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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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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17일 (월) 14시0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위원장 송유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5년도에 제정, 공포된 소하천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인 점용료와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연1회 부과징수하고 그 산정기준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하천부속물.유수의 점용, 토석.사력의 채취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점용의 경우와 공익을 위한 점용의 경우 등은 점용료와 허가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의 경우와 같이 연간 점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면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허가수수료는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의 경우 등은 공사비의 1/1000을,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기타 점용의 경우는 점용료의 1/1000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1항에 소하천은 자치구에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우이천의 수계인 인수천 2,350m, 백운천은 2,450m, 오리천은 950m를 ’96년 11월 30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여 이의 점용료 등의 징수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제19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정철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설명을 요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천, 백운천, 오리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지만 인수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백운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오리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인수천은 지금 우이동광장 있는 데서부터 상류가 되겠습니다.
    우이동광장 있는데서부터 2,350m 되는 지점이 인수천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백운천은 도선사 올라가는 곳입니다.
    도선사 올라가는 쪽으로 2,450m 그 다음에 오리천인데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이것은 새마을금고 연수원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리천이라고 이름이 정해져서 950m 상류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등의 허가을 받은 자에 부과 징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데는 몇군데이고, 앞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데는 몇군데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까지는 소하천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구유재산법에 의해서 전체를 하천점용자로 해서 구분을 해놓지 않고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 했었지만, 이번에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늦은 감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세분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가 소하천 용역설계를 작년 9월 20일날 시작해서 금년 2월 28일날 용역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당초 지정고시된 것은 작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용역설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하천명이 당초에 다른 명칭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가 구청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 받아서 하천명을 다시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2월 21일날 변경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소하천 주변에 대한 토지조서가 이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중에는 현행 소하천 구역이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그 안에 일부 사유지도 들어 갔고 국유지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사유지 보상하는 것은 돈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 사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보상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지금 약 18억이라는 공사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비 산출이 덜 되어서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집계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총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찬경 위원     점용료 부과 징수한 데는 현재 모르고 있겠네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인수천이면 인수천 점용자에 대한 조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대상 정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예,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11월 30일까지, 지정고시 일자를 어디에서부터 하라고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어디에서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김정중 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 지침인지 방침인지 어디에서 내려온,
○건설국장 신형빈   지정고시 하라는 그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11월 30일까지가 확실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11월 30일까지 내무부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고시한 날짜가 11월 30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왜 11월 30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한을 그 이전에 끝내지 못하고 11월 30일로 끌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11월 30일까지인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중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관계법령이 ’95년 7월경에 시행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까지 끌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 ’96년도 2월 1일날 서울시에서 저희 강북구에 온 공문에 의하면 “소하천 지정고시한 것을 ’96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날짜는 없고 ’96년내에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어떤 공문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내무부가 직접 저희한테 준 것은 없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내무부에서 공문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내무부에서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내무부가 서울시 치수과를 거쳐서 저희가 공문을 시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가 ’97년도까지 끌어오고 넘어 온 것은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루다가 지금 안을 상정한 것이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미룬 것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1월 30일로 지정고시를 한 가운데에, 사실 변경고시는 금년 2월달에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변경고시가 금년 2월 21일날,
김정중 위원     국장님!
    지금 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벌써 ’96년이내에 해야 할 그런 징수조례안이 제정되었어야 할 것이 ’97년도까지 끌고 오는 데는, 말하자면 국장님의 직무유기라든가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구세수입이 확충되도록 일을 하셨어야지 왜 지금까지 끌어 왔느냐 그 요지에 답변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시에서 지침 내려온 과정을 보면 조금도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적으로 볼때 한가지 참고될 사항은 저희가 이제까지 징수해온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받아 왔는데 그것이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25/1,000에서부터 영업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50/1,0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소하천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5/1,000 내지 50/1,000에서 15/1,00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용료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점용료 징수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는,
김정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된 금액에 구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저희가 50% 구수입으로 하고, 다 시에 올리지 않습니까. 100% 점용료 받아서 올리면 교부금으로 50%가 나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징수조례가 제정이 되면 100% 다 구세수입으로,
○건설국장 신형빈   예, 구세로 되지요.
