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07일 (토) 10시02분
장 소 : 강북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서울툭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 11.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여건향상을위한건의(안)
- 12.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 13.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서울툭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 11.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여건향상을위한건의(안)
- 12.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 13.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배봉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봉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배동우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95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사무처리 시점과는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라면 당연히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조례 부칙 2항이 경과조치 규정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고 되었으며 조례 부칙 1항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도어 있어 결국 이 조례의 공포일인 95년 4월6일 이후에 처리되는 강북구 사무만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고 95년 4월 5일 이전에 처리된 강북구 사무를 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어서 조례부칙 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에 열거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로써 본 조례 본문 6조에 규정된 강북구 사무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와 도봉구의 분구 근거 법률인 법률 제4802호 부칙 3조의 이 법 시행전의 신설구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강북구는 이관된 사무도 강북구 사무이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부칙 2항의 경과조치 규정은 당초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구성된 이후 사무부터 감사 조사함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시달된 내무부 시안을 인용한 도봉구 구조례 규정을 강북구 조례에 인용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집행부를 감사 조사할 수 있는 시점을 조례 공포이인 95년 4월 6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구의회의 감사조사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률 제4802호 부칙 규정에 위배되고 조레 본문 6조와도 배치되므로 삭제 개정함이 마땅하다 판단하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중에 부칙의 경과 조치규정을 삭제 개정하는것은 소급입법등 법 논리상의 하자나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삭제 개정에 법적 하자 발생의 소지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고 국회 법사위 입법심의관과 법제처에 문의 전화도 같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의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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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배동우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95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사무처리 시점과는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라면 당연히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조례 부칙 2항이 경과조치 규정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고 되었으며 조례 부칙 1항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도어 있어 결국 이 조례의 공포일인 95년 4월6일 이후에 처리되는 강북구 사무만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고 95년 4월 5일 이전에 처리된 강북구 사무를 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어서 조례부칙 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에 열거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로써 본 조례 본문 6조에 규정된 강북구 사무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와 도봉구의 분구 근거 법률인 법률 제4802호 부칙 3조의 이 법 시행전의 신설구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강북구는 이관된 사무도 강북구 사무이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부칙 2항의 경과조치 규정은 당초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구성된 이후 사무부터 감사 조사함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시달된 내무부 시안을 인용한 도봉구 구조례 규정을 강북구 조례에 인용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집행부를 감사 조사할 수 있는 시점을 조례 공포이인 95년 4월 6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구의회의 감사조사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률 제4802호 부칙 규정에 위배되고 조레 본문 6조와도 배치되므로 삭제 개정함이 마땅하다 판단하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중에 부칙의 경과 조치규정을 삭제 개정하는것은 소급입법등 법 논리상의 하자나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삭제 개정에 법적 하자 발생의 소지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고 국회 법사위 입법심의관과 법제처에 문의 전화도 같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의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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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훈 의원 예. 이길훈의원입니다. 어떤 법률이건 소급입법해서 적용하는 일은 헌법에 명시되어서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에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자치조례를 만든 만큼 헌법에 위배된 사항은 있을 수 없으며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고 법적근거, 법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낭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고 법적근거, 법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낭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권태섭의원입니다. 제 질의는 구청에다 대고 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여러가지 제안설명이라든지 잘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법이 조례가 도어서 통과일부터 이제 시행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4월6일날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11월에 시행될 행정 사무 감사에 있어서 위 의회에서 4월6일 이전에 어느 시점까지의 감사를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어디까지 응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을 자치단체에서 답변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3월1일이 저희들은 분구가 신설입니다.
예 정식적으로 하면 도봉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3월 1이부터 4월6일까지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1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의 상황은 광복 이후에 우리 강북구 지역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라면은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의회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룰(rule)이 형성되어야 될 겁니다.
그 룰(rule)이 바로 조례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가 없기 위해서 이것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6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사에 응 하겠다 이런 안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구 되어서 신설이 되었기때문에 그 시점이 3월1일이라는 이러한 설도 대두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 전에 연계적으로 도봉구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는 그 이후로 소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회의 주장이 나왔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이 그어져야 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11월에 시행될 행정 사무 감사에 있어서 위 의회에서 4월6일 이전에 어느 시점까지의 감사를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어디까지 응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을 자치단체에서 답변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3월1일이 저희들은 분구가 신설입니다.
예 정식적으로 하면 도봉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3월 1이부터 4월6일까지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1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의 상황은 광복 이후에 우리 강북구 지역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라면은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의회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룰(rule)이 형성되어야 될 겁니다.
그 룰(rule)이 바로 조례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가 없기 위해서 이것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6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사에 응 하겠다 이런 안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구 되어서 신설이 되었기때문에 그 시점이 3월1일이라는 이러한 설도 대두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 전에 연계적으로 도봉구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는 그 이후로 소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회의 주장이 나왔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이 그어져야 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배봉수의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예. 이길훈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분구 근거법률인 법률 제4802호 부칙 제2호와 관련해서 제3조에 강북구 지역에서 옛날 도봉구청장이 처리한 업무도 강북구청장이 수행한 업무로 본다는 상위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정한 감사조사조례 본문 내용이 당시 도봉구 조례와 같이 주민 역시 같은 구민이고 그 다음에 당초 도봉구 자치구 조례 시행일인 91년 4월11월 이후 강북구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다 적용이 된다고 보기때문에 91년4월11일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 조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정한 감사조사조례 본문 내용이 당시 도봉구 조례와 같이 주민 역시 같은 구민이고 그 다음에 당초 도봉구 자치구 조례 시행일인 91년 4월11월 이후 강북구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다 적용이 된다고 보기때문에 91년4월11일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 조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권태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시점과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공포일이 4월6일인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 개청이 3월1일날 개청을 했는데 그 이전 건은 어떻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이 조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는 이 조항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청 개청이 3월1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력은 1995년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부칙이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칙에 어떤 시점의 규정이 없이 그냥 두었을 때에 그러면은 무한정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강북구의 소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통상 저희들이 행정 감사를 할 때 행정감사의 시효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감사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간도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로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징계도 징계의 시효기간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비단 감사 때 지적은 당 했지만은 징계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월1일 이전부터 소급해 가지고 가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월 1일 개청 이후에 도봉구 시절부터 쭉 내려온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행정 처분을, 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도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 의회에서 조사. 감사를 할 때에 과연 도봉구에 있는 직원들이 한 행위를 문제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조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이 조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는 이 조항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청 개청이 3월1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력은 1995년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부칙이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칙에 어떤 시점의 규정이 없이 그냥 두었을 때에 그러면은 무한정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강북구의 소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통상 저희들이 행정 감사를 할 때 행정감사의 시효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감사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간도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로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징계도 징계의 시효기간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비단 감사 때 지적은 당 했지만은 징계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월1일 이전부터 소급해 가지고 가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월 1일 개청 이후에 도봉구 시절부터 쭉 내려온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행정 처분을, 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도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 의회에서 조사. 감사를 할 때에 과연 도봉구에 있는 직원들이 한 행위를 문제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조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나오세요.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발언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행정부에 감사를 강압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하는 우리 강북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후세에 또 훗날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똑바로 가야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늘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다음달에 감사 시간, 기간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번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의 답변도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나든 것은 법리상으로써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3월1일날 분구가 되고, 3월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4월 6일날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36일 동안의 행정 사무를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과 조치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그런데 그 경과 조치가 소급 적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또는 의회의 기능을 넓히거나, 이러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지금 여러분께서 모기관에다가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구두, 전통으로써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남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이번에 정말 고문 변호사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며, 저의 법 상식으로는 4월 6일 이후의 행정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경과 조치에 사실 3월1일부터 할 수 있다라고 경과 조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3월 1일 더 이상의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러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4월 6일 제정을 차라리 부칙 2조를 경과 조치로 고쳐서 4월 6일 공포일로부터 할 것이 아니라 3월 1일로 소급해서하다라고 이렇게 수정동이를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전, 다시 말해서 도봉구서 강북구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는 연계가 된다 그랬는데 상위법 자체도 우리는 많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 같지만 상위법 법률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위,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아주 제한적인 조항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 경과 조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 경과 조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바로 조례를 만들때에는 연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포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러는 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놓으면 우리 강북구에 조례가 100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 조사하는 조례에 국한해서는 우리가 상당해 좋을 수 있습니다.
