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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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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02월08일 (목)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동사무소 포함)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동사무소 포함)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해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춘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춘현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동사무소 포함) 
○위원장 이영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 보고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역점을 두고,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심  함기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자료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예산으로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구현, 시설분야 주요역점사업 추진상황 점검, 주요방침사업 추진상황 점검,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 다른 것은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왜 비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잡혀있는 사항은 저희가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구청장님 방침사업을 점검한다고 할 때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받는 여비가 있습니다. 또 외부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식사 같은 것을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구청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예산으로 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  저희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여비는 20일, 급량비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여비를 받고 급량비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직원들이 일과시간 중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5쪽 보시면 2007년 자체감사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쪽에 동사무소 정기감사 미아2동, 미아8동, 미아9동, 번3동, 수유6동, 수유4동 나와 있는데 자체 감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일과시간입니다. 9시부터 나가서 6시까지 하고요. 주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야간에도 봐야겠다는 사항으로 현지 확인 같은 것은 저희가 연장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로 8시간 근무시간 내에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할 때 몇 명이 가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제가 작년 말에 동 감사를 안 해봤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에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나가서 동장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주로 나가는데 한 5명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 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끝에 보면 환경순찰감사라고 있는데 금년 계획에 역점을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수유1동에 제가 먼저 지적했던 자재창고 앞인데, 염화칼슘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올해는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으니까. 작년에는 염화칼슘이 모자랐는데 그래서 추가구입해서 올해는 그것에 대비해서 많이 구입한 것 같은데,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으니까 그냥 남아서  도로에 적치해 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늘 가시니까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산에 가니까 보는데 비가 많이 온다면 염화칼슘을 그냥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쌓아놓는 것을 제대로 쌓아놓고 해야 예산 낭비를 않할 것 같은데, 오늘은 터진 것도 있는데 며칠 방치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은 담아 놨는데,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눈이 오고 비가 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다가 쫓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적치물을 안전하게 해놓고, 채비를 잘 해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허술하게 해놓았어요. 다행히 비가 조금 와서 괜찮았지만 아침에 산에 갔을 때는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저 많은 것이 잘못해서 비가 스며들면 비싼 것 그냥 다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순찰 겸 채비를 잘 시켜서 피해가 안 나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비의 양이 적어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온다면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적치된 염화칼슘을 눈이 안 온다고 계속 거기에다 쌓아 놓는다면 환경문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신경써서 가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특히 눈이 안 왔습니다. 오늘은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염화칼슘은 비를 맞으면 굳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돌아가는 즉시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 위원    예. 점검을 해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구 감사에 쌍방향 자체성과 감사라는 것 혹시 하고 계시나요? 쌍방향 자체성과 감사, 처음 들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그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라기보다는 성과분야에 대한 것은 기획과 이런 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 됩니다. 시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제가 여기 신문에 도봉구 것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도봉구가 참여와 변화를 지향하는 청렴자치구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신개념 감사제도를 도입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는 적발과 처벌위주의 기존 감사형태가 공직사회 내 법대로 식 법규 과잉 동조현상 또는 준법적 복지부동 또는 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해 오히려 행정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판단, 획일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잘 된 것은 칭찬하는 자체성과 감사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힘든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타 구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도 쓰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도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감사기법을 찾으시고, 이웃 구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  우종오위원님께서 도봉구 사례를 드셨는데요. 좋은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청렴도지수 평가하는 것이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감사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부조리 한 건만이라도 거기서 발견이 되면 청렴도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지난해에 청렴도 지수가 높은 구청을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좋은 과제가 있다면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편안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영심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면 어떨까요? 
이기황 위원    그러세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여기서 해도 됩니다. 
이기황 위원    편안한 대화가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대화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감사실장님이 작년에 오시고 난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정리차원으로 조사를 하셔서 자치행정과를 도와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고요. 그 뒤로 결과가 없어서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가 안 된다면 감사원 감사라도 시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야에 조사를 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겠느냐고 말씀이 있어서 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아직 주관과인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보내야 되는데 결재가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통보가 갈 겁니다. 감사한 결과는 제가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오늘은 자료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결재 나시면 주시고요. 감사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에게 자료를 전달)
  보시고 이따가 주세요. 추가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들어온 자료에 누락됐던 각 동 명단이거든요. 누락했던 부분을 거기에 설명한 대로 알아본 바, 9개 동 단위 단체라고 했는데 번2동의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사실상 명단도 있고 다 하고 있더라 해서 이런 명단이 첨부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서면답변이 왔거든요. 혹시 이런 것 보셨습니까?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신 일이 있으시냐고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예, 명단을 봤습니다. 
이기황 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빠진 데를 보면 우선 수유4동, 수유6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들을 제가 엊그저께 만난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실제 하고 있고, 명단도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 왜 빠졌느냐,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어요. 이것이 빠져 있어서 빠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했느냐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유4동의 새마을이나 수유6동의 새마을은 서류를 제출했고 명단까지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것을 뒤집어썼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피해 가는 말을 했고. 
  그러면 동이나 구청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누구라도 피해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선 당장 구의원인 저부터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실언을 한 겁니다. 또 수유4동이나 수유6동 새마을이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따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선량하게 힘들게 일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 진짜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 부 가지셔도 되니까 수유4동, 수유6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원칙적으로 명단 제출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누락시켰는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누락을 시켰는가,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가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보낼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번2동 자유총연맹처럼 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돈이 나간 사항이라든가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주관과로 통보를 보낼 때 앞으로는 자치단체 회원명단을 단체에서만 받지 말고, 동장은 그 동에 무슨 무슨 단체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동장이 단체 명단에 직인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기황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얘기할 때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을 와해시키고 욕보이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었고, 순수한 취지는 저도 조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하면서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직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하다보면 어차피 돈을 안 가지면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나가는 돈이 60만원~12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판단해 봐도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잘 못하는 동 단위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잘 못하는 데는 잘 하도록 활성화시키고 정말 안 되면 도태시키고, 잘하는 데로 지원금을 더 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제가 사회단체 일은 직접 안 해봤지만 조직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1동에 어느 단체가 유약하게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수유1동의 단체장이 직접 다니면서 회원 영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동장은 동의 행정총수예요.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 대민활동을 하다보면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에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봉사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동 활성화가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몰고 나갔는데,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 명단만 제대로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었고 처음부터 미비한 단체가 있다면, 미비한 얘기를 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말았을 텐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감추려고만 하는 거예요. 활성화 목적으로 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정리차원에서 자치행정과를 도와주십시오. 기억나시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이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퇴색돼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보다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제가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전진만이 오로지 살길이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수유4동, 수유6동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함기봉  당초에 이기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뜻을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 위원    담당자라고 하면 누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자치행정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제 운영에 환경순찰시스템 있지요. 동사무소에 적출 및 정비가 있는데 정비란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우리가 환경순찰을 하게 되면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청소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청소과로 어느 지역에 뭐가 있어서 지저분하다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끔히 치우는 이런 사항도 정비가 되겠고요. 