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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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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생활복지국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생활복지국
  4.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7.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생활복지국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생활복지국
  4.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 (이상수·최미경·김명희·곽인혜·박철우·최치효·심재억·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이상수·김명희·노윤상·최치효·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7. 6.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생활복지국 
2.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생활복지국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부서 건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중 설명서 7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 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 현액은 4,330억 8,7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336억 5,806만원 중  4,330억 5,028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억 5,894만원이며, 불납결손처리액은 4,883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1,1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5,296만원 중 12억 6,77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7억 8,152만원에서 불납결손액은 373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4,6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4,602만원 중 11억 4,6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3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 현액은 5,519억 9,647만원으로 이 중 5,169억 4,4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9억 9,32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85억 9,951만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억 5,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85억 8,867만원, 여성가족과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 사업비 1억 8,549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6억 5,000만원, 청소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2억 7,951만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8억 4,000만원입니다.
  94쪽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건으로 생활보장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사업비 54억 7,420만 원, 청소년과 청소년 아지트 조성 7,246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3,288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6억 5,534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1,473만원입니다.
  95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19만원, 예산절감 2억 946만원, 집행잔액 89억 8,300만원, 낙찰차액 1억 7,068만원 총 94억 5,93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 945억 5,49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470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30억 7,140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606억 6,44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4억 2,673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7억 4,439만원, 보조금 반환금 27억 1,949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9억 7,064만원, 인력운영비 1억 9,35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556만원 등 총 845억 4,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 현액 1,183억 7,982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604억 8,571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76억 8,665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407억 5,265만원, 보조금 반환금 20억 4,242만원, 인력운영비 3,71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15만원으로 총 1,110억 1,0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76억 7,054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99억 1,817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5,968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7,158만원, 가족복지 향상 185억 4,273만원, 보조금 반환금 27억 6,00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52만원으로 총 815억 5,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2,037억 83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르신복지지원 1,669억 5,707만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4,369만원, 국민기초주거지원 관리 316억 73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26만원으로 총 1,998억 1,5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과입니다.
  예산 현액 91억 7,648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 육성 8,056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1,751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1억 52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40억 521만원, 아동보호 지원 8,499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8억 9,905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7,957만원, 인력운영비 2억 1,373만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535만원으로 총 66억 9,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85억 638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95억 8,837만원, 폐기물 자원화 114억 9,241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7,864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7억 3,610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4억 8,816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08억 8,73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30만원, 보조금 반환금 4,007만원 총 333억 2,2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1,158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9억 3,165만원, 인력운영비 1억 4,3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 5,335만원 총 1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4,602만원이며, 집행내역은 2021년 3월 12일 생활안정기금 사업 폐지에 따라 11억 4,602만원을 복지정책과 장학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0억 4,642만원, 사용액은 10억 7,04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87억 3,046만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 11억 8,710만원, 사용액 5,571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44억 7,697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3,760만원, 사용액은 1억 2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5,8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030만원, 사용액은 2,330만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6,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617만원, 사용액은 1,621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8억 1,3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4,399만원, 사용액은 1,196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2,89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1년도 조성액은 7억 5,128만 원, 사용액은 8억 6,261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1억 8,8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생활복지국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생활복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장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과도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 복지예산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보고 느껴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과에 질의할게요. 결산서 179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9억 3,485만 1,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키움센터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애 위원    예, 해주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현재 아시다시피 5호점은 진행이 되어 있고요. 1, 2, 3, 4, 5호점은 아시니까 거기까지는 현재 진행돼 있고, 6호점이 삼각산동입니다. 삼각산은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7호점은 인수동에 포함이 됐는데, 인수동은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호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끝나고 내년 1~2월 정도에 개소 예정이고, 7호점은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유인애 위원    명시이월 2억 7,900만원은 어느 쪽에 사용될 예산인지, 이것이 작년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2억 7,900만원은 송중동하고 수유1동이 작년에 공사를 못해서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유인애 위원    처리할 계획이에요? 완료됐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 정리됐고요. 6억 5,000만원은?
○청소년과장 박종식  6억 5,000만원은 작년에 번1동에 키움센터를 하려다가 좀 안 돼서 임차료 4억 5,000만원하고 시설비 합쳐서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위에 청소년 아지트 조성 이것 한번 다시 묻고 갈게요. 전년도 이월이 5,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178쪽.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설 진행이 덜 되어서, 올해 초에 다 정리해서 9월 1일자로 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5,000만원 이월되고, 7,200만원 이월돼서. 
  그러면 올해 몇 월 달에?  
○청소년과장 박종식  9월 1일자로 개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미안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양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 삼양동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삼양동 구 마을마당 부지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에서 공사를 해서 삼양동 3번 키움센터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검사의견서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났다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17.2%예요. 저는 과다집행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에서 과다집행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이유는 원아, 보육교직원 감소는 추계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 자체가 현재 출생률 문제도 있고 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원아수도 600명이 감소됐고, 보육선생님들도 80여 명이 감소가 됐고요. 어린이집 자체도 전년도보다 11개소가 감소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교사 1명에 원아수를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업무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90%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여성가족부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인건비와 보육료 성향의 경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타이트하게 국비나 시비를 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요. 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중앙에서도 정책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생활보장과이지요? 
