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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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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8일 (금) 14시04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8.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9.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 위원장 제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10. 9.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의장 이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 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호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입니다.
    어느덧 입동도 지나고 병자년 한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강북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또 그들 삶의 현장도 샅샅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활동하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금번 10일 동안의 임시회의와 앞으로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96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6년 11월 4일과 11월 5일 양일간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강화와 자치구의 기획분야 총괄 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무부에 건의한 자치구 기획실 설치 요구사항이 ’96년 10월 12일 승인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일부 기능이 쇠퇴한 분야를 통폐합하여 이와 관련한 기구를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구의 명칭 변경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국단위 4급 기획실을 신설하여, 그 하부조직으로는 구정기획 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종전의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 소관으로 이관하며, 부과1과와 부과2과는 기능 쇠퇴와 업무의 유사성으로 부과과로 통폐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3개 실과, 3개 과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감사실은 감사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 하며, 기획예산과를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증설하였으며,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산업과는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강북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개선반, 미래기획팀, 경영추진반 등을 조직 개편에 따라 정식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정사업 확충 계획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경영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인사운영은 관계학과 출신의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이 신설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합하여 5,600만원이 소요되나 그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계획수립과 경영수익사업 확충으로 재정 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이며, 구민 불편사항 개선 등 서비스 기능 강화로 구민 만족 행정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고, 심사분석 등 총괄기능 강화로 사업 추진의 원활과 효과적인 투자비용 분석을 기할 수 있다는 답변 자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4항 3호의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5항중 6호 방재에 관한 사항, 안전지도계를 통합할 의향을 물은 바, 환경순찰은 동네의 청소상태, 가로정비 등의 도시미관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지도는 인적 재해요인인 시설물을 점검하여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합시 재해업무의 소홀 우려가 있어 통합은 불가하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6년 4월 29일 지시하고, ’96년 5월 2일 각 구청에 시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개편을 지시하였으나, 조례 제정 작업이 늦은 사유에 대하여는 먼저 민방위과에 방재계를 변경하였고, 금번 조직 개편시 과의 명칭만 변경하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과1과와 부과2과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부과와 징수의 실질적인 내용은 부과하는 성질로 유사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계 단위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며, 부과1과와 부과2과가 통합되어 있는 다른 구청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에 통솔의 범위를 염두에 두었는지에 대하여는 기능 배분에 따라 규칙에서 정할 것임을 관계관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적과의 지가조사와 부과과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책정 및 시가조사에 관한 유사 유형에 대하여는 지가조사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와 시가조사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업무로 볼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1호의 시민복지 기획에 관한 사항은 시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8조 제3항 6호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수반되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조사, 계획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와 토목과에 대한 사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행정감사 업무 보고시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통하여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현 진행상태로는 그 중요도가 쇠퇴한 느낌이 드나, 강북구 개청이래 부분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여 개편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개편은 너무나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단시일내에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전문인에게 위탁하여 진단하는 방법도 강구중에 있음을 관계관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조례안 중 제4조 제4항의 총무국 소관중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중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하여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특정 단체의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문구중 일부 자구를 시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4항 제1호중 국민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9호를 제7호로, 제8호를 제6호로, 제7호를 제5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 내지 제4호와 제2호를 합하여 제2호로 다음과 같이 새마을 관련 및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6조 제4항 제4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강북구가 분구된지 2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강북구청 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1,300여 공무원의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러한 영향이 구민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위원회의 조례안에는 제안설명이 첨부되어 오는데 이 엄청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이 조례안이 각 소관 위원회에 두루 걸친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한번 정도의 설명회가 필요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안건을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연석회의가 있었다면 본 조례가 더 훌륭하게 심사되지 않았나 생각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누락되거나 삭제되는 분장 사무는 여러가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획예산과의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이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이 개정 조문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만일 없다면 심사 분석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삭제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청에서 심사 분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반면에 통계에 관한 사항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통계 사회라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통계 분석 전문 공무원 양성을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와 연계해서 각 동의 통계 업무는 민원봉사계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이 직접 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업무의 비중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진솔한 향후 대책과 통계 업무에 관한 구청 입장의 인지도는 과연 어느정도 인가?
    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례로 공중변소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념이 달라져 우리 푸른 강북에 걸맞는 위생공중변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만 잘된다면 강북구가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강북구 공중변소의 수준은 여러 선진국의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우리가 흔히 재개발이라 하여 불량주택단지를 헐고 새로 아파트단지를 짓다 보니 이제는 먼 옛날의 일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산수가 좋기로 소문난 우리 강북구에 유감스럽게도 산에 가 보면 임시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물어 보면 대다수가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을 끼고 있고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강북구에 찾아 들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우리 구에 알맞는 공중변소 즉, 첨단의 공중화장실을 거리에 비치해 놓고 요금을 받아 구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주민의 편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금번 직제개편상 이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나타냄이 없었습니다.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기에 그러면 이러한 공중화장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과1과와 부과2과를 통합하려는데 우리 관련 위원회와의 협의과정 없이 이루어져 저희는 졸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총무분과위원회 단독 심의사항으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 혹시나 누가 될까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계속해서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주요골자에 부과1과와 부과2과 등 기능 쇠퇴기구를 부과과로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3월 1일자로 분구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과1과와 부과2과로 분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쇠퇴기구로 낙인이 찍혀서 통합을 했을 경우 과연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한 이 부과1과와 부과2과를 부과과로 해서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타 과도 통합을 해도 가능할 그런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자치구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질의내용이 비슷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류원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 의원     미아3동 출신 류원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은 검토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6개 실.