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19일 (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길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 구 다량배출업체, 1일 300㎏이상 배출업체, 총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업체는 배출량에 따라 청소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는 임의의 용기에 배출하였으나, 다량배출업체도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으 로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기존에 별도 부과, 징수하던 제도를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되어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격봉투 판매 가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기존의 가정용과 사업장용에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은 생활폐기물용으로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다량배출업소는 사업장 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서 생활폐기물용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운반수수료와 규격봉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제작비, 규격봉투를 주민에게 판매하는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용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가격에 기존에 별도 부과하던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체의 ’97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96년보다 39% 인상되고, 생활폐기물은 107% 인상되어 우리 구의 청소재정 적자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와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
    이번에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사업장 폐기물 이것이 지난번에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96년도 11월 18일날 전문 개정을 했는데 지난번 이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할 때 사업장 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을 같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상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배출업체와 대행업체와 배출량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발생된 쓰레기를 임의 용기에 담아 배출 수거할 때의 수수료와 이 본 조례안 개정안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의 차이점, 예를 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택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조천휘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11월 18일 전문 개정된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 규격봉투 가격 등을 동시에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하였으나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업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처음으로 결정되는 관계로 타구와의 가격 비교등 판매 가격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그때는 일반생활폐기물 봉투 가격만 올려서 하고, 다량배출업체 것은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재 사업장용 폐기물 봉투 사용료는 대상 업소가 부담하는 비용과 봉투 사용시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는 우리 구 다량배출 업소는 미아1동 701-3호 동북시장 외에 20개 업소이며, 청소대행업체와 배출량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내역은 청소대행업체의 운반비가 평당 5,100원, 우리구 세외수입인 처리비가 5,040원.
    따라서 현재 1루베를, 1㎥ 처리시 1만 140원 비용이 들며,
    이는 100ℓ 기준봉투 약 4개 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규격봉투 사용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말해서 처리비를 가격에다 별도로 규격봉투 안대로 계상을 해본 결과 김포매립지에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판매수수료라든지, 제작비, 운반수수료는 일반 규격봉투 가격에 전부 포함이 되는데 일반 가정용 생활쓰레기에는 처리비를 별도로 내용 봉투가격 계상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량에는 이것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천휘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와 쓰레기사업장 폐기물 버리는 업체와 서로 임의계약을 해서 반입수수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할 때 대행업체가 말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과연 대행업체에 대해서 반입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상할 때 48%만, 41%만, 35%가 되어 있을 때 30%이상으로 올려줬을 때는 대행업체에 대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는, 물론 사업장폐기물 업체가 다 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입수수료와 규격봉투 사용할 때와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비슷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자세한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대행업소에 대한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지난번에 대행업체 반입수수료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서도 역시 봤는데,
    일반 대행업체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린 안대로 35%이상이 인상되었을 때는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행업체에도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폐기물시설의 반입수수료 조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워낙 인상율이 적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청장님 방침받아서 반입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일반 생활폐기물쓰레기에도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가정용쓰레기와 이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가정용쓰레기, 일반 생활폐기물쓰레기 징수요금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사업장용 폐기물에 대해서만 처리비를 이번에 별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균형은 맞춰야 되거든요. 일반생활 폐기물은 지금 구예산으로 반입수수료를 전부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균형은 맞아야 되고,
    그동안 다량처리비도 역시 김포매립지에서 통보한 양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약 1억원이 넘는데, 일반가정에서도 이것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봉투판매시에 반입수수료를 징수해 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조천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뭅니까?
○시민국장 장철수   예, 물론입니다.
조천휘 위원     일반은 우리가 물어 주잖아요?
○시민국장 장철수   일반은 우리 직영구역과 같이 해서 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내주면서 그만한 액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별도 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는 반입수수료를 예산으로 다 해버리고 저희가 별도 징수를 하지 않지요.
    같은 조건에 작업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천휘 위원     다음은 제가 참고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시장의 경우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노원, 도봉, 강북 이쪽 야채를 커버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야채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야채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쏟아져요.
