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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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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13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7.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10.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2.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14.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5. 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정상채의원외 3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위원장 제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정수민의원외 12인 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의원외 6인 발의)
  14. 13.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5. 14.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위원장 제안)
  16. 15. 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설위원장 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니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윤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2006년 12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추가된 수정안 내용으로는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 10억원, 수유4동 124번지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 건립비 10억원 등 총 30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예산 집행상 부득이 하게 기존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추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중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영석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인 11월 29일 중앙정부로부터 어린이정보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며, 12월 4일 시장님이 우리구를 방문하였을 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지원을 건의하였던 수유4동 124번지에서 123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와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 건설비 20억원이 12월 11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중 소공연장 시설개선 사업비, 강북구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 삼간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개선 사업비,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 지하수개발 부대시설 설치비,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원비, 4·19길 도로확장 공사비, 수유4동 124번지에서 123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수유3동 자전거 주차장 건설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공연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원은 특별교부금이 9월말에나 교부되어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연계 공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며, 강북구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1억원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9월말에 교부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비 22억 3,0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개선사업비 7억 또한 시에서 9월말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데다가 연말 공연장 대관 예약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은 2006년도 예산만으로는 임차가 불가능하여 2007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고, 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확보될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 10억원 또한 금년 11월에 교부된 사업비만으로는 연내 시행이 어려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하수개발 부대시설 설치비 2,500만원은 지하수개발 하자공사가 끝나는 2007년 2월 이후에 집행하고자 하며,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계획 사업비 9억 1,5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4·19길 도로확장 공사비 5억원 또는 9월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수유4동 124번지에서 123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은 시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남은 기간에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유3동 자전거 주차장 건설비 10억원은 역시 특별교부금 교부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안녕하세요. 미아3, 4, 9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2006년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와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육정보센터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인지, 또 그 성질은 어디에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정보센터와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박기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육정보센터 설립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해 주셨고, 또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것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갑자기 공문이 내려 와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함께,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갑자기 내려 왔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정수민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정수민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석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사후에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후에 검토하게 된다면 우리 강북구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 5억원이 1년 동안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강북구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 가장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보육센터가 있고 정보센터가 있고, 과연 강북구에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으면 좋겠지요. 강남과 같이 돈이 펑펑 남아돌아가는 그러한 구 같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정회라도 해서 의논을 해서 이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달된 어린이정보센터와 이번에 구의회에서 의원들의 말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의결된 보육정보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칭을 지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간에 약간의 혼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법규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로 지칭하고 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린이정보센터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셨는데,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하고 함께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향후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예산이 100% 구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린이정보센터가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건립을 하면 윈윈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우리구 어린이 보육에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혹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본회의 끝난 후에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6번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57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구 예산은 일반회계 1,930억원, 특별회계 155억원으로 예산액 총 규모는 2,085억원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30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610억원보다 32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원으로 전년도의 157억원보다 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이 23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4억원이 증가하여 총 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 8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4억원 등 총 242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총액은 3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행정발전분야, 문화체육분야에 80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보건분야, 청소환경분야, 치수·하수분야, 공원녹지분야, 사회복지분야에 1,00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도로교통분야에 9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억 5,900만원과 예비비에는 2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14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는 증액이 4건에 1,520만원이었고, 행정위원회는 감액이 8건에 1억 7,140만원, 증액은 7건에 1억 1,366만 4,000원이었으며, 건설위원회는 감액만 15건에 14억 6,874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12월 7일 회부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밤 늦도록 시간도 모자라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 수정된 각 국별 증·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비 2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고, 의원 홈페이지에 개편 850만원, 의원자료실 구축비 130만원을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의정홍보물 제작 240만원, 의정홍보광고료 300만원을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증액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200만원의 감액과 4건에 1,52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예산에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명산탐방비 20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선물구입(시·구 자매도시) 150만원, 선물구입(직능단체 유관기관) 6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사협력 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심각하였으며, 풍선날리기 5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시민자치대학금 5,7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행사비 지원 27만 2,000원,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비 92만 5,000원, 구·동행정 홍보 9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간부직원 혁신 위탁교육비 1,65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일부 삭감하였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1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강북구 소식지 발간 3,46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진달래축제비 1,00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우이령마라톤 대회비 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 1,28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강북구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원, 어린이 구정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5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일부 삭감하고, 계절별 음악회 324만원, 오페라 공연 127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페라 공연 2,000만원도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강북문화대학 운영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2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기획 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고, 공무원자녀(만5세 이하) 보육수당 1억 3,800만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자매도시교류 700만원은 교류확대를 위하여 신설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비는 과소 계상되어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율방범연합회 지구대 환경개선비 2,500만원은 시민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적십자 급식소 임차료 3,500만원은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2,040만원을 구민과 함께하는 동정운영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였고, 강북구새마을회관 건립지원 1억원을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을 위해 신설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지원 1,050만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였으며, 구정홍보활동 1,000만원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광역신문 구독료 700만원은 구독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서 