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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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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02월0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6. 5.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7. 6.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8. 7.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촉구 건의문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의원 외 8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촉구 건의문안 (정상채의원 외 4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안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5.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안광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이하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의안번호 3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번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95번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우리구 25개 지역아동센터 중 5개소가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질의에는 미신고시설 5개소는 면적 부족, 지하층 소재 등 아동복지법규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미달한 시설이며,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신고시설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신고시설 중 3개소가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최근에 신고된 시설로서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지 못해 지원을 못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상위법규에 신고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가 제정되어도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기관들의 검토를 거친 후 축제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25개구 중 11개구가 조례 개정을 마쳤고 다른 구도 금년 3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 서울시 등에서도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요구 질문에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개정을 가급적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각 구가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방법에 대한 질의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삼각산축제, 한마음걷기대회 등 주요 행사시 구청,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심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음악회 등 민간이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시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질의에는 3,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행사에는 공연법에 따라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펌프장 및 우수저감시설 등 재난예방시설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용도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사용 용도에 재난예방시설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번,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구역 중 2단계로서 2005년 8월 19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당초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4만 1,200㎡와 제3종일반주거지역 1만 9,064㎡ 등 총 6만 264㎡에 대하여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82.3%인 4만 9,606㎡를 택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17.7%인 1만 658㎡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는 폭원을 확대하여 중로급의 도로 등을 조성하고 주민센터와 청소년독서실을 통합·이전하여 공공청사를 건립하며, 그밖에 미아 제2구역에서 조성한 공원과 연계하여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고, 건축시설계획으로 전용면적 112.5㎡ 124세대, 85㎡ 454세대, 60㎡ 225세대 및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165세대 등으로 하여 지하3층에 지상6층부터 21층까지의 규모로 총 16개동 9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키로 한 공공관리자제도의 시행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2010년 2~3월경에 시행 가능하지 않나 하는 언급이 있었지만 관련법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재개발정비구역 도면을 보면 인근지역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지 않아 난개발 우려에 대한 질의에는 처음부터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분리하여 추진한 잘못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설명에 대한 질의에는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5년 8월 19일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확보문제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7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번,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8년 12월 12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준비 중에 있는 구역으로서 사업시행인가 후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조항이 폐지되고,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구역의 서측 구봉길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유지(소유자 하나은행)로 향후 도시계획도로(12m 도로)로 개설될 예정인 바, 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도로로 구역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진입 도로 12m) 부분을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후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강북구청)에게 무상양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당초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5만 2,476㎡이었으나,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진입도로 부분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등 제1종일반주거지역 4,202㎡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674㎡가 증가함으로써 총 5만 7,352㎡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80.61%에 해당하는 4만 6,234㎡를 택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19.39%인 1만 1,118㎡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갖추어 기부채납하며, 건축시설계획으로는 전용면적 114㎡이상 237세대, 84㎡ 461세대 및 59㎡ 194세대 등으로 하여 지하 4층에 지상 7층부터 15층까지의 규모로 총 17개동 8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미아9-1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정비구역과 인접해 있는 구봉길을 정비구역에 포함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구봉길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당초에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대신 구봉길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 함으로써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ㅇ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92번,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95번,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안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우종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 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번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구간 경계가 우이천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분구되어 있으나 수유2동 쌍우교 위 지역부터 우이동 40-5호 한전빌라까지는 우이천이 아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구간 경계를 구분하여 도봉구 쌍문1동 422번지, 423번지, 424번지, 503번지, 507번지, 512번지 등 이 일대 약 500여 세대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도봉구에 편입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자치구간 경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도봉구에 경계조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그간 도봉구에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8월 5일 쌍문동 424-30호 송영숙의 강북구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계기로  도봉구에서 2009년 10월 30일 위 청원인의 토지를 포함한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6필지 605㎡에 대하여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구에 포함시키는 구간 경계조정을 확정하여 2009년 11월 6일 우리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도봉구에서 통보된 경계구역 조정대상인 위 토지 등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봉구 쌍문동 424-28호, 30호, 33호, 34호, 41호 및 42호로 총 5세대 16명으로, 대상필지는 6필지이며 사유지 235㎡, 구유지 370㎡의 총 605㎡가 강북구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강북구와 도봉구가 분구되면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말미암아, 자주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10여 년간 도봉구와 협의한 결과가 미흡한 실정인데 도봉구에서는 이것으로 협의요청 건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는 '95년 분구가 되면서 불합리하게 경계가 구분되어 도봉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8년 서울시 조정위원회에서 구청장 회의 시 10필지는 강북구로 내어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행정구역을 내어주는 것은 자치구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앞으로 도봉구 측에서 쉽게 협의에 응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94번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촉구 건의문안 (정상채의원 외 4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안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완화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 지역은 최근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예전에 비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낙후된 주택밀집 지역과 무허가건물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이 현실인 바, 무허가건물 축조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행정적인 제재와 처분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경제가 어려운 요즘 가족의 생계나 주거 공간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무조건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불법 무허가건물 축조행위에 대한 시정노력을 기울이되 요즘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운 때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감경요율 적용 확대 및 부과횟수 축소, 분납 확대 내지 일부 탕감제 시행 등 금전적 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위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서민경제 위기극복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촉구 건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96번,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정상채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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