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7일 (화) 10시44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관 과장이신 박융성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장이신 주택과장께서 도시정비국장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관 과장이신 박융성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장이신 주택과장께서 도시정비국장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강인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이 9월 20일 이번주 일요일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인어른께서 지금 구순이십니다. 그런데 위독하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시골을 내려 가셨습니다.
어제 내려 가셨는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가지가 다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이 9월 20일 이번주 일요일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인어른께서 지금 구순이십니다. 그런데 위독하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시골을 내려 가셨습니다.
어제 내려 가셨는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가지가 다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정비국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모든 건축신고업무가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개정되어 단독주택의 건축신고 대상이 연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 추가 확대분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보칙규정에 합치되게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장(보칙) 제117조 4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도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정비국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모든 건축신고업무가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개정되어 단독주택의 건축신고 대상이 연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 추가 확대분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보칙규정에 합치되게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장(보칙) 제117조 4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도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듯이 18개 동에 9명의 건축직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랄지 행정적인 미숙, 현장감독 미숙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것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듯이 18개 동에 9명의 건축직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랄지 행정적인 미숙, 현장감독 미숙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것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동사무소 중에서 그 절반이 기술직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이 건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85㎡이하를 지금까지 계속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면적이 조금 100㎡로 늘어난다고 해서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고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많이 처리해 왔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도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동사무소 건설담당 교육을 이번 9월말경에 한번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동사무소 중에서 그 절반이 기술직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이 건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85㎡이하를 지금까지 계속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면적이 조금 100㎡로 늘어난다고 해서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고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많이 처리해 왔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도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동사무소 건설담당 교육을 이번 9월말경에 한번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대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건축에 관한 일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간단히 교육을 시켜서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숙련이 필요한 것이 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26개 분야가 들어 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전문직이 충당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동에 최소한 1명정도는 있어야, 교육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숙련이 필요한 것이 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26개 분야가 들어 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전문직이 충당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동에 최소한 1명정도는 있어야, 교육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인원충원 문제는 저희 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장차 동사무소라도 기술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히 충원되리라고는 전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준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전문직이 충원이 되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청장님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지 비전문인이 하면 전문인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청장님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지 비전문인이 하면 전문인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단독주택의 경우 그렇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이 준공도 동에서 내줍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제가 예상하기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송유영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건물.
○건축과장 박융성 옛날에 1층으로 지을 때 30평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송유영 위원 미아동이나 번동 같은데는 맨 그런 곳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85㎡미만의 주택을 신축허가를 내준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던 준공, 감리 이런 업무가 몽땅 동사무소로 넘어 간단 말이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감리는 대상이 아니니까.
○송유영 위원 감리는 감리사가 하겠지만, 30평미만 건축을 할 때는 이제 구청하고는 관계 없네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 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박대준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분부이후, 그러니까 ’95년도에 85㎡미만 중 미준공된 건수가 몇건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 시점에까지 85㎡ 이하에서 발생된 민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분부이후, 그러니까 ’95년도에 85㎡미만 중 미준공된 건수가 몇건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 시점에까지 85㎡ 이하에서 발생된 민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조례를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몇년전만 해도 10㎡이하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그 이상의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허가로 하도록 이렇게 일반인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85㎡이하일 때에 동에 신고처리하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조례를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몇년전만 해도 10㎡이하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그 이상의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허가로 하도록 이렇게 일반인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85㎡이하일 때에 동에 신고처리하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제가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년정도됩니다.
3년전부터 확대되어 왔습니다.
3년전부터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서 우리구의원도 잘알고 있지를 못해요.
물론 건축설계사무소에 가면 다 규정을 알고 설계를 해서 다 처리를 해주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피알(P.R)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동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이 가장 서민들 생활과 직접적인 민원인데 아주 그 관계를 우리 의원들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홍보에 등한시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지로 지금 이때까지 85㎡이하의 민원을 동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건축설계사무소에 가면 다 규정을 알고 설계를 해서 다 처리를 해주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피알(P.R)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동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이 가장 서민들 생활과 직접적인 민원인데 아주 그 관계를 우리 의원들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홍보에 등한시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지로 지금 이때까지 85㎡이하의 민원을 동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이길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이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책임만 갖는 것이지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건축과장 박융성 구청은 처리하고 나서 보고만 받습니다.