    100%가 다 구세로 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96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징수조례안을 제정할 수도 있었는데 왜 ’97년 상반기까지 이제와서 상정을 했느냐를 묻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답변 하신다고요.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법이 이미 ’95년도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하천에 대한 어떤 범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역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에 대한 용역설계를 작년 9월 20일날해서 금년 2월 28일날 끝나면서 일단 그 과정에서 고시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빨리 하려고 11월달에 한번 고시를 했고 최종적으로 변경고시를 2월 21일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점용료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상정한 것이 1월 30일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답변없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은 ’95년 7월경에 이미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뚜렷한 사유없이 ’97년도 현재까지 미루어져서 이제 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으로 계속 일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답변이 저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의 요지에 한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이해가 안갈 때는 위원님들이 다시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96년 2월달에 ’96년중에 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만들었으면 100% 다 구수입이 될 것을 왜 빨리 안 만들어서 50%를 손해를 보았느냐? 그 답변에서 국장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9월 20일 용역설계가 끝났다, 용역설계가 늦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조례안을 빨리 못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용역설계를 한 결과 점용료를 받을 데가 늘어났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점용료 받을 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사유지가 일부 점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금액으로 볼 때에 또 우리 세입되는 요율이 달라졌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면에서 늘어났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늘어났겠죠.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이길훈 위원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본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지정고시를 하고 또 변경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정, 변경고시가 나와 있죠.
    지난 감사때 시점과 종점에 종점 지번이 전혀 번지가 없는 상태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허위공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서도 받고 심한 질책을 하니까 다시 그것을 정정을 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번지가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이유는 어떻든 간에 그 번지만 변경고시를 하면 될 텐데 명칭까지 전부 바꾸어 놨단 말이에요.
    소하천 명칭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이성태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성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당초에 용역설계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일부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 명칭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길훈 위원     중지해요.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고시까지 다했는데 그 고시한 내용중에 감사때 지번이 틀려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변경고시를 하면 지번만 변경고시를 하면 될 텐데 과거에 다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소하천 명칭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다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번만 바꾸면 될 텐데 왜 명칭까지 바꾸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성태   예, 그러니까 그 명칭이 바뀐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다 이해하니까.
○하수과장 이성태   그것은 사학자와 주민노인회 회장 등 다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훈 위원     과거에 받지, 다시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하수과장 이성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행정을 잘못한 것이죠?
○하수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과거에 종점을 믹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것은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성태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지번 고시를 잘못한 것은 직원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도면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변경고시를 했으면 변경전의 명칭과 변경후의 명칭을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야지 변경전의 명칭은 없어요. 변경전의 명칭은 없고 변경후의 것만 갖다 놓았다 말이죠.
    기왕에 변경고시를 했으면 변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변경후에는 어떻게 고쳤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어야죠, 위원들에게.
○하수과장 이성태   그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저 행정부에 편안 방법만 연구하려고, 시간 보내가면서.
    그리고 한가지 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라고 여기 상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특별히 강북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성태   죄송합니다마는 조례의 내용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답변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훈 위원     이것이 건설관리과소관이에요?
○하수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왜 이것이 시안이 있고 뒤에 조례를 보면 얼마를 어떻게 징수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강북구 자체에서 책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어떻게 시안을 내려보냈을 텐데 그 내려보낸 행정공문을 갖다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잘됐고 하는 것을 대조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지금 행정적으로 조례안을 올린 경로를 보내 주어야 하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다 보내주는데 이것을 왜 안 보내주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런데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안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몇%를 징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연구를 한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하천법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구청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가서 사본을 해서.
