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21일 (토)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대한수정(안)
- 2.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 3.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ㅇ의원선서
- ㅇ의원(조봉기) 인사
- 1.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 3.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금년 9월 12일 수유3동 선거구에서 구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되어 3분의 후보자 중에서 조봉기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96년 9월 18일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마치고 강북구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당선을 축하합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의회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의원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금년 9월 12일 수유3동 선거구에서 구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되어 3분의 후보자 중에서 조봉기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96년 9월 18일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마치고 강북구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당선을 축하합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의회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의원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원선서 top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북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21일
강북구의회 의원 조봉기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북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21일
강북구의회 의원 조봉기
○조봉기 의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소 존경하옵는 강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강북구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제가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재선거에 본인이 당선되게 된 것은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또 수유3동 주민들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 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평소 존경하옵는 강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강북구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제가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재선거에 본인이 당선되게 된 것은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또 수유3동 주민들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 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반갑습니다.
특히 방금 선서를 하신 조봉기의원께서는 잔여임기가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짧다고 생각을 마시고 다이나믹하게 함축성 있는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임 부의장님이 계셨던 수유3동이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원내외에 손색이 없는 활동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정수가 1명이 부족한 재무복지위원회에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봉기의원이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방금 선서를 하신 조봉기의원께서는 잔여임기가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짧다고 생각을 마시고 다이나믹하게 함축성 있는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임 부의장님이 계셨던 수유3동이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원내외에 손색이 없는 활동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정수가 1명이 부족한 재무복지위원회에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봉기의원이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의원입니다.
짜증스럽던 폭염의 날씨가 바로 엊그제인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으로 결실의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의원들은 보다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과 구정목표를 이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월 17일과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 강북구 개청에 따른 구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보다 나은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강북구 개청일인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구민의날 제정의견 및 제정 희망일에 대한 구민설문조사 결과 76.5%가 구민의 날 제정에 찬성하였고, 46.5%가 구 개청일인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희망하였으며 강북구와 중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3개 구에서는 이미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늦은 감은 있지만 개청일인 3월 1일을 구민 참여와 구민 대화합 한마당의 구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자구 용법의 표현상 원칙에 따라 조례에서는 정확한 고유명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강북이라 하면 한수 이북지역을 지칭하는 바, 착오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인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로 수정하였며, “강북구민”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으로 “강북구민의 날”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 허가 사항이 종전의 시.도지사 권한 사항에서 구청장의 직접 권한 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연장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강북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전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강북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반, 비디오 유통관련업이라 함은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설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공연장 설치허가는 5만원, 공연장 허가 사항 변경 허가신청은 2만 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는 5,000원으로 하고,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관한 수수료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은 2,000원,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는 1,000원,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연장 설치허가 등의 업무와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시장권한 사항에서 구청장의 직접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던 업무를 구청장의 직접 권한사항으로 처리함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금액에 있어서 비디오 감상실의 경우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원가비용이 개략 4만 7,000원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주민들에게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장점보다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는 단점이 더 많은 비디오 감상실 같은 유해업소까지 저렴한 실비의 수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소수의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수수료의 인상으로 불법비디오 감상실 등록을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년간 등록 처리 건수도 10건 미만으로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종전의 수수료 금액 및 타구 수수료 금액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짜증스럽던 폭염의 날씨가 바로 엊그제인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으로 결실의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의원들은 보다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과 구정목표를 이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월 17일과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 강북구 개청에 따른 구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보다 나은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강북구 개청일인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구민의날 제정의견 및 제정 희망일에 대한 구민설문조사 결과 76.5%가 구민의 날 제정에 찬성하였고, 46.5%가 구 개청일인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희망하였으며 강북구와 중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3개 구에서는 이미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늦은 감은 있지만 개청일인 3월 1일을 구민 참여와 구민 대화합 한마당의 구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자구 용법의 표현상 원칙에 따라 조례에서는 정확한 고유명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강북이라 하면 한수 이북지역을 지칭하는 바, 착오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인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로 수정하였며, “강북구민”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으로 “강북구민의 날”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 허가 사항이 종전의 시.