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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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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25일 (월)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6.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
  8. 7.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산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
  9. 8.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6.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
  8. 7.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산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
  9. 8.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중 4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그중 강북구청장이 2001년 6월 19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영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1년 6월 22일, 23일 제56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사회복지직 6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의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6명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의 총 정원인 1,026명을 1,032명으로 증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구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며, 증원예정의 사회복지직 6명의 업무분장과 배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 사회복지직은 30명으로 7급이 8명, 8급이 5명, 9급이 17명이며 6명이 증원되면 36명이 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수에 따른 생활복지국의 의견에 따라 각 동에 배정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부녀(자)”를 “여성”으로, “모자”를 “모 부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일반직종에 사회복지직이 신설됨에 따라 별정직의 사회복지분야를 삭제하며, 셋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사1급”을 “기사”로, “기사2급 또는 기능사 1급”을 “산업기사”로, “기능사 2급”을 “기능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계” 명칭이 “여성복지계”로 바뀌었는지, 바뀌었으면 언제쯤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약 1년전에 바뀌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중 이번에 변경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명칭이 바뀜으로 처우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 명칭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15명이 있으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등급만 바뀌고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 1월 12일 의료법 개정 및 2000년 7월 1일 약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구청장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약국관리약사 신고제가 없어짐에 따른 조항 정비로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1호 나목”의 약국관리약사의 승인 변경 폐지신고 수리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의료용구 판매업이 등록에서 신고로 바뀜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2호 가목”의 등록을 신고제로 개정하고, 셋째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정비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중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의료지도원 임명”에 관한 규정 (안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3호 바목, 아목)을 신설하고, 넷째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5호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에 관한 사무를 세분화하고, 다섯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마재배자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안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13호 가목 내지 마목)과 마약류감시원 임명과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안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13호 바목, 사목)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이 개정된 날짜를 감안하면 본 개정안이 늦게 제출된 사유와 타구에서 개정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작년에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사태 때문에 늦게 개정되어 늦게 시달되었으며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는 광진, 서초, 양천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의 사무중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는데 등록과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신고는 규제요건이 없는지, 또한 신고필증은 교부하는지에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이며 등록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 등록이 떨어져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신고도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필증은 3일 이내로 교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고의 이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약류감시원 임명과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마약류감시원은 현재 공무원으로서 약사이어야 하며 명예지도원 위촉은 정한 규정은 없으며 시민중 훌륭한 분을 위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마초 운반 보관 소지에 관한 신고규정을 보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을 항상 소지토록 하고 있는데 신고필증 서식을 보면 항상 소지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서식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용구 판매업자가 의료용구를 팔기 위해서 의료기구 무료체험과 물리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의료용구 판매업자가 의료기구를 무료 체험시키고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는 돈을 받지 않고 있어 단속대상이 안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마초 말고 양귀비의 성분은 무엇이며 예전에는 가정에서 양귀비를 화초로 5포기는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재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귀비의 성분은 몰핀으로 강한 마약류이며 가정에서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유군성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5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결산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기금결산보고서 구의회 제출을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법 시행령 개정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답변과 금번 결산검사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6월말까지로 제출되어 있는데 수치의 착오에 대하여는 계산착오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27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수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강북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일치되지 않은 관련문구를 정정하여 법령체제를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변경치 않고 기존 위원회의 명칭이 그대로 적용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조례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내용중 일부자구를 정정하고자 안 제9조중 대행이란 문구를 대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 

(11시19분)

○의장 최규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봉수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본의원외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58번 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세수균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하여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40만 강북구민과 강북구 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95년 11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극히 일부 구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으며, ’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 김근태의원외 19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상태에 있고, ’98년 7월 시장공약사항으로 시에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국회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강북구의회에서는 ’95년 10월 강북구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건의서와 ’98년 12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지지성명서 등을 채택한 바 있고, 구청차원에서도 개선안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 기반의 구축없이 출발한 민선지방자치는 잘못된 재정제도로 인하여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역간 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타개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화합과 건전한 경쟁,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지역간 보편성이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조속히 교환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대다수 자치구들의 자체 재원확충의 최적대안으로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일부 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박하는 