이길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소하천을 지정해서 공문을 만들라는 공문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런 것은 있었는데 준칙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런 경과서류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진행서류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 경과서류는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하천법에서 뽑았다든지,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갖다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이 만들어졌으면 소하천정비법을 여기 목록에 주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소하천정비법 갖다 연구해야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소하천정비법은 저희가 별도의 관계법령으로 해서.
이길훈 위원     관계법령이고 조문이고, 10조, 14조 되어 있는데 10조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어려워요. 조문 발췌해서 주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저희가 관계법령해서 소하천정비법에서 뒤에 3조, 14조 쭉 붙어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전체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여기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준칙안도 없고 시안도 없고 지금 소하천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든 법조문도 발췌해 주지도 않았고, 이것을 뭘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라는 거에요.
    지금 단독으로 이것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단독이 아니고 저희가 타 구청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길훈 위원     타 구청을 얘기해요. 서울시 시안이 있으면 그 시안이라든지, 모법에 의해서 했다고 해야지 타 구청의 모방이 뭐에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저희가 준칙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텐데,
이길훈 위원     왜 자체적으로 못 만들고 타 구청을 모방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것은 다른 구청을 보고 저희가 맞게끔 한 것입니다.
이길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야지 타 구청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소하천정비법 빨리 복사해 와요.
    그리고 서울시 지시공문도 가져 오고요.
○위원장 송유영   조례 심의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안을 미리 달라” 또 “무슨 근거법규를 달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번 건설국에서는 조례 다룰 때마다 계속 그것을 제출 안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지적 당하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님! 그 시안,
이길훈 위원     시안도 필요하고, 또 소하천 지정을 하는데 꼭 용역설계를 해서 그 지정하는 자체에 전부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소하천이 지정되어야 되는 거에요?
    소하천 자체가 먼저 지정을 하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못하고 자료 준비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그 지침도, 아까 저희 나름대로 했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여러가지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뭔지 내용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데,
이길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됐다고 사과를 했으니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방금 제가 얘기한 소하천정비법하고 그 시안 좀 가져 오라고 하시고요.
    소하천을 지정하는 데는 꼭 이런 용역설계가 있어야만 지정이 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런데 용역설계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로 공람 내용을 설명하도록 설명회도 하고,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하천은 먼저 실무진이 볼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모두 여건에 맞는 용역설계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용역설계까지 첨부해야만 소하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가 소하천정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지정을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지정할 때는.
    그래서 이런 청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길훈 위원     청취기간은 좋은데 돈을 꼭 많이 들여서 몇개월 시켜서 용역설계를 마쳐야만 지정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첨부 안하고도 지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이길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의견수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수렴수렴을 하되, 단시간내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수렴은 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몇개월 시켜서 첨부가 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러니까 국장님! 용역설계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그 대답만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용역설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유영   꼭 필요한 것이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이길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정고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역설계를 첨부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할 때 필요한 설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다른 위원님.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잠깐 쉬시고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조문 어구 수정을 몇군데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라는 것을 약간 수정 했으면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3조에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액기준표에 의하여 점용료 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한다”라고 조문 어구 수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일부 요청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서나 방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하수과에서 내려온 것하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그 2부를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송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은 결국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다 점용료를 분할하는 납부규정은 규칙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안에 시행규칙이 왜 없는지? 규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20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이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 준하여 작성이 확실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점용료액과 감면액도 이 조례에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현재 징수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이에 따라서 제정이 되면 바로 저희 구청 자체 규칙으로 설정할 것이고요.
김정중 위원     잠깐만요. 조례가 제정 된 다음에 규칙을 정한다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중 위원     왜 말을 자꾸 꺼꾸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조례가 상위니까 저희가 조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유영   관리과장, 답변이 자신없으며 어물어물 그냥 넘기려고 하지말고 물어서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저희가 시행 규칙을 정한다는 조문이 없는데 이것을 9조로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칙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시행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조례로 시행 규칙을 정해야만이 규칙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냥 만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지막 항에다 저희가 시행 규칙에 대한 항이 없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 답변을 해주십시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다음 답변이,
○위원장 송유영   다음 질문한 내용을 모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위원장 송유영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야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중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1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에 준해서 작성되었느냐 그 말 입니다.