도지사 권한 사항에서 구청장의 직접 권한 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연장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강북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전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강북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반, 비디오 유통관련업이라 함은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설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공연장 설치허가는 5만원, 공연장 허가 사항 변경 허가신청은 2만 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는 5,000원으로 하고,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관한 수수료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은 2,000원,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는 1,000원,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연장 설치허가 등의 업무와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시장권한 사항에서 구청장의 직접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던 업무를 구청장의 직접 권한사항으로 처리함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금액에 있어서 비디오 감상실의 경우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원가비용이 개략 4만 7,000원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주민들에게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장점보다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는 단점이 더 많은 비디오 감상실 같은 유해업소까지 저렴한 실비의 수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소수의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수수료의 인상으로 불법비디오 감상실 등록을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년간 등록 처리 건수도 10건 미만으로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종전의 수수료 금액 및 타구 수수료 금액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김기선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장 홍복순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홍복순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세조례를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항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하는 규정과,
제4항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합이 과세표준일 현재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인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북구세조례 제19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개정시행령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되어 강북구세조례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개정하여 조문을 통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세시가 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용어 정리에 대하여는 두가지 다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를 시가표준액 한가지 용어로 정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준칙안이 ’96년 3월 하순에 시달되었다고 답변이 있었고 그동안 강북구에 맞게 조례를 작성하여 ’96년 7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주민 이익과 생활에 관계되는 법적사항이 지체 제출되게 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관계국장의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까지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 유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써 본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사가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지방세법 규정의 세율을 따르지 않고 불균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혜택,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대중교통 지원,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부대복리시설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2조 제1항중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즉 말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의 단일세율을 과세하도록 하며,
안 제12조 제2항의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부대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부대복리시설중 상가 등도 면제되어 왔으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면제범위를 한정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15조의 3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감면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1개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조례개정시 해택 세대수와 ’95년도 감면액과 상가 혜택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 및 배경 설명중 대중교통 지원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조례개정시의 혜택 세대수는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인 번 2동, 3동 3개 단지의 4,181세대이며 ’95년도 세액은 9,460만 8,000원이 감면되었고,
상가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의 상가는 작년에 부과하였습니다.
부연하면 부대복리시설은 7가지로 상가,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복지시설, 탁구장, 탁아소, 보건소로서 이해관계가 상가인데 이것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감면대상에 상가가 포함된 곳도 있고 포함 안된 곳도 있어 상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영리위주의 개인사업으로 집행에 혼란이 와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므로 상가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대중교통의 지원에 관해서는 공용주차장 설치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개정시와 개정전의 감면액도 차이가 없어 우리구 세수에도 영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으로 조속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회의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석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세조례를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항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하는 규정과,
제4항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합이 과세표준일 현재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인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북구세조례 제19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개정시행령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되어 강북구세조례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개정하여 조문을 통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세시가 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용어 정리에 대하여는 두가지 다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를 시가표준액 한가지 용어로 정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준칙안이 ’96년 3월 하순에 시달되었다고 답변이 있었고 그동안 강북구에 맞게 조례를 작성하여 ’96년 7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주민 이익과 생활에 관계되는 법적사항이 지체 제출되게 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관계국장의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까지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 유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써 본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사가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지방세법 규정의 세율을 따르지 않고 불균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혜택,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대중교통 지원,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부대복리시설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2조 제1항중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즉 말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의 단일세율을 과세하도록 하며,
안 제12조 제2항의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부대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부대복리시설중 상가 등도 면제되어 왔으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면제범위를 한정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15조의 3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감면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1개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조례개정시 해택 세대수와 ’95년도 감면액과 상가 혜택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 및 배경 설명중 대중교통 지원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조례개정시의 혜택 세대수는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인 번 2동, 3동 3개 단지의 4,181세대이며 ’95년도 세액은 9,460만 8,000원이 감면되었고,
상가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의 상가는 작년에 부과하였습니다.
