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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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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9일 (토) 9시03분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장동우 제안)
  3.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우이천특위위원장 유진섬 제안)

(09시03분 개의)

○부의장 정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제2대 강북구의회의 자치 의정사의 힘찬 한 획을 긋기 위해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해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의 현안과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문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합리와 능률을 바탕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우리 구민이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장동우 제안)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09시05분)

○부의장 정각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동우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입니다.
    강북구의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76번인 ’97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 되게 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95억 4,674만원 국 시보조금 의사용 잔액 2억 3,006만 6,000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 30억 4,200만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교부되었으며,
    절감이 확실시 되는 예산 및 여건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경정한 21억 8,000만원으로 총113억 9,900만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바 이를 가지고 ’97년도 예산 편성후에 발생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충당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의회에 의견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세입 가용재원이 없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예산안을 살펴 보면 자치구에서는 ’97년도 본예산과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97년 본예산 보다 6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7년 본예산보다 30억 4,200만원이 늘어나 ’97년 당초 세입예산액 900억 4,400만원보다 92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99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있어서 구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업무전산화 추진, 강북도서관 건립비 추가분 및 종합문화회관 건립 적립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97년 본예산보다 54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상분, 솔밭근린공원 기본설계용역 및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 등에 각각 계상하여 ’97년 본예산보다 4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에는 도로, 하수,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보전 및 미아 2동 793번지~795번지간 도로개설 등으로 각각 계상하여 ’97년 본예산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비 및 예비비에 도합 1,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안의 정리 및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과 의장부속실에 컴퓨터 PC 등 3건에 700만 5,000원,
    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공사를 함께 하고자 구의회 청사 광장 포장공사와 구의회 주차구획선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구의회 주차장 천막 설치비에 각각 계상한 4,800만원을 요구하여 총 6건에 5,500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부분으로 사전 변경없이 재요구 편성된 주민용 신문 예산 2,016만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1,320만원중 구재정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50%인 660만원을 삭감하였고,
    월간구정 홍보영상물 퀴즈당첨 보상금 120만원중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50%인 60만원을 삭감, 총 3건에 2,736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가지고 의원과 구 간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된 구의원, 구간부 합동세미나 개최 항목에 1,200만원과,
    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감안하여 요구한 1,536만원을 증액 요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당초 편성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로 이첩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중가보다 과다 책정된 감시초소에 에어콘 구매 144만원중 92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의무절감 2%에 따라 기존 예산에서 연초에 예산절감을 하였으나 이후 제설차량 구매불가 방침이 확정되어 제설차량 구매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이중으로 절감된 건설관리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에 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번동 123번지 4호에 설치된 약수터에 정자설치 및 조경설치 등을 하여 약수터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500만원을 신설 요구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삭감은 1건에 92만 9,000원, 증액은 2건에 1,840만원으로써 1,747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예결위로 이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4건에 2,828만 9,000원이며 증액 신설요구한 예산은 10건에 1억 81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이첩되어 온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를 살펴볼 때 적은 액수의 삭감 항목 하나 하나에도 심도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고충은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과정과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하여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한다는 원칙과 전제하에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고 심사에 임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에 의하여 검증되고 확인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정 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특위의 결정에 있어서 직접 현장 답사하고 대립되는 항목에는 장시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토론과 협의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시는 먼저 해당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부터 청취하였고 또한 그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예결특위 심사내용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중에서 수정 반영한 부분은 광장포장 공사비 등에 4,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조정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수정 반영한 부분은 시설비인 별관 (교통지도과) 동력선 설치 350만원, 등기구 및 안전기 교체 4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반영한 부분은 시설비의 약수터 정자설치 및 조경시설비 1,5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증액이나 신비목 신설부분에 대하여 ’97년 7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긍정적인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시급히 써야 할 예산입니다.