    왜냐하면 점용료나 감면료도 똑같이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의원님 지적 하신대로 그것은 하천점용료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김정중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김정중 위원     개정된 서울특별시 그 조례에 준해서 작성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찬경 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제2조 점용료등 부과대상, 징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등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점용료등의 징수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제5조 6조에 명칭이 동일함으로 동일 제5조 점용료등 징수시기에서 시기를 삭제하고, 제6조의 1항은 불필요함으로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의 2항을 제5조 4항으로 삽입하여, 제6조 조문을 전면 삭제하여야 하며, 7조 허가수수료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시 허가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를 1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함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본위원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정찬경위원이 지정한대로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대로 수정해서 좀더 매끄러운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보고 상정한 이 조례안과 대조를 해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제가 대조를 해봤습니다.
이길훈 위원     글자 한자한자 전부다 대조를 해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이길훈 위원     대조를 했는데 전문위원 이 연구해서 낸 이 수정안이 타당성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을 왜 그러면 조례안을 올릴 때 이런 것을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문 공무원들이 그 계통에서 전문이라고 자부하는 과장님 이하 10여명의 직원이 앉아가지고 조례안 올리는데도 이와 같이 많은 손질을 해야 되냐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구 기분 좋으라고 답변하는거야 아니면, 과거에 문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거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2조같은 경우는 누락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5조, 6조, 7조는 사실상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길훈 위원     내용이 똑같는데 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요.
    본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본 안이같은 내용인데 원안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누구 위원 기분 좋으라고 그 안이 좋으니까 그 안대로 수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거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올리는데 자신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아닙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된 조례안을 올려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점용료의 부과대상은 저희가 1조에서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구요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사람이니까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놔두고 지금 5조, 6조를 전면 수정을 한다는 이 자체는 말이안되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이라면.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위원님들도 다검토해 보셨겠지만 5조, 6조 같은 경우는 점용료등의 징수는 6조 1항을 삭제하자는 것인데요.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는, 사실상은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길훈 위원     지난 시간에 시안을 다 가져 오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에요.
    시안을 보고 제대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작성을 한 것인지 어디에서 이 조례 조문을 발췌하고 한거에요?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는 징수시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전문위원의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5조는 징수시기, 6조는 징수방법입니다.
이길훈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어디 위원들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도대체가 이 이야기가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게 아니구요.
    5조는 징수시기고 6조는 징수방법인데 그것을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은,
이길훈 위원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시기와 방법의 조문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몇개의 조문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겠어요.
    다 한꺼번에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다구요.
    그런데 시기와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시기와 방법은 2개 조문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유영   건설관리과장이 확실히 소신껏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정찬경위원이 질의를 했을때는 정찬경위원 의견대로 “다 고치겠다. 수정하겠다.” 그랬고 현재에 와서는 또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 그러고 어떤 답변이 맞는 답변이신지 확실한 답변을 소신껏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길훈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징수시기와 방법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제안한 것은 점용료등의 징수시기에서 시기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삭제하고 징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징수시기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 이되기 때문에.
이길훈 위원     아니,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송유영   계속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조문용어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와 방법으로 구분했지만 징수로 해서 다 통합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간결하게,
이길훈 위원     법조문 통합을 할 수 있지요.
