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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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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도시관리국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도시관리국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관리국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도시관리국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도시관리국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관리국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김명희·박철우·허광행·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도시관리국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순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주요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 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은 179억 3,84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18억 2,052만원 중 179억 447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7,0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 4,581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0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8,400만원 중 5억 8,4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쪽부터 1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 457억 8,305만원 중 297억 7,408만원을 지출하였고, 145억 4,69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3억 8,40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7,79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6억 1,912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사업으로 280만원, 주택정비사업 692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6억 2,705만원 등 총 12억 5,5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1억 3,002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및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891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4,895만원 등 총 1억 8,7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입니다. 참여구정 실현사업으로 1억 8,551만원을 지출하고,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사업으로 4억 5,885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 18억 9,195만원, 인력운영비 5,678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4억 7,154만원 등 총 30억 6,4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주거지재생사업 89억 4,995만원을 지출하였고,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6,51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및 지속가능발전 사업 2,187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33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억 7,874만원 등 총 92억 1,8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7,657만원,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으로 1,020만원,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 9,206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옥외정비광고기금 전출금으로 2억 6,548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875만원 등으로 총 7억 6,3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수질환경 보전사업 9억 1,692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8,877만원, 환경관리사업으로 2,582만원, 녹색성장 관련 사업으로 9,814만원, 연료안전관리 사업으로 2억 4,969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3,661만원 등 총 14억 1,5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사업으로 55억 6,350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사업으로 5억 3,545만원, 가로수 관리 4억 2,561만원, 녹지대 관리 9억 3,964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2억 6,011만원, 산림자원 관리 5억 3,495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으로 7억 9,327만원, 인력운영비 7억 2,263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9,250만원 등 총 138억 6,7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부분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2억 5,000만원을 명시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13억 9,005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1억 5,67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3억 1,472만원,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500만원, 환경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3,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반려견 놀이터 조성 4,417만원, 마을마당토지매입(국유지) 등 추진 4억 7,408만원 총 8건에 49억 6,47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9,323만원, 마을협치과 소관으로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1,796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46억 861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억 3,507만원, 인수동골목상권 활성화사업 3억 4,596만원, 건축과 소관 빈집 정비사업 1억 1,708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정비 8,666만원, 산악전시체험관 전시용역 6,150만원, 우이령 중앙공원 조성 5,280만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553만원, 희망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원, 오동근린공원 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 5억원, 오동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3억원,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 4억 7,164만원, 진달래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21억 469만원, 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사업으로 1억 8,150만원 총 16건에 95억 8,22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176만원, 예산절감 7,156만원, 집행잔액 7억 1,644만원, 낙찰차액 2억 2,820만원 등 총 10억 7,796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2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095만원으로 이 중 4억 8,16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586만원, 집행잔액은 7,34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건축과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 2021년도 조성액은 2억 7,608만원입니다. 이중 사용액은 2억 4,272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6,0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도시관리국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도시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

(이상 2건 제25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유옥현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맡으셨는데, 도시관리국 전체적인 과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처럼 징수결정액 수납률이 너무 낮고, 이월액이 높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정책 추진과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각오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세외수입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정밀하게 예측하고, 징수해서 실제 수납액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정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외수입을 예측할 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보다 조금 진취적으로 세외수입을 전망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정밀하게 잘 예측하고, 수납도 실제 수납하는 체납자 분들에게 빠르게 각종 부과금들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 때, 주택과나 공원녹지과 특별히 일이 많고, 민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명심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건축과, 사항별설명서 115쪽을 볼게요. 115쪽 하단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이월액이 1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정비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정책이 변경된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고이월액이 1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이월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완료하셨습니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예.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로 넘어가요.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3,000만원이지요. 그냥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이동 먹거리마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거든요. 동절기쯤에 공사 시작할 상황이 돼서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유인애 위원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환경과장 최인숙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공원녹지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안 273쪽이요. 예산액 이용·전용, 이것은 예산을 전용했어요. 예산은 적은 부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 예산 부족으로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째서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놓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작년에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 분들이 일을 하면서 다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를 제출해야 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근로복지공단에 따른 산업재해 요양신청은 매년 해왔던 것이고, 사고가 발생되면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을 못해서. 
