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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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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4일 (토) 11시35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위원장 류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오랫만에 국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회의를 개의하니만큼 국 과장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먼저 우리 건설국 과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맨 우측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에 토목과장입니다. 다음 하수과장은 신병으로 중앙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수계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은 공로연
    수로 못나오고 공원녹지계장이 나왔습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건설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6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된 총액은 11억 9,97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건설분야, 보상비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미아 5동 636~637번지간 가각정리 보상비로 ’94년~’95년간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아 6동 645~1,26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10억 1,800만원이 소요되나 ’94년도에 6억원, ’95년도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잔여보상비가 부족하여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분야는 총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로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우이동길 보도정비 공사비 총 4억 6,800만원중 금회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로 옹벽유지관리에 필요한 옹벽보수는 공사비 6억 6,800만원과 월계로 옹벽 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전면책임 감리비 3,200만원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비구입분야는 제설대책 및 도로시설물 응급보수에 필요한 도로유지 관리용 장비구입비로 6,4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유압 핸드브레카 1대 891만원, 제설차인 유니목 부착형 굴삭기 1대 4,300만원과 제설차인 유니목 부착형 로더 1대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적경비로는 하반기 토목업무추진용 도면구입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 하수 관리분야로 직영 준설토 처리 및 파쇄품 처리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96년 8월말 현재 준설토 파쇄품 물량은 2,714㎥로서 이의 처리에 1억 2,566만 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작년말 기준 68.5%의 준설실적으로 금년말까지는 1,200㎥의 준설물량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요비용 4,869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여 하수도 준설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설행정 분야로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 1,045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점검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신속히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료채취, 봉인 등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용 오토바이 2대가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 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국 2차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총 57억 2,100만원 증액중 21%에 해당하는 예산액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96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소관

(제15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총괄적인 검토내용은 어제 도시정비국 심사시에 보고드렸기에 오늘은 건설국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45페이지와 4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유압 핸드브레카 1대가 89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핸드브레카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조영   예.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혀 그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조영   예.
김재철 위원     그전에 하수과엔가 어디에 있었잖아요?
○건설국장 신형빈   도봉 시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재철위원님 답변을 국장께 요구하셨습니까? 과장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확인해봤더니 도봉구때에 핸드브레카가 한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갔답니다. 그때 부터 없습니다. 핸드브레카가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재철 위원     심지어 그런 시설 장비까지 다 뺏기는 우리 강북구 처사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굴착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기도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굴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니목 겨울에 제설차 있지요, 유니목이라해서 독일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설차.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다목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유니목 차가 그런 굴삭기가 붙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할 적에 그런것을 포함해서 산 것이 아니고 달랑 제설하는데만 필요한 기계만 딱 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장비는 포크레인 파는 식으로 그렇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부착하면 4계절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목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도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어느 과든 비상시에는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굴착기가 자그마치 4,300만원인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굴착기를 사서 해야 할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이런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착형 로더 이것은 페루다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아까 것은 앞으로 파내는 것이고, 이것은,
김재철 위원     페루다는 몇 루베짜리입니까?
○토목과장 이조영   0.5루베입니다.
김재철 위원     0.5루베. 아주 작은거네.
○토목과장 이조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페루다 0.5루베짜리하고 1루베짜리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런데 1루베짜리가 요즘에 부착형으로 나온 것이 없고요, 페루다가 보통 1.3㎥짜리가 시내에서 쓰는 것, 이렇게 퍼서 쓰는 것이 1.3㎥짜리인데요, 한 ⅓ 정도의 용량인데 그 자체의 무게하고 그것도 흙을 들었을 때 거기에 딱 알맞는 장비랍니다. 거기에 부착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별도로 파는 것이랍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봤을 때 페루다는 반드시 우리 구에 한대 필요하다. 저는그렇게 봅니다.
    인력으로 모든 잔토같은 것을 차에다 적재하는 이것 보다는 페루다 한대가 몇 사람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페루다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다 싣고, 뜨고 그랬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또 질의하실 분, 강명은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장비 석 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석 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조영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레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별안간에 도로가 침하됐다 했을 때 내부가 지하에 뭐가 있는지 가끔 길가에 보면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8마력짜리인데 이것을 굴착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뒷골목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하수도가 터졌다든가 할 때 부분적으로 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목에 부착되어 있는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 보다 큰 유니목이 앞뒤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굴착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더는 파서 상차하는데 쓰는 그런 기계유형이 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유니목은 뭐에요?
○토목과장 이조영   유니목은 제설차입니다.
    (그림을 들고 설명)
    이것이 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굴착기 입니다. 파는 것.
