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05일 (목) 14시03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세조례중개정조례안(안)
- 2.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조례(안)
- 3.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세조례중개정조례안(안)
- 2.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조례(안)
- 3.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홍복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날씨속에서 혹시 감기라도 걸리시지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모든 우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종훈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는 ‘95년 9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갱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95년 9월 26일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갱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북구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세감면조례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지방세법규정의 세율에 따르지 않고 불균일 하게 과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회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상정하는 개정안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보유하는 아파트형공장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 현재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륵 하고 다만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구세감면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각 구 공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청 지역 여건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신규설립부지가 거의 없어 아파트형 공장 신축은 부진할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번2동 관내에 1개동 17개 업소, 번3동 관내 1개동 17개소등 34개소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정되는 감면세액은 종합토지세가 약150만원, 재산세가 800만원 등 총 9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포상금제도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체납세액의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증가되고 있으므로 현행 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달한 조례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전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래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현재는 세정발전과 세입증진에 이바지한데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청한 것을 새로이 체납된 세입금의 조기징수와 숨겨진 세원발굴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리하였고, 제2조 현행 지급대상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특별공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고발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한 특별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창의적인 제안만을 포상대상으로 하던 것을 제도개선도 포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국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급률을 대폭 조정하여 과년도 미수액중 1차년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현행3/10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1/100로 하향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를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징수를 면한 자에게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로 제한하여 자구해석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으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나 제도대선을 하게 한 경우는 현행1건당 3만원 포상하던 것을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부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2중의 혜택을 배제함과 동시에 포상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핵심적인 개정내용으로는 징수금에 따라 무제한 인정하던 포상금을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 체납액의 건당 체납액 차이에 따른 포상금의 불균형을 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세정발전을 위한 제안의 심사는 재무국장을 거처 구청장이 행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새로이 강북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두고 위원은 위윈장 1인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포상금의 지금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액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급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58조에 의하여 수령인의 주소지에 송금하도록 하되 수령인이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계좌에 이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특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성실히 시행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조례안은 체납세입금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악한 우리 구청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0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0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지방세법규정의 세율에 따르지 않고 불균일 하게 과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회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상정하는 개정안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보유하는 아파트형공장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 현재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륵 하고 다만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구세감면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각 구 공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청 지역 여건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신규설립부지가 거의 없어 아파트형 공장 신축은 부진할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번2동 관내에 1개동 17개 업소, 번3동 관내 1개동 17개소등 34개소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정되는 감면세액은 종합토지세가 약150만원, 재산세가 800만원 등 총 9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포상금제도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체납세액의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증가되고 있으므로 현행 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달한 조례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전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래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현재는 세정발전과 세입증진에 이바지한데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청한 것을 새로이 체납된 세입금의 조기징수와 숨겨진 세원발굴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리하였고, 제2조 현행 지급대상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특별공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고발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한 특별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창의적인 제안만을 포상대상으로 하던 것을 제도개선도 포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국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급률을 대폭 조정하여 과년도 미수액중 1차년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현행3/10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1/100로 하향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를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징수를 면한 자에게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로 제한하여 자구해석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으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나 제도대선을 하게 한 경우는 현행1건당 3만원 포상하던 것을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부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2중의 혜택을 배제함과 동시에 포상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핵심적인 개정내용으로는 징수금에 따라 무제한 인정하던 포상금을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 체납액의 건당 체납액 차이에 따른 포상금의 불균형을 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세정발전을 위한 제안의 심사는 재무국장을 거처 구청장이 행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새로이 강북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두고 위원은 위윈장 1인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포상금의 지금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액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급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58조에 의하여 수령인의 주소지에 송금하도록 하되 수령인이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계좌에 이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특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성실히 시행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조례안은 체납세입금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악한 우리 구청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0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0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7회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 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서울시에서 서류가 넘어왔는데 강북구입장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윤길찬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과거부터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고 또 체납액 징수는 상당히 추적조사도 하고 여비도 들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서 포상제도가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금 개괄적으로 아주 애매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자구의 수정이라든지,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류원한 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현재 강북구에 징수가 되지 않은 세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윤길찬 시세항목이 약 10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구세가 약 30억 정도가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시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개정된 규정대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에 따라서 25개 구청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공무원이 거기에 노력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홍복순 류원한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류원한 위원 예,
○위원장 홍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세제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아파트형 공장 34개소가 번1, 2동에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34개 업소가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60일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감면혜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34개소 업소중에서 휴업을 한 업소가 있는지? 현재 우리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34개소밖에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것은 좋습니다마는 34개소에 대한 것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0일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감면혜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34개소 업소중에서 휴업을 한 업소가 있는지? 현재 우리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34개소밖에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것은 좋습니다마는 34개소에 대한 것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의 현황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4개 업소가 각 1동에 17개소씩, 구체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복순 저기, 위원님들 동안건은 1항이니까 질의는 1항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항으로 넘어 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원한 위원 1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홍복순 보충질의요. 그러면 조위원님 먼저 끝나고.
○조천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제안설명에 돈은 나왔다 말이에요. 전부 합쳐서 종합토지세가 150만원, 재산세가 800만원 등 950만원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재무국장 윤길찬 그것은 지금 현재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소수하고 현재 종합토지세하고 건축 면적을 가지고 따져 보았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그러한 세액이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바닥면적과 토지면적과 그 다음에 건축물의연면적을 따져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세액이 그 대상이다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조천휘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는 것은 휴업관계겠죠.
○재무국장 윤길찬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 위원 휴업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업소가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정을 해서 이러한 감면 관계는 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히 휴업관계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감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감사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원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번2동이나 번3동에 지금 영업을 하고있는 업종이 대충 어떠한, 몇개 업종이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윤길찬 번2동, 번3동에 17개업소씩 2개 동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번2동 관내에 있는 것이 주로 전자제품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업소이고요 그 다음은 번3동에 봉제를 주로 하는 도시형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지금 이 공장의 관리는 우리산업과에서 합니다.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는데 유인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상 제안설명에서 그 내용을 밝혀 드리는 것은 현재는 이렇다는 그런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상업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피한다. 도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형공장이 각 지역마다많이 활성화되어서 고용을 촉진하고 또 지역 발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안을 내무부에서도 그러한 취지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책으로서 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지금 이 공장의 관리는 우리산업과에서 합니다.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는데 유인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상 제안설명에서 그 내용을 밝혀 드리는 것은 현재는 이렇다는 그런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상업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피한다. 도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형공장이 각 지역마다많이 활성화되어서 고용을 촉진하고 또 지역 발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안을 내무부에서도 그러한 취지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책으로서 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원한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번3동에 말이죠 봉제공장을 지금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봉제공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활력소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셨는지요?