    한개로도 통합할 수 있는데 어디서 발췌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시기와 방법이 다르니까 조문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통합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송유영   계속 답변해 주세요. 끄트머리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래서 수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유영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 제8조에 허가 취소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를 낸 행위가 발생되어서 사용하다가 허가 취소가 됐을 때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부터 점용료가 반환되는 것인지, 언제 반환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조 1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3항에 보면 1항 및 2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에 의한다 해서 허가 취소 발생일부터 기산해서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일자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만약에 3월 31일날 했다면 그날부터 해서 1년치를 받았다면 나머지 것을 기산해서 그렇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간, 시기,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시기가 3항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사유가 3월 30일 발생했으면 3월 30일까지는 그대로 하고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후속조치 지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치수과에서 내려온 공문이지요, 이것이?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말고는 내무부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지도 계획은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이것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건설관리과에 갖고 있는 것에서 뽑은 것이고,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수과장이 별도로 발췌할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하수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소하천정비법 시행에 관련해서 후속조치 지도계획이 내무부에서 시달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성태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한테서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내무부에서 장관이 주는 것이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후속조치 지도계획에 관해서 공문 시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성태   서울시 경유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받은 것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성태   예.
김정중 위원     왜 안 주십니까?
○하수과장 이성태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공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복사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여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성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원본 김정중위원에게 제출)
김정중 위원     이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보면 ’95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95년 8월 1일자로 서울시 치수과에서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서 후속조치 지도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본위원은 조금전에 알고 있는데 원래 내무부에서는 언제까지 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성태   본 기억은 나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간이 ’95년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성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정중 위원     조례 제정 기간이,
○하수과장 이성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라든가 서울시 후속조치에 대한 지도 계획이 이렇게 상부에서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뚜렸한 이유가 없이 차일피일 미뤄와서 지금에야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상한 답변으로 일관해서 끝내버렸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소하천 정비법이 이제 안이 상정되어서 제정안을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늦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송유영   속기가 되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대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소하천 정비에 따른 소하천점용료징수 조례가 지금에서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이 정비되면 저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점용료를 받으면 기존에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50%가 저희 구 수입이었지만 소하천 정비법이 되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면 100%가 구수입이 된다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수입이 100% 되려면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어서 지정고시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100%로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도 하수과와 보조를 맞추면서 소하천 지정고시와 맞춰서 조례를 상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냈지만 이제 와서야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97년도 하천 점용료는 이미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저희 구 수입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제정한 다음에 ’98년부터 소하천 제정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 수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96년에 이 법이 제정되거나, ’97년에 제정이 되거나 관계는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구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제정됐다 하더라도 소하천 점용료를 받을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정되면 ’98년도부터 받게 되면 저희 구수입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확실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매년 징수하는 일자를 언제 징수를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3월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매년 1년씩 끊어서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구수입에 영향이 있지, 왜 없다고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하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 고시된 다음에도 완전히 정비되어서 그 다음에,
김정중 위원     제 얘기는 지정고시를 상위법은 이미 ’95년 7월달에 이미 제정공포 됐는데 7월 이후에 여기에 보면 조례 제정하라고 8월 30일까지 하라고 이미 내무부에서는 후속조치로 기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8월 30일까지 해서 ’95년 9월달에 징수조례안이 제정이 됐으면 왜 구수입이 동일하다는 그 이유가 설명이 부정확하다는 얘기지요.
    혼동하게 만드시네, 그리고 조금전에 점용 부과는 조례가 제정이 되나, 안 되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징수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징수된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우리 관내 제방이라든가, 하천, 구거, 도로점용 이런것도 여기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 지역만 영향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하천 지정되는 부분만 구수입으로 100% 들어오는 것이지,
김정중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구거가 있다든가.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100% 파악이 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것은 완전히 정비가 된 다음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징수합계가 똑같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왜냐하면 지정고시되고 지금 현재도 정비가 다 안된 상태 아닙니까?
    정비가 된 다음에 저희가 부과.