유인애 위원    결국 우리가 놓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의 실수로 인한 예산이라 세금을 이런 쪽으로,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예산 전용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를 해주는데, 그전까지는 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전용을 해서 100만원을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40만원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어쨌든 미보고에 따른, 그것도 과태료 납부 부족으로 인해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중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지적사항 받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결산서 189쪽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사업 예산이 약 7,300만원이고, 지출액이 약 4,3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2,900만원인데요. 반납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과장 권태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원 단가의 약 28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문의는 56건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은 6건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또 실제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가구는 세 가구가 되어서, 남은 부분은 빨래골 생활문화공작소의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저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이어서 190페이지 주거관리환경사업에서 주민공동체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주민공동체를 지원한 것인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8,000만원으로 골목관리 동네마실 프로젝트라고 햇빛마을과 소나무협동마을에 대한 마을관리 리더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거기에 따른 지역 리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마을축제라든가 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할 때여서 골목관리사 양성과정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2,3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400만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고, 그에 따른 행사를 시작했는데, 행사비가 거의 2,46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동마을관리소라고 임대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비도 900만원 정도 또 불용되고 그래서 아주 많은 금액이 사실 불용된 상태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7,400만원이고, 집행이 1,300만원이고, 6,000만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실제 집행이 20%밖에 안 됐는데, 다 코로나로 인한 적극적이지 못한 활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이것이 2020년도부터 작년 6월까지의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이유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하는 주민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유도 있지만, 일단 코로나로 인한 사항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활발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우이령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5,200만원이 사고이월이고, 금년 2022년 본예산에 100억원이 편성되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중앙공원 사고이월 영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5,200만원 이월했고요. 현재는 올 4월 7일 날 시의회 의견청취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까지 다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은 완료된 상태이고,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땅 주인이 지금 상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속절차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결이 진행된다면 토지보상 절차는 그냥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공원조성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철저하게 예산안과 과정 같은 것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고이월 건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도에 명시이월했고요. 2021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9,3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시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 중심으로 하는 지구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확인해 보니까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해서 천막이 아니라 목재 전통구들을 사용해서 제작비 낭비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보면 당초에 글램핑장이 2개가 있고, 전통구들로 된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와서 전통구들장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서 캠핑장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캠핑사이트에 맞는 적정한 시설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구들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공간에 글램핑장 2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통구들장은 우이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오동근린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전한 것은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새롭게 만든 글램핑장은 현재 다 완료돼서 9월 15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전통구들장에 낭비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시설이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편의시설에 특히 더 관심 기울이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선옥  주택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점유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거든요.
최치효 위원    예? 점유자가. 
○주택과장 김선옥  예. 점유자가 신청했을 경우만.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한테만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쓰겠다고 하면 매각할 수가 있다? 
○주택과장 김선옥  예.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그런 금액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결정된 것은 원래 매각하기로 했던 것 중에, 보통 연부계약을 많이 하세요. 돈이 크다 보니까 10년, 20년 연부계약을 하시는데, 연부계약했던 분 중에 한꺼번에 잔액을 납부하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연부계약됐던 것 중에 미아동에 3구역 지금 재개발하는 건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한꺼번에 8,000만원을 수납하셔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징수된 내용입니다.
최치효 위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계속 사용하시다가 그것을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한 내용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미아3구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주택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환경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8억 5,000만원 정도가 징수 청구됐는데, 3,800만원 정도 수납이 됐거든요. 그중에 불납결손액이 또 1,000만원 정도 있어서, 불납결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지난연도 수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와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한 것인데, 2004년에서 2009년까지만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과된 건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신규 부과건 없이 체납관리만 하고 있는데, 체납관리는 세무1과에서 시효결손이나 고지서 발송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부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통합돼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없어진 제도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납부 의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수납되는 것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와 의논을 해서, 사실 납부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체납고지서 발송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불납결손액은 그렇게 청구됐던 분들이 시효가 지나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액들인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발생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것은 계속 조금씩 납부가 되고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납액이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700만원 정도가 이 건에 대한 과태료가 납부된 것이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과태료 납부가 된 것입니다. 이 추세로 보면 항상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는 해마다 납부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8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누적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했던 누적금액? 
○환경과장 최인숙  예. 그런데 이 누적금액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 외에 과태료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것은 누적된 과태료가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몇 년 간 누적된 8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수납된 것이 3,800만원 정도 되고, 시효가 지나서 불납처리한 것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7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환경과에 갖고 있는 그런 부과된 금액의 최종 누적금액.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 체납정리가 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불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불납결손과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납부가 되면서. 
최치효 위원    그러면 7억 9,800만원에 관련된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인숙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과에서의 역할은.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 과 역할은 부과된 것이 이의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부과조정건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단 부과를 해서 계속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대응해서 환급 내지는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인 것이고? 
○환경과장 최인숙  예. 
최치효 위원    누적금액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세무과에서 계속 영수증 고지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8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간쯤에 보면 이자수입 항목이 있는데, 다른 과는 거의 몇 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있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자수입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과에서 보면 이자수입 관련돼서는 금액이 몇 백만원 정도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제일 많아요.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수입인데 미수납액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우측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월금이 13억 9,0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 결산보고서인가, 책자 이름이 뭐지요? 2022년 사업내용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32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차이 나는 것이 왜 그런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112페이지에 보면 우측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3억 9,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문상윤  2022년 본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예. 예산서.
  어쨌든 명시된 내용이니까 확인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금액이야 다 맞을 텐데, 적시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요. 
  마을협치과 11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전용한 내역에 보니까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750만원 정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조성계획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결산서 273페이지에 보면 75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0만원을 전용한 것은 당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였습니다. 그중에서 건물 등기 수수료 및 소모성 물품 지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마을기업 사업비가 공모결과 신청이 없어 불용이 예상되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75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집행잔액도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750만원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단 전용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이 있는 것은 시설비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항목이 달라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고. 
최치효 위원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조성 및 개관해서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 예산이 쭉 잡혀 있어서 집행내역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전용된 금액을 봐도 사회적경제기업 조성 및 개관에 750만원을 전용해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다는 얘기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산 과목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마 사무관리비에 맞는 예산이 없어서 같은 큰 세목 사업명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고, 지금 잔액 불용된 것은 총액에서 불용된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한 내역을 알아보셔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지금 바로 파악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과목의 특성상 시설비나 감리비 개념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75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치효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1억 2,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선정을 잘못해서, 예산 배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고요. 
