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02월2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2008년 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동식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2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과 2월 22일 정상채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제출 및 발의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1건은 강북구청에 소관부서 지정과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0회 임시회 산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제120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2008년 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동식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2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과 2월 22일 정상채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제출 및 발의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1건은 강북구청에 소관부서 지정과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0회 임시회 산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제120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이성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광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광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