  ‘누구나 가고 싶은, 우리가 바꾸는 마을’ 이 사업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수립이 된 사업이고, 서울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협치위원회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했을 텐데 왜 사업이 반밖에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까지는 집합금지라고 해서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6인 이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7월 2일부터 반년도치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7월 2일 이전까지는 코로나 거리두기 기준상 못하는 사업이었고, 그 기준이 완화되면서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이 전액 다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 매칭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전액 시비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시비 먼저 쓰고 구비 나중에 쓰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남는 비용은 다 반납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그때로 끝난 것인가요? 내년도로 이어지거나 후속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은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작년도 사업은 끝났고, 금년도 사업은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목적과 성격은 유지되는데 사업명만 바뀐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바로 밑에 여성가족과 사업인데,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이,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인데,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 다 반납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명희 위원    코로나가 작년이 처음도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국비, 시비 편성할 때 코로나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이전과 같이 전액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남게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로나가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이집의 감소, 원아의 감소, 선생님의 감소 원인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 와중에 휴원도 잦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원인을 차지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동수 감소와 어린이집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항목만 봐도 99쪽에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금 남아있는 항목 7개, 그 뒤에 10개 정도, 시간관계상 다 부르지는 못하는데, 이것이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고 저도 해석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자치단체가 현장에 있으니까 원인 분석을 해서, 실제 근본적으로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국비 편성에서부터 다 영향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수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은 줄어들지만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꾸든가.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다 삭감하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수가 줄어든 만큼 질은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저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건의사항이었고요. 잘 부서에서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103쪽, 어르신복지과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부터 쭉 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코로나가 끝날 것을 예상하고 국비, 시비가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있어요. 일곱 번째 항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4억 6,70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우리구 편성비 2억원을 합치면 7억원 넘게 남았는데, 코로나 때 오히려 노인일자리 지원이 훨씬 더 많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더라도 노인의 소득을 위해서 일자리는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 87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남은 것은 기존의.
김명희 위원    적게 남은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기존에 참가했다가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 그만두시는 분, 연세 드신 분이기 때문에 중간 탈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 번 결정해서 쭉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누가 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얼마 안 남으면 누가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한 번 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항목하고 그 밑에 어르신돌봄지원서비스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많이 나갔을 예산인데 둘 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지원된 총액에 비해서 많은 비율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약 3,000만원 정도가 비는 것은 1명 정도 인건비가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 구비 3,900만원 말고 보조금 반납된 것이 11억원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참여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간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일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김명희 위원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김명희 위원    첫 번째 노인일자리도 코로나 때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공공근로처럼 일자리로 모집해서 지급하는 돈이고, 두 번째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수만큼 최대치로 예산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서비스한 만큼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 인원을 뽑고 남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어르신복지과가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이 가장 많잖아요. 그만큼 사업도 많고, 국비, 시비도 많고. 그런 만큼 또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라, 첫 번째 설명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 참여했는데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대상자 모집을 그만큼 발굴을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발굴을 못했다는 것이지. 사각지대는 계속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107쪽입니다. 청소년과네요. 이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청소행정과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나온 다다익선도 지역사회 혁신계획이에요.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이어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주민들이 직접 세운 계획이 다 불용이 났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업설명하고 왜 3,000만원이 다시 반납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다익선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대민활동이 제약되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다다익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용어 자체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사업이잖아요. 뭘 많이 하면 좋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되어서 이것은 제가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업무파악을 좀 해주시고, 핵심은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세우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시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제가 두 부서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사업 빨리 파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김명희 위원    청소행정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것을 보겠습니다. 
  14쪽에 어르신복지과에서 37번 민간위탁금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민간위탁금이 남아서 이전을 한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돈을 우리한테 교부를 했는데, 그때 사업 제안을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서 우리구 자체 사업인 동 환경도우미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이후에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2021년은 일단 우리가 대체로 했고, 민간에서 할 데가 없으니까 직접 한 것이고. 그러면 계속 우리 근로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작년 한 번만 추경으로 되어서 복지부에서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후에는 없어져요? 아니면 계속 수행되는 것을 민간위탁 할 계획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김명희 위원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김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속돼서 다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종료된 사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1페이지, 아예 이것을 볼게요. 생활복지국에 기금이 제일 많아요. 전체 13개 중에 반인 6개가 생활복지국이 운영하는 것인데, 보통 기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긴급할 때 쓰는 것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조성하는 금액이 있고, 사용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 사용될 텐데, 보편적으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커요. 그런데 자활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훨씬 많아요. 3배 이상 되지요. 보편적으로 매년 이렇습니까? 그러면 기금이 고갈이 될 텐데. 아니면 특별한 시즌에, 이번에 코로나 등등이 있어서 이번에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1억원 부분은 전세 점포 보증금 융자금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김명희 위원    전세?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전세 보증금 때문에요. 
김명희 위원    무슨 전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자활사업할 때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민들레가게라든지 그런 식으로 점포를 임대하거든요. 분식집이라든지. 
김명희 위원    자활사업은 거의 자활센터에서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김명희 위원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민간 점포를 임대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지요. 그때 자활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김명희 위원    그러면 1억원의 전세비가 들어간 위탁사업은 어느 사업이에요? 알려줘야 제가 알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 위원    자활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가사간병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많은데, 제가 웬만하면 그 거점들을 아는데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장의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1억원을 한 것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작년에 기금위원회를 했었는데, 기억이 잠깐 안 나는 상태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김명희 위원    해당사업과 관련돼서 뒤에 담당자가 과장님께 소상히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바로 밑에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번 결산검토의견에 위원님들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저하고 문제의식이 똑같은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편성부터 분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장하는 것, 여성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하는데 그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만약에 남성들이 나와서 한다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굉장히 산술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면밀함과 꼼꼼함을 기하라는 의견이 검토의견에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부서의 국·과장님들께서 그것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6번에 있는 양성평등기금이 사용액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사용됐던 것, 꼭 작년이 아니더라도 2,300만원 외에 이전까지 어떤 사례에 이 기금이 사용되는지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원 금액은 9억원이고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이자의 범위 내에서 여성권익 복지증진사업이나 여성사회참여 활성에 관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일반단체에게 사업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신청 중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지원할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총 4개 단체가 사업에 대해서 기금 신청을 했고,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총 4곳에서 2,285만원 정도 신청해서 집행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성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것인데, 모두 다 해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모 형태를 빌려서 지원하는 형태인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보통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기금은 다른 형태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자활에서 얘기한 것이나 일자리 기금에서 창업이든 어려운 점포에 융자금이든 이런 형태로 실제로 금액을 크게, 작은 공모 몇 천만원 운영비로 날리는 돈은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 하고, 실제로 이런 양성평등기금은 조금 금액을 크게 해서 꼭 필요한 상황에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얘기만 들으면 이것은 그냥 공모사업이에요. 그것은 본예산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발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성평등기금의 상징적이고, 꼭 이런 것은 정말 기금으로 지원해서 뭔가 모델사업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15%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지혜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하는 것이 또한 결과로 내놓는 것이 우리가 구민들에게 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생활복지국에서는 15%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몇 건인지 아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률이 85% 미만이면 15% 이상이,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2건 정도, 전체 금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생활복지국장에서 15%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건이 5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15% 이상씩 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2023년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췄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 ‘새로운 개발을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과에서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건으로 파악되고, 전체 금액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34% 이상되는 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56%, 50% 이상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책정을 할 때를 감안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긴급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업예산이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쪽도 여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몇 건이 되는지 아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에 1억 1,400만원 정도됩니다. 