○재무국장 윤길찬 그 부분은 세제부분하고 관련이 조금 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 공장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시민국 산업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공장운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국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고,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세제상 지원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새로운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도시형공장을 유치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세제상 지원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새로운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도시형공장을 유치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김영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내무부 세제 7월4일날, 서울시에 7월21일날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서울시가 7월 21일자로 해서 저희 강북구에 24일날 95년7월 24일날 구청장의 결재가 나왔는데내무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울시로 갈 때는 17일만에 시행이 끝났는데 왜 유독 우리 구에 와서 10월 5일 오늘에 와서 제출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조금 처리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8월초에 임시회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안건을 올리려고 했다가 준비가 조금 문안정리가 조금 덜 됐고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서 임시회가 한 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제안을 하더라도 과세하고 면세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문안정리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수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만 통과가 되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수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만 통과가 되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복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원한 위원 또하나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을 현재60일‥‥‥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 있죠?
이것을 경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감이 안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감이 안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지금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총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총 합산을 하다보면 과표가 나오는 것이 과표가 단계별로 세율이 틀리는데 누진과세가 되는데 이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있는 부지의 소유지분 만큼은 별도로 그 땅에 대한 개별지가가 나오고, 그 땅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땅만 별도로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지 않고 그 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아파트형 공장이 50평이 자기 지분이라면50평 하나만 독립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과세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구청에서 50%는 감면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땅만 별도로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지 않고 그 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아파트형 공장이 50평이 자기 지분이라면50평 하나만 독립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과세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구청에서 50%는 감면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지급 이것을 경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감이 안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지금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총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총 합산을 하다보면 과표가 나오는 것이 과표가 단계별로 세율이 틀리는데 누진과세가 되는데 이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의 소유지분 만큼은 별도로 그 땅에 대한 개별지가가 나오고, 그 땅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땅만 별도로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지 않고 그 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아파트형공장이 50평이 자기 지분이라면50평 하나만 독립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과세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구청에서 50%는 감면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땅만 별도로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지 않고 그 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아파트형공장이 50평이 자기 지분이라면50평 하나만 독립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과세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구청에서 50%는 감면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지급대상에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공적이라고 여기에다 특별히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징수하는 공무원은, 여기 내용을 보면 체납처분 안하고 받는 금액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특별공적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현행가지고 상반기에 포상금 지급실적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개정안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한 젓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을 해서 과연 어느정도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것인지?
이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현행가지고 상반기에 포상금 지급실적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개정안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한 젓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을 해서 과연 어느정도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것인지?
이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순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윤길찬 예.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특별공적의 내용과 현행 조례에 의한 지금까지의 지급실적. 그다음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직원의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하는 3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별공적이라는 내용은 지금 현행 조례가 그저, 저희도 3월달부터 현행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특별공적이고 그 다음 조항에서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느냐 하면 현행에 의해가지고 과년도 포상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민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압류해놨을 경우 압류해 놓은 자동차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자동차를 말소시킨다든가 할 때 돈을 납부해야 자동차가 말소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지고 납부를 했는데도 그 징수금은 특별공적에 대한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가만 앉아서 과거도봉구청 시절에 등록 압류를 해놓았는데 지금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납부를 했는데 공무원이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바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그 공무원이 100만원의 체납세액을 받았다 할 적에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압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또 징수를 한 실적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년도 체납시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분명히 한직원 한직원이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이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매하게 되어 있던 그 부분을 아까 얘기대로 국장급은 제외하고 그 밑에 과장급이하가 실제상 고액체납자, 소액자이든간에 뛰어다니면서 받았을 적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것은 과거 숫자에 의해서, 소위 현행표에 의해서 얼마 들어왔으니까 얼마 포상금이 나간다는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개인별 한사람 한사람이 활동한 만큼 그 특별공적이 인정될 때만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특별공적 용어해설에 해당이 되고, 그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직을 포함해서 기능직까지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주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급실적은 우리가 3월달부터 지금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8월 31일 현재 총 집행액은 964만 9,000원을 우리가 지금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한 실적내용이 구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포상금 628만 8,210원이 지출이 되었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따른 포상금이 336만 1,000원 정도가 상반기에 포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약 9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은 아까 현행표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시세가 1,000만원이 들어왔다 하면 1,000만원이 3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마는 100분의 3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1년차분 지급율은 100분의 1로 낮추었습니다. 낮추면 1,000만원을 징수했을 때 10만원이 되는데 그 10만원도 현행표에 들어온 숫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 개인이 노력한 만큼 일지에 의해서 전부그것을 기록관리해가지고 그 기록관리한 사항을 매월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것도 과거에 계장, 과장, 국장 결제받아서 지출하던 것을 이제는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6인의 과장들이 심의를 해서"과연 이 사람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돈을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인정되는 돈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실제상으로 포상금 지급제도가 운용되는 제도
가 됩니다.
과거에는 숫자에 의해서 그 직원이 노력했든, 안했든 지급했는데, 예를 들어 미아 1동을 담당하면 미아 1동에서 이달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 하면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미아 1동에서 1억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상 그 직원이 노력해서 인정받을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계공무원이 실제상 자기가 노력하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구세가 30억, 시세가 100억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납된 세액을 받으면 자기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니까 더 사기도 진작되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직원들 노력도 자기가 받은 만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상당히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느냐 하면 현행에 의해가지고 과년도 포상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민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압류해놨을 경우 압류해 놓은 자동차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자동차를 말소시킨다든가 할 때 돈을 납부해야 자동차가 말소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지고 납부를 했는데도 그 징수금은 특별공적에 대한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가만 앉아서 과거도봉구청 시절에 등록 압류를 해놓았는데 지금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납부를 했는데 공무원이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바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그 공무원이 100만원의 체납세액을 받았다 할 적에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압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또 징수를 한 실적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년도 체납시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분명히 한직원 한직원이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이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매하게 되어 있던 그 부분을 아까 얘기대로 국장급은 제외하고 그 밑에 과장급이하가 실제상 고액체납자, 소액자이든간에 뛰어다니면서 받았을 적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것은 과거 숫자에 의해서, 소위 현행표에 의해서 얼마 들어왔으니까 얼마 포상금이 나간다는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개인별 한사람 한사람이 활동한 만큼 그 특별공적이 인정될 때만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특별공적 용어해설에 해당이 되고, 그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직을 포함해서 기능직까지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주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급실적은 우리가 3월달부터 지금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8월 31일 현재 총 집행액은 964만 9,000원을 우리가 지금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한 실적내용이 구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포상금 628만 8,210원이 지출이 되었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따른 포상금이 336만 1,000원 정도가 상반기에 포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약 9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은 아까 현행표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시세가 1,000만원이 들어왔다 하면 1,000만원이 3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마는 100분의 3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1년차분 지급율은 100분의 1로 낮추었습니다. 낮추면 1,000만원을 징수했을 때 10만원이 되는데 그 10만원도 현행표에 들어온 숫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 개인이 노력한 만큼 일지에 의해서 전부그것을 기록관리해가지고 그 기록관리한 사항을 매월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것도 과거에 계장, 과장, 국장 결제받아서 지출하던 것을 이제는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6인의 과장들이 심의를 해서"과연 이 사람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돈을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인정되는 돈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실제상으로 포상금 지급제도가 운용되는 제도
가 됩니다.
