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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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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4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3. 2.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3.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6. 5.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6.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8. 7.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 10.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 13.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6. 15.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9. 18.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1. 20.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25. 24.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6. 25.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7. 26.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강북구청장 제출)
  3. 2.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김태학 제안)
  4. 3.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6. 5.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7. 6.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8. 7.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9. 8.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10. 9.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1. 10.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0인 발의)
  12. 11.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13. 12.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4. 13.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홍복순의원외 10인 발의)
  15. 14.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6. 15.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복순의원외 10인 발의)
  17. 16.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18. 17.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9. 18.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20. 19.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21. 20.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백운열의원외 10인 발의)
  22. 21.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3. 22.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4. 23.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25. 24.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6. 25.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7. 26.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강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산심
    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특히 민생조례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검토 및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강북구청장 제출) 
2.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김태학 제안) 
3.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14시06분)

○의장 강영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2번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3번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학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태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학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조 의장님을 위시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006억 6,1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053억 4,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33억 3,700만원에 지출액은 848억 5,900만원이고 차인잔액는 204억 8,200만원으로 ’97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943억 1,800만원에 수납액은 999억 8,9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969억 1,000만원중 지출액은 805억 4,2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94억 4,600만원으로서 현금 이월되었고 현금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등 53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4,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이들의 총괄예산액은 세입예산액 63억 4,300만원에 수납액은 53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4억 2,600만원에 지출액은 43억 1,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0억 3,600만원으로서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5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동안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한 분의 의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96회계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통하여 26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10개 과제의 개선 요구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된 바 있으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 승인하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심사보고서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김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등을 심층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번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태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태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학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심사에 따른 훌륭한 의견을 저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의원외 8명의 위원으로 하여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로 소관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된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서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통교부금 38억 5,6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9,951만원 및 자체 세입증가분 1억 582만원으로 40억 6,133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6억 2,113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34억 4,019만 8,000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었는 바 이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에 확보된 의회연감 제작은 1년 단위 발간이므로 300만원은 삭감 경정하고 제2대 때의 의정활동을 사진으로 수록하는 등 강북의정 책자로 하여 발간비를 1,300만원 증액 요구하였고 총무,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동근린공원 조성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비 부족분 10억 4,300만원은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비는 년차적인 사업이고 금번 상정된 예산만으로는 보상완료가 안되므로 ’98년도 본예산으로 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고, 미아동 835번지의 도로개설 등과 같이 관내 시급한 민원사업으로 전환할 것과 자투리땅 조성공사 1억 2,700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여 관내 시급한 민원사업으로 전환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견 결정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하여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중 중복편성의 오해소지가 있는 의회연감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하지 않았으며,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중 ’97년도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자치구 부담이 시비로 지원되어 5억 5,48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과다 책정된 자투리땅 조성공사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회계 예산 3건에 6억 782만 2,00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에 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바, 타 증액이나 신설부분에 대하여는 별 이론이 없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의견중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반영한 부분은 총무위원회 소관중 종합문화회관 건립 적립금 5억 9,03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중 한국 음식업중앙회 강북구 중앙회 추전을 받아 일반음식점 3,010개의 총 업소수중 5% 이내에서 선발하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혜택의 일부로 모범음식점 표지간판을 지원 부착하도록 하여 예산부족으로 지원 못하고 있어 4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가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하여 예결위에 이첩하여 주신 오동근린공원조성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비 부족분 10억 4,308만 3,000원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장시간 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업집행계획서의 불충분한 제시와 자료나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비가 삭감된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였는 바 근저당 잡힌 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나머지 필지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되므로 지금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동안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3차례의 상황변경에 의하여 특히 70%를 시, 30%를 구수입으로 하는 것과 구비투자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공식적 공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과 ’98년말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면 ’99년부터 연수익 20억원을 예상할 때 2차 추경에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8개월 연장 지연이 예상되었고 이에 연수익을 기집행 금액이자를 시중금리 13.5%를 적용하였을 때 대략 1억 8,000만원과 재감정평가비와 당초 공사비 18억 6,6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자재비 등 선거후에는 항상 나타나는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가 관내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목적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당초 편성한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합치하였던 것입니다.
    소속 위원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필요한 자료를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넘겨 받아서 확인할 시간이 없이 심사를 종결한 데에 대하여 유감과 아쉬움을 뒤로 합니다.