노윤상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내용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코로나19로 다 기술해 놓으셨어요.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시기와 연도가 사실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멈추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때문에 못한 예산들이 있었던 반면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5% 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에서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맞습니다. 18건인데 살펴보다 보니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이 발생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반영하실지 미리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건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련 사항들입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아의 감소가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상급단체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들을 현실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고려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여쭙겠습니다. 
  이 과에서도 15% 이상이 몇 건인지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건에 1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부서에서도 보면 49% 많게는 100%짜리도 하나 있는데, 프로테지가 높은 것이 많아요. 89%, 67%, 85%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최고로 많은 기간이 작년입니다. 2021년에 우리가 어르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경로당은 작년에 한 달을 운영하고 11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부분 운영비가 남았고, 올해는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4월 이전은 남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소년과 몇 건인지 아시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총 10건에 10억 4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그중에서 6억 4,500만원짜리 하나와 1억 7,300만원 2개. 그러니까 1억 7,300만원은 한시적 결식아동급식지원이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결식아동이 이미 급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던 사항이고요. 6억 4,500만원은 저희가 번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었는데, 번동에 설치를 못하는 바람에 6억 4,500만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반납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사업을 실시 안 했으니까 반납을 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받은 사업인데 설치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대신 다른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냥 말씀드립니다만, 이 금액을 용도변경해서 이 과에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키움센터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승인해 줬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선정해서 서울시에 다시 신청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었던 건이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가능하면 우리 부서 외에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 최대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여성가족과 쪽에 성인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결과의견 쪽에 나오는데, 성인지 사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점검 보완.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김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성인지와 관계없는 사업들이 지원되어 있었고, 성인지 작성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원인분석 및 결과제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결산 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고려해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산되기 전이나 예산되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도 성인지 예산 담당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입결산안 설명 71쪽, 생활보장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부서마다 미수납 건이 조금씩 있는데, 미수납 액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5억 5,800만원은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한 미수납액이고요. 저희 과 미수납액은 2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통 3개년도 정도 세입의 평균에 징수율 대비해서 예산액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생활보장과에만 여쭸는데, 다른 과에도 다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각 과에서 말씀들을 기술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생활복지국 소관 전체 시정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면 좋지만, 못하신다면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시정사항들을 참고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내년도 예산 책정에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복지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불납결손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꼭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보장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예산현액은 59만원 잡혀져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590만원 정도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납은 100만원 정도 됐고, 불납결손액도 있고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내용은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했는데 그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불납결손은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받기 어려워서 5년이 지나서 불납결손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340만원 정도 3건이 있는데 아직 여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긴급지원 선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안 된 금액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매년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긴급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 대한 선 조사를 할 시간 없이 먼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차후에 조사를 했을 때 해당이 안 될 경우는 일단 회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수납액 250만원 정도도 추후에 불납결손액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들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당시에 긴급하게 어려워서 사용했던 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요. 예산 현액이 3,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2억 9,000만원으로 3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수납액은 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보시면 저희 과는 전체 세입액.
최치효 위원    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전체가 995억원.
최치효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금액 말고 72페이지 상단이 보시면 계정과목에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예산 현액은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2억 9,600만원으로 3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지난연도 수입액 중에서 불납결손액 3,000만원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화 되어서, 의료기본법을 위반을 했다든지 했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하거나 그런 사건이 이첩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출금 반환금을 청구하는데, 재판과정에서 번복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이 중지됩니다. 저희가 재판과정에서 사건이 뒤집어진다든지 어떠한 건으로 인해서 소송과정에서 번복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치효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이 2억 9,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최치효 위원    이 징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구분을 한다면, 말씀처럼 의료법을 위반해서 검찰에 제소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징수결정한 2억 9,000만원 정도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한 것이냐는 질문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징수 내용은 대부분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 위반 과태료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장애인주차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과태료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인데, 의료급여 개설기준 위반이라고 해서 병원 같은 경우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의사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이라고 대리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치효 위원    그러면 2억 9,600만원에 준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주차장 위반한 사례 내지는 의료급여 관련해서 사무장병원 그런 사례에 부과된 징수액이라는 거예요? 3억원 정도가?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리고 지출금 반환비라고 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최치효 위원    여기 부정수급도 포함되어져 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병원에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업무, 또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관련돼서 부과했던 그런 금액, 여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된 금액이 불납처리됐다는 말씀인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미수납액은 그렇게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은 계속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최치효 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은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납부처리를 해주고.
