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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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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2일 (월)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제5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5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진석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26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6월 26일 강북구청장으로부 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6월 3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제57회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회계년도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심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김광수의원, 김영민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박종환의원, 조봉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범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 제5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1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구정질문을 통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일명 계량에관한법률에 관해서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계량에관한법률이 이미 사문화 되어 있든, 사장되어 있든 계량단위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인해서 또 다시 부활시켰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합당한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만큼이라도 단속보다는, 과태료 처벌보다는 행정지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정 요구하는, 그런 것을 또한 해볼 의향은 없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이냐? 자율적이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이다.
    그러나 우리구의 유능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청장의 방침은 될 수 없다, 또한 국제적 세계화 추세이기 때문에 비법정계량단위는 있을 수 없다. 단 단속과정중에서 과태료 부분은 참작하겠다” 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산업자원부 공보관실에서는 담당자 김창로 과장, 이세광 사무관께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2001년 7월부터 실시키로 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를 당분간 유보하고 대신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노력을 더욱 적극적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정착 방안을 수립 발표하고 법정계량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해 TV, 라디오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설치, 안내문의 배포, 전국 초 중 고등학생 표어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러나 상반기중 법정계량단위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회사, 부동산중개업, 포목점 등 일부 취약업종의 경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비법정계량단위를 거래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 위반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현실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강행할 경우 많은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어 당분간 과태료 처분 조치를 유보키로 하였음”
    “더욱이 계량단위는 생활습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평, 마, 돈 등 척관법에 의한 재래단위와 인치, 온스 등 외국에서 소개된 비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서 완전 전환하는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착노력은 처벌보다는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한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의 반발이 우려되어서 결국은 유보하였습니다.
    유보는 무엇이냐? 아마 이 법을 조만간에 개정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답변이 맞는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계량에관한법률은 중앙부처의 법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방침사항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비계량법정단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척관법이라든지 또 외국의 예를 들면 야드라든지 우리나라의 평이라든지 이런 비법정계량단위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러한 점을 간과해서 일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되는데 넘어 가세요.)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환의원과 배봉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수의원, 김영민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박종환의원, 조봉기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광수의원, 김영민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박종환의원, 조봉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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