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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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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3.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강북구청장 제출)
  3.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이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강북구청장 제출)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강북구청장 제출)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호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1번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0번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섬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진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진섬의원 입니다.
    날씨도 차가운 엄동설한에 옷깃을 여미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646억 7,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688억 8,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46억 7,600만원에 지출액은 532억 1,4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56억 6,700만원으로 96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08억 500만원에 수납액은 656억 3,9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608억 500만원 중 지출액은 511억 2,2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45억 2,700만원으로서 현금이월되었고, 현금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등 26억 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2,988만원이 발생, 이 중 33억원은 96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기편성되었고, 나머지 85억 3,000만원은 96년도 제1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이들의 총괄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38억 7,100만원에 수납액은 32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8억 7,1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등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한분의 의원님과 두분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95회계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통하여 59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13개 과제의 제도개선 및 상급기관 건의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된 바 있으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승인하신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의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지난 1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1997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제출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97년도 일반회계세입 887억원과 특별회계세입 67억원 합계 954억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관련규정과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내무부지침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의 총 규모가 954억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801억원보다는 19.1%가 증가되었고 96년도 최종예산안 1,006억원보다는 5.1%가 감소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7억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8.9%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예산보다는 5.9%가 감소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는 총67억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 총 880억원 중 지방세입이 15.6%, 세외수입이 19.8%로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5.5% 이며,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4.8%, 조정교부금은 59.7%로서 전체예산의 64.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강북구의 재원은 아직도 자주적인 재정운영비에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로 887억원으로 장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비는 96년도 당초예산 15억원보다도 9.6%가 증가한 16억 8,0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96년 당초 예산 보다 14.5%가 증가한 429억 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0.4%가 증가한 301억 4,500만원이고 경제개발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34%가 증가한 126억 4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96년도 당초예산 보다 34.6%가 증가한 1억 9,000만원이고 예비비는 97년예산 약1.34%에 해당하는 11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29억9,300만원의 세입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의료구호비와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고 둘째,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과 잉여금 등으로 1억 9,400만원이 세입이 편성되어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셋째는, 주차장특별회계 35억 2,50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노외주차장수입 등으로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공단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등으로 각각 사용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3차 내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한 과정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강북구의회보 발간예산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컴퓨터속기위탁 교육비에 있어서는 당초 2개월분을 편성도록 되어 있으나 부족분 2개월분을 보전하여 120만원의 추가소요예산을 증액하였고 국제회의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참가, 국외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을 증액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견문을 넓히기 위한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승문화고증미비로 지표조사 완료후 지원하도록 북한산도당제 전승보존지원보상금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만남의 뜰 조성 등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11건에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된 구청사의 오.배수관보수에 1억 7,800만원 구민재난방지 및 구.동업무신속 원활 자체사업으로 동시방송망을 설치한 3,780만원을 증액도록 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화분유치 및 꽃꽃이 등 증액토록 하는 것과 기타 의견으로는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철저한 배부가 되는 여부를 가칭 구정홍보물발간배포소위원회를 구성 감독할 것이며 주민여론조사, 기계관련 예산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을 시민단체사업심사 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맞게 지원되도록 재차 요구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정 3개년 계획 예산편성에 맞게 삭감 조정된 자치단체출연금 장학기금출연금과 위원회 운영실적 저조로 삭감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내무부승인 불확정으로 전액삭감 조정된 보건소분소 설치비인 행정차량 등 13건에 1억 4,39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기술교육지원비로 월 30만원씩 12개월분 360만원을 증액도록 하고 당초 산출기초착오로 개상된 청소과의 수하차수선 및 동력수레운영비의 수하차수선비에 1,648만 8,000원을 증액 총3건에 2,062만 8,000원을 증액도록 하는 의견과 기타 의견으로는 복사기 임차료, 98년 예산부터 복사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삭감부분 예산 1억 2,327만 2,000원은 예결특위로 위임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시설비의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에 편성된 예산 9,5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없어진 관계로 97년 예산편성시 누락된 시설비의 보안등 보수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시설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용이 97년 예산편성시 누락된 민간경상보조비 약수터유지지원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청별관, 기본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97년예산편성시 누락되어 시설장비 유지비의 무임경보기 운영유지비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472만 9,000원을 증액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번2동 148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이 