    그래서 이것이 조달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겨울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동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명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가능하면 유압핸드브레카라든가 이런 영문 표기를 정확히 해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어를 써서 여기다 명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목 부착형 굴삭기라든가, 아니면 부착형 로더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임대 차량을 쓸 경우 그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 그런 쪽으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
    그런데 핸다브레카는 임대해 주는 데가 없고요, 다음에 유니목 부착형 로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여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면,
김정중 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타 구에서도 각 구청이 전부 소유를 하고 있는지, 또는 시중에 이런 기계를 임대해 주는 데는 없는지, 또는 임대를 해줬을시 임대료는 1년에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아마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는 1년에 어느정도 드는지, 예를 들어서 굴삭기는 연간 몇 회 정도를 우리 강북구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 임대해 주는 유압핸드브레카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임대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핸드 브레카가 조그만 것인데,
김정중 위원     지금 핸드브레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착용 굴삭기라든가, 거기에 덧붙여 따라오는 로더 같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브레카 같은 것은 값이 싸니까 임대보다는 사실 브레카,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   굴삭기를 먼저 말씀하셔서 굴삭기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유니목에 붙게끔 부착용으로 원래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유니목이라는 제설차를 구입할 때 포함시켜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비싸니까 그것을 제외시키고 순수한 제설작업하는 데에만 필요한, 살포용으로만 그 당시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구된 후에 유니목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도봉구 시절 때 2대가 있어서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나누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았는데 거기에 부착용으로 원래 제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살 적에 워낙 비싸니까 같이 포함해서 사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임대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는 그렇고 로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비가 유니목이라는 차량에 부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압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별도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위원장 류병권   국장님! 김정중위원님께서 서울시 25개 구가 다 이런 구입 장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 조사는 다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구청 몇개는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같이 한꺼번에 산 구청도 있었고, 또 별도로 구입한 데도 있고, 그나마 구입을 못한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사전에 이렇게 예산에, 물론 추경에 얼마 안되는 시비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지만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자료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착용 굴삭기나 핸드브레카까지도 단위가 적은 것이지만 청계천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핸드브레카 같이 적은 금액의 기계장비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 소유하는 것이 좋겠지만 유니목 부착용 굴삭기 이런 것은 년내 몇회 정도로 쓰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결국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조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기초자료가 없는 것 같고,
    또 부착용 로더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면 더욱 좋은데도 분류시켜가지고 금액만 나열시켜 놓는 이런 문서장난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에 쓰는 용도나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서 얼마 쓰지도 않고 세워놓고, 또 계속 유지비는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거기에 사람도 써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만 구입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를 검토하셨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안하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도 답변의 요지를 만들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년중 약 몇해 정도는 이용하는 그런,
○건설국장 신형빈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생활민원처리반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에서 각종 기동력을 발휘해가지고 민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장비로 파면 금새 몇시간이면 되는 것을 인력으로 파니까 이것이 적어도 1주일씩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동기는 그래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1년동안 굴착을 몇회 했다는 그런 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준비 못해서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병권   과거에 년중 시행한 사용 횟수가 있으면 모레 월요일날 가지고 나오시도록 해 보시지요.
이길훈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이길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장비 구입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 장비가 없이 했습니까?
    제설관계라든지, 손으로 아까 팠다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장비가 해야 될 역할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래서 이번에 생활민원처리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각 과에서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같이 인부를 따로 따로 운영을 할 때에는 그 과에서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에서 하다 보니까 능률이 안났다.
    그래서 왜 능률이 안났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인부만 갖다가 통합시켜 놓으면 이런 민원사항이 빨리 파악되지 않겠냐, 처리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실제 나가서 보니까 곡괭이하고 삽하고 해머로 두드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도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벌써 구입해가지고 좀더 민원 해결을 빨리 빨리 했으면 좋을 것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길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도 쓰고 제설 때도 쓰는데 과거에는 제설용이 없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유니목으로만 제설용으로는 염화칼슘 뿌리는 그 장비만,
이길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장비라면, 물론 손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일찍이 당연히 했어야 되고요,
    어떤 공사를 입찰 받아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공사가 아닌 소규모의 공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큰 공사는 대부분 입찰을 했고.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 정기예산에서 꼭 반영을 해야 할 것을 지금 2차 추경에 겨울이 다 되어가지고 늦은 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각 과나 실무진에서 빨리 빨리 업무을 해주시면 좋고요, 늦은 감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서 관련된 기사도 써야 될 것이고, 조금전에 운영비도 있어야,
○건설국장 신형빈   유니목 운전기사 그 사람이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목차에 달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합니다. 한사람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길훈 위원     붙였다 떼었다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이길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 차가 국산차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얼핏 외제차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건설국장 신형빈   독일제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부착하는 부품이 우리 국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독일제로,
박대준 위원     국내에서는 생산 안돼요?