    지금도 쓰레기 치울 때는 포크레인 이런 식으로 치우는데 과연 이것이 규격봉투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
    다량배출업소에 다량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봉투로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강북구의 골치 아픈 쓰레기 행정을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봉투를 비닐봉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장쓰레기는 아무래도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을텐데 과연 비닐봉투로 사용해도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옛날에는 시장이라든가, 일반 사업장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그냥 버렸거든요.
    그냥 검은 봉투에다, 아니면 아까 조천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으로 차에 그냥 투입해서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의 가격과 지금 현재 봉투를 사용해서 한 가격 차이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라든가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안나와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그것은 있을 것 같아요.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에서 맡고 있는 동, 굉장히 쓰레기를 치워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종전에도 감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소홀히 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의안번호하고 틀린 내용인데 각동에 학교가 있을 거에요. 학교가 있는데 그 담장둘레가 굉장히 긴 담장인데 거기에다 일반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버려요.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치워놓으면 또 버리고, 치워놓으면 또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카메라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주기로 했는데 그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카메라를 사서 어떤 소득을 얻고 있는지 조금 깨끗해졌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시민국장님 본 위원장 입장에서 홍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의안은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 처음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민국장님이 잘 모르시겠거든 해당 청소과장이 더 자세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투 재질 문제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과연 많이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봉투 재질을 현재 일반쓰레기물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려서 봉투가 일단 들어가서 부식이 되어서 일정 기간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해서 줍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쓰레기와 같은 재질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인쇄만 특별한 대행업체 지역, 회사 이름을 넣고 그대로 일반생활폐기물 봉투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임의로, 비교표에 보면 처리비가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0ℓ짜리는 100원, 30ℓ짜리는 150원, 100ℓ짜리는 5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총 계산을 해본 결과 1t하면 약 4,000ℓ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현재 반입 수수료 내는 2만 196원이 되겠습니다.
    t당 처리비가 2만 196원인데 여기에 100ℓ짜리 기준해서 510원, 이것을 40으로 곱하면 2만 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우리가 처리비를 여유있게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일괄 계약해서 처리할 때하고 이것을 봉투로 처리했을 때 하고 계약자의 부담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아서 차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홍복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장님의 답변 안 하셔도 좋겠다는,
○시민국장 장철수   드리겠습니다.
    청소 빈도, 서비스 이것은 감독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감시 카메라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고, 카메라 성능이랄지, 물건 선택 때문에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감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답변 됐습니까?
홍복순 위원     예.
○위원장 이길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기준을 보면 1t을 4,000ℓ로 기준을 잡고 있지요?
    1t은 4루베로 계산되지요?
○시민국장 장철수   예.
정수민 위원     그렇다면 1루베는 1,000ℓ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루베는 50ℓ짜리에다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봉투 20개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봉투 가격이나 적정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강북구에서 한달 폐기물이 120루베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수료와 처리비를 포함해서 121만 6,800원이라는 그러한 대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루베로 계산했을 때 1만 140원이라는 금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만 140원.
    그런데 이것을 인상을 하는 형태로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인상해달라는 그 금액, 1,120원으로 계산했을 때 봉투가격까지 전부 계산을 처리를 하고 나서도 1루베당 처리비용이 2만 60원이 듭니다.
    봉투 가격이 50ℓ짜리 20개를 하게 되면 2,340원이에요. 그리고 50ℓ짜리 1,120원에서 20푸대가 된다고 했을 때 2만 2,400원.
    이것을 빼면 2만 6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약 100%의 인상요인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더 지금 쓰레기를 봉투에 넣었을 때 감소되는 양, 여러가지 부분을 업체측의 계산을 해서 수수료를 약 1,000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전부 계산하고 나면 1만 7,760원 정도가 되어져요.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1만 1,200원이라는 숫자가 가정용 쓰레기에 기준해서 처리 비용을 거기에다 포함시키고 봉투가격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량폐기물 업소는 가정 가정을 가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다 모아 놓은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루베당 1만 140원이라는 그러한 금액으로 그 분들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에는 가정용 쓰레기는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상당히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군데다 갖다 놓기 마련입니다. 다량 배출업소가.
