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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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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16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는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강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하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하진수입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는 2002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의사담당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2002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키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번째 맞이한 위원회 활동기간에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 
    - 생활복지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장동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획한 주요업무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금일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재정, 정책목표 및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장동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중에 실제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건립현황과 관련해서 왜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또 센터건립에 있어서 현재 공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건립은 내년도에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건립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사유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사유지도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봉수 위원     그럼 현재 부지가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협의보상되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상이 없습니다.
○배봉수 위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소관과는 가정복지과일 텐데 지금 현재 거기에 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보호작업시설도 역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같은 동일 부지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현재로서는 부지매입에는 이상이 없다, 둘 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상이 없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 예산에 전부다 건립 예산을 다 편성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원봉사센터건립이라는 것은 우선 가칭 이런 명칭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공모를 해서 이름을 정해야 하겠고 그 목적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미 계획이 취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푸드(food)뱅크 같은 이러한 각종 구 사업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배봉수 위원     걸림돌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없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건립도 명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둘 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걸림돌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6억이 총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7억여원이 우리 구 자비로 구 자체 비용을 들여서 건립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첫 업무보고인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과에서 중요한 업무인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 빠뜨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이 내년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고는 해야지요.
    과에서 중요한 두가지 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해야지요.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절반인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립계획이 있는 것을 빠뜨리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허종엽 위원     관계담당직원들 수고하십니다.
    미아3동 위원 허종엽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마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위원장 장동우   허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는 회의진행상 사회복지과 소관만, 참고로 관계 국장으로부터 아까 보고 받은 자료를 보시면 6p에서 17p까지 안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종엽 위원     영 유아보육사업이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동우   허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저희가 가정복지과 시간이 다음 시간에 있거든요. 그때 질의하고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국장이 보고한 6p에서 17p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만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5p에 보게 되면 직업소개 관리실적, 점검횟수가 1회라고 나와있는데 1회가 중점적으로 몇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 자치구에 지시해서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현재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전부 38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해서 요건이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유인물 15p에 있는 것과 같이 인적기준에만 적합하면 별도 심의 없이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평수가 제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평수는 20㎡ 이상의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동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한마디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11p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지금 등록된 분들이 8,000여명이 되네요.
    이것이 지금 그 외에 6월말 현재 등록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8,30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지금 장애급수로 분류된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 구에 등록된 장애인들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급수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기사를 쓴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거기에 따른 다른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로부터 장애등급을 허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판정 받아서 장애인들의 조건을 악용해서 LPG차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역시 조사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 조사를 지시하고 있고 아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장애인등록증도 회수하고 이러한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그 부분을 급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주차장에도, 공영주차장에도 장애인 차가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장애인이 실제로 몰고 다니는 것인가, 다니지 않는 것인가 저도 파악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 다른 분들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파악해 보았는데 미아1동 같은 경우 주차장에 하나에 10대가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신고를 일반으로 했다가 나중에 장애인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아1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공영주차장이 그러리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주차비도 반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이 10만원 내게 되면 월 2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파악해 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3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상품권을 있지도 않은데 기재해서 받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번만큼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허위진단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 경우의 뉴스보도가 있어서.
최규범 위원     뉴스보도로 막연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각 자치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 병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공문서위조가 되겠지만 그것을 발급하는 병원기관은 엄첨난 치명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한 보도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파악되어서 전국에 각 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     조사중에 실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고 각 동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     그러면 대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대상은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     대상은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조사대상이 제가 알고 있기는 70여건이 되는데.
최규범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위원장 장동우   그것도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조사 관련해서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수유1동 김현주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p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결정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충분히 생활능력이 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특례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로서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놀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이런 지원이 나가는지 8p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일반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지시된 바대로 가구별 소득평가액 기준이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경우는 월소득 35만원이 이하, 그리고 재산기준으로 볼 때는 1인, 2인 가구의 경우는 재산가액이 3,300만원 이하, 이와 같은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이 충족되면 일반수급자로 책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액에 충족되더라도 주택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나 주택전용면적이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와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 이러한 가구는 재산기준이나 소득평가액 기준이 맞다 하더라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수급자라고 하면 이러한 법정 소득평가액이나 재산기준금액에 충족은 안되고 초과하더라도 즉, 가족중에 6개월 이상 장기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의료비를 넣고 나면 수급자로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의료행위를 받아야 할 수혜자 한사람의 경우는 의료특례로 하게 되고, 또 교육특례가 있습니다.
    교육특례는 자녀가 중 고등학교 수업료 때문에 수업료를 내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수업료를 안 낸다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교육을 받을 기간이나 의료수혜를 받을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보호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특례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수급자는 저희 관내에 한빛맹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받고 있는 61명이 시설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준에 되지도 않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지탄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각 동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바로 정밀조사를 해서 부적격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세심한 주의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이 안되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생활보호를 철저히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꼭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사실은 자식이 있으나 자식이 20년 이상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80세가 넘는 할머니께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호적상에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은 동네에서도 다 알고 있고, 모든 분들이 그분을 종교단체에서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분이 물론 호적상으로는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되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분은 동네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인정이 된다면 지원 받도록 해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생활보호법에서는 그런 경우가 책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는 선 책정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나중에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은닉을 했다든지 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법을 적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알려주시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는 18p부터 3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아까 실수했습니다.
    어제 구정보고를 보면 어린이집이 미아3동에 185개, 사립이 167개, 구립이 18개소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으로 보면 2p에 보면 187개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린 부분이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있는 2p에 있는 어린이집 187개소는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을 전부 포함한 개소수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허종엽 위원     어제 구정보고 책자에 그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구정보고책자하고 비교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립은 거의 앞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개소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놀이방에 해당되는 가정보육시설하고 사립어린이집은 매일같이 변경되고 신설되고 해서 숫자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자의 지금 현재 숫자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로 나온 것이고, 구정보고에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말 현재로 나온 통계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 위원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7개 동에 각 동에 배열된 숫자가 있을 텐데 지금 구립이 현재 집계된 사항은 몇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저희들 구립이 15개소가 정확하게 있고 정부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가 복지시설 내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방과후교실 2개소 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육시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허종엽 위원     앞으로 구립은 더 증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구립어린이 탁아소가 부족한 부분은 아시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저소득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99년도 사회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었고 ’99년도에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구비로서는 어린이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가 지원이 중단되어서 구립어린이집을 짓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시 방침이 종교시설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허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허종엽 위원     예.