간판이 어지럽게 되어 있다든가 도색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것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사항 모두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주민불편 예상분야에 대해서, 장롱이나 침대와 같이 우리가   딱지를 동사무소에서 사서 붙이면 그것이 즉각 치워져야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지시라든지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처리기간이 2일인가 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동에 적환장은 좁고, 각동에 물량은 많고 그러니까 조금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감사과에서 압력을 가하면 너무나 주눅들 것 같고, 그래서 박영복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과에 통보를 해서 조속히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모든 구정업무에 고생 많으신 감사담당관님 이하 감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이든 강북구 일이든 감사과에서 논의했던 일도 잘 처리됨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내 나름대로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고 그만큼 회전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6쪽에 보면 부패방지 청렴도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부패, 부정 이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현 21세기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감사과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적발·처벌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속에서 하다가 잘못됐을 때에 어떤 적발을 하고 어떤 처벌을 하느냐, 과연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에서 오는 적발과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 가중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아까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명단 제출도 사실 근무태만이에요. 있는 명단을 왜 안 보내줘서 그 사태가 일어나게 됐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몇 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근무태만에서 오는 일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자기가 강북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연구해 나가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가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함기봉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부조리라고 하면 감사하고, 조사해서 적발하면 처벌을 하고, 사실 저도 감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적발위주의 감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펼쳐나가고 있지만 사전에 예방도 하고, 감사를 하다가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총무과로 표창 상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잘못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부터 훈계, 견책부터는 징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견책하고 쭉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패널티제도가 저희 구청에 생겼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주의처분을 받더라도 자기 신상의 점수제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총무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명단 제출을 잘못했다, 직무태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에 따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 속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까, 적발위원회가  열려서 가중을 두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사항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지정하는 4급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5급 과장들로 구성해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의 과실로 인해서 일이 생겼을 때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보고서 7쪽에 보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실태 부분인데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인정이 되면, 생각이 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올라와도 못하게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사실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착공한다고 했을 때는 주관부서 전문가들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도 대화가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사전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설계하는 데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서 운영에 보면 새벽과 야간에 간부 순찰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작년에 했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러면 실시효과는 나타났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  야간에는 주로 노점상, 작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새벽 순찰 말씀이 계셔서 새벽하고 야간에 나갔는데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하는 사항 그 다음에 미아8동 이면도로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리 다음에 그 때 롯데백화점이 한창 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뒷골목 이런 데를 했는데 많은 정비실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엠파이어, 보라카이 벽보가 많이 있어서 광고물계에서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미아4동쪽에 벽면 거기가 지금 떼면 또 붙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내서 광고물계에서 금년도에 페인트칠을 하고 거기에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계에서 고발이 8,000만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광고물계로 통보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용욱 위원    간부님들이라고 하면 과장급들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장급들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주로 간부합동순찰은 매주 수요일에 나가는데 그것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해당부서 과장님, 그런데 낮에 나갈 때는 과장님들이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팀장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야간, 새벽하면 사실상 시간외수당도 적용해서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  저희가 야간에 나갈 때는 식사, 여비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밥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아무튼 구청장님 한 분만을 모시고 야간순찰을 17개동을 하기가 벅찰 것입니다. 매일 나가도 17일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A팀, B팀, C팀해서 자주 순찰을 하셔서 강북구의 어려운 점, 필요한 점 등등을 고려해서 반영하면 좋은 강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당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 모두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리국 소속 간부와 17개 동장 소개 및 인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심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과, 동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통합하여 과, 동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할 부분들이 많아서 늦게 하려고 했는데 맨 먼저 하라고 하니 고맙습니다. 
  지금 7쪽을 보시면 다양한 문화·예술·청소년 교류, 구민에게 광범위한 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하여 행복지수 향상 했는데 향후 실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국내자매도시 교류의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심  박영복위원님, 기대효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박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장태성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그동안의 국내교류는 '99년도에 경기도 양평군과 '99년도에 전남 보성군 그리고 2000년도 강원도 고성군, 2005년도에 충남 당진이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국내 교류가 활성화 되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는 우리 지역경제과와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방문도시 간부들이 모여서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2월 23일 24일까지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매년 명태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4월에 산수유축제를 통해서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과는 5월에 다향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단을 구성해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체육진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간에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에 경기도 양평군에 군민의 날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의 군민의 날 그리고 충남 당진의 쌀사랑 음식축제 그리고 우리구에서 열리는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구민의 날, 보성군의 서편제, 소리축제 양평군의 은행나무축제, 강원도 고성군의 민속체험축제에 우리 주민들과 관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동호회 회원들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강북구가 배워와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또 가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많은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영복 위원    다음은 17p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를 시행하고자 하는 일정이 언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 5일부터 도로명 등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시행령과 법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영복 위원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지금까지 홍보해 왔던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했던 내역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지적방식의 주소를 탈피하고 도로명 중심으로 해서 새주소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때 홍보도 하고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번호판을 전부 부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탈자되거나 훼소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꾸준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물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려면 지금의 지번순으로 되어 있는 주소명을 도로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    지속적인 홍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홍보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홍보는 법이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정착될 때까지.
박영복 위원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20p 교통카드를 활용한 통합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인 것을 확신하고, 환영을 합니다마는 다만 절차상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삼각산문화예술관, 보건소 등 관내기관 중 시범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구축업체를 6월에 선정하여 시범적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범업체나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동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방침받은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복이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예상만 6월부터 세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동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나 RFID를 부착한 신용카드만 있으면 저희 관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서울시 확산을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 있으면 서울시든 전국적으로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 적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박영복 위원    꾸준히 신경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    그리고 27쪽 여권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북구에 여권과가 생김으로써 구민은 물론 경기 북부 주민들까지도 편리하다고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긴급여권발급 실적이 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여권과장 홍종만  여권과장 홍종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은 대상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발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영복 위원    아직 한 건도요?
○여권과장 홍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 위원    그래요.  앞으로 구민과 주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와 봉사로써 강북구 이미지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아1동 동장님 나오세요. 
  오늘 17개 동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불우이웃돕기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미아1동 동장님은 미아1동 구의원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미아1동 선거구는 미아1동,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8동 5개동 선거구에서 김지환의원님, 박영복의원님, 최선의원님, 비례대표 이영심 위원장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그렇게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 2월 6일날 통·반장 모임이 있었어요?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2월 6일날 있었습니다. 
박영복 위원    있었어요?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예. 
박영복 위원    그러면 구의원을 그렇게 네 분이나 잘 아시면서 어느 의원님 명패는 놓아두고, 어느 의원님 명패는 전혀 없고, 어느 분한테는 연락을 드리고, 어느 분한테는 연락을 안 주고,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미아1동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동에서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 "따뜻한 겨울나기"하고 "사랑의 쌀 모으기"인데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모금실적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 행정 조직인 통장님과 반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이웃돕기 홍보와 구청장님의 동 방문 일정을 대비해서, 원래 반장님까지 소집을 안 하지만 월 2회씩 통장님 회의가 있기 때문에 2월달 1차 회의를 반장님들과 같이 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를 드리고, 관내 김지환의원님한테도 사전에 연락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에 직능단체 회의 때 저희가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만 드렸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오십시오"하고 연락을 안 드린 바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그랬던가요, 명패는 어떻게 한 의원의 명패만 준비했을까요?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김지환의원님이 참석하러 오셨고, 저희가 명패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놓아드렸습니다. 
박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박영복의원 명패도 거기에 있습니까?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예,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님들 하시는 사업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른 동하고 비교하지 말고 미아1동에서만.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교양강좌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미아1동 관내에 순찰을 몇 번씩이나 나가십니까?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갈 경우도 있고요. 제가 와서 1월달에는 관내 파악 겸해서 여러 번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여러 번이면 수십 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이종만  그렇게 나갈 수는 없고요. 어떤 날은 서너 번 나가서 돌아보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나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복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미아8동 동장님, 앉아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204세대로 많이 늘렸다고는 했는데, 조금 더 여러 세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건이 맞는다면 한 250세대까지 늘릴 수 있나요?   