과 소속명칭을 변경하여 감사실을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기획예산과를 구정기획담당관이나 예산경영담당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민방위과 산업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머리에 무엇을 하며 무슨 업무를 취급하는가를 선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명칭변경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실의 경우 감사담당관하면 그냥 얼핏보면 담당관 혼자서 일을 하고 기구로 축소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을 위한 구정을 한다고 했을 때 걸맞지 않고 축소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구를 축소하여 구청장의 절대권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는 걸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나 시민봉사실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주민홍보와 주민 서비스라는 문제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현재 지방자치시대는 문화공보실이나 시민봉사실, 이 명칭이 아주 제일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구청장의 권한을 중심화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호정   세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김영민의원, 조천휘의원, 류원한의원 세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기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기선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00번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질의에 대해서 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의원님께서 첫째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가 타 위원회는 의원들의 책상에 깔려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사무국에서 복사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 즉석에서 받아 보았기 때문에, 의안계장이 부임을 처음해서 처음 본회의를 해서 어리둥절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중 기획, 분석실에 대한 문제와 통계 분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그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강북구로 한다에 구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대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하고 규칙에 자세한 분장사무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고, 그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그 규칙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중변소가 현재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불의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은 그러한 낡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첨단 공중화장실을 해서 요금을 받더라도 좀더 문화인다운 것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이따 행정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과1과, 부과2과의 통합이 재무복지위원회 협의하에 조례개정을 했으면 더 바람직 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조천휘의원님과 동일한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은 부과1과, 부과2과가 재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협의를 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과1과, 부과2과가 재무복지위원회인데 조직관리는 총무위원회에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위원회에 넘어와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좋은 건설적인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경청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원한의원님께서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과거의 감사실이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좀더 범위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에도 시의 직제가 구정기획담당관 밑에는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실이 아니고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 이호정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김기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에 보면 각 실.과의 사무분장 규정에 그 중요한 심사분석이라든가 통계라든가 또 혹은 공중변소라든가 이런 것이 사무분장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이 기구설치조례 각 실.과의 분장업무는 지금 그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대강만 규정을 이 직제의 하위조직인 우리 강북구 직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제규칙에 보면 각 계별로 업무분장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영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심사분석사항 이라든가 또 공중변소라든가 등이 어느 계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과1과와 부과2과 통합운영에 있어서 이 업무는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이것은 재무복지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의원님들이 31분이 계십니다마는어떤 의안의 처리를 좀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모든 의안을 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이것은 업무의 능률과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는 바로 다른 의원님들이 그 분과위원회에다가 비단 자기소관 업무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본회의에 오면 본회의에서 의원 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천휘의원님께서 “부과1과, 부과2과가 우리구청이 개청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우리구가 상당히 지금도 재정이 취약한데 오히려 더 세분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재원도 확충을 해야 하는데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구가 개청하면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때에는 본청에서 그당시에 3개 구청이 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구되는 3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한번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분구되는 3개 구에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해서 세무관리과하고 부과1과, 부과2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반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부과업무는 동일한 업무입니다.
    동일한 업무에 다만 업무 자체만 세목별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5급인 과장이 업무 지휘를 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과1과 같은 데에서 두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사람이 일사부란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업무를 1과 2과로 나눠서 하는 구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분구 당시에 3개구, 금천, 광진, 우리 강북구, 이 3개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세원수입이 많은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이런 종로구 강남 영등포 노원 강서 이 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부과1과 부과2과로 현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부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전부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시세업무를 서울시가 환원해서 담당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세무사업소’ 가칭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별로 혹은 몇개구를 합쳐서 만들어서 하려는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1과, 부과2과를 통합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원한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실을 왜 담당관으로 했으냐 그러니까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을 왜 담당관으로 해서 혹은 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 권한을 집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학이라 그럴까 조직이론이라 그럴까 여기에 보면 조직에는 조직이론이 있습니다.
    조직에는 라인(Line)과 스탭(Staff)이 있습니다.
    소위 실,국,과,계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소위 담당관, 보좌관 이런 것은 스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을 설치하는 것은 원래원칙적으로 하면 기획실 업무가 집행기능이 강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획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은 국보다는 소위 보좌적인, 즉 참모적인 그런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밑에 과 단위가 아닌 담당관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론에 보면 조직의 동태화라 해가지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담당관제도를 두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실 기능, 또 문화공보실 기능, 그리고 기획과 기능은 저희들이 통상 볼 때, 라인 기능 보다는 스탭기능이 훨씬 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밑에 지금까지 실로 집행업무적인 성격을 띄어 오던 그 실 기능을 담당관으로 두어서 것이 기획실장을 보좌해서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원한의원 의석에서 - 하나가 빠졌네요. 주민홍보와 봉사면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라인기능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바꾸려면 상당히 좀 딱딱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담당관 기능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회변동에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님과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두 과를 한 과로 합쳐서 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과과로 하면 40-50명이 되는데 과연 부과과장으로 그 직원과 그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분할해서 과장님을 두분으로 해서 그야말로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국장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구청 감사를 실시할 때 왜 우리 강북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왜 징수실적이 저조하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에 재무국장의 답변이 인원이 적어서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을 증원을 해서 라도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이 지나서 부과1과, 부과2를 한 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과 총무국장님은 자세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조천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1, 부과2과가 합치면 직원이 40-50명이나 근무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한사람의 지휘능력으로 이것을 과연 통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솔범위 문제는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도 지난번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통솔의 범위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또 업무의 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 학자들이 통솔의 범위를 정할 때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곱사람 혹은 열사람 열네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단순업무이고 같은 업무일 때는 통솔의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1, 2과 업무는 거의 업무의 성격이 같은 성격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과, 2과로를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과장 두 사람중에, 한사람은 거의 업무가, 물론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업무를 찾아서 한다면 일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통상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의 속성으로 봐서 두사람을 둘 필요가 없다.