바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조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서울지역내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조세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하여 극심한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튼튼한 재정적 기반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건전하게 균형발전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는 반대적 급부없이 담세력의 정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제도로써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된다고 하여 담배소비를 권장함으로서 청소년의 탈선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양심조차 부정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담배소비세가 구세라 하여 흡연을 권장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유지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하자는 주장은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서울시 부채규모로 볼 때 주장의 현실성이 없으며 세목교환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 강북지역의 세금으로 강남지역을 위주로 개발투자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것은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자치재정 운영실현을 위하여 강북구의 재정여건이 시급하며 한정된 재원을 최적배분으로 서울을 균형 개발하고 서울시민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구간 재정불균형 때문에 재원의 왜곡배분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이 풍족한 자치구는 더욱 발전되고 주민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며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는 개발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되지 못하고 주민은 질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 예상되며 지역간 이질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구 전체 구민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40만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강북구민의 뜻을 모아 시 구세의 세목 조정,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시비투자기준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다짐하며 서울시의회 및 행자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정이 열악한 구정 여건에서 강북구의회 의원 17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을 새기시어 만장일치로 가결 건의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 건의서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배봉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58번 세목교환촉구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조례로 운영되는 일반회계기금은 총 12개로서 금년 제56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일과 구의회에 제출일자를 명기한 극히 단순한 개정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개정안을 상위법령이 개정된지 1년 6개월이나 초과되어 제출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12개의 기금관련 조례중 2000년 9월 재해대책기금, 2000년 12월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001년 3월 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조례들도 일제히 개정안이 작성되어 의회로 제출되어야 하나 각 부서별로 또는 담당직원별로 각각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1년반동안 의회로 기분나는 대로 1건, 2건, 3건 제출되는데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발전기금,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따라 기금운용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해 달라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금은 위원회 위상을 고려하여 부구청장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출되는데 이 역시 구청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후 통과된 안건을 의회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각종 안건 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안건심의시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출석하여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의회의 17명 의원들에게 배부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행자치법규집’,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3월경 제10회 추록되어 가제된후 조례와 규정, 규칙 등이 수십건 개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번 가제해 주지 않아 필요한 조례 등을 보려면 의회사무국이나 구청 해당과에 복사를 의뢰하여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수차례 가제를 부탁했고 심지어는 제54회, 제55회 임시회기전에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가제해 주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36만 강북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들을 무시해서인지, 아니면 추록할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청장께서 너무 작은 것까지 챙기고 직원들을 쪼이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일들을 청장께서 알고 계셨다면 본의원이 이 문제로 단상에 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자기의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청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들을 만들어 내지 마십시오.
    일선 직원들은 행사 때문에 자기가 해야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직원들에게 어떻게 창의력을 기대하며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만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의 존폐 여부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의있게 대처해 왔으며 17명의 의원님들에게 얼마나 이해와 설득을 해오셨는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무사안일하게 하여 36만 강북구민들과 의원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견을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범   정수민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집행부의 부구청장으로부터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충회   부구청장 박충회입니다.
    방금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해도 대충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각종 기금 등에 대한 상부지침이나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등의 개정이 제때 제때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시기를 놓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충분히 챙겨서 우려했던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이것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 등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질책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수민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됐다는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챙겨서 제때에 되도록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전자화해서 CD로 만드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동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존속시한연장에 대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차치부에서 개정안이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핑계를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피시 6월 15일날 금요일입니다. 18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고, 6월 16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방침 결정을 해서 6월 17일날 일요일, 그래서 6월 18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18일날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충분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6월 18일과 19일은 20일과 21일 구정질문에 대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들이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과 21일, 구정질문 답변을 했고, 따라서 사전에 위원회나 의회에 설명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구만이 이 제도는 시행하지 못할 그런 이유도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또 적극적으로 신중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현안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건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운영에 대단히 많은 보탬이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규범   정수민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예)

7.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산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 

(11시41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산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1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산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수도 서울의 동북단에 위치하여 녹지지역이 구 면적의 54.7%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도선사, 화계사, 4 19국립묘지 등 많은 애국선열 묘소가 위치한 유서깊은 고장이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북한산국립공원 면적의 50.6%인 39.7㎢가 강북구를 포함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6개구가 소지하고 있으며 그중 강북구가 29%인 11.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구입니다.