○미아제8동장 유재광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미아8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책정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구청에 올라오면 여기서도 조사단계가 있어서 책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미아6·7동에서 수급자들이 거의 대부분 미아5동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저희 동에도 작년에 한 10세대가 이사 왔는데, 노인 분들이 풍수지리를 한번 보니까 작년에 북쪽으로 가면 안 좋다고 해서, 미아8동이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오는 것보다는 미아5동으로 간다고 해서 미아5동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금년에 미아5동이 사업이 돼서 철거되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찾아서 많이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까지 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미아6·7동 동장님,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지요?
○미아제6·7동장직무대리 박동규  예,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책자에 보면 연 2회 해서 57명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미아제6·7동장직무대리 박동규  영정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지난해에는 두 번에 걸쳐서 57명을 찍어드렸습니다. 
박영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더 계획이 있나요?   
○미아제6·7동장직무대리 박동규  금년에도 저희가 연초를 맞아서 주식회사 한화 사내 봉사직원들 하고 통화를 했더니 2월달에는 나올 수가 없고, 3월초에는 나올 수 있다고 저희한테 3월 초쯤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3월달에 하려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박영복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단체에서 한 겁니까?    
○미아제6·7동장직무대리 박동규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새마을부녀회도 나와서 화장이나 옷 입는 것, 벗는 것을 도와주고, 적십자봉사회에서도 같이 합니다. 또 그것을 할 때 보면 영정사진을 찍을 때 대기하는 시간도 있어서 옆에다가 다과를 마련해서 다과도 같이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 위원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인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강북구 전체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좋은 제도인 만큼 동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    이 자리에 각 동장님들을 다 모이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확산을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권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건이 되는 동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동장님의 인사원칙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벼운 질의만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황 위원    동장님들 인사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1년이면 할 수 있다든지 2년이면 할 수 있다든지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일 경우에는 대개 2년 기준으로 하는데, 4급이나 5급은 원칙으로 전보기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이 판단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적절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면 오래 둘 수도 있고, 또 얼마 안 됐는데도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개 아무 이의가 없다고 보면 저희들이 한 2년 단위로 해서 정기인사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장님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몇 개월만에도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가벼운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냥 주의로 해서 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주위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직원들처럼 1년, 2년의 기준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어느 동장님은 1년, 2년 있고, 어느 동장님은 몇 개월 만에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계시지요. 구청에서 지금 구독료를 내줘서 구독을 시키는 신문이 서울신문이 1,300부, 지역신문이 3개 지역 신문에 900부씩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부씩 보는 것은 우리 강북구를 관할하는 지역신문 3개 신문입니다.   
이기황 위원    3개 신문이 주간신문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예. 
이기황 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이 1,300부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예. 
이기황 위원    그리고 무가지 같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다른 주간신문으로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전국 중앙지가 있고요. 지방지 중에서도 전국을 관할하는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관할하는 언론기관이 전부 41개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신문사 계통이 한 이십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는 구독 못하고 일부 광역 지방신문 같은 경우도 30부 정도씩, 아니면 10부 해서 필요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신문 값을 지불하지 않고 보는 신문은 지금 하나도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저희들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무가지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예.   
이기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문별로 해서 2006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신문구독료 지출내역, 몇 부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장님 계시지요. 수유5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자치위원회 조례안이 작년 12월달에 개정돼서 지금 선포가 됐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수유5동장 노재명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간단하게 단문 단답으로 하시자고요. 관등 성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수유제5수동장 노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자치위원회 조례가 선포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자치위원회 법이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자치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면 법을 지킨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런데 이번 달 5일날 자치위원회 했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이기황 위원    자치위원회에 구의원들 참석해 달라고 통보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통보해서 그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돌려보낸 일이 있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이 위원회 사정상 이번은 참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의원이 양해를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 스스로 가는 것과 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소위 구의원이 돼서 체면이 있지 가라고 하는데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가야지.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오늘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장을 보내는 과정에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낸 겁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관련돼서 움직여지는 모든 관할 문제는 동장님은 관계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동장이 하는데,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동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수유제5동장 노재명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기황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가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그것은 아니지요. 동장이 같은 관할에 있으니까 저희가 조언도 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컨트롤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지요.  
이기황 위원    그러면 그날 자치위원장이 구의원님들 보고 "참석해 주지 말고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에 조언이라도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자치위원장한테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위원장한테는 전에도 사실 동장보고 미리 참석을 안 하시도록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보냈더니 그날 김용욱의원님이 오셔서 이동환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이기황 위원    아니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장님이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조언으로 자치위원장한테 이것은 아니라든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한테 제가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도록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날 두 분이 만나셔서 얘기를 했을 때 의원님이 나는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두 분을 중재해서 참석이 되도록 하는데 의원님이 양해를 하고 가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기황 위원    글쎄요, 양해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의원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간다고 그러지 나 참석을 하겠다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리고 보세요. 이 자치위원회 조례가, 물론 자치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야 될 분들이 동장님들이고 각 과장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언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치위원회가 잘못됐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셔야 되고, 자치위원이 자격이 없다든가 하면 분명히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소위 주민이 뽑은 구의원이 갔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자치위원장의 참석해 달라는 안내장까지 받고 갔는데 거기서 가라고 하면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안 된다고 싸우겠어요, 동장님 같으면 싸우시겠습니까. ‘아! 창피하다’ 하고 얼른 가지. 그러면 조례를 가장 잘 알고 지켜야 할 분이 동장님인데 이런 것 하나 정리 못하셨다면 동장님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동우의원님이 그 동네에 뭐 어떻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이러저러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동의원님은 고향분이고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가 들려요. 특히나 미아3동, 미아4동, 미아1동 동장님하고 전 의원님을 예우해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밀접해서, 수유5동 동장님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전 의원님 모 의원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동사무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유제5동장 노재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황 위원    여기서 그렇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분 불러서 상의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치위원회 문제는 조례도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동장님들이 꼭 좀 지켜주십시오. 여기 오신 여러 동장님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와 관련되어서 구의원 보고 오라, 오지 말아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부당한 처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큰 일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만든 구의원 보고 참석을 해라, 말아라 이것이 감정이 상할 일 아닙니까?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지요. 무지하게 상할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꼴을 당했는데 저는 자치위원회 쳐다도 안 봐요. 왜? 자존 때문에. 다 자존심 상했어요.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구의회와 원만하게 일이 되겠습니까? 
  자치위원회 조례 이것 가지고, 자치위원회 하는 것 가지고 시비가 얽혔는데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동장님들 유례없이 업무보고에 나오신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을 자초해서 만듭니까, 법 지키면 됩니다. 조례 지키면 됩니다. 안 지키면 지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지요?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맞습니다.
이기황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동장님들 종종 업무보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종종 하셔야 할 거예요. 왜 처신을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지금 수유5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장님도 몇 분 있어요. 수유6동 동장님도 물망에 올라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잘 좀 해주셔야 해요. 무엇이 실리이고 무엇이 법인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유제5동장 노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어느 동이라고 특별히 찍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통장이 준공무원인데, 통장이 무슨 새마을 또는 무슨 사회단체 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 것은 겸직 몇 개 하고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지적하신 대로 준공무원에 속합니다. 우리구에 통장님들이 다른 사회단체 임원을 겸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여쭤볼게요.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 미아6·7동 새마을문고가 1문고, 2문고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되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1문고, 2문고를 따로따로 2개로 보고 지원해 줍니까, 1개동으로 보고 반씩 나눠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2개동으로 각각으로 보고 지원합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마을문고는 18개로 쪼개진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문고는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동 문고 운영비는 한달에 10만원씩 나갑니다.
이기황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똑같네요. 월 10만원씩. 자유총연맹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월 5만원입니다.
