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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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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06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기획재정국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기획재정국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기획재정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며,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4쪽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합하여 1,118억 1,4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9억 4,431만 원보다 약 8.6%인 8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8,372만 원, 유기한 민원 등 증지 수입 13억 6,000만 원, 세무1과의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79억 4,076만 원,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 9,590만 원, 기획예산과의 기타이자수입 1억 1,046만 원, 세무1과의 기타이자수입 1,232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21.9% 증액된 135억 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과의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5,706만 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2억 9,94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억 3,103만 원, 기타수입은 재무과의 위약금 325만 원,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고용장려금 등 1,000만 원, 재무과의 법인카드 마일리지, 금고협력 사업비 등 22억 2,400만 원, 일자리경제과 강북도시농업 체험장 텃밭 분양금 180만 원, 세무1과의 보조금 카드사용금액 발전기금 555만 원, 세무2과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 4,959만 원, 그리고 106쪽 지난연도 수입은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과태료를 합하여 8,526만 원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7.6% 증액된 38억 6,6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재무과의 구유재산 변상금 5,067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1,242만 원, 부동산정보과의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등 1,590만 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액은 전년보다 10% 감액된 7,899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0.7% 증액된 174억 5,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소관 부동산 교부세 223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2,139억 8,149만 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250만 원, 세무1과 소관 면허세 보전금 6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등에 8,927만 원,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에 2,176만 원, 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2,632만 원, 118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32억 3,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세무1과의 순세계잉여금 722억 4,588만 원을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011억 2,928만 원보다 10.2% 증액된 4,419억 1,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1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0억 8,413만 원으로 전년대비 4%인 17억 9,719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28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청장협의회 및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구정업무 등의 평가,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 등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1억 8,415만 원, 287쪽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정책제안제도 운영,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등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5,497만 원, 289쪽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전 예산운영」 분야에 139억 8,101만 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비 관리」 분야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75억 2,577만 원, 292쪽 법제사무 수행,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 「법무 수행」 분야에 7억 3,249만 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통계자료 관리」 분야에 47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획재정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억 3,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6억 9,093만 원이 증액된 331억 2,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구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2억 2,842만 원,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6,018만 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2,884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36만 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777만 원이 감액된 3억 2,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강북구상공회 경영 지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18억 127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한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5억 2,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307쪽 물가안정 지도 및 관리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477만 원, 친선도시 직거래 장터를 위한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등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3억 2,481만 원을 편성하였고, 310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동물보호 관리」 분야에 3억 6,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일자리정책사업 추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에 8억 2,554만 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분야에 59억 2,919만 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1,578만 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 등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분야에 13억 4,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951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756만 원이 감액된 1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2억 7,4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 8,785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72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277만 원이 감액된 3억 7,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 징수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에 3억 9,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074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015만 원이 감액된 4억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공간정보 관리 및 구민 주거 안정화와 지적공부 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에 2억 3,8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을 위한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 487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분야에 2억 4,028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059만 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5,452만 원이 증액된 4억 9,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744만 원, 예수금수입 10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 지출계획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30억 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19억 9,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68쪽 ‘농지위원회 운영’에 위원회가 2022년도 8월 18일, 이것을 보니까 2022년도나 2023년도 예산액이 그냥 위원회 수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는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없고 올해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농지법이 2021년 8월 17일날 개정이 됐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어서 올해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됐는데 그 농지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한 적은 없고요.
윤성자 위원    아니, 여기 위원회 수당은 나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수당이 나간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2022년도 예산액은 안 나갔어요? 농지위원회 수당은 안 나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안 나갔습니다. 
윤성자 위원    2022년도 예산액은 아직 안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농지취득자격 증명심사나 이런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수당이 안 나간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2022년은 위원회를 한 번도 열은 적이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1년에 농지취득허가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없는 거네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요.
윤성자 위원    전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202년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강북구 관내에 농지가 245필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거래는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거래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거래 했을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심사를 위원회에서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지취득자격심사는 거래할 때마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맞습니다. 자격이 완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럴 때마다 위원회는 열리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번 열릴 예산만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두 번, 세 번 열린다고 하면 심의를 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3회로 잡혀 있거든요.
