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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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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0일 (금) 14시08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길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길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복지 위원회 이길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국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환경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둘째,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중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배부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40/1000에서 25/1000로 주한외국공관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재산 평가 종전가격의40/1000으로 하는 규정을 두도록하고 동조 제5항중 구유임야를 대부 또는 허가하는 경우의 사용요율은 산림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전문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일치시켰으며 셋째,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구유재산관리조례상의 주거용 재산의 사용 요율이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6항의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86년 4월 30일 이전과 후를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는 것을 다 같이 25/1000로 통일시켰습니다.
    넷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중 ’89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기타 지역의 소규모 토지를 400㎡이하의 토지에서 700㎡이하의 토지로 개정 ’97구유재산관리계획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첫번째, 세번째, 네번째 사항은 ’97국유재산관리계획과 내무부의 ’97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 준칙을 근거로 우리구의 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세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내무부 및 서울시의 지침시달에 의거 ’97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본 조례안에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수수료를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600원씩 징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징수방법은 강북구발행 수입증지로 징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24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시는 중에 3페이지에서 중간 쯤에 38조를 3조로 말씀하셨고 40㎡와 70㎡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38조가 맞고 400㎡와 700㎡가 맞지요?
○전문위원 이만상   예.
○위원장 이길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1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중에 아파트형 공장용지 또는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또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등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38조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 이하로 한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00㎡ 을 700㎡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혜택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택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1조 3항 제5호에 나열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 상업입지개발에 관한 규정 20조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사항은 장래를 향한 규정으로써 현재는 거의 우리 관내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8조에 700㎡로 완화한 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없고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조천휘 위원     이것은 현재 강북구 의회는 공장용지라든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5조 1항중에서는 용지가 없다는 애기지요?
○재무국장 장철수   그렇습니다.
조천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잘 들으셨을 걸로 묻고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내용중에 시행날짜가 이미 지난 것이란 말이예요.
    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무슨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다든 해서 날짜가 6개월이상 지난 것을 이제 와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작에 이런 조례안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물론 이번에 21조 3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번에 그 조례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전부 우리가 개정하려고 해서 발췌해 놓은 내용이예요.
    물론 아셔서 하셨나 모르겠지만, 이미 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바로 조례개정해야 되는데 이 제21조 제3항 제5호 신설관계도 금년 4월달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7월달에 임시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라왔고,
    1년 넘은 것도 있고 ’95년도에 개정한 것도 이제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직무태만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사유가 발생했을때 즉시즉시 개정을 해서 시행해야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장래에 대해서 건의해 놓은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있었으나 늦게한 것은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범위를 종합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조천휘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검토한 2페이지를 보면 상위법령으로 개정하는 조문, 과세싯가표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도 ’96년 4월 27일날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가 변경이 되었고 바로 또 밑에 제22조 5항에서 괄호 안에 조립용은 제외한다는 요구가 ’96년 8월 8일날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또 동조항 제6항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사항도 이게 벌써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에서 개정이 되었고 이렇게하다 6개월이 지났어요.
    좌우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나버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체해 오셨는지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법을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미 지난거라도 다른 부분을 보고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서 시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장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세싯가표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이러한 단순한 용어의 변동이기 때문에 적용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제21조 3항 제5호에 각종 신설조항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도 단순한 용어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해 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현 상위법령이라든지 관계법령에 맟추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개정요구를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 위원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에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개정한 후에 조례개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즉시 될 수 있는 한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우리구청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수민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도 조례를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어쩌자고 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조례 자체가 되면 그때 그때 내 놔야지 한참 지났다가 이제 올리면 조례정비에서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재무국장 장철수   법령개정이 되면 즉시 즉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한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 적용이 안된다 해서 무조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도 안되고 적용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미리 미리 해 놔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그래서 사장시켜 놓으면 안되잖아요?
○재무국장 장철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택 위원장 백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운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걸 묻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홍보가 문제이고 앞으로 또 법원의 확정일자 받는 것은 또 거리도 멀고 여러가지로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이나 3,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하면 그 정도 다 보장을 해주는 건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것은 구청 등기소에 연락을 안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운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어떠한 임대차계약에서 날짜는 어떤 판결에 효력을 줄 수 있는 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 들어 있는 분들의 계약서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겠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해서 확인해 줌으로 해서 법이 인정하는 확정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기관에서 하던 것을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내무부장관과 법원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효력은 각종 경매개시, 결정 등 등기전까지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1차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까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 세 들어 계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운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수수료가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법원등기소에서 600원을 하니까 600원 받는다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350원씩인데 여기에는 600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또 주택임대차 계약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라고 보는데 서민들에게 굳이 많은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지?