이기황 위원    월 5만원 나가지요. 60만원, 120만원. 이것이 지금 운영비로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순수한 운영비이지요. 120만원, 60만원이 순수한 운영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또 운영비가 나가고, 사업비가 나가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사업비는 마을문고에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기황 위원    사업비는 마을문고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회로 공통으로 사업비가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이것은 보조금을 받는 5개 단체 중에 운영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돈은 4개 단체가 월 10만원, 1개 단체가 월 5만원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이기황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 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제가 20년간 모시던 동장님들이 전부 오시니까 제가 긴장해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복혁신추진단 단장님께 먼저 첫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30p에 직원 혁신교육 강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발족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교육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전체 집합교육도 있고,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부터 이미 우리 추진단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씩 해서 한국능률협회라든가 기타 전문기관에서 혁신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계속해서 과장급 이상 또는 직원들이 혁신과 관련된 집합교육 또는 개별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 위원    이미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네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종로구에서 전직원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1,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박사님을 초빙해서 전체 교육을 한 예도 있거든요. 행복혁신추진단이 출발한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우선 이런 것을 한 번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신문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한번 건의 겸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3월 16일자로 전직원 집합교육을 2회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면 강사료만 해도 하루에 그분들 1회에 120만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2번에 나누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2번하면 240만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잘 좀 해주세요. 혁신이 잘 되어야 우리 강북구가 잘 되니까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고맙습니다.
우종오 위원    다음은 여권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기분이 좋아서, 며칠전에 여권과를 가보았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도 많고, 제가 여권과를 보면서 자부심도 갖게 되었는데 여권발급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여권과장 홍종만  여권과장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또 여기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포구는 6일로 단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처음 발족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6일까지는 안되어도 10일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홍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0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급한 분들은 5일이나 4일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발급하다 보면 여권발급실에서 기기장애로 2~3일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여권 대조를 저희가 한 네 번 정도를 하다보면 영문이름이나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까지 해서 10일로 잡고 있습니다. 급한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일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권과장 홍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12월 달에는 1일 평균 14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평균이 190건 그리고 요새 2월 달부터는, 지난 월요일은 300건이 좀 넘었고요, 홍보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무인발급기가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임봉섭  민원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인발급기가 지하철 3개 역사에 다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제가 아직 이용을 못해 봐서 솔직히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하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봉섭  그 자리에서 수수료만큼 현금을 넣게 되면 바로 거기서 정산을 합니다. 
우종오 위원    다른 구에서는 편하게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임봉섭  아직까지 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의 상징 새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문화공보과장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상징 새는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그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이것이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96년도에 제정되면서 그때에 까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종오 위원    제가 볼 때 현재 까치로 지정된 것이 ’96년이면 10년, 11년째 되는데, 이 까치를 다른 구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이 까치를 상징 새로 쓰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가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팔구십 군데로 35% 정도가 까치를 쓰고 있습니다. 까치가 옛날에는 길조로 해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농작물에 피해도 많이 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치단체에서 까치를 쓰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변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종오 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사실 까치를 너무 여러 군데에서 써서 우리구의 상징으로 차별성이 없고, 까치도 그 전에는 길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길조가 아니라 유해조수로 지정 중에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수농가의 사과나 배 같은 것을 다 쪼아서 시골 과수원에 보면 하얀 망을 쳐놓고까지 하는데, 서울에 있는 강북구에서 굳이 까치를 계속 상징 새로 쓸 것인지, 이것은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현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삼각산에서 행사를 할 때 까막딱따구리 전시회를 하고, 강북구에 계신 주민 한 분이 까막딱따구리에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도 있고, 또 환경친화적인 새로서 환경이 아주 좋은 지역에만 사는 것이 까막딱따구리입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환경 이미지도 개선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까막딱따구리 같은 새를 우리 상징 새로 하면 강북구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구가 아니냐는 이미지도 받을 수가 있어서 변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종오 위원    까막딱따구리는 삼각산에만 있습니까, 전국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꼭 삼각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이북 쪽 깊은 산에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삼각산 쪽에서만 발견이 되고, 현재도 저희 삼각산 쪽에만 서식을 하는 것으로 연구·보고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종오 위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자치구에서 까막딱따구리를 상징 새로 쓰는 데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서식지로 볼 때 삼각산 주변에서 발견이 됐고, 이북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본 위원이 삼각산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제가 주창하는 것이 늘 삼각산 시대를 열자고 했고, 이것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앞으로 상징 새를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우리 강북구의 이미지에 맞는, 까막딱따구리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좋은 상징 새가 있다면 그것으로 해도 좋고, 까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우종오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상징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 의견도 들어봐서 구청의 전반적인 의견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동 전체의 문제니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각 동에 공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 전보다는 계몽이 돼서 많이 줄었나요,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사실상 청소행정과 업무소관인데. 
우종오 위원    동 행정이라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동 행정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동에서 행복지킴이 단체도 운영하고 있고 종전보다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도 지급해서 종전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종오 위원    그래도 각 동의 동장님들이 보시다 보면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상습투기지역이 아무래도 각 동별로 으슥한 곳도 있고, 후미진 곳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CCTV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특정한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지역을 점진적으로 근절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종오 위원    CCTV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어렵습니다. 
우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겠지만 관악구에서 양심거울이라는 것을 설치했거든요.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다보면 거울에 비치니까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줄었대요. 이런 것은 비용을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양심거울이라는 것을 상습적인 투기지역에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자기가 버리는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덜 버리게 돼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도 큰 비용 안 들이고도, 남의 것이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과장님도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오 위원    끝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9p에 보면 서울교육 일등구로 지향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또 신문을 준비했는데 12월 10일 한 달 전 신문에 “강북구 고교신설에 주오”해서 “관내 5개교 뿐” 고등학교가 5개밖에 안 돼요. 우리구 45% 절반은 다른 구로 고등학생만 통학을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실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우리구에는 5개인데, 노원구에는 25개, 성북구는 13개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이 12개인데 우리는 5개란 말이에요. 교육 일등구로 목표를 세우기를 잘 하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 함께 추진하는 계획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중학교는 현재 그렇게 부족한 편이 아니고 고등학교가 월등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에 다녀와서 김기성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뉴타운지구 내에 삼각산고등학교를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특목고를 하려면 면적이 약 8,000평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면적이 한 3,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목고는 안 되고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올려서, 현재 교육청까지는 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3월중에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번동지역 쪽에, 저희들의 처음 계획은 북부수도사업소하고 건설사업소 그 자리를 우리가 학교가 부족하니까 이전을 하고, 거기를 학교 부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의 이야기가 번동 쪽에는 저소득층이 많아서 학교를 해도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수유리 쪽에 고등학교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고등학교 2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학교는 행복중학교라고 해서 미아2동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 위원    그러면 평균이 12개 학교인데 우리구는 5개밖에 없으면 7개가 평균에도 미달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몇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삼각산고등학교가 있고요. 하나는 부지관계로, 왜냐 하면 우리 관내는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공시설계획을 도시계획으로 확정한다든지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뉴타운도 그렇고 지금 수유리 쪽을 재개발정비지구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입장입니다.
우종오 위원    지금 수유리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수유1동에 혜화여고 뒷산에 4,000평이나 되는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김기성 부의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추진해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으로 교육청 부지로 안 묶이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부의장님이 그것은 풀고, 다른 데로 옮겨서 지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4,000평의 교육청 땅이 있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여튼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    구청에서 제일 역할이 크신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에서부터 많은 대화와 서류를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작년에 다 다루었던 부분들을 올해 힘차게 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라는 소리는 듣기도 싫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강북구가 발전하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주고, 다른 구보다 앞장서는 구가 되려면 사실 공무원들이 열정과 의욕이 넘쳐야 되고 사명감이 뚜렷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과연 의욕과 열정 즉,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오, 아니면 근무태만을 하고 무기력하게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엄중문책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요업무대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 공무원에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번2동 웰빙스포츠센터장 옆의 일부 나무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의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어느 부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번2동 동사무소로 주민진정서가 안 들어왔습니까? 거기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번제2동장 조번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번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번제2동장 조번  예, 아마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민원봉사과에 아마 접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혹시 모르시나요?