공포일부터, 시행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을 소급해서 3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4월 6일날 제정했던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단 요 행정사무 조사 조례 하나를 놓고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고, 우리 권한이 그 기한은 36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확대된 것 같이 느끼겠습니다만 다른 조례의 영향같은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깊이 생각해야 겠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분명하게 다시 물어볼 것은 3월 1일 이전 소급해서 도봉구의 업무 상태를 이번 감사에서 자료라든지 제출을 할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다음달에 감사 시간, 기간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번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의 답변도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나든 것은 법리상으로써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3월1일날 분구가 되고, 3월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4월 6일날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36일 동안의 행정 사무를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과 조치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그런데 그 경과 조치가 소급 적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또는 의회의 기능을 넓히거나, 이러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지금 여러분께서 모기관에다가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구두, 전통으로써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남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이번에 정말 고문 변호사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며, 저의 법 상식으로는 4월 6일 이후의 행정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경과 조치에 사실 3월1일부터 할 수 있다라고 경과 조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3월 1일 더 이상의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러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4월 6일 제정을 차라리 부칙 2조를 경과 조치로 고쳐서 4월 6일 공포일로부터 할 것이 아니라 3월 1일로 소급해서하다라고 이렇게 수정동이를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전, 다시 말해서 도봉구서 강북구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는 연계가 된다 그랬는데 상위법 자체도 우리는 많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 같지만 상위법 법률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위,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아주 제한적인 조항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 경과 조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 경과 조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바로 조례를 만들때에는 연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포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러는 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놓으면 우리 강북구에 조례가 100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 조사하는 조례에 국한해서는 우리가 상당해 좋을 수 있습니다.
공포일부터, 시행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을 소급해서 3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4월 6일날 제정했던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단 요 행정사무 조사 조례 하나를 놓고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고, 우리 권한이 그 기한은 36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확대된 것 같이 느끼겠습니다만 다른 조례의 영향같은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깊이 생각해야 겠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분명하게 다시 물어볼 것은 3월 1일 이전 소급해서 도봉구의 업무 상태를 이번 감사에서 자료라든지 제출을 할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또 보충질의, 예 이길훈의원 질의하세요.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의, 조사기관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인상이 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부를 감사하게끔 모든 기간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년의 구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사무감사를 무시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건화 되었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10년전의 것도 볼 수 있고 봐서 그것이 적법하냐 또는 법률의 시효가 지났느냐 이런것을 따져서 처리할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사무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다가 지금 현 업무하고 과거의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되었을 때 참고자료로 좀 제출을 해서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법적으로 조례를 고쳐서 우리가 해방이후 정부수립부터 할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를 만들 때부터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가 분구된 3월 1일 부터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좀 확대해석한다면 문제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제4802호를 보면 우리 행정이란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 행정사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관의 장이 어떤 요식업 허가를 해주는데 그 허가를 구청이 분구됐다 해서 무효냐, 그것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것입니다. 연장해서 계속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조례나 법이나 새로운 구가 생겼다고 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저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4802의 법률은. 법률의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될것 같구요.
아까 답변에 ‘91년 4월 11일까지 하게끔 하겠다 이랬어요. 4월 11일이라는 것이 꼭 4월 11일 이전에, 우리 정부수립부터 해도 되는데 왜 91년 4월 11일 부터 합니까? 우리 의회가 발족한 지가 91년 4월15일일입니다, 자치법이 시행된 지는 88년도 부터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법률을 유권해석을 하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사무감사를 무시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건화 되었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10년전의 것도 볼 수 있고 봐서 그것이 적법하냐 또는 법률의 시효가 지났느냐 이런것을 따져서 처리할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사무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다가 지금 현 업무하고 과거의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되었을 때 참고자료로 좀 제출을 해서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법적으로 조례를 고쳐서 우리가 해방이후 정부수립부터 할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를 만들 때부터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가 분구된 3월 1일 부터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좀 확대해석한다면 문제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제4802호를 보면 우리 행정이란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 행정사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관의 장이 어떤 요식업 허가를 해주는데 그 허가를 구청이 분구됐다 해서 무효냐, 그것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것입니다. 연장해서 계속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조례나 법이나 새로운 구가 생겼다고 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저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4802의 법률은. 법률의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될것 같구요.
아까 답변에 ‘91년 4월 11일까지 하게끔 하겠다 이랬어요. 4월 11일이라는 것이 꼭 4월 11일 이전에, 우리 정부수립부터 해도 되는데 왜 91년 4월 11일 부터 합니까? 우리 의회가 발족한 지가 91년 4월15일일입니다, 자치법이 시행된 지는 88년도 부터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법률을 유권해석을 하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종인 권태섭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월 1일 우리 구청이 개청한 이전에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감사문제에서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감사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 이전의 행정처분은 도봉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장이 처분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강북구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도봉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료 보관 해놓은 범위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 이전의 행정처분은 도봉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장이 처분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강북구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도봉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료 보관 해놓은 범위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배봉수의원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배봉수 의원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아까 이길훈의원님께서 언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소급해서 하겠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건을 가지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로 ‘91년 4월 11일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이길훈의원님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91년 4월 11일 이후까지는 강북구 업무에 연속성이 있는 업무이므로 강북구 업무와 도봉구 업무는. 법률 제4802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속이 된다고 본다라는 그런 적용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91년 4월 11일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근거조항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제가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3월 1일 이전의 문제는 도봉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법률 제4802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종전의 구청장이나 소급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볼 때 당연히 강북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도봉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다든지 상의를 해보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되지도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의 자세를 각성하는 그러한 발언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3월 1일 이전의 문제는 도봉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법률 제4802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종전의 구청장이나 소급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볼 때 당연히 강북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도봉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다든지 상의를 해보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되지도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의 자세를 각성하는 그러한 발언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호정 의장의 입장에서본건에 대하여 언급을 한다면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18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권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4802호 부칙 제3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토론도 없이 의결로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토론도 없이 의결로 들어갑니까?)
○권태섭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앞서서 앞으로 이 의회는 회의규칙이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안건의 상정에 대해서 그 안건이 의결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의장님께서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의 소견이 계시면 단상에서 내려와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 조사. 감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다시 말해서 조례는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4월 6일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법을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상위법의 부칙 2조에도 분구가 되어 있는 구에서 바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여서 그때까지의 업무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 업무는 기존 구청에서 하던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도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을 해서 또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6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때 공표에 의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 시행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급해서 올라가도 3월 1일 이후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저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3월 1일 이후는 행정관할이 틀리는 도봉구입니다. 우리는 신설이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강북구의원으로서 그 비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최소한도로 작년 먼저 의원들이 했던 11월말까지 끊어서 그 이후로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날 분구가 되어서 1월 2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그러한 비애를 맛보면서 그래도 법 다시 말해서 룰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회입니다.
국회에도 그렇고 광역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은 좀 부족하지만 룰은 정확하게 지켜야 하겠다. 그리고 지켜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좀 수정을 해서 2조 경과조치를 3월 1일날 할 수 있다고 아까 고문변호사의 소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더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의 감사기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수정을 해서 다음 기회라도 상정을 해서 통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의원여러분 심사숙고 하셔서 저희들이 기회를 넓히는 기회는 바로 수정을 해야 한달 정도의 행정사무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애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의 소견이 계시면 단상에서 내려와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 조사. 감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다시 말해서 조례는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4월 6일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법을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상위법의 부칙 2조에도 분구가 되어 있는 구에서 바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여서 그때까지의 업무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 업무는 기존 구청에서 하던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도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을 해서 또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6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때 공표에 의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 시행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급해서 올라가도 3월 1일 이후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저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3월 1일 이후는 행정관할이 틀리는 도봉구입니다. 우리는 신설이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강북구의원으로서 그 비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최소한도로 작년 먼저 의원들이 했던 11월말까지 끊어서 그 이후로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날 분구가 되어서 1월 2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그러한 비애를 맛보면서 그래도 법 다시 말해서 룰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회입니다.
