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2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2007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이기황의원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12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산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28명 주민에게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이 개최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산회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2007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이기황의원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12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산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28명 주민에게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이 개최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산회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9년 12월 26일 1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금번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9년 12월 26일 1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상채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상채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구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거쳐 우리구에 대하여 2008년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권고사항 불이행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에 불이익을 주고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감액 등 행정·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접수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강북구 의정비 67% 인상안은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의정비가 과다하므로 인하를 요구한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하여 오늘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셨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의정비 인하 권고문이 접수되고 많은 구민들의 의정비 인하요구가 계속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구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거쳐 우리구에 대하여 2008년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권고사항 불이행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에 불이익을 주고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감액 등 행정·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접수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강북구 의정비 67% 인상안은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의정비가 과다하므로 인하를 요구한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하여 오늘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셨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의정비 인하 권고문이 접수되고 많은 구민들의 의정비 인하요구가 계속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간에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간에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지난번 의결과정에서 진지하고 충분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관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하여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하여 기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다음은 기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뒤에서 거명하지 마시오. 뒤에서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의장님, 이것은 방청객을 제재하셔야지 의원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뒤에서 말이 나와요. 회의규칙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떠들면 퇴장.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키세요.)
한번 더 떠들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없고,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지난번 의결과정에서 진지하고 충분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관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하여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하여 기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다음은 기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뒤에서 거명하지 마시오. 뒤에서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의장님, 이것은 방청객을 제재하셔야지 의원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뒤에서 말이 나와요. 회의규칙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떠들면 퇴장.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키세요.)
한번 더 떠들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없고,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새로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에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새로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에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윤영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