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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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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09월0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성선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 2007년 8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최선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8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산회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산회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윤영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7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수민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0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저소득주민 관련 사업비의 추가 확보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등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440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5억 360만원, 특별회계 65억 8,55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증액분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감소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22억 4,754만원과 2006년 취득세, 등록세 결산 결과 추가 교부한 보통교부금 175억 3,215만원이 있고, 미아뉴타운지구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108억 7,790만원,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7억 9,201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7억 1,222만원이며, 반면 세입 감소분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5억 9,88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당초 교부결정액보다 축소된 5,943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는 375억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우선 투입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인 도로개설 및 확장과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구청사 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2006년도에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중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88억 8,234만원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 재원으로 회수 또는 내년도 교부금에서 감액 교부 등 계획이 있어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임금 등과 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의 부족분 등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49억 1,817만원, 사회개발비에 97억 7,955만원, 경제개발비에 39억 1,099만원, 민방위비에 1,25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88억 8,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분 16억 6,8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에 10억원, 구청사 건립기금 100억원과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2억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비 및 미아6·7동 임시청사 임차료 등 9억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8억 2,700만원 등 총 149억 1,817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비 부족분 9억 5,091만원, 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부족분 2억 6,046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및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부담금 7억 4,119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퇴직금 등 부족분 15억 9,63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 연간단가계약 부족분 6억 1,198만원, 어린이정보센터, 백운경로당 확충비, 여성발전기금 등 9억 7,000만원, 오동골프장 전면 보수정비 13억 8,684만원 등 총 97억 7,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미아3동 석축보강공사 3억 5,000만원, 미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4·19길 도로 확장공사 부족분 12억원, 교육청길 및 궁안길 도로정비 5억원, 수유6동 525번 도로개설 부족분 5억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금 부족분 2억 5,000만원, 경계안내표지판 및 중앙분리대 설치 1억 4,500만원 등 총 39억 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는 일반 방독면 교체 등 총 1,253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88억 8,234만원을 서울시에서 회수 또는 내년도 감액 교부 등 계획이 있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2억 5,791만원, 이월금 2억 6,407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및 잡수입 등 5,850만원 등 총 65억 8,551만원이 발생하여 장애인보장구 부족분 및 생활안정기금 부족분 3,807만원,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2억 1,000만원, 나머지 60억 7,47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예산총액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2,395억 2,315만원보다 440억 8,912만원이 증액된 2,836억 1,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축소된 사업은 일부 보완하고 반영되지 못한 일부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된 필수경비 등 필수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15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백중원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이기황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9월 6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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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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