과거에는 숫자에 의해서 그 직원이 노력했든, 안했든 지급했는데, 예를 들어 미아 1동을 담당하면 미아 1동에서 이달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 하면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미아 1동에서 1억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상 그 직원이 노력해서 인정받을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계공무원이 실제상 자기가 노력하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구세가 30억, 시세가 100억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납된 세액을 받으면 자기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니까 더 사기도 진작되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직원들 노력도 자기가 받은 만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상당히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홍복순 조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천휘 위원 됐습니다.
○김태정 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이제까지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어떠한 포상금이나 문제에 차질이 생겨서 그 받아들이는 강도가 없어서 나태심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
이제까지 자기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면 자기가 맡은 책임을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받아들이는 세금이 그만큼 체납되어서 이 액수를 높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만든다 했을 때 이 안을 만들지 않고는 현재까지 현행법으로 그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이제까지 나태심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만한 체납이 되었지 않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올려놓으면 미수가 하나로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현재 상태의 포상금제도가 이렇게 액수가 낮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점에, 그런 측면에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과연 체납되는 가운데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포상금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떠한 체납문제를 가서 받아 오라고 해도 받아 오지 않는 공무원들의 피행동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를 마다 하고 직접 받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해서 포상금을 많이 줘서 그렇게 되면 미납 세금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까지 자기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면 자기가 맡은 책임을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받아들이는 세금이 그만큼 체납되어서 이 액수를 높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만든다 했을 때 이 안을 만들지 않고는 현재까지 현행법으로 그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이제까지 나태심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만한 체납이 되었지 않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올려놓으면 미수가 하나로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현재 상태의 포상금제도가 이렇게 액수가 낮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점에, 그런 측면에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과연 체납되는 가운데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포상금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떠한 체납문제를 가서 받아 오라고 해도 받아 오지 않는 공무원들의 피행동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를 마다 하고 직접 받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해서 포상금을 많이 줘서 그렇게 되면 미납 세금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윤길찬 감사합니다. 김태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포상금 지급조례를 가지고도그 동안에 사실상 지급을 해 왔고 지급을 해 왔지만 체납액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강북구와 도봉이 나누어진 이후에는 금년도 체납액은 3억 정도가 현재 누적이 되고있는데 지금 5년치가 도봉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시세가100억 되고 구세가 30억 정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직원들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풀제도로 그렇게 지급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운영방식은 개인별 노력에 의한 포상금이 충분히 개인별 개개인 노력한데 따른 포상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그저 얼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포상금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한 직원과 포상금 지급가가 직접 비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이유는 바로 노력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 초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압류를 해논다거나 또 채권을 확보해 놓는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노력여하에 따라서,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체납액을 줄여 가는데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00억이고 200억이고 있는 것이 금방 다 일소가 되고 그렇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개인별로 노력한 만큼 지급받게 되니까 체납액을 직접 자기의 공적에 의해서 징수하려는 노력은 배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직원들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풀제도로 그렇게 지급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운영방식은 개인별 노력에 의한 포상금이 충분히 개인별 개개인 노력한데 따른 포상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그저 얼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포상금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한 직원과 포상금 지급가가 직접 비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이유는 바로 노력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 초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압류를 해논다거나 또 채권을 확보해 놓는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노력여하에 따라서,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체납액을 줄여 가는데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00억이고 200억이고 있는 것이 금방 다 일소가 되고 그렇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개인별로 노력한 만큼 지급받게 되니까 체납액을 직접 자기의 공적에 의해서 징수하려는 노력은 배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태정 위원 상습적으로 자동차세 이런 것을 내지 않고 이사가고 자기 재산없이 만드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몇 사람을 봤는데 어떠한 차압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법 조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 과태료를 붙여서 받지 못하니까 그 차를 폐차시켜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상금을 주면 그 사람들을 다 찾아서 받아내고, 보상금을 주지않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이사가게 놔두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올려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서 미납되는 세금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효율적으로 공무원 움직이는 자세가 성립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과 똑 같은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례안만 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것 가지고도 공무원이 충분히 자기업무에 충실하다면 이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업무를 공무원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한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포상금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이 포상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밤에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새파드같이 앉아서 지켜서 받아 온다는 것은 어려운일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과연 효율적으로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과연 직원들이 사기에 의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자신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올려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서 미납되는 세금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효율적으로 공무원 움직이는 자세가 성립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과 똑 같은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례안만 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것 가지고도 공무원이 충분히 자기업무에 충실하다면 이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업무를 공무원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한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포상금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이 포상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밤에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새파드같이 앉아서 지켜서 받아 온다는 것은 어려운일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과연 효율적으로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과연 직원들이 사기에 의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자신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재무국장 윤길찬 예, 감사합니다. 김태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만이 개정이 되면 실제상 징수 수령하는 액은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지급액이 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여기에서 요율을 과거 1차년도 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과거 3/100을 지급하던 것을 1/100로 지급률을 낮췄기 때문에 과거에 1,000만원을 받았을 때 30만원 나가던 것이 1,000만원을 받아도 1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거와 같이 개인별로 이렇게 공적을 달리하지 않고 일괄지급을 했을 때 징수되는 현계표에 의해서 일괄지급했을 때 특정한 공무원이 자기노력을 하지 않아도 포상금이 얼마 들어오면 포상금 얼마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월 매월 그 직원이 노력한 사항을 위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라는 직원이 체납업무징수에 종사를 하는데 매월 나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하고 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누구에게 가서 어떠한 독촉을 하고, 언제까지 납부,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납부약속을 받고 왔다면 납부약속 받고 온 그 사항이 과연 징수가 되느냐 이 사항의 기록관리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그 직원이 놀다가 왔는지 실지 누구를 몇 사람을 만나고 와서 어떠한 납부약속을 받고 왔는지가 매월 매월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사항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여기에서 요율을 과거 1차년도 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과거 3/100을 지급하던 것을 1/100로 지급률을 낮췄기 때문에 과거에 1,000만원을 받았을 때 30만원 나가던 것이 1,000만원을 받아도 1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거와 같이 개인별로 이렇게 공적을 달리하지 않고 일괄지급을 했을 때 징수되는 현계표에 의해서 일괄지급했을 때 특정한 공무원이 자기노력을 하지 않아도 포상금이 얼마 들어오면 포상금 얼마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월 매월 그 직원이 노력한 사항을 위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라는 직원이 체납업무징수에 종사를 하는데 매월 나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하고 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누구에게 가서 어떠한 독촉을 하고, 언제까지 납부,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납부약속을 받고 왔다면 납부약속 받고 온 그 사항이 과연 징수가 되느냐 이 사항의 기록관리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그 직원이 놀다가 왔는지 실지 누구를 몇 사람을 만나고 와서 어떠한 납부약속을 받고 왔는지가 매월 매월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사항으로.