    계획과 예산이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금번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볼 때 타당성 있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심사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ㅇ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김태학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번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송유영입니다.
    그간 강북구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소속위원회 위원님과 김태학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소속 상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의 심사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는 일련의 과정중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해 너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1966년 2월 5일 건설부고시 제2181호에 의해 공원지정후 31년간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오동근린공원을 강북구에서는 개발하고자 1996년 5월 27일 처음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9월 29일까지 무려 15회에 걸쳐 도시계획과 보상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내 주요시설물로는 경관조성, 잔디광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정구장, 골프연습장들의 시설을 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겠다고 영상물 또는 각종 행사시 홍보를 통해 강북구민들은 오동근린공원내에 무엇이 들어 가는 지를 알고 있으며 이제 우리도 문화생활 내지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쉅게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 시설은 뒤로 미루고 일부 계층만이 즐기는 골프연습장만 시설한다고 하니 우리 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은 얼마나 실망과 불만이 크겠습니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은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3공때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을 위해서는 주민은 참고 견디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수익성도 좋지만 이곳에는 시설비도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과 다목적운동장 등 주민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선행되어야지 약 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연습장을 먼저 시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골프장을 승인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심사시 구청에서는 18억 6,600만원의 시설비만 투입하면 토지는 시비로 매입하여 연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수익도 좋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민 편의시설을 뒤로 하고 아직 골프를 외면하는 주민 정서를 볼 때 흔쾌히 승인할 성질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구청 설명에 우리는 믿고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97년 1차 추경때 골프장은 수익사업이므로 구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토지매입비는 20억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 하여 고민 끝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또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구청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번 2차 추경때 10억 4,308만 3,000원이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1차 추경때 공시지가의 120%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했더니 토지감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액이 37억 3,900만원으로 높이 평가되었고 토지수용 재결절차 제경비, 등기촉탁수수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후 인상분을 합해 22억 2,008만 3,000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며 그중 2차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10억 4,308만 3,000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토지매입비중 부족분과 제경비 합해 9억원은 ’98년 예산에 반영하여 잔여토지를 매입후 시설투자하여 ’98년 11월중 준공 완료한 후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구청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의욕적이며 관심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행정에 박식하신 청장이하 관계관은 골프장 토지매입이 시청분이냐, 구청분이냐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는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만약 알고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처음부터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의회 승인이 어려우므로 승인을 얻기 위해 1/3씩 나누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니 무지였는지 의원 기만이었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확보가 완료되어야 시설투자가 가능한지 미확보 상태에서도 시설투자가 가능한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확보 완료후 시설투자가 가능하다면 미해결된 12필지 중에는 주소불명, 수용거부 등인 토지가 해결되어야 하며 법원 계류중인 토지를 확보키 위해서는 법적 절차후 6억 7,790만 7,000원으로 ’98년도에나 토지수용이 끝나는데 금번 2차 추경 확보와 관계없이 시설투자비 18억 6,600만원을 ’97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확보 상태에서도 시설투자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10억 4,308만 6,000원의 2차 추경예산이 ’98년 본예산에 확보되어도 ’97년 시설투자가 가능함으로 시설투자비 미사용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 공사지연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금번 2차 추경에서는 10억 4,308만 3,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추경편성은 화급한 사업 즉, 예기치 않은 일로 생긴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골프장 부지매입이 그렇게 화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 하수도사업 등 화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 삭감한 것이지 설명부족이나 사업을 지연하게 함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중장기사업중 불과 몇천만원의 예산부족으로 하수도공사를 못하고 있는가 하면 미아3동 160-2, 158-13간 하수도 개량공사는 8,900만원이면 완공되며 관내 열네군데의 하수도공사가 예산부족으로 공사지연되어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번3동 168-308 도로개설 등 여러 곳이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못해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이 고통을 받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골프장시설비 60억원이면 여러 곳의 민원을 해결할 것이며 2차 추경분 10억 4,308만 3,000원으로 여러 곳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시설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여러번 말을 바꾸어 가며 위원들을 현혹시켜 판단을 흐리게 하여 금번 추경에 거금을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억이라는 거금 즉, 강북구 1년 예산 상당부분을 사용하면서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골프연습장을 건설한 것을 주민이 알고 강력한 항의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2차 추경 10억 4,308만 3,000원만 확보하면 ’97년중 법원 계류중인 2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 계약후 사업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실천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고자 하는 이웃의 드림랜드 골프장은 전문경영인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시간당 1,500원의 저렴한 인건비를 들여 50타석에서 연 3억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강북구는 10억 4,308만 3,000원의 2차 추경확보만 하면 ’98년에 골프연습장을 완공하여 99년부터 1년에 2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려 구재정에 보태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수입을 못 올릴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8개월이 연장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골프연습장을 처음 계획할 때 18억 6,600만원이면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해 놓고 처음 예산의 3배가 넘는 58억이란 예산을 투자 하는데, 이는 경부고속 전철사업시 예산 편성 잘못으로 인해 많은 관계관이 책임추궁을 받고 있는 것과 빗나간 계획으로 인해 구예산 집행에 차질을 준 것과 무엇이 다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는지 묻습니다.
