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9일 (목) 10시40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 4월 3일 제출되고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와 제3차에서 심사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특히 본 안건은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지역구민의 여론수렴 및 검증을 통해서 추후 보완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공청회 및 사례연구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루도록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96년 8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요청 공문이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철회사유는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철회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 4월 3일 제출되고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와 제3차에서 심사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특히 본 안건은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지역구민의 여론수렴 및 검증을 통해서 추후 보완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공청회 및 사례연구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루도록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96년 8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요청 공문이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철회사유는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철회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설명서가 있는데 듣고 하죠.
○위원장 류병권 그러면 관계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도시정비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 사유를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95년 12월 7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례안의 예시 통보에 따라서 강
북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초근거를 마련하고자 ’96년 2월 5일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96년 4월 2일 강북구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중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착오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완 연구 검토후 다룰 것을 동의하여 ’96년 4월 20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회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9일 및 ’96년 6월 4일, ’96년 6월 29일 각각 개정 공포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부 변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7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예시안이 통보됨에 따라 ’96년 8월 22일 본 조례안을 철회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리는 물론 주차요금 등을 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타 구청과의 형평성은 물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감안하시어 조례안 철회요청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도시정비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 사유를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95년 12월 7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례안의 예시 통보에 따라서 강
북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초근거를 마련하고자 ’96년 2월 5일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96년 4월 2일 강북구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중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착오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완 연구 검토후 다룰 것을 동의하여 ’96년 4월 20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회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9일 및 ’96년 6월 4일, ’96년 6월 29일 각각 개정 공포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부 변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7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예시안이 통보됨에 따라 ’96년 8월 22일 본 조례안을 철회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리는 물론 주차요금 등을 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타 구청과의 형평성은 물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감안하시어 조례안 철회요청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은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는데 철회요청서가 왔는데 수정이 아니고 철회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일부 규정을 당초 것에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표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상당량이 새로 신설이 되도록 서울시로부터 예시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시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규정의 일부 규정을 당초 것에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표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상당량이 새로 신설이 되도록 서울시로부터 예시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시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수정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거로워서 인가요, 수정할 내용이 많아서 인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수정할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주차장설치조례가 보류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중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서 추후보완, 연구검토 후 다룰 것을 동의를 하고 의결보류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조례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시행착오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완하고 연구검토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두가지를 시행한 이후에 재검토를 하자고 얘기했었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강명은 위원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구체적으로 우선주차제 사례 말씀하고 공청회 말씀,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 당시에 보류시켰던 두가지 이유가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두가지를 선행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여론조사였고 두번째는 공청회 실시였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이유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보류시킨 것이지 그 외의 부분 때문에 보류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가지를 선행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여론조사였고 두번째는 공청회 실시였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이유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보류시킨 것이지 그 외의 부분 때문에 보류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전반적인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개정 작업을 하기 위한 조문작성과 입법예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주민의견 수렴은 관내 주민 만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청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청회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공청회 보다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주민의견 수렴은 관내 주민 만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청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청회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공청회 보다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명은 위원 제가 지금 국장의 개인입장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 도시정비국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있고 또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고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무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있고 또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고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보류시켰던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보류시켰던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이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두가지로, 제가 지금 아직 속기록을 못찾았는데요.
주민여론 조사하고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보류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공청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두가지로, 제가 지금 아직 속기록을 못찾았는데요.
주민여론 조사하고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보류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공청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도 제가 추진 경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만여명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사례연구 자료수집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본청으로부터 개정요청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명은 위원 좋습니다. 그럼 재상정을 언제 할건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9월말 넘어서 입법예고 끝난 다음에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재작성을 해서 의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대략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 생각에는 9월말에 끝나면 10월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청회를 하게 되나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연구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연구검토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룰 때 그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보류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검토하겠다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럼 하지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검토하겠다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럼 하지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결국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등등,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절차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의 여러가지 불편요소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요.
