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1일(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치효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건립된 강북노인회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북노인회관의 기능과 사용 대상,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과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지도·점검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50플러스센터의 목적과 정의, 설치, 사업, 운영의 위탁, 운영지원, 지도·감독,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년층의 인생 설계와 경력 개발,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아동 3-11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립 중인 강북50플러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는 미아동 3-1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은 1002.38㎡로서, 개방형 공유공간, 강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장년층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5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6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실시하고, 내부 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완료하여 올해 7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치효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건립된 강북노인회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북노인회관의 기능과 사용 대상,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과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지도·점검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50플러스센터의 목적과 정의, 설치, 사업, 운영의 위탁, 운영지원, 지도·감독,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년층의 인생 설계와 경력 개발,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아동 3-11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립 중인 강북50플러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는 미아동 3-1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은 1002.38㎡로서, 개방형 공유공간, 강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장년층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5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6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실시하고, 내부 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완료하여 올해 7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2층을 지역아동센터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예전에 신문사인지 아니면, 그 전에는 다른 용도로 임대를 놓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노인회관, 삼양동 그쪽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맞습니다.
○구본승 위원 지역아동센터 전에도 다른 용도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12년부터.
○구본승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2012년부터 개인에게.
○구본승 위원 이것이 2011년인가 2013년도 설치된 것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개인, 2017년까지는 다시 또 다른 타인에게 갔다가 20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개인, 2017년까지는 다시 또 다른 타인에게 갔다가 20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가.
○구본승 위원 4조 시설에 보면,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그 공간을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안 맞겠네요. 시설을 만들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로 써야 하는데, 제가 어느 때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임대수입이 안 되잖아요. 개인에게는 했을 때는 임대수입을 얻어서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 임대를 주면 수입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입니다.
○구본승 위원 어쨌든 수입이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구립은 아닙니다.
○구본승 위원 구립은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 4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인데,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2층 공간이 사용되고 있는데,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 부분은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구본승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노인복지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임대료 수입으로 그 건물에 어떤 기능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것은 저는 애초부터 지금 보면 많은 사업들도 있고 향후에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운영비를 시설관리비나 구에서 지원해 주고 2층 공간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2층 공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2층 공간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생기면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2층을 그런 용도로 기획하고 구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2층 공간은 지역아동센터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만든 것도 아니니까 적정한 시기에 그분들도 자기 공간을 찾아서 가야하고, 그분들은 어디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들어온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에서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그분들을 내보낸다든지 임대를 안 한다든지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월세를 받아서 운영비를 쓰는 구조인데,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공간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거기에 사용 허가를 해준 것이지만 사업 자체를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 구의 판단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모아지는 속에서 2층 공간에 대해서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야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운영비를 구에서 담보를 안 해준다면 거기에서 월 운영비가 나오는 구조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말씀하실 수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애초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전에 민간에,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상황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주무과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이지 않더라도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월세를 받아서 운영비를 쓰는 구조인데,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공간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거기에 사용 허가를 해준 것이지만 사업 자체를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 구의 판단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모아지는 속에서 2층 공간에 대해서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야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운영비를 구에서 담보를 안 해준다면 거기에서 월 운영비가 나오는 구조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말씀하실 수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애초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전에 민간에,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상황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주무과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이지 않더라도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가면서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가면서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9조에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은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을.
○구본승 위원 9조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지도점검에 대서에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년에 한 번씩 노인 일자리 지원 점검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면 공간 사용하고, 그다음에 공간 사용 관련된 예산 지원할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인가요? 관리비나 이런 것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산 지원 없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아서 공간만 주시는 것이고, 지도점검을 하면 공간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것 빼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하겠네요. 관리와 안전점검 이런 것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 중 “제161조 및”을 “제161조,”로 한다.
안 제3조제6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상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 중 “제161조 및”을 “제161조,”로 한다.
안 제3조제6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상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6조에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 하는 이유, 재산은 기본재산이 어떤 것이며, 보통재산은 어떤 것인지요?
