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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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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04일 (목) 10시06분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건-재무국

  1.    심사된안건
  2. 1.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건-재무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홍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건-재무국 
○위원장 홍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강북구정3개년계획의 주요 시책의 내용을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의 보고에 관해 재무국장 보고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재무국장에 부임한 김용태입니다.
    먼저 강북구 강북구정3개년계획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
    강북구정3개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정3개년계획(안) 뒷면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 위원     오늘 준 자료 7p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들어가서 미관리재산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관리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재무국장 김용태   미 관리된 재산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처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다 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운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관리재산을 조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강북구가 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재무국장 김용태   국공유재산에 관리되지 않는 재산은 종전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조사되는 것은 다시 관리상태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지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일제시대가 상당히 오래 있었고 그래서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된 미관리 상태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운열 위원     조사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부과는 일단 점용료를 최근 5년간에 사용한 것을 지가와 관련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는 상태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다른 재산으로 전환해서 관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토지의 성격과 여건을 판단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류원한 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가 21세기를 향하여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있는데 우선 세금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하여튼 보시면 체납현황이 ’95년 628건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96년도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올해 912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세무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상당한 이익을 주어 가면서 했는데도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재무국장님께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예, 체납에 대한 문제는 제가 바로 부임한 첫날부터 세무관리과장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34%에 이르고 있다면 재무국이 해야 할 역할이 참 크게 실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선 확인된 세원, 부과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야겠다 해서 개인별로도 이것을 체납을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 나가도록 논의한 바도 있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구, 어느 구 못지 않은 그러한 실적을 거두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외에는, 사실 제가 그 체납의 내용을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가장 뒤떨어진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류원한 위원     그러면 중점추진계획을 95%를 올해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원한 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재무국장님께 격려를 보내면서 다음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 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발행하는 도시계획 확인원의 공부하고 주택과에서 받아 본 공부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지?
○재무국장 김용태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재무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위원님들의 성함을 잘 부르도록 하십시오.
○재무국장 김용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이 지적과와 주택과의 상충되는 기재사항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주택과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과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사항이지 그것의 잘못이 어느 한 부서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택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
    성북구에서 발행하는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도봉구때 발행했던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우리 강북구때 발행한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주택과에서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우리 강북구에 소유되어 있는 시유지가 성북구에 침범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지적과에서는 주택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이 사안은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는 실무 담당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수원   지적과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몇번지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길택 위원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떠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지?
○재무국장 김용태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그것이 승낙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료의 20%가 가산된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그 기간은 현재로 소급해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길택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으로는 소위 무단점유자에 한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소관은 아니다라고, 지금 소관부서가 주택과로 넘어 갔다고 그랬는데 재개발지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무단점유가 아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무단점유가 아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집단이주가 되어 있으면 이건 무단점유로 보시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개 담당 국장이 무단점유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매우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이길택 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말이지 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단점유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김용태   무단점유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점유의 개념은 허가 받지 않은 사항으로 해석해야 할 일이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택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부과되는 변상금은 최종적으로 재무과로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그것이 들어 오기는 세입의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택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해 보셔야지요.
○재무국장 김용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택 위원     검토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다음는 강영조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영조 위원     강영조위원 입니다.
    3개년계획안에 대해서는 그건 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는 생략할까 합니다.
    우리구에서 중장기재정 말입니다.
    금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발간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태   예.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강하고 하는 검토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조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3개년계획을 말입니다.
    우리가 강북구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이렇게 짜 나가고 있지요?
○재무국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 위원     그런 3개년계획을 특별히 이렇게 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중기재정계획에다가 삽입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결국은 3개년계획이나 중장기재정계획이나 하나의 집행 방법상의 문제고 내용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재정 전반에 관한 것이라서.
강영조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계획안에 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담배세와 종합토지세 시로 건의한 것 있지요?
○재무국장 김용태   예.
강영조 위원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그 사안을 지금까지 추진한 실무담당 과장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영조 위원     예. 좋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해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자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강북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1차 서울시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것을 교환하고자 차관회의에 상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회의에서 1차 논의가 되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종합토지세가 많은 일부 구에서 그것을 교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전체 구청의 의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일부 개진을 해가지고 다음날 있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다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국무회의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강북구로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조 위원     이 문제가 3개년계획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전부 답변을 해주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여기 3개년계획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넣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이것,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용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무회의까지 가서 법개정까지 가야 할 사항 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정도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 저희 강북구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어느 기회라도 반영을 해서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조 위원     예. 그러니까 의지는 좋으신데 이게 아니될 수도 있단말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불투명한 안을 3개년계획안에 넣어 놓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3개년 계획안에 분명히 의지가 있고 실현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강력히 교환을 주장하는 그런 어떠한 주체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체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방향도 대체적으로 우리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만의 의지만 가지고 이것이 좌우될 사안은 아니고 전체가 모두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강영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류원한 위원     강영조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입의 확충을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어 놨는데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내용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투명한 세입안을 가지고 여기에다 내놓고 앞으로 3년간 우리구가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한다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거 내놓고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 내에서 강북구가 선두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다른 구에서 반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과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불투명한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차선책으로 해야지, 이것 여기에 넣어 놓고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백을.