윤성자 위원    예산이 300만 원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1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회이니까.
윤성자 위원    3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회의일수를 3회로 잡은 겁니다.
윤성자 위원    10만 원씩 10명 3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윤성자 위원    3회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3회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거래가 없으면 농지위원회 열릴 일도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7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취업박람회 개최’, 제가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날 여기 행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돌아봤어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3, 4년 동안 못하다가 오래 간만에 개최가 됐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고요. 또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업체하고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온 것은 봤어요. 몇 명이 취업이 정해졌는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참여업체가 16개 업체에서 참여했는데 실제로 면접참여자는 125명이었고, 그 중에 채용인원은 12명입니다.
윤성자 위원    12명이 채용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는 취업박람회가 안 열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 12명 취업되신 분들이 혹시 3개월 이상 아니면 6개월 이상 질 좋은 일자리인지 계속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쪽 업체하고는 내년에도 또.
윤성자 위원    2023년도에도 또 행사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빈 부스도 있고, 줄 길게 서있는 부스도 서너 군데를 제가 봤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부스는 보셔서 창구를 2, 3개를 더 한다든가, 계속 기다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해 봐서 인기가 있거나 예상되는 업종은 부스를 하나라도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어떨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자리경제과 81쪽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90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은 취업상담 및 일자리 발굴, 취업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자꾸 비교해 보니까 성격이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구청 1층에 구직하러 오신 분들 등록해 주고 취업알선이나 취업 연결해 주는 회사이거든요. 그렇게 구직을 완료한 사람들 중에 노인요양 분야에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취업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 특정분야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렇지요.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만.
  그리고 90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은 이것 외에도 전 직종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취업등록을 하고 취업을 연결해 주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같이 합해서 해도, 그러니까 노인요양보호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만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해도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노인요양분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분들도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같이 해서 한 곳으로 통합해도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어차피 일자리 구직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가 아니고요.
윤성자 위원    구직자 취업지원은 노인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시는 곳만 서비스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 그 분야만 따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요양보호사를 하고 싶은 분 중에 구직등록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요양전문교육을 시키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성자 위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오신 분을 연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윤성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시 또 질의가 있으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0시 50분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7쪽 기획예산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공유사업 현황에 보시면 한복대여소가 있네요. 한복대여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상공회의소가 송년의 밤인가 행사를 했잖아요. 의원들 네 분인가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무시를 당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흔한 말로 말하면 구의원들 나부랭이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내빈들 소개를 하는데 구의원들만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안 가시고 부의장님이 가셨거든요. 유인애 부의장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일괄로 그냥 이름만 불러서 단체로 인사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자괴감을 느꼈어요.
  물론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푸대접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좀 잘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같이 했는데요.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부의장님께 인사말씀은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게 된 것이고, 의원님들 소개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얘기를 해서 다음에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2022년 예산안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500만 원이든 700만 원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는 그분들이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정산하고 또 결과 보고합니다.
심재억 위원    작년, 재작년 2년 전 것까지 해서 이분들이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지출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재억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나갔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소상공인 홍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것으로 500만 원 다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54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 관련해서는 봉제종합지원센터가 수유2동에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개관해서 사실 기계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봉제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새로 최신 장비가 들어와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공모신청을 하려면 용역결과서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심재억 위원    봉제산업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단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것은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고요. 그분들은 패션봉제업에 종사하시는 회원을 관리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억 위원    이해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5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맥주축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1년마다 지역이 바뀌는 건가요? 행사장이 이것은 우이천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2024년도에는 다른 전통시장으로 가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일단 우이천하고 연계한 시장을 선택하다보니까 백년시장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2024년 이후에는 굳이 우이천을 연계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장도 이런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 생각에는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쭈어보는데, 그러면 우이천하고 연계된 백년시장이면 백년시장 축제라고 해야지 전체적인 전통시장 축제라고 하면 다른 시장들도 기대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물론 백년시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씌어있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중간쯤에 보시면 “자동화재 속보기 설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동화재 속보기가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화재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화재 속보기는 화재가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119로 연결되는.