부연하면 부대복리시설은 7가지로 상가,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복지시설, 탁구장, 탁아소, 보건소로서 이해관계가 상가인데 이것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감면대상에 상가가 포함된 곳도 있고 포함 안된 곳도 있어 상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영리위주의 개인사업으로 집행에 혼란이 와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므로 상가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대중교통의 지원에 관해서는 공용주차장 설치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개정시와 개정전의 감면액도 차이가 없어 우리구 세수에도 영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으로 조속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회의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홍복순 재무복지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류병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류병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류병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모든 건축 신고 업무가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91호, ’95. 12. 30.)이 개정되어 종전의 단독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 대상이 연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 추가 확대분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관련 법규에 맞게 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신고의 수리(연면적의 합계 85㎡ 이하인 주택)를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신고의 수리(연면적의 합계 100㎡ 이하인 주택)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구의 18개 동사무소에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기술직 공무원이 9명 밖에 없고, 나머지 동사무소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건설 담당으로 보직되어 약 30평의 일반 주택 신고 업무를 담당하므로써 현장 감독 미숙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 축조 우려와, 준공검사, 감리, 시공등 전분야에 걸쳐 건축책임을 지고 있어, 전문직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할 것 등 대비책 마련을 관계관에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건축 신고 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과 신고제가 준공검사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95 - ’96년도에 미준공 건수가 51건에 이르는 등 대다수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로는 미준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직 직원을 동사무소에 반드시 배치할 것을 강조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행정직도 건축법을 담당할 수준에 있으므로 우선 9월중에 건축과 주관으로 동 건설 담당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직 배치에 노력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본 것은 ’87년 9월 이전에는 10㎡미만을, ’87년 9월-’92년 5월까지는 20㎡ 미만을 주거용 단층 건물에 한해 처리하였고, ’92년 11월-’95년 12월까지는 단독주택 85㎡이내까지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95년-’96년도 건축 신고 현황은 총 209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신고 횟수에 있어서는 10㎡ 미만으로 처리할 당시는 동일 대지내에서 1회로 제한하였고, 20㎡미만은 신고 횟수에 관계 없이 신고 부분 누계가 20㎡미만까지 처리하였으며, ’94년 이후는 증축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증축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설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속히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신고제의 단점을 적극 보완하는 한편 전문 직원 배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고 본 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의안번호 6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안은 강북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강북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법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시범지역 현장 답사와 TRS를 통한 주민여론 재조사, 공청회 개최등이 선행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하도록 위원회 의견이 결집되어 심사가 보류되었고, 동 안건이 보류된 후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5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회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모든 건축 신고 업무가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91호, ’95. 12. 30.)이 개정되어 종전의 단독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 대상이 연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 추가 확대분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관련 법규에 맞게 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신고의 수리(연면적의 합계 85㎡ 이하인 주택)를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신고의 수리(연면적의 합계 100㎡ 이하인 주택)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구의 18개 동사무소에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기술직 공무원이 9명 밖에 없고, 나머지 동사무소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건설 담당으로 보직되어 약 30평의 일반 주택 신고 업무를 담당하므로써 현장 감독 미숙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 축조 우려와, 준공검사, 감리, 시공등 전분야에 걸쳐 건축책임을 지고 있어, 전문직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할 것 등 대비책 마련을 관계관에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건축 신고 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과 신고제가 준공검사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95 - ’96년도에 미준공 건수가 51건에 이르는 등 대다수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로는 미준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직 직원을 동사무소에 반드시 배치할 것을 강조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행정직도 건축법을 담당할 수준에 있으므로 우선 9월중에 건축과 주관으로 동 건설 담당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직 배치에 노력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본 것은 ’87년 9월 이전에는 10㎡미만을, ’87년 9월-’92년 5월까지는 20㎡ 미만을 주거용 단층 건물에 한해 처리하였고, ’92년 11월-’95년 12월까지는 단독주택 85㎡이내까지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95년-’96년도 건축 신고 현황은 총 209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신고 횟수에 있어서는 10㎡ 미만으로 처리할 당시는 동일 대지내에서 1회로 제한하였고, 20㎡미만은 신고 횟수에 관계 없이 신고 부분 누계가 20㎡미만까지 처리하였으며, ’94년 이후는 증축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증축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설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속히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신고제의 단점을 적극 보완하는 한편 전문 직원 배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고 본 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의안번호 6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안은 강북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강북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법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시범지역 현장 답사와 TRS를 통한 주민여론 재조사, 공청회 개최등이 선행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하도록 위원회 의견이 결집되어 심사가 보류되었고, 동 안건이 보류된 후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5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회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호정의장 정각호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정각호 류병권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심사결과 보고서에서도 행정권한 위임을 구청장이 했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 합계 85㎡를 연면적 합계 100㎡까지 위임한다는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많은 민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도 하급기관으로 위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임을 할지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결과로 말미암아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건축법은 시대조류에 따라서 어느 법보다도 자주 변화가 변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전문직 건축기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결재과정에서 전문직 건축과장이나 계장을 통해서 오류가 생겨서 다시금 반려돼서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류병권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지적하고 또한 심사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북구가 18개동인데 전문 건축직은 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감히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행정을 하급기관에 내려 보내는 원칙은 동의를 하지만 전문직도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건축 민원을 다루다가 오류를 범할 때는 이것은 우리 의회도 망신이고 행정부도 망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을 해서 건축 전문직이 18개동에 전부 임명이 될 때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건축법에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건축 전문직도 건축과에서 담당이 결재를 계장이나 과장에게 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행정직이 이러한 민원을 다루다가 본인도 잘 모르고 그 위에 