김정중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법이 제정되거나 안되거나 지금 현재 징수된 금액은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구수입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파악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하천지정고시가 된 범위 안에서 구거하천이라든가 그 모든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다 파악이 되었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것은 안되었지만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조례제정 후속조치는 95년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조달된 후속조치에 기간이 치수과에서 내려온 것도, 이것도 한 1년 수개월 이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년에 가깝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뚜렸한 사유없이 지금까지 미뤄온것은 사실이고 게다가 부과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 조차도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징수금액은 똑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과장님의 의도를 지금 나는 파악을 잘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징수금액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구수입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하천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토지조사가 다 나와야 그때 부과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사 제정이 되어 있더라도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구수입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 려는 것이지 저희가 늦게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서 정비가 끝나는 시기를 언제 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이미 우리 용역은 끝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아십니까?
○위원장 송유영   국장님은 언제까지라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 답변이 안끝났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알겠습니다.
    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 사업비가 마련이 안되어서 아직 정비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가 마련될 때까지는 계속 기한은 무한정 넘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후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 해가지고 해라 하고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내무부에 다시 요구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정 안되면 구비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중 위원     구비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는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공문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공문 내용이 달라졌어요.
    “구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내무부에 전화를 했어요.
    ‘왜그러냐’
김정중 위원     그러면 설계 이전에 변경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 이전이지요.
김정중 위원     작년 9월 이전에 변동된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김정중 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문서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본래 지침서가 잘못 된 것인지 계획서가 잘못된 것인지, 중간에 가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맡긴 뒤에 지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비 조달을 못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정을 해도 구수입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김정중 위원     만일 소하천정비를 하지않으면 지금 징수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구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현행 방법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98년 3월 이전에 정비가 완료된다면 저희가 98년도부터.
김정중 위원     지금 사업비가 없는 상황에서 용역은 이미 발주가 돼 버렸고, 그러면 소하천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렇지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확실히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조례는 왜 상정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앞으로 그 정비가 되면 우리가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구수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구수입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정비가 된다면.
김정중 위원     정비는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50%의 국가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을 시에 지금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머리 싸매고 현재 이 징수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정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비가 확정이 되면, 또 예상외로 빨리 되어가지고 한다면 또 그때 가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을 때 받아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이 징수조례안이 상당히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장 말씀에 의하면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도 아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을, 굳이 이 안이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심의해서 꼭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후에 이 조례를 잘 검토해서 이후에 다시 재상정해서 제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건설관리과장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 답변해주세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대답에는 “소하천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구수입에 하등 증감이나 영향이 없고 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러니까 김정중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내무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내무부에서는 못 주겠다, 너희 구비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이 맞죠? 내무부에서는 처음에는 일부 소하천 정비료를 주겠다고 했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구비로 전액을 사용해라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런데 지금 소하천정비를 내무부에서 지원을 안해주어도 구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구비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지금에 와서는 구비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구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겠죠.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중에서 일부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은 맞는 얘기고 점용료 부과시기입니다. 부과시기는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금년도 점용료는 이미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려고 그러느냐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중에 공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시가 되면 점용료 부과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정비가 되지 않아도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정비가 되지 않아도 고시가 되면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되는 도면에 도면상에 보면 새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점용료를 ’97년도 분을 건설관리과장이 부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시가 되어서 편입되는 부분, 그 부분들은 이 점용료가 제정되는 조례와 관련시켜서 부과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과 다시 발언대에 바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어떻게 허위답변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죄송합니다.
    허위답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입토지 뿐만이 아니고 비점용된 것도 못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법이 제정이 되고 안되고 또는 그 내용, 안이 법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가 무슨 모임의 사적인 모임의 농담하는 곳입니까?
    소하천이 정비되고 나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우리 구수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오류답변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옆에 계장이나 국장님에게 넘기시든가 지금 주무과장이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징수를 해야 할 주무과장이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 돈이 징수하면 어디에서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인지, 어디로 입금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아울러 국장님이 공식발언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과발언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과발언이든지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아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질의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재 질의를 요구하고, 답변에 자신이 없을 때는 확실히 알아서 답변석에 다시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의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유영   건설국장님도 국장님 밑에 있는 과장이 잘못 답변한데 대해서 책임있는 사과발언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입니다.
