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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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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18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홍보매체 다변화에 따른 강북구와 구민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를 개정하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을 “총칙”, “강북구소식지”, “소셜미디어”로 구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포괄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매체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제3조에서는 홍보활동 수행 시 공평한 정보제공과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강북구 소식지” 제4조에서는 소식지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강북구 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및 점자 소식지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성인 명예기자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명예기자의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를 상품권 및 기념품 등으로 그 지급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제3장 “소셜미디어” 부분에서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개설과 운영, 게시물의 유지와 관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서포터스의 임무, 공모전과 이벤트 개최, 콘텐츠 제작 및 개인정보 보호 등 홍보매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구정 홍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신용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홍보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전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1회 말고 더 이상 발행한 적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드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없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양한 홍보매체 다변화에 따라서 홈페이지,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는데 굳이 뒤에다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왜 넣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구정 홍보한다고 선거 때 가서 청장님 그동안의 업적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이용하면, 제가 이 내용을 딱 볼 때 “아니, 그렇게 1회 이상 발행한 적도 없을 텐데 이렇게 뒤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으셨을까.”
  지난번에 “이번에 홈페이지, 모바일, 온라인 홍보매체 다변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이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렇게 단서조항까지 달 필요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고 있고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문자나, 요즘 인터넷 매체도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나 아니면 문자발송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소식지 발행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절차도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단서조항을 왜 다셨을까? 이제까지 한 번도 1회 이상 발행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사태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전 구민에게 지면으로 된 소식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조문에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도 굳이 제가 볼 때는 없애도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원칙이 무너질 때도 있으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 단서조항을 달면 나중에 악용의 소지도 있고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용의 소지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개정 및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목적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정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심의회 소집 방법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중요재산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요재산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주신 자료 3쪽에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을 “건강상의 이유”로 하며 이렇게 수정하시겠다고 내신 거지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솔직히 하나씩 다 될 수 있지 않나요? 장애를 이유로 될 수도 있고,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치료나 오랜 기간 활동하시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장애나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건강상의 이유” 이런 포괄적인 단어로 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요.
  13쪽 5번에 “정비구역 안의 토지”, 이것은 구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재산을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혹시 구의 허가나 인가나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은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 내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되면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거기에다가 포괄시켜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구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하든가.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재개발 조합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을 저희가 매각할 때, 승계할 때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재개발·재건축 하게 되면 조합으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윤성자 위원    아는데 “당시의 점유자·사용자로부터”라고 하면 구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는 자 이런 뜻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선미  그 뜻은 맞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러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재개발·재건축할 때 그 땅에 대해서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히 10억 원을 12억 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매수나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매수나 매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13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립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가 구 재산이라고 하면 그 소유자한테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선미  소유주가 조합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돼서 매각이나 매수 같은 것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는데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만 점유자, 사용자 이러니까 구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최선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러면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나 사용자가, 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재무과장 최선미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는 시행하기 전에 거래허가제한 같은 것을 저희가 미리 공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파시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점유자·사용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정비구역 안의 토지”가 구 재산이니까 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무과장 최선미  서울시나 타구 조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저희가 서울시를 표준안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더라도 구에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구 재산이 있는데 점유자·사용자 그러면 현재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러면 주인은 구가 아니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허가를 받았던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점유자라는 것은 몇 년 동안이나.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저희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동대표 회장할 때 보니까 강북구가 자기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입구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강북구 땅인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때 롯데캐슬 진입로 들어올 때 구획 해 달라고 그럴 때 그 도로가 3필지 있는데 2필지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땅이고 한 필지가 서울시 땅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아예 모르고 구역 변경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강북구는 자기 땅이 있는지도 모르냐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점유·사용되고 있는 자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본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위원들을 납득시켜야지 “서울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보통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거나 할 때는 상위법을 참고해서 그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요.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표준화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근구나 타구에 저희보다 보완을 많이 한 조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참조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취득가격이나 가격 산정 이런 것이 적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유재산심의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서울시라고 하면 광범위해서 하천부지 이런 곳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는 이렇게 좁으니까 점유자·사용자 있으면, 제 생각은 그냥 강북구가 그것을 승계하게 하지 말고 소유자가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좀 생각이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윤성자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그 대목만 발췌해 놓으니까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입니다.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데 분할납부대상이, 쉽게 말해서 조합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점유자나 사용자한테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할 때, 뭐냐하면 조합에서 사들이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저희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점유자·사용자들한테 저희가 파는 게 아니고 조합한테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전부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으로 저희가 넣어주는 거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조합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네, 조합이 매수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이분들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매수하는데, 그 조합에게 저희가 일시불로 매각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게 조합에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지요. 조합에게 저희가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점유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큰 질의는 아니고 저는 현황이 궁금해서요.