○위원장 장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 사립이 있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연간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1개소의 평균 예산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소에 평균 잡아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배봉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서울시 방침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구립어린이집의 부지매입과 건립 그리고 운영비 보조를 따지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구립어린이집의 추가 신설은 어느 정도 보류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보면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수용하지 못하는 수요들을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이런 정책의 방향을 잡고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이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하면 현저하게 열악한 시설 상황하고, 두번째는 교사들의 근무상황 열악으로 인한 보육질의 문제 이 두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영아간식비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더 추가적인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이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에 대한 것을 필요한 만큼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수요에 못 미치는 부분은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지금 보육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우리도 그 동안에 많은 고민과 시기 이런 것들을 저울질 해왔는데 타구의 보육조례 제정실태와 현재 우리 구의 입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지원방안은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검토한 사항이고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사립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영아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개반 이상 운영할 시에는 1개소에 대해서 210만원씩 영아반 운영비를 지급해주고, 우리 구비로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셔서 영아반 운영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간식비를 순수한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지원이 사립이기 때문에 어렵고 교사들 후생복리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재정형편이 있으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보육조례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조례가 없더라도 영아보육법에 보면 “비용외 보조”라는 법22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 지원관계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보육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 자치구를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보육조례를 만든 자치구가 많이 없고 서울시에도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도 시에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표준조례가 되어 있지 않고 각 구마다 조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중에는 사립어린이집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울여 왔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해봤고 현장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의 민간보육시설 중에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사실 교사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원장들께서 일인다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 보육을 한다는 것이 애처롭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보육현장이 일정한 규모 이하의 시설의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중급시설의 경우도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동, 그러니까 처우가 열악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잦은 교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구립에 비해서는 인력이나 시설의 안정성 면에서 민간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현장을 가보면 즉시 알 수 있고, 그런 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영아간식비도 지원하고 앞으로 교사들의 복리후생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지원은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구립과 사립의 경우에 보통 구립은 수당 등을 포함해서 평균 100여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의 경우는 70여 만원 정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인근 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교사들 수당을 지급해서 우리 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타구로 자꾸 전직을 함으로써 사실 보육교사들이 안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많은 전직을 통해서도 보육교사 조차도 구하기 힘든 구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100% 타구에 비해서 다 지원해줄 수 없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새로운 김현풍 구청장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보육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육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의 노력을 예산과 조례로서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같이 상의하셔서 금년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중에 보육조례에 대해서 자치구에 조사했는데 많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수유1동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봉수위원님께서도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배봉수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없이도 보육법에 의거하여 유아보육문제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여러가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 쪽에 많은 예산이 있어야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유아교육의 시스템화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부모들이 내 아이를 유아보육시설에 맡겨놓고 내 아이가 정말 안전하게 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시스템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없이도 이러한 보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선진화가 되고 여성들이 또 부모들이 마음놓고 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예산을 세워서 유아교육 쪽으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교재교구나 간식비가 사립어린이집에도 다 지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도 구립 수준으로 교재교구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간식비도 물론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간식비는 영아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물론 시설도 그러하고 또한 지원도 되어야겠지만 첫째가 교사들의 자질이거든요.
    우리가 교사들에게 복리후생비로 구립 교사 못지 않게 사립어린이집의 교사들도 임금을 높여서 어린이집 쪽에서 교사들을 채용할 때 교사들의 자질을 잘 살펴보고 교사들을 채용해서 내 아이가 모든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질을 철저히 따져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점도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청소년독서실, 지금 강북구에 36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3개가 있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표와 같이 청소년독서실이 미아2동, 미아6동, 수유1동 세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이용률을 매월 확인하고 또 그쪽 관장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이용률이 지금 현재 보면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00% 이상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 정도의 이용률이 있었는데 미아8동에 보면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긴 이후로는 이용률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5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미아6동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90% 정도 되는데 현재는 71%정도밖에 안되고,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은 작년도에 70%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51%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자꾸 큰 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나 건립하려면 보통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있지만 인건비가 지금 3명씩 종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전기료나 전기세 여러가지 연료비,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에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자꾸 짓는 것보다 이용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지환 위원     과장님께서 이용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시설문제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크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물론 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설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에 전부 가 보셨겠지만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공부하기는 아주 최적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종사원을 시키고 지역신문이나 TV 또 강북구소식지 이런 데에 매일 같이 홍보하고 이용을 해달라고 해도 100%를 채워야 하는데 수유1동 같은 경우는 116석이거든요.
    하루에 116명이 와야 100%가 되는데 이것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청소년독서실을 자꾸 지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하기 어렵고, 현재도 보면 구민회관에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에 보면 큰 정보센터가 있고, 미아8동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수유1동 같은 경우는 개관일이 날짜가 잘못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작년도 8월 1일날 개관을 했는데.
김지환 위원     그러면 2001년도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지환 위원     위탁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시에서 위탁체 선정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위원회를 각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일단 재산 같은 것, 법인으로서 대개 보는데 청소년 관련 단체나 그런 데를 주로 보고 재산상태 이런 것을 많이 보아서 이것을 맡아서 충분히 자기들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나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지환 위원     기간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보통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지환 위원     3년이 만일 지나면 다시?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지나면 우리가 검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운영한 모든 사항들을 검사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고, 문제가 그동안 비리라든지 한번이라도 발생했다고 하면 그 위탁체는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김지환 위원     검사위원은 어느 방식으로 구성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청소년단체, 민간단체로 3명 정도 구성해서 3년 동안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점검합니다.
김지환 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구의원님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점점 숫자가 감소한다고. 시설 때문에 감소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독서실을 건립을 할 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검토를 확실히 하고 했었어야 합니다.
    위치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보다도.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시설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위치적으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했다면 감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유1동 독서실만 해도 1년도 채 안되었는데 숫자가 늘기는커녕 감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위치상으로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독서실 위치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밑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역 안에만 건립을 해야 합니다.
    위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이용률을 계속 높여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치가 그 부분이 아니고 조금 내려와서 삼흥연립 거기쯤 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이것은 이미 ’9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을 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률을 열심히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김지환위원님께서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의문이 나는 것은 거의 다 불교단체에서 스님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교나 기독교나 다 종교단체인데 기독교로부터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두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선사에서 신청을 했고, 청소년단체 한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청소년단체는 법인이 좀 미약하고 유치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도선사가 그래도 여러가지 재정 운영면에서 낫겠다 해서 도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재산은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영체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자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도 얼마이상이라고 기준은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얼마 이상이라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린이집도 몇개 부분을 도선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까지도 도선사에서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임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후에 다시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미아2동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독서실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의석이 많이 줄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아8동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고 있나 본데 그 원인파악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저희들이 담당자와 종사자와 원인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미아8동하고 근거리가 됐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이 미아8동 청소년독서실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공식명칭이 미아8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이지요. 그쪽을 선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120%였습니다.
    그런데 미아8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로 자꾸 이용률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아무리 나름대로 홍보를 해도 53%밖에 안됩니다.
신승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분위기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동아리를 청소년독서실 자체 내에서 구성하도록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탁구라든가 또 운동 무슨 컴퓨터, 거기도 컴퓨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각종 동아리들 모임을 주 1회씩 갖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30p에 매년 경로위안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400만원인데 그 중에 동별로 지원금액을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대 효지팡이 구입 및 부대사업비가 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이 행사들 매년 제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너무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 이 경로위안잔치가.
    그래서 대개 보면 전에 150만원 지원하다가 2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현재 실제로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형편인데 그러다 보면 각 직능단체나 문화복지센터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아서 경로잔치를 각 동별로 특색 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의 진행 형태를 보면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예산 이외의 추가 사용은 돈을 들이지는 말라고 엄명을 내려서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직능단체나 지역유지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이중적인 행사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경로위안 행사였는데 과연 이 행사를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200만원의 예산 범주 내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또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구청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행사는 작년도와는 달리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구체적인 안을 청장님하고 상의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 좀 문제가 있던 것은 전부 개선하도록 해서 경로행사를 진짜 내실 있고 동에 전혀 부담이 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그 동안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요, 여러 가지로?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인정합니다.