    우리구의 지역 여건상 당장 시급한 것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와 개발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제로 편성된 예산안 중에는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의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장차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 및 계획적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구체적으로 표출될 수 있고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의원님들로부터 이미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내에 이번 추경을 살펴보다 보니 심사가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시간관계상 심사결과 보고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발령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의회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회기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의회 직원 여러분, 또한 예결위의 위원님들의 심사보좌와 답변 및 자료준비에 밤이 늦도록 열심히 근무하여 주신 구청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믿고 여러분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각호   그동안 본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09시25분)

○부의장 정각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길택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7월 16일 제23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7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및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지도협의회는 동 단위로 구성하며,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10인이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의 기능 및 임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장 및 지도협의회 회장은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를 통할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지도협의회를 각각 별도 조례로 하지 않고 같이 포함해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은 별도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내용에 차이가 없고, 포함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포함하여 구성하였는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기존의 청소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조례에 의해 구성하지 않고, 방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조례 표준안 제2조에는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북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구청의 견해와 차이에 대한 질의에 구청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하였고, 기관장이 할 경우에는 실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구청장이 실제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동지도협의회장도 동장이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도위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장이 참여하는 것 보다 실제 참석하는 지도위원으로 하고자 한다는 답변과, 협의회 구성에서 지도위원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이런 사항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구성에서도 포함된다는 답변과, 경찰서 및 검찰에서 운영하는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경찰, 구청에서 추진하는 위원회가 각각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각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우리 구에 청소년헌장이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 답변으로는 현재 없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한자로 간단하게 헌장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할 용의는 없겠는가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킴이 집에 전화번호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킴이 집에 전화가 없으나, 학교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과, 청소년 지킴이는 누가 선택했는가, 구청에서 마련했는가 주민 스스로 했는가의 질의에 신일학교 주변 20개소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 지정했고, 요식업소, 문방구 등에서 협조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이것은 임시피난처를 말하는 것으로, 관내 초 중 . 고교에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은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관계관으로부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장은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역청소년보호에 관심있는 인사이며,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토록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간담회시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좋겠다는 답변 또한 있었으며, 경비를 뒷받침해 주어야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약간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관심높은 질의에 동별로 운영수당을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겠다는 적극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의 주변도 예외가 아니라서 그런지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어느 때 보다 관심과 흥분이 교차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성시에는 뜻은 좋아서 공감하지만 구성해 놓고 나면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성시에는 청소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위원회의 인사는 열정을 가진 인사로 구성토록 요망하였으며, 지킴이 집도 여러 곳을 확대하여 바람을 일으켜야 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보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경찰서의 청소년 관계에 덕망있는 인사를 영입하여, 우리구 위원회와 지도협의회를 접목시키면 뜻하는 바가 발전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아 검토를 요망한다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 제정은 청소년육성 및 지원,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지도 등 청소년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애착과 사랑을 가지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각호   재무복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우이천특위위원장 유진섬 제안) 

(09시35분)

○부의장 정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7월 8일 우이천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과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 의결하여 의원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본 특별위원회 유진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천특위위원장 유진섬   안녕하십니까?