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8일 (수) 11시14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나 강명은위원님과 김정중위원님의 서면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면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나 강명은위원님과 김정중위원님의 서면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면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어제 질의하고 답변이 안 나온 것은 답변을 들어야죠.
○위원장 류병권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어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뒤에는 ’95년, ’96년 건축신고분, 동사무소 처리분, 건축과 처리분 통계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9월 10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10㎡미만 주거용 단층건물에 한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에서 10㎡에서 30㎡사이 신고업무를 하고, ’87년 이전에는 신고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87년 9월 11일부터 ’92년 5월 30일 사이에는 동사무소 분이 10㎡에서 20㎡로 늘어났고 또 구청처리분이 2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그 뒤에 ’92년 11월 10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이 된 뒤에 모든 신고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50㎡이내 건물하고 단독주택일 경우는 85㎡이내가 동사무소 신고분입니다.
그러던 것이 ’95년 12월 30일에서 현재까지 다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그 신고업무분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86㎡에서 90㎡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횟수에 대해서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각 연대에 따라서 그 법 해석이 달라져 왔습니다.
’87년 이전에는 신고횟수를 동일 대지
내 1회에 한해서만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87년에서 ’92년 사이에는 신고횟수에 관계없이 신고분 누계를 내서 50㎡내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94년 1월 22일 건설부 질의회신에서 다음장을 보시면 질의회신 내용 건축법 제9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다시 그 건물에 바닥면적 합계 50㎡이내를 증축을 할 때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축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회신으로서 건축법 제9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서 증축이 가능한 것이며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은 가능할 것이 아닐 것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증축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좌우간 증축을 함으로써 건축법 전반적인 면에서 위반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는 이상은 증축은 여러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뒤에는 ’95년, ’96년 건축신고분, 동사무소 처리분, 건축과 처리분 통계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9월 10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10㎡미만 주거용 단층건물에 한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에서 10㎡에서 30㎡사이 신고업무를 하고, ’87년 이전에는 신고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87년 9월 11일부터 ’92년 5월 30일 사이에는 동사무소 분이 10㎡에서 20㎡로 늘어났고 또 구청처리분이 2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그 뒤에 ’92년 11월 10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이 된 뒤에 모든 신고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50㎡이내 건물하고 단독주택일 경우는 85㎡이내가 동사무소 신고분입니다.
그러던 것이 ’95년 12월 30일에서 현재까지 다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그 신고업무분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86㎡에서 90㎡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횟수에 대해서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각 연대에 따라서 그 법 해석이 달라져 왔습니다.
’87년 이전에는 신고횟수를 동일 대지
내 1회에 한해서만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87년에서 ’92년 사이에는 신고횟수에 관계없이 신고분 누계를 내서 50㎡내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94년 1월 22일 건설부 질의회신에서 다음장을 보시면 질의회신 내용 건축법 제9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다시 그 건물에 바닥면적 합계 50㎡이내를 증축을 할 때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축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회신으로서 건축법 제9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서 증축이 가능한 것이며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은 가능할 것이 아닐 것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증축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좌우간 증축을 함으로써 건축법 전반적인 면에서 위반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는 이상은 증축은 여러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이길훈 위원 건축법에 제한을 해라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건축법을 위반해 가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건축법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고는 여러번 해도 좋으니까, 그것을 건축법에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는 여러번 해도 좋으니까, 그것을 건축법에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위원장 류병권 건축과장께서는 계속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다음은 지금까지 ’95년 ’96년도 건축신고분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각 동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총계가 ’95년도에 116건으로 처리했고 ’96년도 현재까지 9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준공된 건물의 신고분이 52건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유 6동에 대해서는 어제 급하게 조사를 하느라고, 수유6동 건설담당이 없어서 수유6동에 대해서는 조사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동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총계가 ’95년도에 116건으로 처리했고 ’96년도 현재까지 9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준공된 건물의 신고분이 52건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유 6동에 대해서는 어제 급하게 조사를 하느라고, 수유6동 건설담당이 없어서 수유6동에 대해서는 조사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어제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것은 분리가 안되어 있는데 미준공 건수가 ’95년도분에 해당되는 건수를 얘기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96년도분과 자료가 섞여버리면, 그 기간때문에 미준공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이 안되고요.
두번째,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구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정확한 자료입니까?
왜냐하면 ’96년도분과 자료가 섞여버리면, 그 기간때문에 미준공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이 안되고요.
두번째,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구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정확한 자료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각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강명은 위원 책임지시겠느냐구요.
