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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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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기획재정국 소관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기획재정국 소관
  4.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6.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 대표발의)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재정국 소관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재정국 소관
  4.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 대표발의)(최치효·김명희·박철우·허광행·이상수 의원공동발의)

(09시58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재정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재정국 소관 

(09시59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4,607억 9,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10% 증가한 5,071억 7,43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9,725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조정교부금이 2,081억 2,052만 원으로 총 2,082억 1,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 173만 원이고,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변상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등 34억 2,066만 원을 합하여 세외수입 합계 66억 2,23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를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등 3억 2,22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1억 4,266만 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203억 9,073만 원으로 총 218억 5,561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933억 5,751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80억 4,122만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15억 7,897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6억 9,846만 원, 보조금 6,904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449억 7,287만 원이 수납되어 총 2,687억 1,80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지난년도 수입과 보통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입 16억 1,812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 5,961만 원으로 총 16억 7,7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를 합하여 4,472만 원, 지방교부세 7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3,100만 원으로 총 8,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580억 5,080만 원으로 이중 385억 7,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2,08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6,615만 원, 집행잔액은 132억 8,393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25억 9,623만 원, 재무과 2억 8,014만 원, 일자리경제과 247억 6,367만 원, 세무1과 3억 9,130만 원, 세무2과 3억 2,765만 원, 부동산정보과는 2억 2,08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과 50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관련 41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관련 24억 2,53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청년복합센터 조성 관련 7,45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 4,04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2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2,61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지역상권활성화 및 특화거리 관련 7,380만 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 11억 9,03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1,118만 원, 예산절감으로 1억 8,696만 원, 집행잔액 57억 5,407만 원, 낙찰차액 962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71억 2,208만 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32억 8,39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2,069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은 42억 384만 원, 사용액은 29억 807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40억 1,64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기획재정국 소관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기획재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 소관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 소관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실제수납액이 10%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실제수납액이 10%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윤성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윤성자 위원   주된 이유.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주된 이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세무1과에 재산세 과표가 증가해서 우리 공동재산세 교부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네.
윤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2쪽과 53쪽입니다.
다른 지출사항은 자세히 봤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그 밑에 ‘희망일자리사업’, 다음 53페이지 ‘서울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이 부분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필요하신 분도 많을 텐데 예산액이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혔는지, 아니면 담당 직원분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신 것인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사용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7억 9,300, 거의 8억 가까운 돈이 반납됐어요. 보조금 반납금.
이것을 건건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근로가 시작되면 선정됐던 분들의 취소율이 높아서 실제로 중간에 이렇게 보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끝날 때까지 보면 취소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들었는데 몇 쪽입니까?
윤성자 위원   53쪽 밑에서 여섯 번째 ‘서울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이 8억 가까이 보조금이 반납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7억 9,315만 1,560원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를,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도 “나 이거 필요한데 좀 가고 싶다. 그런데 노령연금대상자만 된다고 못 간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도 들어와요.
그러면 취소율이 높으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조금 받아오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다시 반납된다. 10% 더 받고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납금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까 서울소상공인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신청기준과 자격이 있고 또 선정할 때 재산, 소득을 다 보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말씀의 뜻은 이해했는데 사실 보면 몰라서 혜택을 못 누리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큰 질의는 아니고요,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이 뭉뚱그려서 결산이 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이 120억 정도 되는데 세부사업이 워낙 많을 텐데도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은 저희 예산 편성에 나와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이 도시관리공단으로 교부가 되면 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의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아마 올해 예산결산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내년 예산결산 부분부터는 공단을 별도로 빼서.