방역소독 유류지원비 700만원, 보건지도사업 업무추진비 2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영양사 인건비 4,000만원, 차량유지비 882만 4,000원, 혈색소 키트기 구입 340만원, 강사료 184만원, 소형승용차 구입 1,960만원을 신설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24건에 2억 1,328만원의 감액과 15건에 4억 3,156만 4,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예산에서 자원봉사자 인증 665만 4,000원은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절약 가스밸브 교체 500만원도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고, 구립어린이집 난방비 절감장치 설치비 5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27만 4,000원은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고, 강북 꿈나무 큰잔치 1,450만원, 뮤지컬공연 관람비 1,000만원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출산보조금 지원 2억원은 과다계상되어 삭감하고, 청소장비 색상 및 디자인 개선비 2,25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삭감하였으며, 청소차량 교체비는 과다계상으로 압롤, 압착, 11톤 수송차량비에 편성된 5억 3,7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일부 삭감하고, 향토 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 개선사업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행사 실효성의 확보 곤란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미아1동 삼일경로당 임차료 900만원, 수유4동 백운경로당 , 미아1동 삼일경로당 보수비 1,100만원은 노인복지 증대를 위하여 신설하고, 경로당 쌀 및 부식비 지원비 5,000만원은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설하였고, 민간, 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 8,850만 2,000원을 영아급식 지원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보육정보센터 건립비 5억원은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설하였고, 여성정보센터 인건비 1,2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일부 증액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에서 솔밭근린공원 단가의 과다계상으로 1,000만 6,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솔밭공원 사랑모임협의회 업무추진비는 소모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오동골프클럽 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비 철탑 도색은 시급성이 없어 1억 2,34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삼각산 계곡 생태보 조성사업은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4억원을 일부 삭감하고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9,0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비 7,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고, 무허가건물 철거 및 산불진화 관련 업무추진 50만원, 국시책업무추진비 10만 8,000원, 주택사업 업무추진 6만원, 재개발업무추진 10만 8,000원, 재건축관련 업무추진비 5만 4,000원, 공동주택 관리주체 간담회 1만 9,000원, 무허가건물 철거 9만 7,000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삼각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3억 5,0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설하였고,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5,000만원은 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산불진화용 특수장비 구입비 4,000만원은 신속한 산불진화와 산림보존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비 2억원은 생활체육인 양성과 구민체력 증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번2동 꽃길조성 사업비 740만 9,000원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교통관련 대책 업무추진비 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고, 토목하수 업무추진 1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일부 증액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19건에 16억 5,038만 8,000원의 감액과 12건에 14억 1,891만 1,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예산중 인건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고, 일반 예비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일반·특별회계 예산 감액은 총 45건에 18억 7,567만 5,000원이며, 증액은 총 32건에 18억 7,567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김지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 12월 12일자 공문으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정상채의원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정수민의원외 1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 통보됨에 따라 여권업무를 신설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일반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기관 지정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여권과추진단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구민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일반직 중 5급을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확대하고, 일반직 중 6급을 170명에서 173명으로 3명 확대하고, 일반직 중 7급을 261명에서 265명으로 4명 확대하고, 일반직 중 9급을 146명에서 152명으로 6명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확대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매결연 도시 방문시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이 교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민 및 관계전문가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이며, 관내 우수학생의 자치단체 교육목적 방문시 적정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 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시의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교류 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로 하고 둘째,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 한다"를 삭제하고 셋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넷째,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를 "자문·조언·운영협의 등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다섯 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의 정책형성이나 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인 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과 전문적 지식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공정성을 꾀하고 구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하고, 주요정책 결정시 구정 분야별 전문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의 생활화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하며,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 표준안을 근거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목적, 조문을 정비하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통지 서식 신설 및 조문을 정비하고, 구세감면조례 기간연장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자치구 구청창이 계획 수립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북구 지역실정과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계획의 활용성을 도모하고, 보건문제의 사회성과 심각성, 주민관심도, 사업의 효과성 등 보건소 역량의 집중도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의 추진을 통한 보건행정의 4개년 중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에 관한 자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성퇴행성질환에 이환된 강북구민들의 재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빠른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며, 감염성질환 관리를 선진화하여 급·만성전염병의 발생과 외부유입을 조기에 차단하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력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며, 지역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보건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찬성 의견을 2006년 12월 12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각자 위원회에 대한 좀더 성과 있고 구민들에게 발전이 되기 위한 위원회로 거듭 나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이 끝났지만 이후에라도 강북구 전체 60여개의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성과가 없는 것들은 가차없이 정리하는 작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의원들도 다같이 동의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주요 정책결정시 분야별로 전문자문을 위해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목적과 내용으로 보면 너무 반가운 일인데 실제 그렇다면 강북구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기서 광범위한 여러 분야의 분과를 나눈다고 설명하시면서 경제, 사회복지, 조세, 주택, 보건의료, 환경분야 등 다양한 전문적 의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 인원수를 더 늘린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만 잘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사실 중복되는 분들도 많고, 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평가되고 있는 점들이 많은 바,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해결될 수 문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문분야로 나누겠다고 했던 분야들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릴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성과와 평가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상위개념도 아니잖아요.
  일단 부구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치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동등한 자리인 것인지,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미리 상의하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윤영석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책자문위 인원증감과 기능, 효율성,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책자문위원회 자체가 다른 위원회보다 상위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는 주로 기능적 위원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야별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분들의 성향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적 부분만 하다보면 단순한 업무만으로 끝나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분야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분과별로 해서 시도를 한번해 보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찬성 의견을 2006년 12월 12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정상채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의원외 6인 발의) 

(11시56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7일 이영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 부양기능 악화 가속화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중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지원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이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한정하자는 질의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 등록된 92개소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노인복지시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나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찬성 의견을 2006년 12월 12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4.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위원장 제안) 
15. 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설위원장 제안) 

(12시01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의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금번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ㅇ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ㅇ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8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9번, 의사일정 14항 의안번호 60번, 200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의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참여와 의정활동 협조로 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특별위원회 활동 등 각종 안건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열네 분 의원님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로 생각되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더 잘하라는 질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알찬 정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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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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