○재무국장 장철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효력면에 있어서 법원에서 공증하는 내용과 똑같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600원씩 받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등기소에 지금 그쪽에 통보를 안하신다고 했지요?
○재무국장 장철수   예.
정수민 위원     안하고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건물을 팔았을 경우, 서로 팔고사고 했을때 등기소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매입하신 분은 등기소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만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이런 임차인, 주택에 세들어 있는 분들의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 사람이 확실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공증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수민 위원     등기소에서 등기를 이전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등기하고는 다르지요.
정수민 위원     등기소에서 해주어도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봅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그렇습니다.
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운열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이게 등기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재무국장 장철수   입주하고 있다는 사실 날짜확인이지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관계거든요.
이호정 위원     그러면 수수료 600원은 왜 받습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그것은 공증확인 해 주는 공증수수료지요.
이호정 위원     그러면 공증의 효과가 뭐냐이겁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경매개시, 결정등 등기전까지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1/2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까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전세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효과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그 말입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전세등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정 위원     그래도 법적인 근거서류로서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드리는 본 취지는 뭐냐 하면, 은행대출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소위 채권담보?
○재무국장 장철수   그것은 안됩니다.
    전세권은 별도로 등기가 되거든요.
이호정 위원     그 다음에 그 집이 송두리째 팔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짜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재무국장 장철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하니까 가짜가 될 수 없지요.
이호정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빗나가는 말씀입니다.
    인감증명 같은 것도 허술해서 그저께 뉴스에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를 놓으면 사기꾼들의 두뇌가 항상 공직자들을 앞서 나가는데, 현직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의 법적교육, 그 개념에 대한 교육, 또 와서 물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선까지 미친다는 똑 떨어지는 설명, 이것은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운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재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의안번호 177번 구유재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7월 15일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중 미아동 165-16호에 도시계획도로 제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보류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상정하여 심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 32분)

○위원장 이길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7번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재무복지위원회에도 인격이 있는데 본 안건을 지난 3개월간 본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놓고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나름대로 파악이 잘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 이유로는 신도수가 3,000명이 넘는 우리 강북구 관할내에 비영리 종교단체가 십시일반, 가난한 신도의 성금으로 이지역 정신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격려해야 할 처지에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 입니다.
    그 셋째 이유로는 강북구청에 집행부 당국자는 행정의 공평성에 의거하여 교회측과 예식장측 모두가 성실하고 착한 강북구민임을 인식하고 더이상 후회할 일에 연연하지 말고 선량한 구민의 사유재산인 절대소유권에 피해가 발생하는 행정조치상의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사료되기 때문 입니다.
    그 넷째 이유로는 본 위원회의 권위와 능력을 위해서라도 절차법에 너무 얽매여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 입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본 위원이 현직 목사이기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썩어도 불교든 기독교든 간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교 단체가 자비와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본 위원은 본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보류하여서도 부결시켜서도 안된다는 것을 지역 대변자의 도의적 상식선에서 강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내용이 의사진행 발언으로는 빗나간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안건 자체의 내용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이호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이였고 어제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간담회에서는 없었던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7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 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가지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본위원의 정의부터 내려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안건을 심의의결 함에 있어서 첫째, 민원 및 민간인 간에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심의와 의결이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두번째로, 지방자치의 예산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다.
    ‘왜?’ 예산은 구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기초위에서 모든 것이 심의가 되어져야 되겠다.
    세번째, 사업진행 과정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네번째, 의원의 의안심의과정에서 행정부 자치단체의 자료와 답변에 좀더 성실하게 대해 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다섯번째 예식장이든 교회든 불문하고 개개인 간에 분쟁의 소지를 마련하는 그러한 심의가 있어서도 안되고 의결을 해서도 안되겠다.
    이러한 대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195-16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팔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17호입니다.
권태섭 위원     17호에요
○재무국장 장철수   예.
권태섭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가?
○재무국장 장철수   구청장입니다.
권태섭 위원     그 양옆에 땅이 있지요? 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수유제일교회입니다.
권태섭 위원     그 이전의 소유자는 누구 였습니까?