계장이나 동장도 건축법에 어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한 대로 결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담당은 만약에 자기가 오류를 했다고 할지라도 전문직인 계장이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정이 될 수 있지만 동에는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보면 너무 성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18개동에서 9명이면 50%밖에 채용이 안되어 있으니까 50%가 더 채용이 된 후에 과감히 동으로 소규모의 건축물은 위임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심사결과 보고서에서도 행정권한 위임을 구청장이 했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 합계 85㎡를 연면적 합계 100㎡까지 위임한다는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많은 민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도 하급기관으로 위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임을 할지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결과로 말미암아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건축법은 시대조류에 따라서 어느 법보다도 자주 변화가 변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전문직 건축기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결재과정에서 전문직 건축과장이나 계장을 통해서 오류가 생겨서 다시금 반려돼서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류병권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지적하고 또한 심사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북구가 18개동인데 전문 건축직은 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감히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행정을 하급기관에 내려 보내는 원칙은 동의를 하지만 전문직도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건축 민원을 다루다가 오류를 범할 때는 이것은 우리 의회도 망신이고 행정부도 망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을 해서 건축 전문직이 18개동에 전부 임명이 될 때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건축법에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건축 전문직도 건축과에서 담당이 결재를 계장이나 과장에게 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행정직이 이러한 민원을 다루다가 본인도 잘 모르고 그 위에 계장이나 동장도 건축법에 어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한 대로 결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담당은 만약에 자기가 오류를 했다고 할지라도 전문직인 계장이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정이 될 수 있지만 동에는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보면 너무 성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18개동에서 9명이면 50%밖에 채용이 안되어 있으니까 50%가 더 채용이 된 후에 과감히 동으로 소규모의 건축물은 위임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각호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질의발언통지서를 내고 보니까 총무위원장이신 김기선의원님께서 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의 수시 또는 분기별 교육을 요구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요지는 1995년 12월 20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의 범위 즉 85㎡이하 그러면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100㎡이하 그러니까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함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축과정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북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즉 서민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5㎡ 25평만으로도 많은 제지를 해가면서 동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00㎡ 30평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 강북구는 본의원이 추산하기로는 50% 정도는 이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미관의 유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전의 제안설명에서 18개동에 전문직이 우리 구는 9명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기선의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9명밖에 안되면 나머지는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텐데 저는 이 행정직에게 전문성이 있는 교육 그러니까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수행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 담당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행정직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과오를 범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100㎡가 되든간에 여기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분기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제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교육을 시켜서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발언통지서를 내고 보니까 총무위원장이신 김기선의원님께서 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의 수시 또는 분기별 교육을 요구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요지는 1995년 12월 20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의 범위 즉 85㎡이하 그러면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100㎡이하 그러니까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함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축과정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북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즉 서민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5㎡ 25평만으로도 많은 제지를 해가면서 동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00㎡ 30평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 강북구는 본의원이 추산하기로는 50% 정도는 이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미관의 유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전의 제안설명에서 18개동에 전문직이 우리 구는 9명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기선의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9명밖에 안되면 나머지는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텐데 저는 이 행정직에게 전문성이 있는 교육 그러니까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수행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 담당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행정직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과오를 범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100㎡가 되든간에 여기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분기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제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교육을 시켜서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각호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6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류병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듣는 과정에 한가지만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동료의원인 김기선의원님과 최규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중복 질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건축허가를 100㎡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직이 현재 18개동에서 9명밖에 없다. 나머지 동은 앞으로 충원할 예정이다고 심사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데 이 건축관계는 전문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필요하면 전문직인 건축직을 앞으로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 어느때 충원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왜 전문직이 필요하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300만원 이하를 주다가 500만원까지 각 동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 소파라든가 하수도 고장이라든가 여러가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은 토목직으로 하여금 전부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5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구청에서 감사 또는 여러가지 검사 또는 현장답사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동에 건축 토목직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다시 이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축직이 없는, 전문성이 결여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방금 심사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건축신고를 과연 전문직인 건축직이 없어도 되느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동장할 때는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행정직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위법건물이 건축이 되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축이 그냥 위법건물로 넘어가는 미준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100㎡면 3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사항도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무국장님에게 앞으로 건축직을 어느 정도 각 동에 배치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86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류병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듣는 과정에 한가지만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동료의원인 김기선의원님과 최규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중복 질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건축허가를 100㎡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직이 현재 18개동에서 9명밖에 없다. 