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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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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13일 (목) 16시15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ㅇ위원장(최치효)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ㅇ부위원장(조윤섭) 인사

(16시1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되 구두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최치효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방금 조윤섭위원님이 최치효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치효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치효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위원장(최치효) 선임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치효, 조윤섭, 김명희, 심재억, 정초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ㅇ위원장(최치효) 인사 
○위원장 최치효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2023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그리고 집행부와 잘 연계해서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8분)

○위원장 최치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조윤섭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방금 김명희위원님이 조윤섭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윤섭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부위원장(조윤섭) 선임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치효, 조윤섭, 김명희, 심재억, 정초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치효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윤섭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조윤섭) 인사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꼼꼼히 살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결과는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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