곽인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국과 같이 똑같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시면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마다 결산서 초반에 첫 페이지에 부서 성과부분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것의 총괄을 각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 예산과 더불어서 저희가 예산의 성과기획이라고 해서 같이 의원님들한테 저희 예산안 심의할 때 부속 서류로 저희가 송부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총괄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사무 업무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저희 소송사무 수행 예산으로 보통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사무의 특성상 저희가 패소에 대비한 배상금 등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해서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 소가액에 패소율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다소 판결이나 이런 승소율이 높아서 많이 집행을 안 했고요. 그 전에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로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소송 잡으실 때 사실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혹시 예를 들면 내년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소송사무를 대응하시는지,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19가 3년 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도 저희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하셔서 이것을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런 예측으로 잡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 3심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이 워낙 많으셔서 여쭤볼 게 많은데요. 51페이지 보시면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계획했던 지원인원보다 실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의 특성상, 즉 받아야 될 대상은 정해져 있고 신청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강북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2020년도 서울시 미취업 청년이 약 17만 1,000명이라는 교육부 취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해서 2.8%로 추계를 해서 4,800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자가 1,443명이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53페이지도 여쭤볼게요.
혹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것도 유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알기로 점포 21개 업종 980개 각 점포당 50만 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이것에 반도 안 되는 금액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21개 업종 980개를 어떻게 폐업을 예상하시고 계산하신 것인지? 아까처럼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추계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계 문제보다는 작년에 처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까지 연결해서 받고 있거든요. 올해 기준을 판단해 보면 거의 이 숫자가 맞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작년에도 예산현액이 이것과 비슷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희망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신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서면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실제로 추경되는 예산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 그리고 잔액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특히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2021년 기준에 총 몇 회, 몇 개월을 공고를 하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준비된 자료를 보며)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혹시 기한을 연장하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구들도 잔액이 많기는 합니다만 다른 구 중에서는 기한을 연장했거든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올해 한참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기한 연장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것인데 53페이지입니다.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이 사업에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은 2개 시장인 인수동 생활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번1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도 처음에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상권 2기 육성사업은 기반 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역특화 골목상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생활상권 2기에 대한 설명만 주셔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과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은 업무상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주체도 다른가요? 국가가 하는 것과 서울시가 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2개 다 서울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서울시가 맞고요.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은 주체가 시장이 되고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구에서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결산서 655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20년 달성 성과는 104%에 이르렀는데 21년 달성 성과는 0이에요. 그리고 또 실적이 0이거든요. 혹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가 좀 심한 편이어서 교육이 다 중지된 상태라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달성 성과가.
곽인혜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 말고 15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성과를 보겠습니다.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 인원수는 0이고 직업교육 훈련 수료생 취업률은 233%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것은 코로나였는데도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사업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있고 고등학교 취업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의 경우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신다면 기존에 청년시절 작년 때에는 전문분야 일자리에서 하다가 노년에 퇴직하시고 나서 아까 관광해설사 이것은 퇴직교사를 추출해서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서면으로 이것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혹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직업교육 훈련 수료생 취업률 말고 혹시 1년 간의 고용보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한 두가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혹시 어떤 거예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나 경력자를 전문직업 훈련에 참여시키는 사업이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미선정 되어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비와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제로(Zero)입니다.
심재억 위원   2021년도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일자리정책사업 추진’ 이것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지출액 97만 4,500원은 혹시 무엇을 지출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장 구입과 일자리경제과 홍보물 구매는 일단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서 강북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심재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에 집행잔액 비율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77% 정도가 나오는데 직원들한테 예산 이렇게 한 것이나 수입 증대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포상금으로 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특별한 수익 증대와 예산절감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조윤섭 위원   결국은 공모자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거꾸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저희가 포상금이 지급될 만한 그런 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 돈이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 과에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이 전 공무원들한테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 구 소속의 직원들과 도시관리공단한테 해당이 됩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돈이 너무 적다고도 볼 수 있네요. 공무원들이 1,400명인데.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타구도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포상금으로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윤섭 위원   작년에 2건 지급했지요? 한 번 지급할 때마다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작년에 격려금으로만 지급을 했고요. 최대 많이 받은 것은 한 건에 100만 원, 그 다음 나머지 한 건은 50만 원 지급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소송사무 수행에서 패소 시에 발생하는 배상금을 구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거꾸로 구청에서 승소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만 변호사 없이 저희가 수행하는 공무원이 승소한 경우에는 조금 포상금이 일부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승소에 따라 별도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이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과 구청이 소송이 붙었어요. 구청이 졌으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구청이 이겼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절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물론 민사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한테 뭔가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취소한다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도로 같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나 이런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소송비용은 저희가 그분들, 그러니까 패소하신 분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 7억 5,200만 원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각 국의 주무과에 국 소속 직원들의 여비, 급양비 그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사무용품 같은 것도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런 것도 일부 들어와 있고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54쪽 제일 하단에 보면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돈이 얼마 안 됩니다. 30만 원을 보조금 반납했는데 이것이 돈이 적어서 반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수농산물 기준에 적합한 곳이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가 1가구가 있었는데 이분이 타구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었지만 지원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타구로 이사를 했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우리 구에 사시는 분 중에 아로니아 농가로 GAP 인증을 취득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거지요.