    약 1,000억원 남짓한 강북구 1년 예산 중 그것도 자립도가 40%에 불과한 구에서 수익성만 고려하여 주민의사는 외면한채 일반 계층만 이용하는 골프연습장 하나 건설하는데 60억이 투입된다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꾸어 골프연습장부지로 매입한 땅은 타용도로 사용하고 시설비로 확보한 예산을 중장기사업에 투자하여 더 빠른 강북건설을 이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의원     청장께서 나오시지 않았으니 이 질의에 대한 것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읽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강영조   송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지 예결특위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이 되어 이 예산안이 올라온 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랫동안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전 구청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개발의 시선을 온 강북구 관내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번동에 있는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저희 상위에서는 우리 구청쪽에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1차적인 목적으로 우리 강북구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거론된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이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는 사회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골프연습장을 빨리 시설해서 이 취약한 강북구 예산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 의원들이 오동근린공원의 조성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은 서울시에서 시설하면 수입의 30% 밖에 강북구의 수입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100%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100% 강북구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강북구 수입이 된다기에 우리는 또 거기에 환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5개년에 걸쳐서 오동근린공원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는 공원 조성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수익성을 원했고 그렇게 행정부에 독려를 했습니다.
    1차 지난번 추경예산안에서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의 상정을 했습니다.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지평가 과정에 착오가 일어나서 전 토지의 매입이 감정평가에 의하면 약 37억의 보상비가 있어야만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지금 매입은 23필지중 12필지를 20억으로 매수를 했고 지금 11필지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토지 매입비로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주어야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상당한 행정부의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본 의원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요, 또 상위의 간사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저는 전반적인 예산을 확보해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처음과 진행과정이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 상위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본 의원도 하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산안이 시급성이 없다 그래서 부결된 이 예산안이 특위에 올라와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그래서 정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과연 강북구 구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과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어느 부분이 옳았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위원회건 한군데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의회 내의 착오와 판단의 오인으로 강북구민에서 우리 구의원의 위신이 추락되어 있고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무엇인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회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개방되고 보도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된다면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떳떳하지 못한 발언은 어느 한 곳이든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졸속 또는 성급한 심의로 인해서 의원의 위상이 잘못 비춰진다면 의원 전체적인 문제요, 어느 일부분의 의원이나 어느 일부분의 상위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특위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적극 반대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어떻게해서 특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와 같이 다시 예산안이 살아났는지 위원장이 해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이 해명이 잘못되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장님 나오셔서 송유영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의원 의석에서- 잠시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학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태학   김태학의원입니다.