○이길훈 위원 보고만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이길훈 위원 그러면 전에는 증축부분 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90㎡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을 20㎡의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합계가 100㎡니까 100㎡미만이라도 구청에다 다시 제출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20㎡미만은 신고사항입니다.
○이길훈 위원 그런 것은 여기다가 100㎡ 까지 일때 신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이 모든 상황이 합계가 100㎡이하일 때는 동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 입니다.
그러면 100㎡ 초과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이 모든 상황이 합계가 100㎡이하일 때는 동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 입니다.
그러면 100㎡ 초과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85㎡였을 때 ㎡로 계산하는 것은 주택이고 일반건물은 아닙니다.
○이길훈 위원 주택이라 손 치더라도 지금 내가 90㎡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20㎡의 증축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100㎡가 넘었으니까 누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냥 동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은 동에 합니다.
100㎡ 이하니까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 합니다.
100㎡ 이하니까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 합니다.
○이길훈 위원 여기에 전반적인 합계가 1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얘기가 애매하다고요.
100㎡를 초과했 때는 모든 것이 구청처리고 100㎡미만일 때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애매하다고요.
100㎡를 초과했 때는 모든 것이 구청처리고 100㎡미만일 때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융성 기존의 면적하고 지금 면적하고 합계가 아니고 지금 증축을 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계입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못을 박아 줘야지,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으니까 이 증축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30㎡이상 증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증축을 새로한다 손 치더라도?
○건축과장 박융성 예.
○이길훈 위원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위원장 류병권 이길훈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여러 위원님들이 듣으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100평을 지금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지었다.
이러다가 2년후에 가서 20평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도 동사무소에서 신고로서 증측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게 맞습니까?
이러다가 2년후에 가서 20평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도 동사무소에서 신고로서 증측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건 맞지 않습니다.
신고분으로 나간 것을 다시 몇년 간격으로 해서 하면 신고분으로 계속 무한정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여기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고분으로 나간 것을 다시 몇년 간격으로 해서 하면 신고분으로 계속 무한정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여기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게 어떤 것이라는 라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아주 애매하다고요.
○건축과장 박융성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가 나가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증축을 할 때 가능합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평을 신고를 해서 금년에 지었는데 내년에 20평을 또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이 이제 전체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이길훈 위원 그래서 제가 100㎡라는 라인을 분명히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100㎡ 라인이 그 합계가 아니고 새로 신규로 허가내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 새로 하는 부분의 100㎡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위원장 류병권 애매한 것이 현재 100평의 건축물이 있는데 30평미만을 증축을 받아 준다. 과거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신고 이러다 보면 30평에서 또 30평 허가절차보다도 그것이 간소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길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신고 이러다 보면 30평에서 또 30평 허가절차보다도 그것이 간소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길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지면적의 건폐율이죠, 그러면 지금 30평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30평에 건축을 하면 대지면적이 얼마 나오죠.
거기에 신고를 해서 30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년후에 또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거지 얘기죠.
왜냐 하면 땅 대지면적이 있으니까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30평만 지었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지금 30평이라는 얘기는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대지면적의 건폐율이죠, 그러면 지금 30평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30평에 건축을 하면 대지면적이 얼마 나오죠.
거기에 신고를 해서 30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년후에 또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거지 얘기죠.
왜냐 하면 땅 대지면적이 있으니까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30평만 지었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지금 30평이라는 얘기는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이것이 건축법에 맞아야 합니다.