○건설국장 신형빈   거기에 맞게끔 별도로 맞춘 것입니다.
박대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월계로 옹벽 하수공사 특별 교부금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옹벽 공사비로 그냥 나온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토목과장 이조영   7억원 특별교부금으로 그 옹벽에 딱 집어서 나온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월계로 옹벽 공사가 우리 강북구에 절반, 성북구에 절반 이렇게 속해 있지요?
○토목과장 이조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교부금을 우리 강북구에서 다 받아서 강북구에서 공사를 다 합니까, 아니면 성북구와 같이 공사를 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옹벽 상단에 교량이 하나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할 적에는 하나의 일체로 물론 한쪽 붙어 있는 것은 성북이지만 전체 공사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하수관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어디에 하수관을 설치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 그 위에 하수도가 일부 올라가는 언덕바지에 일부 하수도가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그래서 그 하수도도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건설국장 신형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서울시 안전관리하는데 본부장 구돈회 본부장도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저희한테 배정을 하려고 해보니까 여러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직접 보고 점검하고 갔습니다.
    또 그후에도 안전반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엄청난 예산을 배정을 해주셨는데 거기를 보시면 자동차 타고 획 지나가면 안 보이는데요, 그 옹벽에 가서 자세히 걸으면서 보면 수많은 균열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균열이 나서 보수를 한 310m를 균열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스앙카라고해서 콘크리트 옹벽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아주 고강도 철선을 넣고 거기다 브라우칭해서 앙카시키는 소위 어스앙카 공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옹벽 배수공이 있는데 지금 구멍이 제대로 뚫려 있지 않고요, 구멍이 작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옹벽 구멍을 한 3㎝, 한 어떤 것은 5㎝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10㎝를 뚫습니다.
    뚫어서 배수가 되어서 옹벽에 토압이 덜 걸리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옹벽 신축이음 보시면 다 떨어져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관도 질질 새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한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뭐냐면 배수공 44공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옹벽 자체가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이러한 옹벽을 44공을 다시 뚫는다 그랬을 적에 옹벽에 무리가 안 갑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 부분을 전부 뚫어서 배수공을 하면서 옹벽 자체를 전부 균열 난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엄청납니다. 보기보다는 힘든 공사고 차선 1차선을 막아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옹벽을 뚫는다. 얼마나 거기 옹벽에 충격이 가겠습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했는지, 실지 옹벽 배수공 44공을 뚫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옹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국장 신형빈   조금전에 어스앙카하는데도 133공을 뚫습니다. 옹벽 배수공까지 합하면 177공을 뚫는데 무엇으로 뚫느냐 하면 크로라는 장비로 합니다.
    그 장비로 해서 뚫는데 푹푹 들어갑니다. 간단히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원장 류병권   답변 됐습니까?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39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이 예산 심의는 국장께서 보다는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좀 여러가지로 소상한 답변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토목과는 지나간 부분이고 오늘 하수과장이 안계시니까 계속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있으셔야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업무용 오토바이 스쿠터 구입 두대가 있는데 이 두대의 오토바이는 지하수 이용처의 수질 검사 및 관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하수 이용처의 수질검사 우리 강북구에 지하수 수질 검사해서 합격된 지하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대략 확실한 숫자가 안 나와도 짐작은 갑니다.
    이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두대를 산다. 한대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바이가 기동력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한대에 사람이 두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두대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하여 지하수가 시설이 총 45개소인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유동 지역하고, 미아동지역하고 이것을 전부 나누어서 동별로 나누어서 두사람이 지금 각각 자기 동으로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물론 차 하나 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다 물건을 싣습니다.
    옛날에 수도 고치던 사람이 들고 다니던 망태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물건을 뒤에다 싣고 가서 하고, 또 하다보니까 실제 구역을 갈라서 하다 보니까 두대가 참 바람직하고, 또 고치는 여러가지 공사하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스럽다해서.
김재철 위원     오토바이가 없을 때에는 두 조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토바이를 사서 할 때에는 두 조로 안 나누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지 기동력 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것 보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면 더 빠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차 기다리고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대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그런데 꼭 두대가 필요한가해서 그런데 꼭 두대가 필요하다. 정말 많은 숫자를 한 사람으로써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별로 두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 그 얘기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잘될겁니다. 두대면 충분히 시간도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영 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국장한테 할테니까 그것을 위원장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류병권   예.