  117페이지, 환경과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 부분에 보시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총 예산이 360만원인데 120만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5대5로 구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근린리더 양성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비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잔액으로 남은 126만원은 저희가 유치원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11월이나 이쯤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꺼려하는 상황이 생겨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가지가 아니군요. 
  결산서 191페이지, 건축과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해서 예산절감 금액이 44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사제도 운영을 하는데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것이요?
○건축과장 이동표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할 때 제3의 건축사로 하여 점검을 해서 점검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수가 적었던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점검하는 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절감액으로 편성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예산 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건수가 발생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어야지 예산 절감액 항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최치효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치효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출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쨌든 민간에서 건설하는 사용 승인 건수가 줄어든 것이니까 저희가 무심코 예산절감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음에는 지출잔액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꼼꼼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과에서 다른 대안이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었던 사항이라고 하면 답을 주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5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코로나 관련해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협약체결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관내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상가상생협약체결을 2018년, 2020년, 2021년 해서 15건 정도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15건 정도. 상가상생협력위원회가 늦게 구성 되었나요? 개최가 안된 이유가 늦게 구성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못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사실 상생협약체결이라는 것이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임대료 부분이 장사가 잘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나 주변 상가 여건에 따라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결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지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으로,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개최 건도 목표는 2건으로 잡혀 있는데 운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2022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관심을 갖고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과에서 개입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구청에서. 그러나 조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772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적 녹색도시 건설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내용 같은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성과분석 내용 중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구민생활지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과거에는 6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를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40만원 증액해서 100만원을 채워서 주민에게 지원해 준 사업이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 그러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주민 1가구. 한 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가구 그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치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주택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집행액이 270만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이 정도면 무허가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비하거나 철거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편발송 비용 정도 아닌가요? 이것의 실제 내역이 무엇인가요?
○주택과장 김선옥  주택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명희 위원    원래 편성액도 얼마 안 되고, 집행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내문 발송하는 우편물 값 아닐까 추측하는데, 정확한 내역이 뭐냐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참고로 설명드리면, 2021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저희가 무허가건축물도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압류를 할 때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2021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감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잡지 말고 건이 발생할 때 포괄로 해서 써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두 부분이 남은 것이고, 2022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유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편료 값인지, 수수료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없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예, 지금도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주택재개발사업 2억 5,000만원이 작년에 148번지 추경으로 연구용역개발비 2,500만원 잡았던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 승인이 나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으로 올해 쓰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은 별도고, 올해 예산은 또 별도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8번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10개 업체 정도가 응찰을 했거든요. 그중에 적격성이 제일 높은 업체 한 곳을 대상으로 지금 적격성심사를 하는 중이고, 그것이 완료되면 이 업체와 계약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자료에 있는 2억 5,000만원이 올해 연구용역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대로 쓰인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사후에 저희한테 50%의 비용을 상계해 주는 것이고? 
○주택과장 김선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연구용역은 시비 50, 구비 50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도시관리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 시와 구가 5:5로 하고요. 지금 단계는 그 이전 단계인 재개발로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두 가지 다 5:5로 지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전단계는 구비로 100%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단계도 5:5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위원님, 타당성조사 부분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가도 좋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조사용역도 시에서 사후에 50%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주지 않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것이군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조사 용역도 시에 사전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마을협치과에서 첫 번째, 민관지역 협치 활성화 사업인데, 3억원 가까운 예산은 전액 시비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전액 시비입니다.
김명희 위원    전액 시비 중에 1억 1,000만원이 밥납되고, 1억 7,000만원이 이월되고, 그러면 1/3도 사업을 집행 안 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2023~2025년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 연구용역 비용으로 사고이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억 1,00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는 협치지원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30만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마을협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의하고 심사하고 간담회, 그다음에 공론장 개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도출하는 일련의, 일반 민간인하고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비대면이라고 해서 회의 자체도, 공론장도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총망라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집행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핵심은 코로나로 공론장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협치지원관은 중간에 공석이 됐나요? 그냥 인건비가 남은 것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김명희 위원    집행잔액인 것이지요? 지원관이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김명희 위원    지난주에 생활복지국 할 때도 보니까 지역사회혁신계획이 공론장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 배당이 되는데 그 비용이 거의 다 남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코로나와 상관없는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도 많이 남았어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쨌든 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총괄하는 과가 마을협치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몇달 동안 진짜 숙고하고 공론해서 만들어 낸 여러 의제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의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실행까지, 각 과에 넘어가서 원활하게 시행이 됐는지까지 협치지원관 그리고 협치과가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하고 겹쳐서 겸사겸사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다시 시로 반납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은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우이천 수질관리에 잡힌 예산이 75만원밖에 안 돼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으로 우이천 관리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수질관리가 75만원이면 사실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워낙 물이 맑아서 수질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질관리 예산 75만원은 저희가 우이천을 한 달에 1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소요되는 시료채취 용기 구입비와 수질 측정하는 소모품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수질관리를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수질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차장 같은 폐수배출 업소나 그런 사업장에서 시설을 잘못 운영하거나 하면서 폐수를 배출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단속하는 업무가 저희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관리로 인해서는 저희가 크게 예산편성할 내용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 1회 채취료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김명희 위원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인숙  시료를 그렇다고 한 달에 2번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달에 1번 정도 하는데. 