○건축과장 박융성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명은 위원 본 위원한테 일주일전에 미아9동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미준공된 부분까지 준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는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15㎡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미준공된 부분까지 준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는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15㎡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건설담당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명은 위원 자료를 요구한 근본적인 취지가, 그 건물주 되는 분들이 준공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하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의 불법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준공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그랬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어제 박대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현장감독의 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불법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하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의 불법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준공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그랬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어제 박대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현장감독의 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불법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 신고를 받으면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마는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그만 두고 그 현장에만 매달릴 수 없고 해서 가끔 한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불법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불법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어제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가 다릅니까? 어제 박대준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이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왜 미준공 건수가 총 51건이 나오고, 왜 이런 불법적으로 짓는 것을 묵인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얘기가 다릅니까? 어제 박대준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이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왜 미준공 건수가 총 51건이 나오고, 왜 이런 불법적으로 짓는 것을 묵인하느냐 이것이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고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다른 업무가 많아가지고 취급을 못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고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다른 업무가 많아가지고 취급을 못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전문가가 현장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안을 꺼내라고 말을 했더니 문제가 없는데 무슨 대안을 꺼내냐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구요.
비전문가가 현장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안을 꺼내라고 말을 했더니 문제가 없는데 무슨 대안을 꺼내냐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구요.
○건축과장 박융성 제가 동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건축법,
○건축과장 박융성 지금 구청 건축직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이것은 동사무소에 위임된 업무까지 지금 사실상 챙기게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거기에 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보면,
일반적인 것을 보면,
○송유영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일반적이라든지 개인 생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일반적인 자기 생각을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자료가 없다든지 파악이 안되었으면 파악을 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과장 마음대로 일반적인 답변,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수유3동에 민원발생 건수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민원발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일반적인 자기 생각을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자료가 없다든지 파악이 안되었으면 파악을 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과장 마음대로 일반적인 답변,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수유3동에 민원발생 건수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민원발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병권 건축과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되었다 할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정도는 담당 건축계장도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너무 업무에 대해 미숙한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여러 건도 아니고 한건인데.
여러 건도 아니고 한건인데.
○송유영 위원 여기 자료란을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송유영 위원 비고란에라도 수유3동 같은 곳은 민원발생 건수 1이라고 했으면 민원발생 내용이 무엇이라는 정도는 알아가지고 나오셨어야 되고 미준공건수가 51건이나 되는데 이 51건에 대하여도 다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 중에도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어겼다든지 일조권을 어겼다든지 몇가지라도 뭘 알아가지고 나오셔야지, 동사무소에 가서 파악해가지고 오라고한다 해가지고 파악 안 된 동은 그만 두고 파악된 동도 그냥 숫자만 적어가지고 답변한다면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파악해서 이 건수의 내용, 미준공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가능하지요?
이 중에도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어겼다든지 일조권을 어겼다든지 몇가지라도 뭘 알아가지고 나오셔야지, 동사무소에 가서 파악해가지고 오라고한다 해가지고 파악 안 된 동은 그만 두고 파악된 동도 그냥 숫자만 적어가지고 답변한다면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파악해서 이 건수의 내용, 미준공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송유영 위원 21일까지 해주세요.
○위원장 류병권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들으셨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위원장 류병권 자료제출 요구한 김정중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자료제출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미준공건수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95년도에 미준공 건수가 몇건, ’96년 1월부터 현재 기간까지 구분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96년도와 ’95년도 미준공 건수에 대한 사유를 동시에 기록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준공건수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95년도에 미준공 건수가 몇건, ’96년 1월부터 현재 기간까지 구분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96년도와 ’95년도 미준공 건수에 대한 사유를 동시에 기록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미준공 건수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는 동일수록 미준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공무원도 그쪽으로 집중 더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준공 건수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는 동일수록 미준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공무원도 그쪽으로 집중 더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박대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일자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는 신고를 해서 공사완료해서 준공하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공을 해서 완공을 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을 내라는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일자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는 신고를 해서 공사완료해서 준공하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공을 해서 완공을 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을 내라는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은 특별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재철 위원 그러면 무한정, 예를 들어서 기한이 없다고 하면 신고만 해놓고 건축을 해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준공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신고를 하고 나서 착공을 안하는.
○김재철 위원 아니요, 신고를 해놓고 공사완료를 했는데 공사를 완공하면 준공을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신고일로부터 6개월내에 준공검사를 하라, 1년내에 준공검사를 하라는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러니까 사실상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준공검사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것은 준공을 못 받으면 건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을 못 받으면 건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건축과장 박융성 예.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허가제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일로부터 1년 그동안에 공사를 못했으면 또 6개월 연장 그래서 준공을 그 안에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제는 그 준공기한이 없다고 하면 사용만 못한다, 그러면 그 집을 지어놓고 사용하는지 누가 감독을 합니까? 준공을 안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일로부터 1년 그동안에 공사를 못했으면 또 6개월 연장 그래서 준공을 그 안에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제는 그 준공기한이 없다고 하면 사용만 못한다, 그러면 그 집을 지어놓고 사용하는지 누가 감독을 합니까? 준공을 안했다고 했을 때.