조윤섭 위원   여기서도 아로니아 농사를 지으신 분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이 만약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떤 곳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기준에 만약에 적합하다고 하면 어떤 곳에 쓰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유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도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휴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질의하셔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궁금한 것 하나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에 ‘과징금’이라고 예산현액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도 안 되었던 이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이 최근 3년간 부과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에는 올려놨는데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실제수납액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3년 간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현액에서도 아예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상황에 과징을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산물 유통은 아니고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과징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기 때문에 유통도 관계되고, 위생도 관계되고, 위생관련 교육도 관계가 됩니다. 위반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유통이나 위생 전반에 다 해당은 되지만 여태까지 적발이 되지 않아서, 적발하려고 현장 지도점검은 하셨습니까? 하시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시고 계신데 요새 저희가 그런 상황이 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2019년도 「식품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고 그 이후에 과징금 부과가 사실 없게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그런 흐름은 잘 몰랐는데 자료로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많은 운영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2021년 결산이니까 그 예산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 해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세출예산안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제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제가 가진 자료 안에 있어서 들여다봤어요.
상세하게 부서별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결산서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왜 결산서를 못 받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산심의 관련 일정은 아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을 별도 결산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는 올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잠깐 정회시간에 담당자한테 그런 내용을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단에 어느 분하고 소통을 직접 하나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해서 하나요? 저희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공단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로.
최미경 위원   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 결산서는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예산서와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구의회에서 제출 받는 예산서와 결산서는 그래도 같은 양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단에서 주시는 것은 왜 다르지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일반기업회계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산이고요.
최미경 위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결산이 마무리되면 회계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시면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한테 전달이 안된, 구청 결산 심사하실 때 다 지나갔을 내용인데 저희는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할 때도 예산결산 같이 자료들이 충분히 넘어올 수 있도록, 세상에 128억 예산이었고 지출이 112억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렇게 한 줄로, 여기 책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 공단 관련해서 공단조직 진단 용역을 하셨고, 7월 2일자로 진단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 같이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공단의 2022년 조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자료는 다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조직진단, 조직지원팀 그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관련된 사업들은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문화적이나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단이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본다면 문화재단이 도서관에 관련된 운영지원을 맡아서 하는 그런 구도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의 하나로 본다면 저는 문화재단 쪽으로 도서관도 움직여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예술 쪽으로는 전문성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단 쪽으로, 더 전문성을 가진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경영 내지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도 해마다는 아니겠지만 꽤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경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많이 궁금해서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시고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49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회계 관련해서는 e-호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합해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가 각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 집행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그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시스템의 매뉴얼이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서 그 자료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자료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궁금한 사업들은 강북구 관련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지요? 대주민 공개되는 그런 내용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50쪽 세 번째줄 ‘정책제안제도’나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이 사업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지금 시·구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평가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시·구에서 공동협력사업은 코로나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포상금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정책제안제도 같으면 사실 비대면으로도 제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인데 이 잔액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부분 구민이나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었는데 제안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질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올해는 집중공모도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이나 최미경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좀더 젊은 20, 30대 구민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정책제안제도 저희가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우리는 홍보에 책임을 다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구유재산의 관리’ 50쪽 아래에서 첫 번째입니다. 재해복구 손해배상 관련한 보험공제회에 가입하시는 구유재산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재산은 거의 다 가입이 되고요.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도 다 가입이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 시설 빼고 공원이나 캠핑장,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원, 캠핑장, 오동근린.