○배봉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독거노인 등 실제로 동네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집중적인 경로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금을 금년도에는 이것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내년에 현실화를 해서 대폭 올려줘서 실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동에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동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든지 이런 경로위안 잔치의 성격을 분명히 해서 경로위안잔치가 진짜 경로위안잔치다운 동민들의 축제나 경로 주간에 맞는 행사로서 정착해야지,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관 주도로 하면서 민이 참여하는 어정쩡한 행사 그리고 구청장만이 혼자 주도해서 생색을 내고 구청장 중심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요구하는 진짜 관중심의 행사만은 탈피해야겠다, 저는 이 행사를 매년 지켜보면서 가능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금년도 청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경로위안잔치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명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하고, 실질적으로 경로위안잔치가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행사로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위안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하실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27쪽에 구립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에 근거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노인정을 금년도에 도 2개소를 건립할 예정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일정한 곳에 모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된 데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조금의 운영비이지만 우리 구에 등록된 노인정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원하는 조건이 안돼서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데가 파악된 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3동에 골말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존 무허가 건물에서 일단 철거를 당해서 지금 지하철공사 땅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개조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고 있고 다음에 수유6동 같은데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수유 6동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제가 전부터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확인이 안된 사항인데요.
○위원장 장동우   그것이 혹시 수유1동하고 5동 경계 신학대학 앞의 콘테이너박스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콘테이너박스라고 어렴풋이 얘기를 들었고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그래서 질의의 핵심은 그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참고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립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 그러한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되어서 시행이 되지만 그런 것이 파악됐다면 현장도 가 보셔서 뭔가 행정의 틀을 바꿔줘야지, 그냥 틀 안에서만 계속 진행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구의 어르신들이고 우리 구에서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셔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자료 33쪽에 보면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9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집단급식소 53개소가 있는데 특히 여름철 식중독 발생사고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금년도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하절기 때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대상 9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전 업소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 점검한 내용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이나 무허가 제품 사용여부 또 식품 및 식자재 보관, 위생상태 적정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조리사, 영양사 고용근무여부 또 시설기준이 청결한지, 조리장 같은 데가 그래서 중점 점검을 실시했고 또 우리 구에서 하절기 때는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별도로 위생과장 외에 공중위생팀과 식품위생팀 직원 13명으로 상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서라벌중학교에서 식중독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탐문한 결과 장염 비브리오균으로 판명되어서 서라벌중학교 급식 위탁업체인 평남사에 대해서 작년11월 달에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식품위생관련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인가를 한 결과 금년도에 대형음식점 9개소와 집단급식소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소와 시정명령 4개소, 과태료 6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6건, 영업정지 1건인데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에 주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과태료 그 부과 대상의 유형들은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고 무허가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1개소를 시켰고,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이 좀 부적합하다든지 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는 거의 다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1쪽을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제외 대상은 밑에 있는데 왜 제외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인 유흥, 단란, 호프집, 소주방 등은 일단 시에서 분류할 때 일반음식점보다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특히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서류 같은 것은 복잡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시는 것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접수한 다음에 저희 직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심의해서 은행에 통보해주면 은행에서 담보제공 등 능력이 있을 경우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주 측에서 볼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은행에서는 담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심사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은행체계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알선만 해주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심의합니다.
    적격하냐 그리고 담보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업성 여부는 구청에서 심사해서 통보해줍니다.
김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사업개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5,01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32쪽에 2002년 1월달부터 12월, 대상이 5,011개소라고 밑에 업소가 쭉 나와 있는데 요즘 노래방하고 PC방이 어떻게 먼저 보다 증가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PC방, 비디오 감상실은 위생과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지만 원래소속은 문화공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래방이나 PC방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꾸 인구가 증가하다시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환 위원     단속은 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단속은 저희들이 문화공보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단속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로 노래방, 내가 3대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래방이 중점적으로 접대부를 고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단속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 일부 여자분들이 오셔서 손님과 동석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항입니다.
    저희 단속반에서도 단속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흡족할만한 단속상태는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찰관과 합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월드컵대비라 해서 상반기 때 거의 경찰관이 저희들하고 합동근무를 못했습니다.
    서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 때는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서 노래방에서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대강 아시겠지만 주부님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지금 시내 변두리까지 많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집중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웬만한 식당업소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단속을 해서 이것이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힘들고 진척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과장님께서도 힘드시더라도 단속을 강력히 해야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p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청정연료차량으로 교체 추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일 텐데 직접적으로 우리 구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 서울시 업무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 관할 차고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경유차량으로서 청정연료 전환버스 대상에 속하는 차량이 몇대이고, 그동안에 이 정책과 관련해서 교체가 추진된 것은 몇대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정연료에 대한 전환계획은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추진방향이 청정연료화를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환경위생과에 없습니다.
    교통국 산하에서 신문보도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몇대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연료를 전환하는데 따르는 전환비용이 5,00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아운수에서도 금년도에 2, 3대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교통기획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저감대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연료가 전환되어서 시내버스가 해줄 때 미세먼저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생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배봉수 위원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것이 이것을 제가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 과연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경유차량으로 청정연료를 대체하는 버스전환을 가능케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물어보았어요.
    업무계획에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신문에 보도난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니까 우리 구도 개략적으로 해보자 이런 수준이면 업무보고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 하면 우리 구의 차고지를 가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총 몇대인데 그 교체대상을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교체를 추진하겠다 그런 것이 교통행정과나 서울시나 협의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개수가 나타날 때 보고를 해야지 무작정 그쪽에서 교체를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 권한 밖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 어떻게 추진하냐고요. 권한이 없는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처분만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하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적어도 경유차량의 대상 차량이 몇대인지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하느냐 업무보고대상이 못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것은 못 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업무보고대상이 몇대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추진될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예,   지적하신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배봉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이 틀림이 없고,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 대기 청정을 위한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차주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서 아니면 권장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혜택을 주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중에서 차량을 바꾸는데 저리융자를 해서 차량을 바꾸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경유차량을 청정연료로 추진한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왜 보고를 드리냐 하면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짙은 구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염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원인이기도 하고, 도봉로나 한천로 등 측정소 주변이 교통이 혼잡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람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구가 농도가 짙은 관계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막연한 얘기입니다.
    몇 년도에 몇 대를 연료를 전환시키고,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하지도 않고 연료 전환을 추진하는 과도 아닌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통국에 건의하고 또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시내버스 연료를 빨리 전환시켜야 하겠다.
