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3일 (금) 14시04분
- 의사일정
- 1.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동안 7차에 걸쳐서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게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동안 7차에 걸쳐서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게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종훈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 8월 31일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년 7월 2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8월 2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동년 7월 31일과 8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 8월 31일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년 7월 2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8월 2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동년 7월 31일과 8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소속 국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소속 국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6년도 도시정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도시계획용역비, 내집주차장 갖기를 위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기획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14억 4,912만원에서 4억 5,112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24만 7,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주택기획분야는 예산액 2억 3,163만 7,000원에서 자산취득비 ’96년 9월 2일 시행되는 팩스 민원처리에 따른 장비구입비 1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3,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예산 8,420만 7,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4 19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 예산은 1억 9,058만 1,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된 3억 9,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분야는 2억 1,158만 7,000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된 3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가 ’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에 의거 도봉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지역 여건은 낮은 도로율과 구의사당, 구민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저소득층이 일부지역에 밀집 거주하며 그린벨트지역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정의 조기안정화와 구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6년도 도시정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도시계획용역비, 내집주차장 갖기를 위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기획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14억 4,912만원에서 4억 5,112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24만 7,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주택기획분야는 예산액 2억 3,163만 7,000원에서 자산취득비 ’96년 9월 2일 시행되는 팩스 민원처리에 따른 장비구입비 1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3,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예산 8,420만 7,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4 19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 예산은 1억 9,058만 1,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된 3억 9,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분야는 2억 1,158만 7,000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된 3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가 ’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에 의거 도봉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지역 여건은 낮은 도로율과 구의사당, 구민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저소득층이 일부지역에 밀집 거주하며 그린벨트지역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정의 조기안정화와 구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제15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상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훈 위원 총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위원장 류병권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쓴 바와 같이 4.19 사거리 도시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이 서 있고요, 또 도시계획 용역이라해서 2억원이 도시정비과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야가 어떻게 건축 분야로 1억 5,000만원이 서있는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쓴 바와 같이 4.19 사거리 도시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이 서 있고요, 또 도시계획 용역이라해서 2억원이 도시정비과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야가 어떻게 건축 분야로 1억 5,000만원이 서있는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도시정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4.19 주변에 도시설계 용역은 그것은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미 4.19 주변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이 ’96년 7월 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을 그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발 방법을 도시설계 수법을 도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다시 해서 개발 방법을 작성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명칭이 도시설계 용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 계획은 우리 구의 전반적인 도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 시절에 우리 구를 포함한 도봉구까지 다해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구의 미래상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4.19 주변에 도시설계 용역은 그것은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미 4.19 주변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이 ’96년 7월 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을 그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발 방법을 도시설계 수법을 도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다시 해서 개발 방법을 작성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명칭이 도시설계 용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 계획은 우리 구의 전반적인 도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 시절에 우리 구를 포함한 도봉구까지 다해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구의 미래상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이길훈위원님 이것은 과별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 다 나오니까,
○이길훈 위원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물은거니까,
○위원장 류병권 과별로 한다해도 역시 국장께서,
○이길훈 위원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분야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웠는데 그게 어떤 건축과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에 소속되는,
지금 건축분야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웠는데 그게 어떤 건축과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에 소속되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건축분야에서 건축과에서 소관 사항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어떻게 도시계획이 건축과에서 계획을 하나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 설계는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건축 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라든지, 형태, 또 거기에 필요한 관계 되는 공공 시설 이런것을 도시설계 수법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가 건물이 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라든지, 형태, 또 거기에 필요한 관계 되는 공공 시설 이런것을 도시설계 수법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가 건물이 주이기 때문에,
○이길훈 위원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근처에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동안에는 옛날에 분구되기 전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작성이 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발주를 하고 어차피 내년까지 용역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작성이 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발주를 하고 어차피 내년까지 용역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길훈 위원 지금 이제 올린 것을 어떻게 왜 올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구가 됐으면 각 구의 기본계획이 다 있는데 과거의 도봉구시절에도 있었을 것이고 각 구마다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있을 텐데 분구된 즉시 처리를 하지 않고 왜 지금와서 이런 기본계획을 새로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과거에 하던 것을 물론 해올 수는 있지만 구의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일찍 세웠어야죠.
많은 예산이 들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2억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다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과거에 하던 것을 물론 해올 수는 있지만 구의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일찍 세웠어야죠.