    송유영의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성질이므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결위원장이라고 하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특별위원 다수 의견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의 소견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조   예결위원장이신 김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송유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건진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송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 10억을 삭감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좀더 성의있는, 알찬 답변을 드렸더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에 계상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저희 구청의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주민 편익시설인 잔디광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어린이공원 등을 먼저 하지 않고 왜 골프연습장을 먼저 추진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을 당초에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시비로 15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150억원을 예산배정 받아서 시비로 추진하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잔디광장, 도서관, 배드민턴장 이러한 편익시설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은 저희 구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당초에 18억원의 예산으로 골프연습장 추진이 가능하다고 구에서는 보고해 놓고 58억이라는 돈을 증액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3씩 세번에 나누어서 계산을 함으로써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오동근린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50억원의 시비로 모든 토지를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에 “사용료 등의 귀속”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저나 저희 실무진이 알지 못해서 시비로 투자했을 때 그 수익금의 70%는 시에 가져 가고 30%만 구에 준다는 규정을 저희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비를 계산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일 수익성이 많은 골프연습장만은 저희 구비로 투자해서 이 많은 수익을 저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58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2차 추경예산으로 10억을 계상해 주면 금년에 이것이 보상 가능하냐, 또 이것을 보상하고 나면 시설공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총 골프연습장 부지는 23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에 계상해 주신 20억원으로 12개 필지는 보상이 벌써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필지를 제외한 9개 필지는 이번에 10억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까지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2개 필지는 한쪽 옆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두 필지를 공탁하는 한이 있어도 제외는 없고 나머지 21필지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년간 수입이 20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송유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서면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생활주변에 각종 민생사업을 제외한 사치성 골프장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이길훈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자립도가 불과 34% 정도밖에 안되는 아주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시비를 저희가 얻어다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수입으로는 저희 구청직원 봉급이 모자르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항상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구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청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이 항상 염두에 두는 가장 우선적인 행정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오동근린공원 개발을 생각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성이 좋다는 골프연습장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억원이 작은 것이라고 따지면 저희 1,000억 예산중에서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1,300여명의 공무원이 이런 작은 수익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니까 시에서도 우리구를 좀 도와 달라”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공무원들 사실 귀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의지를 보여서 시에서 한푼이라도 얻어다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하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시급한 민생현안은 우리구 중기재정 5개년계획에 전부다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수입이 되면 이것을 재투자해서 저희가 중기5개년계획을 앞당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별히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김건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15시19분)

○의장 강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인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장동우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강영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 완료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월 3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제6차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을 강북구에 현행 관련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제182조에 1억 2,078만 5,000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견인차량 2대에 4,000만원, 사무기구, 기계 및 공작물 등 180점, 8,078만 5,000원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물출자 목록의 물건들의 가격이 조달가격인지 질문에 대하여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가격과 현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이며 그 외에 물건은 가격보다 정보지 가격이라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출자물자중 차량 2대 1,100만원과 차량 2대의 4,000만원의 의문에 대해서는 레카차량 2대 4,000만원과 행정차량 2대 1,100만원임을 밝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최초 출자액이 20억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도시관리공단 조례에서 정한 20억중 최초의 출자액이며, 현금출자액이 아닌 현물출자의 자본출자금 총 1억 2,000만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사무실 위치와 직원들의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앞 주차용도의 건물 40평을 1,200만원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공단발족추진반은 11월 1일부터 발령하고 공단 이사장은 11월 1일부터 정식발령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파견근무요원의 복귀일은 내년 하반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단의 현물출자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시점에서 도시관리공단의 계획서를 기본자료로 제출치 않은 것은 본 심사의 동의여부를 무성의하게 준비했다는 처사라는 질책도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구정의 재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원의 의견을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97년 11월 1일 법인등록과 함께 발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장동우의원님 심사결과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6.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7.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8.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9.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0.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0인 발의) 
11.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12.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3.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홍복순의원외 10인 발의) 
14.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5.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복순의원외 10인 발의) 
16.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17.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18.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19.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20.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백운열의원외 10인 발의) 
21.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2.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3.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24.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5.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6.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5시29분)

