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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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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12일 (수) 10시05분

장        소  :  강북구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장선출의 건
  3. 2. 부의장선출의건
  4. 3. 제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장선출의 건
  3.     ㅇ 의장(이호정)인사
  4. 2. 부의장선출의건
  5.     ㅇ 부의장(김태정)인사
  6. 3. 제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7.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조례안
  9. 6.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10. 7.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8.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안종훈   지금으로부터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강북구의회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31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마치셨으며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소집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선거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최연장자이신 김재철의원님이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김재철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마까지 겹쳐서 여러의원님들 건강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각 지역의 수해 피해는 없으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 상견례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본의원이 임시의장의 책무를 맡게되어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직무대행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장을 새로 선출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투표에 앞서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 신용훈의원, 백운열의원, 배봉수의원 네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 설명)
    표찰대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0시23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김재철   여러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수 개함)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십시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십시오.
    (투표함 이송)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몇명입니까?
    (「31명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31명 이상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1명 이상없습니까? 투표용지도 3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정의원 20표, 권태섭의원 3표, 김기선의원 2표, 김태정의원 1표, 무효표가 5표 나왔습니다. 총 투표자수 31명중 이호정의원 20표, 권태섭의원 3표, 김기선의원 2표, 김태정의원 1표, 무효표 5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호정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가맛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와 함께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장(이호정)인사 top 

(10시34분)

○의장 이호정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2대 의장으로 제가 선출된 것 자체를 저는 저 자신에게 개인적인 소감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약 90여년 전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부면에서 전봉준 장군이 이 나라의 서민층, 못사는 사람, 너무나 무지막지했던 왕권정치에 대항, 외부 세력에 대한 대항, 그 순수성이 결국 외세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을 저는 이 시점에서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여러 의원님들중에는 구의회 의장 당선자가 뭐 저렇게 거창하게 국회나, 유엔 총회에 방불한 말을 하느냐 하는 지탄의 말씀도 전혀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나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왕권 정치, 또 위에서 아래로의 정치, 그 세월이 얼마전까지 계속 되었다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대 구의회야말로 금지옥엽같은 이 나라 백성들에게 7년 가뭄에 단비같은 그러한 모임이요, 그러한 씨앗의 발아상이다. 싹이 트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장군의 동학 사상 그것은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대개 역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1분의 의원 여러분은 사실상 그 분의 뜻을 받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몸소 헌신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중책에 임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멸사봉공해야 할 입장이고, 제 개인을 굳이 말씀드리면 인격 완성을 위한 언행일치의 계기, 그것이 오늘 저에게 부여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25시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ㅇ 의장(이호정)인사
2. 부의장선출의건 
    ㅇ 부의장(김태정)인사 

(10시39분)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광수의원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상 약 10분에서 15분동안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하면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그러면 조금은 의장 선출을 하시는 동안에 분위기가 약간은 경색된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 선거시 수고하여 주신 의원께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종훈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은 아까 제가 전해 드렸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1시09분 투표종료)

○의장 이호정   투표를 안하신 분 안 계시지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십시오.
    (명패함 이송)
    투표함도 이송해 주십시오.
    (투표함 이송)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같이 31매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31명중 김태정의원 23표, 정각호의원 1표, 김재철의원 1표, 무효표 6표로 김태정의원님이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태정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의장(김태정)인사 top

(11시13분)

○부의장 김태정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으로 저를 여러 의원님들이 선출해서 당선시킨데 대해서 정말 제 가슴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장을 보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 여러분께 중간 역할을 잘해 달라는, 일을 해달라는 이 부탁으로 저는 엄숙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중간에 서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 부의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꾼을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시켜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의원님들이 손색 없이 어떠한 문제라도 의원님들의 의사를 잘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저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절차상 다음은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는 95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조례안 