최치효 위원    어느 사람이 폭행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어느 경우에?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개인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의료급여를 지출해 주고, 나중에 폭행한 사람에게 그것을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정당행위가 됐다든지 그런 사건으로 뒤집어진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명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대한 대상자가 잠깐 말씀하셨던 장애인주차 위반한 그런 사례, 또 사무장병원 같은 그런 사례 그런 것들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최치효 위원    거의 대부분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아까 부정수급이라든지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포함된.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재판이 진행됐다거나 해서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맞아서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그런 경비들, 우리가 이미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납처리를 한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지요. 정당 회계가 됐을 경우에 불납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2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이 금액들은 또다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아까 말씀대로 재판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납결손처리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 현액은 3,000만원인데 징수액은 2억 9,000만원으로 약 3억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보통 예산 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의 기준에서 어떤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저희가 보통 3년 평균으로 해서, 3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징수액 대비 30%면 30%, 10%면 10% 정도 징수를 받는다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징수액 대비 예산편성이 좀 적고요. 그것에 맞춰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액 대비 수납된 것이고, 나머지 불납이라든지 미수납액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되나, 정확한 사례를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최치효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말씀하신 것 대략 느낌은 있는데 명확히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어요. 청소년과도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 현액은 58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3,600만원이 됐고, 수납은 160만원이 됐고, 또 미수납액이 3,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75페이지.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라는 것이 실상 청소년보호법이 과년도에 위반했던,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99년부터 2007년, 2008년 이렇게,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가 2개 있고, 580만원짜리, 삼백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결손을 하고 싶어도 일부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도 안 되고 계속 누적돼서 세무1과에서 계속 이것을 쌓아놓고 매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거의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아주 오래 되고 그래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누적된 것이 1999년도 것부터 있다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정확하게 보면 연도가 계속 일치가 되는데, 2002년도 있고, 1999년, 2001년 1998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1998년도 590만원. 
최치효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아까 타 과도 했지만, 불납결손액 같은 그런 항목이 있어서, 기간이 오래 지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시효가 5년이 지났거나 3년이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하는 그런 예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최치효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통 5년 이상이 됐다든지 할 때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하거든요. 여기 3,500만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를 냈다든지 그런 경우는 불납결손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액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에도 불납결손액이 발생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회계연도에서는 불납결손액이 없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3,500만원이 어쨌든 체납인데, 내년도에 가서 그 금액을 예산에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납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될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80만원 정도 된 것이고, 내년에도 전년도 3년 대비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예산액을 잡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말씀 듣고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청소년과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처럼 지금 말씀 중에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리 못하고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까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어쨌든 불납결손액이 5년이 지나서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지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면서 재산압류라든지 그렇게 압류조치를 하거든요. 압류조치가 되면 사실 불납결손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서 저희가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경우 5년이 경과했을 때 불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 2002년도 것, 1998년도 것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일부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계속 안고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시효가 돼서 처리할 수 있는 법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일부, 100만원 부과했는데 10만원 냈기 때문에 이 90만원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글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들은 법정시효가 있기 때문에 다 정리될 수 있고.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본적인 것은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 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근래에 이뤄진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뤄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세목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불납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거기에서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 때문에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어떤 변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마다 그런 내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불손, 불납처리, 미수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아무튼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현실화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3페이지, 명시이월된 내용에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 청소년과 쭉 내용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금액이 85억 8,800만원 이렇게 쭉 잡혀 있어요. 저희가 2022년 사업예산서 책자로 받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액이 86억 3,500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거기하고, 청소년과도 마찬가지. 청소년과도 2억 7,00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예산서 자료에 보면 3억 2,000만원 정도로 금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 청소년과 명시이월된 금액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3,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85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거든요.
최치효 위원    그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3,416만 3,000원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 금액이 어떤 과목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67만 8,000원이고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3,2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희에게 보고되었을 때는 2022년 사업예산은 미리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결산서는 나중에 작성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보고가 되면.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는 86억원인데 결산서 상에는 85억원이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11월 정도에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서 명시이월 조서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명시이월액을 조서에 넣는데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 사이에 지출되면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지출하게 되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것이 12월말 안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월에 명시이월 확정을 짓거든요. 현액을.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사이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차이 나는 부분. 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8일날 최초 명시이월 비용은 3억 2,241만 1,000원이었는데 그 중 4,290만원이 12월에 송중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산 비용에 2억 7,951만 1,000원으로 확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으신 것이네요. 그러면 수정을 하시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연말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81쪽 여기에 보시는 성과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 남여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 내용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이 매년 잡혀 있다가 반납되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최초에는 사업신청자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시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전년에도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전년에도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제가 왜 이것을 체크했냐 하면, 어쨌든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입장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요. 아예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매년 같은 방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난번 경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내용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2쪽, 273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생활보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보장과 272쪽 장애인지원센터 상담실 마련을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전용했어요. 272페이지. 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치효 위원    부문 취약계층 지원을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전용예산 400만원이 있는데, 상담실 마련을 위해서 400만원을 전용했다고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기 사유내용처럼 구립보호작업장 내에 임시로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상담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쪽에 임시로 칸막이 식으로 해서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0만원 정도 예산을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상담실 칸막이 공사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산 항목 안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치효 위원    상관없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밑에 보면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설치 628만원 예산 전용한 것도.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마찬가지로 그것도 예산 전용 항목을 사전에 기획예산과 협의를 해서 전용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거든요. 전용할 때는. 
최치효 위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도 200만원 예산 잡혀 있어서, 작년에 예산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연초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바뀌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래도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나,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복지수요가 몰려오는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고, 수어통역센터에서 요구하는 화상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다 설치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임시선별소 같은데 설치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긴급하게 설치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전용을 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요. 항목도 검토하고 하셨지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고 하면 서로 고민해서 예산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완은 거기뿐이겠습니까? 전 단체가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원칙 내지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273페이지 폐기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 여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9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원래 예산이 6,300만원이 있었던 거예요? 포함해서 6,300만원이 된 것인가요? 