국회에도 그렇고 광역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은 좀 부족하지만 룰은 정확하게 지켜야 하겠다. 그리고 지켜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좀 수정을 해서 2조 경과조치를 3월 1일날 할 수 있다고 아까 고문변호사의 소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더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의 감사기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수정을 해서 다음 기회라도 상정을 해서 통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의원여러분 심사숙고 하셔서 저희들이 기회를 넓히는 기회는 바로 수정을 해야 한달 정도의 행정사무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애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반대토론한 권태섭의원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몇 가지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4년동안 의정행활을 하면서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에 묶여서 활동의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좀 폭넓게 활동을 하고 싶어도 행정부인 구청과 동사무소에 국한된 업무만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것도 어떠한 규정에 얽매여서 기간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조례나 자치법의 시행령에 규제를 받아서 그 테두리 속에서 엄격히 진행을 하느냐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인 만큼 또 의원인 만큼 또 의원인 만큼 우리 관내에 행정부 전체적인 감사도 좀 하고 또 대변을 좀 해서 경찰서나 세무서나 어떤 여러 곳을 행정부의 단체라든지 출장소가 있는 부분은 전부 했으면 속이 시원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상위법의 엄격한 규정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4월6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1개 월6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에 공백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부칙에 못을 박아서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하는 부칙을 넣었으면 아주 적절하고 좋았습니다만은 만들 당시에 그것을 만들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든 소습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헌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조례가 소급입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리적인 논쟁이 있다면은 상위법이나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1개월 6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91년 4월 11일까지 유효하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도봉구에서 분구된 강북구 옛날에 성북구에서 분구된 도봉구 제일 처음에 서울시 시만 있었는고 분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제가 질의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라고 못을 박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지나간 4년 동안도 무지한 어려움 속에서 의정활동을 했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법이든 소급 입법을 해서 우리가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한 의정생활을 한다면은 이후에 앞으로 3년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정말 행정부건 우리 의회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좀 폭넓게 활동을 하고 싶어도 행정부인 구청과 동사무소에 국한된 업무만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것도 어떠한 규정에 얽매여서 기간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조례나 자치법의 시행령에 규제를 받아서 그 테두리 속에서 엄격히 진행을 하느냐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인 만큼 또 의원인 만큼 또 의원인 만큼 우리 관내에 행정부 전체적인 감사도 좀 하고 또 대변을 좀 해서 경찰서나 세무서나 어떤 여러 곳을 행정부의 단체라든지 출장소가 있는 부분은 전부 했으면 속이 시원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상위법의 엄격한 규정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4월6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1개 월6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에 공백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부칙에 못을 박아서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하는 부칙을 넣었으면 아주 적절하고 좋았습니다만은 만들 당시에 그것을 만들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든 소습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헌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조례가 소급입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리적인 논쟁이 있다면은 상위법이나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1개월 6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91년 4월 11일까지 유효하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도봉구에서 분구된 강북구 옛날에 성북구에서 분구된 도봉구 제일 처음에 서울시 시만 있었는고 분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제가 질의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라고 못을 박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지나간 4년 동안도 무지한 어려움 속에서 의정활동을 했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법이든 소급 입법을 해서 우리가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한 의정생활을 한다면은 이후에 앞으로 3년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정말 행정부건 우리 의회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서울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감사및조사에 간한 조례부칙 2항은 가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를 이조례 시행일인 4월 6일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감사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 근거 법률인 안 제4802호 부칙 2조와 제3조에 강북구 지역에서 옛날 도봉구청장이 처리한 업무도 강북구청장이 처리한 업무로 본다는 규정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본 조례 6조에 의회의 감사조사 대상사무도 강북구 사무로 되어 있으며 또 분구시점도 금년 3월 1일이므로 강북구청장이 4월6일 이후 처리한 업무만 감사 조사할 수 있다는 조례 부칙은 법률 제4802호와 조례 본문 제6조에 위배되기에 개정하는 것인데 분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구한 것이지 행정사무가 분구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고쳐서 소급해서 지방자치 시행일인 91년 4월 11일 이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정을 해서 감사를 해도 상위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6조에 의회의 감사조사 대상사무도 강북구 사무로 되어 있으며 또 분구시점도 금년 3월 1일이므로 강북구청장이 4월6일 이후 처리한 업무만 감사 조사할 수 있다는 조례 부칙은 법률 제4802호와 조례 본문 제6조에 위배되기에 개정하는 것인데 분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구한 것이지 행정사무가 분구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고쳐서 소급해서 지방자치 시행일인 91년 4월 11일 이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정을 해서 감사를 해도 상위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예. 더이상 찬성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의 표결은 기립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의원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의 표결은 기립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의원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번 서울툭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등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표를 살펴보니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처리하시는 의안이 총17건이나 되었습니다. 4일간의 짧은회기로서는 의원님들을 혹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안입니다만 단한건도 소홀함이 없이 심도있게 심사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을 뵐 때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가사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17건의 의안중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8건이며 의원발의와 위원회 제안의안이 9건입니다. 의원들이 손수 만든 의안이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2기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볼 때 우리 지방자치의 앞날은 아주 밝게 그리고 활짝열려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 10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각구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중 일부가 자치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위 사무분장 내용도 자치구별로 사의하여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 조정계획에 따라 자치구간의 교통행정 업무 추진부서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현재 교통지도과 업무인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의 공역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그간 각 자치구간교통분야의 직제가 상이하여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이 있었고 업무추진상 시. 구간의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며, 구청 자체내에서도 소관부서 지정에 다툼이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저해하였던 사항이므로 정원 범위내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구청에 대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인원 감축방안을 강구할것을 촉구하였고 주차문제 개선방안도 함께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청에서 지난 7월부터 기구 및 인력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조직을 진단한 바 그동안 사무자동화와 주차단속업무의 구청전담 등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크게 감소되어 18개동 415명의 정원중 17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 정원으로 상계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동사무소의 여유인력을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업무 등 구청의 역점사업과 대민부서에 충원함은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대미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동사무소 인원감축 문제도 동장. 과장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그 예방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정정은 1건에 200원, 문서의 복사는 1건에 100원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는 기 시행중에 있는 다른 사항의 수수료 금액도 참작하고 여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기하면서 주민부담도 고려하여야 헐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바 “타구에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고는 하나 개정 방침중이거나 의회 상정중으로 아직 확정된 구는 없으니 안건을 보류하였다가 타구 확정후 비교하여 결정하자”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기 시행중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와 같은 수준이며, 행정정보 공개의 예에서 보듯이 이용도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검토가 있으시길 당부들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더구나 17건의 의안중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8건이며 의원발의와 위원회 제안의안이 9건입니다. 의원들이 손수 만든 의안이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2기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볼 때 우리 지방자치의 앞날은 아주 밝게 그리고 활짝열려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 10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각구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중 일부가 자치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위 사무분장 내용도 자치구별로 사의하여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 조정계획에 따라 자치구간의 교통행정 업무 추진부서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현재 교통지도과 업무인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의 공역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그간 각 자치구간교통분야의 직제가 상이하여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이 있었고 업무추진상 시. 구간의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며, 구청 자체내에서도 소관부서 지정에 다툼이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저해하였던 사항이므로 정원 범위내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구청에 대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인원 감축방안을 강구할것을 촉구하였고 주차문제 개선방안도 함께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청에서 지난 7월부터 기구 및 인력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조직을 진단한 바 그동안 사무자동화와 주차단속업무의 구청전담 등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크게 감소되어 18개동 415명의 정원중 17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 정원으로 상계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동사무소의 여유인력을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업무 등 구청의 역점사업과 대민부서에 충원함은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대미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동사무소 인원감축 문제도 동장. 과장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그 예방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정정은 1건에 200원, 문서의 복사는 1건에 100원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는 기 시행중에 있는 다른 사항의 수수료 금액도 참작하고 여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기하면서 주민부담도 고려하여야 헐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바 “타구에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고는 하나 개정 방침중이거나 의회 상정중으로 아직 확정된 구는 없으니 안건을 보류하였다가 타구 확정후 비교하여 결정하자”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기 시행중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와 같은 수준이며, 행정정보 공개의 예에서 보듯이 이용도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검토가 있으시길 당부들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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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영민 위원 번동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본 의안의 의결에 가부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본의원한테 제출된 심사보고서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질의. 답변요지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관계자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항에 “우이천 복개로 주차장화 등 주차난 해소대책”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서 “우이천 복개는 불가능하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4건에 60억 상당의 시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30억 정도가 영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질의를 드리게 된 근본요점은 과거에 저희가 청계천을 복개함으로써 산업화시대에 걸맞게 많은 역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청계천 복개는 잘못된 것이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우이천 복개가 불가능한 것이며 30억 정도가 영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우이천 복개를 위하여 쓰여지는 자금이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외 다른 용도에 의해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와 같은 우이천 복개로 인해서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시범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말씀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이천은 우리 강북구민이나 도봉구민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개천으로 보존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의 우이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이천 복개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고 생각조차 이루어져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시일이 또는 비용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이천 주변은 생태계 공원으로 육성해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우리 강북구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부수되는 여러가지 주차장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에는 서울시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차장이 바쁘고 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이천을 복개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있는 관계관의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전달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우이천 복개는 불가능하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4건에 60억 상당의 시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30억 정도가 영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질의를 드리게 된 근본요점은 과거에 저희가 청계천을 복개함으로써 산업화시대에 걸맞게 많은 역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청계천 복개는 잘못된 것이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우이천 복개가 불가능한 것이며 30억 정도가 영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우이천 복개를 위하여 쓰여지는 자금이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외 다른 용도에 의해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와 같은 우이천 복개로 인해서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시범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말씀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이천은 우리 강북구민이나 도봉구민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개천으로 보존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의 우이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이천 복개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고 생각조차 이루어져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시일이 또는 비용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이천 주변은 생태계 공원으로 육성해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우리 강북구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부수되는 여러가지 주차장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에는 서울시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차장이 바쁘고 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이천을 복개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있는 관계관의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전달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도시정비국장이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이천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나 주민휴식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도에 우이천 활용기본계획이 시 용역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아직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이천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잇는 사항은 저희들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내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서하기 위해서, 미아8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주차장과 수유 5동 공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수유 6동과 번 2동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이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이천을 복개한다는지 하는 것은 이미 주민요구 때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하고 전혀 다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셔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잇는 사항은 저희들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내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서하기 위해서, 미아8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주차장과 수유 5동 공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수유 6동과 번 2동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이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이천을 복개한다는지 하는 것은 이미 주민요구 때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하고 전혀 다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셔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김영민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아주 좋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아주 좋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1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등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회위원장 홍복순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홍복순의원입니다.