김명희 위원    오수관, 하수관이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넘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구조인데,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1회는 고정인 것이고, 보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12번을 하는데 75만원이면. 그러면 폭우가 많이 오거나 장마거나 우이천 수량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자주해서 융통성 있게 검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인숙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달에 1번만 해주는데, 지금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더 추가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오수관이 근본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은 그 바로 밑인데, 117페이지 제일 밑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고 강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이것도 아주 초미의 화두가 기후변화이지 않습니까.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인데, 이 영역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까지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발굴과 정책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으로 계획 수립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2개 다 합쳐봤자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올해 말에 잡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의 후속대책이 잡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인숙  일단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가 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자치구마다 지급해 주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사업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5년에 1번씩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5년 후에 수립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수립할 때도 저희가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직원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을 모니터링해 주고 내용을 검토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어서 이 비용은 책자 만드는 비용만 소요가 된 것이고, 저희가 5년 후에 수립할 때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이라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김명희 위원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문제의식만 던지고, 이번 예산 때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강북구 환경과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고 계획했는지를 꼼꼼히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따로 제가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120쪽에 빈집 멸실하고 정비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이 있고,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차이가 뭡니까?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하고 생활정원 조성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빈집을 활용해서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것은 서울시 주거환경과하고 서울시 조경과, 그다음에 자치구와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은 SH에서 철거하고 난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해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쨌든 시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시비 9, 구비 1, 9:1의 매칭입니다.
김명희 위원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어쨌든 빈집을 철거하고 공터가 되면 거기는 주로 공유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유이고, 주로 큰 시설은 아니고, 단순하게 녹지공간하고 소규모 의자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가볍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명희 위원    집 하나 없어지면 사실 터가 굉장히 작을 테니까.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공터가 나오면 그것은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이 되는 것이고, 좀 넓고 산림이나 임야 안에 있으면 도시정원 조성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분류를 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면적의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몇 건이 있었나 봐요? 작년에 있었던 것 대략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올해 한 군데 했고요. 작년에 두 군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아동 쪽에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121쪽에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이것이 오동근린공원 안에 있는 유아숲체험시설을 말씀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유아숲체험시설이 오동근린공원에 있고, 북한산에도 있고, 영어마을에도 있고. 
김명희 위원    그 세 가지 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전체적인 대상지를 놓고 얘기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3개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직접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하나의 기관이.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장소별로. 
김명희 위원    장소별로 3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3곳이 민간한테 위탁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과가 직접 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하나요, 3개 업체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업체수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확인 아직 안 돼요? 하나가 3개를 같이 하는지, 세 군데가 다 각각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2021년도에는 세 군데를 한 군데에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한 곳이 3개를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작년에는 3개소를 한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고, 올해는 두 군데로 나눠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는 두 곳이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이에요? 민간위탁법에 근거한 3년 단위 계약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계약 1년 단위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이 좀 다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1억 1,000만원 정도를 그냥 위탁기관에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탁비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세부내용들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1년 용역이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추가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까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으로 전환을 할지, 이것은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은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1년 단위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다른 민간용역 위탁처럼 3년 단위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도 검토를 해보고, 과에서도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12쪽,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18.2%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선옥  주택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할 때 낙찰차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좀 있고, 그다음에 긴급안전점검은 어떻게 보면 포괄개념으로 잡은 것이라서 거기에서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운영실태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남아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하면서 구정시책 같은 것도 같이 설명하는 자리를 1년에 1번씩 가졌었는데, 보통 대면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되겠습니다. 113쪽, 삼양사거리 일대 지역활성화 기반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350만원 예산에 2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양사거리 일대 지역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계획이 완료돼서 시에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시에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도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쯤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음 마을협치과, 113쪽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세부사업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00만원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라든지 집행을 할 수 없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안 된, 금액이 남은 금액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14쪽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에 1,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었고, 1,800여 만원이 보조금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3개 기업에 1,438만원을 지출했고, 이번에 집행잔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왜냐 하면 해당이 되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예산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더 많이 해서 일단 3개 기업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국·시비 반납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도시재생과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시설에 대해서 현재 강북구에 몇 건 정도가 시설되어 있으며, 몇 건의 요청이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종료된 사업인데, 문의는 56건 정도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일반 6가구가 들어왔습니다. 6가구 중에서 3가구가 사업을 완료했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 빨래골공작소에 1개소를 설치하여서 총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윤상 위원    신청 건에 대해서 설치가 좀 저조한 수치가 나오네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아무래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비 50%를 지원하니까 본인 부담금이 통상적으로 280만원 정도 드는데 본인도 그 정도 든다고 생각하니까 지원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옆에 보면 3,000여 만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보조금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밑에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요구하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도시재생에 따른 세미나, 관련 전문가들 도시 재생, 설계, 토목, 건축, 조경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 것인데, 그 세미나 비용이 거의 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을 텐데, 이 사업이 꼭 필요치 않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사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시재생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수동, 수유동, 4·19부터 해서. 필요 없다기보다는 현존하는 도시재생지역이 있고, 서울시 조례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 구성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제고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굴토가 있고, 해체심의가 있고, 구조심의가 있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심의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심의활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심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및 심의를 취소했다는 내용으로 계속 보고가 나왔고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이 과에서는 운영을 아주 활발하게 잘했다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동표  저희가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저희가 서면심의가 있고, 대면심의가 있는데 코로나가 심했을 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면으로 진행하고, 조금 활성화 된 이후에는 대면심의를 하고 그전에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수치로만 보았을 때는 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은 국비 5, 시비 5로 구비 편성없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감시단의 주요업무는 환경감시업무라고 해서 공회전을 단속하거나 비산먼지 공사장 같은 데를 점검해서 그런 사항을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2명씩 배정해서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국비 및 시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나 시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남은 잔액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8쪽을 보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에 대해서 1대 설치할 때 액수가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최인숙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은 작년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60만원이 나가고, 일반아파트는 배란다형으로 해서 5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전기가 생산되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산한 것만큼 그대로 다 가전제품, 냉장고나 TV 이런 데 들어가는 전력으로 다 소모가 되는 상황이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한전과 요금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보통 5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전력 생산된 요금이 발생하면 내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그만큼 상쇄시키고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왜 끊었을까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 사업이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문제는 아니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와 관계라든가 또 이 사업이 미니발전소가 저희는 주택과 아파트이지만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 효과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28쪽, 아까 최인준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의견서에 보면 제작비에 대한 낭비, 이것은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확히 낭비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들장하면서 1억원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 책정 시에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검사의견서를 보면 우이동캠핑장, 우이동캠핑장은 공원녹지과가 조성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우이동캠핑장으로 직원들 파견근무를 냈지요. 캠핑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캠핑장에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안 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캠핑장 운영하는 부분들.