    한사람으로도 얼마든지 통솔을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이 인력이 적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무국장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부과1과 2과에서 구세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청회의에서 각 구별 시세 순위를 보면 우리구가 상당히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장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재무국 직원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재무국에서 여러가지 징수방안 또 시세부과 강화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현격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물론 사람을 수에도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더 적극적이고 보다 노력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무국장께서는 어떤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그것은 현재 우리구의 시세 구세 부과업무량에 비해서는 현재 우리구의 부과 1, 2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호정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5시01분)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장 홍복순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홍복순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산도 싱그러움을 뒤로 한채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고 온갖 자태와 멋을 과시하고 있고, 조석으로 제법 차갑게 불던 바람도 이제는 피부속으로 스며드는 냉기와 차가움을 느끼는 늦가을의 계절로 바뀐 이 즈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나 저희 재무복지위원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모두 2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였는 바 먼저 지난 10월 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4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중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구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고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능이 누락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청에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고,
    조례만 남는 경우가 있어 예산 또한 불용처리 되고 있고 협의회가 구민 건강증진에 대한 것이므로 문구중 구민건강에 관한 학식과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보건소와 협의회 기능이 각각 독립되어 다르게 활동하는 것이냐 라는 각각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 협의회는 1년에 두번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안될 것이며 위원회 자격은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보건분야 교수와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보건소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실천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오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집행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보건소장이 추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기능에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에서 광고의 범위가 애매한데 범위의 설정은 어느 선까지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령이 광고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범위를 벗어났거나 위반시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의뢰 요청후 변경되는 것이고 부연하면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업무를 시행하는데 보건소 인력으로 가능한지와 인력요청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솔직히 보건지도과 인력갖고는 힘들고 보건소법이 개정되면 조직, 전문인력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이 현재 입법 공고중이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건소 조직 정원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며, 개정이 안될 시는 팀플레이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다는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안이 구민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위원들의 의사가 합치되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시행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96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총 6장 제37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제1장에 안 제1조 내지 제6조로서 폐기물 관할구역을 인접 자치구와 협의조정 근거와 구민의 청결유지, 폐기물 감량화 및 지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에는 안 제7조 내지 제11조로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폐기물 배출자는 규격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연탄재, 재활용품은 구청장이 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장에는 안 제12조와 제13조로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으로서 폐기물 처리업의 지침서와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장은 안 제14조에서 제30조로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결정과 종량제 제외 대상품 결정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종류, 색상, 재질, 판매소 등 필요한 근거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 및 세입처리 가산금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장은 안 제31조 내지 제36조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로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장은 안 제37조의 보칙규정으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준용규정의 근거를 두었으며,
    부칙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로서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을 명기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속위원님과 출석한 관계공무원간에 오고간 중요한 질의 답변 몇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중 건축물 폐재류가 구 조례에는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없고 특히 1회에 1톤 이상과 1주일에 1톤 이상이란 배출량과 기간을 없애는지에 대하여는 1톤 이하도 부담을 하라는 것으로 구 조례에서는 양을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양의 제한을 없애고 소량이라도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3조중 구의회에 승인을 통보로 자구를 개정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준칙안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지역, 즉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우리구에는 없으므로 개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폐기물관리 조례로 전면 개정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모법이 변경되고 서울시 조례도 변경되어 거기에 맞추어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첨부 제출된 가격 현실화 계획안이 ’96년 4월에 작성되었고 준칙안이 동년 8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상이하며 규격봉투 값이 4월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야 인상하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상안은 검토단계에서 4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지 조례안을 지금 제출하게 된 것은 그동안 타구와 비교 분석하여 주민의 부담을 격감시키고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였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대형업체들에게 많은 흑자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친절과 청소작업시 빈도수도 늘리고 반입료도 부담토록 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작업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간대행업체의 확대 이양과 운영상 장 단점에 대한 질의에서 민간에게 많은 업체를 이양시키고 확대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분상, 작업의 질 문제와 미화원에 대한 처리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개동 정도로 확대시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대행업체를 100% 실시하는 구와 우리구는 몇 % 대행을 실시하냐는 질문에서 대행으로 100% 전환했을 때의 예산절감은 얼마를 예상하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100% 실시하는 구는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우리구는 34% 정도의 대행업체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00% 전환했을 때 약 30%인 4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타구와 비교하면 규격봉투 20ℓ인 경우 가격을 350원 기준으로 인상하면 어떠하냐는 질의에 구별로 청소여건이 다르고 현재 200원대인 나머지 9개구는 인상 또는 추진중에 있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봉투값 인상은 주민과 민감한 관계에 있는데 여론수렴, 공청회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회에 상정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천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관계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의 답변이 오고간 바가 있으나 지면과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고 의원님들에게 기이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소소한 의문점도 있고 본 개정조례안이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청소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하다는 인식아래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호정   재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두개 안 중에 먼저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중에 먼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방신문 기자, 또 방송인, 또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무복지 홍복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셨습니다만 규격봉투 인상안에 대하여 대폭 인하 조정하여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데 대하여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말이 많고 관례화 되어 있던 미화원의 팁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어졌고, 또 청소행정이 바람직한 청소행정이라고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 문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청에서 제출한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대폭 인상이라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구 재정수요의 형평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입니다. 청소행정의 재정 자립도를 원칙으로 했다면 시행 당시부터 시행했어야 하였는데 ’96년도부터 매년 대폭 인상이라는 타이틀로 현 사회의 경제 불안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임금 동결 등 다방면으로 물가 억제 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이란 정부 정책에 역행이며, 구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시민국장께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부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했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전과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후의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비교하여 주시고.
    둘째, 청소 행정의 자립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첫해 자립도가 24%가 되도록 규격봉투 값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셋째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청소부문 특별 투자액이 김포 매립지 2단계 조성 비용이 112억원이고, 청소 관련시설 부지확보가 80억원입니다.
    합하면 192억이 소요되는데 5년동안에, 청소 행정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인데 무리하게 5년동안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 달성하도록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현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을 역행하면서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 계획으로 구민의 원성이 높고, 구 행정을 불신하는 구민을 설득할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장동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수도 서울은 인구가 1천만이 넘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가는 말하기를 서울행정은 가정 쓰레기를 잘 치워주고, 또 수돗물이나 잘 나오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서울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부와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을 본의원은 해당 상임 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배경은 서울특별시 청소행정 재정 자립도 목표는 ’95년 40%, ’97년 60%, 2001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5년 세입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 26억 7,000만원, 세출예산 110억 1,700만원으로 청소행정 자립도는 24.2%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김포 매립지 2단계 조성비 자치구 부담은 112억 7,200만원으로 ’96년 27억 8,300만원, ’97년 37억 600만원, ’98년 19억 3,300만원, ’99년 25억 8,700만원, 2000년 2억 6,3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고, 청소관련 시설 부지 확보에는 약 8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부 안을 보면 제1안은 규격봉투 인상율 48.2%로 청소행정 자립도는 50%, 제2안 규격봉투 인상율41%로 청소행정 자립도는 47%가 반영되며, 제3안은 규격봉투 인상율 34.4%로 청소행정 자립도가 45%가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제 1, 2, 3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의원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되어야 하며, 구 재정 수요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규격 봉투 인상에 대해서는 20%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외채는 세계에서 1등국가로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장사가 되지않는다고 울상이며, 공무원 일반 회사 인건비도 한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는 마당에 주부들의 민감한 사항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20% 인상안은 과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두번째, 강북구가 현재는 김포 매립지 2단계 조성비 자치구 부담을 112억 7,200만원을 2000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데 ’97년부터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김포매립지 2단계 조성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복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될 경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가 20%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답변을 구합니다.