○김태정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을 개정시켜 놓고 포상금만 올려 놓고 그 직원이 전과 동일했을 때 그 직원의 처벌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직원의 나태심이나 공무원상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는 처벌을 주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방법도 여기에 만들어 놓아야지 그런 것은 없고 포상금만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포상금 더 주자는 목적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어떠한 그 만약에 징수가 너무 많이 되었을 때 포상금만 많이 주고 징수는 안되었을 때 미수가 남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만드나마나한 그런 하나의 조례안을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처벌문제도 여기에 따라 주어야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안되었을 때는 처벌도 받는다. 포상도 받고 처벌도 받는다. 이러한 어떠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여건도 있어야지 이런 것만 좋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드는 것만 만들지 그 외에 처벌문제나 추이문제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문제는 말의 구두상으로 너 많이 받아와라 이런 것 밖에 구두상으로 있는 감독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그 만약에 징수가 너무 많이 되었을 때 포상금만 많이 주고 징수는 안되었을 때 미수가 남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만드나마나한 그런 하나의 조례안을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처벌문제도 여기에 따라 주어야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안되었을 때는 처벌도 받는다. 포상도 받고 처벌도 받는다. 이러한 어떠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여건도 있어야지 이런 것만 좋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드는 것만 만들지 그 외에 처벌문제나 추이문제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문제는 말의 구두상으로 너 많이 받아와라 이런 것 밖에 구두상으로 있는 감독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윤길찬 감사합니다. 김태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는 올려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상 노력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자구를 전부 수정해서 실제상 그 직원이 활동을 해서징수에 공적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예를 들이서 지금은 상당히 고액 체납자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하나 받으면 그 직원에게 현행 조례에 의하면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작년 체납되어있는 1억짜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도록 묶어서 과거보다 상당히 내린 것입니다. 떨어뜨렸는데 그 대신에 한 건당으로도 과거에 무제한으로 올렸는데 1억짜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을 못주도록 떨어뜨렸습니다. 과거에 300만원 받던 것을 1억짜리 체납을 하나 받았을 때. 300만원 받던 것을 한 건당이기 때문에 한 건에30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그 처벌문제는 것은 지금매일 매일 그 직원에게 근무 부여하고 누구 누구에게 가서 독촉하고. 약속을 반아 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계장, 과장이 직무감찰로써, 직무지도로써 규제를 해나갈 그러한 성질의 것이고 이 조례에다가 이 직원이 며칠날 가서 못 받아 왔으니까 어떠한 처벌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예를 들이서 지금은 상당히 고액 체납자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하나 받으면 그 직원에게 현행 조례에 의하면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작년 체납되어있는 1억짜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도록 묶어서 과거보다 상당히 내린 것입니다. 떨어뜨렸는데 그 대신에 한 건당으로도 과거에 무제한으로 올렸는데 1억짜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을 못주도록 떨어뜨렸습니다. 과거에 300만원 받던 것을 1억짜리 체납을 하나 받았을 때. 300만원 받던 것을 한 건당이기 때문에 한 건에30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그 처벌문제는 것은 지금매일 매일 그 직원에게 근무 부여하고 누구 누구에게 가서 독촉하고. 약속을 반아 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계장, 과장이 직무감찰로써, 직무지도로써 규제를 해나갈 그러한 성질의 것이고 이 조례에다가 이 직원이 며칠날 가서 못 받아 왔으니까 어떠한 처벌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거기에다가 부칙을 하나 붙여놓으면 직원들도 받아들이는데 역할이 있고 또 운용하는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꼭 처벌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근무하러 나가고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일하고 똑같은 동일한 상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벌써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행법상으로 그냥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김태정위원님 말씀을 이해 하시겠지요?
○재무국장 윤길찬 예.
○이길택 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함으로써 체납공과금 징수를 높이고 세입증대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면 저자신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재무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P 보면 변상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야 할 해당자에게 전부 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전 해당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보면 과연 자진납부한 사람은 몇사람이나 되는지? 세번째, 현실적으로 매매자 이외의 사람에게 징수가 가능한지요? 네번째, 현 변상금 미징수액이 대충 몇 세대이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강북구에 미징수액이 시세가 100억원이고 구세가 3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북구 변상금 미징수 체납액이 우리 구의회 미체납액에 과연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재무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P 보면 변상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야 할 해당자에게 전부 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전 해당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보면 과연 자진납부한 사람은 몇사람이나 되는지? 세번째, 현실적으로 매매자 이외의 사람에게 징수가 가능한지요? 네번째, 현 변상금 미징수액이 대충 몇 세대이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강북구에 미징수액이 시세가 100억원이고 구세가 3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북구 변상금 미징수 체납액이 우리 구의회 미체납액에 과연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 홍복순 답변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윤길찬 아는 데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길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100억원이 체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아 7동의 국 공유지 변상금미징수액이 2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 시세 미징수액 100억에5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포상을 목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미아 7동의 국 공유지 변상금미징수액이 2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 시세 미징수액 100억에5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포상을 목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이길택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변상금부과 주민에 대해서 전부 고지서를 발부하셨는지? 하는 부분과 그 발부한 내용중에서 자진남부는 몇명의 몇% 정도가 자진남부를 했느냐? 그리고 매매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징수가 가능하냐?
그다음 가능하면 체납액은 몇세대가 되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다섯번째 시세가 100억, 구세가 30억정도가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변상금의 체납액은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것이 질의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시에도 변상금의 체납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상금은 95년도해서 전부 100%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이중에서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잡종예산의 변상금 부과이고 제일 뒷부분에 얘기한 미아 7동 부분은 재개발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주택과, 소위도시정비국에서 지금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의 그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국 공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징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점유한 기간에 따라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팔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인수를 받았는데 "금년에 샀으니까 니가 5년치를 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기간을 밝혀서, 점유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에 해당될 때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들어와서 우리가 부과한 것이707건에 4억 5,746만 7,000원을 부과해서 순수하게 자진납부한 것은 18건에 756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707건에 4억 5,746만 7,000원을 부과해가지고 7월말 현재 201건에8,320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액자들은 체납이 되었고 소액자들만 납부했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알고 지금 현재 금년도 것만 하더라도 3억 4,726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과했던 8억이 그대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에부과해서. 그래서 상당한 체납비율을 구세로 가지고 따질 때는 30억원에 대해서 약 12억원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약 40% 정도 세외수입이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다음 가능하면 체납액은 몇세대가 되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다섯번째 시세가 100억, 구세가 30억정도가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변상금의 체납액은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것이 질의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시에도 변상금의 체납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상금은 95년도해서 전부 100%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이중에서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잡종예산의 변상금 부과이고 제일 뒷부분에 얘기한 미아 7동 부분은 재개발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주택과, 소위도시정비국에서 지금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의 그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국 공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징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점유한 기간에 따라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팔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인수를 받았는데 "금년에 샀으니까 니가 5년치를 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기간을 밝혀서, 점유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에 해당될 때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들어와서 우리가 부과한 것이707건에 4억 5,746만 7,000원을 부과해서 순수하게 자진납부한 것은 18건에 756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707건에 4억 5,746만 7,000원을 부과해가지고 7월말 현재 201건에8,320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액자들은 체납이 되었고 소액자들만 납부했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알고 지금 현재 금년도 것만 하더라도 3억 4,726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과했던 8억이 그대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에부과해서. 그래서 상당한 체납비율을 구세로 가지고 따질 때는 30억원에 대해서 약 12억원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약 40% 정도 세외수입이 차지하고있습니다.