심재억 위원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심재억 위원    왜냐하면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가 제일 중요한데 시장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야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이렇게 소방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무1과 105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것이 국세 일부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세무1과장 박은하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증감이 거의 3억 이상이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23.7%를 교부하였고 내년도는 1.6% 인상된 25.3%로 교부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내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총액이 83조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 중 25.3%인 21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되면 우리 구는 126억 정도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세부사업설명서부터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과제 발굴 및 구정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인데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 구민대상으로 “강북구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여쭈실 것 같고요.
  데이터 관련해서 정보화지원과가 최근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2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인지 여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이터 구축은 저희 구만의 공공데이터를 쌓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 중앙행정부처나 공공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 구에서 적용 가능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곽인혜 위원    정보화지원과도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모든 데이터에 관해서 한 것이니까 통합으로 운영하셔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 들어오고 나서, 정책제안제도에는 원래 대상에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마 포상금도 빠지고 여기 옆에 창의혁신과제 발굴추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정책제안제도는 구민분들만 하시고 창의혁신과제를 더 공무원분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창의혁신과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 관련해서 2021년,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급량비나 주말행사 근무자 여비가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에 더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 경비자체는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부분인데 과거에 누적데이터로 볼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불용이 생기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많은 불용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 관련해서 배상금이 7,800만 원이 늘었는데 이번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는 배상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2022년 10월 14일 기준 1억 1,500만 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지불하셨는데, 그러면 4억보다는 한참 떨어진 금액인데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소율이 있으면 반대로 패소율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전체 소가액 기준으로 패소율을 반영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다만, 이 소송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2심 진행되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정비율만큼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심 진행 중인 것이 1심 들어간 것보다 많은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8개가 진행 중이고 그중 6개가 2심 진행 중인데 개략 그것만 해도 6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다 예산을 반영하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패소율 정도로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재무과에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가입’인데요.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배상 혹시 2022년 저희 구 사례는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에 대해 배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23건이 지급됐고 1,562만 4,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 생각에는 본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저희 자치구에 연락하면 되지만 혹시 행정소송까지 가신 분이 있나요? 민사소송이나. 
○재무과장 최선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에서 올해는 4개인데 내년에 공동마케팅, 홍보 등 5개소, 환경개선사업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같은 5개라는 말인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이 5곳이 아니고 올해 4군데가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곽인혜 위원    우이령, 미삼, 솔샘, 어진이시장 4군데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하나를 추가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우이령, 미삼, 솔샘, 어진이는 몇 년도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처음에 우이령 숲속마을하고 작년에 미삼상인회가 됐잖아요. 된 곳은 다음 연도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또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연속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중지가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어느 곳은 더 많고 어느 곳은 가격이 낮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세로 그대로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처럼 이렇게 정량으로 하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면 미삼상인회에서 올해는 1억 예산을 제출했지만 내년에는 5,000만 원짜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출하면 미삼상인회는 5,00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만 예산이 지원되겠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요. 지금 예산이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특히나 강북사랑상품권, OO사랑상품권으로 일컬어지는 지역화폐와 6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지만, 특히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는데 시범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요건이 미흡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던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미리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유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일단 기획재정부는 시에서 어떻게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77페이지 보시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위원회가 올해 기준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3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찾다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요. 어떤 것이냐 하면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이고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 관련한 것인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결과 도출이 좀 이상하거든요. 보시면 “남녀 성별비율이 남성 여성 55%, 남성 45%.” 지금 위에 표를 보면 남성이 55%이고 여성이 45%이고, 여기 보면 설명이 더 이상합니다.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여성방문자가 많고, 여성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 그리기, 다육이 DlY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이용자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 남성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남성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 이것을 보면 사업수혜자도 남성이 더 많은데 결과도출이 잘못된 것 아닌데 싶어서요.
  ‘성별격차 원인분석’.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사업수혜자 자체가 남성이 더 많은데 “남성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 옆에 여성대학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바꾸어서 기재한 것 같은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55%, 45% 이것을 한쪽의 성별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기에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기는 한데 저는 좀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정도이면 여성이 7, 남성이 3 이런 식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55, 45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균등하게도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로 프로테이지를 표기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강북청년창업마루의 사용인원들을 파악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원인분석에 오타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가로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성(여성55%), 남성 45%”로 하면 말이 맞는데 지금 가로가 빠져서,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니, 가로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가로의 문제가 아닌데요. 자체 내 남성이용자들이 남성의 이용률을 높인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밑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지금 다 바꾸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제 행정관리국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인데요. 같은 첨부서류입니다.