나머지 동은 앞으로 충원할 예정이다고 심사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데 이 건축관계는 전문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필요하면 전문직인 건축직을 앞으로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 어느때 충원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왜 전문직이 필요하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300만원 이하를 주다가 500만원까지 각 동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 소파라든가 하수도 고장이라든가 여러가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은 토목직으로 하여금 전부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5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구청에서 감사 또는 여러가지 검사 또는 현장답사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동에 건축 토목직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다시 이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축직이 없는, 전문성이 결여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방금 심사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건축신고를 과연 전문직인 건축직이 없어도 되느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동장할 때는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행정직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위법건물이 건축이 되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축이 그냥 위법건물로 넘어가는 미준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100㎡면 3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사항도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무국장님에게 앞으로 건축직을 어느 정도 각 동에 배치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각호 조천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인데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제가 다 낱낱이 확인도 하고 질의도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 내용이 좀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사보고서가 우리 30분의 의원 여러분들께서 착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를 원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두번째장에 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있는데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건축신고 변천과정 서면제출 및 답변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87년 9월 10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10㎡미만과 ’87년 9월 11일~’92년 5월 31일까지는 20㎡미만을, ’95년 11월 10일~’95년 12월 30일까지는 85㎡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가 미스프린트(misprint)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95년이 아니고 “’92년 11월 10일~’95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틀림없이 미스프린트(misprint)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별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신고횟수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한 것이며 증축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 우리가 심의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맞지 않다고 정정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안을 잘못했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면적 50㎡이내의 일반건축과 100㎡이내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인데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제가 다 낱낱이 확인도 하고 질의도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 내용이 좀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사보고서가 우리 30분의 의원 여러분들께서 착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를 원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두번째장에 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있는데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건축신고 변천과정 서면제출 및 답변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87년 9월 10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10㎡미만과 ’87년 9월 11일~’92년 5월 31일까지는 20㎡미만을, ’95년 11월 10일~’95년 12월 30일까지는 85㎡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가 미스프린트(misprint)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95년이 아니고 “’92년 11월 10일~’95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틀림없이 미스프린트(misprint)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별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신고횟수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한 것이며 증축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 우리가 심의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맞지 않다고 정정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안을 잘못했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면적 50㎡이내의 일반건축과 100㎡이내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이길훈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위원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두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중에 “’95년~’96년 건축신고분 현황은 동별로 파악한 바 ’95년 신고분이 116건, ’96년 신고분이 93건이었고, 민원발생 건수는 수유 3동이 1건, 미준공 건수는 5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유 3동에 민원건수 1건이라는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민원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미준공 건수가 51건 이었는데 이것 또한 사유를 명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1건이 ’96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95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것인지? 이 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두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중에 “’95년~’96년 건축신고분 현황은 동별로 파악한 바 ’95년 신고분이 116건, ’96년 신고분이 93건이었고, 민원발생 건수는 수유 3동이 1건, 미준공 건수는 5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유 3동에 민원건수 1건이라는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민원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미준공 건수가 51건 이었는데 이것 또한 사유를 명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1건이 ’96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95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것인지? 이 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도 드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벌써 시간이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도 드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섯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류병권 류병권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우선 먼저 김기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 미흡하나마 제가 아는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동에서 전문직, 즉 기술직 공무원 9명만 동에 배치되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또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연 4회에 걸쳐서 행정직 또는 토목건축직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시켰다는 보고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4월 20일날도 교육을 시켰고 또 지난 9월 19일에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축시행령이 85㎡이내에서 하고 있으면서 다만 100㎡로 늘어난다는 것, 15㎡로 늘어나는 것 그 차이뿐이지 나머지 여건이나 모든 규정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김기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흡하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규범의원님께서 분기별 철저한 교육과 되도록이면 전문직을 인사발령토록 하는 것이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분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의 말씀으로 대치하고 거기에 인사발령 문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길훈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심사보고서에 장을 넘기게 되면 질의사항 내용이 있고 답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서 세번째 항에 ’95년이라고 한 것이 ’92년이라는 것으로 잘못 인쇄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그 밑에 네번째로 내려가서 “신고횟수에 있어서는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한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의 경우만 100㎡)” 이것이 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무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천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사실상 좋은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게 되면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 애로가 많다고 보면 많은 질문도 들어올 것입니다.