○이길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자진납부한 분들이 순수하게 자진납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진납부가 되어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도 알아봤지만 현재 그 자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상금을 자진해서 납부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대로 작년에 미징수액이 현재도 미징수액으로 그대로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분들은 납부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포상금 문제라기 보다는 이것을 염두 해 두고라도 혹시 징수에 목적이 있어서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대로 작년에 미징수액이 현재도 미징수액으로 그대로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분들은 납부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포상금 문제라기 보다는 이것을 염두 해 두고라도 혹시 징수에 목적이 있어서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재무국장 윤길찬 예, 감사합니다. 그러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때문에 포상금을 타기 위한 마찰, 일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징수를 한다는 과정에서는 마찰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징수에 따르다 보면 강제징수는 현재의 강제징수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주로 재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가 되고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할 때는 그 집에가서 딱지도 붙이고 그랬는데 현재 그러한 제도로는 체납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마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단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자기가 고쳐쓰겠다 이것은 세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각종 사용료나 위약금이나 분담금 이것은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도 자기가 썼으면 개인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느냐 재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법적 절차가 되고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할 때는 그 집에가서 딱지도 붙이고 그랬는데 현재 그러한 제도로는 체납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마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단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자기가 고쳐쓰겠다 이것은 세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각종 사용료나 위약금이나 분담금 이것은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도 자기가 썼으면 개인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느냐 재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길택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변상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다가 92년도엔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세대에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그래서 이것이 도봉구청 시절에 사실상 고지부과가 되었던 사실이고 금년도에도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마는 부과한 이 부분이 지난번 아시다시피 이것을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취득시효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확대가 된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양성화 된 건물이 있건,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말 그대로직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주민의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양성화 된 건물이 있건,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말 그대로직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주민의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택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미아7동, 미아6동의 재개발지역이 미아6동은 얼마 후에는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아7동, 1동은 늦어도 내년 1월, 2월에는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징수유예를 해주실 수 없는가?
○재무국장 윤길찬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국 공유재산은 무조건 시유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시에서 재개발을 주관하는 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딱부러진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딱부러진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택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재무과에서는 주택과에 미루고 주택과에서는 부과만하고 징수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재무국장 윤길찬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조금 양해를. 지난번에 위에서 그 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시에다가 건의는 해봤습니다. 법개정을 해달라. 재개발지역내에서 국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5년치 소급부과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는 해놨습니다.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거론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공무원이 대답을 하기는 곤란하고 법개정을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거론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공무원이 대답을 하기는 곤란하고 법개정을 건의는 했습니다.
○이길택 위원 건의를 하셨다 말이죠.
○재무국장 윤길찬 예.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이길택 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부만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예.
○위원장 홍복순 그러면 그 건의내용을 건의한 내용과 답변이 올 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예.
○김영민 위원 재무국소속 공무원들은 부과된 세금을 수납할 의무가 있죠?
○재무국장 윤길찬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및 포상급지급조례안 자체에 본위원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납세는 어차피 국민의 4대의무로써 어느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의당히 납세의무로써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상금제도까지 한다는 것은 과거에 이런 말씀은, 표현은 죄송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윗분한데 귀여움 받고 잘 보이는 하나의 예에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각 과에 이러한 포상금 말고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경공무원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 포상금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누가 포상금 하나 주는 데도 없어요.
자동차의 매연을 측정한다든가 오물을 수거한다든가 기타 등등 힘든 일을 다하면서도 묵묵히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데 유독히 돈에 관련된다고 하는 이러한 재무국에서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안한다는 것과 똑같은 반증되는 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해 두고싶고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오늘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중에서 개정하는 이유에서 과거에는 단체에서 이제는 개인성격이 짙은 거죠.
왜냐 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경공무원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 포상금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누가 포상금 하나 주는 데도 없어요.
자동차의 매연을 측정한다든가 오물을 수거한다든가 기타 등등 힘든 일을 다하면서도 묵묵히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데 유독히 돈에 관련된다고 하는 이러한 재무국에서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안한다는 것과 똑같은 반증되는 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해 두고싶고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오늘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중에서 개정하는 이유에서 과거에는 단체에서 이제는 개인성격이 짙은 거죠.
○재무국장 윤길찬 과거에는 오히려 과면 과, 계면 계 통합적인 기능이 강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랬을 때에 사실 세무를 수납하는데는 팀웍이 상당히 중요한데개인별로 하다 보면 오히려 세원을 수납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포상을 먼저 받으려고 선수를 친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받을 것이 다른 과에서도, 계에서도 있을 텐데 알려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의 욕망때문에 팀웍을 헤칠 우려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계면 계에서 놔눠 가졌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지만 개인별로 하다 보면 남이 하면 자기는 놓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경쟁심리라든가 팀웍을 헤칠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경쟁심리라든가 팀웍을 헤칠 우려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윤길찬 이번 심의과정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자기들이 나가서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자기들이 나가서 노력한 만큼 자기가 포상금을 받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히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겠죠. 아무런 공적도 없는데 그저 세무직에 종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남이 안 타는 포상금을 타서야 되겠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 개정의 중요한 취지가 됩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개별지급으로 함으로써 세수징수에 오히려 역효과가 없겠냐는 그런.
○재무국장 윤길찬 예. 역효과는 없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재무국장 윤길찬 위에서 그 직원이, 주로 이 내용이 세무관리과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마는 그 직원의 활동사항이체납분 징수에 대한 활동사항이 전부 하나 하나 전부 기재가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공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이 필요해서 스스로 자진납부한 것은 포상금에 제외되는 것이고 그저 이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독려하고 압류하고 체납처분하고 한, 그 결과 들어온 돈만 가지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독려를 했다고 하더라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이 이 조례안만 바꾼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5조에 보면 과거에는 구청장이 단독결정해서 지급을 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재무국에 대한 위원회는 처음 이번 회기 들어 처음 맞기 때문에 구청장이 단독결정하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과거에 임명직 구청장이 단독결정 하던 절차가 민선으로 이제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던 결정절차가제5조에 보면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각 과장으로 4인 내지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완전히 로버트이지요. 지급신청을 하는 재무국장 이하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구청장은 무조건 내주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아닙니까?
과거에는 실질적 권한은 재무국장이 쥐고 있고 그 이하 과장은 재무국장이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과장이 이 일을 한다든가, 밉보이면 자기가 어떤 때에 따라서 불합리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을텐데 이 제5조 조항으로 인해서, 제5조 6항을 보면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위원장이 결정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청장은 거부할 권한조차 없이 여기서 결정되면 무조건 내주기로 이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과거에 임명직 구청장이 단독결정 하던 절차가 민선으로 이제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던 결정절차가제5조에 보면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각 과장으로 4인 내지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완전히 로버트이지요. 지급신청을 하는 재무국장 이하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구청장은 무조건 내주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아닙니까?