    세번째, 도봉구 도봉동 의정부 경계에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구합니다.
    네번째, 다른 구는 용역을 줘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으며, 용역을 줘 쓰레기 청소하는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쓰레기값 인상폭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어서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건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본희의에 부의한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쓰레기값 인상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본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해결을 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폭인상은 본의원도 이해를 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강북구민 전체의 이해와 노력이 없이는 곧 구민의 마음만 아플뿐 결국은 구민들의 눈총만 우리 의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시민국장의 명쾌한 즉 우리 의원 모두가 그리고 강북구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쓰레기종량제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에 몇번 인상을 했는가?
    둘째, 인상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상을 했으며 주민들의 이해가 만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셋째, 이번 인상안에 대해 주민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설문조사 횟수, 설문내용을 밝혀 주시고 넷째, 이런 거대한 일을 하면서 주민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었을 텐데 몇회에 걸쳐서 있었으며 공청자나 토론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토론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즉, 무슨 응답이 오고 갔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이 안대로 인상이 되었을 때 주민이 불평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지, 본의원은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후 쓰레기 줄이기에 우리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구민 모두에게 홍보할 몇가지를 본의원이 제시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구민은 시장바구니를 가볍게 해야 하고 채소는 물에 담그기 전에 다듬어서 물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재료구입시 필요한 양만큼만 사야 할 것이며 대중식당은 주문식당제를 운영하고 가정에서는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물은 반드시 포장해서 식당에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젖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다가구공동주택은 쓰레기 발효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홍복순 위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국장에게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자치구별 년도별 청소예산 현황중 자립도에 있어 자립도 책정기준을 결산액으로 책정하였는데 결산액에 의하면 강북구 자립도는 39.2%로 되어 있으나 강북구의 ’95년도 청소 자립도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는 바 어느 것이 확실히 맞는지 그 근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강북구의 청소예산 자립도는 세입이 36억 5,119만 5,000원 그중 직영이 26억 5,003만 1,000원, 대행이 10억 116만 4,000원이며, 세출은 77억 6,188만 6,000원으로 직영이 67억 6,072만 2,000원 대행이 10억 116만 4,000원으로 직영과 대행을 합한 전체 자립도는 47%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95년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실시 최초의 검토안이 청소 재정자립도 40%를 기준으로 출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47%면 약 7%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강북구에서는 환경자원 봉사자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대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발효에 대한 견학과 음식물 쓰레기 침습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장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여 모든 쓰레기 처리의 기본이 쓰레기 발생 최초에 있음을 인식케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거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지도와, 시민캠페인 전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 또 추진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서 여론수렴의 절차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은 환경부의 2001년 청소 재정자립도 100% 목표와 원인자부담원칙 준수의 적용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을 41%로 하는 원안을 가지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어제 20% 수준이라는 그런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런 청소 재정자립도 100% 반영을 목표로 하는 수수료 인상안은 공과금으로서의 수수료는 각각의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구민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우리 구와 같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 구민은 더욱 가중한 공과금, 세금을 부담하는 모순된 구조로 가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서의 청소 수수료 관련, 원인자부담원칙 준수의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의무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 조례 개정내용은 수수료 인상률 결정 이전에 인상요율 결정을 위한 몇가지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에 설명회 과정이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청소사업 및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분리에 필요한 운영 장비구입, 유지보수비는 일반회계에서 모두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있으나 환물보상용 물품구입, 소모품 구입, 미화원 후생복지비 등으로 주로 소비성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4억여원의 수입을 재활용품 수거의 활성화 명목으로 소비성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요예산은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모든 소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수입은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관련 부대비용 상승분은 이럴 경우 구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재정자립도 100%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의 일반회계 편입 또는 청소사업 관련 특별회계 운영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상요율을 결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논리상으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에 따른 재정 절약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구청의 입장을 보면 여기에 따른 계획이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별 설명회 및 소관 위원회 질의.답변시에도 나타나 있는데 2001년까지 청소 재정자립도 100%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계별 민간대행 체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최종 민간대행은 18개 동중에 2001년까지 몇개동을 할 것이라는 최종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매년 년도별 민간대행 추이를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들을 상계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결정해야 함에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상요율 결정은 상당히 논리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청소비용처리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김포매립지에서 물기있는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민간대행계획을 수립하고 잉여장비나 인력은 사실상 현재 지역별 소규모 공공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처리체제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행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별 발효처리화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잉여인력과 장비는 앞으로 이런 총체적인 공공퇴비화 시설을 구역별로 소규모로 설치를해서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수수료 인상시에 대행지역의 경우 인상률 만큼의 이윤을 고스란히 대행업체에다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되는 요율의 일정부분을 반입료로 부담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와 연관해서 이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식당에 주문식단제를 권장하는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정책적으로 우리구 에 주문식단제를 권장 또는 도입시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인상율의 원안 41%, 또는 수정안 20% 인상요구는 정부가 시행하는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인상억제와 배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유진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 의원     번1동 출신 유진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합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질의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값을 20%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을 올리게 되면 쓰레기청소의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쓰레기봉투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고 잘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평상시 쓰레기 봉투의 질이 약해서 어느 곳을 가 봐도 봉투가 찢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20%를 올리면 그 규격봉투의 질은 얼마나 향상 되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001년도에 강북구의 쓰레기자립도를 100%로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20% 쓰레기규격 봉투값을 올리면 2001년도 언제까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성공되었다고 보는지, 따라서 일반쓰레기를 보면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버리는 것과 일반폐기물을 막버리는 것, 이것이 상당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부 당국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얼마나 더 잘 수거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일반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빨리 건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리되기 전에는 도봉구에 쓰레기소각장의 부지를 마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경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쓰레기소각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두되고 있는 이 쓰레기소각장을 언제쯤 건립을 해서 주민들의 혈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중에 5페이지, 지금 질의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바, 봉투값 인상시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내용이 “무단투기 처리방법은 과태료부과와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안이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증빙이 없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대형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합니다.
