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5.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이상수·최미경·최인준·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허광행·유인애·최치효·이상수·노윤상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5.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산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산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인애 위원 같은 발의자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염마스크인데, 방진, 방독 마스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연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방진과 방독을 함께 하면 어떨까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염마스크인데, 방진, 방독 마스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연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방진과 방독을 함께 하면 어떨까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연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방독과 방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방연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방독과 방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유인애 위원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유인애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철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도 및 감독 규정과 지원 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철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도 및 감독 규정과 지원 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강남권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강북선 유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사항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 재정 지원의 근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강남권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강북선 유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사항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 재정 지원의 근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강북선이 유치가 될 때까지 이 조례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강북선이 유치가 될 때까지 이 조례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계획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 일단 유치될 때까지 조례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계획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 일단 유치될 때까지 조례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도 동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도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강북구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9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강북구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9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0월 20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구의회사무국에서는 10월 21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11월 4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는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는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0월 20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구의회사무국에서는 10월 21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11월 4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는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는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