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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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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04월2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8. 7.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상채의원 외 2인 발의)
  7.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9. 8.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 (백중원의원 외 3인 발의)

(9시58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영석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동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동명 개정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구민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합 동 명칭에 대한 구민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 행정동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 9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동명 개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은 없느냐는 의견을 묻는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번동, 수유동의 동명 변경계획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계획이 통보되면 연내에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 9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으로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교육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으로 생각되니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한다."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이는 권고사항이며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40%가 안 되어도 어떠한 제재가 없어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원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구의회 전문위원실에 2명에서 5명까지 전문위원을 보좌해 주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우리 구의회의 전문위원실에는 보좌해 주는 직원이 1명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구의원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할 일도 많아질 것으로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전문위원실에 직원 배치의 필요성을 공감하므로 구의회에 1명을 증원하여 25명으로 정원조정을 하려는 것이고, 여기에 1명을 더 증원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4명에서 1,113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4명에서 2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별 정원조정은 구본청은 788명에서 817명으로 29명이 증가되고, 보건소는 87명에서 85명으로 2명이 감소되며, 동 주민센터는 239명에서 211명으로 28명을 줄여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인력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 1,113명을 1,112명으로,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본청 7급 201명을 200명으로, 구의회 7급 6명을 7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도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상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있을 수도 있는 혼란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면 연간 감면액은 얼마나 되냐는 질의에 강북구 관내 관광호텔은 빅토리아호텔과 아카데미하우스 2개소가 있으며, 연간 재산세 감면규모는 약 8,000만원 정도가 되고, 감면되는 재산세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상채의원 외 2인 발의)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장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2일 정상채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강북구에 소재지를 둔 보훈단체로 하고, 구청장은 희생 공헌자와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정신 선양 나라사랑 교육사업, 사적지 정비사업,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묻는 질의에는, 2007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구는  5,100만원, 송파구 1억 5,600만원, 강남구 1억 8,600만원, 서초구 9,000만원, 성북구 4,200만원, 도봉구 6,200만원 등으로 강남구 등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는 구는 좀더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구는 우리구와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고,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에는, 상위 관련법규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어 동의한다는 답변과, 심의위원회는 구의원 2명, 구청 국장, 위촉직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상위 관련법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관련법규에 보조금 지원액 상한선이 규정된 것은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로 결정된 신일중·고등학교 시설부지 중 일부 부지를 매입한 성신여자대학교로부터 성신여자대학교 제2캠퍼스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변경 결정안을 입안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신여자대학교의 학교시설 확충 목적으로 매입한 강북구 미아동 193-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일중·고등학교 야구장 부지 2만 3,928.1㎡와 인접 사유지 1,813.4㎡, 총면적 2만 5,741.5㎡를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건축부지 6,585㎡, 조경부지 9,862㎡, 기타 도로부지, 광장부지 등으로 세부시설을 조성하고, 건축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각각 25.58%, 127.44%, 7층 이하로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부지에 대학을 유치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할 부서를 묻는 질의에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관련부서 및 학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며, 협의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등 우리구청 관련 부서와 서울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등과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학교 부지 변경결정안 중 5,644.1㎡와 1,813.4㎡에 대한 질의에는 5,644.1㎡는 신일중·고등학교의 학교용 부지 총면적 합계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는 것이고, 1,813.4㎡는 대학교 부지로 추가 매입한 사유지라는 답변과 대학교 건축계획이 7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입안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하 2층, 지상 6층 4개동 건물을 신축 계획으로 있으며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면 성신여자대학교와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보다 효율적인 학교운영은 물론 우리구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아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의견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 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83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동식의원, 김용욱의원, 이기황의원, 이영심의원, 한동진의원 이상 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86번,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22회 임시회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 (백중원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백중원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87번,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설비의 정비·정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 우리구의 주택가 뒷골목은 전선을 비롯한 인터넷선, 케이블선 등 공중선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늘어지고 끊어진 전선, 통신선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생활현장의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력, 전화선, 통신선 등은 도시의 기간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지만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불량 공중선이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인 바, 깔끔한 정비를 위하여 강북구청과 지역 내 관계사업자의 합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선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기울어진 전주의 정비는 물론 통신 인입케이블 설치 및 철거기준 준수를 통하여 무질서하고 위험스런 불량 공중선을 조속히 점거해 줄 것을 관계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무질서하고 위험스럽게 난립한 공중선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괘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조성이 시급한 만큼 오늘 상정된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백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87번,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을 백중원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구청장님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1차 본회의에 이미 출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최소한 2차 본회의에는 출석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원래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발언을 해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큐릭스 방송의 큐릭스 뉴스에서 구청장님 인터뷰가 10시에 있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무슨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된다고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중파 등을 비롯해서 언론의 인터뷰는 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 인터뷰하는 분들과 방송관계자들과 조정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있을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큐릭스 방송의 ‘큐릭스뉴스’ 인터뷰를 하러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아시겠지만 저희 14명 구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36만 강북구민들을 대표해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1차 본회의뿐만 아니라 2차 본회의까지 이런 일정을 근거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입장을 그리고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번, 매 회기 때마다 그러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합니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기 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는 것처럼 그 건을 매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청장이 나오셔서 의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서 매 회기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수차례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관해 지적하고 질의하려고 하였으나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지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5월 동안은 회기가 없기 때문에 6월 정례회로 넘어가고 아마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시간에 답변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강북구는 오명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구속 그리고 구청장의 집 및 사무실의 압수수색 등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접해왔습니다.
