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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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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7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3건, 5억 5,525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4,16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감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원이며, 증액은 없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관련 제도정비 사업개요 재수립, 의회와 사전협의 후 시행,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 관련 공간지기 6개월 후 상근 전담인력을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윤상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수정동의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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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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