  178페이지 봐주시면 ‘개인서비스업소 물가조사 실시 횟수 4회, 4회 그리고 172페이지 ’봉제교육 운영‘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셨는데 약간 성과지표가 현실적인 반영도 필요해 보여서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봉제 관련해서 많은 중점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봉제 환경도 당연히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나 상품출허권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세우실 때 실질적인 것을 세워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이것은 물가조사 실시 횟수는 정말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라면 약간 더 도출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일자리 회의하실 때도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요.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만 5,000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현물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명패나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는 비용인 것인지 여쭈어보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현물로 종량제봉투나 청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서 한 업소당 2만 5,000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이 착한가격업소로 유인하기에는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교통카드 1만 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셔서 장을 보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6명이 12회이면 혹시 장 보실 때 얼마의 활동비를 주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물가모니터요원이기 때문에 물가가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한 달에 버스카드 1만 원 상당 카드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금액은 1만 원이 전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분들이 직접 마트나 그런 데 가셔서, 예를 들면 기준점이 되는 상품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참치캔 하나에 얼마이고, 쌀 3㎏ 한 포대에 얼마이고, 소고기 한 근에 얼마이고 이런 기준을 세워서 몇 개 정도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주로 대형·중소형 마트하고 소매점포를 가고 있는데 매월 1회 10개소를 가고 있습니다. 주로 품목을 따지면 설렁탕집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세탁료, 목욕료 이런 것도 가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분들은 가셔서 1만 원 교통카드 받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죄송합니다. 이 분야가 아니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소고기 한 근에 얼마이냐 이것을 확인하시고 적으시고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곽인혜 위원    이분들은 임금이라든지 사례보상비를 전혀 받지 않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1만 원 교통비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거의 자원봉사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잘 안 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16명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곽인혜 위원    말 그대로 언제까지나 이분들의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비용이 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319페이지 ‘서울청년센터 강북오랑운영비’, 한 마디로 청년마루 세부예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세부예산서요?
곽인혜 위원    네, 인건비가 몇 명한테 얼마 들어갔고, 운영비 중에 여기 보니까 청년정책지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청년마루가 계산해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붙은 사업 중에 69.2%, 거의 70% 가까운 비용을 다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한시적 금리 인하, 0.8%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은행 최소업무 원가비율로 은행이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이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차보전금이 감액됐는데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 부분은 이자를 기존 1.5% 유지하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0.8%로 인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차보전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금리 인하하신 부분과 이차보전금 줄어든 금액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라면 은행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시적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른 구도 지금 많이 한시적으로 금리인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많이 여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질의하고 재선위원님들은 죄송하지만 오후에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할 것이 많지는 않은데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PC모니터 6만 원 곱하기 9대, 5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월에 6만 원인 건가요?