  밑에 폐기물 항목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앙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 그 항목이, 원래 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용된 금액들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목을 사전에 검토 받고 지침 받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2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련에서 보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에 들어간 금액이 공금예금이 많고, 정기예금이 금액이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2020년 결산내용에 보면 정기예금에 대한 비중이 높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최치효 위원    297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밑에 보면 두 번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2020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정기예금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금예금 비중이 높게 잡혀 있기에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밑에 두 가지 관련해서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최치효 위원    성과보고서 682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2020년 대비 30% 신장해서 60% 달성했다고 내용이 나와져 있기는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2020년도에는 30% 달성했고, 2021년도에는 60% 달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연들이 있었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대상자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꾸러미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목표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마켓을 하고 있지만, 달성 목표를 100%까지 올려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수동적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셔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켓에 가서 장 보듯이 해야 되는데, 한 분당 5개 품목으로 제한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또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많이 못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고, 아무튼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코로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또 사업적인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취약계층 지역주민에 관련된 사업들인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챙겨야 되는 시기가 지금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이것이 목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먼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은 한 번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 684페이지 보시면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박스 안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2000년도에 없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책자를 찾아봐도 없던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반경 5㎞ 내에 있는 관련 구에, 여기서 지원사업비로 일부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각 해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산 빗물제거기를 구매해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 노트북 5대를 번2단지, 3단지, 5단지하고 구세군 강북복지관,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구비라고 하기보다는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여하튼 그것 관련된 사업 외에 복지관에 지원하는 물품지원비 같은 성격인 것이다 말씀이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270명,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6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금액이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 관련해서 보니까 복지도우미 지원은 대상자가 9명에 예산은 1억 2,600만원 정도이고,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상이 348명이었는데 3억 3,000만원 정도였고, 그런데 금년에는 2021년도 결산에 보면 270명인데 4억 4,000만원으로 금액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도 9명 지원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6명이 지원해서 1억 5,600만원으로 더 올라갔고. 이 차이가 서비스 지원 질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금액의 차이였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교육사업이나 그런 것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코로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인원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더 추가가 됐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런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숫자적인 개념에서의 상태를 놓고 보면 적절하게 지원이 됐는지 여부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은 따라가서 지원해 주는 정도의 사업일 것인데,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717페이지 한번 더 보실까요. 중간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관련돼서 질의드릴 것인데, 717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련이요. 어떤 것이냐면, 2020년 정산내역에는 봉투가 1,000만장 정도 판매가 돼서 44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거기 구분해 놓은 내용에 보면 이번에 판매매수는 더 늘었는데 수입은 더 줄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중간에 100리터짜리 없애고 이런 과정에서 수입이 감소된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2020년 대비 기준을 보시면 봉투는 더 팔았는데 수입은 되레 줄었어요. 이것도 자료를 파악하셔서 한번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가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세 군데 어린이집이고요. 송중동어린이집, 해맞이어린이집,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 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정초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세 군데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두 군데는 완료가 됐고, 한 군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유2동, 송중동, 해맞이어린이집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수유2동 어린이집만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가 꽤 높게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특별전입금이라고 해서 노원구를 제외한 5개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여기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월 부과하는 반입수수료 말고 별도로 폐기물처리비를 부과합니다. 특별전입금을 매년 산정협의를 하는데 2021년도에 이것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아마 폐기물 발생이 감소돼서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폐기물 감소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코로나19가 3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재유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 생활 주변에 1인 가구들이 배달음식 이런 것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계산해 보면 20% 정도 가까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산이 잘 됐으면 생각하고.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 책정할 때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유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들어가는 보조금 반납금들과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사용되지 못한 총체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납금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도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1억 6,000만원 편성해서 잘 지출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혹시 건보료 지원하는 사업이 강북구에서 언제부터 진행됐고 그리고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8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지원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였고요. 최근 2020년도부터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부터 금액이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최인준 위원    증가돼서 1인당 얼마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1인당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최저 보험료가 1만 6,030원 이하였거든요. 그 이하에 대한 보험료가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번 달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강북구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하고 예산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키움센터는 제외하고, 청소년아지트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지트는 올해 9월 1일자로 개소가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로 청소년아지트 공사를 했었거든요. 올해 3월까지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시설비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7,200만원 그 건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는 마지막 해입니다.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6,600만원의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이 올해 2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일부 금액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지급했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되지 않고 처음부터 편성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98억 6,800만 원에서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4,11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01억 400만원에서 146억 400만원이 증액된 5,247억 8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에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이자 8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5,9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 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3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1,330만원,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환수액 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3,8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1억 2,100만원에서 35억 3,900만원이 증액된 356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에 2억 1,300만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27억 7,900만원,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취약가구에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구비분담금 500만원 등 총 2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17쪽부터 125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이자 1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자 17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반환금 23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 반환금 1,000만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520만원,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430만원,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230만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반환금 57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반환금 73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반환금 38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 반환금 110만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  반환금 280만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반환금 590만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반환금 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반환금 1,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반환금 1,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반환금 18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반환금 7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800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6쪽에서 182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9억 1,200만 원에서 29억 4,500만원을 증액한 1,298억 5,7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 2,28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 4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60만원,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 운영비 지원 3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4억 