유인애 위원    운영하는 것. 저는 의견서도 있는데 어쨌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애초 조성할 때 들어와서 해주었는데, 지금 검사의견서도 제출된 것이 있고, 주차사업과 우이동캠핑장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도 제시했고,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지 전문성은 전혀 없어요. 
  이번 운영손익계산서와 사업장별 운영손익계산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조금 더 활성화, 어쨌든 많은 예산과 강북구 주민들 또 타지에서도 많이 와서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절차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원활한 또 전문성을 갖고 또 일에 대한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심히 고민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캠핑장이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추진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애초에 할 때도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해서 캠핑장을 개장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인터파크에 위탁을 해서 접수받고 있는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아요. 구민에 대한 우선 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구 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작했지만 강북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전문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위탁을 해서 무조건 위탁이 다가 아니고, 타당성조사가 다가 아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불편사항, 최소 민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셔서 논의를 해보자는 뜻으로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심형 신시가지 도시재생에 관한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심형 신시가지는 4·19의 재생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종료가 얼마 안 남았지요. 종료된 것은 아니지요? 올해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과장 권태형입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유인애 위원    내년에 끝나지요? 얼추 5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수유1동이든 거기든, 또 한군데 어디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수유1동 있고, 인수동 있고, 4·19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형 있고요. 
유인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도시재생이에요. 조금 더 심도 있고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중심형 신시가지는 4·19에 편성된 예산 아니에요? 거기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아까 얘기하신.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세 지역을 다 세 지역 몫으로 뽑아서 낸 것이 아니라, 4·19 중심형 신시가지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중심 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이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여기는 단위사업이고, 도시재생 민관 거버넌스 운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부 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를 통틀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4·19만 집행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4·19만 한 것이 아니고요.
유인애 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그것은 아니고요. 4·19만 한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위원들의 회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인수동은 얼마나 남았지요? 4·19는 내년에 끝나고, 인수동 남은 기간이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기간은 내년 6월 정도에. 
유인애 위원    내년 6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유인애 위원    수유1동도 내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수유1동도 내년입니다. 
유인애 위원    다 한꺼번에 끝나고요? 그러니까 세 곳이 내년에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4·19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아까 올해라니까 내년으로 답을 해주셨어요. 인수동도 내년이에요? 후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하는 것도 있고, 명시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이면 모든 기반시설 사업들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정확하고 팩트 있는 답을 해주셔야 들으면서 저희도 알고,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데, 권태형 과장님, 저는 그 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하여튼 내년까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수동 같은 경우도 내년 연말에 되어 있고요. 
유인애 위원    잘 해서 조금 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간에 정확히 사업내용을 알고 해야 이다음에 예산편성도 그렇고, 일의 진행이나 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수고하셨습니다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 정확한 팩트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관리국 
○위원장대리 노윤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노윤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22억 5,146만원에서 1억 211만원이 증액된 123억 5,35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택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467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시·구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 4,683만원,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과태료 수입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구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민간위탁 구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 80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7,558만원에서 2,919만원이 증액된 4억 477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67만원, 순세계잉여금 266만원, 전년도 이월금 2,58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45억 754만원에서 10억 6,892만원이 증액된 355억 7,646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6억 5,022만원에서 3,238만원이 증액된 26억 8,26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운영 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3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6억 8,330만원에서 489만원이 증액된 6억 8,819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489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입니다.  마을협치과 예산액은 기정액 11억 4,047만원에서 5억 5,590만원이 증액된 16억 9,637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5,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74억 2,233만원에서 1억 391만원이 증액된 75억 2,624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 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9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8억 2,660만원에서 862만원이 증액된 8억 3,522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46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대행 수수료 37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2억 5,701만원에서 2,013만원이 증액된 12억 7,714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1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9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205억 2,761만원에서 3억 4,309만원이 증액된 208억 7,07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원 및 마을마당 공공운영비 4,899만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5,000만원, 마을마당 토지매입 등 추진 7,195만원,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3,000만원, 한신대학교 내 운동시설 이설 3,000만원, 현업부서 근로자 검진비 1,665만원, 국·시비보조금 9,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1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억 7,558만원에서 2,919만원이 증액된 4억 477만원이며,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91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

(제25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세 과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51쪽 볼게요. 재개발재건축지원사업단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선옥  주택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말씀 주셨나요? 