○세무2과장 정순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잠시 질의 요지를 페이지수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철우  125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신고센터 설치운영 내년도 소요예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출내역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PC모니터가 6만 원에 9대이고 보통 여기에 몇 개월 빌린다고 나와야 되는데 한 달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만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 동안 6만 원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원래 2013년도에 개정돼서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10%씩 그냥 지방으로 소득 이전해 줬던 세금을 독립세 개념으로 201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각 자치구별로 세율도 10분의 1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또 신고도 따로 받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독립성을 더 유지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계속 민원인들이 세무서에서만 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지만 2019년까지 유예가 돼서 2020년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따로, 우리 구청 적당한 공간에서 신고를 1년에 한번 한 달 동안 받습니다. 받는데,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자치구에서도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료는 한 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도우미는 우리가 일용직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PC가 12대, 13대, 프린터기 8개 좀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볼 때 어르신들이나 PC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납부안내문도 보내면서 징수를 할 수 있지만 보통의 납부자들은 구청이나 세무서에 와서 본인들이 직접 PC에서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수는 여유 있게 한 달 동안 임차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몇 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소세 신고를 받는 한 달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모두 다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이고 12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거취약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취약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준이 어떤 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예를 들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대상이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뭔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취약대상이 아니고 소득적인 문제에서의 분들이 주거취약대상이 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현재로서는 의료비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 주거취약계층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취약대상 우선사업에 대한 공간정보 활용이라는 것은 임대차에 대한 정주권을 확립해 드리고자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 내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사시고 있는 분포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명단을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도화해서 여기에 안심매니저가 더 필요한 동이 어디인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런데 임대차와 정주권이라는 것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주권은 계속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고, 임대차의 경우는 렌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렌트를 하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정주권이 상실이 되는 것인데 그 단어가 함께 섞여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주권이라는 것이 보통 2년 계약하면 사람들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임대차 상환금액이 있어서 몇 %까지 못 올린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전입신고 담당자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면 되고,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영원한 정주권 얘기가 아니고 임차인들에 대한 정주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 드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지속성을 더 늘린다는 얘기이시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뒤에 ‘주거취약층’, 주거의 안정화 사업에 홍보비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전입신고할 때 안내해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사업 예산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4인의 주거도우미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나 안내를 해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 홍보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렇군요. 강북구도 참 주거취약층 그리고 최저주거비 지원에 미달되는 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정말 주거취약계층들이 의료급여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정말 그런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질 좋은 거주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됐으면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기본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2018년도에 세워서 아마 내년에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계획은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세워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주기가 빠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자치구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새로 세울 시기가 도래되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계획을 기준으로 과 단위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청년정책이나 청년들이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저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 상황의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쪽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800만 원 밑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다 동일한 단가이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차등부담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구비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조윤섭 위원    9쪽에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에 보면 민간자문위원이 5명 이내로 있는데 민간자문위원은 어떤 분이 오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혁신적인 부분, 조직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경제분야나 구정전반에 걸친 자문해 줄 그런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윤섭 위원    강북구 주민분들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강북구 주민으로 꼭 제한하지는 않고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56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맥주축제’, 우이천에서 올라왔어요. 아까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년시장이라고 합니다. 
조윤섭 위원    백년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현재는 강북종합시장인데요.  
조윤섭 위원    상호가 바뀌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바뀌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나중에 알았네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은 어떤 행사에 쓰는 건가요? 무대장치 이런 것 포함해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맥주축제 관련된 맥주 구매비도 되고요. 상가나 그쪽에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데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전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윤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맥주축제인데 길거리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호프집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개인업소에 가는 것은 아니고 백년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가 7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 안이 실내이니까 그 가운데에 좌판을 깔고, 시장 양쪽에 점포들이 있잖아요. 가운데 통로에 탁자를 놓고 거기에서 맥주 판매하고 먹고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축제라도 하면서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양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구 시설물 관리 운영하는 14개의 위탁시설 관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근거는 저는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을 참고하기는 했는데 공단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111쪽을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과에 대한 평가급이 정규직 일반직과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왜 다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저희 구가 직접적인 교섭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노사간 양측에 임금협약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공단의 9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기준값을 9급 1호봉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111쪽에 나와 있는 근로자 평가급 무기계약직의 기준금액은 76만 7,670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9급 1호봉의 기본급으로 아마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당시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209시간 곱하기 최저임금한 그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값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다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기본급만.
최미경 위원    최저임금 안에 기본급과 수당을 다 합해서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행안부 정의가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보통, 물론 법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급계산을 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항목으로 기본급을 계산하면 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최저임금 항목에 들어가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해서 최저임금 최저치를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도 좀더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급에 대해서 정규직이 가져가는 일반직 평가급은 12억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평가금은 1억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이런 예산안을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정 없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구청의 어떤 평가나 조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수탁시설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검증의 절차는 하고 있고요. 인건비 기준값은 법과 그들의 임금협약의 내용을 반영해서 특별하게 그것이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이런 방법을 권고하는 것이고요. 아까 반영되어 있던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당시 임금협약된 내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정규직 같으면 기본급에 변화가 해마다 있으면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변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미경 위원    2017년도 협약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협약 이후로 공단과 노측이 매년 임금협약과 부대협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자 간에 논의됐던 부분이 일부 개선이 된다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양자 간의 논의가 별도로 이어졌던 상황은 아니고 이번에 그 얘기를 노측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를 교섭의 직접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2017년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평가급,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평하게, 누구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평하게 배분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라인, 임금편성 기준을 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 이 자료를 참고한다면 직원에 있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구별이 없다고 행안부에서 전화로 상담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정말 N분의 1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최대한 그런 차등을 덜 두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드릴 뿐이고 사실 결정하셔야 될 분들은 이사장님과 노조 내지는 노사간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여태까지 2017년 이후에 뭔가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닐까, 총액에서도 12억과 1억 4,000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나등급을 받았을 때의 기준값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금액만큼 내년에 나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평가가 또 있을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또 내려갈 수도.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생각할 때 중간값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했던 사항들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기준들에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가입’ 132쪽입니다.