많은 예산이 들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2억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다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분구되기 전의 기본계획 그 자체도 확정이 되려면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 구의회,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등 절차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확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이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만들어서 지금 어떤 결재를 받는 과정이 아니고 이제 용역을 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오랫동안 뭘 만들어서 이제와서 확정 결정을 받는 그런 상태의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답변을 오랫동안 뭘 만들어서 이제와서 확정 결정을 받는 그런 상태의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도봉구시절에 있던 전체적인 계획이 도봉구시절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구 단위로 기본계획을 안 만들고 있다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작성을 하려고 서울시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 그 결과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만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도봉구 기본계획을 변경해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 보완중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동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 취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작성을 하려고 서울시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 그 결과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만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도봉구 기본계획을 변경해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 보완중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동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 취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것이 시행된 지가 한 2, 3년밖에 안됐어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나 도봉구가 진행된 지가 2년밖에 안됐다고, 안됐는데 지금와서 특별히 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2년밖에 안된 계획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나 도봉구가 진행된 지가 2년밖에 안됐다고, 안됐는데 지금와서 특별히 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2년밖에 안된 계획을.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맞춰서 구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길훈 위원 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왜 일찍 안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96년 말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시절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는데 또 복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시절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는데 또 복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송유영 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각 과별로 질의를 하시죠.
○송유영 위원 각 과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얼마 안되니까, 저는 지금 국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해요. 과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위원장 류병권 과별로 해도 역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특별히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송유영 위원 과별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에게 총체적인 것을 질의하겠다고요.
○위원장 류병권 예, 말씀하세요.
○송유영 위원 추경예산이 이번 총 57억원중에 아무리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3억 112만 7,000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그외에 예산 신청을 했어도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것이 없어서 이 금액만 신청을 했는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삭감된 것은 없고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국 업무 자체가 민원성격의 업무입니다. 거의 인허가 승인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경상적인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삭감된 것은 없고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국 업무 자체가 민원성격의 업무입니다. 거의 인허가 승인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경상적인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니까 3억 112만 7,000원만 있으면 사업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우선 급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하고 도시계획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송유영 위원 도시정비국에는 월급만 주면 되네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길훈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4.19사거리 도시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죠, 이 목적이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청사진이 나오는지,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용역은 어느 전문 용역팀에 맡길 것이며,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길훈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4.19사거리 도시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죠, 이 목적이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청사진이 나오는지,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용역은 어느 전문 용역팀에 맡길 것이며,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4.19사거리 주변의 개발 방향 이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적합한 개발 방향이 이제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안해 보았습니다.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방법은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산출근거는 인건비를 위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다 있는데 이것은 천상 유인물로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적합한 개발 방향이 이제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안해 보았습니다.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방법은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산출근거는 인건비를 위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다 있는데 이것은 천상 유인물로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유영 위원 예상 인건비 책정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용역업체를 어디로 한다는 계획도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상이 나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96년도 국토개발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업체하고 한번도 대화도 없이 지금 산정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가 들지 어떻게 압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이미 고시되어 있는 표준가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특급기술자가 매긴.
○송유영 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한다는 청사진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청사진은 없습니다.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송유영 위원 사업계획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면적이나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책자는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순서는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하고 먼저 도시정비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책자는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주세요.
도시정비과 도시기본계획과 건축과 도시계획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비과에서 계획 세울 때 건축과 까지 포함해서 같이 세울 수는 없어요?
도시정비과 도시기본계획과 건축과 도시계획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비과에서 계획 세울 때 건축과 까지 포함해서 같이 세울 수는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위원님이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설계입니다. 이름이 틀린데,
○송유영 위원 여기 도시계획용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타자가 잘못되었는데 내용은 도시설계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질문이 나가는데 4.19 사거리 도시계획 용역비 산출할 때 그 한가지만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4.19 사거리 외에는 수유동 산277번지 외에 다른 곳을 도시계획 할 곳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세요.
4.19 사거리 외에는 수유동 산277번지 외에 다른 곳을 도시계획 할 곳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우선 도시설계를 하려면 구역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 지정은 시청의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시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선 4.19 사거리 주변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먼저 도시설계를 하는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의 승인을 받아서 구역 지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구의 기본방향이 나올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구역 지정은 시청의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시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선 4.19 사거리 주변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먼저 도시설계를 하는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의 승인을 받아서 구역 지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구의 기본방향이 나올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유영 위원 이 지역 외에도 서너군데 더 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현재는 더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2억원 41페이지 하단에 죽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도시계획설계를 건의한 바 있냐고요?
○박종환 위원 용도지역 건의안.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가 분구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는 것 4군데,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바꾸는 것 두군데, 그리고 상업지역 한군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박종환 위원 지난번에 3개년계획안인가 거기에 보면 상업지역을 성북구 구계부터 구청앞까지를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예. 있습니다.
○박종환 위원 서울시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서울시에서 용도 지역변경을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경우 서울시 기본계획상에 1도심, 4부도심, 11개지역중심, 53개 주거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상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상은 지구 중심과 지역중심에 한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상업 지역 변경안이 방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반려됐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상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상은 지구 중심과 지역중심에 한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상업 지역 변경안이 방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반려됐습니다.
