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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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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15일 (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 의원 발의)(허광행·유인애·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조윤섭·김명희·노윤상·정초립·최인준·윤성자·곽인혜 의원 찬성)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 의원 발의)(허광행·유인애·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조윤섭·김명희·노윤상·심재억·정초립·최인준·윤성자 의원 찬성)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26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0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1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60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 의원 발의)(허광행·유인애·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조윤섭·김명희·노윤상·정초립·최인준·윤성자·곽인혜 의원 찬성) 

(14시29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상 강북문화재단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시·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보건위원회에 속하는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0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 의원 발의)(허광행·유인애·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조윤섭·김명희·노윤상·심재억·정초립·최인준·윤성자 의원 찬성) 

(14시33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0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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