  어제부터 질의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액 대비 결산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미  1억 9,0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많이 사용이 돼서 내년에 조금 더.
○재무과장 최선미  해마다 2,000∼3,000만 원씩 남아서 이번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조금 조정은 하셨고 예산한도 안에서 최대한 사용하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강북사랑상품권 같은 사업의 경우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되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국·시비가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도 발행규모가 변화가 있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모든 할인액을 저희 예산으로 다 보전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 발행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서민경제를 위한 국비, 시비의 반영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4쪽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북솔루션 앵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진행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지어졌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만의 새로운 유사한 시설을 하나 구축하고 싶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시비 지원사업의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서 자체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고, 그런데 이 센터도 저희가 공간이 있어야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집부터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해 주시는 것이라서 그런 내용까지 용역 안에 반영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치라든가 지역을 어느 지역에다가 할 것인지하고 저희 공공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고,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장기임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는 그런 용역이 될 것이다. 중복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저희 구의 소공인들께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용역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57쪽입니다. 간단한 질의이기는 한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국·시·구비 비율이 변합니다. 2022년에 지원받았던 내용과 2023년에 준비되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런 건가요? 국가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시비 지원이 되는데 무등록시장인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장 안전을 위해서도 화재알림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나머지 무등록시장도 전체 다 설치되게끔 하려고 구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전통시장 47개소는 국·시·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무등록시장 309개소라고 목표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전액 다 100% 만들어서 지원하시는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뭔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무등록시장, 무등록시장은 시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나요? 대상을 정해 놓으셨나요? 개소의 숫자만 일단 정해진 것이고 이제 신청을 받아보셔야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대상점포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309개소가 무등록시장이 결정이 된 것이고, 기 설치완료된 삼양골목시장하고 솔샘시장은 올해 다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최미경 위원    먼저 마무리 된 곳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전액 구비로 이미 진행을 해 오셨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곳이라서 먼저 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조례에 구비 지원의 근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전통시장에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인데 그것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근거해서 무등록시장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무등록시장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만 드릴게요.
  사업내용 안에 ‘어린이텃밭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세트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 안 되고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소요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텃밭 조성 추진일정에는 나와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세트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어린이텃밭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 내 공간입니다.
최미경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간 안에 텃밭을 조성하고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하는, 2,000세트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청하고 계신가요? 현황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신청하면 금방 접수가 완료됩니다.
최미경 위원    우선으로 해 주시는 거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어린이집에서 텃논하고 벼의 일생, 그러니까 밥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배우는 그런 수업이 있다고 해서 반응도 되게 좋고 식생활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리에 연중수시 축산물 수거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여기 예산으로는 축산물 유상수거비와 가축방역 및 위해축산물 수거비 50만 원, 20만 원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검사를 어디로 의뢰하거나 하면 비용이 들지는 않나요? 수거를 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기간이 지나서 상했거나 이런.
최미경 위원    위생과 관련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거비 안에 검사비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조금 있다가 다른 질의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건소에서 원산지 검사를 보내잖아요. 거기도 한 건당 1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그런, 그런데 이것은 수거검사가 DNA검사는 아닌 것 같고 위생상태만 검사하는 것인지?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준비됐습니다. 