    또한 예를 든다면 지금 인상하기 전에도 무단투기는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장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든다면 타 어느 시에서는 무인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는 또 그런 것도 좀 구별하시고 또한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부과액의 몇%를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부수입인 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은 한달에 한두번씩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한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쓰레기봉투값을 주고 구매해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한달내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일명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은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고비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또한 종전에 말한 그 옆집 사는 한달내내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팁을 주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환경미화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기 때문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집어넣지 않은 쓰레기도 수거를 해가고 있다.
    이것을 명심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매월 정기적으로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 팁이나 그 부분을 지불하지 않으면 치워가지 않는 답니다.
    규격봉투에다 분명히 내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심한 경우는 그 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미화원들이 확인을 해 본답니다.
    팁을 지불하지 않는 그 사람들 것은, 그래서 그 내용물 속에 쓰레기봉투에 들어 가지 않을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헤쳐놓고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성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 바라구요.
    재무복지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의 인상안은 41%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복지위원회에서 20%인상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우리 강북구청 세입예산안, 추정치가 되겠지요.
    약 9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와 관련된 세출예산이 약 1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170억원을 우리 강북구내 다른 곳에 전환시켰을 때, 하나 예를 들 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비용이 약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0억원을 어린이집에 투하를 한다 할 경우 강북구내에 34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정 하나를 세우는데 부지매입지과 건축비를 합쳐 약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5억으로 잡자구요.
    노인정에 투하했을 때 강북구에 34개 노인정을 더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일비가 17,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70억원을 취로사업인부에게 돌릴 경우 연간 100만명에게 취로사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영아파트를 우리 강북구에서 매입했을때 10평짜리를 몇개 구입할 수 있느냐, 10평짜리 아파트 약 800-900세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영세한 사람들에게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제가 지역 의정보고회 때 한 지역주민을 만났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된다 했더니 당연히 놀라지요.
    콩나물값, 두부값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안타까와 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납득을 하더라구요.
    “아, 그러면 당연히 인상이 되겠다.”
    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했는지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이호정   지금까지 일곱분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위원장님께서는 장동우의원의 질의 1번, 2번, 3번, 4번, 김광수의원의 질의 1번, 2번, 3번, 배봉수의원의 질의 1번, 유진섬의원의 질의 1번, 2번, 박문수의원의 질의 4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장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봉투 가격안 인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길훈의원님, 장동우의원님, 최규범의원님, 김광수의원님, 배봉수의원님, 유진섬의원님, 박문수의원님께 간략하게 제가 아는 것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길훈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95년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후 비교 분석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비교분석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질의 도중에 미안합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예, 비교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역시도 청소자립도의 24% 규격봉투 인상한 이유를 관계국장이 해야 할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5개년계획의 100% 달성도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장동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첫번째 1안, 2안, 3안을 관계구청에서 내는 그 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왜 20%로 하향 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북구내에 구민들의 정서에 맞추다 보니, 또한 현재 정부에서도 물가인상을 한자리수로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가 적정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네번째,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현재 규격봉투 가격으로서도 충분한데 왜 꼭 올려야 되느냐? 만약 규격봉투를 올리게 된다면 용역회사에서는 흑자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에서도 용역 대행업체에게 이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게 하루속히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어서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동우의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20%로 하향해서 올려야 될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가격인상이기 때문에 정서에 맞추다 보니 20% 하향된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에 요구한 41%의 반입료, 또한 김포매립지 반입료가 약 56%가 올랐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의 임금, 퇴직금이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17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40%가 올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밖에 올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난하고 없는 강북구이기 때문에 그 정서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외의 답변은 관계국장이 해야 할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이길훈의원의 질의 2번, 최규범의원의 질의 1번, 2번, 3번, 4번, 김광수의원의 질의 1번, 배봉수의원의 질의 2번, 3번, 4번, 5번, 유진섬의원의 질의 3번, 4번, 박문수의원의 질의 1번, 2번, 3번, 5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먼저 답변올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 주민의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가지 질문사항 시민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더욱 일깨워 주시고 촉구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소 인건비라든가, 각종 예산이 항상 인상요인만 있고, 예를 들면 ’96년도 청소관계 총 예산이 176억 8,500만원입니다.