    그러므로 자동차 경유를 안 씀으로써 공기가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관계 과와 협의를 해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차고지 단속도 강화해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 미세먼지가 저감되는데 하나의 일환이 되고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배봉수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뜻은 알겠는데 저감대책으로 막연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데이터화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해가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사업을 못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적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차고지를 중심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대수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경유차량이 몇대, 가스차량으로 전환된 것이 몇대 그러면 우리가 그 차주들을 면담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협조를 해주십사, 도와주십사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꼭 예산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물론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집행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관장하니까, 면허도 유지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못하고 너무 탁상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추진되어야 할 항목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막연하게 앉아서 건의만 하고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건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독려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데이터화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2p에 보면 위반업소라든가 위반조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가 94개소이고 고발된 곳이 6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유해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강력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를 함부로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을 당한 94개소와 고발을 당한 61개소가 과연 어떤 처분을 했고 또한 언제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업소들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과 주류를 판매한 단란주점, 호프집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6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부터 밤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한 곳과 고발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해서 주류를 제공한 업소는 1차 걸릴 때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 걸릴 때는 1년에 3개월 또 접객부를 고용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문을 열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또 무허가로 영업한 곳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이 업소들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영업정지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명을 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내실 있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p에 보면 합동점검반 선정문제에 있어서 하루에 6명이 근무하는데 구청에서 3명, 경찰 1명 그리고 시민단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청이나 경찰은 두고라도 시민단체 2명은 이해타산이 전혀 없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두 명에 대해서 누가 추천을 하고, 어느 방법에 의해서 또 교체시기는 몇 개월마다 하는지 또한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동점검반 편성은 시민단체 2명을 포함해서 1일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바르게살기 4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생업소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할테니 참여하고 싶으면 명단을 내주십시오 하면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기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돌아가면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보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루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2만원이고 시민단체가 나오실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을 기해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생활악취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우   몇 페이지죠?.
이복근 위원     37p네요.
○위원장 장동우   37p를 참고하셔서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답변해 주세요. 소리가 이쪽까지 안 들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는 사업장이나 쓰레기적환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합니다.
    물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취입니다.
    특히 하절기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악취 발생여부, 악취저감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악취에 대한 기준치 설정을 할 때 어떤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인 다섯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악취가 심하다 할 경우에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느꼈을 때 점검을 해서 기준이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설개선명령을 한 뒤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쓰레기장 사업장에 쓰레기관리에서 냄새나는 것만 그렇게 관리하고 또.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일반 생활악취가 다 해당됩니다. “등”입니다.
이복근 위원     사실 그런 쓰레기장 관리에 생활쓰레기에 냄새나는 것을 관리하시는데 사실 요즘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집 앞 골목에 맨홀 냄새나는 정도는 사실 냄새를 막기 위해서 장판 같은 것을 덮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악취냄새를 집에서 나오면서 맨홀에서 냄새나는 것을 느끼면 너무 고약한데 그런 자체를 조금 비닐장판 덮어서는 장마 때 위험성이 있고 또 안 덮어서는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노원구 쪽에서는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갈 수 있고 무게가 실리면 내려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덮어져서 냄새를 안 나게끔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으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자체를 한번 검토해서 꼭 생활쓰레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냄새나는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생활악취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법규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인이 다섯사람이 악취가 심하다, 물론 발생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냄새를 맡아서 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나와서 다섯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3도 이상의 냄새가 날 경우에 이것은 악취가 발생한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규제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꼭 어떤 위반이 되어서 조치를 세우는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해서 잘못한 것만 따질게 아니라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검토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근 위원     예.
○위원장 장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42p에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월 10일날 강북구공동상표운용위원회 2차 회의 및 리노빌협의회를 결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공동상표운용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로 참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상표운용위원회 1,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어떤 것이 결정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으로서 강북구공동상표운용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9인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구성현황을 보면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한 분이 계시고, 별리사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 계통에 경험이 많으신 일반사업자 다섯분이 계시고 다음에 소비자보호원에서 한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총 열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 2차 회의때 주요 결정사항으로서는 1차 회의때는 작년 11월 9일날 개최되었는데 당시에 14개 업체를 먼저 선정했었습니다.
    14개 업체를 선정하고 기존에 계속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사실은 전시판매장을 개장하려다가 무상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14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별효과 없이 지내고 있다가 올해 5월 6일날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구민회관 리노빌 전시판매장 동의안이 가결됨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참여업체를 추가로 모집하겠다 해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간 각종 홍보를 통하여 참여업체를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총 6개 업체가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업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3개 업체만 남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참여의사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한 의사로는 업체 자체가 생각한 것 보다는 상당히 구청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여업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참여의사를 철회하였고, 2차 회의때 결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1차 회의때 결정된 14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중도에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6개 업체 포기하는 것을 승인하고 8개 업체와 새로 선정된 3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는 품질 수준이 상당히 우수하였는데 1개 업체는 품질수준이라든지 회사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처음에 추구했던 리노빌 우수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러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그 업체는 나중에 품질수준이 보완이 되면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앞으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익금의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공동상품 규약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리노빌협의회 구성은 참여한 10개 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무상으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판매액의 이익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사가 자체 판매액을 그대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공동상표 규약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무조건 수익금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재투자해서 결국 리노빌협의회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구청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기금을 마련하는데 적립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리노빌협의회 규약이 있지요, 그렇죠?
    그 규약을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나중에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43p 강북구상공회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가 됐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강북구상공회와 기존에 있던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중소기업협의회하고 강북구상공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차별성은 무엇이냐?
    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방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전에 강북구상공회 이전에 강북구기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결성되어서 운영되었는데 강북구 기업협의회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일례로 그때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타 자치구로 이전하시는 바람에 기업협의회 자체는 조직이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기업협의회하고 강북구상공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협의회는 그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기업체끼리 모여서 정보교류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면 강북구상공회는 그것보다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즉 지역에 중소 상공인들 아무런 업체의 크고 작음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중소상공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또한 기업협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강북구상공회 같은 경우는 서울 상공회의소하고 강북구청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상공인들의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들을 해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고 또한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업협의회의 지원이나 뒷받침이 미약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고 새로운 상공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상공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 구청만의 지원이 아닌 서울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서 하면 이것은 활성화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구 기업협의회는 강북구상공회 창립총회를 하는 날 발전적으로 해체를 갖고 새롭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배봉수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직종이든 자꾸 모임을 양성해서 모임을 만들었다가 그만두고 정체되고 이런 것보다는 유사한 모임들의 협의체들이 있으면 협의체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하고 유지해 내가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등장을 하면 그 전에 것은 그만두고 새로 생기고, 그 동안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유명무실해지고 생산적인 것이 못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의욕적으로 출범했다가 시들해져서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전국적인 조직이고 또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한다니까 낫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유사한 성격이 겹치는 그런 단체를 또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해서 실질적인 범위를 넓혀야지, 이것을 본인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대충 출범시켜 놓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출범될 것이라면 제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중소기업협의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 위원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활동이 불가능하니까요?
    상공회의소가 출범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예.   

○배봉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단체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제대로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고 협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하든지, 물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협약 체결된 협약서 사본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것도 저희에게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p입니다.
    융자금을 지원해서 금리를 6%에서 3%로 인하해서 저소득층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기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사실 도시가스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 도시가스 보급이 진행되었고 20%가 보급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급이 안된 자리를 신청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것으로 아냐 하면 처음에는 많은 구간이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공사 신청을 빨리 받는데 지금 같이 취약지역에는 신청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면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을 대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강북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80.1%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 보급률은 92.7%로 강북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강북구 지역에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다른 타지역과 달리 재개발지역이 많았고, 재개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워낙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있어서 도로사정이나 건축물이 너무 노후되었을 때는 공사하면서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한다든지 공사계획을 승인해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민간부문의 업무이고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 매년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업무에 참고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한진도시가스측에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꼭 좀 해달라는 식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한진도시가스 업무 담당자와 면담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이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형식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청장님 말씀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100%로 한번 해본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문제가 구청에서는 아무 설치하는데 재량권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법적,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의뢰가 오면 여기서 굴착허가나 이런 여건뿐이 안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20%에 대한, 100%에 육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의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아야 매번 같은 내용이고,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많은 애로를 그동안 느끼셨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시가 90%이고 우리 구가 80%라면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개인업체가 많은 민원과 애로를 그동안은 지역경제라는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본 위원장의 판단하기에도 나머지 20%는 굉장히 난공사나 그네들이 판단하기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왕에 국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초 협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도 작년대비해서 키로(㎞)수가 확보 안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 실제로 국장께서 그네들하고 연초에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향후 이런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지 위원님들이 양해된다면 앉은 자리에서 국장께 답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김연수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평균 92.7% 비해서 낮습니다. 80% 정도 되는데.