송유영 위원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약수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개발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처음에 수익성 차원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수익성 차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동안 약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답변해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발은 지금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수익성 차원에서 개발를 한다고 그렇게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유영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처음에 국장님이 만약에 안했다고 그러면 의회 회의록을 갖다 보여드릴테니까.
    수익성 차원이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들어 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수익성 차원으로 계속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예. 추진 상황은 금년 들어서 1월 18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지하수탐사 의뢰를 했습니다.
    또 3월 4일날 지하수 개발이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장소는 빨래골하고 백년조기회 있는 주변이 불가하다고 왔어요.
송유영 위원     두군데 다 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3월 4일날 두군데 다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우리가 구청에서 농어촌진흥공사라는 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약수터개발을 위해서 1월 18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약수터개발 답사 요청을 했는데 백년조기회하고 빨래골에 대해서는 장비투입이 불가하고 지하수 부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아주 없다고 얘기한게 아니라 희박하다고 하는 회신문을 3월 4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3월 4일날 회신문을 받은 후에 당초보다 광범위하게 탐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 북한산 주변과 오동근린동원 주변까지 재정밀탐사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래서 우이동에는 전남방직 소유지, 그지역 사슴목장, 우이파출소 옆, 제일은행 연수원 뒤, 수유동에는 백년사 주변, 영락기도원 일대, 빨래골, 미아동에는 향촌사 주변, 번동에는 오동공원주변 등 10개소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월 4일날 우이동 전남방직 부지하고 우이동 솔밭부지, 빨래골, 외에는 약수터 개발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까 빨래골 얘기한 것도, 그러면 당초에는 안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된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탐사위치가 뭐 다르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받았고요.
    처음부터 잘아시겠지만 이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도 의회에서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해 통보된 가능 지역과 약수터 개발 요청지를 포함해서 국립공원내에 빨래골 그 다음에 백년조기회 주변, 우이동 전남방직 부지 3개소에 약수터 개발이 가능토록 북한산 동부관리사무소장에게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두번이나 와서 했고 또 지정해 준 그 장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동부 북한산관리사무소 소장에게 협조요청을 했더니 자연공원법 23조 1항 규정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년사 주변, 사유토지 사용승락을 위해서, 또 오동공원주변도 그렇고 빨래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 사용 승락을 위해서 수유2동 산 17번지 5호 토지주 이승소와 수유동 599번지 토지주 고승서에게 토지사용 승락서를 보내주도록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다시 확인하니까 공문의 회신은 없고 전화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승서 이 사람은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것까지 위치파악이 되었고 전화까지 직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 노력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되었고 약수터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방치한 것은 아니고 1월부터 9월까지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개발 사업은 이제 도시 계획사업과는 달라가지고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는 토지소유주의 승락을 받은 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능시에만 지하수개발공사에 착수 할 수 있고 또 음용수로 적합한 물이 최소한 1일 20분 이상 나와야만 약수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의회 의장님을 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구청에 공문도 왔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직접와서 저희가 면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두개소에 대한 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기전에 금년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구민이 활용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초 저희가 장소를 잡은데는 사실 백년조기회가 아니고 하여튼 그곳을 포함해서 아래 위로 해서 그 주변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게 요구된 것이고요.
    의장님도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오동공원쪽하고 빨래골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와서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쪽은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같이 토지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않아도 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쪽에는 자신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그쪽에는 토지주를 설득해서라도 그쪽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보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가지로 어렵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두개를 빨리 발주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번동하고 빨래골쪽에 우선 빨리 발주하고 기왕에 주민들 하고 약속된 사항이니까 추가로 이쪽 백련사 주변도 우선 당장에 해결이 안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문제도 빨리 심도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좌우지간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마련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면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유영 위원     몇가지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의심나는 것이 많은데 처음에는 자신있게 국립공원에다 그것도 수익성차원에서 개발하겠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립공원은 불가능해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겠으니 구의원들이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사용 승락서를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나 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누구 약수터 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구의원들이 장소선정하고 사용 승락서를 받아주면 개발하겠다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생각 좀 해보시고 이제 와서 백련사 주변에다 하겠다고 소문은 다 퍼트려 놓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겠다고 하면 그 동안 그곳에 약수터가 개발이 되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한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일을 앞으로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기본원칙이 있지요.
    그 원칙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안에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립공원 안에는 되지 않는다는 상식도 모르고 국립공원에다 하겠 다고 벅벅우기고 국립공원에만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아니지요.
송유영 위원     아니기는 지금 백련사 옆에는 국립공원아닙니까?