○번제2동장 조번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과가 공원부지면 공원녹지과로 가고, 시청 땅이나 국가 땅이면 그것이 재무과로 가고, 소관 부서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할 과에서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든가 했을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접수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다음은 행복혁신추진단장님, 행복혁신추진단장님을 맡으셔서 우리 강북구에 강한 힘을 불어 넣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혁신추진단에서 아까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혁신추진단 직원들만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계신다고 했지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단 직원뿐만이 아니라 5급 이상 간부, 기타 일반직원도 교육을 신청하는 직원 전부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 전체가 연간 나누어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은 분야가 다릅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집합교육으로 해서 직원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집합교육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퇴근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시간에 하는 겁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근무시간 중에 합니다. 
김용욱 위원    근무시간에 하면 업무를 못 보잖아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그래서 반반씩 합니다. 
김용욱 위원    절반씩.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김용욱 위원    절반이 근무해도 구청이 잘 운영된다는 말입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가능합니다. 
김용욱 위원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가능하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1/3분도 아니고 절반이 구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공무원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하루 종일 받는 것이 아니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용욱 위원    동아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성이 9개 팀인데 어떤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각 분야별로 합니다. 사업부서일 경우에 건설 분야 또는 토목분야, 행정지원 분야 각 분야별로 해서 9개 분야를 우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조직체계를 보면 30여개 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협조부서가 가장 비슷한 부서의 직원들끼리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거기에도 '70년도 이후 출생한 젊은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그룹까지도 별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또 혁신분야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업무추진 동아리네요. 자기 학계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그런 식으로 어울려지는 동아리가 아니고.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업무추진 동아리니까 모든 창의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 좋은 창의력이나 구발전에 좋은 창의력 또 좋은 대안이 나오면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원합니다. 구의회에서도 참작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업무추진 동아리네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동아리를 할 때 식사비라도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저희가 조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타이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추진부서에서 별로 확보를 못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예산을 요구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가서도 각 기업체에서, 대기업체 이런 데서도 같이 교육을 받고 했는데, 오너가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혁신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달려있다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나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분야에서 다 뒷밤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욱 위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의 수장인 구청장님의 마인드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혁신을 해야 할 분들이 자발적이냐 타의적이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자발적으로 수장을 따라가주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고맙습니다. 
김용욱 위원    다음은 17개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동장님을 모시고 얘기하는 것보다 동장님의 최고수장인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개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과장님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사실 오늘 제가 쌀 모으기에 가서 오전 내내 있다 왔습니다. "쌀 모으기 운동" 또는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와서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구걸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임무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장님들의 임무가 그런 데 매력도 있고, 고생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민과 제일 밀접하게 밀착되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동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동장님들의 노고를 감사드리고 있고 또 동장님들께서 내가 청춘을 불살라가면서 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여기에서 6개월, 1년 있다가 몇 개월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장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일할 기회는 6개월밖에 없다, 1년밖에 없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다니시는 동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일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A당, B당, C당을 따지지 않고 정말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강북구 발전시키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보자고  많은 고뇌를 해요. 그런데 일부 동장님들이 편을 가르고 있어요. 무슨 당, 무슨 당 편을 가르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모를 것 같지요. 저희들에게 다 감지됩니다. 
  앞으로 동장님들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6개월, 1년 있다가 공직을 떠나실 분도 계시고, 나는 내 청춘도 있고 아직 멀었어, 국장도 되고, 부구청장도 되고, 서울시 가서 이사관도 되고 그런 야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면 다 인정이 되고 거기에 다 반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당, 저 당을 계산해서 움직이시면 거기에 역효과는 너무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참고하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신다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동장님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염두에 두시고 생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사실은 국장님은 아직 모르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공무원법에도 나오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동장님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체적인 회의를 통해서든지 사담을 통해서든지 사실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강북구 발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장, 우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종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이것이 지금 우이초등학교가 2007년도 12월에 준공이 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태성  총무과장 장태성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사업기간은 3월부터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 정도인데 이 기준은 학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가 2억 8,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성북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2월달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2008년도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또 다시 초등학교만 해야 하는 것인지, 중학교·고등학교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 건도 작년에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위에 올려서 자기들이 심의해서 결정해준 사업입니다.
김지환 위원    2008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2008년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획을 안 알아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실적, 사업개요만 있지 언제 완공된다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현재는 작년 9월 달에 시비 22억원을 받아서 보상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종결되고, 금년에 위원님께서 설계비를 확보해 주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고 건축비가 확보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2009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여기에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놨으면.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수유1동 다음에도 각 동청사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14쪽 보시면 방범용 감시카메라 CCTV 설치 이것이 2007년 6월부터 11월 달까지라고 했는데, 11개소에 11대가 동화치안센터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동화치안센터는 신일고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치안센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2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6월부터 11월달의 설치개요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22대를 작년에 설치했고, 금년에 11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화치안센터 2층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관제소를 거기에다가 같이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환 위원    거기가 미아3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소재지는 미아3동입니다.
김지환 위원    같이 거기다가 설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11개는 각 지역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 11곳을 선정해서 설치하고요, 통제센터는 동화치안센터에 같이 합니다.  
김지환 위원    왜냐 하면 동화치안센터만 있고, 어디 동에 설치를 하는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물어 본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그것은 경찰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관리비까지 저희가 부담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다 할 지 모르겠네요, 우범지대에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미아1동이라든지, 미아2동이라든지, 미아3동이라든지, 미아8동 우범지대.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1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경찰서도 경찰서지만 구청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하면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같이 협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날로 살기 어렵다보니까 좀도둑이라고 할까 참 많아요. 미아1동도 그렇고 미아2동의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아보는데 더불어 미아6·7동도 재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15쪽에 보시면 잘못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여교실이 7개동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7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7개동인데 미아6·7동은 어떻게 됩니까, 미아6·7동도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미아6·7동은 SK아파트 105동 건너편 쪽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사무소 일부 한 20평 정도 되는데 무상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김지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아6·7동이 뉴타운 지정돼 있어서 철거하는데 필요한가 여쭤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쪽, 여권과 과장님 나오세요. 장애인, 노약자 여권발급 동의제 운영 이것은 참 좋은 뜻인데 노약자들도 많이 옵니까? 
○여권과장 홍종만  여권과장 홍종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약자분들도 간혹 오십니다. 
김지환 위원    지금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우미역할이 무엇이지요, 안내를 하나요? 
○여권과장 홍종만  신청서작성 안내하고 여권 발급에 들어갈 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권과장 홍종만  예. 
김지환 위원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여권과장 홍종만  창구 1개소하고 도우미는 공익 2명, 공공근로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여권과장 홍종만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지환 위원    봉사입니까? 
○여권과장 홍종만  공익요원 두 명하고. 