제6조에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 하는 이유, 재산은 기본재산이 어떤 것이며, 보통재산은 어떤 것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서울특별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로 서울시 조례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로 서울시 조례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50플러스센터 설립을 하는데 서울시와 어떤 연계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15억원을 건립할 때 지원해 주고, 연간 운영비를 7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50%를 우리에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서울시 50플러스 운영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맞추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15억원을 건립할 때 지원해 주고, 연간 운영비를 7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50%를 우리에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서울시 50플러스 운영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맞추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기본재산, 보통재산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기본재산, 보통재산은 서울시에서 50플러스센터를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의 기금이나 기본재산 이런 재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민간위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재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만64세.
○유인애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설립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강북구든 서울시 예산이든.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우리구에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우리구에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유인애 위원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북구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운영지침은 서울에서 받지만 강북구에서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한다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운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지침과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심의를 해서 선정할 때 그 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왜 강북구 미아동 3-183 그쪽이 어디쯤이에요?
(「효성 교회 건너편」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효성교회 건너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입지가 중앙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지가 외지다. 그쪽에 있구나. 입지가 외지다.
그러면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왜 강북구 미아동 3-183 그쪽이 어디쯤이에요?
(「효성 교회 건너편」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효성교회 건너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입지가 중앙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지가 외지다. 그쪽에 있구나. 입지가 외지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기부채납시설이라서 우리가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15억원을 합쳐서 증축해서 지은 부분이라서, 지금 50%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되어 있고 내장과 안에만 하면 거의 4월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중장년을 위한 기부채납 시설 잘 받았네요. 국회의원께서 해오셨는지, 시의원이 해온 것인지. 잘 했네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활용해서 작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부드럽고 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많이 잘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북구 전체 장년들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잘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북구 전체 장년들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해서 전 회기에 만들어졌던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와 이 조례가 그 조례에서는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되는데 실제 이것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측면인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센터 운영하는 데와 협의해서 이것을 잘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단절적이면,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도 구성도 안 하고, 계획수립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상당이 안 맞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주무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해서 전 회기에 만들어졌던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와 이 조례가 그 조례에서는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되는데 실제 이것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측면인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센터 운영하는 데와 협의해서 이것을 잘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단절적이면,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도 구성도 안 하고, 계획수립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상당이 안 맞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주무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칭,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칭,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운영 인력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시설 공간이 층별로 지층까지 합치면 5개 층이기는 하지만 10명 인력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 인력 2명 빼고 나머지 8명이 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운영 인력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시설 공간이 층별로 지층까지 합치면 5개 층이기는 하지만 10명 인력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 인력 2명 빼고 나머지 8명이 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규정에는 ‘10명 내외로 한다’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쪽에서 적정한 숫자를 자기들이 사업에 맞춰서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원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규정에는 ‘10명 내외로 한다’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쪽에서 적정한 숫자를 자기들이 사업에 맞춰서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원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구본승 위원 금액을 7억원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정하게 예산지원이 시설관리비가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 인건비를 우리가 책정해 주고 그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고 남으면 반환을 받는 것이지, 7억원을 주고 거기에서 인긴비를 몇 명을 할지 결정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결국은 위탁 심의를 할 때 자기들 사업 아이템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에 맞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심의과정에 토의될 것 같습니다.
토의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인력부분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인력부분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력 제시를 안 하고 7억원 예산만 주고, 응모하는 데서 인력 운영은 알아서 하라는 것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제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규정에 지침에 보면 인력은 10명 내외로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그 부분도 공고를 할 때 내놓으면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인력 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인력을 운영한다면 직원들 호봉이나 다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본승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생애재설계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기존에 정형화 된 것이 우리구가 아니어도 다른 구에 정형화된 뭐가 있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초기, 특히 강북구는 더더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초기에 맞게 하다가 차후에 어느 정도 2단계 정도의 추가인력을 해서 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 특히 강북구는 더더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초기에 맞게 하다가 차후에 어느 정도 2단계 정도의 추가인력을 해서 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야지 크게 잡고 나중에 속빈 강정처럼 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야지 크게 잡고 나중에 속빈 강정처럼 되는 것보다는.