의결사항! 공청회를 하라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의결사항이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것입니까?
의결사항! 공청회를 하라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의결사항이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을, 아직 철회요청을 했고 다시 또 안을 상정을 해야 되니까요.
○강명은 위원 아니, 그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청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법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론조사하고 공청회를 하는 조건으로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 두가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건에 대해서 다룰 필요 조차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가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건에 대해서 다룰 필요 조차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류병권 강명은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얘기해주셨는데 분구 당시 전임 국장 근무당시에 있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통지도과장께서도 지금 발령이 나서 가정복지과로 가시고 새로 부임하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교통과장께서 약 8월 15일 전후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작업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타구의 연구사례,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들은 바가 있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일부 찬성하는 발언, 또 일부는 반대하는 발언으로 해서 몇분을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공청회를 가져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교통지도과장께서도 지금 발령이 나서 가정복지과로 가시고 새로 부임하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교통과장께서 약 8월 15일 전후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작업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타구의 연구사례,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들은 바가 있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일부 찬성하는 발언, 또 일부는 반대하는 발언으로 해서 몇분을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공청회를 가져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영 위원 이 철회배경에 있어서 ’96년 7월 30일 개정예시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예시안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조문대비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입법예고 중이니까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고 부설주차장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상당량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정가지고는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다시 만들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이니까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고 부설주차장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상당량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정가지고는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다시 만들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노상, 노외주차장의 변경된 사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입법예고 중이라 그 조문은 별도로 정회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량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량이기 때문에요.
○송유영 위원 내용이 많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송유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요.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철회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타 구청에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는 구청이 많이 있죠, 몇개나 됩니까?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철회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타 구청에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는 구청이 많이 있죠, 몇개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현재 제정완료된 구가 16개 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상정중인 것이 6개 구, 상정준비중인 구가 3개 구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가 17개 구, 미실시 구가 8개 구 현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의회상정중인 것이 6개 구, 상정준비중인 구가 3개 구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가 17개 구, 미실시 구가 8개 구 현황이 이렇습니다.
○송유영 위원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철회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타 구청과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타 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된 조례안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개정해야 될 그 부분들을 우선 개정을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개정해야 될 그 부분들을 우선 개정을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송유영 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는 개정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송유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춘다는 표현이 말이 안되는데, 이 표현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가벼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거기에 형평성이라는 문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이길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상위에서 다루다가 보류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철회요청이 왔습니다.
철회요청이 온 이유는 그냥 전부 철회가 아니고 다시 보완할, 서울시에서 조례의 어떤 규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바꿔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개정조례를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상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단순히 철회니까 철회로 의사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우리 상위에서 다루다가 보류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철회요청이 왔습니다.
철회요청이 온 이유는 그냥 전부 철회가 아니고 다시 보완할, 서울시에서 조례의 어떤 규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바꿔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개정조례를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상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단순히 철회니까 철회로 의사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류병권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이것은 보완코자 해서 철회를 하는 것이고 철회를 위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재상정됐을 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이길훈 위원 철회는 의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회를 의결을 해주고 안해주고 아니고 구청자체에서 철회를 하면 철회로서 끝나는 것인데 보고형식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회를 의결을 해주고 안해주고 아니고 구청자체에서 철회를 하면 철회로서 끝나는 것인데 보고형식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상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상위에 상정이 안됐으면 구청에서 철회한 것으로 끝나는데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를 해주어야지」하는 위원 많음 )
(「동의를 해주어야지」하는 위원 많음 )
○김정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정중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회동의안이 상정이 된 것이므로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면 하는 얘기고 따라서 다음에 재상정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오늘은 어떤 안으로 거론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의해줄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셔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전에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회동의안이 상정이 된 것이므로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면 하는 얘기고 따라서 다음에 재상정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오늘은 어떤 안으로 거론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의해줄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셔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의 말씀과 김정중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훈위원님의 말씀과 김정중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