김지환 위원    도우미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써야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좌우간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대, 4대에 없던 것을 5대에 하다보니까 배울 점이 많이 있네요. 미리 각 동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수유4동, 수유6동 동장님 계시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보조금지원단체 명단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유4동, 수유6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이 없어서, (명단을 보이며)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도 했고,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수유4동, 수유6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오셔서 자기네들은 단체가 있었고, 단체를 또 했고, 이 명단도 동사무소에 제출을 했는데 왜 없느냐, 여기 보니까 없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되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명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안 했을 것이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빠졌기 때문에 "없는 단체에 왜 운영비 지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새마을뿐만 아니고 지원금 나가는 데 있지요, 운영지원금 나가는 단체가 5개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도가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었고, 저도 당 지구당 사무국장을 해오면서 단체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저는 몸소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동의 단체장들이 회원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 회원, 사람도 없지만 또 단체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력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단체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취지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속된 말로, 저속한 말로 신문에도 그런 것을 맞았는데, 유령단체 또 무슨 단체네 하고 예산 빼먹는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인데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감사실장님이 조사해서 지금 결재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것을 조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할 테니까 명단을 주시오, 그랬더니 명단이 안 오고 동에 몇 명 인원수만 체크된 명단이 왔어요.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때 동사무소 자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명단이 왔어요. 거기에 지금 수유4동, 수유6동이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지요, 그래서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정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사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안 되기에 감사로 해주십시오, 만약에 강북구청 감사실에서 해결을 못 해주면 내가 감사원 감사라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 나름대로 감정에 복받치다 보니까,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악이 돼 버렸고, 저도 피해자요, 사회단체 이 분들도 지금 피해자가 됐어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규명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규명을 안 해주면 이것 수사 붙어요. 
  지금 엊그저께 자치행정과에 자료 온 것을 보면 번2동에 자유총연맹지원금 30만원 환수시켰다고 그러는데, 환수시켰다고 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동도 환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유4동, 수유6동 명단을 동장님들이 새마을단체장님들한테 받아서 구청에 제출했는가, 아니면 안 받았는가 이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 문제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수유4동 동장님부터 그 말씀을 해주세요.
○수유제4동장 안부래  수유4동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부다 동사무소 명단을 수합했거든요. 저는 보냈습니다. 
이기황 위원    자치행정과로 보내셨다고요?  
○수유제4동장 안부래  예, 자치행정과로 보냈습니다. 
이기황 위원    수유6동장님도 보내셨나요?
○수유제6동장 백석빈  예, 추후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기황 위원    추후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요? 
○수유제6동장 백석빈  그 때 위원님께서 안 보냈다고 해서 추후에 자치행정과로 보냈습니다. 
이기황 위원    다른 데는 들어왔거든요. 다른 단체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수유6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적십자봉사도 여기는 명단이 들어와 있어요, 행정감사 자료에.
○수유제6동장 백석빈  착오인 것 같습니다. 보내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황 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3개가 명단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월 10만원, 자유총연맹은 월 5만원 그래서 운영비로 연 120만원~160만원을 지원받는데, 명단이 없는 단체에 돈이 60만원씩, 120만원이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령단체가 아니에요, 홀랑홀랑 빼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두 분 동장님들 답변해 보십시오.
  명단에 없는데 돈이 나갔다면 유령단체들에 돈이 나간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돈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니까.  
  명단이 없는 단체에 운영비가 나갔으면 유령단체로 해서 돈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명단이 구청에서 잘못 했나 동사무소에서 잘못 했나는 규명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파급된 파장이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신문에 두들겨 맞았어요. 이것 수사 붙습니다, 틀림없이 붙어요. 여기만 문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나 서울 시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여기서 규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 틀림없이 수사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명단을 올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이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으로 인해서 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고,  새마을협의회, 죽겠다고 봉사한 사람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며, 제가 왜 그 분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시간낭비를 해야 되고 마음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요. 명단이 올라갔는데 안 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소홀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명단을 엊그제 서면요구 자료로 해서 왔는데 이것이 추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위조이고, 그렇지요?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다면,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들 해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동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감사 자료,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올라 온 것을 구청에서 빼놓고 보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유4동인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 자료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한 권 묶고, 동사무소 자료로 해서 두 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수유4동은 저희들이 아마 잘못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수유6동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정리한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달에 모 일간신문에서 보도가 돼서 의원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됐고, 저희도 내용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 건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피조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구체적으로 변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명단은 종이쪼가리로 된 것이니까 뺐다고 치지만, (자료를 보이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요? 수유6동 해서 3개가 나와 있고, 새마을부녀회 명단하고 새마을문고 명단하고 적십자봉사대 명단도 나와 있고, 뒤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명단이 있고, 문고 명단이 있고. 그리고 뒤에 적십자 명단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자료 봐서는 수유6동 또는 수유4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면서 확인합니까. 
  어떤 이는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다니면서 확인하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자료만 보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철이 없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북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누가 믿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오늘 동사무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늘 이것 여기에서도 받았는데 이것을 안 봤어요. 왜, 신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안 가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이 문서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빠졌다 이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겠다고 봉사하시는 분들 왜 욕보이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강북구를 수유4동, 수유6동을 믿으라고 해요. 나는 못 믿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기억 하나 잘못해서 신문에 두들겨 맞았는데, 이 중요한 서류를 빼 먹었다, 변명의 여지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서류 빼먹은 것으로 해서 차고 나앉아서 책임을 지면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안 하고서 추후에 이런 서류를 만들어 뒀다고 하면 유령단체로 해서 국고금 빼먹은 것으로 꼼짝 못합니다. 이것 수사 안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죽이느냐, 공무원들이 죽이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사무국장을 하면서 조직관리를 하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 어디어디가 좀 미비하면 동장님들이 행정 총수입니다. 대민관계를 하다보면 동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유관단체,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분들이 해주면 어느 동 무슨 단체라도 다 클 수 있어요, 활성화 돼요. 저는 이것을 말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동장님들도 동 행정을 하는데 엄청 편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는데 제가 번2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번2동 같은 데 무슨 단체 뭐 하잖아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하면 다 쫙 모입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한 것이 이 분들한테 상처주고, 이기황이 바보 되고, 구청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지금 구차한 변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을 보면 9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9개 단체중에 8개 단체는 회원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번2동 자유총연맹만 회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30만원을 환수시켰다고 했어요. 이것뿐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미아2동장님, 미아4동장님, 이 2개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까? 
○미아제4동장 구인회  저희는 없습니다. 
○미아제2동장 박호영  저희는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없는 동에 돈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없는 데는, 실제로 활동이 안 되는 데는 안 나갔습니다. 
이기황 위원    아까 돈이 나갔다면서요. 문고가 18개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18개 문고가 있는데 활동이 안 된 데가 한 4개동이 되는데 거기에는 안 나갔습니다. 
이기황 위원    돈이 안 나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직접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회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지회 문고로 줍니다. 강북구 마을문고로 주는데 거기서 활동을 안 하는 4개 단체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보십시오.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무언가를 지적하면 하는 척하고, 지적하면 있는 척하고, 또 지적하면 한 척하고 이것이 현재 강북구의 몇몇 공무원들의 실태예요. 이것 가지고 그렇게 제가 목매달고 지적할 때 나간 동, 안 나간 동 돈이 지출 됐나, 안 됐나 이 발표를 왜 못 하셨지요?  
  제가 차근차근 물었어요. 그 당시에도 빨간 글씨를 써서 어느 동은 뭐가 없고, 어느 동은 뭐가 없고 해서 이것이 9개 단체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고는 제가 뺐어요. 왜, 새마을부녀회하고 문고하고는 대부분 여자 분들이어서 여자분들은 솔직히, 저도 남자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정직하기 때문에 여기 덮었습니다. 문고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는 덮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몇 개가 또 있는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을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저의가 뭔지 모겠어요. 이것 사람 죽어요. 수사 안 할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유2동 같은 데는 있는데 왜 여기 자료에 또 빠졌느냐고요.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자료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말고, 동사무소 올라 온 것 구청에서 잘못해서 빠져도 없어지면 그냥 없어진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서 나온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전혀 말씀 안 드렸는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의원도 우선 남아나지도 못하고 단체 다 부서집니다. 단체 일하겠어요, 내 밥 먹고 내가 노력해서 봉사하는데   맞았다 이겁니다. 수유4동, 수유6동 맞았어요. 누가 이것 일하겠습니까, 용기를 줘도 어려운 것인데. 