조석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한낮의 따가운 볕이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의 계절이자 천고마비의 가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의회가 원만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길 기원해 오면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 9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 규모도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의 특별공직에 대한 구정을 시설하였고, 지급기준의 개정으로 과년도 1년차분 체납징수한 경우에는 3/100에서 1/100로 하향지급하며, 현행 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를 국고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자에게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로 제한하여 자구 해석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으며,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는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부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2중의 혜택을 배제함과 동시에 포상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위원장인 재무국장을 포함한 위원 4-6인으로 하여 지급 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포상금 환수 규정을 두어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이자율 1일 3/10,000을 계산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포상금 지급 제도의 공명성을 보장하도록 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본조례 개정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질의. 답변이 소속의원님들과 출석한 관계공무원간에 오간바 있으나, 지면 관계상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 배부된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의, 답변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과 현행 조례에서의 상반기 지급실적, 개정안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혜택을 줄 수 있는냐는 여부와 세무공무원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징수할 때 주민과의 마찰도 예산된다는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세가 100억, 구세가 30억 현재 960여만원으로 구세가 630여만원, 세외수입이 33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숫자가지고만 운영을 해서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도 보상을 받는 등의 폐단이 있었으나, 실지상 노력한 만큼의 전환으로써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징수할 시 포상금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배려될 수 잇고, 주민과의 마찰 예상에 대해서는 체납이 누적될 때에는 주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아동 재개발 지역의 변상금 부과에 관해서 징수유예등의 질의에 재개발 지역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 고지하여 민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였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체납세입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위원회 의사가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업입지난 해소및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보유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구의 아파트형 공장업체 수 및 현황, 중소기업지원의 일환책인 본 안건이 3개월 가량이 지연 제출된 사유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현재 번2동에 저자업종 17개, 번 3동에 봉제공장이 17개업체 총 34개 업체이며, 안건의 제출시기에 대해 먼저 당초에 8월초에 제출하려 했으나 문안 정리가 채 되지 못하였고,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도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정기적으로 감면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고용의 효과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결집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 조례중 분뇨 관련 신고시 시장의 협의와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등은 삭제하고, 수질환경 오염 방지시설의 설계, 시공업자와 관리 의무자의 준수 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된 바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게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강북구내 정화조 처리 시설 대상과 현황에 대한질의에 19,900개가 있으며, 1년에 95%정도는 청소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계속 촉구하고 연말에 과태료 부과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청소 인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부와 자격을 묻는 질의에는 건물신축시 건축허가와 준공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며, 자격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일반 정화조가 아니 것은 몇 개이며, 수세식으로 교체시 보조금 여부, 몇 년 계획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1만 3,000여개로써 미아동 재개발 지역이 주로 되겠으며, 개량시 보조금은 없으며, 수거식등을 정화조로의 교체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람은 몇 사람이냐는 질의에 분구 후 현재 한사람이 등록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조례 제18조에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를 할 경우 업자가 어떻게 법규를 알고 있으며, 어떻게 신고하느냐의 질의에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청소시 용량등이 잘못되어 발견되면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오수. 폐수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으로써 조속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95년 6월 20일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된바 있고,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 판단되어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종전에는 서울시장이 행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도록 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속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결집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취업정지 및 금지명령 사무가 구청장에게 유임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중골자로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정지 및 금지명령을 정하는 것으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식품접객업,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동 보조업무 등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강북구내 결핵환자 수에 대한 질의에 ’95년 9월말 현재 초치료 177명, 재치료 13명 총 190명의 치료환자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구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은 구청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있어 중복이 되고 있다는 질의에서는 이는 시민국에서도 하고 있으며 다중의 전염성, 새로은 결핵 전염예방에 중점을 두어 사정에 방지한다는 것으로 중복 점검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시 지급여부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성전염병인 결핵의 조기퇴치와 구민의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 개정되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시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트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조석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한낮의 따가운 볕이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의 계절이자 천고마비의 가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의회가 원만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길 기원해 오면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 9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 규모도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의 특별공직에 대한 구정을 시설하였고, 지급기준의 개정으로 과년도 1년차분 체납징수한 경우에는 3/100에서 1/100로 하향지급하며, 현행 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를 국고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자에게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로 제한하여 자구 해석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으며,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는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부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2중의 혜택을 배제함과 동시에 포상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위원장인 재무국장을 포함한 위원 4-6인으로 하여 지급 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포상금 환수 규정을 두어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이자율 1일 3/10,000을 계산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포상금 지급 제도의 공명성을 보장하도록 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본조례 개정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질의. 답변이 소속의원님들과 출석한 관계공무원간에 오간바 있으나, 지면 관계상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 배부된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의, 답변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과 현행 조례에서의 상반기 지급실적, 개정안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혜택을 줄 수 있는냐는 여부와 세무공무원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징수할 때 주민과의 마찰도 예산된다는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세가 100억, 구세가 30억 현재 960여만원으로 구세가 630여만원, 세외수입이 33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숫자가지고만 운영을 해서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도 보상을 받는 등의 폐단이 있었으나, 실지상 노력한 만큼의 전환으로써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징수할 시 포상금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배려될 수 잇고, 주민과의 마찰 예상에 대해서는 체납이 누적될 때에는 주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아동 재개발 지역의 변상금 부과에 관해서 징수유예등의 질의에 재개발 지역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 고지하여 민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였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체납세입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위원회 의사가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업입지난 해소및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보유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구의 아파트형 공장업체 수 및 현황, 중소기업지원의 일환책인 본 안건이 3개월 가량이 지연 제출된 사유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현재 번2동에 저자업종 17개, 번 3동에 봉제공장이 17개업체 총 34개 업체이며, 안건의 제출시기에 대해 먼저 당초에 8월초에 제출하려 했으나 문안 정리가 채 되지 못하였고,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도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정기적으로 감면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고용의 효과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결집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 조례중 분뇨 관련 신고시 시장의 협의와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등은 삭제하고, 수질환경 오염 방지시설의 설계, 시공업자와 관리 의무자의 준수 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된 바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게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강북구내 정화조 처리 시설 대상과 현황에 대한질의에 19,900개가 있으며, 1년에 95%정도는 청소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계속 촉구하고 연말에 과태료 부과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청소 인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부와 자격을 묻는 질의에는 건물신축시 건축허가와 준공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며, 자격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일반 정화조가 아니 것은 몇 개이며, 수세식으로 교체시 보조금 여부, 몇 년 계획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1만 3,000여개로써 미아동 재개발 지역이 주로 되겠으며, 개량시 보조금은 없으며, 수거식등을 정화조로의 교체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람은 몇 사람이냐는 질의에 분구 후 현재 한사람이 등록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조례 제18조에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를 할 경우 업자가 어떻게 법규를 알고 있으며, 어떻게 신고하느냐의 질의에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청소시 용량등이 잘못되어 발견되면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오수. 폐수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으로써 조속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95년 6월 20일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된바 있고,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 판단되어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종전에는 서울시장이 행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도록 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속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결집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취업정지 및 금지명령 사무가 구청장에게 유임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중골자로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정지 및 금지명령을 정하는 것으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식품접객업,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동 보조업무 등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강북구내 결핵환자 수에 대한 질의에 ’95년 9월말 현재 초치료 177명, 재치료 13명 총 190명의 치료환자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구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은 구청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있어 중복이 되고 있다는 질의에서는 이는 시민국에서도 하고 있으며 다중의 전염성, 새로은 결핵 전염예방에 중점을 두어 사정에 방지한다는 것으로 중복 점검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시 지급여부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성전염병인 결핵의 조기퇴치와 구민의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 개정되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시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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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트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재무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집행부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집행부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배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봉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본의원외 18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 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고 아울러 강북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의원으로서 필요로 하는 자세와 바탕을 다지는 강령입니다.
