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08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3.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 14.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 15.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우 의원 대표발의)(박철우·이상수·허광행·곽인혜·정초립·김명희·최치효·윤성자·유인애·최인준·노윤상·조윤섭·심재억·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최미경 의원 대표발의)(최인준·유인애·곽인혜·최치효·노윤상·김명희·허광행·정초립·윤성자·박철우·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김명희·노윤상·최인준·곽인혜·최치효·유인애·최미경·윤성자·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 의원 대표발의)(유인애·윤성자·조윤섭·정초립·곽인혜·노윤상·허광행·심재억·최미경·김명희·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1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 13.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 14.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 15.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철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거리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강북구 거리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거리공연에 따른 질서유지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항목을 명시하여 전문성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거리공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계시는 예술인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 지역 예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당부에 가까운 말씀인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 양방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잘 진행이 되어도 그것을 소음으로 인지하는 주민분들이 계시는 것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공연들이 활성화될 때 예견되는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의 민원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건너편 쪽 벌리교에 소규모 공연장을 내년 4월 전에 만들 계획에 있고, 내년 4월 전에 완료가 되면 거기는 약간 주택가이고 양쪽으로 도봉구나 노원구나 강북구 쪽에서 약간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버스킹존을 만들고, 사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버스킹공연이나 거리예술 하는 것에 제일 걱정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음민원이 가장 걱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버스킹을 하면 저희가 주관하는 줄 알고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조례가 되면서 더 정착화시키고, 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주택밀집지역보다는 대형공원 안에 일단 존을 만들거나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우이천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공연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후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활동을 함에 있어서”를 “활동 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발굴 및 관리”를 “육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을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인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우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0시18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북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 문화예술의 육성 및 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문화예술사업의 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강북구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최미경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수정동의안에 “심의·지원”을 “심의·자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심의·지원”에서 “심의·자문”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심의·지원”이라는 뜻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물론 다른 쪽에 지원도 있겠지만 보통 예산 관련해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받는 기능의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해 줘서 우리 강북구 관내 예술인들이 더 발전하도록 사업에 자문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지원하는,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의 지원이라는 것이 예산 지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문화예술 기반조성이라든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제7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미경의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저희가 최미경의원님 충분한 말씀을 다 듣고요. 이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기능이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도 자문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진과 평가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중 “심의·지원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한다.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과 집행”을 “추진과 평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곽인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인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최미경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조례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외국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외국인의 경우 그 자녀에게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거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별도로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을 통합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대다수의 자치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문화자녀들과 외국인자녀들이 지원을 일부 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그것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외국인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6개월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외국인자녀에 대한 전 25개 자치구 보육료를 5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로 그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지원근거도 없고 지원이 끊기게 된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어제까지 상임위 심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일부 20%에 한해서 외국인자녀에 대한 지원의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예결위 심의위원께서도 이 사실을 같이 인지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련된 사항과 지역대책본부와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종료,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주민자치 이수교육시간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에서 위원 선정 전 6시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하는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안 제35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동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정비한 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 및 목적과 기능, 재산 등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에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의 폐지 및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소관사무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을 신설하고, 지역경제·일자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개편하며, 강북형 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복지국’을 ‘복지생활국’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를 신설하며,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주도를 위해 ‘정보화지원과’를 ‘디지털정보과’로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로 신설·재편하여 지역경제분야 관련 사무는 지역경제과로, 일자리 분야 관련 사무는 일자리지원과로 이관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어르신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감소 및 안정화 분야 기능 폐지와 관련 마을협치과를 폐지하여 마을협치과 관련사무 중 협치·마을공동체 관련 사무는 자치행정과로, 사회적경제 관련사무는 일자리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필요분야 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75명에서 1,388명으로 13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보건지소 및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여 총 9명을 증원하고,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구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인력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을 1,368명에서 1,38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및 지능정보화책임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능정보화 용역 추진 시 검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준용함을 규정하고,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 및 감면 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대한 규정과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및 수집분야, 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 활용에 대한 규정, 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규정,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평가 및 표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정보화지원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도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법적근거가 미약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제8조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수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신 분만 해서하는 것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께서 교육에 이렇게 열심을 내어주셨는데 막상 위원 추첨에는 탈락이 되면 이분들은 “나는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안 됐구나.” 그러면서 상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회할 때 어느 의원님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돌리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고서까지 돌려도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주민자치회 성격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 해는 다른 모임과 달리 정치활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여기 몇 번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내용을 읽다가 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8쪽 제12조제3항 뒤쪽에 보면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선거운동 같은 것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정치활동보고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뒤를 계속 보다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촉사유를 보다보니까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해촉사유가 돼요.
해촉사유, 몇 페이지입니까?