○박종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도봉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강북구에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도시정비과장은 주무 과장으로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을 도봉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강북구에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도시정비과장은 주무 과장으로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선형 상업지역이 들어가야겠다는 입장인데 도시계획을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박종환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상업지역을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할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 추경에 발주하는 구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상세하게 그에 대한 지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 용도변경은 상업지역으로서 조건이 형성되는 곳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곳으로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서울시에다 올려서 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야를 정비해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분야를 생각해 주시고, 지금 기본계획이 이제 예산 편성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시는데 기본계획이 선 다음에 그때 지역 변경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분야를 정비해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분야를 생각해 주시고, 지금 기본계획이 이제 예산 편성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시는데 기본계획이 선 다음에 그때 지역 변경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예. 그것이 순서입니다.
○박종환 위원 그런데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예.
○박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 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용역 산출 근거를 이렇게 만드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용역회사에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를 구에서 채용을 해서 연구를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역 산출 근거를 이렇게 만드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용역회사에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를 구에서 채용을 해서 연구를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도시설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결정은 된 바가 없고, 토론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결국은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용역하고 학술 용역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학술 용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결국은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용역하고 학술 용역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학술 용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태학 위원 용역 산출 근거를 보면 각 기술자들의 일당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왔는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기술자를 구에서 채용을 해서 직접 관리하는 형식인지, 용역 회사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정도의 특급 기술자면 일일 얼마라고 해서 이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은 표준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기술용역협회 제정한 것하고 과기처장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태학 위원 그 전제로는 용역회사에다 줄 것이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결국은 용역회사에다 줘야 될 것입니다.
○김태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40P 하단입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40P 하단입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며, 홍보한 결과 신청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또 ’96년도내에 예상 집행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지출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40P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송유영 위원 교통지도과 먼저 하십시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능 건물 조사를 ’96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합된 숫자가 전체 대상에 지금 현재 622세대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5만부를 배포했고 각종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가능 건물주하고 임차인에게 구청장 공안문을 전달하고 주차장 확보토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심의하시는 시예산 1억원과 우리회계 특별회계 5,000만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최소 2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집행되면 약 400건 내지 500건 정도가 집행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능 건물 조사를 ’96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합된 숫자가 전체 대상에 지금 현재 622세대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5만부를 배포했고 각종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가능 건물주하고 임차인에게 구청장 공안문을 전달하고 주차장 확보토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심의하시는 시예산 1억원과 우리회계 특별회계 5,000만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최소 2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집행되면 약 400건 내지 500건 정도가 집행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622세대를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각 동별로 개선 가능한 건물을 조사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각 대상 가구에다 안내문을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라고 홍보를 개별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622세대가 내집 주차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직 안가지고 있다 이것인데 조사한 622세대중에서 신청을 받아본 적은 아직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공사는 특별히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담장을 조금 헐어내고 개조를 한다든지, 이웃하고 대문을 개조한다든지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장을 조금 헐어내고 개조를 한다든지, 이웃하고 대문을 개조한다든지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유영 위원 어려운 공사가 아니라 공사 금지기간이 있지요? 그것하고 해당이 안됩니까? 12월 추울 때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예.
○송유영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사업비로 쓸 수 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예.
○송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P 모사전송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P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송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1P 아까 일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P 모사전송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P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송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1P 아까 일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환 위원 아까 4 19탑 앞 사거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박종환 위원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박융성 준주거지역이면 일반주거지역보다 상당히 건축이 완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 없어지고,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 제한을 받는데 일조권 규정에 제한을 안받고, 그리고 용도에 가서도 상당히 오피스텔도 허용되고 상당히 상업적인 기능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반주거지역 보다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 없어지고,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 제한을 받는데 일조권 규정에 제한을 안받고, 그리고 용도에 가서도 상당히 오피스텔도 허용되고 상당히 상업적인 기능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반주거지역 보다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환 위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도시설계 용역개발비가 들어왔는데 지금 도시설계하면 4 19사거리 주변은 기이 전부 상가나 주택이 다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률적인 법으로 정한 그런 사항을 매 필지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성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런 면을 개별필지로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도시 전반적으로 조화가 안맞는 것을 해소해 보자는 뜻에서,
다음은 일정 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도시설계 분야에서.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지만 일부 지구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좋겠다 하는 것은 도시설계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용도 같은 것을 제한해 주면서, 또 제한하는 대신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주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가.
그래서 그 일대를 좀 기존 도시보다 수준이 좀 높게, 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 좀 좋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면을 개별필지로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도시 전반적으로 조화가 안맞는 것을 해소해 보자는 뜻에서,
다음은 일정 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도시설계 분야에서.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지만 일부 지구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좋겠다 하는 것은 도시설계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용도 같은 것을 제한해 주면서, 또 제한하는 대신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주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가.
그래서 그 일대를 좀 기존 도시보다 수준이 좀 높게, 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 좀 좋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박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일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일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