    그 이전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지금 현재 그 땅의 최근에 구입을 한 분이 제출한 취득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득세 납부년월일, 두번째 그것이 처음에 도로부지였지요?
○재무국장 장철수   예.
권태섭 위원     그 도로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었지요?
○재무국장 장철수   예.
권태섭 위원     용도폐지 년 월 일.
    이것은 무엇을 볼려고 하느냐 하면, 취득하면서 용도폐지와의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봐야 되겠다.
    다음에 세번째 예식장 건축허가 년월일.
    그다음에 건축 설계변경이 있다. 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설계변경 년 월 일 및 건축 관계 일정. 건축 설계허가를 취득하면서부터 많은 설계변경 등등에 대한 일지.
    그 다음에 기부채납 예정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도시계획선으로 그엇지요 도로부지로?
○재무국장 장철수   예.
권태섭 위원     그 도시계획선을 그은 년 월 일.
    이것을 알아야만이 제가 모두에 했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자료가 있어야 이 심의가 가능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멀쩡한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용도폐지를 했는지 또 바로 옆에 멀쩡한 땅에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엇는지 이것에 대한 함수관계를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만의 하나 어떠한 의안이 올라오게 된 뒷면에 어떠한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재무국장님 지금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재무국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조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납부 년 월 일. 용도폐지는 토지대장상에 나오니까 즉각 되겠고요.
    예식장 건축허가일, 설계변경일, 건축관계일지, 기부채납 해당 대지의 도시계획 년 월 일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국장이나 과장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95번지의 14, 예를 들어 매수를 원하는 땅, 그 용도폐지도로 건너편 목화예식장과 접한 땅의 취득날짜가 ’94년 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매각예정 토지의 도시계획용도폐지 한 날짜가 ’95년 12월 14일입니다.
    자료에 있는대로 이건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일자는 ’95년 5월 3일입니다.
    목화예식장과 접한 곳,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95년 5월 3일?
○재무국장 장철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정이 그렇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 다음에 용도폐지는요?
○재무국장 장철수   용도폐지가 ’95년 12월 14일.
권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시설을 하고 용도폐지를 했네요?
○재무국장 장철수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고.
권태섭 위원     6m 길이지요?
    소방도로겠죠?
○재무국장 장철수   지금 폐지한 도로가 6m 도로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한게 8m입니다.
    간격이 2m 차이가 나지요.
권태섭 위원     아니, 용도폐지 시킨 길하고 도시계획시설했던 길하고 그 간격이 몇 m입니까?
    한 블럭이지요, 부동산으로 말하면?
○재무국장 장철수   50m.
권태섭 위원     50m 안되지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소유주가 몇 사람입니까?
    용도폐지를 한 곳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한 곳하고 그 사이에 들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몇 사람분이냐 이말이에요.
○재무국장 장철수   한사람이지요.
권태섭 위원     역대의 예로 그러한 정도의 부동산에 도시계획이 일단 되어 있는데 또 옆에 개인사유지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태섭 위원     국장님의 소견으로.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장철수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취급해 보지 않았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태섭 위원     내 땅에 6m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변화가 없는데 또다시 내 땅 북쪽에다가 8m의 도시계획선을 또 시설을 했다고 할 때 그게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개인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개념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한사람의 땅에 남쪽 끝에 6m의.
○재무국장 장철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말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권태섭 위원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선을 먼저 시설을 하고 7개월 후에 기존에 도로는 용도폐지를 시켰다라는 것은 구청이 구민들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떠한 한 개인에 요구에 의한 것이냐?
    판단은 지금 여기서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게 팔고 사고하는데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안건이 어떠한 의혹이 내포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이 답변이, 속말로 엉터리 답변이다 이거예요.
    그걸 듣고 심의 의결을 하는 허수아비위원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의안번호 17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건축과와 토목과 문제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계관이 있어야만이 이 자리에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40만 구민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전혀 의혹이 없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민간인 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건축허가가 들어 온 것이 있지요 예식장에? 그 건축 허가 접수날짜, 그 다음에 허가 날짜,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재무국의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건축관계일지에 관한 자료나 답변을 먼저 요구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화예식장은 강북구 미아동 195번지 와 195번지의 13호 대지에 지하5층 지상 8층으로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허가는 ’94년 5월 17일 접수가 되어서 토목과에서 ’94년 5월 20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94년 5월 25일날 회시를 받아서 ’94년 6월 10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한번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접수는 95년 12월 11날 설계변경허가 접수가 되었고 12월 14일날 협의를 했고 12월 29일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허가는 ’96년도 2월 1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입안은 95년 2월 9일날 입안이 되어서 95년 5월 3일날 도시계획도로가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추가질문 좀 할께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 번지내에?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지요?