  강북구의 구유재산 관련한 현황이 공개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선미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공유재산이니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될 의무는 있을 것 같은데 구민들한테 접근이 어떻게 가능한지?
○재무과장 최선미  결산서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변동에 대해서는 있지만 리스트나 이런 것도 어디인가에 있겠지요?
○재무과장 최선미  리스트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황만 크게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관리를 하시려면 뭔가 기본적인 대장은 있으실 것 같고요.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전산이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대장은 있고,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해서도 리스트는 있고 들고 나는 것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재무과장 최선미  네.
최미경 위원    일단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사안입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지상4층에 위치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2013년 12월에 공개경쟁을 통해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1차 재계약, 2019년 12월에 2차 재계약하여 올해 11월 말까지 총 5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7월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9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위원 심사점수 평균 97점으로 기존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 적정성이 ‘적정’으로 의결되어 향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 추진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몇 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는 총 175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121개소이고 유치원이 7개소, 복지시설이 35개소, 그 다음에 기본 시설이라고 해서 12개소 이렇게 17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175개소 말고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있는 개소는 몇 개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법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의무대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3년간 5억 2,500만 원이 소요됐다고 나와 있는데 인력비와 운영비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급식수에 따라서 100개 이상일 경우에는 4억 원, 그 다음에 140개 이상일 경우에는 5억 원, 180개 이상일 경우에는 6억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5개소가 되어서 저희가 5억 원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5억 2,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0%로 1억 5,750만 원, 그 다음에 시비와 구비 35%씩 해가지고 시비 1억 8,375만 원, 구비 1억 8,375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식품의약품의약처 가이드라인에서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6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건비도 2020년도에는 72% 이하로 편성을 해라,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 인건비 기준은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간접운영비는 5% 이하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와 관련된 인건비는 지금 60%를 책정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7.5%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약 26%, 그 다음에 직원들이라든지 여비, 직무수행경비 이것과 관련해서 5.3%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아까 180개 이상은 6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말씀하셔도 175개소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실제로는 6억 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175개소 안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강북구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175개소의 어린이집, 복지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리스트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순회방문지도가 몇 번 정도 있다고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순회방문지도를 하고요. 저희가 급식소의 조리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 영양 점검표를 통해서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9월 30일까지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약 996회 이렇게 순회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무래도 자주 오면 더 신경쓸 수밖에 없어서 새로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월 몇 회 정도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이렇게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순회방문지도이라고 하면 몇 번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순회방문지도는 몇 회 이상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급식소에서 지도점검을 해주고 순회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중앙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자기들 가이드라인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운영성과를 평가할 때 그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적을 다 충족해서 식약처 평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니까 한 96점에서 97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냥 후하게 점수를 매기시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런데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실적으로 해가지고 위생안전은 10회, 그 다음에 영양관리는 반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등록회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새싹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열매 같은 경우에는 실적 4회 이상을 해라, 그 다음에 새싹은 6회 이상을 해라,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 같은 경우 어린이 방문지도는 20인에서 99인에는 몇 회를 해라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세밀하게 기준이 있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세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왜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뉴스에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정말 저희들도 뉴스 통해서 보면 저런 것을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하여튼 가이드라인이 있다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잘 하겠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약 한번 했다고 그냥 몰라라 할 게 아니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7점 나온 심사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저도 이 업무가 처음이고 이 센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조직을 보면 센터장 한 분, 팀장 두 분, 팀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그 두 팀은 어떻게 사무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팀의 활동, 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양위생기획팀 해서 4명, 그 다음에 영양위생운영팀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담당업무를 보면 센터장 이하 총괄팀장 한 분은 기획운영 및 예산회계 업무를 총괄하시고 기획운영팀장은 기본사업 운영과 예산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위생기획팀에서는 어린이 방문교육, 위생관리사업 지원, 특화사업, 예산회계 관리 등 그런 식으로 주로 행정업무, 기획업무 파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위생운영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방문교육, 위생관리 지원이라든지 식당 개발, 그 다음에 여기도 위생관리 지원하면서 특화사업 같은 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딱 세분화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식약처 중앙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평가점수도 좋고요. 그렇지만 저는 센터에서 어린이집에 권고를 하지만 권고된 내용이 어린이들의 식단에, 밥상에 반영이 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정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그런 점검, 그러니까 피드백이 다 이루어지는지도 여기 센터에서 혹시 지원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식단이라든지 그것은 들어오면 바로 승인하는 것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요.