    앞으로 착오 없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하나를 가지고 설명 과정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그래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것도 설왕설래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차질없는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무부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지난 감사때 우리 지방신문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아마 지방신문에 전부 보도되기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서 심지어 모 국회의원이 어떻게 지원을 해서 내무부에서 8억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지방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라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지난 8월 23일날 왔습니다.
이길훈 위원     지난해 8월 23일날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이길훈 위원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군요. 지난 연말에 감사때 대서특필해서 답변을 하다시피 해 놓고 지난 8월달에 그 공문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해요, 지금.
    이것은 행정부를 못 믿어도 보통 못 믿는 일이 아닌데요.
    그 당시 내려온 공문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다면 이해가 다소 가지만 이것이 모 국회의원까지 전부 거론해서 지방신문에도 거론이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이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다만 ’96년 4월 8일날 저희가 시에다 소하천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또 시에서 국고보조 소요예산 파기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고보조금 50%, 구 자치비 50%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4월 8일입니다.
    그후에 아까 내무부 치수과를 경유해서 온 공문을 보면 “지방자치비로 해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길훈 위원     8월 며칠이요?
○건설국장 신형빈   8월 23일날 저희가 접수한 공문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잠깐만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는 공문은 한번도 없었네요?
○건설국장 신형빈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 얘기는 왜 빼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법상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올릴 때 “50%만 지원을 해다오” 라고 계획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지난 감사때 국장님이, 여기 있는 모의원이에요. 모의원을 신문에 거론해서 전부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도 다하고 했는데, 지금 신문 찾아서 갖다 놓아 볼까요?
○건설국장 신형빈   우리 김정중위원님이 확실하게 그것이 내무부에서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길훈 위원     그 당시 사업을 지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거론이 계속되어서 그때 질문을 했는데 왜 사전에 내무부에서 별다른 지시도 없는데 소하천 정비를 거론하느냐 해서 그 당시, 심지어 어떤 지시하달도 없는 것을 계획 세우느냐고 궁지에 몰아서 나중에 답변이 모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하고 상의해서 8억을 지원해 준다고 대서특필 해놨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래서 그 당시 준다고 했는데 안준다 그러니까 내무부에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갖다 주면서,
이길훈 위원     공문에 한푼도 안주겠다고 8월 23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무슨 구두로 돈을 줘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러니까 한푼도 안주겠다고 한후에, 처음에는 준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다가,
이길훈 위원     국장님! 8월 23일자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공식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니 호주머니에 잡비를 내줍니까, 내무부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게.
    그 일관성 없는 답변이 지금 보통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남상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남상익 위원     우리가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간담회를 통한 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아까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께서 답변하다 말았는데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소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내무부에 수차 공문도 했고 직접 전화로 요청도 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때 건설국장은 잘됐다 싶어서 우선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희소식을 전하려고 저희가 마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력을 했는데 결국 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목적을 달성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법 13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라고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소하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하고 내무부에다 수차 그런 요구를 했고 또 그중에 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 위원     지원을 해달라고 올려서 상부에서 공문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고 8월 23일자로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때 그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마디로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했든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 강북구민 대표자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필요로 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와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리고 아까 시안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별표를 보면 아주 어려운 용어로 공식을 적용해 놨습니다.
    이 별표는 어디에서 발췌된 거에요?
○건설국장 신형빈   우리가 하천 점용료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서 따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해줬어야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앞 뒤 답변이 맞지 않아서 전부 의심만 받는 그런 공문을, 또 시안이 있는데도 없는 것같이 자꾸 오해를 받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에 대해서 김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 다음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 등의 징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료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점용료 등의 징수”로 한다.
    안 제5조 제4항에 “점용료 등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삽입 신설한다.
    안 제6조 조문을 전면 삭제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 그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를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에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2조 제1항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를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하며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액기준표에 의하여 점용료 등 또는 허가 수수료를 감면한다”로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유영   방금 김태학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학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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