○건축과장 박현식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권태섭 위원     있었지요?
○건축과장 박현식   예.
권태섭 위원     그런데 또다시 ’95년 5월 3일날 가까운 지역에 8m 도시계획을 신설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것은 도시 정비과의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수유제일교회가 확보한 부지 가운데 기존 6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양쪽에 분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데 지장이 있어서 교회측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 위원     도시계획선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현식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재무국장 장철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권태섭 위원     확실한 것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맙시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게 보류가 되고 이런 과정이 행정쪽에서 답변의 미흡 또는 왜곡 답변으로 이렇게 연결된것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으로 아예 모르는 것으로 해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의 신설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고 이러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모른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박현식   예. 건축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는 예가 드물지요?
    거의 없지요?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지요, 강북구 탄생이후 도시계획신설이나 폐지가 이러한 유형으로 된 사례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인 도시정비과에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 때하고 설계변경시하고 조건중에서 목화예식장 옆에 8m의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아스팔트공사를 해서 자치 단체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과정에서 붙었습니까?
    처음 허가 과정에서 붙었습니까, 안그러면 설계변경과정에서 붙었습니까?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화예식장을 중심으로 전면에는 35m 도로가 있구요.
    북측에 6m도로가 있고 또 우측으로도 6m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계획도로는 남측도로로서 8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허가시에는 남측에 8m 계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북측에 6m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우리 토목과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당초 허가시에 북측에 있는 6m도로를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시 8m 계획 도로가 남측에 신설됨으로 해서 토목과하고 재협의한 바 토목과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도 포장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해서 목화예식장측으로부터 기부채납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서를 받은 후에 설계변경건축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때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일단 그 설계변경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 내용이?
○건축과장 박현식   당시에 제가 허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조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권태섭 위원     이것 군림하는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여기에 날짜를 보니까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94년 5월 17일인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선을 신설을 해놓고 1년여 후에 그때에 상태가 변했으니까 “이 땅을 사 넣어라.” 그래 가지고 해라.
    저희들이 여론을 듣기로는 지금에 와서 그 조건부 설계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측에 8m도로를 기부채납한다는 그러한 각서를 받은 후에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토목과에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붙이게 된 그러한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예식장 건물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소통해야 됨으로 해서 도로가 확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화예식장측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너무 과다한 조건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음주 정도에는 그 결과가 우리구에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 위원     다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해야 되겠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일 처음에 ’94년 6월 10일날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예식장이 들어 온다는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그때의 건축허가 당시에는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예식장이지요?
○건축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러면 1년후에 우리나라에 차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남쪽측에 8m길이 새로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북쪽에 6m 길이 있지만은 남쪽에 8m 길이 있어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 조건을 붙였어야되지.
    그 과정이 지금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면 도시계획선을 신설하고 또 설계 변경날짜에 들어 오니까 그렇게 또 요구를 해서 8m 길을 사서 붙이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안해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신설도로와는 당초에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신설도로는 교회측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계획상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신설도로와는 당초에는 무관했었고 추후에 설계변경하면서 도로가 변경된 것이 그당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건축물은 그당시 예식장은 처음부터 94년도 허가때나 95년도에 설계변경할 때나 똑같이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설계변경할 당시에는 더군다나 건물이 연면적이 990㎡가 줄어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는 목화예식장과는 처음부터 어떠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권태섭 위원     이것 보세요. 그냥 듣고만 있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 똑똑히 하시라고요.
    목화예식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북쪽의 길이 6m를 가지고는 원활하게 강북구의 교통소통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당신이 이것을 지으려면 반드시 남쪽에도 8m 도로도 확보해야 합니다 하니까 개인 땅이든 뭐든 이것을 사서 도로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해야 맞지, 전혀 상관이 없으면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원리원칙에 맞으면 되잖아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하자가 있는 것을 8m 길을 사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을 냈는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우리는 이 안건을 가지고 한 2달동안 연구검토를 하고 알아 볼 때 다 알아보고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속기를 하면서 과장님께 확인하겠다는 의도라고요.