    176억 8,500만원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규격봉투 수입금은 불과 24억 1,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할 때 17%밖에 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안에서 순수 인건비만 보더라도 약 105억 8,700만원이 금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 기준했을 경우에는 75억 3,400만원, 그래서 인건비만 인상이 되어서 약 24%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이유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처리비용을 일반세금에서 받아들이는 세입금에서 원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민에게는 우선 바람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고 있는 분에게 무차별 세금으로 전부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쓰레기 배출한만큼 그런 시민이 오히려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폐기물관리조례라든지, 환경부의 소관법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정해서 종량제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배경설명은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길훈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해 주신 ’95년도부터 규격봉투 사용전과 사용후의 실적을 비교분석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북구가 아시다시피 발족한지 얼마 안되지요. 작년 3월 1일부터인데 하여튼 종량제 규격봉투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도봉구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미비해서 이 답변사항은 시간이 걸리므로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기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비를 자립원칙으로 이관한다면 당초 24%만 책정을 해서 규격봉투값을 정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00% 완전히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해서 완전히 청소비용은 청소쓰레기, 말하자면 배출자로 하여금 100%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갑자기 그렇게 시행할 경우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종전에 쓰레기 수수료를 재산 소유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준해서 24%로 정한 것으로 저는 배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2001년까지 모든 비용을,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100%로 꼭 달성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은 분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하는데 청소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나마 보전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 달성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데 꼭쓰레기 수거료로만 충당을 한다 그런 계획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시민 부담을 억제하는 선에서 우리가 계획을 실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에 대한 설득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으로써 너무 대폭 인상되지 않았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역시 청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세금에서 지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대한도로 주민을 설득해서 임시 반상회를 한다든지, 우리 통 반 조직을 통해서 한다든지, 구청에서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최규범의원님께서 종량제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혹은 몇번 그동안 요금을 인상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시행 당시부터 한번도 안올렸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것을 올리는데, 아까 어떤 위원회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인상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자체 방침을 결정해 놓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기도 적절치 않고 해서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동안 설문들을 해봤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홍보는 사실상 역시 의회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통과된 다음에 시행이 확정되면 주민에게 홍보를 하려고 해서 아직 안했던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요금인상한다고 하는데 찬성할 구민은, 어떻게 불가피성을 홍보를 하면 이해는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성할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사전에 홍보를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공청회나 토론 등 몇 회를 가졌는가, 했으면 누구에게 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는 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공청회는 거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했고, 토론은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분과 지난 10월 15, 16, 17일 3회에 걸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거기서 질문 답변을 충분히 해서 올리고, 제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우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고 연구할 기회를 충분히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이 됐을 때 주민 반응과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불평을 잠재우겠느냐, 이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역시 지방 공공기관 공무원 사회에서 홍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지, 각종 주민 조직을 통해서 의회와 설득을 구한다든지 여러가지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서 불가피성을 인식시켜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효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청 구내식당에서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설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버리는 실험 기계를 갖다 놓고 실제 해봤습니다만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실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권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외국에 많이 가보셨고,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들을 완전 소각하는 그런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것이다 하고 자신있게 권할 만한 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장을 설치해서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외국 자본 기술을 도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최하 300억원 내지 400, 50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시행하면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엄청난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돌아오지 않느냐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두고 두고 우리가 탐문 연구 계속 해외 시찰등 해서 계속 발전 시키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9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느냐, 예산을 기준해서 프로테지를 계산했느냐 했는데, 결산액과 예산액에 대한 비율은 우리로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액수가 인건비라든지, 기초 인건비에 비례해서 봉투 판매가격이 절대 액수가 많아야 30%, 금년도에 24%, 심지어는 연말 결산 보면 17%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걱정을 해주고, 우리 이상으로 시민들도 걱정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점차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청소과장이 을지로에 있는 공장에 가서 스텐 통에다 음식 찌꺼기를 넣어서 압축시키는 장치 그런 기계를 하나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것도 보고, 또 우리가 음식점 위생업주들을 교육을 하는 기회에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간곡한 필요성을 간곡하게 한시간동안 설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관내 위생업소 부터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권유를 해서 여기서 부터 가정으로 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월입니다. 14일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임시 반상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동에 시달이 됐고, 물가 문제랑 겹쳐서 반상회 회보 자료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다니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란 바탕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물기를 빼고 내놓읍시다 하는 플래카드를 관내에 40개나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기 백운열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양주군 주내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을 벽산 아파트 부녀회원들과 같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에서도 15일부터는 완전히 별도 용기를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퇴비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시범적으로, 현재 극동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점차 아파트 집단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성과가 나와서 각 집단 주택지역에서 많은 호응이 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각종 기구의 설치비 지원 계획, 또 아울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설치비 지원 계획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신년도 예산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음식점부터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 캠페인은 저희가 두어 차례 했습니다. 직능단체, 이번주 수요일날에도 우리 전 직원이 수유역, 미아3거리역, 미아역 3개 역에서 출근시간이 9시입니다만 8시까지 나와서 30, 40분 유인물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인상 요율 결정 과정에 명확한 산출 근거라든지 답변이 안 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상 요율 결정은 사실 저희가 41% 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장동우의원님께서 1안, 2안, 3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이러한 안이 있다고 제시한 것이고, 의회에 요구한 것은 41%는 반드시 인상이 되어야 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 재무복지위원회에서 20%로 인하 조정이 된 것입니다.
    명확한 원가 계산에 의한 산출 근거를 사실상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인건비에 1/3도 못미친다 하는 절박한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 과정이 아시다시피 3D업종 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빼다가 각 동에 가보면 재활용품 분리 작업장, 여기서 일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 돈 10원이 나가더라도 관계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밟아서 나가는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현 제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여러가지 제도 개선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을 단계별로 확장을 하지않겠느냐, 청소비용을 총체적인 정책 방향에서 여러가지로 잘 좀 해줘야 될텐데 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인상 요율 결정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 시설이 도봉이라든지, 우리 관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되면 우리 청소 관계 비용이 적어도 반 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대형 차량 24, 5대가 매일 한차례씩 60㎞, 70㎞ 되는 금단 매립장에 가서 하룻밤에 한차례밖에 치우지 못하고 적환장이 없어서 각 동마다 소형 차량으로 치워서 번2동, 혹은 미아2동, 대행 업체 쌍문중학교 앞에 길거리에서 밤에 그것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대행차에다 실어서 거기까지 실어 나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할 때에 대형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차로 낮으로도 수시로 작업이 되어서 좀 더 깨끗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할텐데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대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설치한다고 주민에 대한 반발 민원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소에 요금을 올릴 경우에 특혜 시비문제는 대행 업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청소원의 인건비가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우리의 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수적으로도 우리 보다도 훨씬 작업 시간도 많이 하고, 청소를 자주 하는 2일만에 한번 치운다든지, 3일만에 한번 치운다든지 빈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 직영 수준에 반도 못됩니다.
