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20. 19.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20.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김미임·이용균·김명희·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조윤섭·이상수·이백균·구본승·유인애·김미임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백균·서승목·이용균·구본승·최치효·조윤섭·허광행·김미임·이상수·김명희·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조윤섭·이상수·이백균·유인애·구본승·김미임·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조윤섭·이상수·구본승·김미임·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유인애·허광행·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18.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20. 19.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21. 20.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22. 21.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23.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이상수·서승목·김미임·허광행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용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치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372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372-1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7,379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926억 1,000만원보다 45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총액은 1,56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기금 1,246억 6,000만원보다 31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247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4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4,0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 103억원 4,000만원, 세외수입 5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71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은 35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 총액은 금년 대비 44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 10억원, 경상이전 314억 9,000만원, 예비비 4억 5,000만원, 내부거래 123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2억 4,000만원, 자본지출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44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671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9,000만원, 교육분야 83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1억 2,000만원, 환경 분야 435억 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968억 1,000만원, 보건 분야 145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5억 1,0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1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6억 6,000만원, 예비비 82억 2,000만원, 기타 1,31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에 각 1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에 각 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에 각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에 각 10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338억 6,000만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2억 7,000만원, 장학기금 33억 8,000만원, 자활기금 7억 8,0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1,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1억 2,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8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 3,000만원 등 총 13개 기금에 1,56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31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안전, 사회복지 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4건, 6억 5,812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22건, 18억 41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명칭 변경 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실적이나 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관련, 현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확대지원을 위해 국·시비 지원 요청을 건의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서울시 타 구의 도시발전계획 대비 우리구에는 관련 계획이 없어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계획 수립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20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ㅇ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2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72-1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김미임·이용균·김명희·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4일간의 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고하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입법 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조윤섭·이상수·이백균·구본승·유인애·김미임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백균·서승목·이용균·구본승·최치효·조윤섭·허광행·김미임·이상수·김명희·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광행의원 외 8명이 발의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유인애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위탁운영,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6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령 불일치, 어려운 한자어 사용, 그 밖에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77번,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강북문화예술회관 인접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 소극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78번,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강북구 우이동 132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79번,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ㅇ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김영준·서승목·이백균·이상수·최미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76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77번,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78번,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79번,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조윤섭·이상수·이백균·유인애·구본승·김미임·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서승목·최치효·조윤섭·이상수·구본승·김미임·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유인애·허광행·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첫째아 출산가구에도 출생축하금을 지원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둘째아 축하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과의 위탁 재계약 부분을 개선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위탁 체결 부분을 개선하여 민간위탁시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개정함으로써 많은 효행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19.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20.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21.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392번,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393번,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394번 202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이상수·서승목·김미임·허광행 의원)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 이상수의원, 서승목의원, 김미임의원, 허광행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동, 수유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과 같은 송년회 모임도, 제야의 종소리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없는 낯선 연말을 보내게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 이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가 앗아간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단계로의 짧았던 완화기간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여, 수도권은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활동이 제약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대책이 초기부터 마련되었지만,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관심과 경제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인 면 이외에도, 심리적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겪는 우울감 또는 불안감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감기처럼, 우울증은 우리의 마음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2009년부터 다소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률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020년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아픈 기억으로 남을 해인 것 같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한 입학식도, 아쉬움이 남는 졸업식도 갖지 못한 학생과 교사, 오지 않는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자영업자나, 건실한 일터를 잃어버린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이 크고 작은 고통을 겪었던 때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슬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勞績成海)라는 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서로 응원하고 노력한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가올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소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추억이 쌓이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구 의회와 구청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2021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삶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대열에 저도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으로 길었던 마지막 회기가 끝났습니다. 각종 의안처리로 바쁘셨던 동료의원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조용하게 가족과 함께 하며 올 한해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격려하는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명소, 솔밭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화면에 보시다시피 충남 서천군에는 강북구의 솔밭공원과 유사한 ‘장항 송림마을 솔바람숲’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이곳에 70년생 해송 숲과 함께 전국 최대의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고, 서천 바닷가 생태탐방로, 스카이워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연계하여 매년 100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으며, 올해 초에는 산림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림분야의 국가문화재’격인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솔밭근린공원 또한 100년생 소나무 1,000여 그루가 집단적으로 자생하는 서울 유일의 평지형 소나무 군락지로 주민들을 위한 조경, 문화, 운동시설을 갖춘 도심 속의 오아시스이자 우이동, 인수동 주민들의 산책로로 각광 받는 강북구의 명소입니다. 