유인애 위원    예. 위원회 구성이 되었는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저희가 위원회라고 명명하기는 아직 준비 단계이고,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후보군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애 위원    자문단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은 이미 8월 1일자로 구성이 완료됐고요. 그 안에 전문가 그룹에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단과 자문단은 다른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지원단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식 공무원이고요. 단장은 행정 6급이고, 단원은 4명 있는데 건축직, 토목직 해서 일반 직원 네 분해서 총 다섯 분 계십니다. 
유인애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주택과장 김선옥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은 지금 구성하려고 후보군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후보군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선옥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플랜을 짜야 되니까 우선 정비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 그런 식으로 전문가 그룹을 나눠서  분류를 하고,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해서 거기 후보군 어떤, 어떤 분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일단 주택과에서 그분들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선옥  예, 의논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이지요? 신통이든 민간 재개발 신청을 하든 여러 군데 신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자문단을 구성하고, 어쨌든 건축지원단은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자문단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구성원이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갈등문제가 있거나 지역현안을 잘 알아야 되니 그런 쪽에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 맞게 사업계획이 잘 서야 재개발재건축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갈등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유인애 위원    갈등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의 뜻이 먼저니까, 우리가 찬반을 논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성이 많은 쪽을 택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역주민의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에 여러 군데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각 좀 있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역할하시는 분을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선옥  예,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한번 볼게요. 59쪽입니다. 여기는 증액된 것이 사무관리비 460만원인데요. 과장님, 위원회 수당이나 소위원회 운영수당은 이미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2021년 7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해체 허가에 대한 심의 대상이 5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15m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해서 3개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심의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 본위원회를 11회 했고, 소위원회를 10회, 전문위원회를 1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 현재 본위원회가 8건, 소위원회가 7건, 전문위원회가 17건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유인애 위원    법이 바뀜으로 해서 심의 건이 많았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유인애 위원    작년 7월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됐지만 늘어났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예.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4,8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린이공원이 더 늘어났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수경시설을 전혀 가동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수경시설을 가동하니까 물값과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유인애 위원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분수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바닥분수, 벽천, 연못, 폭포 같은 다양하게 1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7월까지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8,000만원밖에 안 남아서 연말까지의 부족분을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해했고요. 17개소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귀골 마을마당을 관리해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송을 진행했다가, 우리는 변상금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1년에 1,300만원씩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그럴 바에야 그 국유지 땅을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2021년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줬고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결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서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 국유지 매각대금을 저희들에게 송부를 했는데, 7,100만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72페이지, 한신대학교 내 운동시설 이설이 있는데, 한신대학교 내에 운동기구를 구청에서 설치했던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대학원 운동장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었는데, 그 장소에 유현초등학교 임시교사가 들어서는 모양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올 연말까지 체육시설 이설을 요청했고, 또 인근 주민들도 의회사무국에 청원도 내시면서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니까 도로변 녹지공간에 이설해서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이 시설도 관리를 해왔던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혹시 다른 사유지에도 구청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한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통 사유지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의 사용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지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운동시설 설치되어 있는 현황들을, 마을마당이나 이런 리스트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63페이지 환경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 부담률이 늘어서 종료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신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예산을 3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안에는 올해 3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두 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분을 제외시키면 1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판정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3명을 편성했는데, 3월에 유효기간 만료되신 2명 제외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3, 4, 7, 9에 1명씩 추가로 판정을 받으신 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심사 중인 분이 한 분 계셔서 총 다섯 분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증가되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보통 변동이 없거나 많아야 1명 증가하거나 이러는데 올해는 진짜 예외적으로 5명이라는 추가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6명 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됐고, 기존에 3명 편성한 것에 추가로 3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치효 위원    말씀처럼 진짜 많아야 1년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발생되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나 어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대상자가 되는 경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단을 해보면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이 진단이 되니까 병원에서 의사 권유로 해서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1년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서 석면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질병 중에 석면피해로 추정 의심이 되는 그분들의 명단을 자치구로 송부해 주면 저희가 주민센터에 협조를 얻어서 실제 거주 주소나 그런 상황을 조사해서 기술원에 보내면 기술원에서 해당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런 경로로 일단 신청이 되는데, 신청하실 때도 서류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와 영상촬영한 CD와 그다음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기술원에 제출해 주고, 기술원에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진단서와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판정대상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신청하신 분한테 통보가 가고, 급여대상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평상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추가 인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을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군요? 
○환경과장 최인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 특별유족 조의금이라는 것이 항목에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신청을 안 하고 수령을 안 받고 있었던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특별유족 판정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제급여의 예산구조가 기금이 90%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 재배정사업이 7%가 있고, 저희가 3%만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원의 특별유족 조의금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분이 받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3%만 분담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거의 발생을 안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올해 3월에 이런 대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수습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1년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계속 발생된다고 한다면 강북구 관내에 아직 그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슬레이트나 밤나이트 같은 석면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10년이나 20년 전에 광산에서 오래 거주를 했다거나 광산업에 종사를 했다거나 하는 분들도 선정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과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하고요. 