본 안건은 총7개 항으로써 법령의 준수, 품위유지, 공익추구, 청렴의 의지, 기회균등, 책임지는 대표로서의 자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구민의 대표로서 노력하는 의원상을 다듬어 가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채찍으로서 본 안건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의미를 참작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의회의원윤리강령(안)
본 안건은 총7개 항으로써 법령의 준수, 품위유지, 공익추구, 청렴의 의지, 기회균등, 책임지는 대표로서의 자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구민의 대표로서 노력하는 의원상을 다듬어 가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채찍으로서 본 안건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의미를 참작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의회의원윤리강령(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배봉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도봉구에서 분구되어 행정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전에 지망자치 자치구중 재정자립도 30.7%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자치구세로 인건비의 42.3%밖에 충당하 수 없는 여건과 투자사업비, 복지사업비의 절대 부족, 정책적이 임대 저소득층 아파트 대량 건립으로 인한 세수격감 및 세출요인의 급증상황에서 지방세, 조정교부금, 시비투자기금 등의 불합리한 행정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울시와 내무부 등에 건의 시정하고자 본의원회 11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강북구의 재정 불균형의 주요요인은 구세가 지역간 불균형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구간 세원의 편중도가 낮은 답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야 하며 구간 편중도가 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시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25개 자치구 평균 64.2%의 재정자립도는 81.6%로 향상되고 강북구의 전반적인 재정력 향상 및 격차는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조정제도로 조정교부금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취약하고 행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현재 보다 더 많은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개발정도 및 개발수요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 및 비율등이 조정되고 각 측정단가요소 및 비율등이 조정되고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현실화 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번째 구간의 재정력 격차의 감안없는 일률적인 시비투자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자치구 사무에 과난 특례에 보면 중로 즉 12m 이상의 도로는 시비를 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시장훈령에 보면 도로개설 폭 20m 이상은 시비로 투자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95년 6월 26일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 투자 관행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수도의 설치, 개축및 수선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관경 900㎜미만은 일률적으로 자치구비로 투자토록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른 위임사항이라고는 하나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모순이 있으므로 현 투자기준의 관행은 폐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12M이상 주요도로와 관경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설치및 개축, 수선과 총사업비 100억 또는 노선연장 500M이상 도로개설은 시비로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의 자치구 부담비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은 서울시의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8조의 별표 1은 일반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은 서울시의 업무임이 명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더라도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서도 비용부담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가 64.2%로 60%미만이 17개구이고 강북구의 경우 2단계 3공구 사업건설은 운영비준 96년도 부담금 27억8,300만원을 지역개발비의 25%에 달하는 금액으로 96년도 부담금 27억8,300만원은 지역개발비의 25%에 달하는 금액으로 96에서 2,000년까지 112억 7,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현 상태에서 매립지건설비 자치구 부담은 과중하며 재원 불균형 상황을 해소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강북구는 금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 행정기반 시설의 절대부족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의회 청사, 구민회관등 공용의 청사 건축이 시급하므로 특별교부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북구의 재정여건향상이 급선무임을 공감하고 있는 구민의 뜻을 모아 시. 구세 세목조정, 재정조정제도개선, 시비투자 기준의 개선,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의 자치구 부담방침의 철회를 위한 본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여러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여건향상을위한건의(안)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울시와 내무부 등에 건의 시정하고자 본의원회 11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강북구의 재정 불균형의 주요요인은 구세가 지역간 불균형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구간 세원의 편중도가 낮은 답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야 하며 구간 편중도가 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시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25개 자치구 평균 64.2%의 재정자립도는 81.6%로 향상되고 강북구의 전반적인 재정력 향상 및 격차는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조정제도로 조정교부금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취약하고 행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현재 보다 더 많은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개발정도 및 개발수요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 및 비율등이 조정되고 각 측정단가요소 및 비율등이 조정되고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현실화 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번째 구간의 재정력 격차의 감안없는 일률적인 시비투자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자치구 사무에 과난 특례에 보면 중로 즉 12m 이상의 도로는 시비를 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시장훈령에 보면 도로개설 폭 20m 이상은 시비로 투자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95년 6월 26일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 투자 관행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수도의 설치, 개축및 수선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관경 900㎜미만은 일률적으로 자치구비로 투자토록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른 위임사항이라고는 하나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모순이 있으므로 현 투자기준의 관행은 폐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12M이상 주요도로와 관경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설치및 개축, 수선과 총사업비 100억 또는 노선연장 500M이상 도로개설은 시비로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의 자치구 부담비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은 서울시의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8조의 별표 1은 일반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은 서울시의 업무임이 명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더라도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서도 비용부담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가 64.2%로 60%미만이 17개구이고 강북구의 경우 2단계 3공구 사업건설은 운영비준 96년도 부담금 27억8,300만원을 지역개발비의 25%에 달하는 금액으로 96년도 부담금 27억8,300만원은 지역개발비의 25%에 달하는 금액으로 96에서 2,000년까지 112억 7,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현 상태에서 매립지건설비 자치구 부담은 과중하며 재원 불균형 상황을 해소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강북구는 금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 행정기반 시설의 절대부족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의회 청사, 구민회관등 공용의 청사 건축이 시급하므로 특별교부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북구의 재정여건향상이 급선무임을 공감하고 있는 구민의 뜻을 모아 시. 구세 세목조정, 재정조정제도개선, 시비투자 기준의 개선,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의 자치구 부담방침의 철회를 위한 본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여러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여건향상을위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건건이 안건마다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안건을 보니까 훌륭한 안건이고 발의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또 강북구의 재정 확립을 의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건을 제출한 의원들은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안건이 있으면 건전한 안건이라면은 많은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보다 더 훌륭한 안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건이 제출된 총 13개 안건중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은 전부 의원님들의 가정으로 송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또 흝어 보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마지막 3건에 관해서는 물론 마지막 한 건은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마지막 2건도 안건이 제출되는 즉시 의원들의 가정에 송달이 되어서 이 법이 물론 연구하고 제출하는 의원들은 전부 훌륭하고 타당하고 최선을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옥에 티가 있다시피 잘못 적용된 법조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구하다가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전 의원이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 안건을 일찌기 우리 의원님들 집에 송달이 됐어야 하는데 오늘 갑자기 많은, 지금 이 안건만 보더라도 몇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만 보더라도 몇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기도 힘든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안건을 제출한 12명 의원들은 물론 잘 연구하고 상의를 해서 했겠지만 19명의 의원은 한번 읽어 보지조차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에 이것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을 보조하는 행정부 직원들이 살수를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이 제출되면 즉시 우리 의원들의 가정으로 송달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회를 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 안건을 제출한 의원들은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안건이 있으면 건전한 안건이라면은 많은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보다 더 훌륭한 안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건이 제출된 총 13개 안건중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은 전부 의원님들의 가정으로 송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또 흝어 보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마지막 3건에 관해서는 물론 마지막 한 건은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마지막 2건도 안건이 제출되는 즉시 의원들의 가정에 송달이 되어서 이 법이 물론 연구하고 제출하는 의원들은 전부 훌륭하고 타당하고 최선을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옥에 티가 있다시피 잘못 적용된 법조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구하다가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전 의원이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 안건을 일찌기 우리 의원님들 집에 송달이 됐어야 하는데 오늘 갑자기 많은, 지금 이 안건만 보더라도 몇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만 보더라도 몇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기도 힘든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안건을 제출한 12명 의원들은 물론 잘 연구하고 상의를 해서 했겠지만 19명의 의원은 한번 읽어 보지조차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에 이것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을 보조하는 행정부 직원들이 살수를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이 제출되면 즉시 우리 의원들의 가정으로 송달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회를 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배봉수의원님 답변하십시오.