○재무과장 최선미   어린이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경로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동근린공원, 구민운동장.
○재무과장 최선미   치매지원센터, 관제통합센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관내의 기관들?
○재무과장 최선미   네.
최미경 위원   옆에 있는 구민예술회관에도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최미경 위원   구에서 담당하는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재무과장 최선미   네,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저의 궁금함이었는데 세출예산안 공단에서 주신 것을 보면 영조물보험 그런 보험들을 각 단위마다 보험예산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재무과장 최선미   관리공단이요?
최미경 위원   네, 관리공단에서.
○재무과장 최선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중복지출은 아닌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확인하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에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청년복합센터도 준공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강북 청년창업마루요?
최미경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일자리 정보라든지 현재 문제를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창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센터가 하는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돈과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아래쪽의 사업들이 궁금한 거예요. ‘청년 자립기반 강화’, ‘청년 도전프로젝트 지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청년 자립기반 강화’, ‘도전프로젝트 지원’ 이 사업들이 왜 잔액이 남아 있지요? 이것도 또 코로나 말씀하실 것인가요? 청년들은 충분히 줌(Zoom)이나 비대면으로도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을 텐데 이월이라도 시켜주시지 이월도 안 하시고 이것을 그냥 잔액으로 처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자립기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생활경제교육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심화됐기 때문에 못 했고요. 그나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용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2회 실시를 해서 일부 집행이 된 내용이고요.
‘청년 도전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총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당 7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아이디어 공모한 단체에서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를 집행하겠다고 제출했고 집행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구에서보다는 공모한 단체들이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적게 된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그 다음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것은 주로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미개최한 건입니다.
최미경 위원   청년들은 하여튼 온라인으로 충분히 모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그래도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만들어진 성과물들이 있을 것이고 관계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충분히 발굴됐을 것 같은데 그분들과의, 저는 청년센터라는 곳이 지금 광운대에서 위탁받은 기관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기존에 그렇게 사업들을 통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센터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센터장님을 몇 번 만나 봤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의 날 주간에도 행사를 하는데 사실 많은 청년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 저 9월호 강북구소식지에서 봤네요. 강북 청년창업마루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9대 강북구의회는 청년 의원님들 비중이 높습니다. 20, 30대 청년의원님들 비중이 꽤 높은데 어떻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초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렇게 다년간 사업을 통해서 발굴이 된 청년 거버넌스 민간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쪽으로 초대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센터가 문을 연지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행사를 벌려놓고 참여할 청년들이 부족해서 내지는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니 걱정이 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의원님들을 당연히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최미경 위원   아니요. 지금 ‘청년 자립기반 강화’, ‘청년 도전프로젝트 지원’, ‘청년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올해 것도 궁금하네요. 작년 사업 계획과 결과, 올해 사업 현재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청년의원님들 많으시고 관심 많으신데 저희가 잘 몰라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 주시고요. 청년복합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현황을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상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너무 좁아서, 소득기준을 봐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어서 혹시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의 기준은 사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고요.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강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이고 만 19세에서 34세의 나이에 들어가는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최미경 위원   거기에서 아쉬운 점은 2년 이내라고 하면,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2년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북구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라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만 그렇게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대상의 기준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면 정말 앞에서 곽인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기간을 좀더 확장을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2년 안에 남아 계신 분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몰라서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동 부분으로 넘어가서 미선정이 돼서 못한 사업, 그 다음에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이런 취업지원 프로그램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단 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나 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관내 ‘트래쉬 버스터즈(Trash Busters)’라는 주식회사에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액에 따른 차익 발생 금액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도 과에서는 다 내려 보내기를 원하셨지만 보조사업자가 적게 신청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된 금액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4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떤 주민분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저희가 한 50여명 선발을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학교 운영 강의료나 책자, 그분들 참석하시는 것에 대한 참석수당 그런 경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8년도인가 2019년도부터 시작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종결된 사업이고요. 운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구정연구를 한다는 것이 연구단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각 부서에서 개선이 될 부분들에 대한, 구정업무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과제를 선택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연구결과를 관련부서에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이제는 모든 연구가 다 끝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하나가 예비비가 남아 있잖아요. 