    그런데 그분들이 크게 가정용 쓰레기 보다 더 비싸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굳이 100%씩 올려주면서까지 꼭 봉투 가격을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부분이 시장이 9개 시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아주 피부에 닿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쓰레기 봉투가격이 올라간다, 시장 물건 값이 올라간다. 국가 경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자꾸 올리면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결론은 100% 까지 인상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0% 인상이라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단순한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산출 계산한 자료를 봐야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를 못하시면, 1루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행 1만 140원이었습니다.
    50리터짜리 처리를 했을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시구요.
    현재 50리터짜리 1,120원으로 계산을 했을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만약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답변해주셔야죠.
    본 위원은 이것 전부 집에서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계산기 가져와서 두들겨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계산 잘못한 것이고 조사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어떠한 다른 여건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들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정 위원     정수민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발언내용과 또 시민국장님을 제안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0% 정도 인상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원을 단기로 써야 원칙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5.16이후.
    마찬가지로 ℓ로 쓰려면 ℓ로 쓰고, 루베로 쓰려면 루베로 써야지 쓰레기봉투에는 ℓ로 표시를 해놓고 또 실제 계산은 루베로 한다면 일반 사용단위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자 두자, 소위 한자가 1척인데 1척이 33.3㎝인가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생들은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고 ㎞고 m고 그런데 쓰레기봉투 사용하는데도 그렇게 혼란을 초래하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도 문제고 일반시민들에게도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 말씀인데 적극 종용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를 하도 전국적으로 야단들이니까 저도 집에서 많이 간여를 해봅니다.
    해보면 많이 넣으려고 입구에까지 빽빽하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마무리 단계에서 주둥이를 쌀푸대처럼 묶을 수도 없고 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봉투값이 쓰레기값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많이 넣어야 버리는 쪽에서는 이익이란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스카치테이프로 붙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일반봉투는 세월이 가면 빨리 부패가 되도록 그런 원료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빨리 부패가 되게 만들 어놓고 위에 닫는 말하자면 스카치테이프는 일반문풍지요, 방바닥 빵구났을 때 메꾸는, 무슨 전기접선이 안되게 하는 것, 그것은 안썩잖아요.
    특히 그런면에 있어서도 일괄적으로 그것도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대량생산을해서 사가지고 가게끔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사가게 하는데, 싼값으로 사가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좋아야 주변 환경이, 이중으로 청소하는 일이 안생기게 끔 그렇게해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못 하니까 삐져나오고 또 터지고 바람에 날라가고 그래서 소위 산뜻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끔, 예를 들면 4㎝, 8㎝ 부패용 스카치테이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장철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정 위원     건의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전부 건의사항입니까?
이호정 위원     예.
○위원장 이길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쓰레기 다량폐기업소에서 지금까지 쓰레기수수료와 처리비를 포함해서 1루베당 1만 140원에 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안을 보면 1루베를 처리함에 있어서 봉투값을 제외한 봉투값을 전체적으로 계산한 그 나머지 1루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2만 60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상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기준치에 의해서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약 100%의 쓰레기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여 50ℓ를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처리비, 봉투비를 포함해서 1,120원으로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1,000원으로 봉투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으로 저는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50ℓ를 처리하는 비용이 1만 7,660원으로 약 70%의 인상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다음은 찬성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정수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쳤습니다.
정수민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이길택   예, 원안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결은 되었고 이것을 매끄럽게 해놓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들어가면서 반대토론과 겸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의 재청을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사실은 재청이 없었습니다.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자동폐기가 되지만 회의운영상 그런 것을 매끄럽게 물어보았으면 다음에 다른 얘기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은 정수민위원님 한분이셨고 찬성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바로 안건처리로 들어 갔습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