과거에는 실질적 권한은 재무국장이 쥐고 있고 그 이하 과장은 재무국장이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과장이 이 일을 한다든가, 밉보이면 자기가 어떤 때에 따라서 불합리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을텐데 이 제5조 조항으로 인해서, 제5조 6항을 보면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위원장이 결정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청장은 거부할 권한조차 없이 여기서 결정되면 무조건 내주기로 이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재무국장 윤길찬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께서 제5조하고 제8조 대한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청장이 직접했다는 내용이 전부 실질상 운영과정에서는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국장전결의 경우에는 국장의 전결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한 자체를 가지고 이 조례에서 표현한 문장 하나 하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과거에, 여기 위원님들께 실제상 지금까지 운용실태를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앉아서 수납정리만 했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소속직원인데,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따져볼텐데 이익을 준다는데 위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폐단을 없애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초점이 되겠고,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특별심사를 하는 것은 이 직원이 1,000만원을 받았다는데 과연 1,000만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심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운용하면 만약, 그래서 그외의 제도도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안 나갈 돈이 또 나갔다 할 때는 다시 반환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마치 업무의 추진비적 성격으로써 운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노력한 만큼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개념의 초점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청장이 직접했다는 내용이 전부 실질상 운영과정에서는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국장전결의 경우에는 국장의 전결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한 자체를 가지고 이 조례에서 표현한 문장 하나 하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과거에, 여기 위원님들께 실제상 지금까지 운용실태를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앉아서 수납정리만 했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소속직원인데,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따져볼텐데 이익을 준다는데 위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폐단을 없애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초점이 되겠고,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특별심사를 하는 것은 이 직원이 1,000만원을 받았다는데 과연 1,000만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심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운용하면 만약, 그래서 그외의 제도도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안 나갈 돈이 또 나갔다 할 때는 다시 반환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마치 업무의 추진비적 성격으로써 운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노력한 만큼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개념의 초점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김영민위원님 됐습니까?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 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억짜리를 해도 30만원밖에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했는데 여기에 부과기준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부과기준 했을 적에 30만원을 포상주면 20만원을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부과기준 했을 적에 30만원을 포상주면 20만원을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윤길찬 그러니까 처음 제안설명에서 현행 규정에서는 1억원을 받으면 300만원의 포상금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 100분의 3을 지급하니까. 그러나 앞으로 1억짜리를 단일 건으로1건 받았을 때는 30만원 이상 안준다는 내용입니다. 소위 30만원 이상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노력은 1억원을 받으나 10만원 짜리를 받으나 비슷하게듭니다. 사실 1건을 독려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투입되는 행정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한꺼번에 고액체납자가 체납이 되어 있다가 1건 들어오니까 300만원 포상금을 타겠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못 올라간다.
그리고 이 직원이 열심히 해서 1억짜리를 3건 받아서 90만원이 되었다, 또는4건을 받아서 120만원이 되었는데 그 4건을 그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 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을 주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이고, 상한선을 그어가지고 과거에 1억짜리를 4건 받았다면 1,200만원을 한 직원이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포상금의 기준으로서는 100만원 이상 그 직원이 월 수령해 갈 수 없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는 노력은 1억원을 받으나 10만원 짜리를 받으나 비슷하게듭니다. 사실 1건을 독려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투입되는 행정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한꺼번에 고액체납자가 체납이 되어 있다가 1건 들어오니까 300만원 포상금을 타겠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못 올라간다.
그리고 이 직원이 열심히 해서 1억짜리를 3건 받아서 90만원이 되었다, 또는4건을 받아서 120만원이 되었는데 그 4건을 그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 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을 주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이고, 상한선을 그어가지고 과거에 1억짜리를 4건 받았다면 1,200만원을 한 직원이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포상금의 기준으로서는 100만원 이상 그 직원이 월 수령해 갈 수 없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백운열 위원 100만원 이상을 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가삼각을 했을 적에 어느쪽이 이익이겠어요?
지금 30만원으로 못박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이익 이겠습니까?
지금 30만원으로 못박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이익 이겠습니까?
○재무국장 윤길찬 담당직원한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따라서 고액체납자가 있을 수 있고 소액체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를 10건 받았는데 이 직원은 10건을 받아도 100분의 1을 타니까 1만원밖에 포상금이 안들어오는데 어떠한 고액체납자가 1건 들어온다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타고1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최대의 상한선을 이번에, 과거에 어떤 제도를 이번에 조례안으로서 명문화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하되 상한선을 그어가지고 그 이상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하다시피 특별공적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백운열 위원 노력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력도 큰 것을 하나 작은 것을 하나 노력한 만큼 세입을 많이 가져왔을 적에 포상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노력에 대한 것은 써놓지도 않고 부과기준에 의해서 라고만 넣으면 부과기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옆에 토를 달아 놓든지 해야지.
그 옆에 토를 달아 놓든지 해야지.
○재무국장 윤길찬 조문상으로는 맞숩니다. 제3조에 부과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부과를 주느냐하는 것인데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은 체납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 그 다음 2년차분은 100분의 5"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징수하는데 100분의 5는 무제한 주는 것이 아니고 밑의 조항에서 제한을 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상 못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는데 100분의 5는 무제한 주는 것이 아니고 밑의 조항에서 제한을 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상 못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이 체납공과금의 징수를 우선 제고를 시키고 세무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해서 세수를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담당자가 이 달에 100만원 받고 다음달에 또 늘려서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자체가 잘못 흘러나가면 제약회사에서 수금하는 직원들과 같이 이상한 현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어도 별 이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자체가 잘못 흘러나가면 제약회사에서 수금하는 직원들과 같이 이상한 현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어도 별 이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재무국장 윤길찬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억짜리 1건을 분납받았을 때도 그 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한번 나가면 다음번에 그 돈을 다 받아들여도 안나갑니다.
1건에 대해서 1회밖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건에 대해서 1회밖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류원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분납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위원님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운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독려하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1건으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4항 서울대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번 시민국장님께서 15일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한지 얼마 안되셨는데 제안설명을 주무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퇴원한 지가 하루 되었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퇴원한 지가 하루 되었데요.
○시민국장 조경호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 답변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조경호 이번 안건에 대한 소관과장인 이승복 청소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 복지위원회 홍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자가수집 운반 신고시 불편한 시장의 협의와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등을 삭제하며 정화조시설과 관련된 설계 시공업자 제조 판매업자 및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에게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징수 절차 등을 보완하는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오폐수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과태료부과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호에 열거된 사항을 제1호 내지 제5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5호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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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자가수집 운반 신고시 불편한 시장의 협의와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등을 삭제하며 정화조시설과 관련된 설계 시공업자 제조 판매업자 및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에게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징수 절차 등을 보완하는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오폐수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과태료부과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호에 열거된 사항을 제1호 내지 제5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5호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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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기 답변은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셔야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기 답변은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셔야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훈 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5조에 수수료 납부 승계를 개정안에 삭제를 하셨는데 이것을 삭제해야만 하는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9조에 공중변소의 일반위탁은 그러면 일반위탁을 이제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조에 공중변소의 일반위탁은 그러면 일반위탁을 이제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승복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조의 신고조항의 삭제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버리는 자가 당연히 내야지 싸는 자가, 대변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변을 보는 자가 그것을 내야지 그것마저 승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서울시준칙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공중변소위탁관리 조례가 지난 95년 3월달인가요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중변소관리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서울시준칙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공중변소위탁관리 조례가 지난 95년 3월달인가요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중변소관리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신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신용훈 위원 예.