1,4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22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490만원 등  총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에서 12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3,0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반환금 약 1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2,900만원, 양육수당 보장비용 환수금 2,000만원,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등 500만원, 아동수당 보장비용 환수금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0억 2,200만원에서 45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5억 4,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사업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에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 4,56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2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30만원 등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87쪽에서 190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8억 4,700만원에서 23억 400만원이 증액된 2,22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유2동 경로당 매입 예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억 7,600만원, 경로당 부식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 1,4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 및 도시락배달 구비 추가 지원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5,6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5,500만원으로 총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에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체급식소 집행잔액 1,4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예탁금 정산 잔액 6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보조금 반납 5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반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보조금 반납 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에서 193쪽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5,000만원에서 10억 8,500만원이 증액된 98억 3,5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번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3,100만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 수당 4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2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194쪽에서 1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4억 5,100만원에서 2억 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5,6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에 5,000만원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을, 민간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신규사업 5,000만원 총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3,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39페이지, 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간단하게 찾아봤는데요. 인근 도봉구, 성북구 등 다른 자치구는 이미 있고, 저희 강북구에서는 10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된 사유와 또 대상 지역을 번동으로 확정지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청소년시설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이고요.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원구, 도봉구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가 있습니다. 성북구도 두 군데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 청소년문화의집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었고, 현재 강북구 중에서도 그나마 우이동 쪽에는 청소년센터 난나가 있고, 삼각산동에는 청소년예술센터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양동에는 청소년아지트가 9월 1일 개소되어 있는 사항인데, 유독 번동 쪽에는 번1동, 번2동, 번3동 통합해서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쪽 지역을 하게 된 이유는, 강북구의 청소년시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번동 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초립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동아리 활동 등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 하더라도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이 19세부터 39세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성은 없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중에서도 일단 청년 쪽에 속하지 않는 초중고생 정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시설로 우선하되 청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점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구민들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가족과에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7월에 개소했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2019년부터 실시했고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금년 총 사업비로 하셨는데, 추경 포함 예산액 8,300만원인데 구비 2,500만원 동일하고 시비가 달라요. 총 사업비에 차이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가구센터는 약간 늦춰져서 7월은 아니고, 9월 중순경에 개소를 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무실을 조성하는데 인테리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을 받고요. 인건비는 시·구비 5:5로 매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비는 미리 다 받아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비는 시비로 이미 집행이 된 상태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운영비 시비 2,500만원하고, 인건비로 저희가 요청한 구비 2,500만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의 인건비 해서 지금 7,8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비 인건비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받은 것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4개월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을 인건비로 추경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초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문심리상담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또 찾아보니까 제로웨이스트 용품 만들기나 플로깅 실천 등 1인가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이혼가정 등 가족행정서비스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혼자이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현재 가족센터에서도 이혼가정이라든지 부부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현재 1인 가족센터에 대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상담, 문화여가프로그램, 혼자사시는 분들,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살림하는 방법,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구성하게 해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시의 지침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비에 맞춰서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요 요구조사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홍보를 보면 20, 30, 40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취지로 많이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돌봄 역량 높이고 정서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어르신들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저희가 그래서 청장년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 쪽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욕구 수요조사를 잡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리지요?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고, 결국 확정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보조금에 대한 분담금, 또 변경내시에 대한 분담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상황을 업을 시켜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이야 어쨌든 시나 구에서 일꾼들이 예산을 따와서 우리가 구비 분담금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변경내시에 관한 분담금에 대한 것은 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는 4~5월 달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해서 11월이나 12월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예산이 항상 12월 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어쨌든 예산안을 국회에 올릴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가내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갭이 생기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 초에 확정내시를 해주거든요. 
유인애 위원    우리는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국회에 따른 예산안 변경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부득이하게, 의도치 않게 변경내시를 또 받거든요. 
유인애 위원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분담금에 대한 반납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 몫을 조금 넓혀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추경안도 보니까 분담금이 많아요. 변경내시에 대한 구비 분담금, 보조금에 대한 분담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국회가 하는 대로, 일정이 안 맞아서’라고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상을 하고서 올려야 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수요파악을 잘해서 반납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6개월 이상 전에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다 보면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할 때 또 많은 여건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항상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줄이려고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반환금이나 변경내시 같은 것이 어차피 국회와의 관계라고 하지만, 구에서는 최소로 줄이기 위한 편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르신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1쪽 무료급식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1,249만 4,000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은 적지만 4,300만원으로 올리는 시점에서 명수가 달라요. 동절기 도시락배달 급식비는 125명 중에서 24명을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24명을 따로 산출한 것인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동절기 도시락배달 급식비 25명은 어떤 분들에 한해서 편성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시락배달 급식비 24명은 그 바로 위에 있는 125명 중에서 좀 더 급식이 우려되는 분들 24명을 추려서 더 지원하기 때문에 125명 안에 있는 2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125명 안에서 24명을 뽑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 기준을 어떤 분들에 한해서 뽑으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 부분은 특별하게 기준이라기보다는 수행기관에서 보고, 아니면 동에서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면 그중에 24명을 확정해서 더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락배달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배달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유인애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한해서 24명을 뽑은 것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가요. 도시락 배달을 해주려면 동절기든 평소든 명수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동절기에도 주려면 125명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유인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은 5% 늘어났지만 전액 시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 지침에 따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도 125명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은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어요.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24명은 어떤 분들을 뽑았는지 기준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2023년도 예산에 125명이 될 수 있도록 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유인애 위원    동의가 아니라,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주셔야 우리가 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29쪽, 부식비는 일단 올렸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을 100개로 알고 있는데, 98개소로 하셨어요. 2개소는 어디 갔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2단지하고 3단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조리를 못하기 때문에 두 군데가 빠져서 98개입니다. 