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장 유진섬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삼복 더위에 40만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6월 6일 별세하신 전 우이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고 김재철의원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제23회 임시회 의정활동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 안건 처리에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번 임시회 10일 동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나름대로 평소 소신과 지역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도 듣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더 노력하고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의회에 출석하여 많은 수고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180번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 활동결과 보고서안이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고유 명칭이 긴 관계로 명칭 사용에 있어 “우이천특위”로 약칭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우이천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의원님들 댁에 송부해 드렸고, 오늘 의석에 배부된 활동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활동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본 우이천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만들기까지에는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6월 27일과 제22회 7월 8일 2회에 걸쳐 우이천특위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보고서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7월 8일 회의소집 이전에도 본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검토와 조정을 하였으며 사무국과도 협의해서 검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6월 27일 회의에서 공석중인 우이천특위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7월 8일에는 전임 백운열의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정수민의원이 본 우이천특위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활동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이천특위는 지난해 7월 23일 제1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강북구청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이천 친수공원조성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환경이 보존되도록 미진한 부분의 보완과 대안을 제시 권고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이천을 쾌적하고 주민과 친숙한 모범하천으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 줄 수 있는 우이천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천수량이 감소하고 하천의 오염이 심화되며 하천공간이 황폐화됨으로써 하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본 우이천특위가 우이천 환경정비 공사구간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서 친수공간조성사업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비 투자에 대하여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활동 및 구성근거는 이미 다 아시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강북구위원회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법정 하천으로 등급이 준용하천에 속하며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자이며 하천법 제10조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11.75㎞이고 시점은 수유4동 207번지앞 북한교에서 종점은 노원구 월계1동 중랑천 합류지점인 월릉교까지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활동기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활동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금년 7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10개월간 연장하여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즉 ’96년 7월 23일부터 ’97년 7월 22일까지 활동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13억원의 시비가 배정되어 구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방침결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이 ’97년 9월부터 ’98년 5월까지 확정됨에 따라 우리 특위도 이에 맞춰 내년 5월까지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활동기간이 10개월 연장된 것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환경정비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우이천 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 시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구청에서 ’95년 7월, 10월 ’96년 4월, 8월 총 4회에 걸쳐서 서울시 예산과와 치수과에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시예산 심의에서 누락시키고 시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여 사실상 우이천정비공사는 처음부터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우이천특위가 구성된 이후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질의.답변, 수시로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시의원과 특위위원, 관계 국.과장 간담회를 통하여 우이천 정비를 위해서는 구청의 낮은 자립도로 인하여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본 특위의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1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고 본 특위가 이러한 가운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친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만약 이번 7월 22일로 활동기간을 끝마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예산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굴과 대안제시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사업종료시까지 가장 모범적인 하천정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10개월 연장해서 일정을 활동기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활동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대상은 우이천 환경정비 공사구간 전반이 되겠습니다. 우이천 정비 세부활동 대상사업이 2p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이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6.62㎞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중에서 우리 구의 친수공원 조성계획은 쌍한교에서 우이 제2교간 746m 친수활동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동실시 장소는 우리 구의회 제1위원회실을 활용하였고 우이천 현장과 일본 동경도 하천정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점검과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우이천특위는 1차 활동으로 ’96년 10월 10일 활동계획서 작성과 ’96년 10월 17일 활동계획서를 채택의결하였으며 계획서 작성후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구청에 요구하였고 ’96년 10월 23일 관계관으로부터 기본방침 및 조성계획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하천경관, 친수활동공간, 제방녹지, 산책로 등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뒤이어 본 우이천특위는 하천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당시 대두된 서울시나 구청의 공급자 논리, 즉 행정편의 위주 공사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계획단계에서 시공단계까지 주민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항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96년 10월 28일 안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장준호 박사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6년 11월 2일에는 선진국의 모범사례인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오산천 하천정비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실태를 파악하고 우이천과의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일본 방문단을 구성 의결하였고 ’96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우이천특위는 소속 의원님들의 높은 사명감과 열의에 찬 특위활동에 힘입어 ’96년 7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어떻게 하면 우이천에 항시 물이 흐르고 가장 모범적인 하천으로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일념에서 자비를 부담한 가운데 일본까지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의 자세한 세부활동 내용은 유인물 4p에서 6p에 기술되어 있어 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본 특위의 기간을 연장해 주신다면 3p의 