  공원녹지과 72페이지 보실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안이라면 제안을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박스 맨 밑에 보면 등의자 신규 설치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50만원×3개소. 어차피 거기에 설치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방문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우리가 이설을 해주면 또 그런 분들이 의자를 설치해서 쉼터처럼 쉬실 텐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확인해서 그늘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치효 위원    등의자 설치, 요즘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을 보면 등받이가 2개 있는 의자 설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앉기가 불편해요. 앉으면 기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근래에 설치된 장소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고민하셔서 등받이 부분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관내에도 2번, 3번 공사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70페이지이고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올해 태풍도 큰 것이 있었고, 폭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주택가 안에서 75주를 예상한 것이고, 산 한가운데 말고 임야 근처, 주택가와 산하고 경계면이 항상 위험지대잖아요. 거기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택가 뒤예요.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 주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내라든지 산림 내에 접해 있는 부분에서 위험수목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올해 폭우, 태풍 또는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을 충분히 다 제거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예산은 연말까지 쓰면 빠듯하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민원을 계속 듣고 있고, 또 해당 주택에서도 민원을 계속 넣었던 사안이 있는데, 번동 산7-2번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 위험수목이 올 봄에 제거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예산에서 안 됐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심의할 기회가 없었고, 이번에 3,000만원이 올라 왔기에 저는 하반기에 이것을 하나 보다 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 3,000만원 안에도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번동 산7-2번지는 일반 임야에 있는 위험수목이 주택가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가위치기를 2번 해드렸고요. 
김명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올해 또 토지주한테 위험수목으로 접수가 돼서 우리 연간단가 업체에게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올해 중대재해대책법이 생기면서 일반 연간단가업체들도 장비가 진입돼야 가능한데, 그 부분은 주택가하고 바로 붙어있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장비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토지주한테 소개를 시켜줬더니 토지주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뜻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면 로프를 타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 팀이 따로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    저도 다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위험이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문가들을 섭외하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과에 물어봤더니 전문가 팀이 섭외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이제 나오세요. 
  (의사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이것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까지만. 
  (의사담당 직원이 자료를 배부함) 
  제가 어제도 민원을 듣고 갔습니다. 지난번 폭우와 그다음에 힌남노가 남부지방만큼 우리 서울을 휩쓸고 갔으면 저는 이 나무가 분명히 쓰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잠도 못 자고 나가보는 지역이거든요.
  (의사담당 직원에게) 많이 부족하니까 집행부는 국장님한테만.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전경사진이 있는데, 산하고 주택 바로 경계에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안 들어가요.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땅이 굉장히 비탈면입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 앞장에는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있으니까 뭐가 위험하냐 이렇게 보일 텐데, 그 뒷장을 보세요. 뒷장은 실제 가지가 무성하게 났을 때, 제가 바로 어제 촬영한 것입니다. 또 민원을 듣고 갔는데,. 비탈면에 튀어나온 곳에서 나무가 쭉 자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을 향해서 나무가 엄청 자랐어요. 이 앞에 있는 나무는 몇 년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자라서 더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까지 보면 거의 주택가 지붕 위에 나무가 다 펼쳐져 있지요. 이것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땅이 물러지면 무거워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 하라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3,000만원이 추경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큰일 났다. 
  이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전문가가 나타났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주가 해야 되는 1차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고, 토지주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나무를 자르고 나서는 별도로 임야니까 저희들이 더 작은 나무를 심게 식재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발행위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조례를 2019년에 제가 만들었어요. 생활주변이든 어디든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자투리땅이나 사유지인데 소유자를 찾기 어렵거나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결국 공공이 위험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3년간 계속 들어온 민원인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사유지이고 관리가 어렵고 이러해서 안 하는데 이 나무 무너져서 집을 덮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복적인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요일이 예결위 계수조정인데 그때까지 대략 여기에 급한 것, 올해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산출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강북구 전체 가구의 45%가 노후 반지하 주택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원단의 현재 인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선옥  주택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원단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 5명으로 되어 있고, 단장은 행정 6급 1명, 그다음에 단원은 4명인데 건축 7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9급 1명, 행정 8급 1명 이렇게 4명 있습니다. 단원 4명, 단장 1명해서 총 5명입니다. 
최인준 위원    인원을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김선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다음 달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출범하는 성남시의 사례를 보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민간 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시와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단순히 상담, 자문지원, 민원처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우리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이 8월 1일 날 임시 조직으로 출발을 했고요. 우리구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로 함께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 조직이 될 것이고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단장을 몇 급으로 상향한다고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직급을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전문가를 모셔서 단장 직급도 당연히 상향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특색에 맞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단이 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축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공공요금 부족금, 특히 수도요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로 인해서 2년 동안 수경시설 부분을 전혀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것을 가동하면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올해 7월까지 집행해 보니까 남은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돼서 연말까지 부족분을 계산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입구사거리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도 물이 나오는 곳인데, 그곳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임에도 물이 나오고, 나오지 않고를 반복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오고, 여름에는 나오지 않다가 요즘에 비 오니까 또 나오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들을 보면 이월된 예산들도 많고,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조성이나 신규사업, 한신대학교 내 운동시설 이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연말에 집행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 또다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마을 임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착공이 된 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착공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주택공사 소유의 빈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사용대차를 해서 햇빛마을 주민들의 회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직 보수공사가 착공되지는 않은, 임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보수공사 착공은 안 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진일정에는 8월에 보수공사 착공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를 계약하려고 준비 중이고, 연내에는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 또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김명희·박철우·허광행·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후속지원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가 아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의했을 때 내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과장 권태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이면 완료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되지만 기반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수유1동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때까지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지원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최미경의원님께서 올려주진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부 다는 수용을 못 하지만, 일단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명시적으로 조례에 집어넣을 부분은 집어넣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래서 수정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시재생할 때는 세 군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는 분명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이 다음에 시설물 운영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구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야말로 자생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사업이냐고 물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다 자생할 수 있도록 구비는 안 들어가고, 도시재생에서 종료할 때까지 그 사업만 끝내고 그것은 자생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관리사협회 25개 구 중에 세 군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관리사협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디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어느 특정 협동조합을 꼭 집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수유1동 마을관리사협동조합이 있고, 인수동 마을관리사협동조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가 그것을 꼭 강행규정으로 도와주어 한다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체 자생으로 유지해야 되나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초기단계이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내년에 다 설립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시설들을 다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언적 의미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 따르는 근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올 초에 2월 달에 배부되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입니다. 종료가 되면 그것으로 마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발의자께 다시 묻겠습니다. 