○위원장 홍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 위원 예. 강영조위원입니다. 18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사업으로 하여금 정화 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 직후 그 정화 시설이 시행규칙 제12조, 14조 및 제41조의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시설 규정을 어떻게 알 것이며, 12조, 14조 기타 법규를 어떻게 알아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 자격 여부는 어떻게 있으며, 이런 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을것 같은 소재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시설 규정을 어떻게 알 것이며, 12조, 14조 기타 법규를 어떻게 알아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 자격 여부는 어떻게 있으며, 이런 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을것 같은 소재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정화조 시설을 할때에는 건축 허가시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설주도 아마별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않더라도 알 것으로 간주하고 정화조 업자의 의무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과장님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강영조 위원 보충질문을 하면요, 내부 청소를 실시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청소하는 자가 그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고발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 내부 청소를 하는 자가 이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청소를 하는 자가 과연 이 법규를 아는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규정을 알고 신고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내부 청소를 하는 자가 과연 이 법규를 아는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규정을 알고 신고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승복 이 관계는 제가 잘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파악을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파악을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강영조 위원 예. 좋습니다.
○류원한 위원 류원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조에 보면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남기일20일 했는데 그러면 이 날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인지?
아니면 여기서관례에 의해서 하는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서관례에 의해서 하는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승복 20조 2항 얘기입니까?
○류원한 위원 예. 20조 2항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다음에는 3항에 보면 개정에 들어가면 납기일 2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 이게 보면 날짜가 10일,20일 있고, 그다음에 3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날짜를 정한 법적 근거라든지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게 보면 날짜가 10일,20일 있고, 그다음에 3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날짜를 정한 법적 근거라든지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제가 법을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법에 있는 기간 같습니다.
○류원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승복 사실은 정화조 업무가 생소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도 많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태정 위원 지금 20조의 취지가, 이 정화조 사업자가 구청에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복 이 업무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정화조 처리 업자가,
○김태정 위원 처리 업자가 세업자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이승복 정화조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정 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처리할 때에는 정화조 업체에서 꼭 통보가 옵니다. 정화조에 등록된 업소는 며칠날까지 정화조를 처리해 달라. 하고 처리가 와 가지고 그 며칠날까지 지연되면 벌과금을 과태료를 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때 넘어가면 과태료 얼마,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법으로써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와서 답변하려니까 지금 상당히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거기에 서있는 입장이. 그러니까 정화조의 사업자가 더 잘 알고 다 통지를 내보냅니다. 몇 월 몇 일날 당신 집 정화조를 치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이 얼마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러 나온 것은 하나도 모르고 나와 있어요.
그때 넘어가면 과태료 얼마,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법으로써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와서 답변하려니까 지금 상당히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거기에 서있는 입장이. 그러니까 정화조의 사업자가 더 잘 알고 다 통지를 내보냅니다. 몇 월 몇 일날 당신 집 정화조를 치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이 얼마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러 나온 것은 하나도 모르고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복 갑자기 나오는 사항이라,
○김태정 위원 그런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질문할 때에는 다 여기에 맞게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나와서 서가지고 모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복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 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는 분뇨 처리 시설이나 축산, 폐수시설이 있습니까? 강북구내에?
○청소과장 이승복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수민 위원 현재 그게 없지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나 이런 가정에 정화조가 있습니다만 그 정화조를 처리하는 기간이 있지요?
○청소과장 이승복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정수민 위원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매번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지금 말씀하시는거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업자들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나서 업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까?
보고 받는 부분은?
보고 받는 부분은?
○청소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태정 위원 처리를?
○청소과장 이승복 예.
○김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 위원 개정안 20조 6항을 좀 봐주세요. 60항을 보면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 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 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가지고 부과를 최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가지고 부과를 최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승복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부과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취소를 받아줍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지금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법원으로 정화조청소 때문에 법원으로 취소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한 건도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우리 자체에서 취소를 하면 행정 목적은 달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에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우리 자체에서 취소를 하면 행정 목적은 달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에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조천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불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의가 타당한냐, 안하냐는 결정한 다음에 부과가 취소되 것이지 그 전에 부과를 취소하고서 담당공무원이 이의를 통보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청장이 그 과태료 처분한 것을 이의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취소시키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구청장이 그 과태료 처분한 것을 이의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취소시키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청소과장 이승복 아무튼 처분을 했을지라도 잘못 됐으면 우리가 취소를 시켜주고.
○조천휘 위원 아니,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무슨 부과를 취소를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무슨 부과를 취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민원인이.
○청소과장 이승복 이의 제기를 하면그것이 적당한가는 판단을 해서 취소를 결정을 해야지요.
○조천휘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한 다음에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다음에 부과취소를 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승복 질의 내용을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조천휘 위원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법원에다 통보를 해 버리는구만.
○청소과장 이승복 아직까지 법원에다가 우리가 통보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예.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우리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아니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아니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일화 조천휘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개정된 안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된 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구청이 시행하는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이제까지 기존 조례는 우리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답변을 구하지 않고 자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해 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법원이 매기기 때문에 본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면 법원으로 보내서 과태료를 취하하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법원이 매기기 때문에 본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면 법원으로 보내서 과태료를 취하하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시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택 위원 잘 되어 나갔으면 그대로 놔 두어야지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 시민생활이 더 복잡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구가 잘못된 거에요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구가 잘못된 거에요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청소과장 이승복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 온 겁니다.
○류원한 위원 시에서 준칙이 내려왔다면 그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근거서류를 줘야지.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알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알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청소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이의가 타당할 때에는 구청장이 부과를 취소를 시켜야 될텐데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김태정 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주세요.
○위원장 홍복순 답변이 안되겠어요?
○청소과장 이승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이것에 대해서 내려온것이 있으면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데 하나씩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승복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과태료 부과를 과거에는 임시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조례에 의해서 법원은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를 법원으로 통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 국고로 귀속되듯이 이번 시 준칙에 내려온 오수 정화조 청소에 대한 것도 아마 거기에 준해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제가 몰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깊이 제가 몰라가지고요.
○위원장 홍복순 그것 지금 복사하러갔습니까?
○청소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홍복순 그것을 복사를 해주시고 아까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 중 입니까?
○청소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홍복순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비한 그 답변의 자료를 관계공무원들께서 같이 오신 분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관리하고 있는 정화시설이 몇곳이나 되고 있으며 또 이런 정화시설들이 과연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가 어느정도나 되고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복 현재 우리 강북구에 정화조 시설은 모두 1만9,900개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95%정도는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예.