(11시39분)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안번호 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종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환의원입니다. 주민의 성원으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의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갈은 마음을 비우고 객관성을 유지하며 서로의 이해와 협력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 외에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발의, 제안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제2대 의회의 첫번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란 영광을 본의원에게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북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1대 26명에서 2대에는 31명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강북구의회가 위원회 중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먼저 의안을 심사하여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 그리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시민.도시.건설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재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의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 그밖의 상임위원회는 1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등으로 하고, 총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소관이며, 재무. 복지위원회는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이며, 도시 .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2대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이므로 이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임기도 2대에 한하여 1년 6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강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정으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이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의 명칭 등을 변경하여야 하기에 공인 규정 별표의 위원회 명칭을 삭제하고 각상임위원회 위원장인으로 하여 앞으로는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도 공인규정은 개정 필요가 없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이,
    (○권태섭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예.)
    권태섭의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저도 상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차한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 조례안이 아니고 규정안에 대해서 의원 정수의 증가로 인한, 위원회의 증설로 인한 공인규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사용하지 않고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
    인을 한가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그러면 박종환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     권태섭의원님의 질의에 본의원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지난 1대에도 26명에서 31명으로 2대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수도 3개에서 4개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인 공인규정은 위원회가 바뀔적마다 그 위원회 명칭에 따라서 공인규정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명칭을 삭제하고 그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호정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권태섭 의원     죄송합니다. 두번째 나오게 되어서.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 두번째부터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규칙과 규정은 단체의 장이 만들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본회의에 어렵게 내놓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 법률중에서 가장 말단이 규정일 것입니다. 이 규정도 이 의회에도 내놓고 꼭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정도는 단체장 우리가, 다시 말해서 강북구청에 규정을 한번도 본회의에서 거론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의회의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꼭 상임위원회가 4개로 늘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국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4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의 독특한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의 독특한 권한에 따른 직인을 사용해야 되지 직인 하나를 두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본회의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말씀올려야 되겠습니다. 규정같은 것은 관례대로 너무 친절하게 의회에 통과를 안 받아도 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문 하나하고, 두번째는 나중에 찬반토론에서 한번 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독특한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독자적인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인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러한 보충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중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기선 의원     의안번호 2번, 의사일정 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중 개정 규정안에 대해서 지금 발의자인 박종환의원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회의를 하느라고 아마 숙지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토의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호정   방금 김기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화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박종환의원외 7인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회 공인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안설명하신대로 취지는 의원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위원회를 4개 둔다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표기한 내용중에서 보면 권태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장들의 권한과 각 상임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인 규정의 내용에 각 위원회별로 이름을 명기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취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본 개정안에는 훼손되지 않고 단지 기록 내용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별표를 삭제한 이유는 각 위원님들의 지역구가 다음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각 상임위원회 이름도 바뀔수가 있고 그때마다 공인 규정을 개정하기가 법 개정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별표에 있는 난을, 별표의 삭제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위원회 인영의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인영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하는 것도 규격이 나와있고, 보면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규격이 똑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삭제한 내용이.
    그래서 상임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상임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4개가 될 경우에는 4개의 각개의 위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규격으로 파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 드리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요지는 별표에 삭제한 내용은 각 위원회 인영은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판다. 똑같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각각 서울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전부 삭제하고 동개정안을 보면 서울시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이러면 각 상위 위원장 명의로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항을 아마 착각을 하고 삭제하니까 다 없어지는데, 이 말 자체는 없어지지만 이 위원회 위원장인은 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방금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의 보충 설명을 들으시고 더 이상 찬, 반 토론을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중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규정중 개정 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9분)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2동 김기선의원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인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드리며 생존자 구출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고지대의 축대 붕괴라든지, 침수등의 재해 예방에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3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 출석일수로 보아 일비를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신설로 인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만 회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19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1의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에 있어서 "출석"은 내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출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과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내무부 유권 해석에 근거하여 지급 근거가 삭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안제6조에 의정활동비를 규정하여 의원 개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관련 별표4의 신설 조항의 구, 시, 군의원 의정활동비 최고액으로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안의 내용중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8조 제2호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7조및 제8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4조 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개정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본 안들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2대 강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에 대하여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김영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번, 