  발의자님은 소통을 조금 더하시기를 원해요. 여기는 여야 함께 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발의자님께 실망한 것이 뭐냐 하면 이상수의원이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1명이 부족해요.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을 발의자로 같이 동참을 하셨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우리 당, 그야말로 국민의힘 의원을 발의자로 같이 동참을 해서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의회 의원들 14명이 정말 소통 안 되고 협치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더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유인애 위원    최소한 그 지역의 야당의원 1명은 발의자로 같이 동참을 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라면 우리 위원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맞춰가야지 그동안 한 말씀 없다가 아까 3시쯤에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조그만 것까지도 예민해서 이름을 대가면서 하시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런 부분에까지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표를 받고 들어와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쪽수가 적다고 사실 그냥, 완전 그냥, 미안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경 의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치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노윤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윤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27일에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조건 중 평균상가임대료 기준을 서울시가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 조합 사업 지원 및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이 설립되어서 상권 형성이 된다고 하면 2조에 정의한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도시재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형식의,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상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생되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조합을 만들게 되면 부담금 감면이나 아니면 시설비에 대한 운영비, 융자지원을 해준다든가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치 특례를 해준다거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여러 가지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이 상권이 형성되고, 조합이 형성되었을 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기존 전제는 해당 상권 상인 2/3 이상이 동의한 상태에서 신청서가 시에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최치효 위원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인 것이고, 그런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최치효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생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조례에서 정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원도 있지만 법령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상권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상가가 침체되는 지역들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인센티브가 상가 세입자든 상가 건물주인이든 인센티브가 법과 여기에서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역지정 자체는 결국은 협의체, 건물주든 상인이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법에서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사항들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상위법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이것이 제일 힘든데,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여기 있는 것과 똑같아요.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이라고 되어 있고, 가, 나, 다가 있는데 나번 조항을 평균 임대료가 5/100를 초과한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점포수, 면적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밀집되어 있는 곳은, 밀집도가 어느 면적의 어느 정도 밀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밀집도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지역인 상업지역 면적에 대한 최소기준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서 최소 기준을 정해야지 그 이상 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요.
  상가 점포가 몇개냐, 100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집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상가 100개 이상이, 제가 상위 법령을 보고 있는데 어디 다른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나번에 보면 해당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소매 점포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50개 점포라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해당구역 안에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제가 지금 대통령령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구 안에 100개 이상 있는 정도의 밀집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대통령령에서 100개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이 지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이 쭉 우리구 관내를 살펴보다가 ‘여기는 이 지구로 지정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상인회나 상가번영회 당사자들이 신청해서 ‘이것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 조례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인회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 같은 경우는.
김명희 위원    서울시장?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지역에 지정되려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장사하는 점포의 주인들이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정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에,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고요.
김명희 위원    구청장이 신청은 안 받더라도, 왜냐하면 대개 나서기 힘들어요. 상가 주인들이.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그런데 법상으로는 일단은 지역상인들 2/3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그외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거기에 보시는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 임대인 특히 건물주 임대인이잖아요. 이분들 2/3 이상 동의를 해야 하지만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러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생협약을 굳이 체결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그래서 법령에서는 건물주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의 개축, 대수선 이런 부분에 대한 융자, 이런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법령에서 유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조례에서 상위법을 능가하는 허용을 할 수는 없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약간 유사한 조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젠트리피케이션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장사가 워낙 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상가 활성화에 기여했던 상인들은 쫓겨나는 그런 것이잖아요.
유인애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역상권 활성화잖아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하고 관계를,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역상권 상생, 상생이라는 말이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그렇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통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번영회나 시장 상인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지해서, 점포 100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강북구에 점포 100개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적용될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을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아까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모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유인애 위원    그것과 유사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태형  지금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율상권구역은 아까 얘기하신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은 젠트리피케이션이고 지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율상권, 상권이 쇠퇴한 지역, 쉽게 얘기하면 사업체 수나 매출액, 인구수 이런 것들이 최근 2년 동안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취지가 조금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전통시장, 지역상권 상생협력은 잘되는 곳이고, 지금은 못 되는 곳 이렇게 차이를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공부를 하고 전화 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6조에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각호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제23조2항에 따라서 근거가 되어 있는 조항들인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 제23조제2항에서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고, 기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것은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25개 구청이 굉장히 상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통일성을 기해달라고 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산의 범위도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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