최미경 위원    전산으로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전산으로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이 좋으니 아마 그것이 온라인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지금 온라인으로 다 전산시스템화 해서 그것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실제로 우리 강북구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97점짜리, 거의 100점에 가까운 그런 식단을 매일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서 한번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박철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를 성과평가할 때 조례에 의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서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점수가 거의 만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철우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그것을 실제로 서류로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서류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답변드리면 저희가 재계약할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표를 보면 저희가 항목별 평가로 해서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이라고 해서 배점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점에서 저희가 29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으로 10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이것에 대해서도 식약처라든지 저희가 1년에 한 번 식약처 종합평가를 하고, 저희 강북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에서 교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봉구에서 평가할 때는 99점이 나오는 때도 있고 성북구에서 평가할 때 96점이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지금 거의 만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는 관련 조례에서도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70점 이상으로 평가했을 경우 사실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15일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래도 미흡한 게 무엇인지 한번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는데 그나마 저희가 지적된 것보다는 직원들 관리할 때 전산시스템에 약간의 입력이 늦어졌다. 그 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기류, 사무실 정리·정돈이 미흡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다 70점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중앙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해 보면 전국 평균이 한 94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점 배점되어 있고요. ‘사업 수행능력’ 50점, 그 다음에 ‘향후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이 20점인데 여기에서도 위원님들이 평가했을 때 대부분 95점에서, 심지어는 위원님들 중에 대학교수분도 계시고 영양사협회 사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99점을 주면 결국 산술평균을 하다보니까 이 점수가 이렇게 후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긴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영양사가 없었기 때문에 식단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는 곳에 식단을 짜주는 것이 주업무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영양과 식품안전으로 넘어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짜주고요. 급식소에서 급식을 할 때 식단이 필요하다면 식단도 제공해 주고, 그 식단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재료 구입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연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어린이집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러면 식단을 짜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에서 식단이 필요하면 식단을 다 짜주고 있습니다.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 영양사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식단도 다 짜주고 칼로리 계산하고,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영양성분이라든지 그것을 다 어떻게든지 참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식단을 다 짜주는데 그 식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약처 평가할 때라든지 그때 그런 것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필요 시에 직접 나가서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식사할 때 직접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단을 짜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식사할 때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급식소에 대해서 한번 나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점검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전 급식소에 대해서 11월 20일 경까지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속 나가서 그 실적에 대해서 식약처로 바로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당연히 매일매일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요양원이나 어린이급식센터 이런 데는 나가기 전에 사전통보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전통보하고 나갑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사전통보하고 나가니까 식단을 짜주면 그날은 잘 하겠지요. 그런데 불시에 정말 식단 짜준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까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당연히 통보하고 나갈 때 안 지키면 벌점이 나온다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니까 당연히 지키겠지요. 그러니까 불시에 해서 정말 식단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 확인은 식약처에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물론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을 불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어떻겠나.
  당연히 며칠 전에 “며칟날 조사하러 나갑니다.” 하면 식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놓고 가지런히 정돈해 놓고 대비 다 하겠지요.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 안 합니까? 다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즘에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SNS로 학부모님들한테 식단이 다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도 이것을 참고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식단은 와요. 저도 손주가 있으니까 봅니다. 식단은 오는데 가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결론은 위탁 주는 기관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이 식사할 때 사진 찍겠다고 들어갈 수 없어요. 들여보내주지도 않고요. 지금 코로나로 2년 넘게 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비용을 들여서 위탁하는 쪽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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