○구본승 위원 공모 심사할 때 인력운영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초기단계를 감안해서 인력운영을 10명 이내라고 해서 굳이 10명까지 다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가 면밀히 보고 심사할 때도 그것이 적정하게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기 근무자가 10명,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창업준비하는데 창업 관련한 종사자가 있을 것이고, 상담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지요.
여기 근무자가 10명,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창업준비하는데 창업 관련한 종사자가 있을 것이고, 상담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마다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업무마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무마다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업무마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백균 위원 창업 준비하는데 있어서 인생설계하시는 이런 관련해서 그런 분이 종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보면 종사자 관리 부분에서 종사자 자격 기준으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창업 관련해서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연간 소요예산이 7억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3억 5,000만원을 우리구에서 50%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서울시 지침에 보면 종사자 관리 부분에서 종사자 자격 기준으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창업 관련해서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연간 소요예산이 7억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3억 5,000만원을 우리구에서 50%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실무에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의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크게 시작하고 시비 부담을 높게 잡고 홍보를 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기 부담분을 빼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정부담금 퍼센티지를 정했으면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부담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기초단체에 살짝살짝 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구 실무에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의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크게 시작하고 시비 부담을 높게 잡고 홍보를 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기 부담분을 빼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정부담금 퍼센티지를 정했으면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부담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기초단체에 살짝살짝 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이런 사업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작하면서 처음에 7대3이나 아니면 8대2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먼저 시에서 부담하고 나서 차츰차츰 가면서 50대50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50대50 하다보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
차후에 염려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차후에 염려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런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백균 위원 이런 사업이 잘 되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생기면 더 확대해서 가령 갑, 을에 하나씩 생긴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자체 부담이 자치구에서 부담이 더 늘어나면 이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자체 부담이 덜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자체 부담이 덜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는 최초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모집 절차가 짧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6월달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되는데, 공개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강북50플러스센터는 최초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모집 절차가 짧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6월달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되는데, 공개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짜는 잡지 않고 달만 5월, 7월 준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모집기간이 짧아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크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왜냐하면 기간도 여유 있게 해야 위탁을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모집 방식도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개모집한다고 올려놓으면 안 되어요. 예전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던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서울에 열한 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강북구에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개모집을 한다면 소위 이 정보를 아는데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만 들어와서 될 것 같거든요. 매번 그 전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강북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이번에 공개모집하실 때 저도 지켜볼 테니까 정확하게 많은 복지재단들 내지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수탁 받아서 하는 곳에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 길게 잡고 그분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5월, 미리미리 넓게 잡고 알려주고 해야 거기서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강북구에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개모집을 한다면 소위 이 정보를 아는데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만 들어와서 될 것 같거든요. 매번 그 전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강북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이번에 공개모집하실 때 저도 지켜볼 테니까 정확하게 많은 복지재단들 내지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수탁 받아서 하는 곳에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 길게 잡고 그분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5월, 미리미리 넓게 잡고 알려주고 해야 거기서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협의회도 사회복지시설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낼 때도 같이 보냈습니다. 보내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넓게 잡아서 좀더 많은 곳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협의회도 사회복지시설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낼 때도 같이 보냈습니다. 보내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넓게 잡아서 좀더 많은 곳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위원 설치되는 센터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송중동이 주민센터도 좀 작고, 옛날 자치회관이 밑에 있기는 하지만 위쪽에 아파트도 세워지고 148번지까지 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 있잖아요. 멀리 찾아오는 분들이 있지만 가까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상당히 중시했으면 해요.
기본적으로는 50플러스센터 사업 프로그램 집행이 중심이지만 시간을 잘 배치한다든지 공간 활용을 개방적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나이대가 초과되더라도 관심 갖게 하고, 특정 공간을 개방시간대로 하면 그 공간 활용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개방성을 유념해서 인근주민들이 이 공간을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어려워하면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개방성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50플러스센터 사업 프로그램 집행이 중심이지만 시간을 잘 배치한다든지 공간 활용을 개방적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나이대가 초과되더라도 관심 갖게 하고, 특정 공간을 개방시간대로 하면 그 공간 활용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개방성을 유념해서 인근주민들이 이 공간을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어려워하면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개방성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제가 생각할 때 명칭은 50플러스센터이지만 노인복지관처럼 장년층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35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35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