  서울시 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정육점에 가서 사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것 빼오는 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경 위원    구입비만 1만 원에 해당하는 축산물 조금만 구입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우편료가 어딘가에 있겠지요? 50건을 1만 원에 사고 그 다음에 20만 원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갑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아이스 이렇게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울시 환경연구원이 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나 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50건에 대해서 연중 수시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가신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축산물 유통관리를 그렇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67쪽에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관련한 예산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재료비안에 도시농업체험장에 퇴비구입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것은 도시농업 관련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는데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시비가 1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공히 각 자치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매칭을 10%로 잡은 것 같아서 만약에 더 받을 수 있다면 관계 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도시농업 관련해서 저는 사업내용이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더 공격적으로 이런 저런 일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행정관리국 때도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예산 부족을 염려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일을 벌릴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시비 공모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부서간 협력도 필요하고 그런 요구를 계속 드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더 많이 눈을 크게 뜨시고 두리번두리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70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을 보다가 또 궁금해져서 질의드립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 이 팀의 인원이 몇 분인데 단속직원 피복비에는 8명으로 일단 계산이 올라가 있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 아니면 동절기·하절기 이렇게 되는 건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동물지원팀이 현재는 5명이 있는데 단속원만 피복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같이 다 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것 같은데, 8명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현실적이라면 하절기·동절기 나누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8명이라고 하니까 팀에 이렇게 인원이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73쪽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서 이미 놀이터에 자산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채워진 줄 알았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맨 아래쪽 항목에 이번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올해 9월에 개관이 됐고 기본적인 집기만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피커, 간판, 소소하게 부족한 것들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개관식 했을 당시에는 정말 빈집이었을 확률이 높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올해는 사실 11월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쭉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구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화장실은 동절기에 운영을 계속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쉬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다 잠가놓습니다. 
최미경 위원    동파 조심하시고 동절기 유지관리는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76쪽입니다. ‘야생유기견(들개) 포획 사업’에 한 마리 들개를 포획하는 단체, 포획된 유기견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로 보호조치된다고 하는 설명은 위에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한 마리당 8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들개를 포획하는 것은 전문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구조관리협회는 유기동물이지만 동네에 있는 것들은 포획하기가 쉽거든요. 이것은 야생화된 들개이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야생동물서비스라고 이 단체에다가 맡기면 보통 한 두당 8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한국야생동물서비스라는 회사의 포획비용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포획틀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최미경 위원    그분들이 강북구 안에 여기 저기에 포획틀을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잡는 것까지. 잡히게 되면 그분들께 마리당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성과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79쪽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일정을 보면 이렇게 1년 계획이 나와 있어요. 2022년에 대해서 올해 교실 시행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올해 12월에 시행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아마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12월 중에.
최미경 위원    12월초라서 아직 시행을 안 하셨다?
  제가 놀랍게 평가하는 것은 행사실비지원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예산도 저는 이런 예산을 본 적은 없는데 1년을 꽉 채워서 52주로 예산을 마련하셨어요. 이렇게 너그럽게 예산을 마련하는 사업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한 주에 10시간 정도.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현장에 바로 가서 일을 하게 된다, 쉬는 기간이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53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 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분 중에서도 70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센터에서, 수요처에서 또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새로운 분들의 유입도 필요하고 해서 당해연도 12월에는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내년에 혹시 또 새로 유입될 사람들은 모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음 연도 1월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일하시는 분들 그 대상이 퇴직교사에만 한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드렸어요. 그것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장의 만족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합니다. 현장의 만족도가 궁금하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시는 곳들.
  없는 것보다 있으니까 좋습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기왕에 자랑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올해는 아니더라도 작년 이전까지 만족도조사를 했으니까 지역아동센터가 20군데이고 아동복지시설이 한 군데, 어린이집이 한 군데인데 대부분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거의 모든 곳이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로 지원을 받고 계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이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셔도 되겠네요.