    지금 북한산 관리공단에서도 안된다 그랬고 또 다른데서 알아 봐도 국립공원안은 안된다고 그랬다고 국장님이 우리 의원들 한테 회신 온 것도 국립공원 안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국장님이 우리 구의원한테 회신 안띄웠습니까?
    백련사 입구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건설국장 신형빈   문서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송유영 위원     아니, 며칠전에 보낸 것도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 구의원들 한테 보내 줘 놓고서, 국립공원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국장한테 결재 안받고 보낸 모양이지.
○건설국장 신형빈   송위원님 혹시 그것이 의장님한테서 받은 것 아닙니까?
송유영 위원     의장이 그것을 발송했다고요?
○위원장 류병권   의장으로부터 우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의장이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볼께요 누가 보냈는지.
    거기에 분명히 국립공원은 불가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처음 약수터 개발한 것도 의장 부탁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렇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제가 직접 부탁 받은 것은 없구요.
송유영 위원     아니! 의장이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본회의에서고요. 상위에서는 그때 부결이 되었지요.
송유영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지역을 더 해라.’’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의장이 다 알아서 보내주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의장이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아니, 그러니까 의장과 그런 상의가 있었다는 경과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송유영 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위원장 류병권   이 문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아니니까 추후 몇개월 있으면 정기감사시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심도있게 물어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송위원님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길훈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영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끊는 것입니까?
○위원장 류병권   아니, 여러가지 했으니까 있으면 한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송유영 위원     한가지만 받고 다른 것은 못받겠다.
○위원장 류병권   아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짚고 나가셨으면 추후에 다시 기회가 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영 위원     됐습니다.
    대충 알아 볼 것 알아 봤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속기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피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 속기로 해서 나오는데, 조금전에 재론 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의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예산을 마련해 주겠다 그랬는데 사석에서는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청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어떤 확고하게 공사를 추진 할 수 있는 여건속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조사도 없는 과정속에서 무의미하게, 앞으로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말것이다 그런 예산 편성을 하면 절대 안될 것 같고요.
    누구의 부탁이던 간에 그것은 안됩니다.
    부탁은 안되고, 부탁을 받아도 합리적인 부탁이면 받아야 되요.
    그리고 지금 빨래골하고 번동은 다시 진행을 하겠다고 그랬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의장님이 그런 약속을 그때에.
이길훈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여태까지 국립공원 속에는 불가 하다고 그랬고 또 국립공원 못미치는 곳은 사유지니까 사용 승락을 못받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빨래골하고 번동 오동공원 인근에 지금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이길훈 위원     그렇게 소신을 가지시면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말이 많았던 과거 예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다른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 개설되는 때에는 보통보면 급경사 오르막길 같은 데는 아스팔트로 안하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로 개설했을 때, 그 도로 포장을 몇년을 보장합니까 그 공사가?
    몇년을 파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포장공사를 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조금전에 말씀하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하면 약20년 정도하고 대개 요새 하중걸리는 것을 보면 갑자기 하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새는 10년부터는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해 나가야 20년 정도 가지않나.
이길훈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내지 20년, 빨라야 10년 길면 20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동네에 91년도에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골목길이 아니예요.
    차가 마음대로 다니는 20m로 확장하는 길입니다.
    포장을 했는데 그당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하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보니 마음에 맞지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토목과에서 감시감독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수를 하느라고 일부를 다 깨내고 보수를 한적이 있지요? 기억이 안납니까?
○토목과장 이조영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보수했지요.
    그 보수가 제가 볼 때 만 5년 정도밖에 안갔는데 이를 깨고 보수를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태라면 그것은 자재를 잘못 썼거나, 자재도 지금 전부 차로 싣고 가서 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닐테고, 공사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이 잘못되고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5년만에 전반적으로 다 깨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볼 때 위원회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 바꾸었다는.
이길훈 위원     상당한 부분을 깨내고 다시 했습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고 다시 접목한 것은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손이 되어서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공사의 잘못이 여러가지 상태에 따라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적에 원 지반을 갖다가 다져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다져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폭과 길이에 따라서 조인트(joint)를 반드시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인트(joint)를 넣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길훈 위원     국장님! 과정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누구의 책임이냐를 얘기했습니다.
    과정을 설명하지 마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 공사자의 잘못이지요.
이길훈 위원     그러면 공사자가 책임이라면 감독은 안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공사감독 있어요. 공사 책임자가 공사 감독이지요. 감독이 잘못한 거지요.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데, 제가 위원하는 도중이거든요.
    공사를 시작했을 때도 위원을 했었고 지금도 과정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감시, 감독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더이상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다음 질의나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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