부의안건 7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에서 오늘이 의회의 첫개원하는 날이고 해서 바쁜 관계로 해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내용에 부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먼저, 왜냐 하면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이 신설된 내용이 우리 심의를 하기 위한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사항이 전혀 없고 또 숙지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95년 7월 10일날 내무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방금 김기선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음에는 이와 같은 졸속으로 인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를 보시면 회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3조 1항에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종종 과거에 있던 조례안과 달리 새로 재정된 조례인데 여기서 회의중에 의회의 회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그래서 위원회 출석에 관한 것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회가 회기중에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기 중의 위원회만 회기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회기외에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하나는 우리가 일반 4개 상임위외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내의 크고 작은 일을, 많은 문제점을 파헤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한다면 특별위원회의 여러 개최가 불가피합니다마는 특별위원회도 이와 같은 위원회에 포함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그와 같은 명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일화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회기중에는 휴회일도 합산해서 회의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7월 3일날 했었는데 7월 4일날 시행령에 관한 관보가 저희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내용을 보고 이번에 의원님들 회의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수당은 회기내에 지급합니다.
    회기내에 열리는 본회의나 회기내에 열리는 위원회나 또 회기내에 열리는 특별위원회 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그 회의에도 수당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35만원씩 받는 대신에 이 회의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고 전에 드리던 출석하던 날마다 드리던 그 식비하고 현지교통비 1만 7,000원 그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총체적인 금액은 35만원, 이것이 1대에 받던것 하고 별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근거자료를 줘요..)
○전문위원 최일화   7월 4일날 도착해서, 바로 의정계에 얘기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선의원 의석에서 - 내무부에서 온 관보를 복사해서 하나씩 줘요..)
○의장 이호정   향후 전문위원은 회의안건 상정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지요?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 의원     수유1동 출신 이길훈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일비, 회의비 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이 80일 범위내에서 회의를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그 80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 초대의회에서는 1년에 회기를 잡아서 휴회까지 거의 다 쳐서 80일을 회기로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일이라는 기간은 계속 의원들이 출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약 30일 내지 40일 정도의 출석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제 난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1년중 80일이 아니고 30일 내지 40일로 회의수당을 해서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호정   이길훈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기가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가 35일 임시회가 45일 해서 연 80일입니다. 종전에 1대 때에는 일비, 여비를 회기중에 있는 날짜를 다 따져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의정활동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월 35만원씩 되는 의정활동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회기중에 지급하는 일비, 여비를 전부 삭제하고 새로 규정된 것은 회기 중에 종전에 회기내에 있는 것은 회의를 안했어도, 즉 말하자면 80일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정활동비를 드리다 보니까 실제 위원회나 본회의에 나와서 참석한 사항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체 금액은 저희가 확실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가 생김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회비, 일비 이것이 실제 회의한 날만 줘라 이렇게 되어서 회기 중에 전체를 주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년 결과적으로 작년 1대 때 받는 것하고 지금 새로 규정이 되어서 의정활동비하고 같이 받는 것하고 따져 보면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대 때에는 의정활동비가 연 1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새로 따진다면 월 35만이라면 350만원 해서 한 400만원,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연간따져보면은요, 의정활동비만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일비여비하고 지급 계산한 것 하고 1대때 지급한 것 하고 보면은 불과 한 100만원정도 차이밖에 나지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단, 회의에 참석한 사항만 드려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말씀드릴 것은 실제 이게 기초의원들께 드리는 이 실비보상문제는 저희들이 참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막상 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거의 반영이 안되었고 의정활동비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 회의는 날짜만 해서 일비를 줘라.
    이렇게해서 아마 합리적으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더 위원님들이 위원회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그때 가서 조정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김기선의원님.
김기선 의원     제안설명을 드렸던 본의원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민의원님께서 처음에 서론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지난 4년간 사무국이나 행정부의 각론이였던 사항입니다. 사실 제2대 초대의장이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의 어떠한 의안이 송달되어서 5일간 검토도 하고 관계 법령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은 꼭 지켜 주십사 만약에 이런 것이 안 지켜지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이 그 회의기간에 회무처리를 안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사무국장께서는 꼭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이길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1기때에는 우리가 회기 60일에서 나중에 관계법이 고쳐져 가지고 80일로 20일간 늘어났는데 나는 이것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한 30일 40일간 회의를 과거에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 회의비에 대해서 지급이 안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제1기때에는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10분이 재선이 되어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면 그것이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회를 개회해 놓고 총무위원회나 시민복지위원회나 도시정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 80일도 모자라지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가 우리가 30일 40일 이것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정기회가 12월달에는 한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80일도 부족하지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80일을 다 채울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신축성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제2기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하니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 오히려 80일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예. 조금은 난해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자고로 법은 그 본질이 공평함에 있는줄 압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 초봉을 받는 직원의 월급만도 못한 돈의 액수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하게 되는 그 저의는 그러한 액수에 산출 법적근거가 시대적 감각에 맞느냐? 모든 행정체계의 범위내에 적합하느냐? 그런 뜻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추후 이러한 난해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사무국장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계부처, 내무부, 법제처 또 자료면에 있어서 국회도서관 등등해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졌으면 회의진행에 많은 시간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또 방청석에 와 계시는 여러 내빈에게 모양새도 좋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 자질을 높히면서 모든 것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일을 하든지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없고 좌충우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지면 창의성이 없어지고 창의성이 없어지면 역사가 왜곡됩니다. 오늘 비록 첫날이지만 조금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영민의원님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않으십니까?
    (○김영민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길훈의원님은 더 답변을 원하지않으십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예.됐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2시36분)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회 강북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유병권의원과 김기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회 강북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은 류병권의원과 김기선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2차 본회의는 배부하여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7월 13일 10시에 개의 하기로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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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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