이 예비비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지, 이번 연도 안에 다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 외로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비비 안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도 도로개설에 따른 공탁비용이나 대부분의 집행액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목적 예비비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불용액으로 해서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기획재정국의 예비비가 아니고 전체 예비비이고, 이것이 필요하면 나누어서 또 쓸 수 있는 비용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건인데요. 재무과장님, ‘효율적인 물품 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 구청에 있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인 건가요?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청, 구의회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품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유지관리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거군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또 관리하는 인력분들이 따로 계신 것이고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저도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최미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업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는 정보 제공하고 창업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강북구 특성에 맞는 창업 콘텐츠를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핵심 창업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혹시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맞는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청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반인 다 포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예를 들면 창업지원의 신청자격의 기준이 전국에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사무실도 센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아니고 강북구에 사업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강북구에서 기 창업이 된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기존에 강북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를 지원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청년복합센터에서는 청년공간과 창업공간, 청년 창업공간이 따로 나눠져 있고 청년공간이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청년지원팀이 따로 있을 것이고 센터 내에서 청년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창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두 분야를 같이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합센터 내에 있는 창업 입주기업들의 카테고리 장르들, 뽑았을 때 창업의 어떤 장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공개 가능한 선에서의 대표님들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종합적인 자료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청년 도전프로젝트 지원에서 아까 평균적으로 350만 원 정도씩 지원금이 나갔다, 그것은 신청한 단체에서 그렇게 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350만 원을 가지고 청년 도전프로젝트가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됐었잖아요. 2017년부터 진행되면서 전부다 이게 보조금사업이어서 불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나 개선의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쭈어보는데 그런 것이 혹시나 있을까요? 행정적인 절차 다 떠나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을 쓰다보면 절차도 복잡하고 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으면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깊은 고민은 안 해봤거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노인·청소년 부문에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운영이 지금 12억 8,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면 대학에 들어가 있는 캠퍼스타운이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에 캠퍼스타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캠퍼스타운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수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거기 각 점포도 임차를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창업하는 훈련도 하고, 또 실제 수유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창업자나 소상공인 대상 문제를 지원하고, 또 장미원골목시장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가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청년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수유시장에서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는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창업 소상공인 한신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미원 골목시장 여기는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장미원골목시장 내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든가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들은 사실 대학생들이고 거기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취업방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청년이 주로 참여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것은 내년에 있는 청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이것도 궁금한 것인데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GIS공간정보 관리 및 지적 재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 재조사에 대한 것은 궁금하지 않는데 GIS공간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 구 내에 어떤 공간들을 관리하시는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IS공간정보는 부동산정보과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GIS공간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때 GIS공간정보로 해서 코로나환자 발생 경위라든가 이런 동선 파악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GIS공간정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공간을 응용하자면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모임 할 때 지원해 주는,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여기 식당은 20인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강북구에서도 이렇게 소상공인들 식당에 어떤 분위기이며 이런 공간정보들 있잖아요.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GIS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때 이 사업을 해서 구간 분포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우리는 교통체계에 반영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는 소상공인 업무에 하고 싶다고 하면 분포를 저희가 엑셀자료로 받아서 분포도 자료로 해서 지도를 다 보내드렸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이 GIS공간정보는 저희 지적팀 담당직원이 개인 능력으로 해 드리는 것이라서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도 괜찮고 아니면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과 연관이 되는데 저희 강북구로 유입된 청년들한테 나눠준 책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강북구를 알려드림’해서 강북구에 시장은 어디 있고, 음식점은 어디 있고, 어디가 맛집이고 이런 책들을 매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구 차원에서 그냥 제공을 해 버리면 “강북구가 참 매력이 있는 동네이다” 이렇게 느끼고 또 유입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 청년뿐만 아니지요. 신혼부부라든지 다른 세대 분들도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이 나와 있어요. 농수축산물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동물 보호 관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반려동물이 가축은 아니잖아요. 농수축산물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동물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시니까.