○의장 강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1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길택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오직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전념하셔서 우리 강북구의회가 항상 밤이 늦도록 불이 켜진채 일하는 의회상을 심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 자리에 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강영조 의장, 정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모두 18건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순서대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원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는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동 조례가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법문 구성상에 맞도록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결할 때에는”를 “체결한 때에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가 6년전인 19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 자구정리와 개정 및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중 “경신”을 “갱신”으로 하여 서울시 조례 및 타구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내용도 경신이란 옛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며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안 제7조 제2항의 “보증증권”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원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에 조문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도 우려되는 바 법문 구성상에 맞도록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여 동조에서 기술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구청장임을 명확하게 표기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물품 매입요구의 심사를 규정하여 물품 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여 동조에서 표기된 규칙이 강북구의 규칙임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을 “영 제130조 제1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이번 개정조례는 앞서 조례안 개정 배경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조문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도 우려되는 바 법문구성상에 맞도록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정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5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6년 8월 8일 산림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동년 10월 10일 처리토록 되어 있어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정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51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추고 이미 시행 운용중인 우리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이하“구세”라한다.)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중 “세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제5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안 제15조 본문중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15조중 법 제103조는 1973년도에 삭제된 조문을 적용하였는데 그동안 비과세 건별 금액을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는 지방세법 제163조가 오기된 것으로 오기된 제103조를 제163조로 정정하여야 하며 잘못 과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의 작성은 법령용어의 적용에 있어서 법문 구성상 일정한 의미가 명확하게 부여되고 일정한 용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기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으로 본 안은 이호정의원외 11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6일 시행된 우리 구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 조문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단서중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안 제2조중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안 제5조 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항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 단서중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를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중 “자력이나”를 “자격이나”로 하여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구 조례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해석상 용이 또는 법 문구상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약칭사용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처음 사용되는 조문에 공식명칭을 쓰고 약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안 제1조 “구청장”이라는 직명이 단서조항 앞에 사용되므로 본문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해야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번으로 강명은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 조문형식에 맞추어 통일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범위내에서와 범위안에서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의에 법률관용어로서 범위내에서는 시간적 개념에 사용하는 것이고 범위안에서는 규모 및면적 개념에 사용하는 주요 법률관용어로서 이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과 조례의 자구정정과 용어변경을 하므로 집행부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질의에 경미한 자구수정과 용어의 차이로 행정 집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며 업무수행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어 조례명칭과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재무국장의 답변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일 공포된 조례에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 조문에 형식에 맞추어 통일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중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중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의료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복지계장”으로 동조 제2항중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중 제2호중 “의료보호법 제22조”를 “법 제22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번 회기의 전면 조례 개정 의미는 법률관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약칭 사용시 강북구 또는 구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이하의 조문의 자구가 강북구로 표기되었을 때와 구로 표기되었을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답변과 보험연금계장의 명칭이 보험복지계장으로 언제 규칙으로 바뀌었는가라는 질의에 직제규칙은 ’96년 12월 12일 개정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약칭사용을 한다면 제1조에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했으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기금특별회계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의료보호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별도의 용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3조에서 “의료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약칭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하여 본 조례안은 적용법규가 2개의 법규를 적용하므로 특정한법을 약칭하면 이하 조문에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22조”를 “의료보호법 제22조”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 홍복순의원외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31일 시행된 본 조례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 조문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안 제2조 제1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동조 동항 제1호중 “동사무실 내에”를 “동사무소 안에”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 말미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의 질의에 이하 조문이 없으며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때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이라고 시행하므로 규칙으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청장 및동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동장”으로 하는데 그 사유는 괄호안에 구는 구청장의 오기로 정정하며 동장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의하며 강북구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므로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93년 12월 31일 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조대상자가 삭제되었으므로 “의료호보대상자”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의안 번호 15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본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 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강북구”라한다)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강북구에 기금”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강북구”로 안 제6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강북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상공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중 “강북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도 형식과 공식용어로 통일을 기하려 함인데 개정안에는 강북구라고 하고 제안설명에는 구라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제안설명에서 구라고한 것은 강북구를 오기한 것으로 강북구가 맞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강명은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본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동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중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안 제3조중 “구청장”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중 “보건소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로 하였고 안 제5조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을 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규칙”이라 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약칭으로 사용할 때에는 처음으로 표기되는 용어에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조문에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규칙이란 단어가 제2조에 처음 표기되어 있으며 제3조 및 제7조에 규칙이란 용어가 계속 사용되기 때문 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1995년 3월 1일 강북구가 분구되어 신설구로서 제정 공포된 본 조례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하였고 법문 구성상에 맞도록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는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강북구의 직속기관이 별도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열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 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6일 시행 된 조례로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 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2호중 “구청장”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제목중 지방재정법의 준용을 “준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라고 자구를 수정하는데 제목에 이미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임을 명기하였으니 꼭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조례제명과 별도로 조문내용에 공식명칭을 부여하고 다음에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회계출연금을 예산의 종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준예산등을 총망라하므로 일반회계로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를 삭제함이 타당하며 안 제9조의 제목중 지방재정 법의 준용은 조문내용에 지방재정법의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준용을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번 백운열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5184호 96. 