    물론 저희 여건이 할 때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진도시가스와 관계라는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가에서 직접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일반 구민들은 저희 구청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와 한진도시가스와 관계는 단지 공사를 시행할 적에 도로굴착 승인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암반이 나온다, 물론 노후건물이 있어서 공사 시행상의 어려움, 조금만 하다가도 벽체에 균열이 간다고 하면 다 소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 측에서, 왜 빨리빨리 안 해주느냐 저희도 몇 번 독촉을 해봤는데 업자들이 거기에 가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후건물이 있으니까 벽체에 금이 가고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서 하면 돈150~200만원 받으려다가 1,000만원 이상씩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시가스회사도 벨기에에서 와서 사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도 영업의 수익성이 없어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관하고 달라서.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도 원하는 가구들한테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종엽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책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80%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90%이상 되는데 강북구에서 80% 정도만 되면 나머지 20%에 대한 해결책이 새로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가스공사하고 독려차원이고 관하고 회사하고는 독려차원이고, 협조차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A구간에서 B구간까지 공사를 할 당시에 그때 빠진 부분, 수용가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괜찮아졌고 또 사실상 도시가스에 대한 애착이 생겼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익성문제 그것만 가지고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가 내가 일부 부담을 추가로 하겠다, 공사만 해줘라 이런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난공사지역 옆집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어렵다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이 안 선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 정부에서 해나가는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용가와 회사하고 관에서 중도역할해서 이런저런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김연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보급률을 매년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보급률을 90% 수준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과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보존을 해준다거나 영업수익이 덜 나면 보존책이라든가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여기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허종엽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먹고 살아야되니까, 그런데 현지에 나와 보지도 않고 민간인이 신청하면 바빠서요 아니면 수익성이 약해서요 그냥 일관된 답변을 하거든요, 회사측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관에서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연수   허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정은 위원님들이 더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될만한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수익성만 따지고 분명히 거기까지 배관이 와 있는데 연결만 하면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준다, 이익이 별로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 가구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로굴착 통제라든가, 일단 자기들 영업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억제라도 시켜서 으름장을 놓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주시면 촉구를 하겠습니다.
허종엽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더욱더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업무를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5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
○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그것은 다음 시간 청소행정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1쪽부터 50쪽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공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라면 가스 시공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지환 위원     배관 시공업체.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배관시공업체요, 시공업체가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김지환 위원     다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1종, 2종, 3종 다 합쳐서요?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가스시설 시공업체는 1종이 7개소, 제2종이 18개소, 제3종이 123개소 계 148개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관리법규에서 제1종 7개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공사를 꼭 관내업체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타 관내에 위치한 가스시공업체도 언제든지 자유계약 원칙이기 때문에 수용가와 계약만 체결하면 타관내인 업체도 자유롭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과장님한테 왜 질의하냐 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을 해서 우선 배관을 설치한 다음에, 당초에 한진에서 원래 관을 묻은 다음에 관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관을 먼저 하고 한진에서 나중에 가스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늦게 묻는다면 잘못된 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스시설 시공업체들이 굉장히 영세성이 많아서 보면 가끔 한진도시가스에서 주공급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치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어서 미리 연결배관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한진 측에서 공급배관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께서도 우선 무작정 시공업체 말만 듣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진 측이나 구청에 최소한 연락만 하시면,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아시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자꾸 계약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본 위원은 주민이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구청이나 한진에서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시공업체 소규모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나 또 한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동만 하더라도 계약해 놓고 계약금을 주지도 않고 현재 부도나 피신한 업체도 있지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 많이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관을 배관한 지가 2~3년 된데도 있고 가스공급을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적용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관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배관공사가 다 끝난 경우에도 공급배관이 들어오지 않아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도 역시 민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당초 계약서 상에 공급배관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는지 그런 문제이고, 관에서 저희가 가스시공업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 법원이라든지 경찰업무고 저희는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는 저희가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저 같아도 한진회사와 구청, 믿는 사람은 한진, 구청입니다. 시공업체보다.
    왜 구청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발뺌한다고 하면 애당초 시공업체를 완전하게 이런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완전히 시공업체로 선정해줘서 주민의 피해를 없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유리 그쪽에도 민원이 오고 여기 저기 민원을 받고 있는데 배관해 놓고 2~3년간 한진에서 배관을 묻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완전하게 시공업체를 선정을 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계약금 갖고 나른 사람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과장님께서도 여러 민원을 받는 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일단은 한진이 관을 묻어야만 배관해 줘야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혹시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했다가 도산했거나 아니면 주민이 피해보는 사항을 민원인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예,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항들 중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청소대행지역이 현재 13개 동에 미아1-1지구 재개발지역까지 사실상 13개 동, 14개 동에 가까운 지역이 대행지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행지역 확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대행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건비 및 장비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청소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행지역의 범위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이냐, 100% 다 대행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상태에서 13개 동 정도에서 멈추어서 현재 인력과 장비를 계상, 기구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대행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인력과 장비로 사용할 것이냐 과연 종착점이 어디까지냐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구청의 입장,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떤지, 대행지역의 확대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과 직영비율이 어느정도 부분이 최적인지는 저도 뚜렷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행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예산상의 이익과 반대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대행지역에서 저임금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직원을 채용했다가 한달 정도, 열흘 정도 근무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 이후와 현재 환경미화원의 수를 비교하면 ’98년도에 280명이 현재 160명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1자로 4개 동 대행지역을 확대시켰는데 이 문제는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작업여건이 종전보다 더 열악해졌습니다. 골목주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개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직영지역을 조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13개 동의 대행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고 싶은 복안을 가지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대행지역을 확대할 복안은 없습니다.
    줄이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대행지역 13개 동을 오히려 줄여보겠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의 장비와   인원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어느정도 동까지 회수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커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로 추가로 결원되는 인력을 보충하고 수요판단을 다시 해서 대행지역의 적정여부와 환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대행지역의 환수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2, 3개 동 정도를 환수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최근에 대행지역으로 추가지정한 것이 언제였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금년도 2월 1일자로 4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대행지역으로 넘겼다가 단기간에 회수한다.