○배봉수 의원 예. 이길훈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안건 자체가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 입니다. 그래서 31인 의원님 전부가 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각계의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안 제출이 실제로 의안계에 접수되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31분 의원님께서 다 서명하지 못한게 제 개인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뒤에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의원 가정에 송달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31분 의원님께서 다 서명하지 못한게 제 개인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뒤에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의원 가정에 송달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장 이호정 본 강북구의회의 재정 자립도가 30% 남짓한 가난한 의회가 되다 보니 의원님들의 잠재의식이나 저나 단돈 한푼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상의 안건 혹은 예산상의 안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100여일간 체크를 해 보니까 마치 한 3일 굶은 사람이 허겁지겁 찬밥 더운밥 안가리는 그런 분위기였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까 강북구의회 가사권한에 대한 조항도 말씀이났으니 말이지 한꺼번에 90여건 그 당시에 넘어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뒤에 전문위원들, 사무국장 다 불러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시간적으로 많이 급박했었다.
이런 얘기 등등이였는데 어찌되었거나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구청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전에 송달이 안되면은 처리를 안하겠다고 의장명의로 이미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자체내에서는 그 룰(rule)이 어겨지는 것은 의장 입장이나 의원 여러분의 입장이나 서로가 공감해야할 대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왜 송달이 안되었는가를 해명을 해 달라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합니까?)
접수된 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 또 한가지 부언하겠는데 아까 권태섭의원이 감사권한에 대해서 의장이 지나친 간섭을 낸 것 아니냐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43조에 보면은 의장 직무상에 의안의 정리를 위해서 그것도 민원의 안건도 아니고 그것도 첨예한 어떤 집단의 대립상태에 있는 안건도 아니고 오로지 강북구의회의 주민의 안정과 구청과 의회와의 형평과 또 타 의회와 본 의회와의 형평과 또 타 의회와 본 의회와의 신속한 순환을 위해서 올라온 상정안건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조항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니 권태섭의원은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서가... 앞으로 질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간을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질서에 지장이 없게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까 강북구의회 가사권한에 대한 조항도 말씀이났으니 말이지 한꺼번에 90여건 그 당시에 넘어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뒤에 전문위원들, 사무국장 다 불러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시간적으로 많이 급박했었다.
이런 얘기 등등이였는데 어찌되었거나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구청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전에 송달이 안되면은 처리를 안하겠다고 의장명의로 이미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자체내에서는 그 룰(rule)이 어겨지는 것은 의장 입장이나 의원 여러분의 입장이나 서로가 공감해야할 대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왜 송달이 안되었는가를 해명을 해 달라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합니까?)
접수된 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 또 한가지 부언하겠는데 아까 권태섭의원이 감사권한에 대해서 의장이 지나친 간섭을 낸 것 아니냐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43조에 보면은 의장 직무상에 의안의 정리를 위해서 그것도 민원의 안건도 아니고 그것도 첨예한 어떤 집단의 대립상태에 있는 안건도 아니고 오로지 강북구의회의 주민의 안정과 구청과 의회와의 형평과 또 타 의회와 본 의회와의 형평과 또 타 의회와 본 의회와의 신속한 순환을 위해서 올라온 상정안건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조항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니 권태섭의원은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서가... 앞으로 질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간을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질서에 지장이 없게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번에 대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항목변경을 해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을 할 때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강북구 분할로 강북구 영역안에 들어있을 때의 세금의 가중치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번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할 때 금액이 얼마나, 가중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 항목을 교환, 바꿨을 때 과연 우리 강북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추상적인 계수와 지금신문 지상이나 또는 여론으로 이러한 시세와 구세의 항목 변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겨우에 따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우리 강북구 재정에 큰 이익을 주는지 안주는지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두번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할 때 금액이 얼마나, 가중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 항목을 교환, 바꿨을 때 과연 우리 강북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추상적인 계수와 지금신문 지상이나 또는 여론으로 이러한 시세와 구세의 항목 변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겨우에 따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우리 강북구 재정에 큰 이익을 주는지 안주는지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의장 이호정 배봉수의원 답변하세요.
○배봉수 의원 권태섭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 종목에 대한 세수를 말씀하셨는데요 ‘95년도 기준으로 우리 강북구의 종합토지세는 65억 100만원 정도, 재산세가 36억 1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강남구는 종합토지세가 735억 1,700만원 정도, 그리고 재산세는 213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해 보면 강북구를 1로 봤을 때 강남구의 재산세 경우 5.9대 1, 그다음 종합토지세는 11.3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불균형이 현재 구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세와 시세간에 대한 그런 종목이 각 구간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고, 그다음 상세한 내용은 제가 권의원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데이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를 우리 구세로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시세로 볼적에는 강북구 부분에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가 오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남구와 비교해 보면 바람직한 안건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우리 지역구가 열악하고 담배를 덜 피우고 이러한 경우로 했을 때 이러한 데도 100억원이 안될 경우에 짧으면 이런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북구는 몇억의 몇%의 재정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상세하게 가져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전체 의원님들께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의원의석에서 - 이것이 이익이 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자체도 서울시 자치구가 25개 구청중에 ‘94년도 기준으로 현재 구세로 볼때 90%이상이 3개 구입니다. 그다음 80% 내지 90%미만이 2개 구, 70%내지 80%미만이 1개 구, 60%내지 70%미만이 2개 구, 50% 내지 60%미만이 7개 구, 그 다음 50%미만이 7개 구입니다. 그러나 목이 조정되고 나면 60%내지 70%미만이 1개 구가 되고, 나머지 70%내지 80%가 10개 구,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60%에서 70%이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60%미만에 재정자립도를 가진 자치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데이타는 여러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해 보면 강북구를 1로 봤을 때 강남구의 재산세 경우 5.9대 1, 그다음 종합토지세는 11.3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불균형이 현재 구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세와 시세간에 대한 그런 종목이 각 구간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고, 그다음 상세한 내용은 제가 권의원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데이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를 우리 구세로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시세로 볼적에는 강북구 부분에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가 오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남구와 비교해 보면 바람직한 안건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우리 지역구가 열악하고 담배를 덜 피우고 이러한 경우로 했을 때 이러한 데도 100억원이 안될 경우에 짧으면 이런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북구는 몇억의 몇%의 재정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상세하게 가져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전체 의원님들께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의원의석에서 - 이것이 이익이 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자체도 서울시 자치구가 25개 구청중에 ‘94년도 기준으로 현재 구세로 볼때 90%이상이 3개 구입니다. 그다음 80% 내지 90%미만이 2개 구, 70%내지 80%미만이 1개 구, 60%내지 70%미만이 2개 구, 50% 내지 60%미만이 7개 구, 그 다음 50%미만이 7개 구입니다. 그러나 목이 조정되고 나면 60%내지 70%미만이 1개 구가 되고, 나머지 70%내지 80%가 10개 구,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60%에서 70%이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60%미만에 재정자립도를 가진 자치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데이타는 여러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여건향상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여건향상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동료의원 열다섯분이 함께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 18일 검찰이 5.18광주시민 학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지금 전국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수천명의 교수, 그리고 교사를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시민단체가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축구결의안에 궐기 서명하고 있으며,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시위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요, 대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때 민주주의의 튼튼한 초석으로서의 역활을 자임한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학살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업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너와 내가 없는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만장일치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동료의원 열다섯분이 함께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 18일 검찰이 5.18광주시민 학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지금 전국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수천명의 교수, 그리고 교사를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시민단체가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축구결의안에 궐기 서명하고 있으며,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시위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요, 대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때 민주주의의 튼튼한 초석으로서의 역활을 자임한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학살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업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너와 내가 없는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만장일치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김정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번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김정중의원께서 하신 촉구결의안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경실련에 속해 있는 한사람으로서 소속회에 나가서 이에 대한 마땅한 촉구결의를 하고 진상조사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과연 5. 18광주시민착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 심정은 매우 착잡하기 이룰 데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찬성과 또 하나는 과연 이러한 법안이 생활자치와 주민자치를 표방하고 이 자리에 선 본의원에게 과연 합당한 결의안으로서 채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있다가 질의를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10.26사태 이후 12.12를 쿠데타로 현직대통령께서 규정하시고 쿠데타에 의하여 서울의 봄은 버마사태를 비롯한 5.18광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당시를 회상하면 엄청난 시련의 한사람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고 가셨고 저는 동참하자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진실은 케내야 된다는 제 개인적 소망에 의해서 이 서울에 남고 오늘날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개인적이 사실말고도 많은 이들의 진실된 역사를 밝힘은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라는 그런 개인적인 심정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안이 꼭 우리구 의회에서 생활자치, 주민자치인 이 의회안에서 다루어져서 이것이 올라왔을 때 과연 부정적인 반응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의원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면 모든 이상적인 것은 만장일치 형태의 결의안 채택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각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계실텐데 저와 같이 호리하게 무소속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해도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위 의회내부에 앞으로 2년여개월 남은 의사결정 사항이 반목과 질시로 된다면 그것 또한 주민의 뜻이 아니겠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꼭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촉구결의안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되고 주장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자치 의회인 강북구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게 된 진짜 이유를 한번 묻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5. 