제3조 ‘운영원칙’ 제5호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치목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예외로 할 수 있게 해놓은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111조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안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 부분,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선거활동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키라고 지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저번에 위촉할 때도 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의원총회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의원님들이 ‘어르신장애인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가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장애인업무가 많이 대두되고 업무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팀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복지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장애인업무 자체가 부각되어 있는데 장애인과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을 부각시켜주고 행정수요 편의나 효율성 차원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그렇게 개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쏠려있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업무는 그대로 어르신업무를 수행하고요. 장애인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분야와 장애인 시설분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쪽 어르신장애인과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그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부하가 아니고 오히려 직원들이나 팀장한테는 훨씬 편해집니다. 장애인 한 팀에서 했던 것을 복지와 시설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직원도 증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장애인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연령을 우리 구 같은 경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연령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한 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통합을 해 놓는다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본다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팀장님들은 훨씬 업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타구 사례로 도봉구 사례를 말씀 주시면서 도봉구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개편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구도 어르신장애인과로 개편한 사례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장애인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어서 하나의 과 명칭으로서 한번 끌어내 주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찾아가기도 쉽고 상담하기도 쉽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여기 보시면 위에 설명처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 이렇게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명칭에 점이 들어가는 것은 부서에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좋은 명칭이 있으시다면 한번 의견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어르신장애인과’, 너무 길기는 하지만 ‘어르신장애인복지과’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명칭이 길어서 ‘복지’라는 말을 빼기는 했으나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은 66.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은근슬쩍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명칭을 어떻게 잘하면 좋을 것인지를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이면서 장애인이 아닌 분이 들을 때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어르신이면서 장애인이면 무슨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장애인급수를 몇 급부터 몇 급까지 하면서 어디까지가 장애인인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몰라서, 어르신이면서 장애인 아닌 사람도 지금 30 몇%는 된다는 얘기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 그때 전체 의원님들이 명칭 이상하다고 계속 질의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대로 명칭을 통과시킨다는 것도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구나 지금 현재는 생활보장과에 장애인팀만 있고 장애인 업무자체가 수요가 급증하고 중요한 업무가 되는데 장애인과로 저희가 신설을 해 드리면 좋지만 우리 형편상 그렇게 안 되니까 어르신과 장애인을, 어르신이면서 장애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복지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 명칭을 보고 어르신이면 장애인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수요자 중심 그렇게 봤기 때문에 동시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면에서 어르신과 장애인 업무자체를 합해서 한 과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여기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좀 나을듯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장애인과’ 했을 때 거부감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여기에서도 의견을 내주셔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부칙 제3조제22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로 하고, 같은 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를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서 저희 의회도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7월 1일날 저희도 9급 한 분을 충원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맞나요?
사실 오늘 들은 것은 의회 증원이 임기제 4명 정책지원관만 들어 있는데 구의회 정원은 올해 정책지원관 3명 증원 시 구의회 증원을 1명 늘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업무수요에 따라서 1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7월 1일자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인력 정원에 대한 증원문제는 저희가 정원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도 반영하고 나서 저희가 사실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검토를 하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쪽 인력사정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나 다른 개인적인 휴가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는데 의회만 이렇게 바로 그냥 늘려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당연히 검토해서 늘려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을 두시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올 연초에도 한 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보다는 의회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충원요구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7월 1일자에 9급 한 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AI 관련해서 치매어르신들이나 혼자 계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말벗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것인데 구청 안에서도 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흐름이 있어서 뭔가 칸막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도록 지능정보화책임관께서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책임관에 대한 책무는 충실히 이행해서 부서 간에 벽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데이터통합 플랫폼을 구성해서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직원들이 활용해서 행정을 개선할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자료들이 다 수합이 되고 모아져서 안정화가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개방하고 또 좀더 고도화가 되면 그것을 지도형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4시4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 내의 길고양이 관리 조항에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자 규정의 부재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공공 급식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4차,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이텍스(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대한 납세자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각각 신청시 250원에서 800원으로, 동시 신청시 6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39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49억 7,564만 2,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수유동 279-236에 소재한 지하1층, 지상4층, 대지 420㎡, 건물 1,009.6㎡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상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지하1층, 지상4층의 (가칭)우이아트센터로 개소하고자 합니다.
(가칭)우이아트센터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전시실, 방송·미디어 콘텐츠 창출을 위한 스튜디오실, 창작 공간을 위한 공유오피스, 마을주민 공동이용방 및 커뮤니티 카페 등 지역예술인 및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물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68억 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207-4 및 우이동 207-8 그리고 수유동 192-70으로 총 면적 347㎡의 토지 및 연면적 321㎡인 건물을 취득하여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재산은 2022년 12월 중으로 부동산 계약 및 등기를 이전하고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활용되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비용은 2020년 시비보조금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각각 토지·건물매입비 19억 7,900만 원, 토지정리 공사 등 경비 2억 7,100만 원, 임시 임차부지 임대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지역예술인 및 주민의 문화적 갈증해소, 도로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 확보,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ㅇ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송달과 자동이체를 각각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세액공제 250원이고 마일리지가 350원, 850원이었습니다. 마일리지를 없애고 세액공제만 확대시켜서 800만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86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우이아트센터 건립 계획, 도로관리과 소관 자재창고 부지 확보 계획과 관련된 안건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자재창고 부지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곳의 위치를 주셨는데 저는 수유동 192-70 그 위치,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구청 바로 뒤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이고요. 여기도 자재창고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여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동반들하고 그 다음에 조정원들, 운전원들하고 기계원들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제설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나서 씻을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지상3층, 지하1층인데요. 그분들이 대기하고 쉴 공간입니다. 저녁에 비상이 걸리면 대기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더군다나 우리 용역부분도 직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같이 그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존경하는 최미경위원님 질의 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우이동에 보면 3필지가 있잖아요. 3필지이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 보시면 우이동이 169.9㎡ 정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쪽은 3단인가 4단 쌓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단수를 세보지 못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걸리면 한일병원 앞에도 임시적으로 차량자체가 정차해 있다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 장비들이 우이동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데에서 바로 실어서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놨습니다.
좀더 넓게 봐서 민가가 없고 그런 데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땅이 좀 울퉁불퉁 해서 그러한데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어쨌든 간에 평탄작업을 탄탄히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일단 땅값이 싸요. 먹거리마을 도로 쭉 올라가다보면 사유지도 넓은 땅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공익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땅값이 그쪽은 비싸지도 않아요. 밑에 하고 비교하면 거의 5배, 6배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앞만 보지 마시고 안 보이는 쪽, 일단은 염화칼슘 같은 것은 안 보이는 쪽으로 해야지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83번,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84번,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참 조)
ㅇ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