  실제 구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해명도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있었던 일정처럼 청장님은 밝은 얼굴로 나오셨고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 있지요.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셔야지요. 지난번에 억지 춘향 식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몇 달 전에 나오셔서 잠깐 해명 비슷한 것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로도 수사는 계속 진척 중인데 전혀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발언합니다. 
  결국 제가 신문까지 인용하게 되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한겨레신문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청 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북구 산하기관의 강 아무개 이사장을 지난 7일 구속한 뒤 수사를 구청장에까지 확대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비리연루 단서가 있어 인사자료를 가져와 수사하고 있다. 강북구청 안에서는 승진을 위해 이른바 '이삼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구청의 한 공무원은 '7급으로부터 1단계씩 진급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실제로 드러났다. 김현풍 구청장의 후보시절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강 이사장은 박 아무개 씨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받은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곧장 받아서 그 다음날 시민일보에서는 "김현풍 구청장을 출당조치 하라"는 논평까지 내게 됩니다. 실제 다른 당과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이만큼 언론에서까지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책임있는 분의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용까지 했습니다.
  검찰의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좀더 명확해지겠습니다만, 신상발언이므로 답변할 책임이 없다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6월에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원치 않으면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채용이 만약에 허위학력으로 채용된 자체가 원인무효라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날로 강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시험승진도 사라지고 다 심사승진으로 100% 이루어지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더 막대해지고 있는데, 권한은 막대해지고 있는데 실제 이 막대한 권한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최종 임명은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속았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철저하게 나를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갔다”고 하면 단체장으로서 무능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아셨다면 같이 공모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상임이사께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만큼 인사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석이니까 자리를 채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강북구의 주요한 산하기관인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께서, 책임은 없습니다만,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만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6월 4일, 5일에 있을 구정질문에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 않고 또 먼저 최선의원이 많은 부분을 얘기해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취소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 온 것이 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몇 번씩 제지를 당하고 구의회 내에서도 자성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인사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0% 심사승진 전환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였습니다. 시험승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감안하고서라도 100% 시험승진제도를 시도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물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받고 못했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각 구청의 인사관련 비리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회기 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전화를 받고 강종식 이사장을 불러 답변을 듣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라며 출석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강북구 구민이라면 모두가 묻습니다. 인사권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무엇을 답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 시 행정위원회에서 동사무소 통·폐합과 동명 개정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동명 개정에 대한 부분은 좀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어야 할진대 많은 부분이 석연치 않아 장시간 논의가 있었으나 동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서 자꾸만 미루어지는데 대한 부담과 그 시급함에 구청측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시기가 지난 총선과 맞물려 동사무소 통·폐합 및 동명 개정과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에게 뭐하고 있었냐,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냐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함께 많은 것을 논의했던 국장과 과장이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새로 임명된 행정관리국장이 대신하여 행정위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새로 온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민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재활용선별 관련 교육과 동시에 동명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주민센터라는 명칭 또한 동사무소 간판부터 올라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실정인데 당시의 자리를 떠난 행정관리국장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답변도 없는 것입니까? 
  최근에는 납득하기 힘든 인사이동이 또 몇 차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자리이동을 하게 되는 구청 직원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구청 직원들이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강북구민에게 여러 정황에 대한 이해가 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책임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혁신할 할 것인지 구의원들과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비 인상 문제로 강북구민과 구의회가 멀어지고 인사관련 비리와 관련하여 강북구민과 구청이 멀어진 지금 지난번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부구청장의 답변으로 구민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2년 가까운 의정활동기간 동안 원구성과 관련하여 혹은 여러 이유 관계로 구의원들이 반목하고 여러 사건으로 강북구의회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에 대한 신뢰회복, 구청장에 대한 신뢰회복, 구의원 상호간에 대한 신뢰회복을 이루고 나서 교육을 논하고 복지를 논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가 먼저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도 많겠으나 차차 의원들간에 논의해 나갈 문제이고, 오늘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의장님께 듣고자 하였으나 아까 최선의원의 질문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중이라도 구청장께서는 본인이 직접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구청장 출석의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꼭 참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진행상황을 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건에 대해서도 구정질문 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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