    정책적인 모순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 윤과장이 계시면서 판단하는 것인데, 과장으로서 왜 대행지역을 2월달에 확대했다가 지금 상황으로 판단해 보니 회수해야 하겠다는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종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시 환경관리실에서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행지역을 줄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노사협의가 금년 초에 끝났고 금년부터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월달에 할 때는 추가 인력채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행지역을 확대한 것이고 이제는 인력확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회수한 다는 그런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58명에서 230명인데 현재 인력과 장비로 대행지역을 회수하면 몇개 동까지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대행지역을 수유2동에 삼성아파트 단지 하나를 지난 6월 10일자로 환수했는데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이 대행지역에 해당하는 수만큼 회수하게 되면 그 인원만큼 추가로 채용해야 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장비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장비도 조금만 보완하면 수송차량 1, 2대 정도라든지 수집차량 1, 2대 정도만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1개 동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몇 명정도 인력을 보완해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1개 동을 회수하려면 최소한 3명 내지 4명만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배봉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우리가 청소대행 관리에 있어서 정책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인적자원의 신규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행지역을 확대했다가 그 인력충원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회수한다, 이것은 상당히 1년도 채 안되어서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청소행정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구청이 청소행정의 방향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대행지역 회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몇%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검증되거나 판단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충원이 가능해졌으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대행지역을 회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 회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금년 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내년 중에.
○배봉수 위원     지금 계약기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계약기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연말까지는 기존의 165명이 존치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년퇴직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오는 이익이 어느 정도 한 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계한 예산상의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1개 동을 대행을 줌으로써 예산상의 이익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구 예산 절감효과가 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행지역의 확대를 시행한 지가 불과 단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부분 보완하면서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는 없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행업체들의 인력 운영이나 여러 가지 임금 그 다음에 장비 운영현황으로 보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완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복안이 없느냐, 이왕 시행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대행제도 확대와 또 주무과장이 회수하는 절차를 보면서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일관성 유지 문제는 대행업체에서 성실하게 대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벌점을 부과한다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또는 계약이행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럼 이 부분 대행지역의 적정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충원이 안되니까 대행지역으로 확대했다가 가능하니까 또 대행지역을 회수했다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사안이 생기면 또 대행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과연 적정한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의 분포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상시의 인력투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청소행정의 관리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저희가 적정수준의 대행률은 연구결과라든지 검토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주변 또는 25개 구 자치단체에서 점진적으로 대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인근 도봉만 하더라도 9월 1일부터 전동을 대행을 주도록 하고 있고 여건은 우리보다 도봉구가 낫습니다.
    또 성북구도 30개 동 가운데서 19개 동 정도를 8월에 전부 대행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과 직영의 비율은 우리 구의 청소여건과 비교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대 4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2, 3개 동을 회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추가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회수를 해서 인적자원을 늘려놓으면 그 다음에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고맙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보면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아까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자료 55p에 보면 단독주택의 발효처리시설 보고와 관련해서 당초에 3만 3,000여 가구를 보급했는데 현재 사용불편으로 20%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초기에도 많은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지금 전체 보급률의 20% 정도만이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성공여부의 판단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해서 서울시 각 구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기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음식물발효처리장은 용기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2년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부터 발효처리장사업을 시작해서 총 소요된 비용이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효처리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립비용이라든지 또는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비용을 절약한 비용이 대략 4억 정도는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에 의식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 강요는 하지 않고 의식을 갖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보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 정도도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용기는 계속 보급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수요가 있으면 계속 관리해나갈 작정입니다.
○배봉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용기 자체가 거의 교체시기가 다 됐습니다.
○배봉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대행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일정부분 유지, 대행지역을 유지하면서 남는 유휴인력을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수거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임시방편적인 정책의 사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영구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에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면적인 용기수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최소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고 다만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라든지 또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책시행의 시기만 남았고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 발효처리장 용기의 보급과 사용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과 행정적인 지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급한 것은 쓰기 싫은 사람은 관두고 쓸 사람만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로 보급하고 원하는 사람만 하겠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발효처리장 보급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체적으로 내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추가로 의지를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보급을 해서 자연적으로 발효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p에 보면 분뇨정화조청소 수집운반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인상안을 보면 분뇨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화조기본요금은 물가인상률인 6.4%로 인상하고, 추가요금은 시정연구원에서 권고한 11.2% 인상분 하고 물가상승률 6.4% 반영해서 총 17.6%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금인상의 체계와 결정권자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업계의 요금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인상이 되고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월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집단행동이라든지 또는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이고 절차는 구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구의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이 인상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조례개정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조례개정사항입니다.
○배봉수 위원     그럼 우리한테 넘어 오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배봉수 위원     우리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물가인상률에 의한 인상분을 기본요금을 다 인상시켜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100% 수도나 여러 가지 전기,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요인들도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적자의 누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정서상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요금을 100% 다 인상 못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17.6%는 서울시나 시정연구원의 연구에 의한 인상요인에 의한 권고안일 뿐이지 우리가 100% 반영할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구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청소용역업체의 복수화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복수업체화 한 입장에서 이번에 100% 다 반영해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98년도에 인상했으면 4년째 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청소과장 입장으로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견도 반영하고 타구와의 형평도 있습니다.
    또 업계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으로서는 현재 이 부분을 다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부분을 다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 위원     오히려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사실상 그 동안의 청소업체는 단일업체로서 많은 독점을 하는 특혜를 줬고 복수화 하는 업체체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독점의 형식적인 행위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풀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연구결과를 100% 인상해 준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 업계의 모든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밖에서 볼 때 시정연구원에서 17.6%를 인상해주라고 권고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해당업체에다 다 인상해줬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 물가인상률이 개략적으로 연간 한자리 숫자라고 한다면 17.6% 한꺼번에 인상해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특혜를 준다는 것하고 등식이 성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 정서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부합하지 않은 인상률입니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올라오면 그때 논의하겠지만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요인이 있다는 부분에 의견개진을 사전에 하고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알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평상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전 과장님들보다 노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오시라고도 해서 현장확인도 해봤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하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하는 수가 많고 또 내 마음대로 안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거의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강북환경 대행업체라고 혼자서 했었지요?
    대행업체가 한 업체 강북환경 하나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지요?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95년 개청 이후는 두개 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     백우기업은 언제부터?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95년부터.
최규범 위원   같이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13개 동이 대행업체를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 위원     13개 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13개 동입니다.
최규범 위원     그럼 4개 동이 안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대행업체를 줄여갈 생각을 하신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최규범 위원     저는 진심으로 거기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미아8동 같은 데가 대행업체 된 지가 언제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2월 1일자로.
최규범 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되지요?
    그런데 직영처리 할 때하고 대행업체가 처리할 때하고 아주 100%가 아니라 200% 이상 청소사정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에 대행업체가 처리하기 전에 직영 처리할 때에는 아마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17, 18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8명이 했었습니다.
최규범 위원     지금 몇 명이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금은 재활용인력을 빼고 대행업체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3명이라고 하시는데 4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4명이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들었기 때문에,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이 없고 바로 8명이나 10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적은 인력 가지고 광범위한데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하다보면 며칠 하면 병환으로 출근을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백이 생겨서 처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그 사람들이 2~3일마다 쳐가도록 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안 쳐가서 아주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현지에서 오시라고 해서 두세 차례 오셨을 거예요.
    오셨을 때 그때는 바로 처리가 되는데 불과 며칠만 지나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바로 회사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자기 치부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민에게 다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안 느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8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에서는 단순히 규격봉투화 된 생활쓰레기만 수거하고 그 지역에서 발생된 대형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는 직영인력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3명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최규범 위원     그러니까 전에 직영처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도 준 공무원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규격봉투에 안 들어있고 하는 것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전혀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안 느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처리를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범 위원     특히 우리 미아8동은 직영처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p, 분뇨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인상문제를 언급하셨고 저는 배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을 진심으로 찬성합니다.