  시간을 정해서 한 번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이면 다섯 번이네요.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오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오다 보니 정확하게 어떤 이름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주로 방과후 교실이기 때문에게 영어, 수학, 예능 이런 국영수 위주로 하는 것을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81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셔서 저도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직접 하나, 또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중복은 안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여성들의 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 지원을 하셔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이분들이 사실 보통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하셔야 될 텐데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 비율,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분야 같은 경우는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자격을 얻으면 본인이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오후 때만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수요자를 찾아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취업률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최미경 위원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구에서 이렇게 만드시니 저는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세요. 그분들하고 늘 같이 계시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정서적으로 심한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감정노동에 대한 이완이나 치유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 마음돌봄에 대한 준비도 시작하는 과정부터 같이 프로그램 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내용은 다 잘 준비하셨겠지만 그런 내용도 한번 더 짚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전달 잘 해 주십시오.
  82쪽입니다.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요예산안에 재료비 얼마, 홍보비 얼마, 물품구입비, 인쇄비 이렇게 항목들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기업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이 틀은 넘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취지가 도시락이나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어려우신 분한테 도시락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품목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자리는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할 일이고, 그 외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 구에서는 그런 취지로 희망일자리를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어떤가요? 평가는 좋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좋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5쪽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어떻게 유지가 잘 되나요? 이 비율대로 내년에 진행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에 맞는 일자리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 절반 정도가 많이 삭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PT보고를 했고 어제 올해 수준의 인원을 다시 지원받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2023년을 위한 내년 계획은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 같고 공고 선발과정이 언제부터 진행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5일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문이 시달돼서 다음 주쯤에 아마 5일간 접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 주 중에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올해 규모로는 일단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아까 105쪽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방소비세 맨 마지막 줄에 보전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원래는 2022년까지 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4년 더 연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가 구세 조례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한이 연장되는 것 관련해서?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최미경 위원    저희 구한테는 더 도움인가요?
○세무1과장 박은하  그렇지요. 모두에도 좋은 거지요.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방세 부과활동’ 중에 구청에서 스마트폰 통신비하고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진행하시는데 어떤 문자가 160원의 비용이 드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여러 번의 문자가 포함이 돼서 가격이 160원이 된 건가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지방세 환급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일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카카오톡 같으면 통으로 10만 원 이렇게 다른 부서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2,000건에 대해서 160원으로 계산을 하시고 이것은 다른 접근인 것인가? 세무과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나요?
○세무1과장 박은하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부과하는 안내문 있잖아요. 한 건당 160원 정도 소요돼서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안내문자가 건당 160원이요? 사진으로 보내시나요?
○세무1과장 박은하  지방세 홍보안내문 있잖아요. “재산세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7월하고 9월 그때 몇 월 납부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안내문을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통신비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일단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지요?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최미경 위원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도 물론 카카오톡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좀더 아낄 방법이 없을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변화가 많이 있나요? 과에서 다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 예산을 넣으셨어요. 이번에는 뭔가 새로 바뀐 내용이 많아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해마다 준비된 내용인가요? 제가 처음이라서 여쭙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나 매년 보내는 리플릿이라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상세하게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방세 관련한 법령집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해마다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법령집을 구입하셔야 된다?
○세무2과장 정순국  법령집은 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책자를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것은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서 필요한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번호판 영치활동’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통신비가 7대, 이것은 길에 나가서 차량조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에서 쓰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신 거지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요.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활동할 때 가져가는 제반장비가 차에 장착하는 차량탑재형 CCTV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회하고 체납자한테 통지하고 현장에서 납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통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활동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은 질의입니다.
  132쪽에 ‘지적공부 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구 토지대장을 한글화 전환하는 수수료, 무슨 내용인가요? 한글로 있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폐쇄대장이라고 해서 소화 10년, 대정 12년 이렇게 해서 나오는 대장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옛날 일제시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것이 젊은 세대들은 연계해서 민원인들이 물어볼 때 아예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을 빼놓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벌써 한글화사업을 해서 소화 10년이다 그러면 1935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글화를 해서 변환하는 것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도 쉽게 하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0월에 우리도 지적연구문서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자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시스템은 있고 저희는 저희 구 것을 이렇게 전환하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저희는 강북구 것만 해서 서울시 시스템에다가 탑재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수수료가 이 정도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최미경 위원    건당 비용은 얼마 안 돼도 합치면 금액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이렇게 하게 되면 강북구 전체를 다 한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최미경 위원    마무리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완결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일제강점기 문서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오늘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관리공단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통해 질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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