18광주시민착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 심정은 매우 착잡하기 이룰 데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찬성과 또 하나는 과연 이러한 법안이 생활자치와 주민자치를 표방하고 이 자리에 선 본의원에게 과연 합당한 결의안으로서 채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있다가 질의를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10.26사태 이후 12.12를 쿠데타로 현직대통령께서 규정하시고 쿠데타에 의하여 서울의 봄은 버마사태를 비롯한 5.18광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당시를 회상하면 엄청난 시련의 한사람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고 가셨고 저는 동참하자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진실은 케내야 된다는 제 개인적 소망에 의해서 이 서울에 남고 오늘날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개인적이 사실말고도 많은 이들의 진실된 역사를 밝힘은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라는 그런 개인적인 심정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안이 꼭 우리구 의회에서 생활자치, 주민자치인 이 의회안에서 다루어져서 이것이 올라왔을 때 과연 부정적인 반응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의원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면 모든 이상적인 것은 만장일치 형태의 결의안 채택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각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계실텐데 저와 같이 호리하게 무소속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해도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위 의회내부에 앞으로 2년여개월 남은 의사결정 사항이 반목과 질시로 된다면 그것 또한 주민의 뜻이 아니겠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꼭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촉구결의안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되고 주장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자치 의회인 강북구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게 된 진짜 이유를 한번 묻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5. 18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우리 국내에서 생산적이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최고의 의결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는 처리를 했고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0년 기간동안 나름대로 비극의 연속 속에서 이제 상당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서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정 36년, 해방, 6.25사변, 4.19혁명, 5.16쿠데타, 12.12사건, 5.18, 정말 우리가 뉘우쳐 보기도 싫은, 머리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가 정말 훌륭했고 좋은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살만 하지만 약 20년전만해도 보릿고개에 굶어 죽어가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를 10년도 넘었습니만 지금 들고 나와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려서 생산적이지 못한,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안건을 다룬다면 과연 이거 하나 구민들이 우리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고, 저는 5.18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막은 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하고, 뚜렷이 모르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필요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진행 사항과, 사상자 및 피해액이 얼마며? 지금 우리 강북구민의 정서에 맞는지? 법적 근거와 적법 여부는 어떠한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그 설명을 들은 이후에 타당성이 있다면 타당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바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는 처리를 했고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0년 기간동안 나름대로 비극의 연속 속에서 이제 상당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서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정 36년, 해방, 6.25사변, 4.19혁명, 5.16쿠데타, 12.12사건, 5.18, 정말 우리가 뉘우쳐 보기도 싫은, 머리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가 정말 훌륭했고 좋은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살만 하지만 약 20년전만해도 보릿고개에 굶어 죽어가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를 10년도 넘었습니만 지금 들고 나와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려서 생산적이지 못한,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안건을 다룬다면 과연 이거 하나 구민들이 우리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고, 저는 5.18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막은 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하고, 뚜렷이 모르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필요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진행 사항과, 사상자 및 피해액이 얼마며? 지금 우리 강북구민의 정서에 맞는지? 법적 근거와 적법 여부는 어떠한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그 설명을 들은 이후에 타당성이 있다면 타당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바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당내에서는 우리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 누려야 합니다. 의원의 개인적인 사고로 발언된 부분이 연속적인 해명이 나온다든지, 그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의회 민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 자신은 8.15 해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 25, 4.19, 5.16, 5.18 무수한 정변을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됨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의 이 결의안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본 의원의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혹 이 특별법에 대한 초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에 의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5. 18광주 민주화 운동 과격 진압에 따르는 많은 사상자라는 문구로써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의안의 문구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지방의회의 제한 사항으로 됭 있는 사법 사항, 즉 5.18 특별법은 지금 현재 국회에도 상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헌법 소원에도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에서 제한되어 있던 사법 사항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다음 정말 몰라서 묻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입법 순서가 지방의회에서 결의가 있어야만이 특별법 제정이 입법 순서의 요식을 갖출 수 있는지? 이 네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정말 충정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내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같은 동료로써 질의를 하게 됨을 100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자신은 8.15 해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 25, 4.19, 5.16, 5.18 무수한 정변을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됨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의 이 결의안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본 의원의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혹 이 특별법에 대한 초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에 의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5. 18광주 민주화 운동 과격 진압에 따르는 많은 사상자라는 문구로써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의안의 문구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지방의회의 제한 사항으로 됭 있는 사법 사항, 즉 5.18 특별법은 지금 현재 국회에도 상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헌법 소원에도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에서 제한되어 있던 사법 사항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다음 정말 몰라서 묻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입법 순서가 지방의회에서 결의가 있어야만이 특별법 제정이 입법 순서의 요식을 갖출 수 있는지? 이 네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정말 충정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내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같은 동료로써 질의를 하게 됨을 100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예. 김정중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18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방금 이길훈의원님과, 김영민의원님, 그리고 권태섭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너무나도 우리 국민이 많은 충격과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로써 매스컴이라든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재삼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잘 아는 사항들이고, 단 몇가지 포괄 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태섭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결의문 초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당에서 이미 제출됐고, 국회에서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본의원도 아시고 계실거고, 사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는 촉구만 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발언 취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영삼대통령께서도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정권 찬탈의 시발점인 12.12반란을 일찍이 구테다적인 하극상이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단체들,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여러 종교단체들이 본 운동에 현재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민족 정기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의 의회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동료의원님들의 높으신 뜻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특히나 좀 부족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전에 답변 요구하신 자료를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지금 저질러진 만행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끝내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재삼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잘 아는 사항들이고, 단 몇가지 포괄 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태섭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결의문 초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당에서 이미 제출됐고, 국회에서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본의원도 아시고 계실거고, 사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는 촉구만 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발언 취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영삼대통령께서도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정권 찬탈의 시발점인 12.12반란을 일찍이 구테다적인 하극상이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단체들,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여러 종교단체들이 본 운동에 현재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민족 정기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의 의회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동료의원님들의 높으신 뜻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특히나 좀 부족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전에 답변 요구하신 자료를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지금 저질러진 만행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끝내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 토론에 참가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의회 의회에서의 어떠한 결의안을 채택을 할 때에는 그 결의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100% 의원 모두께서 주지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추상적으로 신문지사에 5.18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 사회 단체, 종교단체가 서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특히 31명을 보유하고 있는 강북구 의회에서의 결의안은 정말 100%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그 결의안이 담고 있는 지정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는 네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5.18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서 그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두번째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연한 자세는 갖춰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입법 순서와, 그리고 특히 우리 지방의회 지금 저도 처음 이 지방의원이 됐을 때 정말 하늘을 뚫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카퍼레이드라도 한번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의욕에 차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은 정말 허울 좋은 말뿐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안을 한번 다루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 조사, 절대로 잘할 수가 있는 여건을 갖춰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때는 정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나름 대로. 그리고 생업을 하고 또 생활 보장이 안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생활을 하는데 이 의회 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차제에 정말 지금 이 특별법 제정을 전국에서 우리 강북구 의회가 제일 먼저 의결을 해서, 이러한 욕심도 생길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네가지의 질의가 하나도 속시원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물었습니다. 이 답변은 국회에서도 아무도 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시를 하면서 다음 기회에 이 보다도 더 직설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을 담아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을 할 때 분명히 10 몇대 10몇으로 가결 아니면 부결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 결의안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것을 깊이 양지하시고 이 결의안을 제출한의원과 저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회가 결의를 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해놓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 승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결의된 것이 정말 자유의 메아리로, 정말 자유의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성공을 했다.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사회에서 많은 것을 조 더 주시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해도 좋다고 봐서 이 결의안을 부결이 아니라 유보가 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의원께서 정말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결의안이 의결로 들어갔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간반의 차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저는 4년동안 의회생활을 해보아서 그 감은 지금 와 있습니다.