연장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장활동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우이천 건천화 방지방안, 사업비의 효율적 투자방안,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신설 및 연장설치 방안, 타 자치구의 하천정비 사례 현장답사 등을 중점 활동범위로 삼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으며 본의원이 위원장이고 간사에 정수민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백운열의원, 이길택의원, 박대준의원, 최규범의원, 김태학의원, 송유영의원, 이호정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수부지를 확폭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둘째, 수변공간의 정비와 친수기능을 강화하며 셋째, 하천으로의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구간은 친수활동구역인 쌍한교에서 우이 제2교간 746m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97년 9월부터 ’9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우이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가 5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97년도분 13억원, ’98년도 17억원, ’99년이후 21억 1,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집행부에서 본 특위에 보고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비계획으로서는 고수부지에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보 2개소 설치와 자전거도로의 신설, 저수로정비와 자연형 호안쌓기 등 주민과 친숙해질 수 있는 수변을 조성하고 친수성 부여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공사구간을 현장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활동의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세부정비내역은 하천은 생태계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자연형 호안공법을 도입해서 호안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권고 및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산책이 쉽도록 낙차공을 4개소에 설치하는데 이 부분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낙차공이 설치되는 장월교, 신창교, 우이2교, 남해교는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구간의 전체 유역상황 즉 유황개선입니다.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깨끗한 용수공급원을 개발하고 용수 유출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천화 방지를 위해 우이교 하류에 제2, 제3가동보를 설치하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0.8m, 연장 25m의 고무댐을 만들고, 연장 300m의 수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 수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천바닥에 쌓여 있는 오니를 제거하여 맑은 물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천공간 정비를 위하여 친수활동구역을 포함하여 하천 전체공간 즉 2p에 나와 있는 하천 경관 등 하천 특성에 맞는 개선방향을 설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공간정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본 우이천특위의 1차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동부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용역을 준 우이천 설계용역보고서는 ’93년 4월 3일부터 ’94년 10월 1일까지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우이천특위에서 검토해 본바로는 사업대상 구간이 3개 구청에 걸쳐 있고 우안은 우리 구에서 좌안은 노원구와 도봉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구의 동의가 어렵고 우리 구가 투자한 만큼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아 우리 구 관할 구역인 우안만 공사시행토록 하고 용역보고서가 ’95년 3월 1일 강북구 분구 이전인 ’94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에 별도로 재용역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하천정비가 되도록 하며 둘째, 일본 동경도 오산천 정비시 당초에는 주민들의 홍수나 하도정비 문제로 반대 진정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조례제정 요구를 행정부에서 반영함으로서 친수공간으로 개발 시행하였음을 전문교수로 부터 특별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셋째로 동경도 세타가야구 오산천정비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이를 우이천정비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방문 의견으로 시민위주의 공간조성, 항상 물이 흐르게 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기능유지 고수부지의 자전거 상용도로 개설, 계획 및 집행 시공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유도가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도출하여 우리구의 지역주민, 시의원, 집행부 지역신문에서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활동 기간 중 본 특위에서 우이천환경정비 도면을 작성하였고 집행부로부터 ’96년 10월 23일, ’97년 6월 27일 2회에 걸쳐 우이천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의원님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위는 특위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위위원 모두가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이천을 주민이 원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친수성을 가진 모범하천이 조성되도록 하여 우이천이 자원생태계가 살아숨쉴 수 있는 그런 하천 그리고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전하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우이천이 새롭게 탄생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사업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우이천 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각호   유진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우이천특위 유진섬 위원장님으로 부터 우이천특위에 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대단한 노력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노력해 주신 우이천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뜻을 표해 드립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1차 활동 중에서 3페이지에 전문가초청 주민간담회 개최 및 의견 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뒤 4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주민초청간담회를열었던 내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초청간담회가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차 활동에 이어 2차 연장활동에 들어가는 3페이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 우이천 건천화방지방안연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용출수 전용 병목부설 우이천 배출 등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해 또는 금년 봄쯤에도 우리 지하철공사와 건설국간에 협의사항이 이루어 져야 발표가 된 사항들을 무엇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미 공개 자료에 의해서 신문지상까지 발표되고 자세한 방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연구해야 될 활동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는 우이천 환경 정비공사 사업비 투자계획 의견청취 및 대안 제시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대안 제시를 하는데 우이천특위가 어느 곳에 대안 제시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는 우이천특위는 서울시가 관할하고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각 구는 시행된 설계에 의해서 한점의 오차도 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안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는 마땅히 서울시 담당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설을 할 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안 제시의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특위가 의견청취한 것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우이천 자전거도로 연장설치계획 검토라고 해서 내용에는 월계2교에서 우이3교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이천 