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0시04분
- 의사일정
- 1.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상정전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7월 15일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나 타 자치구와 형평성 고려 및 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심사숙고 하고자 김종삼위원님 동의로 조례안을 보류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13일자로 동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사유로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철회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 동일자로 의안철회가 송부되었고 동일자로 동일 제명 안건이 구청장 제출 및 의장명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먼저 다루었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철회동의를 득하고 새로 심사회부된 안건을 다루어야 하나 이전에 다루었던 조례안과 새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이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종결된 사항이므로 최초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방법이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법취지에 보다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철회요구 및 추가로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반려코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잠시 위원님들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상정전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7월 15일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나 타 자치구와 형평성 고려 및 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심사숙고 하고자 김종삼위원님 동의로 조례안을 보류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13일자로 동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사유로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철회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 동일자로 의안철회가 송부되었고 동일자로 동일 제명 안건이 구청장 제출 및 의장명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먼저 다루었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철회동의를 득하고 새로 심사회부된 안건을 다루어야 하나 이전에 다루었던 조례안과 새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이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종결된 사항이므로 최초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방법이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법취지에 보다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철회요구 및 추가로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반려코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잠시 위원님들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를 통하여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안건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14차 회의는 다음 수요일인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를 통하여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안건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14차 회의는 다음 수요일인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