○박종환 위원 건축법에 맞아야 하니까 지금 어거지로 30평을 지었다 또 2년후에 30평을 짓겠다 이러한 얘기는 건축법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박융성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명확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 지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차 간격을 두고 건축과에 신고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차 간격을 두고 건축과에 신고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건축과장님이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과장님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과장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조례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건축법의 특별부분은 묻지 않고 이 개정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전반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계장들이나 담당들이 같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알아 보고 답변을 하겠다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다른 전문적인 분야를 물었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서 물었으면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어야죠.
왜 계장이나 주임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모든 부분에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과장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조례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건축법의 특별부분은 묻지 않고 이 개정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전반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계장들이나 담당들이 같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알아 보고 답변을 하겠다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다른 전문적인 분야를 물었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서 물었으면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어야죠.
왜 계장이나 주임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위원장 류병권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내일 계속 되는 일정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우선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조례의 개정이후에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후에 운영에 관한 사안들, 전에 현재 이 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히 검토 지적하셔서,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의 이후의 검토의견은 조례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지적하셔서 위원님들의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1995년 12월 31일 건축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지금이 1996년 9월 17이면 약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1995년 12월 30일 이후에 우리 강북구에서 85㎡로 동으로부터 신고된 사항들이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오늘까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건수하고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 개정이후에 동에서 시행을 했을 때 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소상히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조례의 개정이후에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후에 운영에 관한 사안들, 전에 현재 이 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히 검토 지적하셔서,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의 이후의 검토의견은 조례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지적하셔서 위원님들의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1995년 12월 31일 건축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지금이 1996년 9월 17이면 약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1995년 12월 30일 이후에 우리 강북구에서 85㎡로 동으로부터 신고된 사항들이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오늘까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건수하고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 개정이후에 동에서 시행을 했을 때 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소상히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융성 민원인 편의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보아서도 구청으로 민원인이 가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관공서의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이 우선 사항이고 그리고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사무소에서는 건설담당 한 사람에게 접수시켜서 결정하는 단계도 좀 줄어드는 반면에 구청에서 접수를 하면 민원봉사실을 거쳐서 건축과로 가서 이런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무래도 말단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지연된 이유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지연된 이유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고 그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 한 3, 4개월 걸렸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그런데 건축과장님, 이런 개정조례안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모든 것을 보면 한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어야 우리 자치구까지 떨어지는데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경위를 거쳤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떤 경위로 인해서 늦어지는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떤 경위로 인해서 늦어지는지?
○건축과장 박융성 우선 여기에 대한 행정권한위임조례 이런 사안을 개별 조례 하나하나서부터 개정을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과 사항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길훈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시안에의해서 작성한 것 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서울시에서 어떤 시안이 내려왔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시청의 행정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구청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라는 서울시청의 지시가 없었어요?
지금 시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시안에의해서 작성한 것 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서울시에서 어떤 시안이 내려왔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시청의 행정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구청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라는 서울시청의 지시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융성 없었습니다.
○이길훈 위원 시안은 없었고 지침도 없고?
○건축과장 박융성 예. 상위법과 하위법하고 모순이 되는 점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길훈 위원 서울시에다 알아 봐야 되겠구만.
○위원장 류병권 그러면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갈팡질팡 질의가 왔다갔다 하는데, 100㎡가 상업용도 해당이 되는지, 주택용에만 한정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상업용도 해당이 된다면 근린생활 시설인 옥상에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30㎡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갈팡질팡 질의가 왔다갔다 하는데, 100㎡가 상업용도 해당이 되는지, 주택용에만 한정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상업용도 해당이 된다면 근린생활 시설인 옥상에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30㎡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융성 100㎡,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건축물은 50㎡이하의 증축, 개축, 대수선이 신고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근린생활 시설에도 법에 맞는 한도내에서 50㎡이하 증축, 개축, 대수선은 신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근린생활 시설에도 법에 맞는 한도내에서 50㎡이하 증축, 개축, 대수선은 신고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학 위원 상업용 같은데는 그렇다면 30평이 안되고?
○건축과장 박융성 예. 50㎡입니다.
○김태학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30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은 허가내면 됩니다.