정비조성이 발표된 94년도부터 제1대 도봉구의회 시절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시민 단체와 연관해서 이미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경실련 등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연장설치하는 안으로 한강에서 북한산에 이르기까지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차례 서울시 및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이 건의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적극 좋은 안으로 이미 검토해서 받아들인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우이천특위가 이미 발표된 이러한 것을 연구활동이라고 해서 2차 활동에 돌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아까 말씀 중에서 행정중심, 편의위주로 편성된 우이천, 서울시의 공사계획을 과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나타나는 안양대학교 공학박사이신 장준호박사의 어떠한 의견이 제시 되었는지는 전혀 기술이 안된채 막연히 서울시가 그 무한한 예산과 인력 자원을 갖고 이룩한 이러한 내용이 그렇게 무시 당할 만큼 부실했던가 그 검토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런 발언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고 저희가 이러한 특위를 출발시키기 전에도 몇가지 질의답변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은 생태계 그대로 보존이 최적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시설되고 설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길만이 우리 21세기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이천정비특위가 이루어진다고 예상될 때는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미 다발표된 내용들 밖에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장활동 내용이 처음 특위가 출발할 때 와는 달리 전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가, 7페이지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3페이지의 연장활동 내용에서도 보면 전부 도시건설위원회를 지나친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는 특위가 이 만큼 노력을 했으면 이 사업을 넘겨 주어도 큰 무리가 없고 누구나 이러한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특위라는 명칭을 빌려서 각 위원회가 총망라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특위가 내놓은 연장활동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국한됨으로 이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도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웃 노원구에서는 아파트 특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든가 땅값 찾아주기 운동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주민에게 큰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웃 성북구에서는 도시가스특위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복리증진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이천특위가 과연 얼마 만큼 지난 1년간 우리구민의 복리증진과 앞으로 향후의 자연생태계보존 및 수질개선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는 질문에 우리 지난 1년동안 고생해 오신 특위위원님들의 활동평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활동은 정말 진실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활동이 이 특위에서만 다루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각호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우이천 친수공원조성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특위위원님들의 활동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 1년동안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활동 범위중에 몇가지, 3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 먼저 동료의원이신 김영민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주민초청간담회 개최 및 의견청취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을 초청해서 어떠한 내용의 의견청취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전혀 기술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동경도 쎄타가야구 오산천친수공원 재생사례라든가 현지시찰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정말 어렵게 갔다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나가셔서 어떤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그 자료를 수집해온 내용과 현지에 오산천 친수공원에 장점과 단점을 우리 우이천과의 비교 분석해서 장단점을 잘 표출해서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 내용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내용도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1년동안 그런 것들을 종합 분석하셔서 주관부서인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수정해 달라든가, 아니면 시정조치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있으신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특위위원님들의 활동내용보고서는 있었는데 앞으로 10개월정도를 다시 연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연장하시는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비용은 전혀 필요없으신지?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김정중의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특위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일본까지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장 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에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국 소관에는 하수과란 과가 있습니다.
    좀전에 김영민의원께서도 질의과정중에 바로 특별위원회 성격이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도시가스 이 부분은 시민국 지역경제과에 가스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과 시민국과 건설국, 그러니까 재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각각 위원회가 서로 접하는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과 관련된 건은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건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보고서안 9P 제일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내용 수정필요”가 나옵니다.
    대책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하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별도 재용역 필요, 용역비 2,000만원, 예산조치 구비중 예비비 사용계획”
    예비비가 과연 이러한 용역건에 가능한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11P에 보면 “일본 오산천의 경우 노폭 8m가 완전 복개되어 벤취와 조형물들이 설치돼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산천의 경우 완전 복개된 것이 과연 언제인지? 이 세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박문수의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많은 특위가 구성되어 왔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속속 그 결과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트라, 민원 등등해서 많은 특위가 운영됐는데 그 중에서 우이천, 처음부터 각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관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의 특위구성은 특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이천에 친수공원 조성추진을 위한 특위, 또 우이천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이천 환경정비공사라는 명목으로 동부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년전에 추진을 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저 자신이 많은 자문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중복은 피하고 단 두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때도 서울시에서 13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추진해서 할 수 있겠는가?