좋은 기회로 삼고 이만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김기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 미흡하나마 제가 아는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동에서 전문직, 즉 기술직 공무원 9명만 동에 배치되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또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연 4회에 걸쳐서 행정직 또는 토목건축직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시켰다는 보고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4월 20일날도 교육을 시켰고 또 지난 9월 19일에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축시행령이 85㎡이내에서 하고 있으면서 다만 100㎡로 늘어난다는 것, 15㎡로 늘어나는 것 그 차이뿐이지 나머지 여건이나 모든 규정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김기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흡하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규범의원님께서 분기별 철저한 교육과 되도록이면 전문직을 인사발령토록 하는 것이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분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의 말씀으로 대치하고 거기에 인사발령 문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길훈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심사보고서에 장을 넘기게 되면 질의사항 내용이 있고 답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서 세번째 항에 ’95년이라고 한 것이 ’92년이라는 것으로 잘못 인쇄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그 밑에 네번째로 내려가서 “신고횟수에 있어서는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한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의 경우만 100㎡)” 이것이 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무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천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사실상 좋은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게 되면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 애로가 많다고 보면 많은 질문도 들어올 것입니다.
좋은 기회로 삼고 이만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각호 류병권 도시건설위원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총무국장입니다.
조천휘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현재 건축직 9명만 9개동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 동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18개동에 기술직 정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기술직은 건축직뿐만 아니고 토목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거기에는 건축직이 4명이고 토목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동에 배치하게 된 이유는, 동배치 기준이랄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침수가 매년 되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기술직이 필요한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에도 역시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기술직 9명이 필요하다 해서 기술직 정원 9명을 저희들이 두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직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인 수유 1동, 2동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무허가 발생이 자주 발생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유 4동, 그리고 미아 5동에 이렇게 네군데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아 1동, 2동, 4동, 6동, 7동에는 토목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문의 핵심인 나머지 동에 대해서 기술직을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5년도, ’96년도 건축신고분 현황을 보시면 1개동에서 평균 건축신고 건수가 한달에 1, 2건 정도를 지금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과연 기술직을 배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한이 동에 위임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만약 이런 건축신고 건수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아진다면 많아진 동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 기술직 정원 충원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현재 건축직 9명만 9개동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 동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18개동에 기술직 정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기술직은 건축직뿐만 아니고 토목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거기에는 건축직이 4명이고 토목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동에 배치하게 된 이유는, 동배치 기준이랄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침수가 매년 되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기술직이 필요한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에도 역시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기술직 9명이 필요하다 해서 기술직 정원 9명을 저희들이 두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직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인 수유 1동, 2동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무허가 발생이 자주 발생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유 4동, 그리고 미아 5동에 이렇게 네군데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아 1동, 2동, 4동, 6동, 7동에는 토목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문의 핵심인 나머지 동에 대해서 기술직을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5년도, ’96년도 건축신고분 현황을 보시면 1개동에서 평균 건축신고 건수가 한달에 1, 2건 정도를 지금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과연 기술직을 배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한이 동에 위임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만약 이런 건축신고 건수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아진다면 많아진 동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 기술직 정원 충원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총무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이 내일 시행되는 건축사 시험관계로 못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이 내일 시행되는 건축사 시험관계로 못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유 3동 건축신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 3동 건축신고는 ’95년도에 9건을 접수해서 다 처리했고 ’96년도에 6건을 접수해가지고 4건이 준공되고 2건이 미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건수가 한 건인데, 이 민원 발생 건수 내용이 건축물을 너무 인접 대지 경계선에 붙여 지었다 해서 경계 분쟁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해소되어서 다 끝났습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동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통계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유 3동 건축신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 3동 건축신고는 ’95년도에 9건을 접수해서 다 처리했고 ’96년도에 6건을 접수해가지고 4건이 준공되고 2건이 미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건수가 한 건인데, 이 민원 발생 건수 내용이 건축물을 너무 인접 대지 경계선에 붙여 지었다 해서 경계 분쟁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해소되어서 다 끝났습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동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통계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각호 예.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수유3동 인접대지 경계선 민원, 그렇다면 신고할 때 도면이 첨부가 됩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수유3동 인접대지 경계선 민원, 그렇다면 신고할 때 도면이 첨부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도면상 하고 실지 건축하는 과정중에 차이가 났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면상으로 인접지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까?)