    그런데 1년후에 길이 생겼다, 그 길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대두됐다. 길이 있어도 목화예식장에게 사서 납부해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맞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사람이 기부채납을 할 것 같으면 기분 좋게한다고요.
    그사람은 고충위원회에 질의하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판단이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어떠한 상태라도 행정소송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고 우리는 조건이 그것이겠죠, 조건 붙어 있는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안해주면 되겠다는 안일한 사고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8m의 도로를 목화예식장으로부터 사서 아스팔트를 해서 강북구청에 기부채납을 한다. 이것을 성사시킬 자신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8m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고 그것이 결론이 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것은 제기를 하고 또 안되면 행정소송에 간다손치더라도 이분들이 각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각서를 제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다고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겠고요 그러나 소송하는 것까지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태섭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송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8m 길이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될 때 구청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지요?
○건축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러니까 이 쪽에 가운데 있는 길을 팔아도 추경이라든지 신년도 예산에 매입으로 밖에 올라갈 수가 없을 거에요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는 그 8m 길을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이땅을 매각하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 확실할 것 아니요. 그래야 구청에도 좋고 또 분쟁도 안 생길 것이고.
○건축과장 박현식   8m 계획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6m을 매각하자 그런 말씀이신데요.
권태섭 위원     매각하자가 아니라 매각할 때의 견해가 어떠냐?
○건축과장 박현식   글쎄요. 건축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권태섭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한 민원이 도태되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위원님들도 얘기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영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의정 생활에 어떠한 소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 놔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어느 누구의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민원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분들이 기부채납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또 기부채납 받는 다는 전제하에서 의회에서는 심의의결해서 통과를 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위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온다.
    이런 뜻으로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 놓은 후에 뭐 늦지 않으니까 그것을 판매를 하면, 그때 되면 또 지가도 상승되어서 좀 더받을 수도 있고 막말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됐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길택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계변경할 때에 8m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에서는 그게 꼭 그때 기부채납해야 될 조건이 필요했었는지 그 조건이 아니고서 설계변경허가가 가능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현식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할 당시에는 설계변경 신청내용이 건축 연면적이 990평이 줄어드는 그러한 설계변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8m도로가 있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를 해가지고 그 답변에 대한 회신이 다음주쯤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생각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헌재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 지구내에 변상금 같은 것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이유 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경제원에서 들어 주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충처리위원회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권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우리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의회의 위상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일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는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이것 집단민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의 편에 서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7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권태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편의상 6m도로로 우리 구청에서 매각해야 할 토지를 6m도로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구요. 6m도로의 땅을 매각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매각하는 안건이 우리 의회에 송부될 때 그 내용에 부대조항이 붙어 있었어요.
    부대조항이 뭐냐 하면 8m의 길을 기부채납 받는다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매각을 해달라는 얘기였다고 지금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루어질것이라는 보안장치가 100% 되어 있다고 감지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매각하는데는 100% 찬성한다고 그러나 의안이 송부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8m의 도로를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그 조건이 100% 선행된다라든지 이러한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건에 대한 보장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일단 부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행정부에서 안건을 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하고 그러한 조건을 붙일려면 이러한 조건이 완성되었다 이렇게해서 붙여서 재상정을 해주시든지 그렇치 않으면 그 조건을 삭제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상정이 왔을 때 심의를 하면 더이상 큰 시비가 필요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걸리고 또 교회측에서도 여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빨리 해소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등등으로 이번 기회는 그렇게 해야만이 안건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길택   예.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장철수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8m 신설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매각동의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질문과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우리가 동의안을 요청할 때는 그런 조건을 전혀 붙인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 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그 안건심의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러면 그것만 보지 뭐하러 관계 공무원을 출두해서 질의를 하고 찬반토론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 문서 자체는 똑떨어지게 해서 그것면 판매한다라는 것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붙어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적시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온 사항 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조건으로 붙어있다. 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저희들이 적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이것을 부결을 하고 이 다음 기회에 왔을 때 그때의 새 안건으로 올라 올 것이니까, 그때의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조건부분에 대한 얘기를 빼고 의결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재무국장 장철수   그래서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새로 그엇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역시 새로 사들이려면 이것은 6m고 저건 8m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을 판 금액 보다 더 책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과 토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딱 하나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재무국장님 지금 말씀을 중지해주시고, 지금 찬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권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이 없습니다.
    반대는 1명입니다.
    기권 5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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