○건축과장 박융성 그 신고를 받아준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이 반드시 기한이 정해져야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준공을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한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비책이 없다고 하면 지어 놓고 무한정 준공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구청에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이 동사무소의 신고제로 되어 있죠 100㎡이하는?
그런데 구청에서 감독할 그런 권한이 없죠, 전부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준공을 해주고 그렇게 된 것이죠.
만약에 기한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비책이 없다고 하면 지어 놓고 무한정 준공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구청에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이 동사무소의 신고제로 되어 있죠 100㎡이하는?
그런데 구청에서 감독할 그런 권한이 없죠, 전부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준공을 해주고 그렇게 된 것이죠.
○건축과장 박융성 예, 동사무소로 위임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전문인력이 없어 지금 현재 강북구의 18개동에서 9개동만이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크게 잘못된 일이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동직원들과 거의 상대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불법건물이 쉽사리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우선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증축이 되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가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반드시 전문직이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신고제라도.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양을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아니냐 이랬을 때 구청에서 이것을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직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증축이 되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가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반드시 전문직이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신고제라도.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양을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아니냐 이랬을 때 구청에서 이것을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직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유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송유영위원님.
○송유영 위원 준공기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애매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신고제 건축물이나 허가제 건축물이나 준공날짜에 대한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신고제든 허가제든 건축법상에.
신고제든 허가제든 건축법상에.
○건축과장 박융성 예, 방금 김재철위원님께서 허가제는 기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한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것이 바로 신고분은 감리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길훈 위원 신고분만 감리에 해당이 안되고 허가는 전부 감리에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지금은 그것이 작년말에 바꿔서 전부 현장 감리는 건축사에서 합니다.
○이길훈 위원 전부 건축사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허가만 해주고 감리라든지 현장 나가는 것은 전혀 안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허가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허가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위법이 적발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감리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감리에게 책임이 많죠.
○이길훈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고업무만 감리가 해당이 안되는데 그 신고업무는 감리가 하는 그런 똑같은 현장답사를 동 건축담당이 전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착공도 하고 또 건축도중 잘못 짓는 것을 감독도 하고, 준공할 때도 나가 보고 전부 동 건축담당이 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잘되면 다행이지만 정말 경험이 없는 담당이 그 부분을 전부 담당하려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리가 한다는 것을 일반직원이 한다는 것은 적은 규모지만 전부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격증이 있든지 기술이 있어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리가 한다는 것을 일반직원이 한다는 것은 적은 규모지만 전부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격증이 있든지 기술이 있어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신고제는 감리가 없죠?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동장명의로 나갑니다.
○김태학 위원 그러면 지금 미준공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미준공된 건축물이 전부 비어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융성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준공 건축물 발생이 대개 몇개월 된 것입니까?
지금 미준공 건축물 발생이 대개 몇개월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김태학 위원 조사를 못해 봤는데 어떻게 전부 비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중에 있는 것은 고발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학 위원 공사중에 있으면 준공필증이 나갈 수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여기 미준공된 건수중에는 공사중에 있는 것하고 공사가 끝난 것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 위원 공사가 끝나고 미준공으로 집계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아닙니다.
지금 신고가 나갔고 준공이 아직 안나간 것입니다.
지금 신고가 나갔고 준공이 아직 안나간 것입니다.
○김태학 위원 지금 번3동에 한건이 있는데, 이것은 미준공이지만 이거 다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이에요.
○김정중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정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중 위원 지금 중구난방으로 각자가 질의가 중복되고 옆에서 자꾸 발언권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을 세워놓고 충분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송유영 위원 민원발생분 외에는 구청에서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허가 건축물도. 맞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송유영 위원 그러면 그 감독은 감리가 한다고 되어 있고 감리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송유영 위원 그러면 감리에 대한 감독은 구청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송유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리의 부조리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 감리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송유영 위원 그런 건수가 자주 생깁니까? 감리에 대한 징계가?
○건축과장 박융성 예. 자주있습니다.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위법건축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경고처분 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위법건축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경고처분 등을 했습니다.
○송유영 위원 두차례라면 기억을 하실텐데, 어떤 부조리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전체적인 건축법 위반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두가지 다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두가지 다 있다구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송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과 관계 집행부의 과장으로부터 상호간에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