    자연경관을 즐기며 주말이면 수만명이 북한산을 이용, 이에 따른 북한산 지역일대는 각종 공해와 북한산 미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도시관련법 근거로 1983년 4월 2일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 1998년 12월 17일 북한산관리사무소와 북한산관리사무소 서부지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강북구에는 수유분소와 우이분소를 두고 관리, 07시부터 18시까지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00년 수입은 41억 3,386만 2,000원으로 입장료가 90%, 임대료는 9.6%, 직영사업이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7월 1일 탐방편의 제고를 위한 국립공원 입장제도 개선시행을 앞두고 어른단체 입장료 할인제와 북한산국립공원의 연회원 카드제 시범운영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어른단체 탐방객이 3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입장료가 1,300원에서 1,100원으로 200원을 할인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도 최근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상주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민, 인근 경기도 주민과 외국인까지 수려한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연간 약 500만 이상에 도달, 교통체증은 물론 불법주 정차, 소음공해, 미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노점상의 집단행위 등 진 출입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재해에 따른 간접적인 보상차원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상은 커녕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아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을 달랬던 뒷산마저 북한산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빼앗기게 되어 갈곳이 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 뒷산임에도 획일적인 관리에 따른 뒷산 체육시설과 약수터 출입이 통제되어 인근주민과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불만을 낳고 산불예방 및 진화, 해충방제와 수방업무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 의원일동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지정에 따른 직접 피해대상자인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이 마음놓고 아침 산책과 약수터 및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도록 기존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인근주민들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면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6명이 발의한 본 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산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장동우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산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립공원주변주민에대한북한상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의 변경에 있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 제16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장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9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에게 의안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부결되었는데 중요 쟁점사항은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치여부가 초미의 관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시 자치행정과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한 일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1년 6개월 연장이 왜 필요한지 등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간에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김지환의원님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지환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활동부분을 또한 위원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시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부결로 된 부분을 의장의 직권으로 인해서 상정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어느 조례나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설명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참으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윤영석 위원장님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사업의 안정적 정착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에서 자치행정과를 운영하여 왔으나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차지부와 서울시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1년 6개월간 연장승인 통보되어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본 조례안이 심의되었으며 그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더 심도있는 안건검토가 필요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전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난 6월 22일 행정위원회에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케 된 것을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재심의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자치행정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동기능 전환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호응하여 2000년 12월 2일 전동에 대해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한편 동사무소 감축인력이 구청으로 배치, 조정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의 필요성과 동기능 전환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한시기구 승인지침에 따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동 행정지도, 문화복지센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를 설치 운영했던 것입니다.
    운영한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서 생활민원처리. 동문화복지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실시하는 지방선거 및 대선과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준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해결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존속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6월 15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의 연장승인지침을 시달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 변경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동기능 전환 및 문화복지센터 운영, 2002년 실시하는 양대선거 및 월드컵을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업무에 큰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승인된 5급 1명 정원이 7월 1일부터 감축되어야 하고 이미 승진예정자로 확정된 4명의 승진자가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281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 감축인원이 97명이고 동사무소 감축정원이 184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축된 인원이 이로 인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동기능 전환이 원상회복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이상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라 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여러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더 낫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능 전환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해야 할 부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광고물정비업무가 도시관리국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미 이관돼 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특별정비팀이 구성되어서 지난 3개월동안 약 7,000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앞으로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새주소부여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본연의 동 지도업무인 동청사 신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지도 감독하는 업무 이것도 또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자치행정과의 계속 존치는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임위원회때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는 거듭 거듭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2일 이전, 동기능 전환이 되기 이전에 각 동의 인력숫자는 얼마였는지, 동기능 전환이후 인력의 숫자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충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의 필요성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강북구민의 요구는 과연 무엇인지?
    행정서비스 측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전에 동사무소 정원은 27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84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활민원에 직결되는 현장순찰업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라든지 청소분야라든지 주택분야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구청 정원이 전체 감축이 되어서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을 해드리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현재 우선적으로 현장 환경순찰업무를 근일간에 동으로 다시 이관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이요.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해야지요)
    박문수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제의 참다운 자치행정은 무엇인가, 또한 얼마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을 분명히 청장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자치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앙에서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행위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밑바닥 자치구 기초의회에 전달되어서 시행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진정 참다운 자치제인 것입니까?
    물론 “동기능 전환이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적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오늘 당장 한끼의 보리밥을 위해서 내일의 진수성찬을 마다 할 것입니까?
    저 같으면 세끼라도 참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 한다면 과감하게 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또 해야 하는 것이 자치제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동기능 전환, 저는 지난 2000년 12월달 현판식 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기능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 오히려 국민에게 가중만 더해질 뿐이다” 해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봅시다. 동기능 전환이 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방금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토목, 청소, 주택 등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순찰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곧 이어서 동으로 파견하겠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기능 전환의 역기능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책임적인 것은 고명하신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구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의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폐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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