12. 12)이 ’97. 1.1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어 ’95. 4. 6. 시행된 본조례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고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 하여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 안을 동년 10월 11일 처리토록 되어 있어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7년 6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7월 15일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안건 처리와 관련 미아동 195번지 16호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제반문제가 완전히 해결 확정된 이후 심사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합치되어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장기간 논의를 한 결과 ’97년 10월 10일 제24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표결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재정경제원) 및 공유재산관리지침(내무부)과 구유재산관리조례상 내용을 일치시켜 원활한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에 잡종재산의 매각시 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통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중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이외의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400㎡ 이하의 토지”에서 “700㎡ 이하의 토지”로 개정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재정경제원) 및 공유지 관리지침(내무부)과 일치시키는 것이며, 공유임야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외 자구수정 및 용어정리 등을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21조 제1항 제5조에 신설된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용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중 우리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장래에 향한 규정이고 현재 우리구는 해당이 없다는 답변과,
    안 제38조에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중 제1호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였을 때의 혜택은 무엇인가에 현재는 없고 장래에 대한 대비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안중 일부는 시행일자가 이미 지났는데 이제와서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의에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세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시달에 의거 ’97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본 조례안에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600원씩 징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징수방법은 강북구발행 수입증지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는데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와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인지, 등기소에 연락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판결의 효력을 주는 공증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될 때 극단적인 경매처분이 행해 질 경우에는 전세금의 1/2 범위안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답변과,
    수수료 600원이 대부분의 전세입자가 서민들에게 해당되는데 과다한 600원의 수수료를 꼭 징수해야만 하는가에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통일된 사안이라는 답변과, 확정일자 처리결과가 등기소에 통보는 되는가에 대해 등기소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확정일자가 등기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은행대출용 담보물로써 사용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본 제도를 활용할 소지에 대해서는 등기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전세권 설정은 별도로 등기를 해야 하며, 담보물로서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관계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출하게 된 이유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고 있는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향후 건립추진 예정인 노인복지관 등 각종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목적 및 사업의 내용, 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및 시설대여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자의 운영상황 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구립인가, 시립인가에 대하여 준공후에는 구립으로 운영하며 보조는 국비 40%, 시비 60%를 보조 받는다는 것과,
    위탁범위에 관해서는 본 조례는 총괄사항이므로 사항별 세부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 개정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 준공예정이고, 4월중 운영예정으로 조례개정이 시의적절 하다고 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확한 이용자의 예측은 파악이 되어 있는가 라는 질의에 전체 장애자는 약 3,000여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3조 제1항 나목중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알선”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중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게”을 “사업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로, 동조 제3항중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를 “신청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로,
    안 제5조를 삭제하여, “안 제11조”를 “제10조”,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이 제출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관련법령에서 부과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자치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한 사무로서 관련 자치구조례를 정비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여 가스관계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우리구 규칙은 제정되었는가에 폐지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서울시 준칙안을 토대로 준비하여 왔으며 폐지안이 가결되면 즉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96년 6월 15일 준칙안이 시달되었는데 1년이상 경과후에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늦게 폐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관련법령이 고압가스, 액체가스, 도시가스법 등 3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법규를 비교하는 등 법개정에 신중함에 기안하였다는 답변과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97년 7월 23일 LP가스사업자 7개소에 30만원씩 210만원을 부과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는 100%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92년 6월이후 지금까지 5년동안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임금인상, 물가상승, 교통체증 증가에 따른 수송비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 심화되고 있어 수수료를 조정하여 대행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로 구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와 관련 대행업체에서는 경영수지 개선를 위해 계속적으로 수수료의 인상을 요구해 와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수수료 조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인접구와의 인상폭 문제, 물가상승 등으로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관한 연구 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8.5%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 상정하여 인상동의를 받았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여 5% 수준의 인상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은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등 서비스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지도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행업체의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79년 이후부터 민간대행업체인 금강정화와 계약하였으며 매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한개 업체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다 보니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에 대해서 민원발생 예방은 서비스 향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불친절, 팁요구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입, 준수토록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민원해소는 여러 업체와의 경쟁관계로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금강정화는 수지타산이 어떠한가에 세무자료에 의하면 금강정화는 년 2,000만원 적자이고 그래서 타구의 경우 특히 송파구는 13% 인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2월말이라면 본 조례개정안을 계약기간 만료시점과 일치시키는 것이 어떠하냐는 질의에 업체의 사정이 대단히 어렵고 타구와 형평성을 위하여 조기 개정이 필요, 또한 5% 인상이 큰액수는 아니며 구청소속 환경미화원 봉급은 월평균 165만원이고 분뇨수거 종사자의 봉급은 74만 8,000원인 바 유사업종 종사자의 봉급 편차가 너무 크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일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친 회의에서 의안번호 148번에서 159번까지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후 심도있는 검토, 논의를 위하여 각각 보류된 바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회 회기중에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18건중 9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의에 논의를 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원간의 전체적인 의견일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7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각호   이길택 재무복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지금 단상에 사회를 보고 있는 부의장님이 어떻게 청내에 의장님이 계시면 의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자리를 어떻습니까?