    또 두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이천은 행정구역상 3개의 구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특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의 접경지대에 있는 행정부의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써 예산투입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제일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이 하천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구 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가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천의 예산에 어떻게 좌편, 우편 나누어서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하천만 개발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는 1차 사업계획을 지금 보면, 모두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곳을 갔다왔습니다.
    1차 도봉구때 “우이천을 일부 복개해서 주차장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안이 정부의 안으로 대두되었을 때 많은 시민단체가 그것을 극렬히 반대해서 막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일본의 좋은 예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무엇인지?
    대개 1차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심층검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3P에서 잘봤습니다마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특별위원회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획성 없고 아주 실효성이 불가능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의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제2차 회기 연기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 토론이 나왔을 때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각호   권태섭의원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진섬 위원장님! 답변에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유진섬의원 의석에서 - 조금 있어야 되겠는데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민의원, 김정중의원, 박문수의원, 권태섭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진섬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천특위위원장 유진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이천특위에 이와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 보충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민의원과 김정중의원, 박문수의원, 권태섭의원 네의원님께서 우이천특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결과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 13억원이 금년에 하달되었으므로 금년 사업이 ’97년도 9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우이천특위가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없이 그냥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단계에서 투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우이천특위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13억원이 배정되었으므로, 이것이 내년도 5월까지 되니까 13억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이천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가 이에 따라서 저희가 10개월간 연장을 하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1년간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체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부와 요즘 절충을 다시 해보니까 예비비로 쓸 수는 없고 자체 예산에서 설계해서 사용하기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널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주민의 초청 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1년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사업비가 13억원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 동 주민들을 같이 모아 놓고서 어떻게 하면 우이천의 건천을 방지하고 자연형태로써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민초청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시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연장이 되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타가야구에서 복개한 것, 선진시설을 실시한 결과와 우리 우이천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본 동경 세타가야구 방문한 결과 거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복개를 해서 자연형태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개해서 물을 위로 흐르게끔 했고,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보다도 자연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한 것이 세타가야구이고,
    우리구는 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와 저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를 복개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또는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연형태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이천은 언제까지나 자연형태로 흐르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년도별 투자계획은 우리가 금년도에 13억원을 배정받았고 ’99년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특위가 가동되어서 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구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서, 타구에서는 특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특위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주민이라든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이천을, 우리 강북구만은 그래도 특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으로 13억원을 받아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점차 예산계획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딱딱 연차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특위라든가, 시의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앞으로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이천이 그야말로 살기좋은 우이천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은 저희 생각도 마찬가입니다마는 1개 하천을 서울시 전체에서 용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을 배정받고 보니까 13억원을 지금 쌍문교에서 우이2교까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교량사이를 우리가 조성합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3억원 범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우이천을 가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이천특위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 그야말로 예산투입에 반해서 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이천 특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미진한 답변이 있어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각호   유진섬 위원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권태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시간 관계상 본론만 묻겠습니다.
    지금 10개월 연기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서울시 예산이 금년 3/4분기부터 내년도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그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를 그 골자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그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도 그 감사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비로소 조사특위를 구성을 다시 해서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라 조사할 수 있는 기능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진섬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행정부에서 나와서 하시는 답변인지 특위위원장으로서 하시는 답변인지 혼동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청은 강북구청이지만 사업은 3개 구청이 통털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만 우리 구청에서 떠맡게 되고, 그 사업은 경계 구역인 도봉구나 노원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천을 막는 것이지, 어떠한 하천이 반쪽만 꽃이 피고 반쪽은 황무지가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접수할 수 밖에 없겠지만 10개월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권태섭의원님 추가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및기간연장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이 8명,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문수 의원     박문수입니다.
    잠깐만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 통지서를 얻으셔서.
    (의장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반대 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계를 다시 해 주셔서 다시 발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표결 결과를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수는 22명, 찬성이 14명, 반대 1명, 기권이 7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10일간의 회기로 인하여 계속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하절기에도 모두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폐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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