  미아2동 문고가 있다고 하셨어요?
○미아제2동장 박호영  예,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있는데 명단이 왜 안 들어갔지요, 이것 또 누구 책임입니까? 
○미아제2동장 박호영  그때 당시에는 활동이 미미하고 회장만 한 분 계셔서 명단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회장님이 회원을 모집해서 지금은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듣고자 했던 답이 그것이었습니다. 미비하고 활동이 잘 안되는 부분은 서로가 협조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제가 여기 운영지원금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또 번2동과 같이 30만원 환수조치 시켰다고 해서 저한테 돈 안 들어옵니다. 저 이득 생기는 것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담당자하고 한두 분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 그것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제 생각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하겠어요. 왜 이런 불편부당한 일을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자꾸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미아2동장님 하신 말씀이 명답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냐 하면 수유6동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이 하셨어요. 하기는 하는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고요. 왜 안 도와줘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구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조금만 해주면 무지하게 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닌데 저 나름대로 사무국장을 하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을 하면서 중앙당이나 서울시당에서 서울특별시 48개 지구당에서 최고 잘 만들어진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요즘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동장님들 식사하러 가시면 소주 한두 잔은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이 단체 활성화 시키려면 충분히 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회수할 일 있으면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상처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또는 자유총연맹 수유3동에 바르게살기도 명단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전현복씨가 항의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수유3동 담당했던 동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낼 때 수유3동 동장님. 
○수유제3동장 박문주  수유제3동장 박문주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명단이 안 들어와서 추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일간지에 나와서.
이기황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몇 명 정도됩니까?
○수유제3동장 박문주  보통 7~8명 그런데 거기 회원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참석했을 때는 7~8명, 그런데 회원은 14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 위원    이것이 연번도 없어서 14~15명이 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3명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수유6동 같은 데를 보면, 수유6동 바르게살기 회원 명단해서 왔는데 멀게는 의정부 신곡동 사람이 여기 있어요. 가깝게는 수유5동, 미아8동, 창4동 단체에 봉사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할 수 있지만, 동네 단체를 동네 사람으로 채용을 못하고 의정부나 미아8동, 창4동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체가 유지가 되며, 그 돈 아까운 돈을 써서 이런 단체를 왜 만들어요. 육성을 시켜야지요. 국장님 이렇게 해서 신문을 맞았는데 이것은 제 잘못이니까 제가 말은 안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맞는 것인데, 저 혼자 이것 맞고 말아야 합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억을 못해서 한 얘기를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파렴치범으로 몰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남기를 나쁜 얘기를 안 한 줄 알았는데 제가 나쁜 얘기를 했어요. 저속한 용어를 썼어요. "유령단체다", "홀랑홀랑 빼먹는다" 그런데 저속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후회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어요. 단 한 말을 안 했다고 한 부분은 사과를 했어요. 전화로 분명히 했습니다. 윗분들한테도 했고요. 그런데 저만 혼자 이렇게 당하고 말아야 합니까, 일은 다 그쪽에서 저질러놓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 이하 동장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서로가 뉘우치고 수습을 하시겠습니까? 수습을 안 하신다면 이 고발은 제가 합니다. 수사의뢰를 제가 합니다. 왜? 저는 빠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 처음부터 무지하게 좋은 취지로 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감사 당시에 이기황위원님께서 의도한 것은 사실 우리 직능단체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사실 저희들도 현재 동조직 중에서 명칭만 있고 사실 활동이 없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이기황 위원    국장님은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아까 몇몇 동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활동이 미미하니까 동장이 판단해서 명단도 빼고 그런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당초 이기황위원님께서 의도한 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직접 전부 조직을 점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조직은 살리도록 하고, 활동이 부진한 곳은 활동이 잘 되도록 개선을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어느정도 작업을 한 후에 이위원님께 직접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를 부실하게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합니다. 굳이 처벌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자는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그분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누가 피해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단체를 애써서 하신 분들 명예손상이 된 것은 맞아요. 저도 도와주려는 취지가 바뀌어서 나쁘게 의도되어서, 모의원님은 저만 보면 픽픽 웃어야. 유명인사가 되었다고요. 유명인사가 아니거든요. 유명인사가 된 것이 아닌데 슬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의도하고 틀리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믿고 순수하게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융합이 되어야 하는데 왜 자꾸 숨기느냐고요. 숨겨서 될 일입니까? 
  진짜 제가 요즘 뭐라고 했냐면 어느 분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강북구에 들어가보니까 내가 후회가 막심하다.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내가 바보고, 더 하자니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다. 왜?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자료요청하면 몇 달 걸려요. 오늘 의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현 자치위원들이 몇 년 동안 했는가, 왜냐 하면 자치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만 되어 있지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가지고 있는, A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치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이 양반이 그 단체를 하는 한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자치위원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 영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려고 각 동별로 17개 동에 명단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요. 제가 알기로는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문화복지위원부터 한 것이 7~8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는데 그것이 무슨 벼슬이라고 7~8년씩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행복을 만든다고요. 이렇게 하면 있는 행복도 깨져요. 
  제가 오늘 동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수유6동 자료를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새마을부녀회 명단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 회의를 하면 동장님들이 단체 회의를 하면 가시잖아요. 몇 명씩 참석하는지 전부 체크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시인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접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 살기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저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해요.
  제가 밥 먹기 어려워서 여기 구의회에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어떻게 하다 누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면 바보 병신, 하자니 정말로 징그러워요. 
  원칙대로 상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유3동 바르게살기, 수유6동 새마을협의회, 미아2동 문고 이것은 동장님들이 잘못해서 누락됐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해서 빠진 것이지요. 맞습니까? 세 분 동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미아제2동장 박호영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회장님밖에 없어서 뺐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회장님밖에 없는데 돈이 나갔다면 그것이 유령이거든요. 미아2동은 돈이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18개중에 네 군데는 안 나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미아제2동장 박호영  예.
이기황 위원    그러면 수유3동 같은 데 바르게살기는 나갔지요. 정현복씨가 바르게살기 위원장인가 하시는데 수유3동은 나갔지요? 또 아까 수유6동 동장님 말씀했었는데 좀 미비해도 수유6동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돈 나갔지요, 운영비가 나갔지요? 
  대답들을 해주세요. 그래야 기록을 하지. 나는 속기록에 들어간 얘기 말 한 마디 안 했다고 했다가 신문 맞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나갔습니다. 
이기황 위원    나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이기황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 환수시켜야지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칙적이라면 환수시켜야지요?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것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버텨보려면 버텨보시고.
  원칙적으로 하면 번2동 자유총연맹처럼 나간 돈만큼 환수시켜야 옳지요?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우종오  가타부타 얘기를 하세요.  