○부의장 정각호   장시간 하다 보니까 사회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바꾸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부의장님이 대행해서 답변하기가 아주 난처한 입장이에요.
    이 일정이 지금 일반 안건을 위원장이 발의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의장에게 질의해야 되거든요.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각호   질의내용이 의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이길훈의원님의 말씀이십니까?
이길훈 의원     예.
○부의장 정각호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 한지가 1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님에게 또 직접 질의를 하실 내용이라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정각호 부의장, 강영조 의장과 사회교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정회를 해가면서 의장님을 단상에 세워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강북구의회에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 모든 강북구의 조례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지난번에 의원들의 발의로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도중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결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의회에는 기본 상임위가 3개가 있고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상위에서 다루기 곤란한 것을 특위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위는 상위보다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과거에 보류가 되었던 이유가 어쨌든 강북구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안건을 조례특위로 이송을 해서 조례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의회가 파트별로 나누어서 조례특위는 특위로서 할 일이 있고 상위는 상위로서 할 일이 있다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규칙에 보면 모든 안건은 상위에서 다루기 곤란하고 시간을 정해서 심의하도록 배부한 안건을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상위로 이송을 해줄 수 있고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 이상이 있을 때는 한번 더 심의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건들이 정회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대충 가결처리하고 또 조례특위에서 한번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올라온 안건을 우리가 여기서 가결처리해서 조례특위에서 다시 다룬다면 모양새가 이상하고 이 안건을 본회의 의원님들의 동의로 우리 조례특위로 다시한번 넘겨 주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한 이후에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길훈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를 한 것은 우리 조례특위가 구성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를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또 보류한 안건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열분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재무복지위원회에 이송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고충이 있는 것은 제가 재무복지위원장님과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보면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후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의장으로서 물론 타 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고충도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부결을 하든 의결을 하든 우리 조례특위는 11월 15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특위가 활동할 시한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해도 조례특위에서 물론 심사를 할 것이고 의결을 해도 조례특위에서 활동기한이 무려 한달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길훈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택 재무복지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심사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재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9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은 9월 24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요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이 안건은 이미 지난 ’97년 4월 25일날 대법원에서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구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이후부터 각종 언론이나 매스콤에 의해서 이것이 9월 1일부터 확정되고 시행된다는 것을 이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조례는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서는 9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 이전까지의 수수료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어떻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적으로 강북구 공무원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지 않을까, 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까?
    꼭 누구의 지시가 있어야만이 마지 못해 움직이는 왜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되고 있는가?
    견해도 같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박문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내무부와 대법원간에 협의가 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9월말경에 공식적으로 지시가 왔었습니다.
    이것을 조례 개정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법원과 내무부에서 합의하에서 조례개정전이라도 9월 1일부터 징수를 해도 괜찮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해왔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대략 연간 계산해 보니까 300만 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4월 10일부터 신문에 보도되고 신문지상에서 논의된 것은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문서에 날짜를 부여함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자체에서 날짜를 정하고 조례 개정된 다음에 하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통과되기 전까지의 수수료 징수는 불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맡은 일에 솔선수범하여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취해 달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기 전부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중에 9월 30일자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는 8월 10일자로 지시가 내려왔지요?
    그리고 이게 바로 확정일자 부여 세부 지침입니다.
    지난 97년 6월 14일 날짜로 대법원 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구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97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합의를 보았습니다.
    무슨 이해입니까? 이해는 뭘 이해 하라는 얘기에요 ?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강영조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반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받는 것이니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의장 강영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9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생활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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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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