    인상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10원이라도 인상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조례 올라오면 분명히 빠꾸시킬 것입니다.
    전에는 금강정화조 혼자 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 위원     그러다가 구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개발이 입찰해서 들어왔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입찰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도봉구와 강북구 복수로 지정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최규범 위원     어찌되었든 독점을 방지하기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최규범 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이 분명이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전보다 횡포가 더 심해요.
    지난 ’95년도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금강정화조 사장하고, 아마 정사장인가 그럴거예요.
    저와 상당히 혈전을 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절대 서비스 질은 안 높아지고 주민의 부담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금강정화조는 보유차량이 9대를 가지고 인력이 32명이 하는데 지수개발은 보유차량은 5대인인데 인력은 4명밖에 안되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감독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주 처리업체는 금강정화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주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수개발에서 차량 5대와 인력 4명으로 운영하는데 챠량 5대중에서 3대는 예비차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규범 위원     그러면 회사가 금강정화주식회사와 지수개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배속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배속된 것은 아닙니다.
    주처리업체가 금강정화이고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지수개발이기 때문에 지분이 금강정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수개발은 처리용량이 적습니다.
최규범 위원     처리용량이 적은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유차량이 5대인데 비해서 인력이 32명이면 지수개발은 보유차량 5대에서 비해서 네사람이면 인력이 적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커버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도봉에는 지수개발의 보유차량이나 인력이나 청소실적이 많고 금강정화의 지분은 적습니다.
최규범 위원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분이 아니라 처리능력이.
최규범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가 항상 문제이지요.
    조금 전에 대행업소를 감축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허종엽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소관 부서하고 구청 업무부서하고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구정업무보고 책자에는 청소대행지역 확대 9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허종엽 위원     그런데 소관부서의 과장님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 자료는 금년 연초에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새로 보완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실행방침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 위원     항상 청소문제는 우리 생활이 많이 좋아지면서 어디를 가나 문제점이지 있지요.
    그러나 강북환경하고 백우기업을 보면 백우기업은 7개 동을 하고 있고, 강북환경은 6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분포를 보게 되면 강북환경은 미화원이 16명이고, 백우기업은 15명입니다.
    모든 차량대수도 오히려 강북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배당지역은 더 적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의 작업여건이 차이가 납니다.
    백우기업은 주로 번2동, 번3동 아파트단지를 관할하고 있고, 강북환경은 여건이 좋지 않은 수유동지역이나 일반주택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력에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1인당 수거능력이 4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환경에서는 하루에 처리용량이 75톤이 되고, 백우기업은 65톤 가량이 됩니다.
    작업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엽 위원     지금 최규범위원님과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직영하고 대행처리하고 서비스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근본적인 문제는 작업인력인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영지역의 환경미화원은 보수가 한달에 280만원 정도 됩니다.
    대신 대행지역의 환경미화원은 1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행지역의 환경미화원들하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교육을 시켜보면, 수시로 인력이 바뀌고 지역을 숙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 저하를 가지고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금 현재 대행지역에서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가지고 인력이나 장비를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대우도 부실하고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종엽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인 들이 생각할 때는 가령 A업체 사람을 열사람을 써라 그리고 월급을 100만원씩 주라고 해서 배정을 해주었는데, 80만원을 주고 두사람을 줄이고 여덟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족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저희들이 청소작업 실태는 수시로 감독합니다.
    따라서 인력 숫자가 적게 투입에 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력 질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고 급료수준이 적기 때문에 질이 낮아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 위원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 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 문제는 대행지역의 환수나 기타 저희들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대행비용을 청구하든지 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흡할지 모르지만 여름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종엽 위원     2개 업체만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의 독점권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2개 업체가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독점권이 발동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허종엽 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생활쓰레기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시고 좋은 서비스 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51쪽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속인력하고 단속장비에 의한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현황 이것이 단속인력과 단속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하고 단속장비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6대하고 시큐메라 2대, 캠코더 2대를 가지고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시카메라 6대 이것은 상당히 구형이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시큐메라 2대는 금년에 처음 구입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인력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단속장비가 구형이 됐다고 하면 감시카메라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6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전부 구형이라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고정식이 몇 대고 이동식이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고정식이 6대이고 이동식이 2대입니다.
신승호 위원     효율성은 고정식이 높습니까, 이동식이 더 높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효율성은 고정식보다는, 감시카메라 6대 고정식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형 시큐메라 2대는 새 장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감시카메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확대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구 전체에 대해서 몇 대 정도의 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은 감시카메라가 적정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품인지 저희들도 구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감시장비가 가지각색이고 또는 값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장 좋은 장비를 동당 1개씩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장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족분의 장비확대의 필요성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산은 각 구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를 보면 1대에 800만원 정도 되는 장비부터 싼 것은 100만원 정도의 엄청난 장비의 값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당 300만원 정도 수준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고 다만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10여대 정도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승호 위원     잘 연구하셔서 효율성 있는 청소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우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청소대행지역을 직영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지역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을 환수해서 직영지역으로 하겠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실 앞에서 배봉수위원님이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대행을 주었다가 다시 직영으로 한다는 자체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문제가 된다면 대행업체를 직영으로 해서라도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할 때에는 청소문제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제일 일순위로 얘기 나오는 것이 청소문제, 사실 하루에 한번씩 비오는 날 빼고는 치워가야 원칙인데 2~3일 어떤 때는 며칠 이상 3~4일 이상도 나뒀다가 쳐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줘서 임금문제가 너무 안 맞아서 그런다고 해서 보완을 해준다고 해봐야 내 마진 생각한다면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모아놨다가 한번에 치우는 것을 생각하지 주민들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한다면 그 정도는 생각하고 능히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생각해서 처리할 것 같아서 저는 대행보다는 직영처리를 원하고 있고 또 만에 하나 대행처리를 몇 군데만 정해서라도 바꾼다면 수유3동 같은 경우 꼭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다른 문제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주요한 현안중의 하나인 시설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북부지역 3개 구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가 분담할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건립계획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많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논란과 민원, 진통을 거쳐서 시립대 용역결과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계획의 단계가 어느 정도에 와 있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원 기타 비용으로 설계비 등을 반영해놨는데 이 비용으로 설계비에 문제가 없는지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립기간을 3년 정도로 많은 기간이 걸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 3개 구에 역할분담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작년도에 폐기물시설과에서 20억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삭감되는 바람에 명목유지를 위해서 5,000만원만 우리 구에 시설투자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절차는 앞으로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고 두번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또는 용역에 의해서 시설규모가 결정되면 건립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하시설을 건설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계획은 어차피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비 투자예상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비확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시비확보는 국비가 20%, 시비가 30% 나머지 구비를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서울 시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부지 보상비라든지 설계용역비는 새로 오신 환경실장님 하고 폐기물시설과장님이 이 내용을 결정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부지 보상과 용역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배봉수 위원     시하고 업무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시에서 시장님이 바뀐 다음에 보고만 한 상태입니다.