시급한 사업으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우선 배정하고 구관내 도로구간에 위치한 전신주는 조속히 이설조치도록 요망하는 기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로서 총 26건에 5억 1,900만원이고 증액된 예산은 총18건에 4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와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대원칙과 전제하에서 예산안을 종합검토심사에 임하였으며 심사의 신중을 기하고자 특위 일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며 어떤 상임위원회의 예산 안을 다룰 때는 우선 예결특위 위원님 중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부터 청취하였고 또한 그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결특위 심사내용을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가결하였으며 다만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예결특위에 이첩된 장학기금출연금은 집행부가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의 결과대로 예결특위에서는 삭감한 내용은 총25건에 4억 1,883만 2,000원으로서 확보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무국장의 구두동의로 예결특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증가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에 적용한 예산 산출상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과정에서 의견서로 제출된 소관상임위원회의 요구 사실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원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시의견과 예결특위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구의회 한계 등을 감안하여 예결특위 예산심사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매듭짓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는 예결특위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는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결특 위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그 동안 한달 동안의 의원님들의 노고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에 대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근 한달동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보좌해 준 사무국장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 살기좋은 강북, 발전하는 강북이 되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안)
ㅇ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
ㅇ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ㅇ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그 동안 멸사봉공의 자세로 유진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등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번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님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본인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지방예산 절감운영, 과소비억제 또한 근검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원칙, 그래서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 그 다음에 또한 예산편성 제도개선 중에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개선, 전년대비 부분을 삭제 국가예산상에는 기이 시행 중이다.
    이것 등에 부합되지 아니한 그러한 부분이 더러더러 몇군데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세입에 관련해서 한건 세출에 관련해서 한건,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는 우이동교통광장이 있습니다.
    이 우이동교통광장을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이동교통광장이 낙찰가격이 1억 4,000천 이었습니다.
    1년간을 위탁경영을 시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분에 한해서 4,2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 6개월로 했느냐, 우리 강북구에는 도시관리공단이 곧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1년 주던 것을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예년에 1억 4,000만원으로 주었다.
    그런데 6개월을 주기 때문에 4,250만원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씀드려서 6개월이면 1억 4,000만원 중에 반액, 7,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손해봤느냐?’ 이것은 현찰로 손해본 것이.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냐?’
    도시관리공단이 직영을 하게 되면 보다 나은 수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미확정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확정적으로 우리 강북구는 7,0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4,250만원이니까 2,650만원을 현찰로 손해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1년 있다가 인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공단, 본의원은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천천히 하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런 뜻에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는데, 예비비는 1.3% 이상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3%미만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같이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박문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무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총무국장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근 한달여 동안 저희구에서 제출한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해 나가는데 참고로 삼으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구의 도시공단설립관계로 인해서 우이동교통광장에 민간위탁경영을 할 때에는 년간 1억 4,000만원을 수입을 했는데 이번에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4,250만원이 들어와서 수입상 저희들이 많은 적자를 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과도 기라고 그럴까 전환기라고 그럴까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왕왕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도 6개월 동안을 당초에는 지금 우이동교통광장을 위탁경영하는 주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6개월 정도에 지금 1년의 반 정도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여러가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좋지 않고 앞으로 수입도 여러가지 여의치 않는 등,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수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간을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겠다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과연 작년같이 그렇게 1억 4,000만원을 주고 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게 되면 이번에 일어난 여러가지 이런 조그마한 수입의 결손, 이런 문제는 단시일내에 그것은 극복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를 1.3% 이상 올려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1.3%가 안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 제34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150조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는 199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3%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0.5%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997년도 저희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예비비가 11억 8,905만 5,000원으로써 1.34%를 차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삭감예산액보다 증액예산이 1억 1,559만 9,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비비에서 충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 총규모 887억 1,250만 3,000원의 1.21%인 10억 7,345만 6,000원으로 예비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1.3%를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또 활용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으로 9,079만 9,000원이 이미 새로이 예비비하고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재해대책 등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11억 6,420만 5,000원으로써 예산 총규모의 1.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법정신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년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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