유인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문 3개만 하겠습니다. 3쪽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이 원래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늘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추경에 들어갔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금년에 추경이 된 것은 금년 1차 변경 가내시가 6월 달에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를 하게 되는데, 이미 국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우리 아까 결산 끝냈잖아요. 결산설명서 93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작년에 27억원 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2억 7,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분담금 9,000만원 이렇게 반납이 됐거든요. 만약에 1년간 했던 것이라고 하면 올해 추경에 25억원이잖아요. 작년 27억원, 올해 25억원으로 추경의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것을 추경에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은 연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국비가 잡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결국 반쪽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또 남은 것 반납하는 이 시스템이 합당한가? 아예 연초에 잡아서, 어차피 국비는 쓰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액이 크다, 많다, 문제다 이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충분히 1년 기간을 잡고 해야지, 왜 가을에 내려 보내서 가을에 편성하고, 남는 것 또 연말에 반납하고 이런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미리 상황을 정해 놓고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이 정도 반납이 됐으니까 금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국·시비를 내려 보낼 때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내려 보낸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1차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변경내시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넣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00% 다 소진하면 좋은데 100%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소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약간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청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매번 뉴스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이미 복지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대상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남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추경에 이것을 계속 잡아서 반쪽 쓰고 반쪽 반납하고, 또 반쪽 쓰고 반쪽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현장 담당자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발굴하고 대상자를 늘리려면 시스템부터 합리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견 전달됐고요. 
  다음으로는 20페이지,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일시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코로나 걸린 장애인 환자를 돌본 활동지원사한테 지급하는 비용인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사 인센티브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방식이, 코로나 걸린 대상자한테 정부에서 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본인의 지원사한테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부가 지원사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급해 주는 형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애활동지원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습니다. 예탁해 놓으면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예탁원에서 그쪽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총액을 받아서 거기 기관에 보내고 실제 집행은 기관에서 하겠군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에 대한 세세한 검토나 감사라기보다는 집행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을 우리구가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반년에 한 번씩 수시 점검이 내려오면 그때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탁원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구가 꼼꼼한 점검은 안 되겠네요. 그쪽 기관의 시스템에 따르는 것이고. 일단 시스템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마지막 질문이고요.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원래 사업의 목적이 담배꽁초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가요. 최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잡았었고, 그다음에 하수구에 빠져있는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1인당 최대 3만원으로 책정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6만원으로 오르고, 또 본예산에 얼마 편성할 것입니까? 이번 추경까지 1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2억원인가요? 점점 올릴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약간 이쪽으로 이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는 어쨌든. 추경에 굳이 이것이 올라올 사안인가라는 물음표는 있는데, 수요가 있다고 하니 동의는 해드릴 거예요. 이 사업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아예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목적성을 조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환경도 예방하고, 어르신일자리도 되게. 그러면 예산이나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해당 과에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안은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6쪽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53명이 구성되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동 구성은 53명이고, 동별로 많은 데는 10명이고, 보통 3, 4명 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강북구에 사회적 고립자 가구가 몇 가구,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3,000명 정도입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3,000명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동네돌봄단의 대상은 만40세에서 67세로 강북구 거주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나 이런 것을 쉽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면서, 야쿠르트라든가 배달을 해서 이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보다는 직접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밑반찬을 갖다드리면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러한 자원봉사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돌봄단이 하루 몇 시간 활동하면서 혹시 봉사료가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봉사비로 안되고 주3일, 1일 4시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봉사료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수급대상자가 강북구에 몇 명 정도 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 경우 얘기하는 것은 것입니다. 몇 가구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가구는.
노윤상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한 경우 해산비 70만원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몇 명 정도가 되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1년에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몇 명의 자녀까지 해산비를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대상인원은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1명을 낳든 2명을 낳든 3명을 낳든 제한은 없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서비스 이후에 성과가 궁금해서, 수혜자가 몇 가구나 되면서, 자활서비스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참여대상이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대상인데,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할 수 있도록 일터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스스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자립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과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자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로 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11쪽,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는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강북구지역자활센터 1개소입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1개소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다음에 12쪽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서 여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사업비 이런 것들은 기술이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평균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업내용에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사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이런 내용들을 평균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보니까 사실 대상자 분들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활동지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우선 제공하고, 제공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3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분들 대부분 신청하면 대부분 된다고 보시니까 그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 위원    신청하면?
노윤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중복은 됩니다마는 현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밑반찬 배달과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현재 어느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 위원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외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연령 기준이 만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연령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원래는 만11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기본법이 9세부터 24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이가 24세면 성인이어서 근로할 수 있는데, 이분들까지도 지원한다는 것이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내용인데요. 저는 아까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사업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꽁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이 되면 수중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고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고, 해양오염 방지도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해양오염에 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서 전국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거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담배를 태우고 버리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무단투기단속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이냐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담배꽁초가 사실 너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담배 태우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버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계몽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것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보상제도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보상 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더 증가가 될 것이고, 이런 방법들은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기하는 자들의 단속 및 계도, 선도 이것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달리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7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민간화장실이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은 총 1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용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건물에서 화장실을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관리를 건물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시 개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 개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쭸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상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운영하는 시간 내로 한정을 하고요. 24시간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물에서 만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건물을 개방하느냐. 
노윤상 위원    건물 요건에 따라서 개방시간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이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편성돼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금년도에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40~67세 거주주민 중에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을, 지금 시스템적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돌봄단이라고 50플러스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집을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분들 중 고독사 위험이 있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망 형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한테 안부도 전하고, 밑반찬도 가져가서 전달하면서 이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돌봄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낸다고 하셨던 것이, 그러면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분이시다’라는 것이 등본에 나와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거기에서 고지서 체납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전반적으로 돌려보면 그것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서 실질적으로 혼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계속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지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지난 달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저도 장례식을 다녀오고 했는데, 조문객도 상주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장에서 저도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사업의 경우도 각 집의 문제를 파악해서 긴급복지서비스로 바로 연계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구에서도 특색 있게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김명희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노윤상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이 추경으로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9월 정도 됐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고, 중간에 사업을 끊는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담배꽁초를 주워서 제출하는 분들 연령대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성별로 따지면 남성분들이 40%, 여성분들이 60% 되고요. 나이대로 따지면 60세 이상이 60%, 41~60세까지가 30%, 20~40세 정도가 10% 정도 됩니다. 