    그리고 대행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과 우리 직영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비교를 해보면 대행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3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냄새가 난다든지, 잘 안치워 간다든지, 아까 팁 문제도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꼭 확대하는 것 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용절감 방면에 봐서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리문제, 대행으로 전부 넘겼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1년에 환경미화원의 퇴직율을 보면 자연퇴직, 정년퇴직은 7, 8명, 혹은 사표내서 나간 직원들 등등해서 2001년까지는 80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일체 하지않고 있습니다. 채용하지 않고 있는게 한 3년 되는데 차츰 차츰 자연스럽게 인원과 장비를 줄여서 대행지역도 적어도 2001년까지는 우리가 가로청소, 공공분야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40%-50%, 60%-70%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전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계속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까지 이것이 온 사업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대중식당의 주문식단제를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제가 7월 1일 강북구로 와서 2번 정도 음식조합에서 회원들을 초빙해 놓고 주문식단제가 아닌 좋은식단제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교육 내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권한으로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할 성질의 것은 되지 않고 계속 권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찬을 여러가지 놓고 많이 먹여야 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데 88올림픽때도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면 잠시 됐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물가 대책과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상 이것이 세입과 세출의 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갭을 조금이라도 매꿔보고 싶은 우리 강북구의, 지방자치구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의원님께서 인상에 따라서 봉투의 질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얼마나 향상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질문제는 좀 두껍고, 질기고, 안 찢어지는 것으로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환경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썩지도 않고 오래가고 그러면 안 그래도 비닐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격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소 100% 자립은 언제 하겠느냐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청소와 공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완전 100% 달성은, 그런 분야는 제외하고 얘기가 되겠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처리장문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런 것이 광역단체인 시단위에서 환경부에서 또 우리 구 단위에서 계속 지금 가까이서 처리를 해보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가변적인 사안입니다.
    종량제가 성공되었다고 보는지, 얼마나 잘 수거되고 있는지 그렇게 세번째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량제는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쓰레기수거 행정의 혁명이라고까지 당초에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1/3이상은 줄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문제, 도봉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노원구에 있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 노원구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타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지 물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강서구에서 일처리 능력의 3,000ton 규모의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부지조사까지 다 끝내 놓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에 30억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고 지금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비용 또 매 차당 얼마를 부담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완공되려면 ’98년도 이후쯤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98년도 초까지는 계속 현행 방법대로 수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봉투값을 인상하면 무단투기가 더욱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점은 저희가 감시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부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제일 문제는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시민교육을 시켜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전에도 무단투기가 심했는데 인상후에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팁문제, 부수입문제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 보기로는 가끔 발견이 되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제발 이제 그런때는 지났으니까 팁은 고려하지 말고 공무원의 봉사자세로 하라고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간다는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주십시오. 엄격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처벌을 못하는 것인데 거의 그러한 일이 저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많다고 하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주시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또 청소원 교육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시민도 여기에 협조를 해서 팁을 주지 않아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교육에 우리와 같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그 사람들의 횡포는 일부 환경미화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백사람이 잘하고 한사람이 못하면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에서 청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용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7년도 예산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액수를 보지를 못했고 이것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 능률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시민국장으로서 청소과 직원들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홍보를 왜 안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41%를 요구한 사항이 20%로 조정이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청소 책임자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주민대책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제출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문내용, 토론내용, 혹은 제안이유 등으로 해서 그때마다 여러가지 유인물로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 드렸는데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료에도 보면 일부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여러가지로 불충분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큰 일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본의원의 질의와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이 다르게 답변이 됐는데 본의원의 질의는 일반회계내에서 처리되는 원인자부담원칙 징수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왔고 따라서 특별회계로 처리된다고 한다면 100% 재정자립도를 논하는 논리가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일반회계로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구하고 그 다음에 인상요율 결정을 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물론 관리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용이나 지출하는 비용 수입이 맞아 떨어질 때 재정자립도가 100%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모두 지출하면서 조례의 근거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재활용품의 매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수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른 주머니를 차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직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입이 1년에 연간 4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인 수입을 별도로 처리한다 그러면 4억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인상해 주어야 할 또 다른 몫의 인상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본의원이 제의를 했듯이 일반회계로 수입처리를 해서 그 지출항목에 맞게 그 부분을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편입을 시켜서 청소 재정자립도 100%라는 목표로 가든지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 없이 지출되는 비용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가지고 재정자립도 100%를 맞추겠다 그러면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나중에 많아져서 10억원이 됐을 때 그것은 별도로 제외가 되는데 이런 논리상의 모순을 이 기회에,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고, 재활용품을 수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경과조치를 두어서라도 해당과에서 언제까지는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요율은 41%를 해달라고 하면서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대로 쓰겠다, 다른 주머니를 차서 마음대로 쓰기 쉬운 방법대로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생략된 것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발효방식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시범지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대행에 대한 부분은 몇%를 하든 그것은 구청의 의지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100%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50%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기한내에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가변성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청소자립도가 100%가 이루질 2001년을 목표로 한다면 그 기간내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100%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체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가변성만을 내세워서 이것은 계획 세우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앞으로 이 인상요율 41%로도 앞으로 재정자립도 100%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단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식의 무계획한 논리를 전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려운 여건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하는 것도 3D 업종중의 하나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과학화 시대고 적어도 이런 계획성있는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요구가 우리 전체적인 요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런 계획성 있는 프랜(plan)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의지를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질의중에 답변이 좀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요구안이 41% 였는데 위원회에서 20%로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의 구체적 근거 이유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중에는 정부에서 물가 인상을 한자리수 이내로 해야 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글쎄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97년도, 내년도 강북구세출예산안이 추정적이 되겠지요.
    약 9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와 관련된 비용이 약 170억원입니다. 무슨 뜻이냐? 약 1/5정도가 청소와 관련된 비용으로 나간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청소관련 비용으로 나가지 않았을 경우, 타 곳으로 전용할 때, 다시 한번 반복 말씀드려서 강북구내에 어린이집을 34개 더 건립할 수 있다.
    또한 취로사업시 연간 100만명을 취로사업을 시킬 수 있다.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단지 그 형태만 가지고 논하지 말자, 우리 강북구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의 요구안은 5개년계획을 갖고 요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이 비용에 들어가는 100% 자립도를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대 때 타구에 비교해서 강북구가 그당시에는 도봉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구보다 서울에서 도봉구가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쌌다고 해서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산인 170억원을 다른 곳에 전용했을 때 우리 강북구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했더라면 강북구민의 지탄을 받을 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호정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시민국장입니다.