이기황 위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이기황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9개 단체를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마을문고인 경우에는 일부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4개 정도의 마을문고가 지금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실제 팔십 몇 개 단체가 되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보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잘못 나간 돈이라면 번2동 자유총연맹처럼 환수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원칙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잘못나간 데가 있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원칙이 있다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이기황 위원    아까 말씀대로 수유3동 같은 데 바르게살기가 없다면, 없는데 활동이 미비하다면 돈 나가지 말아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런데도 돈이 나갔다면 환수하는 것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여하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동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름대로 환수조건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이것이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4억 6,500만원 만들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이 돈 쓰기가 참 암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심의위원 들어간 사람 아마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나중에 책임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이것을 위원회 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누구 죽이자고는 안 했지요, 누구 피해 주자고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정리차원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여하튼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신데요, 잘못된 돈이 있다면 환수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법이라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러면 팔십 몇 개 단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면 이상해지니까 우리 위원회에 회의가 있는 날 그 부분을 해서, 아무 때라도 회기중이 아니어도 그렇고, 회기중이라도 그렇고 행정위원들을 모이시게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4억 6,500만원이 원만하게 나가지 이것 시비 또 붙어요. 동장님들이 활성화시켜 놓고 돈 주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디는 돈 주고 어디는 안 준다, 나는 왜 안 주느냐고 하면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기도 미비한데 저기는 주고, 나도 똑같은데 왜 안 주느냐, 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취지가 이러이러 했으니까 그 취지대로 해서 같이 살려서 강북구를 키워보고 사회단체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도 좀 진작시켜 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잘 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따라갈 것이고 박수 칠 것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문제는 신경을 특별히 좀 써 주시고, 잘해 봅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운영비인가 판공비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 있지요, 주민과의 대화로 20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20만원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주민과의 대화로 해서 작년에 20만원 했다가 금년도부터 월 30만원, 10만원 증액돼서 지원되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이것이 또 말썽이 돼서 시비거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번 자치위원들 몇 분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구의원들이 동장님들 돈 쓰는 것을 관리하려고 감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저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한 분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민과의 대화를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구의원은 어디 가서 돈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장님이 하실 수 있게끔 동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20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요구도 없는 것을 스스로 증액을 시킨 거예요, 심의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원만한 동 행정을 만들고, 구의원님도 쓸 수가 없으니까 같이 다니면서 차라도 한 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지금 뒤집어쓰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30만원 쓰시는 부분을 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회 기금이 따로 나가는 20만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더라도 또는 차 한 잔을 먹더라도 동장님들이 쓰셔야 되는 주민과의 대화 비용으로 거기다가 쓰시면,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대로 20만원 가지고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리니까 동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동장님들 편하실 것이고 의회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동장님들 왜 불러내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장시간 제가 나쁜 말만 자꾸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    너무 장시간인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원장님들에 대해 내가 얘기했을 때 배석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석했었습니다. 
김용욱 위원    제가 예산을 취급한 의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0만원이고, 주민과의 대화비용은 20만원에서 10만원 증액돼서 3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우리가 10만원을 올렸으며, 또 사실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했고, 우리가 거기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었지만 이것 그냥 솔직히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저런 문제가 안 나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과의 대화 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쓰는 자금이 아니지요, 항목이 그것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일단 지난번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비목은 주민활성화경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물론 딱딱 부러지게 이것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20만원 범위에서 딱 부러지게 그렇게 알맞게 쓰기는 동에서 집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각 동에 보면 어느 때는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덜 쓸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맞게 집행을 하지만 조금 가감은 있습니다. 
김용욱 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거기에 필요한 물건, 필요한 연필, 강사료 등등을 취급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딱 나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그것은 강사료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욱 위원    강사료를 주던, 그 쪽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대화비는 따지고 보면 통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동장님들이 어디에서 대접할 수도 없으니까 대화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자치위원장 있는 데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모셔서 이야기 좀 하면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할 수 있는 동장님의 자유스러운 자금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 곳에만 일관하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사용하셔야만 나중에 행정감사 때 동장님들이 괜찮다, 어느 일부분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여되면 이 30만원 부분은 거기에 투여될 수가 없다는 제 이론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맞습니다. 
김용욱 위원    예산 항목이 그렇게 떨어졌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회단체에 관해서도 이기황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파악을 동장님들이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파악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시고, 활동이 좀 소홀해도 사실 명단만 있으면 또 그런 대로 갈 수가 있는데, 5명이 활동하나 10명이 활동하나 활동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명단이 너무 없으면 활성화로 다른 데서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동장님들께서 다른 일 보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챙기셔서 활성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기황위원님의 의도대로 사회단체가 좀 활성화돼서 강북구가 희망에 넘치고, 패기가 넘치고,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강북구가 되게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구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거나, 지난번 행정감사자료나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굉장히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제반 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편하게 업무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냥 두루뭉술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1동 복합청사건립 같은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참에 서류의 미비점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2007년 4월부터 손실보상협의요청서 개별통지”, “주택과, 건설관리과 주관” 해놓고, 준공은 언제 되느냐고 아까 위원이 물으시니까 2009년이라고 했는데 2009년 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해서 각 동에, 수유1동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자기 동 소관된 것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2009년에 준공된다면 주민들이 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2009년 언제냐는 거예요. 기왕이면 지나 온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언제까지 착공을 한다든지, 시비를 언제쯤 신청을 해서 언제쯤 나온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상당히 편한데 이것도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제출해 주시는데 이제 잘해 주시겠지만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동장님들 마음이 울적할 줄로 믿고 습니다. 이기황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차질이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 하면, 주민자치도 자치지만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느 동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른다, 동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당에서 모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친목회로 돌아간다, 모임 단체 개인.
  실제로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지만 어느 유관단체가 동사무소 가니까 본척만척 하더라, 민원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찾아가라", "모임도 자주해라" 모임을 하지 않으면 동 직원들도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유관단체에 회원들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받아주셔서, 물론 유관단체 보조비 나가는 단체는 가능한 동사무소에서 모임하고 또 구청에서 전달, 동사무소 전달, 주민전달 사항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보조비가 분명히 다른 데로 새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유관단체 모임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식사를 하러 간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강북구의 구의원과 주민과의 중간다리를 놓는 막중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의원들과 주민들, 단체장님 간에 동장님들이 좀더 수고해 주셔서 다리를 잘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우종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출산·양육지원과 함께 직원의 사회적 활동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5호 “공무원자녀 출산격려를 보완하여 공무원자녀 출산·양육지원 및 영·유아 미취학자녀에게 보육료지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경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가정에 대한 지원”과 제22조의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최소한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 행정자치부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등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우리구 복무조례를 보완·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종오 부위워장, 이영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9호에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24조 제10항에서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과 제11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출산휴가 기간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조례 및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심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우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심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자녀들 너무 낳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20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고치려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환 위원    날로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더 인원을 하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그런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면 위에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중에 개정하면 됩니다.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심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두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개정 시행함에 따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내의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며 둘째, 제7조 제2항 별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및 별도를 구분 표기하고 셋째, 별표 제3호 시설사용료 중 사용료(기준액)을 세분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며 둘째, 제8조 제2항 중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및 별도”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셋째, 별표 제5호의 “시설사용료”중 “수영장 및 에어로빅장”을 신설하여 사용료 기준액을 세분화하며 넷째, 별표 제7호의 “부속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임을 참작하시고,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심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2번과 73번을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심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3쪽 보시면 평일에 대공연장을 보게 되면 1일 3시간 평일은 10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3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만원이 평일보다 3만원이 더 인상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쓰는 내용은 전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보다 3만원이 더 되는데 그것은 기존 조례상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30%를 할증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밑에 설명을 해서 “30%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금액을 명시한 겁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대로 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예.
김지환 위원    그리고 영화상영 등, 일정기간, 별도,  별도는 무엇인가요?  
  밑에 보면 사용기준은 일정기간이라고 나와 있고 토요일, 공휴일은 별도, 영화상영 등이라고 되어 있는 곳.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도 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받습니다. 
김지환 위원    다른 것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영화 같은 것도 시간이 돼 있지 않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도 쓸 수 있고, 1일도 쓰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규정에 의해 조정해서 계약하여 공연을 하게 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알아서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예.  
김지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영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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