최인준 위원    담배꽁초가 재활용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재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량 수집을 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담배꽁초 사업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담배꽁초가 재활용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주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돼서 예산이 떨어져서 추경을 하는 곳도 있고,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이 하고, 원래 계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과연 이것이 그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번 추경에 이만큼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하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일단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겠지만,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을 검토할 때 마냥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방향성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9페이지 한번 잠깐 설명 좀, 경로당 98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이 얼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 급식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최치효 위원    한 분당 어떤 금액이 있어서 50명이 방문하신다 그러면 그 기준 곱하기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월 기준으로 해서 200명 미만이면 5만원부터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해서 월 800명 이상일 때 10만원 최대치로 해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평균 7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렇게 따지면 한 분당 얼마라는 기준금액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지요. 왜냐하면 경로당비로 나가는데 월 7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0% 반영됐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도 민원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미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8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최치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것이 민원을 안고 다녀서, 혹시 그런 소지가 있는지,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이미 반영됐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최치효 위원    고맙습니다.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1페이지 하나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그때도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추경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면 긴급한 현안 내지는 당면문제에 대해서 뭔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러분도 고생하시지요. 밤늦게 출동할 때도 있고, 새벽에 출동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묘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1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원칙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작년에 이런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가 재택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했고, 일부 구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2개구가 현재 예산편성을 완료한 상태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인원도 부족하고, 우리 강북구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아동학대 건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사기라든지 또 현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가, 물론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사실 저희 과에 우수한 전문조사 요원을 유치하려면 이런 사기 진작책을 미리 해서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든지 약간의 위로 이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치효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밤늦게 출동해야 되고, 새벽에 출동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서 일정 금액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9월부터 반영해서, 금액이 3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공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중에서 우리구만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까 25개구 중에서 12개구만 신설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아니요. 동북4구. 성동구, 노원구, 도봉구는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동북4구 중에서 3구는 다 받고 있고, 우리만 안 받고 있고? 
  그러면 본예산 때 챙기지 그러셨어요. 작년 예산 반영할 때. 그때 못 챙기시고 지금 와서.  
○청소년과장 박종식  지금이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김명희·곽인혜·박철우·최치효·심재억·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청소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다양한 활동 및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소년 문화활동 및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안 제11조에서 청소년의 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이상수·김명희·노윤상·최치효·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중화장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비상알림장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의 취소 및 철회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급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189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1998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예능어린이집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예능어린이집은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무상사용 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현 위탁체가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상 1층의 연면적 237㎡ 규모로 보육정원 37명, 현원 19명, 보육교직원은 7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10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6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새롭게 확충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간이 이미 향상되었지만, 서비스에 대한 것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직영은 못하고 재위탁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화계사에서 24년째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는, 특별히 더 공간도 확장되고, 보다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지요? 
  구청의 공개모집에 대한 모집자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기존대로 하시면 안 되고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위탁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보다 복지관 규모가 더 확장된 규모이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서서 저희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 위탁에 대한 참가자격이나 기준은 법령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추어서 모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관장님이 전국 복지관협회 회장님을 하고 계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많이,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는, 전국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는 감독기관이라는 말이지요.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요구할 것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셔서 워낙 위상이 있는 분이고, 그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북구의 장애인에 대한 보다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지금 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자꾸 나날이 발전하고 또 장애인 복지수요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발상을 가지고 그분들을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집단계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준한 질의를 드릴 텐데,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 처음에 운영되면서 중간에 계속 재위탁을 하면서 일련의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기준이 있었을 텐데, 더 확장되고 더 확대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업운영 면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구에서 나름의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사업내용도 있겠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준한 기준을 정해서, 물론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전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없겠지만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중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모집을 해서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인데, 그런 부분을 냉정히 판단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일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한번쯤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방금 내용과 중복되는데 저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공개모집을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모집공고는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사업설명회도 그때 모집공고를 하면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자리에서 듣자하니까 화계사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새로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찾아서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7번,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현재 구립예능어린이집이 5년 했으면 민간위탁 1차 연도가 끝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2차 연도까지 한 번 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종료하시고자 의사를 표시하신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능어린이집도 저번에 송중동어린이집과 같이 원장님 연세가 65세가 되셔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신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경위탁을 해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아까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두 번 연장하거나 했을 때 재계약 도래하기 전에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몇 개월 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내년 2월 말까지이니까 미리 모집공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번 정례회 회기에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통상이 대략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계약 종료시점이 있을 것이지요. 이번은 2월 28일이고, 아까는 3월 3일이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하는 것이지요. 6개월 조금 안 남기고 하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규정이 이것과 같은 변경위탁일 경우는 위탁만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도 3~4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고, 재위탁일 경우는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서서, 위탁선정이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보고나 동의를 맞추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굳이 조례에 개정해서 넣어야 하나 생각했는데, 위탁기간이나 위탁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민간위탁 조례가 위탁이 5년 기간이든 3년 기간이든 2개월 전에는 심사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 위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평가해서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60일 전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0일 전에는 심사평가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평가를 착수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최소 2개월 전에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개월 전에 바로 해서 심사평가를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최소 3개월 이전, 6개월에서 3개월 이전 안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여태까지 했던 민간위탁도 다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    예. 제가 기간을 보고 너무 여유 있는 것 아닌가 했더니 심사평가를 하려면 충분히 그 정도 여유를 가져야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심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심사를 꼼꼼히 하시고, 심사기준에 따라서 더 연장이 가능한 곳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연장하는 것이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고, 저의 의견의 그렇습니다. 
  기존에 쭉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의견은 거기가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왈가왈부가 있는데, 정확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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