    이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이 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투명한 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의하라고 그러면 이것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야, 아까 말씀하신 방향에서 탈피해서 작년에 하지 않은 새로운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예, 류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구정3개년계획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폭넓고 깊게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더욱 넓혀 나가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원한 위원     그 답변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 홍복순   위원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것은 하나의 보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백운열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백운열 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체납현황에서 아까 류원한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액이 26건에 5억 1,900만원인데, 5억 1,900만원 고액체납자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직접 만나서 징수 독려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26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나서 징수독려를 했으며 앞으로 국장님도 5억 1,900만원에 대한 징수독려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5억 1,9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올해 안으로 다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태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한지 한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에 있어서는 금액이 큰 것은 관리자들이 나서서 독려를 하고, 압류도 하고, 처리를 해야 징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예를 들면 소송용이라든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 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얼마전에 세금을 하루를 잘못 내서 놓쳤어요. 그래서 세금을 못 냈어요. 못 냈더니 계장님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계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전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얼마만큼 나가서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계장님이 얼마만큼 나가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상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 홍복순   위원님들 오늘은 보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수나 이러한 질의를 하실 때는 다음 감사때도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을 질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 위원     아까 질의 답변 못 받았어요.
정수민 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편차가 많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만든다, 세목변경을 한다, 이 자체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니 금연운동이니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척들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볼모로 세수를 증대시킨다. 그것을 가지고 구세로 구 재
    정에 쓰겠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세목 말고 다른 세목으로 변경해서 위에다 건의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합토지세가 편차가 많으니까 서울시세로 만들자 이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편차가 많기 때문에. 편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하고 교부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재정을 같이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시고 그러한 계획 또 그러한 연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태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는 그대로 시세로 해도 되는데 담배소비세는 또 다른 측면의 지방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추진을 하고 새로운 세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아울러서 건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국장님,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세수 30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상 해 나갈 방법은. 국장이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국장에게 배정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 독려를 하면 훨씬 받아들이는 감이 높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행정여력이 다하는 한 최대한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주민에게 관심을 표명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세무외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반드시 거기에만 전념할 수 없고 고위직은 고위직 나름대로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세목변경하는, 교환하는 방안보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질의를 했는데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변경시키는 것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또 상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강북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으로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1년 백서가 나오듯이 강북구에도 뭔가 재정확충을 위한 건의안이 나와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세목변경, 예를 들면 국세를 시세로 변경시켜 달라는 것, 여러가지 조정교부금을 좀 더 해달라는 것, 이런 사항을 계속 발굴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서 담배소비세와 교환하는 것, 그것은 예를 들어서 9% 이것 늘어나는 것 그것 뿐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좋은 건의안을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할 것은 13p 입니다.
    각종 고지서, 체납독촉장의 송달제도 개선이 상당히 제가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각종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 개선안에 우편송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편송달은 각종고지서가 우편송달이 가능한 것인지?
    지방세법에는 아마 직원이 직접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법개정 사항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것이 만약에 법개정 사항이 아니고 직접 우편송달할 경우에 송달료는 어느 정도인지 ?
    이것을 감안을 해서 답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편송달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전고지서를 우편송달로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반조정이 돼서 통장들의 업무가 늘어났고 또 지역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면 또 동직원들도 자꾸 지금 감축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각종고지서는 우편송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조천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등기우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고지서 송달이 실제 운영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한꺼번에 다량의 고지서가 되고 대부분의 주민에게 고지서가 나가는 정기분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송달률이 더 높고, 더 빨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난 체납분들은 독촉장이 나갑니다.
    1차 독촉장이 나갈 때 그 1차 독촉장은 법적으로 독촉장이 송달이 되어야 그 이후에 압류처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독촉장은 송달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차 독촉장이 나간 후에 독려를 위한 독촉장 송달은 반드시 등기로 하지는 않고 일반우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우편송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키로는 그렇습니다.
    정기분만큼 모두 구민에게 거의 다 나가는 고지서는 동직원을 통해서 집집마다 나가는 거니까 직접 송달 하는 것이 오히려 송달률도 높고 송달도 더 잘되고 이렇게 그것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독촉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송달률도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징수율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천휘 위원     그러면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개선안이 필요 없잖아요?
    이 개선안을 쓴 게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그러니까요 우선 우편송달을 하면서 이게 우편송달을 하면 반송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반송되어 왔을 적에 그것을 동직원들 한테 주면 주소지 추적을 해서 송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 직접 송달도 병행해서 송달률을 높이도록 할 그런 사항 입니다.
조천휘 위원     아니 이 개선안에 우편 송달과 병행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것은 체납분이야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정기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기분을 일부 개선 하는 줄 알았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구만.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예.
조천휘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동직원이 각종고지서 전달을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또 알기로는 전부 통장한테 맡겨서 하거든요.
    90% 이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통장들이 한동에 평균 10여명 이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동행정에 어느 정도 협력해줄지 모르지만 이 고지서 전달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만약 한다면 3-4개통씩 맡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꼭 이게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몰라도 개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새 각종 고지서에 왜 봉투채 이름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바로 나오는 것, 그걸로 해서 바로바로 돌릴 수 있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게 들어 가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서 하는 방향이 있지 않으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거든요.
○재무국장 김용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또 거기에 일단 동사무소에 전달체계가 좀 잘못된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이 세수징수율을 높이고 또 비용을 줄이는가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쨌든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해가지고라도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조천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재무국장께서는 과장이 답변하다 국장이 갑자기 나와서 답변하면 누가 답변하는지 모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된다고 그러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원한 위원     한가지만 해도 돼요? 한가지만.
○위원장 홍복순   예. 류원한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류원한 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안정된 지가관리라고 해서 나왔는데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제일 지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3개반에 6명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속결과를 보면 125개업소에서 한 30건을 적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받는 것을 다운시키는 것은 좋지만 싼 것을 더 싸게 팔라고 하는 그런 중계업소도 있어요.
    그것은 단속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진짜 선량한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현시가가 그런데 그 시가를 유지해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류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보다도 현시가보다도 높게 받거나 낮게 받거나 규정에 위반된 것은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모두 법대로 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차원에서 규정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류원한 위원     규정대로 단속을 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적발한 것을 보면 규정대로 단속 안된 것이 많더라고요.
○재무국장 김용태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류원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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