    배봉수의원께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인데, 원인자 부담을 이유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명확한 근거를 조금 더 제가 찾아봐야 알겠고 우리가 청소행정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수수료는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도 수수료를 가지고 완전한 특별회계로 처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항상 모자라서 일반회계에다 예속을 시켜 놓고 받아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쓰레기량을 줄여 보자는 취지도 포함이 되어서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는 그런 것을 근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좀더 연구해 봐야 할 사항으로 제가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드려야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상요율 결정에 있어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조례 결정사항이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대금처리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액이 약 4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용처라든가 사용명세는 기이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발효방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청소문제 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비젼(vision)이 없다, 연구가 안되어 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한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훌륭하신 건의라 생각해서 계속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구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 인상요율 근거는 홍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리라 보고 우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모자라니까 우리 재원의 일부를 여기에서라도 보전해 보자는 그런 뜻 외에는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장시간 쓰레기봉투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 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에게 이 문제가 크나큰 이슈(issue)거리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아는데 질의와 함께 답변까지 종결시키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찬반토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종결한 것입니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 서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조금전에 보충질의을 했는데 요구한 답변을 듣기전에 질의와 동시에 답변까지 종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의장 이호정   시민국장의 답변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시민국장님께서는 배봉수의원님의 답변과 박문수의원님의 답변을 거의 동일시 해가지고 일괄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화장실에 가신 동안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홍복순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했는데 소급이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이 잘못됐다구요.」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홍복순의원께는, 의회의 목적은 의사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절차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인정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이의를 묻는 것 아닌가?」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은 찬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가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
    (장내소란)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무슨 표결?」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식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직 표결방식은 아니고, 토론종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표결방법을 비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방금 박문수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신용훈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강북구 회의규칙에 대해서 자구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나 본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상식으로 표결이라고 함은 찬성, 반대 토론이 이어지고 의안 가결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표결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그러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신용훈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회의진행은 질의 답변 종결후 토론이 없었으므로 곧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소위 구의회의 행정구조가 100% 일원화 되지 아니한 데에서 초래되는 심리적 이율성, 사고적 이율성, 충성도에 대한 비일원화 이런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슴 답답함을 금할 수 없고 여러분도 이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리고 매우 가슴 아픕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0.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시49분)

○의장 이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류병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병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병권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설치목적과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 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지역민방위협의회 의결사항 집행,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과 복구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재해발생시 관련기관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재해대책 본부회의는 12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찰, 군인, 소방서 등 재해관련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을 위촉토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재해대책 본부회의의 협의사항으로 재해예방대책, 또한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재해대책 본부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재해대책 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속하는 폭풍, 폭우, 폭설, 수해, 홍수시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응급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화재, 전쟁, 폭발사고 등 인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해와는 관련이 없어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조례가 있기 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 구청에 재해대책본부가 상설기구로 운영되어 왔으며 강북구는 그동안 별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중에 지역민방위협의회는 의결기구로써 민방위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책 본부가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만들어 졌으나 1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처사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재해대책 본부를 잘 구성하여 재해대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원 구성에 있어 담당관의 경우에는 동절기 폭설 등에 대비하여 실무과장인 토목과장도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정해 놓고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자는 의견이 합치됨에 따라 “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을 “재해 발생시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으로 하고,
    안 제5조 전문을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95년 12월 6일자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 사전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거나 재해 응급복구를 요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총액은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한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안건심사중 강북구의 보통세 수입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유금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란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으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7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95년도 102억 8,000만원, ’96년도 8월말까지 누계분 50억 6,800만원의 보통세를 재해대책기금 적립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총 1억 2,200만원을 ’97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50/100 이상을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강북구에서는 이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잘 선택하여 예탁해 달라는 질문에 현재는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 것은 없지만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정하여 예탁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재해대책 기금 설치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 그리고 위원간의 토론을 통하여 구청장 제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조례의 조문 형식이 전문으로 구성된 부분은 항이 불필요하므로 ①을 삭제하였고, 제7조의 결산 및 보고의 제1항과 제2항을 전면 수정하여 전문을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의 결산을 의회에 제출되도록 지방재정법에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부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수방단원으로 위촉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점검 및 정비와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 및 주민 대피 유도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자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강북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수방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관련 기관과 업체 소속 직원을 동장의 추천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방단의 결격 사유로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자와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 사전 대비 점검의무와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빛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를 하여야 하며, 재해발생시 응급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수방단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방단을 3개 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편성하여 각 반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강북구의 재해대책 본부와 동수방단의 지휘체계, 편제관계, 상호관계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 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동수방단을 조직시켜서 수방단을 3개로 나누어서 편성하며, 구에서 동까지 포함하여 지휘하고 있으며, 다만 수방단은 폭설 등 재해분야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성되는 동수방단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과 업체의 소속 직원등으로 구성하며, 기존의 수방단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수당은 없었고 무료로 봉사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침수된 지역의 수방활동 상황을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 민방위 대원등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민방위 대원도 교육을 면제해서라도 활용하고 소방대원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95년 제정된 조례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육사항이 없어 관계관에게 질문한 바, 앞으로 민방위 분야등을 구에서 일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방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내무부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에 표기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단장은 동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질문한 바, 내무부 방재계획 실무계장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의 통, 리, 자연부락은 읍면장이 통할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단장을 지정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소방대원, 민방위대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는 동장을 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는 동장을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했으나 현재는 동장이 타구에 거주함으로써 비상소집시 장거리에서 와서 지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수방사태 발령시 민방위 대원, 경찰, 군인등이 동원되므로 주민이 지휘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답변하였습니다.
    개정전의 수방단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수방단의 동원 문제와 주민들이 직접 피해와 관련 없으면 동원이 잘 안되고 또 기동성이 없으며 현장 대처 능력에서 막상 침수가 되면 모타도 가동시킬 능력등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술적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방단원 중에서 사태수습 능력이 있는 단원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토록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과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향후 집행부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재심사할 것을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고, 아울러 예상 시범 실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방법론에 근거한 분석이 가능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위원님들이 동의함에 따라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류병권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부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6회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 조례안의 안건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내실있고, 알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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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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