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추상적으로 신문지사에 5.18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 사회 단체, 종교단체가 서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특히 31명을 보유하고 있는 강북구 의회에서의 결의안은 정말 100%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그 결의안이 담고 있는 지정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는 네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5.18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서 그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두번째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연한 자세는 갖춰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입법 순서와, 그리고 특히 우리 지방의회 지금 저도 처음 이 지방의원이 됐을 때 정말 하늘을 뚫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카퍼레이드라도 한번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의욕에 차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은 정말 허울 좋은 말뿐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안을 한번 다루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 조사, 절대로 잘할 수가 있는 여건을 갖춰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때는 정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나름 대로. 그리고 생업을 하고 또 생활 보장이 안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생활을 하는데 이 의회 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차제에 정말 지금 이 특별법 제정을 전국에서 우리 강북구 의회가 제일 먼저 의결을 해서, 이러한 욕심도 생길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네가지의 질의가 하나도 속시원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물었습니다. 이 답변은 국회에서도 아무도 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시를 하면서 다음 기회에 이 보다도 더 직설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을 담아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을 할 때 분명히 10 몇대 10몇으로 가결 아니면 부결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 결의안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것을 깊이 양지하시고 이 결의안을 제출한의원과 저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회가 결의를 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해놓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 승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결의된 것이 정말 자유의 메아리로, 정말 자유의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성공을 했다.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사회에서 많은 것을 조 더 주시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해도 좋다고 봐서 이 결의안을 부결이 아니라 유보가 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의원께서 정말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결의안이 의결로 들어갔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간반의 차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저는 4년동안 의회생활을 해보아서 그 감은 지금 와 있습니다.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번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축구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반대토론에 대해서 깊숙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은 6.27선거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당 공천을 안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의 한 분은 ‘당을 가졌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인데 전두환씨가 민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한 당이 지금 민정당은 없어졌어요. 민자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자당이 민정당의 직계란 말입니까? 그렇게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또 다른 동료의원은 선량의 의원으로서 정치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초의원은 어떠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 의원님의 절차상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31명이 반대하든지 똑같이 찬성을 했다고 하면 좀더 모양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저보다 더 역사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창출하는 자유당 시대때부터 그 전에 일정에서 앞잡이를 했던 그러한 매국노들이 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옛날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을 앞잡이를 했던 매국노들이 이 나라를 지배를 했어요.
또 3공, 5동도 역시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가장 미주주의의 투사인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사건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사건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공산주의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세웠는데 군인이 어떠한 적도 아니고, 적도 전쟁을 할 때 군인을 죽이지 양민을 학살하는 것 같은 전쟁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같은 동족, 같은 정치인도 아니고 또 데모도 않하고 이러한 양민을 학살한 현행범들이 버젓이 역사에 맡기겠다.
어느 역사가 맡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잘한 사람은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고, 못한 사람은 오히려 앞장서 술책한다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것이 꼭 우리 강북구의호에서 5. 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위한촉구결의입니다. 촉구결의. 이것이 꼭 결의된다고 해서 5.18학살자를 처벌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해요.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고 이제는 과거의 하양식이 아니라 상향식입니다. 민주주의는. 즉 말하자면,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강북구에서는 아! 그래도 구민의 대표들이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자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0%찬성을 해도 좋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도 좋고 또한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본 이원은 이 특별법 제정촉구에 대해서는 위 강북구의회에서는 바로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의 한 분은 ‘당을 가졌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인데 전두환씨가 민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한 당이 지금 민정당은 없어졌어요. 민자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자당이 민정당의 직계란 말입니까? 그렇게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또 다른 동료의원은 선량의 의원으로서 정치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초의원은 어떠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 의원님의 절차상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31명이 반대하든지 똑같이 찬성을 했다고 하면 좀더 모양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저보다 더 역사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창출하는 자유당 시대때부터 그 전에 일정에서 앞잡이를 했던 그러한 매국노들이 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옛날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을 앞잡이를 했던 매국노들이 이 나라를 지배를 했어요.
또 3공, 5동도 역시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가장 미주주의의 투사인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사건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사건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공산주의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세웠는데 군인이 어떠한 적도 아니고, 적도 전쟁을 할 때 군인을 죽이지 양민을 학살하는 것 같은 전쟁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같은 동족, 같은 정치인도 아니고 또 데모도 않하고 이러한 양민을 학살한 현행범들이 버젓이 역사에 맡기겠다.
어느 역사가 맡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잘한 사람은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고, 못한 사람은 오히려 앞장서 술책한다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것이 꼭 우리 강북구의호에서 5. 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위한촉구결의입니다. 촉구결의. 이것이 꼭 결의된다고 해서 5.18학살자를 처벌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해요.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고 이제는 과거의 하양식이 아니라 상향식입니다. 민주주의는. 즉 말하자면,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강북구에서는 아! 그래도 구민의 대표들이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자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0%찬성을 해도 좋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도 좋고 또한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본 이원은 이 특별법 제정촉구에 대해서는 위 강북구의회에서는 바로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너무 자주 연단에 올라오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찬성토론을 하게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우리의 여론이 어떤지 확인을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저께 나온 모신문을 보면 5.18특별법제정은 70%가 찬성을 한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신문이 아마 49주년 창간기념으로 전국적인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의 5.18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국민적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70%라는 전체적인 분포는 엇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물론 이 70%라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일정 부분 구민들이 이러한 분포로 찬성을 하는데 큰 편차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구의회가 의결하는 것을 두고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분명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과연 31명중에 이러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얼마나 하고 있고, 반대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타구에서 하면 하고 안하면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타구에서 하든 안하든 우리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각계에서 주남마을 의 양민을 학살한 이런 살인범을 왜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발전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서명을 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세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나 사회정의가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기네들의 경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가 된 우리로서도 분명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이 특별법 제정에 관한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찬성을 하구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법조문을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결의안이 구의회에 상정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오늘 우리의 의사결정이 빛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오늘 우리의 의사결정이 빛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우리의 여론이 어떤지 확인을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저께 나온 모신문을 보면 5.18특별법제정은 70%가 찬성을 한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신문이 아마 49주년 창간기념으로 전국적인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의 5.18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국민적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70%라는 전체적인 분포는 엇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물론 이 70%라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일정 부분 구민들이 이러한 분포로 찬성을 하는데 큰 편차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구의회가 의결하는 것을 두고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분명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과연 31명중에 이러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얼마나 하고 있고, 반대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타구에서 하면 하고 안하면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타구에서 하든 안하든 우리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각계에서 주남마을 의 양민을 학살한 이런 살인범을 왜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발전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서명을 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세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나 사회정의가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기네들의 경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가 된 우리로서도 분명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이 특별법 제정에 관한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찬성을 하구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법조문을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결의안이 구의회에 상정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오늘 우리의 의사결정이 빛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오늘 우리의 의사결정이 빛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호정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본 안건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의결되고 나면 서울특별시내에 25개 구의회중에 강북구가 단적으로 표현해서 5.18구다 하는 색깔론적인 것도 우리는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숨 돌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18광주시민학살자처분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집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6명중 찬성 16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18광주시민학살자처분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집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6명중 찬성 16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5년 9월 15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강영조위원이 개인사정으로 그 위원의 원에 의하여 사임함에 따라 사직처리하고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의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용훈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울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7회 임시회에 주어진 안건등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울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7회 임시회에 주어진 안건등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