  현재, 솔밭공원에 식재된 맥문동을 보다 밀도 있고 아름답게 확장 조성하여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맥문동 초화 단지를 솔밭공원의 상징으로 부각시킨다면, 솔밭공원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 둘레길 및 솔밭공원역과 연계성을 살린다면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도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솔밭공원 명소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진행된 이번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온 국민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말까지 조례나 법령을 근거로 열린 각종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총 115개 위원회에서 981번의 회의가 열렸고 이중 323회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 내부 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지휘체계에 따른 공문서 하달 방식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참여로 보다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법과 조례에 근거하는 이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각 기능별 위원회에서는 단순 사업계획 보고나 간단한 동의를 구하는 회의에서부터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금운용, 인사 및 징계 등 중요한 사안, 부동산공시처럼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예산, 기금 관련 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국 소관 상임위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차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의회에서 애써 심사해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서류 몇 장 검토로 대체되어 이름 석자 서명으로만 결정되는 방식은 의원으로서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위원 간 소통없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자활기금심의위원회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대면회의로 진행해 주시고 부득이 대면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라도 진행을 해서 반드시 위원들 간의 소통과 논의, 의견전달이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보완책으로 지난 9월 개선방안을 내고 연간 계약 횟수 제한 등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 덧붙여서 두 가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계약업체, 입찰업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관련해 고른 계약이 이뤄지고 사업자등록을 대여해서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만전을 기할 것 둘째로,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퇴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어서 전관예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두 개선안을 집행부, 특히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보다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청렴 1등구’를 목표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18년 12월 6일에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승진 대상자의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아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빛나는 노력들 가운데에도, 깊은 그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프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은 공무원 2명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부당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청렴의 원칙’은 무너졌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청의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승진이 공직사회에서 과연 기회는 평등하였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강북구청은 징계하지 않았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위반입니다. 게다가 구청장 선거에 관여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심사 평가자료 작성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승진대상자 청렴성 검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사실을 적시하자, 행정지원과장 전결로 청렴성 검증항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목을 삭제해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 12월 6일, 구청장이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며 직접 결재해 확정했던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이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인사의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담당관실까지 참으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에 개입하여도 승진할 수도 있다’는 대단히 나쁜 선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강북구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청장 지시로 위법하게 추진한 ‘다중주택 건축허가 제한’ 정책 문제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이 정책은 구청장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다중주택 건축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편법과 위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그 내용을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문구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중주택 2호마다 주차대수 1대 확보하라는 지자체의 행정행위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인이 내로남불식 원칙 파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훼손했고,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을 던져버렸으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했고, 의회의 권한 또한 무시했습니다. 공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선거사범과 관련된 공문서의 결재라인에 있던 국장, 부구청장 등은 무사했고, 인사팀장과 무리한 구청장의 ‘다중주택 규제’를 수행한 실무국장만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 이상의 처벌과 함께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인사원칙의 파괴로 밤낮으로 애쓰는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칙 없는 행정, 탈법적인 권한 행사로 애꿎은 실무자만 피해를 입었고, 다중주택을 지으려던 구민들의 재산상 피해만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청렴한 강북구’ 아래 직원에 대한 청렴도 심사만으로 과연 성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의 자세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으뜸은 ‘애민정신’입니다. ‘애민6조’를 새겨주십시오. 구민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공정과 대원칙을 도외시 한 채 ‘공무원 복지’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고의 공무원복지는 공정한 인사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양로(養老)’, ‘자유(慈幼)’, ‘진궁(振窮)’,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재(救災)’ 등. 
(ㅇ의장 이용균 의장석에서- 김미임의원님, 이제 마무리 해주십시요.)
  이상 ‘애민6조’의 모든 뜻을 집약하면 ‘행정은 곧, 하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의 위치와 업무는 실로 막중하고 위중하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다산 리더십으로, 더욱 새로운 강북 리더십이 발휘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산숭해심(山崇海深)’ 하였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미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먼저, 가칭 ‘허광행 민간위탁 3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세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신 점에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무인시스템기를 포함 기부채납 받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한 사례, 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 의원의 서면질문에 부실 답변 또는 허위 답변한 사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의회와의 협의 및 보고를 누락한 사례 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입니다.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하여 모든 예산과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과 이체 또한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관행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라도 게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강북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강북구를 변화시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과 같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낼 때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강북 구민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 구민과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 오신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박명수 생활보장과장, 장욱재 교통행정과장님을 구청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에 더 멋진 인생을 열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희망 강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