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위원회 심의 시 심의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필요한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종량제규격봉투 요금,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을 심의하므로 앞으로도 심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활동이 많지 않아도 존속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 제3조2항의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규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을 보면 중계유선방송 사용료, 마을버스요금 조정,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이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강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부담금 집행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제4호 신설규정 중 건물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사항은 증축 및 개축 등 훼손 시 원인발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신축, 증축 등 기존의 주소명이 훼손되어 교체 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유지관리 책임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담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구 위탁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차후에는 시설관리공단 등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상채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중원의원 외 5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정상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김동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정상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강북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정창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민 중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월남전 참전사실이 있는 유공자로서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구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현재 우리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현황파악에 대한 질의에는 6·25 참전유공자는 1,450명,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99명으로 파악됐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9년도에 37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지원과 중복 또는 차등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 조례 1인당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는 수당지급은 지급규정이 없으며 중복이나 차등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의전상 예우나 보훈관련 행사시 유공자 포상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7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는데 본 조례안에 대한 보완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시 조례 심사과정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는데 조례안이 보류된 이후 행정부 관계자, 관련단체의 임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명확히 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고의 접수 처리결과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조례안 개정안 중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포상금”으로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보상금은 손실이나 재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포상금은 현행 조례 제명에 포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위법사항에 대한 정당한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시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도서생활권을 문화상품권으로 개정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2005년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등이 많이 통용됐으나 현재는 문화상품권이 가장 대중성이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문화상품권을 대표적으로 명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도심 및 강남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에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03년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동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4월 21일 확정공고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동북2권 및 미아생활권 내 필요한 중심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으로의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었으며 또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봉로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개발기본계획의 실현 및 필요한 문화시설 도입을 위해 개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업문화 등의 개발수요 충족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적정 개발밀도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적정 개발밀도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당초 해당부지의 준주거지역 9,129㎡ 중 80.7%에 해당하는 7,372㎡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롯데백화점부지 인접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롯데부지와 인접지역을 포함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건축물이 지상 10층에서 11층으로 1개 층이 증축하게 되면 주차대수도 추가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물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상한제를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2대에서 17대 범위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 내인 12대를 자주식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롯데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자체 계획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롯데백화점 측의 사업추진 의지도 있고 우리구의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계획에도 부합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옥같이 깨끗한 자태의 하얀 목련과 언덕 위 흐드러진 노란 개나리의 향긋한 봄 내음이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상채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백중원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12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정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백중원의원님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이종선씨, 회계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이호익 공인회계사,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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