○배봉수 위원     현재는 내용만 보고 있고 저쪽에서 어떤 답변이 없는 상태다, 현재?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예산지원부분에 관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국비가 20%라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다음에 나머지 전액 시비로 처리하게끔 노력하겠다.
    가능하면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구비를 사용할 여력이 거의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일부 시 간부들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시 예산당국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전체 70%를 시비로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럼 어느 정도로 구비를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최소한 보상비47억여원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시비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배봉수 위원     그럼 명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저희는 금년도에 최소한 20억을 확보해서 용역이라든지 또는 보상 일부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니까 명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1/10 정도는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구 시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사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 단독으로만 하지말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가 시비지원 항목 중에 가장 큰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일사업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업무 내용상으로 봐도 가장 큰 중요한 재활용선별처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하고 우리 구 출신인 네분의 시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서울시 예산 자체 심의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종전에 보면 집행부에서 혼자 다 하려다 끙끙거리다 나중에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는 공동대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께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차질 없이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시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공동체제로해서 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이 부분은 담당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추가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 번 입지선정 대상부지와 같이 강렬한 주민반대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금 예정부지 내에 사실상 민가가 5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현초등학교에서 200m 떨어진 밖에 설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번동 1단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월장지구에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시행만 된다면, 또 이 위치가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건보다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면 저희들이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럼 현재 대상부지 24필지가 전체적으로 사유지에 해당되지요? 국 공유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전체 부지중에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구거부지가 5%정도 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상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겠네요.
    현재로 보면 집단민원보다는 가장 큰 현안이 예산확보다, 그럼 결론은 뻔하네요.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추진을 해야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대행하고 직영하고 규격봉투 사용이 다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규격은 같습니다만 색깔이 다릅니다.
김지환 위원     같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하고 대행업체를 본다면 직영업체 것을 대행업체에서 안 가져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금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봉투 하나씩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규격봉투판매업소는 1개 동당 20여개소씩 됩니다.
    그래서 340개소 정도 됩니다.
김지환 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어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의 사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인도나 골목에 보게 되면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강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규격봉투 사용량하고 판매량이 종전보다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미아7동 지역에 SK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성행해서 봉투판매량이 현격히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로변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하면 민원이 되고, 수거하면 무단투기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수시로 일단 임자가 없는 쓰레기는 수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데 규격봉투를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없으니까 주문하는 것이지 있으면 주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일로 해서 배달이 되는데 그것을 가능한 요일을 따지기 전에 업소에서 필요할 적에 빨리빨리 갖다줄 그런 식으로 구에서 신경 쓰면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장사 같지 않아서 저희 관청에서는 하루 전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날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다음에 창고에 가서 해당되는 부분을 싣고 나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창고가 구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큰 불편 없이, 또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당일 날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줍니다.
    또 은행시간이 4시 반에 마감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금을 다 시키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한두건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제가 판매를 하다보니까 느낀 점이 많아요.
    이것은 이익도 없지만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손님이 이것을 하나 사러왔다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되돌아갑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구에 주문할 때 가능한 빨리 해서 갖다 주면 손님한테도 가능한 헛걸음을 걷지 않게끔 할텐데.
○위원장 장동우   김지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아까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김지환 위원     서면 필요 없어요, 답변으로 끝나요.
    가능한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우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23분)

○위원장 장동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장시간에 걸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무단투기억제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장동우   김연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장동우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포상금의 금액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서울시의 지침은 전부 일괄로 50%로 통일하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50%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배봉수 위원     50% 이상으로 해라.
    그러면 기존의 각 자치구의 실태로 볼 때 과태료의 부과대상액 기준이 20% 정도가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속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25개 구 가운데 과태료부과 금액 전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구가 송파와 강남하고 강남쪽에 몇개 구가 있고, 대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최하 30%에서 중간레벨이 60% 정도 됩니다.
○배봉수 위원     개략적으로 그러면 서울시 지침 시달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아닙니다.
    시달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배봉수 위원     시달 이후에 30%에서 60%로 차별화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는 작년하고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신고내용이 몇건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작년에는 5건 정도 됩니다.
    70만원 정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6월말 현재 15건에서 26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15건의 과태료부과 금액은 건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건별 금년도 것을 보면 1만원짜리가 6건, 2만원짜리가 8건, 4만원 짜리가 1건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배봉수 위원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금액의 20% 인데,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의 금액 결정은 버린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강북구 폐기물조례 시행규칙에 세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보관용구를 이용해서 비닐봉투에 넣었을 때는 1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을 때는 5만원, 손수레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버렸을 때는 2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된 사항은 2001년도 분을 몰라도 2002년도 분은 경미한 사안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15건을 지급했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동일인이 반복 신고한 것이 몇건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금년과 작년에는 동일인이 반복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배봉수 위원     거의 없고.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을 포상금을 50%로 상향조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부작용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1인이 수십건이나 수백건을 신고해서 상당히 많은 포상금을 수령해 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1인당의 월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은 실제로 무단투기한 자를 밝혀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무단투기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배봉수 위원     부과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운전자 불법운전에 관해서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전문신고꾼들이 달려들었어요.
    이것을 업으로 삼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20%의 과태료 부과 요율을 50%로 꼭 상향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적정한 선에서 인상을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해도 집행부 입장에서 별 문제가 될 사항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다만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 정도의 과태료부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20% 정도로 동결한다고 하면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의 일부 구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전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구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 사례를 중심으로 30%에서 60% 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50% 미만을 시행하는 구가 몇개 구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배봉수 위원     개략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구가 7, 8개 구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배봉수 위원     그런 구가 있기는 있네요.
    우리 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50%로 하지 않아도 되네요.
    입장이 곤란한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점을 판단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 실적이 15건밖에 없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포상금 지급실적이 금년도에 15건입니다.
최규범 위원     아까 동료위원 배위원님께서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하등에 조례조차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강제규정이 아닌 이상 지금 이웃 간에 불씨를 더 만드는 것이에요.
    무단투기는 나쁜 정신을 가진 시민이 무단투기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아까 100만원 이상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일인당 100만원까지는 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막말로 정말 직업적으로 할 일 없는 사람 세가족, 네가족이 그것만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한 가구에 몇백만원씩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더 사나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이것을 인상을 시킬 이유가 없다.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카메라 6대가 설치되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수를 잡아내는 것은 1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로 잡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방적 효과만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     그런데 1대에 100만원짜리도 있고 800만원짜리도 있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몇대 정도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1개 동에 1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1개 해서 효과도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지.
    정말 예방으로 하려면 가동이 안되는 카메라 수백대를 골목마다 달아놓는 것이 차라리 낫지 비싼 가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상시킬 요인이 없다, 다만 인상을 시키면 시킬수록 민심은 더 사나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범죄행위나 비리행위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반드시 어느 효과를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방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50%를 저희들이 심의요구 했는데 서울시 각 구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의 입장으로서는 20%는 상회하는 수준에서 신고포상금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이웃 간에 민심을 헤한다든지 그런 면도 부작용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도적인 장치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규범 위원     차라리 이것을 인상시키는 것보다 홍보를 더하고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계몽하는 것이 더 낫지 이러면 자꾸 범죄를 더 만든 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조례에 손을 안대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우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 안건은 시급성이 없으며, 포상금 50% 인상이 과다하여 전문적인 신고인의 발생과 주민간의 분쟁소지가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보고 및 안건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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