도면상에는 인접지에 떨어지는 거리 50㎝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실제 시공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제 시공하면서 담장하고 거리가 50㎝가 안 나온다해서 그런데,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건축 담당 공무원이 어떤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 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도면상 하고 실지 건축하는 과정중에 차이가 났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면상으로 인접지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까?)
도면상에는 인접지에 떨어지는 거리 50㎝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실제 시공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제 시공하면서 담장하고 거리가 50㎝가 안 나온다해서 그런데,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건축 담당 공무원이 어떤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 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건축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우리 김기선의원님께서 통지서를 주셨는데 건축과장 답변 내용과, 또 총무국장 답변 내용 외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제목이 있잖아요.)
예. 김기선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우리 김기선의원님께서 통지서를 주셨는데 건축과장 답변 내용과, 또 총무국장 답변 내용 외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제목이 있잖아요.)
예. 김기선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선 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으로부터 건축 신고 업무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쪽에 ’95년도, ’96년도 건축신고 부분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미준공이 6건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착공한 것이 13건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외한다할지라도 ’95년도에 총 건수가 123건입니다.
거기에서 유인물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기타가 어느 내용인지 모르지만 기타가 27건, 위반 시공이 6건, 민원이 1건 해서 34건입니다.
그러면 2년간 123건 중에서 34건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25%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준공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러한 전문직의 결여된 시공에 의해서 이렇게 된것 아니냐? 일례를 들어서 구청에서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감리의 지시하에 건축이 진행된다면 감리가 와서 그것이 적법한가 감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25%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이런것이 곧 전문성이 결여된 건축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이럴때에는 본회의에는 나와야 하는데 안나왔으니까 건축과장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쪽에 ’95년도, ’96년도 건축신고 부분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미준공이 6건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착공한 것이 13건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외한다할지라도 ’95년도에 총 건수가 123건입니다.
거기에서 유인물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기타가 어느 내용인지 모르지만 기타가 27건, 위반 시공이 6건, 민원이 1건 해서 34건입니다.
그러면 2년간 123건 중에서 34건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25%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준공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러한 전문직의 결여된 시공에 의해서 이렇게 된것 아니냐? 일례를 들어서 구청에서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감리의 지시하에 건축이 진행된다면 감리가 와서 그것이 적법한가 감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25%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이런것이 곧 전문성이 결여된 건축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이럴때에는 본회의에는 나와야 하는데 안나왔으니까 건축과장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각호 김기선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김기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번째 페이지에 미준공 내역에 보면 기타 27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보통은 공사비 문제때문에 공사비를 다 안줬기 때문에 시공자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접지하고 구두로 민원 관계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동사무소에서 못 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이나 미준공이 되는 사례가 건축직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아5동의 경우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준공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17건으로.
이런 경우로 볼때 그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런 위반이 되고 하는 것이 전문성의 결여 보다도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챙기지 않는 면이 있으면 위반이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기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번째 페이지에 미준공 내역에 보면 기타 27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보통은 공사비 문제때문에 공사비를 다 안줬기 때문에 시공자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접지하고 구두로 민원 관계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동사무소에서 못 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이나 미준공이 되는 사례가 건축직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아5동의 경우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준공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17건으로.
이런 경우로 볼때 그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런 위반이 되고 하는 것이 전문성의 결여 보다도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챙기지 않는 면이 있으면 위반이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각호 건축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관계로 해서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50%밖에 동사무소에 보완이 안됐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도 주셨는데 행정부측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한 모든 내용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많은 보완을 해서 부당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사후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관계로 해서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50%밖에 동사무소에 보완이 안됐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도 주셨는데 행정부측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한 모든 내용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많은 보완을 해서 부당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사후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