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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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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17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 의원 대표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 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미경·유인애·박철우·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5.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유미라  의사담당 유미라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2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 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미경·유인애·박철우·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성자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 내에 강북구민의 회관 우선이용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강북구민이 이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 강북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인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학술과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를 “사용자의 시설 사용 및 문화강좌 운영 등에 있어”로 하고,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이용기회는 타 시·구민보다”를 “다만, 시설 사용 및 수강 기회는 다른 시·군·구민보다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곽인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인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자 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미경·유인애·박철우·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구분하여 적용해 오던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 2023년부터 운영 예정인 강북종합체육센터를 조례에 포함시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치를 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을 법인, 단체,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전용사용승낙 시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 강북종합체육센터 사용료와 오동골프클럽의 강북구민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 사용료의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강북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구립예술단체 지원, 문화공연, 문화강좌 및 문화공연시설 운영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 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ㅇ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내에 보면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점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게임 중에 제가 잠깐 나와서 보니까 맥주, 막걸리를 팔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축구장에 들어오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운동장 주변으로 보면 데크가 쭉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 앞에서의 흡연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2건 서류 24쪽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주셨어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오동골프클럽은 강북구민 사용료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변해서 세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오동골프클럽은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은 정기회원, 쿠폰회원, 입문반, 일일회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회원 같은 경우 1개월에 60분이고 평일은 16만 원, 주말은 18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정기회원이나 쿠폰회원이시고 3개월 이내에 12매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주중은 17만 원이고 주말까지 포함하면 19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골프클럽의 1년 수입이 한 3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강북구민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한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민에게 10% 정도 감면해 주면 한 1억 원 정도는 비용추계서에 있는 대로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 위원    여태까지는 그런 할인금액이 있었지만 구민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특별하게 구민을 규정해서 할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다른 구립 시설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은 약간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복수 혜택인 것 같은 거예요. 3개월 이용권이나 쿠폰 이런 장기 이용에 대한 할인을 주면서 구민할인까지 더 추가로 주게 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일단 이 비용이나 사용료에 대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정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한테만 10% 수강료를 감면해 주면 이중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실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다른 수강료는 90%에서 95%가 대부분 강북구민이 이용하시는 부분이라서 따로 사용료 감면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오동골프클럽은 한 30% 정도만 강북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감액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성북구와 저희 구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와 비교해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쿠폰제도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팀에서 여러 기관들의 시세에 맞춰 조금씩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서 타 시설들과 비교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수 있도록 70분짜리 사용료도 있고, 또 70분까지 못하시고 중간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40분짜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강북구민 사용료 10% 감면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구민할인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 중에 구민할인은 없고 강북구 관내 각종 기관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60대 이상 상비군일 때 30%, 70대 할 때 50%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강북구민이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북한산 클라이밍센터도 구민에 대한 할인은 별도로 없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에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타 조례의 조항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2호 중 “심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제16조 ‘운영재원’에 보면 구의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내년은 아직 편성을 안 하셨으니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16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있나요? 수익금이나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이 있어요? 있다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수입 관련해서 기부금이 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기부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재단도 공공기관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수입이 있어도 그것을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잉여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그리고 올해부터 문화재단으로 문화강좌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료는 저희 세입으로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인건비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는 처음이라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이사님이 공석이라 임용이 되시면 14명으로 운영 됩니다. 이사님 빼면 직원이 13명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은 명예직이시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상임이사님부터 직원들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인건비가 2022년도 기준으로 약 5억 7,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행사성인가요? 무슨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전시도 있었고 기획 공연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구립예술단체 지원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3번,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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