○정수민 위원 안했을 때에는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승복 예. 계속 촉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정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 위원 예.
○위원장 홍복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과님께서 지금까지 위생과장, 두가지를 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대해서 공부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주위의 공무원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대해서 공부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주위의 공무원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원한 위원 지금 분뇨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말이지요. 각 집집마다 보니까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면 20명이 안되어 가지고 말이지요.
3명이 살고 있을 때에는 이거 1년안에도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3명이 살고 있을 때에는 이거 1년안에도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승복 그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100인이 필요한양의 정화조이고 2식구만 살았다 그랬을 경우에 해마다 정화조 청소를 돈을 내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그 자체 판단이, 우리가 사용인원을 기준해서 정화조를 만들었지만 현재 실제로는 현용량을 사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정화조를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큰 좋은 Idea가 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사용할 것을 2명이 사용했다면 5년에 한 번해야 한다는 결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같은데요. 그 자체 판단이, 우리가 사용인원을 기준해서 정화조를 만들었지만 현재 실제로는 현용량을 사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정화조를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큰 좋은 Idea가 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사용할 것을 2명이 사용했다면 5년에 한 번해야 한다는 결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택 위원 현재 건평수에 대비해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책정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우리 류원한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류원관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열 사람이 사용용량인데 사는 사람은 두사람이란 말이에요.
1년에 하다보면 저절로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걸로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와서 다시 그것을 분뇨를 처리한다는 것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에요. 물이 차서 저절로 저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이거에요. 어렵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소하는 금액 관계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을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봅니다.
1년에 하다보면 저절로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걸로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와서 다시 그것을 분뇨를 처리한다는 것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에요. 물이 차서 저절로 저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이거에요. 어렵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소하는 금액 관계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을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봅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의회 때 제가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 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우리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 위원 그게 우리 강북구 조례만 가지고 안될거란 말이에요.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일률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몇인용이다. 이게 정해져 있을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청내에서만 가지고는 이게 힘들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청소과장님이 더 연구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대답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청내에서만 가지고는 이게 힘들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청소과장님이 더 연구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대답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답변 준비되셨으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조 1항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 업자의 의무 기준 시행규칙 12조, 14조를 어떻게 통보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이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시설이나 정화조 입구 용량 등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정화조회사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그 대상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회사 업자 대표자는 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뛰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보 관계는 정화조청소 미화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않나. 그리고 통보를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조 2항 날짜 과태료 남기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다른 세금 납기는 대충 15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20일로 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로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이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시설이나 정화조 입구 용량 등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정화조회사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그 대상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회사 업자 대표자는 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뛰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보 관계는 정화조청소 미화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않나. 그리고 통보를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조 2항 날짜 과태료 남기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다른 세금 납기는 대충 15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20일로 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로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순 그럼 아까 질의하셨던 우리 강영조위원님께서 답변 되셨습니까?
○강영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영조위원님.
○강영조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러 온 인부가 과연 그정화조 시설이 적합하게 시설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정화조 시설의 적법 여부는 건축 허가 당시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준공까지 내기 때문에 적법자체는 판단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견상 정화조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판단을 해서 주관적으로 잘못됨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견상 정화조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판단을 해서 주관적으로 잘못됨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영조 위원 됐습니다.
○조천휘 위원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포함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분뇨 정화 청소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가 1만 4,000여개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일번 정화조 아닌 것은 몇 개가 되는겁니까? 또 앞으로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바꿀 때에는 국고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현재 보조를 해주는지, 또 해주게 되면 앞으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점차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수세식 변소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승복 조천휘원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화조가 1만 9,900개 그다음에 수거식이 1만 3,571개소가 있습니다. 수거식은 대충 미아 지구 위쪽으로 밀집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량, 지금 현재 보조 유무를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개량 보조금 계획은 없고요, 수세식변소를 정화조로, 수거식 헌소를 정화조로 개량하는 계획은 별도로 계획 새워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개량, 지금 현재 보조 유무를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개량 보조금 계획은 없고요, 수세식변소를 정화조로, 수거식 헌소를 정화조로 개량하는 계획은 별도로 계획 새워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위원님 답변되셨지요?
○조천휘 위원 그러면 이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없으면 자연적으로 집을 새로 짓는 그런 방향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승복 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조금도 없어졌고.
○조천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과장님께서는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래식 변소에서 수세식 변소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얘기가 그냥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구가 되기 이전에 도봉구 때 그런게 있었는데 현재는 강북구로 넘어와서 분구된 후로 그렇게 요청하는 주민들도 없었을 뿐더러 여기에 우리 경험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자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구가 되기 이전에 도봉구 때 그런게 있었는데 현재는 강북구로 넘어와서 분구된 후로 그렇게 요청하는 주민들도 없었을 뿐더러 여기에 우리 경험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자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우리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두가지 사항을 상정을 했는데4항을 심사를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 소관 질의는 여기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보건소장 조성억 입니다. 구정발전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홍복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핵예방법 제23조 제1항 환자의 취업제한 보건사회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권한이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권한의 위임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항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 규칙중 개정규칙이 규칙 제2700호 95년6월20일로 공포점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정지 및 금지명령 사무가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업무의 효율성과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소장에게 재위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별표 위임사무 44란에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정지 및 금지명령 사무가 신설되는 것 입니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설명드리면 결핵예방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전염성 결핵환자의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법 및 미용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동 보조업무, 만성전염병인 결핵의 조기퇴치와 구민의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핵예방법 제23조 제1항 환자의 취업제한 보건사회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권한이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권한의 위임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항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 규칙중 개정규칙이 규칙 제2700호 95년6월20일로 공포점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정지 및 금지명령 사무가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업무의 효율성과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소장에게 재위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별표 위임사무 44란에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정지 및 금지명령 사무가 신설되는 것 입니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설명드리면 결핵예방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전염성 결핵환자의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법 및 미용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동 보조업무, 만성전염병인 결핵의 조기퇴치와 구민의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일화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류원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 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말이지요 결핵환자가 어느정도 되고 현재 취업을 안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보건소장 조성억 류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초치료환자 177명 재치료환자 13명 총 19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초치료환자 177명 재치료환자 13명 총 19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답변이 되셨습니까?
○류원한 위원 예.
○위원장 홍복순 정수민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1항 1호 규정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중-이미용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관한 식품접객업소 등은 구청 위생과에서 행정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생검열하고 보건증 검사등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중복성이 있어요. 아니면 행정지도를 관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중복성이 있어요. 아니면 행정지도를 관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식품 위생법에 관한 사항이나, 공중 위생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 시민국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을 되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중에서 특별하게 다중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염병 예방법과-결핵 예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기이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결핵이었거나, 그럴 때에는 보건증 발금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된 이러한 업무에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예방법과 결핵예방법에 별도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을 되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중에서 특별하게 다중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염병 예방법과-결핵 예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기이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결핵이었거나, 그럴 때에는 보건증 발금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된 이러한 업무에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예방법과 결핵예방법에 별도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5건의 상정된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5건의 상정된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