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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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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6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4.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
  15. 14.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최미경·이상수·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6. 5.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김명희·박철우·허광행·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이상수·김명희·노윤상·최치효·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김명희·곽인혜·박철우·최치효·심재억·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5. 14.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허광행·이상수·최미경·조윤섭·곽인혜·심재억·최인준·정초립·노윤상·김명희·박철우·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초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안번호 27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422억 8,274만 7,1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76억 7,556만 5,09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46억 718만 2,00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14억 9,524만 4,76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58억 2,257만 9,17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756억 7,266만 5,58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290억 5,927만 6,880원, 사고이월 386억 5,460만 1,920원, 보조금 반납금 135억 9,898만 7,046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3억 5,979만 9,743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7억 8,750만 2,33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8억 5,298만 5,92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89억 3,451만 6,41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6억 4,100만원, 사고이월 49억 9,918만 5,11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411만 8,20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1,021만 3,099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66건, 7억 920만 1,000원입니다.  예산 이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418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추진’ 등 5건, 8억 301만 7,730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임시선별 검사소 구축 및 운영지원’ 등 20건, 30억 5,332만 6,8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84억 9,230만 2,354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98억 9,433만 4,377원, 당해연도 사용액 66억 7,298만 9,288원을 가감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332억 2,134만 5,089원이 증가한 1,517억 1,364만 7,443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우리구의 총자산은 1조 8,997억 3,765만 2,909원이고, 총부채는 290억 2,910만 2,13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8,707억 855만 772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구의 총수익은 8,688억 4,400만원이고 총비용은 7,611억 7,5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07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내역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1조 7,600억 8,120만 2,597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1,076억 6,919만 5,163원이며, 순자산 증가 168억 8,726만 8,517원, 순자산 감소 139억 2,911만 5,505원을 반영한 기말 순자산은 1조 8,707억 855만 722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권고사항 6건, 우수사례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13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1억 7,840만 2,000원이 증액된 9,600억 5,43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68억 5,771만 7,000원 증액된 9,474억 6861만 7,000원, 특별회계는 13억 2,068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8,571만 5,000원입니다.
  추경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9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6억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3,0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32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경비는 청사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5,000만원, 공무직 퇴직 중간정산금 4,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긴급복지 지원 2억 1,0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7억 8,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1,0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6,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6,000만원 등 총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5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84억원, 미아동복합청사 냉난방시설 교체 3억원, (가칭)우이아트센터 건립 10억원, 스마트 쉼터 설치 3억원, 강북종합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15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5억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2억 4,000만원, 신강북선 도시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2억 5,000만원, 보건지소 건립 1억 4,000만원 등 총 35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4,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0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000만원 중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2억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2,000만원, 예비비 6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증액 2건 1억 2,000만원, 일반회계 감액 1건 1억 2,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22년 9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함께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정초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외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최미경·이상수·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5.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김명희·박철우·허광행·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희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그 밖의 사항을 정비하여 교육경비 보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한 부서 간 기능 조정·개편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청년 네트워크 세부 구성 및 운영사항을 일부개정하고 분야별 분과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주도의 정책제안과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번,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을 사용한 조문이 있어, 해당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1번,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이상수·김명희·노윤상·최치효·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김명희·곽인혜·박철우·최치효·심재억·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노윤상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강북구 공중화장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청소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 및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번,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ㅇ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노윤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7번,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받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14.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허광행·이상수·최미경·조윤섭·곽인혜·심재억·최인준·정초립·노윤상·김명희·박철우·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봉로 117(미아동327-5)에 위치한 도봉세무서는 법정동으로는 강북구 미아동에, 행정구역은 강북구 송천동에 있습니다. 
  도봉세무서는 1973년 3월 성북세무서에서 정릉세무서로 분리되어 1973년 8월부터 도봉세무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988년 12월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도 3월에 현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리되었으나, 27년 동안 강북구에 위치하면서도 지역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여 강북구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행정구역의 소재지를 반영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이며,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공공기관의 명칭은 지역의 상징성과 함께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재산 활용도 극대화 및 주민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강북구청이 협력하여 노후된 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함으로써 강북구민의 편의시설인 수영장 등 다목적체육센터로 복합개발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년부터 강북구와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력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 왔고, 2021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강북구와 기재부, 캠코, 국세청이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27년까지 강북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봉세무서 명칭을 ‘강북세무서’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30만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도봉세무서를 ‘강북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4번,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치효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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