저도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13시30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7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기타이자수입에 42만 5,000원이 증액된 128만 5,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152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4대보험료 환급금 305만 3,000원 등 1,894만 8,000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에 2021년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99억 8,684만 6,000원이 증액된 943억 5,97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35억 9,898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2,7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3억 8,364만 원의 5.17%인 30억 6,922만 5,000원이 증액된 624억 5,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3억 8,223만 원에서 30억 6,506만 2,000원이 증액된 294억 4,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구비 분담금 1,787만 6,000원, 강북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율 보전 등 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강북종합시장 아케이트 공사비 15억 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운영 구비 분담금 98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 3,7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8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5,368만 8,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7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2,347만 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이 질의하기는 그렇고 저는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운영 구비 분담금’ 액수가 988만 8,000원으로 많은 것은 아닌데 수유재래시장 한 곳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지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전통시장은 몇 곳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전통시장은 지금 9곳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 한 곳만 지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된 것이 9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이라 수유재래시장에서 신청한 것이고 다른 시장은 신청을 안한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수유시장 한 곳만 신청하신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도 안내를 잘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당연히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이것이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수유시장 특정 시장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다른 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추경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모사업이 또 있을 것이고 그때 신청하면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왜냐 하면 큰 시장을 보면 수유시장과 강북종합시장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저희 을쪽, 그러니까 송중동, 삼양동, 번3동 이쪽은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는 형평성 제고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 한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윤성자 위원   9곳이 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런데 건물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가능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곳이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이 12군데이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 6군데입니다. 그 6군데에서 신청을 한다면 지역 구분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상임회가 구성된 곳만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것은 기준 자격에 들어갑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수유시장 한 곳만 하면 나머지 5곳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도 추후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니다.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시46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청년 네트워크 세부 구성 및 운영사항을 일부개정하고 분야별 분과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주도의 정책제안과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의 정의 및 용어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청년 네트워크 위원 구성시 성별 균형을 위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네트워크 위촉 인원수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4항에 임기 규정을 2년에서 1년으로, 한 차례 연임을 두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8항에 청년들의 관심 분야별 참여를 위해 분야별 분과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청년 기본 조례 검토보고서 끝에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기존에 위촉된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그 내용은 조금 후에 수정동의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회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윤성자 위원   질의 없고 정회 때 수정동의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청년 기본 조례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다른 조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5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 되게 반가웠어요.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몇 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다시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처음 만들어서 꼼꼼하게 못챙겼나 보지요? 그 이유를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경 위원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몇 년 정도 정비기간을 두어서 결과를 보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으로, 보통 다른 계획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청년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5년 단위로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저희도 5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청년정책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에 한번 연임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바빠서 못오시는 분들,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활동은 안하지만 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1년 단위로 다시 해촉했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위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위원회를 운영해 보시니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트워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청년정책이 저희 구에서 시행되는 아주 초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청년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조항에 대한, 위원자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몇 년 단위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제안과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저희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위촉 인원수 제한을 삭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위촉 인원수 제한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2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예를 들면 예산의 한계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위촉 인원수가 상식적으로 있겠지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기가 5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2배까지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진다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가 가장 늦게 청년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청년정책사업들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또 한 가지는 분야별 분과 설치규정을 신설하는데 공식적으로 조례상 분과를 실제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분과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지원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 예산들을 다시 변경해서 재배치해서 활용할지, 아니면 추가로 그것이 될지, 아니면 활동예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가 조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예산문제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지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례상 분야별 분과가 설치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4개 분과를 말씀하신 것은 강북구 청년네트워크 분과가 건강환경분과, 주거복지분과 그리고 일자리경제분과, 문화예술분과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칭이나 활동에 관한 것들도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된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저희 구의 사업방향에 맞추어져서 청년네트워크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성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년네트워크의 위원 자격을 보장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네트워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된 자 및 전임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 대표발의)(최치효·김명희·박철우·허광행·이상수 의원공동발의) 

(14시11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을 사용한 조문이 있어 해당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이 사용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5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1번,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 대표 발의)(최치효·김명희·박철우·허광행·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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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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