○김태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85㎡이하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제가 정확한 날짜를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제는 비용이 안들지요?
예를 들어서 100㎡이하의 신축, 개축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 그 비용이라는 것이 없지요? 비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하의 신축, 개축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 그 비용이라는 것이 없지요? 비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비용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느 정도인지 산출금액이 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허가제 보다 신고제가 비용면에서도 저렴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 평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돌린 것은 주민 편의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허가제 보다 신고제가 비용면에서도 저렴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 평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돌린 것은 주민 편의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김재철 위원 허가는 지금 감리비 포함해서 허가비용이 평당 10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못미치는,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신고제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말하자면 30평이하 33평, 100㎡라하면 33평이 되겠습니다마는 33평이하는 아주 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제 로를 한다.
이렇게 법령이 바꿔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고 아까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30평이 있는데 30평에 대한 건폐율이 60%라면 18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8평 신고를 해가지고 집을 짓고 내년에 또다시 18평을 신고해서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18평씩 연속해서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신고제로 집 한 채가 그냥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분명히 조례안에 해 넣어야 되고 또 아까 질문을 했을때 답변이 바로 나와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분명히 그런 삽입이 되어야 되고 또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85㎡면 지금 현재 26평인데 26평에서 33평을 신고제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건축이라 함은 10평도 건축이요 50평도 건축이요 100평도 건축에 속합니다.
건축이라 하면 기술공사가 시행이 되고 건축에 또 많은 부조리가 뒤따르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드시 전문지식인을 각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신고제도 확실한 법령에 의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런데 신고제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못미치는,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신고제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말하자면 30평이하 33평, 100㎡라하면 33평이 되겠습니다마는 33평이하는 아주 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제 로를 한다.
이렇게 법령이 바꿔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고 아까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30평이 있는데 30평에 대한 건폐율이 60%라면 18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8평 신고를 해가지고 집을 짓고 내년에 또다시 18평을 신고해서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18평씩 연속해서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신고제로 집 한 채가 그냥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분명히 조례안에 해 넣어야 되고 또 아까 질문을 했을때 답변이 바로 나와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분명히 그런 삽입이 되어야 되고 또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85㎡면 지금 현재 26평인데 26평에서 33평을 신고제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건축이라 함은 10평도 건축이요 50평도 건축이요 100평도 건축에 속합니다.
건축이라 하면 기술공사가 시행이 되고 건축에 또 많은 부조리가 뒤따르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드시 전문지식인을 각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신고제도 확실한 법령에 의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류병권 됐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훈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기왕에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있는 우리 상위위원들이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통과를 시켜주어야하고 또 우리의원들이 알고 관내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됩니다.
여기 신구조문대조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100㎡이하 주택, 거기를 읽어 보면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신고의 수리 100㎡이하의 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라 해가지고(바닥면적 50㎡이내) 신고의 수리,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신고의 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00㎡과 밑에 있는 50㎡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기왕에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있는 우리 상위위원들이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통과를 시켜주어야하고 또 우리의원들이 알고 관내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됩니다.
여기 신구조문대조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100㎡이하 주택, 거기를 읽어 보면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신고의 수리 100㎡이하의 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라 해가지고(바닥면적 50㎡이내) 신고의 수리,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신고의 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00㎡과 밑에 있는 50㎡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이것는 밑에 연면적 100㎡이하의 주택, 이 부분하고 연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는 신축도 신고분에 해당된 것이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런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바닥면적 50㎡이하인 일반주택외 일반건물에 대해서 신축은 안되고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에 대해서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이것는 밑에 연면적 100㎡이하의 주택, 이 부분하고 연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는 신축도 신고분에 해당된 것이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런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바닥면적 50㎡이하인 일반주택외 일반건물에 대해서 신축은 안되고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에 대해서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설명을 해주어야죠.
○건축과장 박융성 예, 죄송합니다.
○이길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강명은위원님과 김정중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제출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강명은위원님과 김정중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제출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